제6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 6. 1998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7.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8.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 6. 1998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7.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8.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입니다.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건의 안건은 '98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5월 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이 위 법률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를 안 제3조제1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감면등 조항에 정보공개 청구 대상자중 수수료 감면대상을 안 제7조제1항제5호로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고, 셋째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학생들의 성적 관리제도가 종합 석차 산정제도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뀌어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종전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과목별 성적이 "미" 평정인 것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중.고등학교에 진학 못시킬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가 이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 조례는 이장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4조제1항중 선발에 있어 추천된 날로부터를 추천된 날부터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7조 장학금 지급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현행 동조 제2항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를 삭제 하였는 바, 이는 장학금 신청에 따른 제반서류의 준비를 위한 시간 낭비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력도 낭비될 것이 예상되는 바, 동 조항을 현행대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세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는 보철용 자동차 뿐만 아니라 생업용도 추가하고, 감면대상 차종도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군세의 경우에도 국.도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하는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군세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신고 납부하는 군세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각각 신설하였고, 천재등으로 인한 납기한 연장 신청서 처리기한을 종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납기한 연장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편의를 도모하고, 군세 부과.징수를 위한 규정에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198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토지를 매각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각은 용도 폐지된 신양면 신양리 326-1번지 시장부지를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여 해당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환은 대술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과 개인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군의 재난관리 체계를 완벽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은 자치단체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소요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건의 안건은 '98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5월 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이 위 법률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를 안 제3조제1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감면등 조항에 정보공개 청구 대상자중 수수료 감면대상을 안 제7조제1항제5호로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고, 셋째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학생들의 성적 관리제도가 종합 석차 산정제도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뀌어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종전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과목별 성적이 "미" 평정인 것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중.고등학교에 진학 못시킬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가 이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 조례는 이장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4조제1항중 선발에 있어 추천된 날로부터를 추천된 날부터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7조 장학금 지급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현행 동조 제2항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를 삭제 하였는 바, 이는 장학금 신청에 따른 제반서류의 준비를 위한 시간 낭비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력도 낭비될 것이 예상되는 바, 동 조항을 현행대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세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는 보철용 자동차 뿐만 아니라 생업용도 추가하고, 감면대상 차종도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군세의 경우에도 국.도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하는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군세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신고 납부하는 군세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각각 신설하였고, 천재등으로 인한 납기한 연장 신청서 처리기한을 종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납기한 연장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편의를 도모하고, 군세 부과.징수를 위한 규정에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198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토지를 매각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각은 용도 폐지된 신양면 신양리 326-1번지 시장부지를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여 해당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환은 대술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과 개인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군의 재난관리 체계를 완벽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은 자치단체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소요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와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최무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동 조례안은 5월 6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유가의 지속적 폭등으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의 보일러 시설을 이용하여 농촌주민이 태양열 온수보일러 및 장작 보일러로 대체시 저금리 융자를 하여 줌으로써 IMF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을 무이자로 하던 것을 연리 5%의 이율을 적용토록 하고, 장작보일러 이용시설도 연리 5%, 5년 균분상환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동 조례안은 5월 6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유가의 지속적 폭등으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의 보일러 시설을 이용하여 농촌주민이 태양열 온수보일러 및 장작 보일러로 대체시 저금리 융자를 하여 줌으로써 IMF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을 무이자로 하던 것을 연리 5%의 이율을 적용토록 하고, 장작보일러 이용시설도 연리 5%, 5년 균분상환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와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