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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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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12월 16일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4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4년 12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6억 6,561만 4,000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액 17억 3,786만 2,000원으로 0.4%가 감소된 7,224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 및 경상적 경비에서 7,22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제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2014년 12월 15일과 12월 16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16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59억 2,900만원보다 0.16%가 증가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47억 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143억 5,700만원 보다 0.16%가 증가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 7,2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규모는 4,486억 5,431만원으로 행정복지위회회 소관 예산이 2,162억 7,900만원으로 48.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0.09%, 특별회계는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으로써 예산 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7억 971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224억 2,400만원보다 82억 8,57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162억 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83억 6,334만원보다 78억 3,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5억 8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6,066만원 보다 4억 4,81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4,486억 5,431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0.0%, 특별회계가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써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비 변동분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완  전문위원 박주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게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명시이월 건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시이월 건수가 2013년 69건, 14년 102건 사업으로 하면 58개 사업, 78개 사업 이런 정도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월 내용을 보면 13년도 61건 131억 6,9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92건 222억 2,000만원으로 해마다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명시이월 늘어나는 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 이해관계자와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답변 좀 한 번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 저희가 2013년, 2012년도에는 추경을 대개 3월 초순경이나 중순경, 2회 추경을 9월 달에 대개 했고 마무리 추경을 12월달에 하게 되는데 금년 14년도에는 추경을 1회 추경을 9월 2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3월이나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그 당시에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반영된 것을 일찍 반영해서 사업발주하면 연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치 않은 사업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금년 정치적 것이라든지 이런 여건상 추경을 9월에 하면서 좀 이월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배 위원  결론은 선거로 인한 추경사업이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2회 추경을 예년에 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로 인해서 2차 추경을 늦게하게 되고 또 국․도비가 내려온 것도 결국은 2차 추경을 못하면서 그래서 군비 부담이 늦어졌고 그래서 늘어난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월되는 사업중 70%는 중앙정부 재원과 매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면 군 자체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자체사업, 저희들이 대개 시설공사를 하면 토지매입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이 좀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고 이런 사업들이 자체사업은 많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사업기간 부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와 제2회 추가예산 편성에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수립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릴께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심의를 할 때 각 부서장한테 지적은 했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보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부터 수억에 이르기까지 감액 처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당초부터 그 사업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결과적으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많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최근 3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295건에 26억 7,800만원, 2013년도에는 440건에 52억 5,500만원, 2014년도에는 477건에 41억 3,900만원 등 최근 3년간 살펴보면 총 1,212건에 120억 7,200만원이나 돼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런 것은 왜 국․도비가 계속 늘어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2013년도에는 국․도비를 받은 금액의 3.2%정도를 반납을 했고, 2014년도에는 받은 금액 2.6% 정도가 41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 잔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집행 잔액도 있겠지만, 간혹 큰 사업 등을 추진을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 들 때문에 반납액이 늘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물론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도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사업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덜 남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이제 지양을 해야 할 것 같고, 결국은 국․도비를 받을 때 정확한 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받으시고 사업을 하다보면 어떻게 남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고, 또한 각 실·과, 사업소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대상자 선정할 때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도비 사업이 또,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힘들게 확보해 놓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경제통상과 소관인데요.  기업유치지방투자촉진및입지조건 입지보조금 예산이 50억 7,000만원이 예산되었는데 기정액보다 27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위원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업을 유치하면 수도권 지역이나 또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등이 오면 도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에 적합한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요. 
  연중에, 중간에 예를 들면 9월이나 이럴 때 오더라도 적합한 기업이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적합한 기업이다 하면 연중에도 보조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27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국바스프라는 회사하고 대지화학이라는 두 개 회사가 저희 예산군에 오기로 해서 거기에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지출코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아니, 이게 27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사유인가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 )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명재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명재학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동분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명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한해를 뜻 깊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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