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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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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건
  4. 3. 2015년도 예산안
  5.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건
  4. 3. 2015년도 예산안
  5.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기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응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박응수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건 

(10시 02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명재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명재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재학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재학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4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8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653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6억 7,540만 2,000원의 7.8%인 1억 3,113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와 의회비, 일반운영비와 필수 기본경비 등 2014년도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 하게 편성되었으며,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제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거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25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33억 3,300만원 보다 10.8%가 증가된, 219억 6,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34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16억 8,700만원 보다 10.81%가 증가된 21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4,600만원 보다 10.02%가 증가된,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월남참전유공자 창립20주년 기념행사 등 7건에 1억 8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 소형승합 차량구입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동북아문화교류행사 등 4건에 1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 소관 충의사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이전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무궁화나무식재 등 2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5건에 3억 2,5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총 규모는 2,086억 8,4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006억 9,400만원보다 79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4%가 증가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965억 5,9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893억 3,300만원 보다 3.8%인 7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121억 2,5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13억 6,100만원 보다 6.7%인 7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4,357억 9,9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6.7%, 특별회계가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과 소관으로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1건에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등 3건에 군비 7,17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양돈농가모돈갱신 등 2건에 군비 1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 1건에 군비 2억 6,2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6차산업수익모델사업 평가서 자료제작 등 9건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16건의 사업에 7억 5,6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6개 기금으로서 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완  전문위원 박주완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한 원인이 뭐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금년도 정부계획에 의하면 2015년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세수가 불확실하고, 2015년도 세수가 국가 세수가 불확실하고, 세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60억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감액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 수치를 맞춰서 그 만큼 감액 편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내시가 되면 그 내시금액에 의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또, 도비 보조금도 이게 43억 7,000만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예.  도비보조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성격상 국비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하였고, 또 그 사업내용 중에 도비 보조비율이 도 재정상 많이 다운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보입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명재학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명재학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월남참전유공자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 등 7건에 1억 8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 소형승합 차량구입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동북아문화교류행사 등 4건에 1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 소관 충의사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이전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으로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등 3건에 7,17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양돈농가모돈갱신 등 2건에 1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2억 6,22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6차산업수익모델사업 평가서자료제작 등 9건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무궁화나무식재 등 2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31건 15억 8,27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명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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