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25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18일자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7년 10월 23일자로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7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7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2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상장 의원님과 박상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박상장 의원님과 박상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13분)

○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58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명하신 충고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여 주셔서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군정추진 과정에서 돌출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등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기채등 년내에 확보 가능한 재원과 실행예산 편성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정리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미부담한 예당국민관광지조성사업외 7건 55억 5,500만원에 대하여 군비를 전액 계상하였고, 현안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부담 사업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32억원은 지방채로 기채하여 재원 대체함으로써 어려운 군비 부담을 경감하였고,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2억 9,576만 5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 56억 5,888만 6천원, 특별회계 16억 3,687만 9천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1,274억 6,632만 9천원보다 5.8%가 증가한 1,320억 6,29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1,145억 3,708만 2천원, 특별회계 175억 2,5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주재원은 23억 7,5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6억 2,000만원인데, 주민세 2억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1억원, 도축세 1억원, 과년도수입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도세징수교부금등 세외수입 17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의존수입은 33억 1,600만원으로 그 중 특별교부세가 9억원, 도비보조금 5억 1,600만원, 지방채 1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정리등으로 14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5억 5,400만원과 경제개발비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로 16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첫째,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5,800만원중에서 한신묵 정려각 보수 1,500만원, 신현상비각 주변정리 500만원, 최승립 효자비각 보수 800만원, 수당 이남규 순국비 건립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5,600만원중에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에 4,4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시설 1,100만원, 농작물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에 4,100만원,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지원 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셋째,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 지원사업비에 4,400만원, 넷째, 보건위생처리시설로 2억 2,400만원중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소 증.개축에 1,30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방지시설 1억 5,0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시설보강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 개발촉진 및 현안사업에19억 3,900만원중에 금성센타앞 예산리 소방도로개설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4억원, 대림가든앞 도로 확.포장 9,100만원,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와 예산공고 진입로 포장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삽교 송산리 마을안길 포장은 도비지원 2억원을 받아서 4억원이 계상됐고, 삽교 두리 경노당 신축 3,500만원과 봉산 효교리∼풍경리간 농어촌 도로포장 2,000만원, 신암면 조림초등학교앞 도로포장 3,500만원, 오가면 조립식창고 지붕 교체공사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158억 8,800만원보다도 16억 3,600만원이 증가된 175억 2,500만원으로 그 중에 기타 특별회계가 12억 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3,0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억 6,200만원보다 8.7%가 증가한 총 규모 136억 5,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2,600만원보다도 11.1%가 증가한 총 규모 3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중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이 4억원, 수탁공사비가 3,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중에 과년도이자 상환액이 400만원이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중에 민간융자금 회수업무 대행수수료 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중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융자 1,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중에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3건에 90억 9,100만원으로 한신묵 정려각 보수가 1,500만원, 신현상 비각 주변정비가 500만원, 최승립 비각보수가 800만원,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오염방지시설 3억 7,300만원, 예산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 9,800만원, 예산천변 도로개설이 9억 8,900만원, 예산리 소방도로 개설이 4억원,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이 24억 2,1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가 20억원, 농산물 공판장 설치가 8억 1,000만원,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이 10억원, 대천천 하상정비가 4,00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6억 3,200만원은 기정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별 예비심사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미 계상된 군비계상과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2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써 사전 협의된 대로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김영택 의원, 엄태룡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권오흥 의원, 김동숙 의원, 김영택 의원, 엄태룡 의원, 이회운 의원, 최무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23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