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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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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29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예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예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0월 28일 즉, 어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억 9,5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47억 6,632만 9천원의 5.8%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6억 5,888만 6천원으로 5.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3,687만 9천원으로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삭감내역으로는 예산운영 군정종합추진여비에서 500만원, 공보관리 예산소식지발간에서 210만원, 서무관리 군정시책물품구입비에서 500만원, 서무관리 3대질서추진유공부서포상용컴퓨터, 프린터구입에서 1,300만원, 제지출금 지역경제과 도비반환금에서 5,000만원등 총 7,51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김동숙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동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2. 예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0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민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의 일정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으나 읍.면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바,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를 징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액 600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과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회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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