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6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
- 2.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 3.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 4.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
- 2.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 3.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 4.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8일부터 4일간 실 과,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9월 2일부터 3일동안 22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8일부터 4일간 실 과,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9월 2일부터 3일동안 22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을 제6조제3항중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예산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워지도록 요망"으로 의견제시 되었고,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첫째, 덕산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에서 운산방향 지방도로선의 중로와 현 버스정류장에서 고덕방향 중로를 현 8미터에서 12미터로 계획 요망. 둘째, 덕산면 신평리 36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나 25미터도로에 완충녹지를 계획한 사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이루워지도록 요망. 셋째, 덕산도시계획변경안은 기존의 읍내지구와 신평지구 및 덕산온천 개발지구와 균형발전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요망"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을 제6조제3항중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예산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워지도록 요망"으로 의견제시 되었고,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첫째, 덕산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에서 운산방향 지방도로선의 중로와 현 버스정류장에서 고덕방향 중로를 현 8미터에서 12미터로 계획 요망. 둘째, 덕산면 신평리 36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나 25미터도로에 완충녹지를 계획한 사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이루워지도록 요망. 셋째, 덕산도시계획변경안은 기존의 읍내지구와 신평지구 및 덕산온천 개발지구와 균형발전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요망"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97년 8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월 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정배경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폐비닐을 이용한 재활용품 생산경험 업체 및 수요단체에 공동출자하여 설립 운영할 가칭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대한 예산군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공영자원으로 하며, 폐비닐 재활용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행하도록 하고, 출자는 현금으로 하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내에서 증자를 위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이 소요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예산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회사의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도말 경과 3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며,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6조제3항중「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97년 8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월 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정배경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폐비닐을 이용한 재활용품 생산경험 업체 및 수요단체에 공동출자하여 설립 운영할 가칭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대한 예산군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공영자원으로 하며, 폐비닐 재활용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행하도록 하고, 출자는 현금으로 하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내에서 증자를 위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이 소요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예산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회사의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도말 경과 3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며,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6조제3항중「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회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회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덕산도시계획변경제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사회 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사회 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들은 '97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월 5일 즉, 어제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먼저 동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96년 예산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중 '96년 12월 4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추후 단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주변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예산리 예산초등학교 후편은 국도 32호선의 북부우회도로가 금오산쪽으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기정의 대로를 폐지하고 중로를 선설 계획하여 도로망을 구축하였으며, 주택 밀집지역으로 기존 시가지와 접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대회리 산업과학대학 이전 예정지 전면은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49,300평방미터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 및 사업지구에 녹지와 공원을 배치하였으며, 산업과학대 진입로로 폭 20미터의 중로를 신설하였고, 지방도 618호선을 대로로 계획하였으며,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에서 예산공고간 진입로를 중로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동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요망"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덕산도시계획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먼저 동 변경안의 제안이유로는 덕산 도시계획이 '92년 3월 11일 결정 승인된 후 덕산온천 확대지구 지정 및 온천관련 시설 신축,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시행,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 포장사업 선형변경등 변화된 주변여건 수용 및 기정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현재 읍내리 225-3번지 및 읍내 236-1번지 일원의 대로 3-1호선변 27,000평방미터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기존 덕산 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온천관광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덕산온천 확대지구내 신평리 171-1번지 일원 25,00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및 덕산온천 확대지구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고, 국도 45호선 확 포장사업의 선형변경으로 기존의 대로 폭 35미터에서 25미터로 변경하여 기정의 대로로 연결계획이고, 기존의 중로를 변경하여 가야산 진입로 우회노선 및 시가지 중앙의 노폭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덕산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에서 운산방향 지방 도로선의 중로와 현 버스 정류장에서 고덕방향 중로를 현 8미터에서 12미터로 계획요망. 둘째, 덕산면 신평리 36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나 25미터 도로에 완충녹지를 계획한 사항은 타 지역 읍내지구와의 형평성이 이루워지도록 요망. 셋째, 덕산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안은 기존의 읍내지구와 신평지구 및 덕산온천 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균형발전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요망"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먼저 동 안건의 변경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관내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우리군의 주요 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의 수질악화와 각종 용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총 사업비 56억 4,200만원으로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 일원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 18억 1,2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총 사업비 74억 3,600만원으로 계속비를 변경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들은 '97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월 5일 즉, 어제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먼저 동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96년 예산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중 '96년 12월 4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추후 단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주변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예산리 예산초등학교 후편은 국도 32호선의 북부우회도로가 금오산쪽으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기정의 대로를 폐지하고 중로를 선설 계획하여 도로망을 구축하였으며, 주택 밀집지역으로 기존 시가지와 접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대회리 산업과학대학 이전 예정지 전면은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49,300평방미터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 및 사업지구에 녹지와 공원을 배치하였으며, 산업과학대 진입로로 폭 20미터의 중로를 신설하였고, 지방도 618호선을 대로로 계획하였으며,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에서 예산공고간 진입로를 중로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동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요망"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덕산도시계획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먼저 동 변경안의 제안이유로는 덕산 도시계획이 '92년 3월 11일 결정 승인된 후 덕산온천 확대지구 지정 및 온천관련 시설 신축,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시행,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 포장사업 선형변경등 변화된 주변여건 수용 및 기정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현재 읍내리 225-3번지 및 읍내 236-1번지 일원의 대로 3-1호선변 27,000평방미터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기존 덕산 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온천관광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덕산온천 확대지구내 신평리 171-1번지 일원 25,00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및 덕산온천 확대지구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고, 국도 45호선 확 포장사업의 선형변경으로 기존의 대로 폭 35미터에서 25미터로 변경하여 기정의 대로로 연결계획이고, 기존의 중로를 변경하여 가야산 진입로 우회노선 및 시가지 중앙의 노폭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덕산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에서 운산방향 지방 도로선의 중로와 현 버스 정류장에서 고덕방향 중로를 현 8미터에서 12미터로 계획요망. 둘째, 덕산면 신평리 36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나 25미터 도로에 완충녹지를 계획한 사항은 타 지역 읍내지구와의 형평성이 이루워지도록 요망. 셋째, 덕산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안은 기존의 읍내지구와 신평지구 및 덕산온천 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균형발전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요망"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먼저 동 안건의 변경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관내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우리군의 주요 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의 수질악화와 각종 용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총 사업비 56억 4,200만원으로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 일원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 18억 1,2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총 사업비 74억 3,600만원으로 계속비를 변경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도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소관 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워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요망함"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덕산도시계획변경제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도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첫째, 덕산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에서 운산방향 지방도로선의 중로와 현 버스 정류장에서 고덕방향 중로를 현 8미터에서 12미터로 계획요망. 둘째, 덕산면 신평리 36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나 25미터도로에 완충녹지를 계획한 사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요망. 셋째, 덕산 도시계획 변경 제정비안은 기존의 읍내지구와 신평지구 및 덕산온천 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도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소관 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워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요망함"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덕산도시계획변경제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도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첫째, 덕산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에서 운산방향 지방도로선의 중로와 현 버스 정류장에서 고덕방향 중로를 현 8미터에서 12미터로 계획요망. 둘째, 덕산면 신평리 36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나 25미터도로에 완충녹지를 계획한 사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요망. 셋째, 덕산 도시계획 변경 제정비안은 기존의 읍내지구와 신평지구 및 덕산온천 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