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월 23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4.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4.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지난 1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됨으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과 상생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신설되었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령 제287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선거절차를 민주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지난 1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됨으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과 상생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신설되었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령 제287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선거절차를 민주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영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승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최동순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영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승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최동순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받아 2013년 1월 16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 만료기간이 2013년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 예산군 자원보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구축 등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받아 2013년 1월 16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 만료기간이 2013년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 예산군 자원보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구축 등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3년 1월 1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 안 제38조, 제43조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4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규정 안 제40조의2 제2항, 제42조 제2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 안 제48조 제6항, 제56조 제2항과 조례상 해석이 애매호보하고 개발을 저해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가지역은 주민생활에 위험성이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취급하는 건축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3년 1월 1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 안 제38조, 제43조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4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규정 안 제40조의2 제2항, 제42조 제2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 안 제48조 제6항, 제56조 제2항과 조례상 해석이 애매호보하고 개발을 저해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가지역은 주민생활에 위험성이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취급하는 건축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폐율 및 용적율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보고가 되었는데 먼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4에 신설하는 제15호의 경우 당초 개정안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수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8 중 제19호의 경우 당초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현행 액화고압가스판매소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폐율 및 용적율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보고가 되었는데 먼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4에 신설하는 제15호의 경우 당초 개정안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수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8 중 제19호의 경우 당초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현행 액화고압가스판매소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4 중 신설하는 제15호의 경우 당초 개정안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수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별표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새로이 신설하는 제15호의 경우 당초 예산군수가 제출한 내용에는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음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군수가 제출한 별표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신설한 제15호의 내용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의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8 제19호의 경우 당초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별표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9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고압)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개정조례안 별표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9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시 위원님들 의견은 별표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9호에는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은 삭제하고, 대신 제19호의 내용은 현행 조례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별표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새로이 신설하는 제15호의 경우 당초 예산군수가 제출한 내용에는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음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군수가 제출한 별표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신설한 제15호의 내용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의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8 제19호의 경우 당초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별표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9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고압)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개정조례안 별표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9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시 위원님들 의견은 별표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9호에는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은 삭제하고, 대신 제19호의 내용은 현행 조례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월 16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적인 활동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금년에 추진할 업무 등을 설계하고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주요 현안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 첫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월 16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적인 활동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금년에 추진할 업무 등을 설계하고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주요 현안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 첫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