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5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2. '95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되겠습니다만 원만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되겠습니다만 원만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결산심사에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예비비지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7,573만 6천원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건외 10건에 4억 710만 5천원이고, 또 지출결정을 하여 3억 9,824만 3,800원을 지출했으며, 886만 1,180원은 불용액이고 그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이 '95년 8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배상금액 지급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인데, 이것은 '95년도 9월 5일날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95년도 3월 28일날 지출했는데 응봉면 이상주 호병계장이 명예퇴직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7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퇴직년도에 그 5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또 명예퇴직한 오완근 전 부군수가 지난 '95년 12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96년 1월 4일 규정에 의해서 2,383만 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의새마을과 고 민수기 직원이 공무중 순직함에 따라서 공무원 장례식 보상금을 '95년도 8월 23일 지출했는데 이에 소요된 552만 9,800원을 장례비 지급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화 및 전기요금 부족액으로 작년도 한전에서 가로등 일제 점검을 해서 7월달부터 전기요금을 납부 했습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농어촌 가로등이 시설됨에 따라 각 마을에 많은 가로등이 시설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기존의 2,680등수에 대한 전기료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작년도 6월달까지 신규로 가로등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등 수를 조사한 것이 1,238등으로 코드별로 번호를 붙쳐서 읍.면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 때에는 추경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기요금을 1차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소요액 판단을 해서 지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중에 2,066만 2천원이 소요되고, 1,520만 4,540원이 지출되어서 문제는 545만 7,4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읍까지는 제대로 다 지출이 됐는데 각 읍.면에 전기요금을 실소요액 판단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만, 한전에서 나중에 조정이 되어서 그 방범등은 우리가 지출않는 것으로 변했기에 약 540만원의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행정상 읍.면에 심도있게 지출원인행위부터 했는데, 한전에서 전기요금 산정을 잘못해서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에 착오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드립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입니다.
작년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많은 비가 옴으로써 이에 따른 이재민이 발생되어 수해로 인한 이재민은 응급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347만 7,780원을 9월 1일자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덕산신생원 및 어린이집 8개소 교재 교구 구입비를 2,111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텐데 예산은 마지막 정리 추경후에 보조내시가 와서 덕산신생원 어린이한테 이 교재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난 후 보조가 와서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세입을 잡았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신암면 탄중리에 작년 도 수해로 인한 식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간이상수도 사업비 4,2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작년에도 수해침수지역 방역사업인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 많은 콜레라 수인성 질병이 예상돼서 우리가 긴급방역비로 526만 3천원을 지원해서 각 2개 읍.면에 대한 연막소독, 잔여분소독, 또는 예방접종등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주택의 이재민 구호물품을 구입하는데, 이 중에는 86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불이라던가 또는 침구, 취사용구를 적십자에서도 받았지만 적십자회비에서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가 2,928만원을 8월 11일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9월1일자로 지불했고, 또 519만 9천원, 961만 2천원, 1억 954만 9천원, 428만 6,100원, 1,172만 5,600원, 396만원 이렇게 일곱번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특히 읍.면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문제라던가 본청의 지붕누수등 이러한 것들을 각 읍.면별로 조사해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를 지출했습니다.
최익현선생 묘의 수해복구 사업비로 95만원과 9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광시면 관음리 소재 최익현선생 묘가 비가 옴으로써 스라이딩이 되어 나중에 수해복구를 하도록 조치되어 응급복구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외 77건에 238억 5,667만 9,98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3건인데, 176억 8,407만 950원, 사고이월 11건에 20억 2,513만 3,420원, 계속비 이월 3건에 41억 4,747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이 작년도 도비보조가 11월 8일 교부결정이 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서계양교는 길이도 길고 사업비도 부족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95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가 있는데 소교량 가설 23개에 대해서 6억 5,136만 1천원과 마을진입로포장 9개소, 1억 2,710만 6천원, 또 기타 암거 8개소가 예산액이 8,438만 1천원, 또 호우피해 시설물 시설보수 부대비가 이에 따라서 783만 7천원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청사오수정화조 및 폐수처리시설에 5,640만원을 계상되었으나 설계용역 결과 예산액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60만원도 명시이월해서 '96년도 지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인데 도비 교부결정이 10월 23일 지연됨에 따라서 소각로 설치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120일이 소요되는데 부족되어서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에 따른 경로당 신축사업비 4,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아동복지사업중에 보육시설 신축사업비가 3억 3,264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라서 공기부족에 의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신축사업비가 1억 9,900만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부대비와 함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지인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에 자동화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충청남도 농업센타 기본 구상이 금년도 9월 6일납품이 되고, 작년도에는 위치 지구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에 따라서 예산군 농촌지도소 자동화시설이라던가 현대화된 과수시험포에 따른 재배시설이 위치 미선정으로 이에 따른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도 9월 6일 충남농업센타 기본 구상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모든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 밑의 24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에 시설계획하였던 충남농업센타의 기본 구상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위치 선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내용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수출용 대파 생력재배실행계획서 및 보고서 인쇄가 되겠습니다만 '95년도 국.도비사업으로 오가면 신원리에 추진중인 내고장 새기술 사업이 집중호우로시설이 파손되고 매립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중에 축산행정,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중에 가축입식비가 동절기 어린가축입식시 사양관리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6,489만 5천원과 수해복구사업으로 축사시설 복구비 245만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수해에 따라서 수산생물의 특성상 동절기 입식불가 및 사업공기부족으로 수산생물 입식비가 4억 6,524만원과 1,347만 5천원인데, 이것은 탄중리에 뱀장어라던가 이런 것이 피해가 나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농수산비중에 사료관리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답리작사료작물 재배사업이 2,370만 7천원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호맥종자 발아불량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96년도 춘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했는데, 당초에 호맥종자가 우리군에 배정이 되어 파종을 했습니다만 불량품으로 나중에 늦게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춘기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임도시설 수해복구비가 1억 793만 2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1억 117만원이 지출행위함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산사태, 사방 수해복구비도 2억 4,254만 8천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5만 9천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서 '96년도에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중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한해대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연, 관작 소류지 수해복구 공사가 작년도 1차 수해가 났을 때 2억 2,681만 2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낙상취입보외 23개소도 수해복구사업 2차분이 되겠습니다만 9억 4,646만 3천원과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 2차 사업 12억 9,257만 3천원과 농경지 수해복구 1차 사업 8,308만 3천원, 또 농경지 수해복구 2차 사업 5억 1,456만 1천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중에 시설부대비 농경지수해복구사업 1차분과 2차분, 신원지구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공사에 따른 1차분 124만 6천원과 2차분 771만 8천원, 또는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1,858만 1천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를 했습니다.
또한 2차분 감리비 5,773만원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농조 1차분 5억 7,784만 2천도 명시이월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의 한해대책중에 민간자본이전 수해시설 수해복구사업 농조 2차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억 9,779만 6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가 불가피하게 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경지정리 '95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환지비가 되겠습니다만 환지측량 및 환지작업 추진은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510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 확정측량에 따라서 측량시 765만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시.군도 포장에 있어서 군도 수해복구 사업중에 작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써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하여 '95년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우선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실시설계비 5,274만원과 시설비 19억 5,992만원, 시설부대비 727만 2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출행위를 일부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되어 승인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중에 수해복구사업이 8월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조치를 했는데, 우선 실시설계비 9,118만 5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를 4,096만 2천원을 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0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38억 2,455만 7천원중에 '95년도 지출한 차액을 뺀 38억 2,455만 7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060만 2천원중에 351만 6천원을 지출하고 708만 6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중에 도립공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내시가 2,146만 4천원중에 작년도 12월말까지 2,023만원을 지출원인행위만하고 2,146만 4천원은 '96년도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23만 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비중에 준용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6,600만 3천원중에 작년 도 지출액이 5,655만 8천원을 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을 제외한 944만 5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도 당초 수해복구 보조내시가 24억 6,342만 3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를 2억 1,470만원을 하고, 나머지 24억 6,342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도록 승인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913만 9천원중에 지출액이 작년 12월달까지 지출액이 871만 7,500원중에 42만 1,500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중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되어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2,708만 5천원중에 1,324만 8천원을 지출을 하고, 1,383만 7천원을 명시이월을 했으며, 시설비도 9억 7,242만 2천원중에 4억 9,70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9억 7,242만 2천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18만 9,7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예산액 2,000만원중에 입찰액이 1,900만원으로 이 1,9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또 상하수도관리중에 예산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이 3,116만 3천원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33만 7천원이었는데, 13만원은 지출하고 20만 7천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삽교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3,462만 5천원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와 같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농산어촌현대화 시범마을조성사업 지구인 덕산면 복당리 복당마을의 기본설계용역을 지역에 따라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신양면 불원리 연동마을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했는데, 예산액은 5억 8,500만원에 지출액이 3억 6,606만 6천원인데 1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수해주택복구사업 150만원도 작년 8월중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주택이 함께 유실되어 유실지역의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3가구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96년도 에 복구해서 불가피 2동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덕산면 의용소방대 복구사업도 도비보조금이 제2회 추경분으로 지원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실시설계비가 150만원, 시설비가 2,817만 6천원, 실시시설 부대비가 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익현선생묘 정화사업비가 '95년도 12월 4일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제3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5,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사업중에 충의사 사유토지감정수수료가 인근 토지 소유자가 시가에 의한 보상을 주장함으로 감정가로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예산부족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매입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의사 본전 사유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시가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감정가로는 매매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1,6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 충의사 하상주차장 수해복구공사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의사 하상주차장 시설비가 제2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95년도에 사업완료가 지난하여 이월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3,458만 2천원중 지출원인행위 3,389만원을 했는데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시설 비 3,347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36만 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원인행위까지 해서 연도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재해로, 또는 공직자의 사명감 부족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연 처리되어서 사고이월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효암주변 계곡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만 1,697만 5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 1,612만원을 했는데, 사업이 난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을 하지 못하고, 또한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또 대술면 위생쓰레기매립장공사가 동절기 사업이 예상됨으로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만 588만원의 사업비는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덕산읍내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가 사업지구내 배수지 토지타협이 어려 워서 12월 30일까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1억 4,019만 6,4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덕산읍 지구내 생활용수 시설부대비가 68만 8,75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95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후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 사업발주를 했습니다만 밭작물인 무우, 배추의 가격하락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부득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1억 8,736만원과 시설 부대비 217만 7,500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의 터미널에서 역 사거리간 도로공사가 21억 5,946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중에 15억 2,145만 9,0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 6억 3,800만 5,960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그 원인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9만 1,220원도 이월조치 했습니다.
예산천 복개공사도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만 지장물 소유자와의 미협의로 보상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공기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1억 3,894만 2,500원은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간양리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외 3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16억 5,906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1,281만 9천원을 지출원인행위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또는 지장물 보상금 미
청구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는데, 그 이월액은 2억 1,583만 2,510원과 시설부대비 39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광시간 군도확.포장공사가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해 공기부족, 또는 토지지장물 보상금 미청구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는데, 시설비중에 1억 9,139만 6,600원과 시설부대비 76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아-월산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중에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해서 공기부족과지장물 보상금 미청구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고조치를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1,763만 440원과 시설비중에 1억 1,762만 4,530원, 시설부대비가 19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삽교 공공도서관을 금년도에 시설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웠는데 그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을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에 계상을 하고 8월에 토지매입 완료를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건립이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중에 3억 2,528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354만 4천원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술면 소방청사 신축에 따라서 동절기 기온급강하로 공사중지 명령을 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조치를 했는데, 금액은 2,1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속비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공원묘지 조성사업비가 다음연도까지 7억 1,675만 9,660원이 이월됐고, 또한 축산폐수시설이 금년도에도 현재 제대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작년도 1차 예산에 반영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사항으로 이월된 금액은 17억 3,387만 9천원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작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됐습니다만 16억 9,683만 6,95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채무부담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서 전년도 발생한 현재액은 3,282만 1,557원에서 수납액은 35만 3,19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3,317만 4,747원인데, 생활보호기금은 우리 군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4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까지 5,0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4억원은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기금적립을 하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활보호기금은 앞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차질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3,317만 4,747원은 지금 정기예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중에 저희가 기채 현황을 위원님들께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11억 4,374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 채무행위는 40억원이 늘어나고, 36억 2,591만 5천원을 상환으로 당해연도말 115억 1,782만 7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 24억 3,475만원중에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35억원과 상환소멸액이 15억 8,966만 5천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3억 4,5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3억 899만 2천원중 채무행위액이 5억원이고, 6억3,625만원을 상환해서 작년도에 1억 3,625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1억 7,2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먼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총액은 앞에서도 설명드린대로 111억 4,374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행위에 의해서 3억 7,408만 5천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115억 1,782만 7천원의 현재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채가 97억 4,374만 2천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이었으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5억 1,7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채무부담액은 작년도 14억원을 채무부담했습니다만 전액 변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115억 1,782만 7천원중에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즉 예산편성을 해서 순수한 세입자원에 의해서 부담 해야 하는 것이 52억 4,856만 2,500원이고, 실소유자는 농공단지라던가 택지개발등 실소유자에게 거두어 들여 변제할 사업비가 62억 6,926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15억 1,782만 7천원인데, 지방채중에 채무부담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전액을 갚았고, 특히 예산 주교리부터 산성리에20억원과 공설공원묘지에 작년도 20억원해서 40억원을 기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22억 2,591만 5천원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변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서 기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술, 삽교, 신양, 광시, 고덕 읍.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5억 8,600만원을 기채했는데, 지금 채무잔액이 5,600만원이 남아 있고,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86년도부터 '91년까지 기채를 했는데, 잔액 3억 1,700만원과 상수도사업 시설확장을 위해서 현재 40억 8,200만원을 앞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사나 하수도, 상수도는 지방비인군비로다가 변제해야 하고, 농공지구조성은 '87년부터 '92년까지 17억 4,500만원을 기채했는데, 농공지구에서 변제하는 실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 주택개량을 위해서 10억 1,200만원을 기채를 했는데, 이것도 실수요자 부담으로서 11억 2,800만은 변상을 해야 합니다.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3억 1,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9억 2,600만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57억 6,000만원이 앞으로 채무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항은 실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에 부담은 없습니다.
주교리-산성리간 도로에 20억원을 기채했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약 30억 7,200만원이 지방비로 변제를 해야 하고, 작년도 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10억원을 기채했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20억 4,000만원을 앞으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수 전지 및 난로설치, 철거 인부임 부족분 지출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1월 3일자로 전용을 했습니다만 군 본청에 정원수 전지 인부임과 난로의 설치 및 철거인부임이 부족해서 연료비로 그전의 예산편성에서는 지출 할 수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전용조치해서 인부임을 사용 했는데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와 기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청사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했으나 실시설계비 부족으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영선관리 시설비 200만원을 실시설계를 위해서 '95년도 5월 12일자로 전용조치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및 사랑방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과 사랑방교실운영을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보조 위탁 운영코자 할 계획이였으나 관내 사회단체중 운영능력 및 시설 및 제반여건이 불충분하여 사업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을 군에서 직접운영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했으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보상금이라던가 일반운영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필요한 과목으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서 1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4만원, 보상금이 190만원, 무형고정자산목에 36만원으로 이렇게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종합보험 가입비 및 재활용센타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자로 보험료가 올랐고, 위원님들이 가셨던 재활용센타의 일반수용비 455만 8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조치 했는데, 대체농지조성비에는 277만 2천원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보험료 106만 8천원, 음식물 수거.운반차량 보험료 71만 6,840원을 전용조치해서 예산에 운영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위생환경사업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됐을때 모터펌프 및 전기시설이 물에 차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수선 및 교체가 즉시 요구가 되어 재료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사용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 700만원을 전기모터등 각종 전기 기구의 수선을 위해서 700만원을 8월 30일자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병충해 항공방제사업비 전용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충해항공방제를 작년도 고덕면 지역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수해 농민의 방제회피로 공동방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보상비로 전용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식량증산보상금 1,414만원과 농업기계화사업 186만원을 식량증산 민간자본보조로 1,600만원을 전용 조치해서 농업기계화사업교육 보상금을 식량증산에서 변형지출을 했습니다.
소득작물 예찰소 운영사업비중에 예찰소가 종경리에 있는 과수시험포내에 이전함에 따라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각종 자재구입등으로 인한 재료비 부족으로 임차료를 재료비로 전용 사용코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80만원을 재료비로다가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쌍자생산 시범사업비 전용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한우 수정란 이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업무담당자가 교육을 가고
사업내시가 지연 시달이 됐으며, 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서는 일반보상비나 자산취득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재료비 900만원, 보상금 60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전용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차량 보험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방제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차량 및 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조치를 하기 위해 41만 1천원은 전용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8월 1일자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덤프차 2대와 굴삭기 1대가 있는데, 이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차량비에서 우선 공공요금 및 제세 139만 3천원을 전용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분할측량 수수료 부족으로 기본 조사설계비를 시설 부대비로 전용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659만 3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교육청 재료구입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 지원이 어려움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이 작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계속 됐습니다만 이 때 을지연습참관 근무요원 급식비가 부족되어서 180만원을 전용조치 했는데, 이에 소요되었던 급식비는 수해와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급식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축 대체농지조성비 70만원을 전용조치 했는데, 내용은 대술면대와 대흥면 동부지대, 고덕면 구만지대 소방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을 이행코자 했으나 대체농지조성비가 부족해서 예산전용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일 결산심사에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예비비지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7,573만 6천원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건외 10건에 4억 710만 5천원이고, 또 지출결정을 하여 3억 9,824만 3,800원을 지출했으며, 886만 1,180원은 불용액이고 그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이 '95년 8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배상금액 지급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인데, 이것은 '95년도 9월 5일날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95년도 3월 28일날 지출했는데 응봉면 이상주 호병계장이 명예퇴직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7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퇴직년도에 그 5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또 명예퇴직한 오완근 전 부군수가 지난 '95년 12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96년 1월 4일 규정에 의해서 2,383만 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의새마을과 고 민수기 직원이 공무중 순직함에 따라서 공무원 장례식 보상금을 '95년도 8월 23일 지출했는데 이에 소요된 552만 9,800원을 장례비 지급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화 및 전기요금 부족액으로 작년도 한전에서 가로등 일제 점검을 해서 7월달부터 전기요금을 납부 했습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농어촌 가로등이 시설됨에 따라 각 마을에 많은 가로등이 시설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기존의 2,680등수에 대한 전기료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작년도 6월달까지 신규로 가로등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등 수를 조사한 것이 1,238등으로 코드별로 번호를 붙쳐서 읍.면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 때에는 추경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기요금을 1차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소요액 판단을 해서 지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중에 2,066만 2천원이 소요되고, 1,520만 4,540원이 지출되어서 문제는 545만 7,4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읍까지는 제대로 다 지출이 됐는데 각 읍.면에 전기요금을 실소요액 판단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만, 한전에서 나중에 조정이 되어서 그 방범등은 우리가 지출않는 것으로 변했기에 약 540만원의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행정상 읍.면에 심도있게 지출원인행위부터 했는데, 한전에서 전기요금 산정을 잘못해서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에 착오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드립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입니다.
작년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많은 비가 옴으로써 이에 따른 이재민이 발생되어 수해로 인한 이재민은 응급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347만 7,780원을 9월 1일자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덕산신생원 및 어린이집 8개소 교재 교구 구입비를 2,111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텐데 예산은 마지막 정리 추경후에 보조내시가 와서 덕산신생원 어린이한테 이 교재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난 후 보조가 와서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세입을 잡았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신암면 탄중리에 작년 도 수해로 인한 식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간이상수도 사업비 4,2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작년에도 수해침수지역 방역사업인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 많은 콜레라 수인성 질병이 예상돼서 우리가 긴급방역비로 526만 3천원을 지원해서 각 2개 읍.면에 대한 연막소독, 잔여분소독, 또는 예방접종등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주택의 이재민 구호물품을 구입하는데, 이 중에는 86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불이라던가 또는 침구, 취사용구를 적십자에서도 받았지만 적십자회비에서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가 2,928만원을 8월 11일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9월1일자로 지불했고, 또 519만 9천원, 961만 2천원, 1억 954만 9천원, 428만 6,100원, 1,172만 5,600원, 396만원 이렇게 일곱번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특히 읍.면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문제라던가 본청의 지붕누수등 이러한 것들을 각 읍.면별로 조사해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를 지출했습니다.
최익현선생 묘의 수해복구 사업비로 95만원과 9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광시면 관음리 소재 최익현선생 묘가 비가 옴으로써 스라이딩이 되어 나중에 수해복구를 하도록 조치되어 응급복구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외 77건에 238억 5,667만 9,98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3건인데, 176억 8,407만 950원, 사고이월 11건에 20억 2,513만 3,420원, 계속비 이월 3건에 41억 4,747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신양면 서계양리 교량가설이 작년도 도비보조가 11월 8일 교부결정이 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서계양교는 길이도 길고 사업비도 부족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95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가 있는데 소교량 가설 23개에 대해서 6억 5,136만 1천원과 마을진입로포장 9개소, 1억 2,710만 6천원, 또 기타 암거 8개소가 예산액이 8,438만 1천원, 또 호우피해 시설물 시설보수 부대비가 이에 따라서 783만 7천원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청사오수정화조 및 폐수처리시설에 5,640만원을 계상되었으나 설계용역 결과 예산액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60만원도 명시이월해서 '96년도 지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인데 도비 교부결정이 10월 23일 지연됨에 따라서 소각로 설치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120일이 소요되는데 부족되어서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에 따른 경로당 신축사업비 4,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아동복지사업중에 보육시설 신축사업비가 3억 3,264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라서 공기부족에 의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신축사업비가 1억 9,900만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부대비와 함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지인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에 자동화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충청남도 농업센타 기본 구상이 금년도 9월 6일납품이 되고, 작년도에는 위치 지구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에 따라서 예산군 농촌지도소 자동화시설이라던가 현대화된 과수시험포에 따른 재배시설이 위치 미선정으로 이에 따른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도 9월 6일 충남농업센타 기본 구상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모든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 밑의 24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에 시설계획하였던 충남농업센타의 기본 구상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위치 선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내용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수출용 대파 생력재배실행계획서 및 보고서 인쇄가 되겠습니다만 '95년도 국.도비사업으로 오가면 신원리에 추진중인 내고장 새기술 사업이 집중호우로시설이 파손되고 매립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중에 축산행정,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중에 가축입식비가 동절기 어린가축입식시 사양관리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6,489만 5천원과 수해복구사업으로 축사시설 복구비 245만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수해에 따라서 수산생물의 특성상 동절기 입식불가 및 사업공기부족으로 수산생물 입식비가 4억 6,524만원과 1,347만 5천원인데, 이것은 탄중리에 뱀장어라던가 이런 것이 피해가 나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농수산비중에 사료관리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답리작사료작물 재배사업이 2,370만 7천원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호맥종자 발아불량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96년도 춘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했는데, 당초에 호맥종자가 우리군에 배정이 되어 파종을 했습니다만 불량품으로 나중에 늦게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춘기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임도시설 수해복구비가 1억 793만 2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1억 117만원이 지출행위함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산사태, 사방 수해복구비도 2억 4,254만 8천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5만 9천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서 '96년도에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중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한해대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연, 관작 소류지 수해복구 공사가 작년도 1차 수해가 났을 때 2억 2,681만 2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낙상취입보외 23개소도 수해복구사업 2차분이 되겠습니다만 9억 4,646만 3천원과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 2차 사업 12억 9,257만 3천원과 농경지 수해복구 1차 사업 8,308만 3천원, 또 농경지 수해복구 2차 사업 5억 1,456만 1천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중에 시설부대비 농경지수해복구사업 1차분과 2차분, 신원지구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공사에 따른 1차분 124만 6천원과 2차분 771만 8천원, 또는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1,858만 1천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를 했습니다.
또한 2차분 감리비 5,773만원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농조 1차분 5억 7,784만 2천도 명시이월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의 한해대책중에 민간자본이전 수해시설 수해복구사업 농조 2차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억 9,779만 6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가 불가피하게 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경지정리 '95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환지비가 되겠습니다만 환지측량 및 환지작업 추진은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510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 확정측량에 따라서 측량시 765만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시.군도 포장에 있어서 군도 수해복구 사업중에 작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써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하여 '95년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우선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실시설계비 5,274만원과 시설비 19억 5,992만원, 시설부대비 727만 2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출행위를 일부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되어 승인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중에 수해복구사업이 8월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조치를 했는데, 우선 실시설계비 9,118만 5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를 4,096만 2천원을 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0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38억 2,455만 7천원중에 '95년도 지출한 차액을 뺀 38억 2,455만 7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060만 2천원중에 351만 6천원을 지출하고 708만 6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중에 도립공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내시가 2,146만 4천원중에 작년도 12월말까지 2,023만원을 지출원인행위만하고 2,146만 4천원은 '96년도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23만 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비중에 준용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6,600만 3천원중에 작년 도 지출액이 5,655만 8천원을 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을 제외한 944만 5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도 당초 수해복구 보조내시가 24억 6,342만 3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를 2억 1,470만원을 하고, 나머지 24억 6,342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도록 승인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913만 9천원중에 지출액이 작년 12월달까지 지출액이 871만 7,500원중에 42만 1,500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중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되어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2,708만 5천원중에 1,324만 8천원을 지출을 하고, 1,383만 7천원을 명시이월을 했으며, 시설비도 9억 7,242만 2천원중에 4억 9,70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9억 7,242만 2천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18만 9,7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예산액 2,000만원중에 입찰액이 1,900만원으로 이 1,9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또 상하수도관리중에 예산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이 3,116만 3천원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33만 7천원이었는데, 13만원은 지출하고 20만 7천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삽교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3,462만 5천원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와 같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농산어촌현대화 시범마을조성사업 지구인 덕산면 복당리 복당마을의 기본설계용역을 지역에 따라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신양면 불원리 연동마을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했는데, 예산액은 5억 8,500만원에 지출액이 3억 6,606만 6천원인데 1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수해주택복구사업 150만원도 작년 8월중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주택이 함께 유실되어 유실지역의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3가구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96년도 에 복구해서 불가피 2동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덕산면 의용소방대 복구사업도 도비보조금이 제2회 추경분으로 지원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실시설계비가 150만원, 시설비가 2,817만 6천원, 실시시설 부대비가 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익현선생묘 정화사업비가 '95년도 12월 4일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제3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5,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사업중에 충의사 사유토지감정수수료가 인근 토지 소유자가 시가에 의한 보상을 주장함으로 감정가로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예산부족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매입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의사 본전 사유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시가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감정가로는 매매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1,6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 충의사 하상주차장 수해복구공사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의사 하상주차장 시설비가 제2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95년도에 사업완료가 지난하여 이월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3,458만 2천원중 지출원인행위 3,389만원을 했는데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시설 비 3,347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36만 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원인행위까지 해서 연도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재해로, 또는 공직자의 사명감 부족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연 처리되어서 사고이월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효암주변 계곡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만 1,697만 5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 1,612만원을 했는데, 사업이 난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을 하지 못하고, 또한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또 대술면 위생쓰레기매립장공사가 동절기 사업이 예상됨으로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만 588만원의 사업비는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덕산읍내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가 사업지구내 배수지 토지타협이 어려 워서 12월 30일까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1억 4,019만 6,4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덕산읍 지구내 생활용수 시설부대비가 68만 8,75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95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후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 사업발주를 했습니다만 밭작물인 무우, 배추의 가격하락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부득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1억 8,736만원과 시설 부대비 217만 7,500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의 터미널에서 역 사거리간 도로공사가 21억 5,946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중에 15억 2,145만 9,0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 6억 3,800만 5,960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그 원인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9만 1,220원도 이월조치 했습니다.
예산천 복개공사도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만 지장물 소유자와의 미협의로 보상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공기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1억 3,894만 2,500원은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간양리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외 3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16억 5,906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1,281만 9천원을 지출원인행위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또는 지장물 보상금 미
청구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는데, 그 이월액은 2억 1,583만 2,510원과 시설부대비 39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광시간 군도확.포장공사가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해 공기부족, 또는 토지지장물 보상금 미청구로 사고이월 조치를 했는데, 시설비중에 1억 9,139만 6,600원과 시설부대비 76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아-월산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중에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해서 공기부족과지장물 보상금 미청구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고조치를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1,763만 440원과 시설비중에 1억 1,762만 4,530원, 시설부대비가 19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삽교 공공도서관을 금년도에 시설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웠는데 그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을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에 계상을 하고 8월에 토지매입 완료를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건립이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중에 3억 2,528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354만 4천원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술면 소방청사 신축에 따라서 동절기 기온급강하로 공사중지 명령을 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조치를 했는데, 금액은 2,1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속비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공원묘지 조성사업비가 다음연도까지 7억 1,675만 9,660원이 이월됐고, 또한 축산폐수시설이 금년도에도 현재 제대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작년도 1차 예산에 반영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사항으로 이월된 금액은 17억 3,387만 9천원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작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됐습니다만 16억 9,683만 6,95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채무부담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서 전년도 발생한 현재액은 3,282만 1,557원에서 수납액은 35만 3,19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3,317만 4,747원인데, 생활보호기금은 우리 군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4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까지 5,0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4억원은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기금적립을 하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활보호기금은 앞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차질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3,317만 4,747원은 지금 정기예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중에 저희가 기채 현황을 위원님들께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11억 4,374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 채무행위는 40억원이 늘어나고, 36억 2,591만 5천원을 상환으로 당해연도말 115억 1,782만 7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 24억 3,475만원중에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35억원과 상환소멸액이 15억 8,966만 5천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3억 4,5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3억 899만 2천원중 채무행위액이 5억원이고, 6억3,625만원을 상환해서 작년도에 1억 3,625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1억 7,2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먼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총액은 앞에서도 설명드린대로 111억 4,374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행위에 의해서 3억 7,408만 5천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115억 1,782만 7천원의 현재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채가 97억 4,374만 2천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이었으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5억 1,7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채무부담액은 작년도 14억원을 채무부담했습니다만 전액 변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115억 1,782만 7천원중에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즉 예산편성을 해서 순수한 세입자원에 의해서 부담 해야 하는 것이 52억 4,856만 2,500원이고, 실소유자는 농공단지라던가 택지개발등 실소유자에게 거두어 들여 변제할 사업비가 62억 6,926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15억 1,782만 7천원인데, 지방채중에 채무부담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전액을 갚았고, 특히 예산 주교리부터 산성리에20억원과 공설공원묘지에 작년도 20억원해서 40억원을 기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22억 2,591만 5천원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변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서 기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술, 삽교, 신양, 광시, 고덕 읍.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5억 8,600만원을 기채했는데, 지금 채무잔액이 5,600만원이 남아 있고,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86년도부터 '91년까지 기채를 했는데, 잔액 3억 1,700만원과 상수도사업 시설확장을 위해서 현재 40억 8,200만원을 앞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사나 하수도, 상수도는 지방비인군비로다가 변제해야 하고, 농공지구조성은 '87년부터 '92년까지 17억 4,500만원을 기채했는데, 농공지구에서 변제하는 실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 주택개량을 위해서 10억 1,200만원을 기채를 했는데, 이것도 실수요자 부담으로서 11억 2,800만은 변상을 해야 합니다.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3억 1,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9억 2,600만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57억 6,000만원이 앞으로 채무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항은 실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에 부담은 없습니다.
주교리-산성리간 도로에 20억원을 기채했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약 30억 7,200만원이 지방비로 변제를 해야 하고, 작년도 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10억원을 기채했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20억 4,000만원을 앞으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수 전지 및 난로설치, 철거 인부임 부족분 지출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1월 3일자로 전용을 했습니다만 군 본청에 정원수 전지 인부임과 난로의 설치 및 철거인부임이 부족해서 연료비로 그전의 예산편성에서는 지출 할 수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전용조치해서 인부임을 사용 했는데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와 기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청사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했으나 실시설계비 부족으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영선관리 시설비 200만원을 실시설계를 위해서 '95년도 5월 12일자로 전용조치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및 사랑방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과 사랑방교실운영을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보조 위탁 운영코자 할 계획이였으나 관내 사회단체중 운영능력 및 시설 및 제반여건이 불충분하여 사업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을 군에서 직접운영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했으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보상금이라던가 일반운영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필요한 과목으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서 1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4만원, 보상금이 190만원, 무형고정자산목에 36만원으로 이렇게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종합보험 가입비 및 재활용센타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자로 보험료가 올랐고, 위원님들이 가셨던 재활용센타의 일반수용비 455만 8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조치 했는데, 대체농지조성비에는 277만 2천원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보험료 106만 8천원, 음식물 수거.운반차량 보험료 71만 6,840원을 전용조치해서 예산에 운영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위생환경사업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됐을때 모터펌프 및 전기시설이 물에 차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수선 및 교체가 즉시 요구가 되어 재료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사용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 700만원을 전기모터등 각종 전기 기구의 수선을 위해서 700만원을 8월 30일자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병충해 항공방제사업비 전용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충해항공방제를 작년도 고덕면 지역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수해 농민의 방제회피로 공동방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보상비로 전용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식량증산보상금 1,414만원과 농업기계화사업 186만원을 식량증산 민간자본보조로 1,600만원을 전용 조치해서 농업기계화사업교육 보상금을 식량증산에서 변형지출을 했습니다.
소득작물 예찰소 운영사업비중에 예찰소가 종경리에 있는 과수시험포내에 이전함에 따라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각종 자재구입등으로 인한 재료비 부족으로 임차료를 재료비로 전용 사용코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80만원을 재료비로다가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쌍자생산 시범사업비 전용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한우 수정란 이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업무담당자가 교육을 가고
사업내시가 지연 시달이 됐으며, 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서는 일반보상비나 자산취득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재료비 900만원, 보상금 60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전용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차량 보험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방제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차량 및 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조치를 하기 위해 41만 1천원은 전용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8월 1일자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덤프차 2대와 굴삭기 1대가 있는데, 이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차량비에서 우선 공공요금 및 제세 139만 3천원을 전용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분할측량 수수료 부족으로 기본 조사설계비를 시설 부대비로 전용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659만 3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교육청 재료구입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 지원이 어려움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이 작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계속 됐습니다만 이 때 을지연습참관 근무요원 급식비가 부족되어서 180만원을 전용조치 했는데, 이에 소요되었던 급식비는 수해와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급식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축 대체농지조성비 70만원을 전용조치 했는데, 내용은 대술면대와 대흥면 동부지대, 고덕면 구만지대 소방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을 이행코자 했으나 대체농지조성비가 부족해서 예산전용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부족에서 예산읍외 9개 읍.면에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부족에서 예산읍외 9개 읍.면에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가 설명드린대로 가로등이 예산한전지점에 6월 30일까지 냈던 기존등 수가 2,680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가로등을 자체적으로 코드별로 신규 조사해서 1,238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예산읍이 652등의 기존등수 중에 430등이 신규로 파악이 돼서 이에 따른 공공요금이 2월까지 증액될 것이 얼마냐 해서 작년도에 업무연락으로 집행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9월 25일까지는 공공요금이 현재 기존 예산에서 지출되지만 10월부터는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이냐, 추경에는 없고 읍.면에 업무연락으로 조사한 결과 예산읍에서는 약 1,200만원이 필요하고, 또 9개 읍.면에서는 1,520만 4,540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출을 한 결과 예산읍에서는 불용액이 없이 지출됐습니다만 예산읍외 9개 읍.면에서 545만 7,460원이 연말 정산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66만 2천원을 예비비사용 지출을 해서 읍.면에 전도까지 해 줬는데, 나중에 545만 7,46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저희가 예산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비비가 설명드린대로 가로등이 예산한전지점에 6월 30일까지 냈던 기존등 수가 2,680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가로등을 자체적으로 코드별로 신규 조사해서 1,238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예산읍이 652등의 기존등수 중에 430등이 신규로 파악이 돼서 이에 따른 공공요금이 2월까지 증액될 것이 얼마냐 해서 작년도에 업무연락으로 집행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9월 25일까지는 공공요금이 현재 기존 예산에서 지출되지만 10월부터는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이냐, 추경에는 없고 읍.면에 업무연락으로 조사한 결과 예산읍에서는 약 1,200만원이 필요하고, 또 9개 읍.면에서는 1,520만 4,540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출을 한 결과 예산읍에서는 불용액이 없이 지출됐습니다만 예산읍외 9개 읍.면에서 545만 7,460원이 연말 정산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66만 2천원을 예비비사용 지출을 해서 읍.면에 전도까지 해 줬는데, 나중에 545만 7,46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저희가 예산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어촌가로등이 기존에 2,680등인데 한전에서 신규로 더 조사한 것이 1,238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에는 652등인데 430등을 더 해라 해서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방범등도 지불하는 줄 알았는데 지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어촌가로등이 기존에 2,680등인데 한전에서 신규로 더 조사한 것이 1,238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에는 652등인데 430등을 더 해라 해서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방범등도 지불하는 줄 알았는데 지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제가 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비비하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 있을 거예요. 한전에서 정확하게 얼마라는 금액이 왔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4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전기부족분으로 쓰기로 했다가 불용액으로 나왔다고 봤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지 않느냐.
500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되면 만일 예산군에 꼭 500만원이 필요한 자리에 써야 할 경우에 거기에는 못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500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되면 만일 예산군에 꼭 500만원이 필요한 자리에 써야 할 경우에 거기에는 못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한전에서 8월분을 통보했을 때 그 차액과 예산액을 읍.면에서 한전과 협의한 다음 했으면 예를 들어 읍.면에서 그 전력요금 산출을 그달에 사용용량이 얼마냐 해서 지불하면 다소 유동은 있지만 가로등은 등 수에 의해 한전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됐습니다만 읍.면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성실하게 전력수급에 따라서 가로등 산출을 한전과 협의를 했다면 불용액으로 되지 않았을텐데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성실하게 전력수급에 따라서 가로등 산출을 한전과 협의를 했다면 불용액으로 되지 않았을텐데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대로 가로등은 전기 쓰는 대로 전기료를 낸다고 봤을 때는 불용액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전기를 않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데 이것는 몇 등에 얼마라는 것이 있는데 잠자는 가로등이나 쓰는 가로등을 똑같이 내는 거 아닙니까?
내는 것인데 이것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셨기에 전기요금의 불용액이 540만원이나 발생했다면 다른 곳에서 불용액이 나는 것은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낸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년전에는 불용액이 많았었는데 조금 적은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전기료로서 54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전기를 않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데 이것는 몇 등에 얼마라는 것이 있는데 잠자는 가로등이나 쓰는 가로등을 똑같이 내는 거 아닙니까?
내는 것인데 이것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셨기에 전기요금의 불용액이 540만원이나 발생했다면 다른 곳에서 불용액이 나는 것은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낸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년전에는 불용액이 많았었는데 조금 적은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전기료로서 54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방범등하고 가로등은 조금 틀린데 방범등은 경찰서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농어촌가로등하고 지금 시내의 가로등이 많은데 수년간 행정기관에서 한전과 협의하지 않고 가로등을 시설했습니다.
특히 농어촌가로등을 할 때에는 통보를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또는 군수재량사업이나 생활민원사업으로 오지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기업자를 통해 한전에 통보없이 가로등을 시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은 등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덜 납부하기 위해서 통보를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한전에서는 가로등은 많은데 전기요금은 적게 들어오니까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가로등 한 등 한 등에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조사를 했더라고요. 전기요금은 안내면 끊어버리기 때문에 전기가 단절되기 전에 납부하려고‥‥
특히 농어촌가로등을 할 때에는 통보를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또는 군수재량사업이나 생활민원사업으로 오지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기업자를 통해 한전에 통보없이 가로등을 시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은 등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덜 납부하기 위해서 통보를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한전에서는 가로등은 많은데 전기요금은 적게 들어오니까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가로등 한 등 한 등에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조사를 했더라고요. 전기요금은 안내면 끊어버리기 때문에 전기가 단절되기 전에 납부하려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그때는 인지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집계는 안됐을 거예요.
○박상문 위원 그 체계가 잘못됐네요.
군에서 예비비로다가 추가로 막대한 돈이 나갈 정도에 물량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집계가 안되고 있다가 한전에 통보를 받다보니까 추가로 예비비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군에서 예비비로다가 추가로 막대한 돈이 나갈 정도에 물량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집계가 안되고 있다가 한전에 통보를 받다보니까 추가로 예비비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왜냐하면 가로등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 가로등시설 총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면 읍.면별로다가 공공요금을 계상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 시설을 하고, 사실 전기요금을 덜 납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면 읍.면별로다가 공공요금을 계상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 시설을 하고, 사실 전기요금을 덜 납부한 겁니다.
○박상문 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 숫자 파악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680개에 1,238개면 반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라면 사전에 파악된 수치가 확보되어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2,680개에 1,238개면 반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라면 사전에 파악된 수치가 확보되어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숫자는 읍.면별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로등 시설을 하는 곳이 읍단위는 도시과에서 시설하고, 또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산업과에서도 시설하고 있으며, 도의새마을과에서도 오지마을에 가로등을 시설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가로등시설을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예비비지출로 해서 가로등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읍.면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중호우나 수해복구, 이재민 응급복구사업에 지출되는 것은 목적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덕산신생원 및 어린이집의 어린이 교육용 교재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여기는 예비비 성격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중호우나 수해복구, 이재민 응급복구사업에 지출되는 것은 목적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덕산신생원 및 어린이집의 어린이 교육용 교재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여기는 예비비 성격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신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 이재민 구호비라던가 방역비, 응급복구비등 이런 부분에 지출할 때 예비비의 목적이라든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수해가 났을 때 이 응급복구비를 의회 의원들이 어느 쪽에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쯤 집행부와 의회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타당성에 의해 지출된다는 그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의원님들과 함께 중요한 시점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 이재민 구호비라던가 방역비, 응급복구비등 이런 부분에 지출할 때 예비비의 목적이라든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수해가 났을 때 이 응급복구비를 의회 의원들이 어느 쪽에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쯤 집행부와 의회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타당성에 의해 지출된다는 그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의원님들과 함께 중요한 시점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점, 또는 괜찮은 점을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라면 전화로라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점, 또는 괜찮은 점을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라면 전화로라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통상 일반사업비, 말하자면 인건비나 경비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같은 것은 전년도와 그 전년도의 실적을 참고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 사업계획서 수립지침이 내무부에서 지시하는대로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통상 일반사업비, 말하자면 인건비나 경비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같은 것은 전년도와 그 전년도의 실적을 참고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 사업계획서 수립지침이 내무부에서 지시하는대로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업계획은 전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제도인 제로베이스 그러니까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를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도비보조나 또는 국고보조가 따르는 이런 경상적인 것은 통념상 해마다 이것은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됩니다만 사업비는 예를 들면 교량을 가설한다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큰 사업은 도에 보고를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 도비보조나 국고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사업계획서는 도비보조나 또는 국고보조가 따르는 이런 경상적인 것은 통념상 해마다 이것은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됩니다만 사업비는 예를 들면 교량을 가설한다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큰 사업은 도에 보고를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 도비보조나 국고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권역별 사업계획요?
○김영현 위원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전년도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물론 오늘 지난 년도 것을 반납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감안을 해서 이런 일이 번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악의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물론 오늘 지난 년도 것을 반납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감안을 해서 이런 일이 번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악의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예로 예비비 지출관계부터 본다면 직원 명예퇴직수당같은 것을 과연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인가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명예퇴직같은 것은 말하자면 기업으로 볼 적에는 오래 다닌 사람들은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규직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건비라던가 경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인건비 사업계획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덕산 신생원의 교재비 같은 것도 불요불급한 것으로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쓸 것이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도비보조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보조 내시는 언제쯤 됐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일자가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정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 명예퇴직같은 것은 말하자면 기업으로 볼 적에는 오래 다닌 사람들은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규직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건비라던가 경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인건비 사업계획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덕산 신생원의 교재비 같은 것도 불요불급한 것으로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쓸 것이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도비보조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보조 내시는 언제쯤 됐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일자가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정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이 허락되면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다 보면 명예퇴직은 갑자기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오완근 부군수님도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니까 본인의 심증을 굳혀서 갑자기 했는데, 이것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보통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이 허락되면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다 보면 명예퇴직은 갑자기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오완근 부군수님도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니까 본인의 심증을 굳혀서 갑자기 했는데, 이것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보통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뇨,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산성지구가 수년간 걸쳐 경지정리를 마무리하고 당초 계상된 대로 연도내에 체비지가 매각됐으면 특별회계 운영상 건전재정으로 이바지할텐데 그것이 주민들의 선호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비지매각이 약 3,800평방미터로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자세한 숫자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재정법에는 사업은 우선 원인행위를 해서 그 공기내에 지출을 못한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어째서 명시이월로 했느냐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대로 예산편성을 계상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공기를 120일을 준다면 이것은 도저히 120일동안 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는 사고이월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명시이월로 되고 사고이월은 공기내 120일을 줬는데도 관급제가 늦었다 또는 사고원인이 천재지변이나 또는 공무원이 공사감독의 잘못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제공됐을 때에는 이것이 사고이월로 판단되더라고요.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원인분석이 되어서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 8월 27일날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보조내시가 256억원인가 왔었습니다.
1차, 2차에 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6억 5,136만 1천원에 지출원인행위는 6억 2,198만 7천원인데 어째서 그 차액까지 명시이월이 됐느냐 하는 것은 차액이 남은 그 사업에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줘야지, 사고이월은 그것만 쓰고 말거든요.
그 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재정법에는 사업은 우선 원인행위를 해서 그 공기내에 지출을 못한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어째서 명시이월로 했느냐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대로 예산편성을 계상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공기를 120일을 준다면 이것은 도저히 120일동안 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는 사고이월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명시이월로 되고 사고이월은 공기내 120일을 줬는데도 관급제가 늦었다 또는 사고원인이 천재지변이나 또는 공무원이 공사감독의 잘못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제공됐을 때에는 이것이 사고이월로 판단되더라고요.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원인분석이 되어서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 8월 27일날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보조내시가 256억원인가 왔었습니다.
1차, 2차에 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6억 5,136만 1천원에 지출원인행위는 6억 2,198만 7천원인데 어째서 그 차액까지 명시이월이 됐느냐 하는 것은 차액이 남은 그 사업에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줘야지, 사고이월은 그것만 쓰고 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를 들면 마을안길포장사업 100미터, 200미터를 하는 것을 보면 일주일 내지 1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4개월, 5개월, 6개월씩 주면 명시이월이라던지 사고이월, 아니면 불용액까지 발생되는데, 그러한 공기를 많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4개월, 5개월, 6개월씩 주면 명시이월이라던지 사고이월, 아니면 불용액까지 발생되는데, 그러한 공기를 많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공기를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시멘트의 양생기간을 제가 알기로는 20일 잡아서 그 안에는 통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월, 5개월의 공기를 줬다는 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관련 기술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확인하나 마나에요.
지금 도급주는 것을 보면 공기가 심지어는 몇 십미터의 포장도 4개월, 5개월씩 줍니다.
예를 들면 봄에 시작하면 무난히 공사도 잘 되고 주민피해도 없을텐데 6월이나 7월, 8월에 하기 때문에 농지에 농작물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8월달에 공사를 하면 농작물을 제거해야 하니까 농민들과 업주와 갈등이 되어서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 농민은 너희가 기왕에 8월달에 공사착공을 하려면 말뚝이라도 박아 줬어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물론 팔은 땅이기 때문에 법적 권한은 있겠지만 어렵게 지은 농작물을 제거하니까 그 대금을 달라 이런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욕이 어디로 오냐 하면 시공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으로 오더라, 그런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마을안길 200미터, 300미터 포장은 4월에 착공이라면 약 1개월만 공기를 줘라,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면 기타 실.과에서도 그 공기내에 공사를 마무리 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도급주는 것을 보면 공기가 심지어는 몇 십미터의 포장도 4개월, 5개월씩 줍니다.
예를 들면 봄에 시작하면 무난히 공사도 잘 되고 주민피해도 없을텐데 6월이나 7월, 8월에 하기 때문에 농지에 농작물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8월달에 공사를 하면 농작물을 제거해야 하니까 농민들과 업주와 갈등이 되어서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 농민은 너희가 기왕에 8월달에 공사착공을 하려면 말뚝이라도 박아 줬어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물론 팔은 땅이기 때문에 법적 권한은 있겠지만 어렵게 지은 농작물을 제거하니까 그 대금을 달라 이런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욕이 어디로 오냐 하면 시공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으로 오더라, 그런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마을안길 200미터, 300미터 포장은 4월에 착공이라면 약 1개월만 공기를 줘라,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면 기타 실.과에서도 그 공기내에 공사를 마무리 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요.
금년도에 그 관급자재가 그 전에는 시멘트만 조달요구로 했는데, 요사이에는 레미콘도 관급을 받도록 되어 있고, 조달청에 관급자재가 상당히 쌉니다.
사급을 받는다면 비싸고 모든 설계는 관급에 의해서 표준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레미콘이 부족해서 덕산의 복개에도 거푸집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1개월이 걸렸었어요.
관급도 못 받아서 4개월이 간다, 3개월이 간다는 것은 관급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그 관급자재가 그 전에는 시멘트만 조달요구로 했는데, 요사이에는 레미콘도 관급을 받도록 되어 있고, 조달청에 관급자재가 상당히 쌉니다.
사급을 받는다면 비싸고 모든 설계는 관급에 의해서 표준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레미콘이 부족해서 덕산의 복개에도 거푸집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1개월이 걸렸었어요.
관급도 못 받아서 4개월이 간다, 3개월이 간다는 것은 관급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추진에 문제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256억원이 우리 예산군에 사업비가 영달됐습니다.
특히 소교량사업이 23개소가 있는데, 6억 5,1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설계를 관급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되고, 8월 27일까지 비가 와서 9월달부터 조치하여 그 사업비가 10월달에 왔는데 설계를 일시에 한다면 한정된 인력과 여러 문제가 있기에 설계도 지연됐으며,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어떠한 인재에 의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다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소교량사업이 23개소가 있는데, 6억 5,1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설계를 관급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되고, 8월 27일까지 비가 와서 9월달부터 조치하여 그 사업비가 10월달에 왔는데 설계를 일시에 한다면 한정된 인력과 여러 문제가 있기에 설계도 지연됐으며,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어떠한 인재에 의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다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231페이지를 보면 수정란 이식에 한우쌍자생산 시범사업비가 있거든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231페이지를 보면 수정란 이식에 한우쌍자생산 시범사업비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이주원 거기에 보상금이 600만 원하고 자산취득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3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보면 보상금으로 608만 2천원이 나와 있고 자산취득비로 2,112만 7,4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과 231페이지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과 231페이지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몇 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액이 맞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자산취득비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적은 원인이 뭐냐, 2,112만 7,400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2,100만원으로 그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이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기존 자산취득비에 한우수정란 이식에 대한 시범사업비도 있지만 일반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남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용에서 전용 사용비중에 자산취득비 2,100만원은 한우수정란 이식에 따른 생산시범 사업비 2,100만원으로 전용됐고, 불용액 잔액은 전용된 2,100만원 더하기 기타 사업비중의 12만 7,4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용에서 전용 사용비중에 자산취득비 2,100만원은 한우수정란 이식에 따른 생산시범 사업비 2,100만원으로 전용됐고, 불용액 잔액은 전용된 2,100만원 더하기 기타 사업비중의 12만 7,4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데, 사업을 하다가 12월 30일까지 전용하다 보니까 날자가 4월 6일 이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월 30일로 연도폐쇄가 2월 28일로 한 것이 2,112만 7,400원이 남아 있고, 그때 시점에서는 2,100만원이 부족돼서 사업비가 4월 6일자로 연도기간중에 전용됐으며, 그 다음에는 이 사업에 받아들인 과목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서 12만 7,400원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월 30일로 연도폐쇄가 2월 28일로 한 것이 2,112만 7,400원이 남아 있고, 그때 시점에서는 2,100만원이 부족돼서 사업비가 4월 6일자로 연도기간중에 전용됐으며, 그 다음에는 이 사업에 받아들인 과목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서 12만 7,400원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맥종자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에서 2,370만 7천원으로 가을에 파종하는 사업인데, 종자가 불량해서 봄에 뿌리는 것으로 명시이월시켰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가을에 뿌려서 사료작물로 쓰는 종자인데 그 종자가 나쁘다고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봄에 파종한다? 봄에 파종하는 종자가 따로 있나요?
248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맥종자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에서 2,370만 7천원으로 가을에 파종하는 사업인데, 종자가 불량해서 봄에 뿌리는 것으로 명시이월시켰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가을에 뿌려서 사료작물로 쓰는 종자인데 그 종자가 나쁘다고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봄에 파종한다? 봄에 파종하는 종자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도에 호맥종자를 받아서 답리작용으로다가 파종을 했어요. 그런데 발아가 나빠서 위원님들께도 건의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아율이 나빠 보상해 달라고 해서 농촌진흥에서도 확인을 하고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호맥종자를 공급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쌓아놨을 때 비가 많이 왔다는등 뭐 별 얘기를 하면서 종자보관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호맥공급을 한 업자가 춘맥으로 보상하도록, 그 때 당시는 11월달로써 11월달에는 파종을 못하니까 예산보조를 해 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작년도에 호맥종자를 받아서 답리작용으로다가 파종을 했어요. 그런데 발아가 나빠서 위원님들께도 건의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아율이 나빠 보상해 달라고 해서 농촌진흥에서도 확인을 하고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호맥종자를 공급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쌓아놨을 때 비가 많이 왔다는등 뭐 별 얘기를 하면서 종자보관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호맥공급을 한 업자가 춘맥으로 보상하도록, 그 때 당시는 11월달로써 11월달에는 파종을 못하니까 예산보조를 해 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대치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어디요?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세입결손액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결손액처리는 어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으면 더 세밀한 답변을 드릴텐데, 지방세법에 지방세 국세징수법에 의해 제가 알기로는 5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입을 못 받으면 그때원인분석을 합니다.
1차, 2차 독촉을 하고 세무징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예를 들면 살아 있어도 이 사람은 이행할 수가 없다면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결손처리한 것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지적되는 일이기 때문에,
1차, 2차 독촉을 하고 세무징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예를 들면 살아 있어도 이 사람은 이행할 수가 없다면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결손처리한 것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지적되는 일이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든 안되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못받을 세금도 같이 세입에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것은 어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 일입니다만 예산편성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무 실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특별회계라고 한다면 상수도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주택 특별회계로 사업 성질상 특별회계가 있는데, 농공지구같은 것은 결손처분을 몇 천만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 들여서 아까 지방채같은 실수요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한테 받아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지면 도저히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부도가 나면 결손처분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의 예일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은 부과는 됐는데 그 사람이 이사가서 도저히 찾을 길이 없을 때 입니다. 그럴 때에 결손처리를 하고 그래요.
그 업자한테 받아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지면 도저히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부도가 나면 결손처분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의 예일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은 부과는 됐는데 그 사람이 이사가서 도저히 찾을 길이 없을 때 입니다. 그럴 때에 결손처리를 하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5년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고 어떤 때에는 몇 년을 끌 때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손처리를 하려면 저희 공무원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인파악을 하고 복명서도 받고몇 번 왔다갔다 하고 법적인 절차를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해서 처리한 후에 결손처리를 하지 마음대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원인파악을 하고 복명서도 받고몇 번 왔다갔다 하고 법적인 절차를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해서 처리한 후에 결손처리를 하지 마음대로는 못해요.
○김영현 위원 물론 결손처리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증거가 확실한 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5년 있다가 결손처리 했다고 했을 적에 그 후로는 아주 없어진 것으로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결손처리하면 세금원인이 소멸되는 거죠.
○김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산을 했고 을이라는 개인이 지금은 재산이 하나도 없이 파산을 했어요. 그럴 적에 10년이고 20년 후에 그 사람이 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적에는 10년이고 20년후에 그 연체이자라던지 그런 것을 계상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산을 했고 을이라는 개인이 지금은 재산이 하나도 없이 파산을 했어요. 그럴 적에 10년이고 20년 후에 그 사람이 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적에는 10년이고 20년후에 그 연체이자라던지 그런 것을 계상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적 조사를 해서 그때는 다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적 조사를 해서 그때는 다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손처분도 않죠.
사람이 있는데 결손처분은 안하죠. 농공단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니까 갑회사가 6,1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채무보증을 한 을회사가 있답니다.
그 을회사가 내가 들어오겠다, 그것을 승계 하겠다 하면 그 회사로부터 받으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세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람이 있는데 결손처분은 안하죠. 농공단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니까 갑회사가 6,1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채무보증을 한 을회사가 있답니다.
그 을회사가 내가 들어오겠다, 그것을 승계 하겠다 하면 그 회사로부터 받으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세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입니다.
당 사업년도에는 355만 1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34,882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함으로 급수구역내의 보급률은 65.9%을 달성하여 8억 6,894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키로미터의 노후관 갱생공사와 예산정수장 정수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약품침전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또한 정수장 급속여과지 공사 총사업비 1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65%의 공정에 있으며, 미급수지역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고자 1억 8,773만 4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수관매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 직원 현황은 총 27명이며, 행정직이 2명, 기술직이 4명, 기능직이 6명, 일용 10명, 기타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행정구역내 총 인구가 109,945명중에 급수인구는 34,882명으로 보급률은 31.7%가 되겠습니다.
시설로써는 시설용량이 1일 25천톤, 급수전수는 6,005전이 되겠고, 급수량은 연간 총 생산량 355만 1,687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9,731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급수량은 272만 4,144톤, 1일 평균 급수량은 7,463톤,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279리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 군에 유수률은 76.7%가 되겠습니다.
평균요금은 319원, 저희 총괄원가는 1톤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평가액은 88억 6,1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총 14억 8,406만 8,200원으로써 영업수익이 9억 5,164만 4,370원, 영업외수익이 5억 3,242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이 10억 6,975만 8,940원, 영업비용이 9억 134만 9,980원, 영업외비용이 1억 6,840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공급확대 및 개선성과로써 상수도시설 용량이 부족함으로 미급수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수돗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송수관매설일부 완료 및 배수지확장 예산 일부를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토지구입은 완료했습니다.
재정운영성과로써 '95 재무구조가 '94년보다 13억 3,905만 3천원이 증가했고, 당해연도에 1억 5,939만 7천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유효자금 고금리 예탁으로 2억 212만 9천원의 이자수익이 증대됐습니다.
주민써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으로써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정수시설개량으로 약품침전지, 급속여과지시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노후관 갱생으로 구 천안옥 삼거리에서 청우체육사까지 1키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결산으로써 수익적 수입은 14억 8,406만 8,200원, 자본적 수입은 15억 3,468만 8,295원이고, 합계가 30억 1,875만 6,49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으로써 수익적 지출이 10억 6,975만 8,940원, 자본적 지출이 18억 9,958만 10원, 합계 29억 6,933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써 전기이월액이 20억 6,118만 1,295원, 수입이 26억 4,989만 4,251원, 지출이 29억 6,933만 8,950원, 차기이월액은 17억 4,173만 6,596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14억 4,577만 4천원, 지출은 11억 4,5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에서는 수입이 15억 3,122만 6천원, 지출이 37억 9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총 47억 1,107만 5,546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 결산의 세부내역으로 앞에서 총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77페이지의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로써 유동자산이 19억 791만 655원, 가동설비자산이 63억 2,530만 9,552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6억 2,773만 9,160원, 자산총계가 88억 6,163만 9,3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자본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2억 1,456만 6,372원, 고정부채는 27억 3,844만 5천원, 부채총계가 29억 5,301만 1,372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자본총계가 59억 862만 7,995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88억 6,163만 9,367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9억 5,164만 4,370원, 영업비용은 11억 1,213만 7,707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1,879만 831원, 영업외비용이 1억 6,658만 3,170원, 특별손실이 3,231만 6,770원,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1억 5,939만 7,5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8억 6,894만 1천원이 되겠고, 영업비용으로써 합계가 10억 6,021만 8천원, 인건비가 3억 6,102만 4천원, 원수구입비가 6,282만 4천원, 동력비가 1억 7,868만 7천원, 약품비가 657만 1천원, 수선비가 1억 4,239만 5천원, 급수장치 개량비가 2,595만 9천원, 감가상각비가 1억 4,682만 4천원, 기타경비가 1억 3,5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비용은 5억 5,2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는 3,069만 7천원, 영업외수익은 2억 1,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3억 6,2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요인은 56.8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319원을 받기 때문에 181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48페이지, 예비비 사용 조서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89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689만 8천원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이월액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16억 6,408만 4,280원으로 건설개량이 2건, 사고이월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입니다.
당 사업년도에는 355만 1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34,882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함으로 급수구역내의 보급률은 65.9%을 달성하여 8억 6,894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키로미터의 노후관 갱생공사와 예산정수장 정수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약품침전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또한 정수장 급속여과지 공사 총사업비 1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65%의 공정에 있으며, 미급수지역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고자 1억 8,773만 4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수관매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 직원 현황은 총 27명이며, 행정직이 2명, 기술직이 4명, 기능직이 6명, 일용 10명, 기타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행정구역내 총 인구가 109,945명중에 급수인구는 34,882명으로 보급률은 31.7%가 되겠습니다.
시설로써는 시설용량이 1일 25천톤, 급수전수는 6,005전이 되겠고, 급수량은 연간 총 생산량 355만 1,687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9,731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급수량은 272만 4,144톤, 1일 평균 급수량은 7,463톤,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279리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 군에 유수률은 76.7%가 되겠습니다.
평균요금은 319원, 저희 총괄원가는 1톤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평가액은 88억 6,1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총 14억 8,406만 8,200원으로써 영업수익이 9억 5,164만 4,370원, 영업외수익이 5억 3,242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이 10억 6,975만 8,940원, 영업비용이 9억 134만 9,980원, 영업외비용이 1억 6,840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공급확대 및 개선성과로써 상수도시설 용량이 부족함으로 미급수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수돗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송수관매설일부 완료 및 배수지확장 예산 일부를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토지구입은 완료했습니다.
재정운영성과로써 '95 재무구조가 '94년보다 13억 3,905만 3천원이 증가했고, 당해연도에 1억 5,939만 7천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유효자금 고금리 예탁으로 2억 212만 9천원의 이자수익이 증대됐습니다.
주민써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으로써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정수시설개량으로 약품침전지, 급속여과지시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노후관 갱생으로 구 천안옥 삼거리에서 청우체육사까지 1키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결산으로써 수익적 수입은 14억 8,406만 8,200원, 자본적 수입은 15억 3,468만 8,295원이고, 합계가 30억 1,875만 6,49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으로써 수익적 지출이 10억 6,975만 8,940원, 자본적 지출이 18억 9,958만 10원, 합계 29억 6,933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써 전기이월액이 20억 6,118만 1,295원, 수입이 26억 4,989만 4,251원, 지출이 29억 6,933만 8,950원, 차기이월액은 17억 4,173만 6,596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14억 4,577만 4천원, 지출은 11억 4,5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에서는 수입이 15억 3,122만 6천원, 지출이 37억 9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총 47억 1,107만 5,546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 결산의 세부내역으로 앞에서 총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77페이지의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로써 유동자산이 19억 791만 655원, 가동설비자산이 63억 2,530만 9,552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6억 2,773만 9,160원, 자산총계가 88억 6,163만 9,3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자본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2억 1,456만 6,372원, 고정부채는 27억 3,844만 5천원, 부채총계가 29억 5,301만 1,372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자본총계가 59억 862만 7,995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88억 6,163만 9,367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9억 5,164만 4,370원, 영업비용은 11억 1,213만 7,707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1,879만 831원, 영업외비용이 1억 6,658만 3,170원, 특별손실이 3,231만 6,770원,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1억 5,939만 7,5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8억 6,894만 1천원이 되겠고, 영업비용으로써 합계가 10억 6,021만 8천원, 인건비가 3억 6,102만 4천원, 원수구입비가 6,282만 4천원, 동력비가 1억 7,868만 7천원, 약품비가 657만 1천원, 수선비가 1억 4,239만 5천원, 급수장치 개량비가 2,595만 9천원, 감가상각비가 1억 4,682만 4천원, 기타경비가 1억 3,5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비용은 5억 5,2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는 3,069만 7천원, 영업외수익은 2억 1,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3억 6,2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요인은 56.8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319원을 받기 때문에 181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48페이지, 예비비 사용 조서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89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689만 8천원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이월액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16억 6,408만 4,280원으로 건설개량이 2건, 사고이월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규직에서 행정직이 2명, 기술직이 4명, 기능직 6명, 일용이 10명, 기타 5명이라고 했는데 기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9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규직에서 행정직이 2명, 기술직이 4명, 기능직 6명, 일용이 10명, 기타 5명이라고 했는데 기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기타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공익요원말고 청원경찰이 또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은 없고, 당기조정액 30억 555만 9,746원과 전기이월 1,324만 6,749원에서 28억 6,525만 2,546원을 징수했으며, 미징수액이 1억 5,355만 3,949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까지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까지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톤당 요금단가가,
○도시과장 황선원 예, 원가는 500원요.
○도시과장 황선원 181원요.
○도시과장 황선원 톤당 적자가,
○도시과장 황선원 4억 9,300만원.
○도시과장 황선원 원가는 13억 6,293만 5천원.
○도시과장 황선원 138페이지에 총괄원가가 나와요. 거기에 총괄원가가 ABCD로,
○김영현 위원 쓴 것은? 그러니까 급수비용을 징수한 것이 8억 6,894만 1천원이고,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이라던지 채취급제비라던지 용구손료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13억 6,293만 5천원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4억 9,000만원.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해마다 급수 전수도 늘고 작년에 수도료 인상을 했지만 다시 인상도 하고 하면 평균잡아 매년 5억원정도가,
○도시과장 황선원 일반회계에서.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읍에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민원이랄까 불만 사항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는 자가로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런 제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간이상수도를 설치만 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농어촌에는 자가로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런 제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간이상수도를 설치만 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황선원 간이상수도는 설치만 해 주면 인건비나 약품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시설비는 군에서 보조지원해 주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상수도는 시설해서 매년 급수를 해 주면서도 적자를 보는데, 농촌지역의 면 단위 같은 곳은 설치만 해 주면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조직하여 매월 계량기를 조사하고 요금을 징수하는데, 사실상 면 단위에서는 경비나 인건비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고 할 적에는 혜택을 못 받는 지역민은 반발심이 있지 않느냐, 또 불만 사항이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적자만 보지 말고 비용 절감을 한다던지 아니면 수도료를 인상시켜서라도 현상유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정부에서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은 원가에 근접하도록 매년 수도료를 인상하는데 문제는 공공요금인상관계 때문에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는 현실화하도록 계속 15%에서 12%정도는 인상하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12.4%를 인상했는데 내년에도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상수도요금은 공공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항상 내무부하고 지역경제원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는 현실화하도록 계속 15%에서 12%정도는 인상하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12.4%를 인상했는데 내년에도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상수도요금은 공공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항상 내무부하고 지역경제원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도시과장 황선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군 지역에도 물가안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거기의 의결을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얻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거기의 의결을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얻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그렇죠.
○도시과장 황선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가가 톤당 500원 이거든요. 500원인데 319원을 받으니까 181원이 손실인데, 저희가 금년도까지만 공사를 하면 현재는 1일 1만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아파트단지는 상수원 공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는 상수원 공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배수지의 탱크가 현재는 1일 3천톤의 배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5천톤 규모로 확장하여서 금년말에 완공하고, 또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올리는 송수관도 현재 400미리입니다만 그것을 600미리로 확장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전히 된다면 현재 아파트단지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보다 징수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만 요금을 올린다면 원가 500원정도는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것만 완전히 된다면 현재 아파트단지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보다 징수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만 요금을 올린다면 원가 500원정도는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영현 위원 수량이 적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수정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할 적에는 수도요금이 싸니까 물을 절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측면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수도요금이 비싸면 아껴씁니다.
왜냐하면 쓸수록 많은 수도요금을 내니까 절약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대번에 현실화보다도 2년이나 3년내에 현실화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쓸수록 많은 수도요금을 내니까 절약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대번에 현실화보다도 2년이나 3년내에 현실화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여름에 고지대에서는 물이 없는데, 저지대에서는 덥다고 수도물을 마당에 뿌리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봐도 여름에 고지대에서는 물이 없는데, 저지대에서는 덥다고 수도물을 마당에 뿌리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업무현황에 있어서 인구는 '94년도에 비해서 2,191명이 줄었는데 상수도 인구는 4,622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업무현황에 있어서 인구는 '94년도에 비해서 2,191명이 줄었는데 상수도 인구는 4,622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현재는 개인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하거든요. 구 건물은 철거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는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주로 신성아파트와 신례원의 현대 아파트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신아파트에 많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에도 다 상수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죠.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에도 다 상수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죠.
○도시과장 황선원 거기는 개인으로 전용상수도를 인가 받아서 지하수를 품어 사용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면에 있어서 목표액 980억 774만 3천원의 102.8%인 1,007억 2,058만 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9.8%를 징수함으로써 실적은 양호하나 기타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 980억 774만 3천원의 72.3%인 708억 3,144만 4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또는 불용처리된 바 예산의 적기 확보와 사업의 조기발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으며, 예비비는 물론 예산의 전용도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제시된 내용과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이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대 94.6%가 수납되어 수납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납액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하여 각 회계별로 자금회전이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도 가급적 경상비 지출은 억제하여 사업비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악한 우리군의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정말 짜임새있는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아울러 알뜰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와 삼덕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 안건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면에 있어서 목표액 980억 774만 3천원의 102.8%인 1,007억 2,058만 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9.8%를 징수함으로써 실적은 양호하나 기타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 980억 774만 3천원의 72.3%인 708억 3,144만 4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또는 불용처리된 바 예산의 적기 확보와 사업의 조기발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으며, 예비비는 물론 예산의 전용도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제시된 내용과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이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대 94.6%가 수납되어 수납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납액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하여 각 회계별로 자금회전이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도 가급적 경상비 지출은 억제하여 사업비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악한 우리군의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정말 짜임새있는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아울러 알뜰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와 삼덕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 안건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