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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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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95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95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김영현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6년 8월 31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 두 안건의 심사결과는 1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된 대로 이주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주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주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주원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결산관계는 우리 의회 박상문 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어 지난 8월중에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지난해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기 회기중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권국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국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권국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국상  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를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간사선임을 마치고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5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5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30분)

○위원장 이주원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과장으로부터 관련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사항은 그때 그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오늘 재무과장으로부터 동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내일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의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각각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대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1,104억 2,213만 8,920원에 대하여 99.6%인 1,099억 4,804만 1,23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6억 6,959만 8,920원을 포함하여 1,104억 2,213만 8,920원으로 지출은 세출예산 현액의70.3%인 776억 4,636만 8,67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그 차인잔액은 323억 167만 2,553원으로 그 내용은 명시이월이 187억 9,701만 1,950원, 사고이월은 27억 3,132만 2,520원, 계속비이월 46억 4,672만 5,6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14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59억 6,147만 1,473원으로써 이는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로서 결산검사는 '96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박상문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회계별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의 결산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비비 지연.지출등 9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시정조치 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은 지난 9월 12일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1건에 4억 7,100만 5천원으로써 집행액은 3억 9,824만 3,820원이고, 불용액은 886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수해로 인한 이재민구호 및 응급복구 6건에 2억 7,336만 2,480원과 기타 5건에 1억 2,488만 1,340원으로 총 11건에 3억 9,824만 3,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5년도 세입결산서의 예비비지출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써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04억 2,213만 9천원으로 이에 대한 101.2%인 1,117억 4,930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8.4%인 1,099억 4,804만 1천원을 징수하고, 18억 126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액 18억 126만원중 결손액 1억 2,435만 3천원을 제외한 16억 7,690만 7천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채무자 거소불명이 8,654만 5천원, 채무자 재력부족 2억 1,970만
8천원, 납세자 태만 9억 8,608만 5천원, 재산압류중인 것이 2억 4,029만 7천원, 기타 1억 4,427만 2천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80억 774만 3천원으로 이에 대한 102.8%인 1,007억 2,058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8.8%인 995억 991만 1천원을 징수하고, 12억 1,067만원은 미수되었습니다. 
  미수액 12억 1,067만원중 결손액 6,328만 8천원을 제외한 11억 4,738만 2천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채무자 거소불명 2,454만 2천원, 채무자 재력부족 247만 3천원, 납세자 태만 9억 5,833만 8천원, 재산압류중인 것이 1억 6,502만 9천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4억 1,439만 6천원으로 이에 대한 88.8% 110억 2,87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6%인 104억 3,813만원을 징수하고, 5억 9,059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액 5억 9,059만원중 결손액 6,106만 5천원을 제외한 5억 2,952만 5천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채무자 거소불명 6,500만 3천원, 채무자재력부족 2억 1,723만 5천원, 납세자 태만 2,774만 7천원, 재산압류중인 것이 7,526만 8천원, 기타 1억 4,427만 2천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04억 2,213만 9천원으로 이에 대한 70.3%인 776억 4,636만 8천원이 지출되고, 26.2%인 289억 6,217만 7천원이 익년도 로 이월되었으며, 3.5%인 38억 1,359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289억 6,217만 7천원중 명시이월비가 187억 9,701만 2천원, 사고이월비가 55억 1,843만 9천원, 계속비이월이 46억 4,67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0억 774만 3천원으로 이에 대한 72.3%인 708억 3,144만 4천원이 지출되고, 238억 5,668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됐으며, 33억 1,961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익년도로 이월된 238억 5,668만원중 명시이월비가 176억 8,407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0억 2,513만 3천원, 계속비이월이 41억 4,74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억 1,439만 6천원으로 이에 대한 54.9% 68억 1,492만 4천원을지출하고, 41.1 %인 51억 549만 7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0%인 4억 9,397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익년도로 이월된 51억 549만 7천원중 명시이월비가 11억 1,294만 1천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계속비이월 4억 9,925만원, 사고이월비가 34억 9,330만 6천원이나 이중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27억 8,711만 7천원은 자금없는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11개 사업내역에 대하여 4억 710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97.8% 3억 9,824만 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86만 1천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면에 있어서 목표액 980억 774만 3천원의 102.8%인 1,007억 2,058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9.8%를 징수함으로써 실적은 양호하나 미수납액 12억 1,067만원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11억 4,738만 2천원을 징수치 못했음은 아쉬운 실정이며, 특히 자동차세 미수납액 1억 2,687만원중 결손처분액 2,296만 8천원을 제외한 1억 390만 2천원은 납세자의 거소불명,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로 분석된 바, 앞으로 체납자의 소재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해설득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 압류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처분하여 조기에 완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기타 미수납액에 대해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재산압류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 980억 774만 3천원의 72.3%인 708억 3,144만 4천원을 지출하고, 238억 5,668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1,961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각 예산은 사업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였음에도 국민운동관리 운영수당등 16건에 대한 일부 세목에 있어서는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하였고, 또한 일부사업은 극히 일부분만을 집행하고 과다한 재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적출되는 바, 예산이 불용화될 사안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삭감 등을 취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63건에 176억 8,407만 1천원, 사고이월이 11건에 20억 2,513만 3천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41억 4,747만 6천원등 총 77건에 238억 5,668만원으로 이는 주로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소요사업비로서 예산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하등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은 발주시기 등의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는 조기 발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있어서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금액에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사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외 13개사업에 9,064만 5천원이 전용되었으나 그 중 사회복지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 민간경상보조에 14만 1천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농수산비, 농촌진흥, 농촌지도, 식량작물지도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나 불용액이 608만 2천원이 발생하여 동사업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2,112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예산 전용에 적정을 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예산 소요 판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5년도 예비비 예산액 20억 7,573만 6천원을 계상하여 손해배상 소송청구건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4억 710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9,824만 4천원을 지출하고, 886만 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나 회계관리 전화 및 전기요금 부족분 3,266만 2천원을 '95년 8월 23일과  '95년 9월 28일 2회에 걸쳐 사용 결정하였으나 '95년 12월 27일에 2,720만 5천원을 지출하고, 545만 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아동복지 덕산신생원 어린이집 8개소 교재구입비 2,112만원은 '95년 12월 30일 사용결정하여 동일자로 지출결정하여 '96년 1월 9일 2,111만 5천원을 지출하고, 5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은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였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할 때에는 적정한 사업시기와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상수도공기업외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124억 1,439만 6천원에 대하여 88.8%인 110억 2,87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6%인 104억 3,813만원을 징수하고, 5억 9,059만원이 미수납되어 이 중 6,106만 5천원이 결손처분되고, 5억 2,952만 5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5,202만 7천원에 대한 21.5%인 7억 6,491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는 하였으나 37억 8,511만 6천원은 미징수결정된 상태에 있음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액중 이월액이 5억 2,952만 5천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산 압류 및 체납액징수 독려반을 편성하는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 현액은 124억 1,439만 6천원으로 이에 대한 54.9%인 68억 1,492만 4천원을 지출하고, 51억 549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4.0%인 4억 9,397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상환 예산액은 1억 719만 6천원이나 그 중 8,895만 6천원은 지출하고, 1,82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은 지방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 1건에 8,262만 2천원, 사고이월 2건에 30억 4,354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4억 9,925만원등 총 4건에 51억 549만 7천원이며, 이는 수해복구사업비와 동절기 기온 저하등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7억 9,505만원은 주민협의 불응 및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면 첫째,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즉,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 액 1,104억 2,213만 8,92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99억 4,804만 1,231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은 1,104억 2,213만 8,92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76억 4,636만 8,678원입니다. 
  그에 따른 차인잔액은 323억 167만 2,553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87억 9,701만 1,950원이며, 사고이월은 27억 3,132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27억 8,711만 6,880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매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비이월은 46억 4,672만 5,61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1억 6,51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6,147만 1,473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19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980억 774만 2,52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95억 991만 1,00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80억 774만 2,52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708억 3,144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86억 7,846만 6,584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역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그 내용은 명시이월 176억 8,407만 950원이고, 사고이월 20억 2,513만 3,420원, 계속비이월 41억 4,747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6,51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5,664만 5,604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19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이 124억 1,439만 6,4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4억 3,813만 22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4억 1,439만 6,4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8억 1,492만 4,258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6억 2,320만 5,969원으로 역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억 1,294만 1천원, 사고이월 7억 618만 9,100원이고, 계속비이월 4억 9,925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482만 5,869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5억 5,944만 1,4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7억 2,705만 4,681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억 5,944만 1,4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8억 4,558만 5,308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8억 8,146만 9,373원으로써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중에는 명시이월 8,262만 2천원, 사고이월 7,242만 3,820원, 계속비이월 4억 9,92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억 2,717만 3,553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 1,537만 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4,523만 7,58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 1,537만 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548만 1,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975만 6,483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억 155만 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억 8,676만 2,734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55만 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억 6,466만 1,840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 2,210만 89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1,174만 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 1,609만 5,20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억 1,174만 2천원으로써 지출액은 2억 9,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1,809만 5,203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1,761만 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3,316만 37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 1,761만 9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2,716만 37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3,525만 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억 3,894만 6,10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억 3,525만 6천원중에서 지출액은 9억 2,689만 6,368원으로 그 차인잔액 10억 1,204만 9,73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5억 5,202만 7,4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 6,491만 5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5억 5,202만 7,4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억 5,697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93만 3,820원으로써 이는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총 2억 2,586만 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 4,194만 2,16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 2,586만 7천원중에서 지출액은 9,681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억 4,512만 2,863원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으로는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로써 이는 세입예산액 5억원에 대한 수납액 5억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5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4억 9,925만원은 다음연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총 세입예산액은 1,104억 2,213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징수결정 은 1,117억 4,930만 900원을 결정했습니다. 
  수납액은 수납총액과 과오납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이 1,099억 4,804만 1,231원이며, 미수납액은 18억 125만 9,669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1억 2,435만 2,270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16억 7,690만 7,39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이 980억 774만 2,52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은 1,007억 2,058만 568원을 결정해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995억 991만 1,004원이며, 이 중에서 미수납된 것은 12억 1,066만 9,564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328만 7,57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1억 4,738만 1,9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에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의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액은 124억 1,439만 6,4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은 110억 2,872만 332원을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104억 3,813만 227원은 수납했으며, 5억 9,059만 105원은 수납을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 6,106만 4,700원은 결손처분을 했고, 5억 2,952만 5,40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997억 5,254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된 것이 106억 6,959만 8,920원이 되어서 예산현액은 1,104억 2,213만 8,92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857억 6,257만 3,608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만 실제 지출된 것은 776억 4,636만 8,678원를 지출하고, 289억 6,217만 6,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38억 1,359만 3,282원은 불용액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이 919억 9,235만 1천원이고, '94년도 이월된 예산성립 증감액이 60억 1,539만 1,52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980억 774만 2,520원의 예산현액중에서 768억 5,383만 3,68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708억 3,144만 4,4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238억 5,667만 9,980원은 각종 사업으로 이월하고, 불용액으로는 예산잔액 33억 1,961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액은 77억 6,0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 이월된 금액이 46억 5,420만 7,400원으로 예산현액은 124억 1,439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89억 873만 9,928원을 했으며, 지출된 것은 68억 1,492만 4,258원이 되겠습니다. 
  51억 549만 6,980원은 다음연도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를 시켰고, 4억 9,397만 5,162원은 불용액으로써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099억 4,804만 1,231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76억 4,636만 8,678원으로 323억 167만 2,553원이 잉여금입니다. 
  그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187억 9,701만 1,950원이며, 사고이월 27억 3,132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된 것이 46억 4,672만 5,61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즉, 반납해야 될 돈이 1억 6,5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9억 6,147만 1,473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더하기 세입목표 초과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995억 991만 1,004원의 세입결산이 되고, 세출결산은 708억 3,144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잉여금이 286억 7,846만 6,584원으로써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176억 8,407만 950원이며, 사고이월된 것이 20억 2,513만 3,420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된 것이 41억 4,747만 5,61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6,5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5,664만 5,604원으로써 1회 추경까지 전액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총 세입결산액이 57억 2,705만 4,68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억 4,558만 5,308원으로써 잉여금이 18억 8,146만 9,373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8,262만 2천원이며, 사고이월은 7,242만 3,82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4억 9,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2억 2,717만 3,5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써 세입결산 총액은 995억 991만 1,004원, 세출결산 총액은 708억 3,144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뒷면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합계가 예산액이 980억 774만 2,52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1,007억 2,058만 568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수입으로 받아 수납된 것은 995억 991만 1,004원이 되겠으며, 미수납된 것이 12억 1,066만 9,564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6,328만 7,57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11억 4,738만 1,994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저희가 실제수납액으로 따져서 결산한 결과로서 총 수입액을 보면 지방세가 11.7%인 108억 3,5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만 이 중에서 징수결정을 119억 8,591만 2,470원을 해서 실제 수납액은 116억 6,261만 2,975원의 수납을 했습니다. 
  '95년도 총 결산수납액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실제 수납액으로 따져볼 때 14.5%가 나옵니다. 
  그러면 '95년도 실제수납된 예산액을 따져볼 때 자체수입이 지방세 11.7%, 세외수입 14.5%하면 약 26%가 자체자금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138억 8,996만 520원중에서 징수결정은 145억 5,578만 5,378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144억 3,870만 9,839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1,707만 5,539원은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 81만 6,440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1억 1,625만 9,099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275억 2,000만원으로써 전액을 받았습니다만 이 금액은 전체를 100으로 볼 때 27.7%가 지방교부세로 결손됐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약 4.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4억 1,183만 9천원을 전액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75억 6,599만 5천원의 예산액을 세웠습니다만 전액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의 37.8%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정재원은 전체 약 3.9%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억 8,494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은 46억 2,972만 4,630원이 결정됐고, 실제수납은 38억 5,943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7억 7,029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 할 때 다음연도에 이월금액으로 연초에 체납세금을 부과할 경우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로는 개발부담금 7억 7,000만원이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이 7억 7,000만원은 2월 30일날 현재로 볼 때 안낸 것도 있지만 시기 미도래된 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본청분과 읍.면분으로 구분을 해서 결산이 됐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본청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본청분은 아홉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95년도 총 예산이 6억 815만 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 이월된 것은 없고,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5억 6,622만 3천원을 해서 전액 지출이 됐으며, 4,192만 9천원은 불용액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174억 2,033만 9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170억 2,426만 6,190원을 원인행위해서 실제 지출된 것은 163억 4,440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나머지 이월된 금액은 10억 3,606만 7,500원이 이월됐으며, 이 중에서 전년도 이월된 것이 3억 6,485만 5,180원, 예비비 지출이 1억 922만 4천원으로써 실제 예산에 집행해야될 금액은 178억 9,441만 8,180원이 되고, 5억 1,394만 4,490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액은 97억 2,4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이월된 것이 21억 8,481만 9천원이며, 예비비 지출된 것이 1억 486만 1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해야 할 예산현액은 120억 1,4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96억 7,971만 2,790원이 되겠으며, 실제 지출된 것은 90억 3,481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되지 않고 익년도 이월된 것으로 명시이월이 3억 4,428만 370원, 계속비이월이 24억 5,063만 8,660원등 총 이월된 것이 27억 9,491만 9,030원이 되겠으며, 1억 8,483만 2,180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를 보면 산업경제비는 예산액이 총 278억 1,9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이월된 것이 5억 673만원으로써 예산 현액은 283억 2,6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233억 5,763만 4,360원이며, 실제 지출된 금액은 212억 6,230만 5,360원이 되고, 지출되지 않는 금액중에서 67억 9,187만 5,930원은 익년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2억 7,227만 5,710원은 불용액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예산액은 259억 8,993만 6천원으로써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2억 2,898만 7,340원과 예비비 지출 1억 8,302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84억 194만 3,3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175억6,468만 7,660원으로 실제 지출된 것은 153억 4,032만 7,400원이 됐습니다. 
  지출되지 않은 금액중에서 127억 117만 7,520원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3억 6,043만 8,420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6,895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이월된 것이 7억 3,000만원, 예비비 지출이 1,000만원해서 예산현액은 24억 8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2억 1,233만 9,87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18억 5,570만 1,870원은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되지 않은 4억 7,545만 8천원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7,779만 4,130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방위비는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같습니다. 
  이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비는 총 3억 7,262만 7천원의 예산액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것이 3억 741만 8,500원이며, 이 중에서 2억 8,611만 6,500원은 지출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총 5,130만 2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이 3,000만원, 사고이월 2,130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3,52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이라던가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 7,8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감되는 것이 예비비에서 다른 장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됐던 4억 710만 5천원은 여기에서 감됩니다. 
  실제 예산현액은 20억 7,0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3억 8,115만 4,830원으로써 전액지출을 했습니다. 
  단 나머지 예비비 잔액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액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억 8,984만 2,170원은 불용액으로 해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본청분이 되겠습니다. 
  본청분은 예산액이 총 860억 8,2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이월된 것이 60억 1,539만 1,520원으로써 실제 예산현액은 920억 9,811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710억 9,343만 7,200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650억 7,104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238억 5,079만 9,980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이 176억 8,407만 950원이며, 사고이월이 20억 1,925만 3,420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된 것은 41억 4,747만 5,610원이 되겠으며, 31억 7,626만 4,600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분은 본청의 장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읍.면 합계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의 총 예산액이 59억 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57억 6,039만 6,480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588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불용액은 1억 4,335만 3,52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청과 읍.면의 총 예산액은 919억 9,235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60억 1,539만 1,520원을 합해서 지출해야 할 총 예산현액은 980억 774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68억 5,383만 3,680원은 원인행위를 해서 708억 3,144만 4,4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지출되지 않은 익년도 이월액은 총 238억 5,667만 9,9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 본청하고 읍.면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33억 1,961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부터 260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억 4,523만 7,58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9,548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1억 1,537만 4천원중에서 징수결정은 1억 6,293만 1,169원으로 실제 수납한 것은 1억 4,523만 7,583원을 수납했으며, 1,769만 3,586원은 미수납이 됐습니다만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총 1억 1,537만 4천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9,548만 1,100원이며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단, 1,989만 2,9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예산이용이라던가 계속비 예비비 지출등은 없었습니다. 
  2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5억 8,676만 2,734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5억 6,466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74페이지, 우선 세입결산을 보시면 예산액이 16억 155만 6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16억 3,819만 4,664원을 결정해서 수납한 것은 15억 8,676만 2,734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143만 1,9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이 16억 155만 6천원중에서 15억 6,466만 1,84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단, 3,689만 4,160원은 불용처리가 되서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계속비라던지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억 1,609만 5,203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84페이지, 세입 총 예산액은 4억 1,174만 2천원중에서 징수결정한 것은 4억 1,869만 5,20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한 것은 4억 1,609만 5,203원을 수납하고, 260만원은 미수납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억 1,174만 2천원의 예산중에서 2억 9,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1,374만 2천원은 불용처리를 해서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계속비라던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억 3,316만 372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1,761만 9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억 4,074만 5,040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된 것은 1억 3,316만 372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758만 4,66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1,761만 9천원에 대해서 1억 6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전액 지출을 했으며, 1,161만 9천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9억 3,894만 6,106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억 2,689만 6,368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00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0억 3,525만 6천원중에서 징수결정된 것은 22억 2,102만 2,078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납된 것이 19억 3,894만 6,106원으로써 미수납된 2억 8,207만 5,972원중에서 6,106만 4,700원은 결손처분을 했으며,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이 2억 2,101만 1,2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농공지구의 예산현액은 7억 939만원중에서 6억 9,456만 2,260원을 원인행위해서 지출된 것은 6억 1,714만 2,2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8,262만 2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962만 5,740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305페이지, 신암농공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암농공지구는 총 3억 1,042만 1천원의 예산현액중에서 2억 9,430만 9,718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전액 지출하고, 1,611만 1,282원은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응봉농공지구는 총 763만 1천원 전액이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지출됐습니다. 
  고덕농공지구는 예산현액이 781만 4천원에서 781만 3,390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전액 지출이 되고, 나머지 610만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공지구의 예산현액은 총 10억 3,525만 6천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10억 431만 6,368원이며, 이 중 9억 2,689만 6,368원이 지출됐습니다. 
  또한 8,262만 2천원은 사고.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총 2,573만 7,632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거와 같이 명시이월은 농공단지시설물복구비로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응봉농공지구와 예산농공지구가 수해를 입어서 옹벽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액이 8,262만 2천원중에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응봉농공지구는 '96년 4월 24일 공사를 완료하고, 예산농공지구도 금년 4월 12일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지난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사업은 세입결산 총액은 7억 6,491만 520원이며, 세출결산은 7억 5,697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35억 5,202만 7,4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6,491만 520원으로써 실제 수납은 다 됐습니다. 
  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또 세출결산은 7억 8,086만 4천원중에서 전년도 이월된 것을 합하면 35억 5,202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20억 7,706만 3,090원이며, 이 중에서 실제 지출된 것은 7억 5,697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액이 35억 5,202만 7,400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20억 7,534만 9,340원이며, 지출액이 7억 5,697만 6,700원이고, 잔액이 13억 1,837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이 27억 9,505만 7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96년 9월 20일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해서 공고까지 됐습니다만 토지매각이 덜 됐고 또 한 가지는 토지소유주가 더 받은 사람은 돈을 내 놓아야 하고, 덜 가져간 사람은 돈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아직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4,194만 2,163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681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28페이지를 보면 세입결산 예산액은 2억 2,586만 7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3억 1,764만 2,163원이고, 실제 수납된 것은 2억 4,194만 2,163원이 되겠으며, 미수납된 것은 7,57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2,586만 7천원중에서 1억 5,936만 3,300원은 지출원인을 해서 9,681만 9,300원을 지출했으며, 6,449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6,449만원은 예산천복개공사를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96년 4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억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38페이지, 예산액 징수결정은 전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결산을 보면 5억원중에서 75만원은 쓰고 4억 9,925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이월시켰습니다만, 그 75만원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조성약정서 공정료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덕산온천사업은 위원님들 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비승인을 맡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덕산온천사업은 총 사업비가 271억 7,6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덕산온천은 참고적으로 도급하는 공사비는 약 80억 4,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체비지로 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을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기금결산부터 361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36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431헥타로서 503억 5,244만 5,400원이며, 건물은 42,716평방미터로서 48억 7,1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건은 1,6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선박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면 '94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액 합계가 196억 2,656만 9,610원인데,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552억 3,947만 2,610원으로써 증됐습니다. 
  그 이유는 '94년도까지는 토지등급 가격으로 공유재산을 평가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 5년마다 공유재산 지가를 다시 산정하는데, '94년도말까지는 토지등급가격으로 산정을 했고, '95년도부터 공시지가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금액만 늘어났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4년말 물품현황은 19억 2,324만 9천원으로써 '95년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록해서 1억 5,142만 8천원이 증가했고 매각등으로 해서 1억 1,24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물품합계가 '94년말 보유현황 1,167건에 19억 2,3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에 사들인 것이 38건에 1억 5,142만 8천원으로 증됐고, 12건에 1억 1,128만 3천원은 불용품등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의 관리전환, 양여, 기타 11건에 117만 7천원은 소방차가 군재산에서 도재산으로 관리전환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은 총 23건에 1억 1,246만원이 줄음으로써 '95년도말 보유현황은 1,182건에 19억 6,2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업무용이 전년도말 647건에 8억 7,486만 1천원으로 34건을 구매했고, 4건을 처분해서 당해년도 보유현황은 677건에 9억 5,0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사업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은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520건으로써 10억 4,8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중형화물차등 사들인 것이 4건에 4,400만원, 처분된 것이나 매각한 것이 8건에 7,955만 3천원, 소방차 관리전환시킨 것이 11건에 117만 7천원으로써 19건에 8,073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505건에 10억 1,1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년도말 즉, '94년도말에 1,167건에 19억 2,324만 9천원이었던 것이 38건에 1억 5,142만 8천원이 증된 반면, 23건에 1억 1,246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5건에 3,896만 8천원이 증되서 '95년도말 현재 1,182건에 19억 6,221만 7천원으로써 현재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과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 9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재무과장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숫자나 이런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불용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금액이 적은 것이 좋은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안 그런 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맞습니다. 
  사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의회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제출하면 승인해 준 금액을 그 당해년도에 100% 다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만큼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영현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 있을 적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세입세출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예산편성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 갈 것이다 해서 1억원을 예산편성해 주면 그것에 의해 사업부서에서 1억원에 대한 설계를 할테죠. 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 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계약을 합니다. 
  1억원짜리 계약을 한다고 할 때 관계 규정에 의해서 선급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공사를 하나도 안했어도 선급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는 거고 공사를 했으면 기성고를 줍니다. 
  예를 들면 90%의 기성고 신청을 하면 90% 공사를 했을 경우 90%에 대한 금액을 주되 단, 선급금을 먼저 줬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1,000만원을 주고 지금 공사가 90% 진행되서 9,000만원을 줘야할 때, 1,000을 빼고 8,000만원을 기성고로 주는 수가 있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제 질의가 어긋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선급금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급금을 몇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선급금은 착공하면 줄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일반공사는 선급금을 착공만 하면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30% 내지 70% 까지 줄 수가 있고, 또 20억원미만 은 의무적으로 요청할 때에는 50%까지는 줄 수 있는데 지금 시.군간에 하는 것은 대게30%에서 40% 선에서 선급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시공업자로 선정되서 착공한 후에 선급금을 30%나 40%를 쥤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떠한 불상사라던지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됐다던지 했을 적에는 그 잔여공사를 건설공제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하느냐 아니면 개인 동 조합자가 연대보증을 서서 하느냐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선급금을 주면 뭐가 있느냐면 공사할 때에는 보증회사가 보증을 해요.
김영현 위원  보증회사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어떤 공사를 하면 A라는 사람이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때 B라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요.  그 보증회사로 하여금 만약의 경우에 부도가 나서 계약업체가 안할 때에는 보증회사에서 해 주게 됩니다. 
김영현 위원  왜 질의하냐면 제가 이것을 확인할 사항도 아니고 예산군의 모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일러바치는 투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공사장에서 선급금을 50% 지급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증선 B라는 회사에서 그것을 완공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100원짜리 공사를 50원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부실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러한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동 업자의 보증보다 공제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래서 저도 어디쯤인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회사에서 사업을 하나 시킨 것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그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킨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만 선급금을 신청하면 안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선급금을 주되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보증회사라던가 보험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먼저 제가 질의한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말 까지 완공할 예정인 그러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서 '95년도말에는 도저히 완공할 형편이 안된다고 할 적에는 공기로따져 볼 적에 '96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야 완공이 되겠다는 이런 것을 '95년도말에 전액 지불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공사비는 그 공사가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비가 아닌 사업중에서 3개년에 걸쳐지는 것이 간혹 나옵니다.  
  그것은 당초에 사업을 책정했는데 공기관계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95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협의가 안된다던지 해서 100%를 못했을 때 다시 '95년도에 '96년도로 사고이월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5, '96년도에 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것이 준공이 안됐다고 하면 돈은 못 나갑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공사를 '96년도 상반기까지 해야 하는데, 공사비는 '95년도 12월말에 전액 지급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는 돈 지불하는 것은 준공이 되고 감독공무원인 기술직 공무원의 준공검사조서가 있어야 지급을 하지 저희 임의적으로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는 공사를 업체가 부도를 냈다고 봤을 때에는 보증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그 하자보수는 보증보험을 내니까 하자보증금으로,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기한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어떠한 공사를 준공하고 돈을 줄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는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고 어떤 공사는 크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이 5년이다 라고 법에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하자가 났을 때에는 그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다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에 있는 사업은 1년에 2번씩 해당 부서에서 하자여부를 점검해서 저희 재무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그 회사에다가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하시오 하는데, 하자는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 졌다 했을 때에는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다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그 때는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만약에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할 때 3년이 지나면 저희 군에서 해야지 회사보고 하라고는 못합니다. 
박상장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군에서 해야 된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장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자보수 공사를 아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해서 하청을 주고 하다 보면 제일 말단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은 제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못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면 4년째에 다리가 무너졌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우리군에서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증회사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간내에 다리를 놓고 3년이나 5년이 안되어서 무너지는 다리는 없어요.  6년후나 7년후에 무너진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또 다시 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국민운동관리 운영수당 16건에 대한 각 세목에 있어서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를 한다면 빈약한 우리군 예산으로써 다른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전액을 쓰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고, 먼저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도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을 하고, 불용액으로 나온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그런 것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저희가 운영상 미흡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서 실.과에 통보하고 처리전말까지 받았습니다만 불용 사례는 안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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