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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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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월 18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박상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부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흥  의회운영 위원장 권오흥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박상문 의원외 3인으로부터 '96년 1월 12일자로 발의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96년 1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되어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와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회의수당관계입니다.
  그동안 회의수당은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여비관계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여행시 현실적인 여행경비가 지급되지 않아 공무수행에 다소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의 지급범위 안에서 여행경비의 실질적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략히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오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상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부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받아 '96년 1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현행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까지 확대하고,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또한 짚형 자동차세 세액을 배기량별로 씨씨당 15원에서 50원까지 각각 인상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5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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