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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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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2.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2.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다른 회기와는 달리 심사할 안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회기동안 서로 협조해서 모든 안건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일정을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3일자로 제출된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동일자로 회부를 받았고,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동일자로 제출되어 '95년도 11월 28일 즉, 오늘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기반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자금운영에관한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지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입니다. 
  세입으로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보조금, 차입금, 기타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공납금, 기반조성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사무비, 차입금상환 및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해서 설치조례안이 제정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안은 예산군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리 지내에 관광지 437,495평방미터를 조성함에 있어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예산군에서 '95년 1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시행하는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는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에 의하여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상문 위원 거수)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문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협의내용을 받았으니까요.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50분)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졍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12개 부서입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써 특별회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00억 4,8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9,402만원의 10.5퍼센트인 9억 5,4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총액은 705억 2,58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5억 4,681만 6천원의 39.5퍼센트인 199억 7,9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90억 2,453만원, 특별회계 9억 5,449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있어서 유인물에 의거 실·과별로 개략 보고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90억 2,453만원으로 산업과 68억 6,981만원, 축산과 11억 3,923만 2천원, 건설과 98억 8,402만 5천원, 도시과 8억 2,125만원, 산림과 3억 8,840만 2천원, 지역경제과 1억 1,474만 8천원, 가정복지과 1억 2,911만 8천원, 사회과 3,536만 2천원, 환경보호과 16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건소 2억 7,683만 1천원, 지도소 5,088만 6천원, 위생환경사업소 2,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산업경제비 83억 8,894만 6천원, 지역개발비 107억 4,018만 7천원, 지원제비 4,958만 7천원이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비에서 1억 5,419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제2회추경예산액은 190억 2,453만원입니다.  이중 수해복구비는 173억 1,244만 3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7개 사업으로 '95년도 예산총액은 100억 4,8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9,402만원의 10.5퍼센트인 9억 5,4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비로써는 상수도사업에 8억 8,7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에 1,543만 4천원,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에 843만 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8,262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주차장사업에서는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8억 8,700만원의 세입으로는 사업수익 2억 6,777만 4천원, 자본적수입에서 6억 1,922만 6천원이며, 세출은 자본적지출에 9억 3,431만 9천원이 증액되는 반면,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3,178만 3천원, 예비비에서 1,553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수해복구비는 1억 2,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에 있어서는 1,543만 4천원의 세입으로는 사업외수입에서 843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에서 700만원이며, 세출은 관리비에서 258만원, 사업비에 1,285만 4천원입니다.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 843만 4천원의 세입으로는 사업수입에서 60만원, 사업외수입에서 783만 4천원이며, 세출은 예비비에 84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8,262만 2천원의 세입으로는 사업외수입에서 908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에서 7,353만 3천원이며, 세출은 사업비에서 8,2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수해복구비입니다. 
  주차장사업은 3,9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주차요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세입이 없으므로 감액하는 반면,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서 1,100만원을 증액되었고, 세출은 일반운영비에서 1,561만원과 시설비에서 2,339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건수는 46건에 175억 7,273만 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3건에 164억 5,979만 8천원, 특별회계는 3건에 11억 1,294만 1천원입니다.  이는 주로 수해복구사업비와 관련되는 사항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써 총 소요액은 309억 2,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연도별 소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호우피해시설 복구사업비 175억 2,206만 5천원과 일부 기존사업비 부족분, 기타 법적경비를 충당하고, 앞으로 집행 예정액을 감안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는 바, 이를 감안하시고 계속비 조서에 의한 사업비 내역을 확인 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직제 순서로 각 소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의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사회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비 기본급 중 봉급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읍·면에 12명 있는데, 이 전문요원 봉급이 조금 남아서 719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역시 상여금도 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보상금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1월부터 8월까지 3만원씩 주던 것이 4만원으로 인상되어, 9월부터 1만원씩 더 지급되기 때문에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은 당초 2명이 계획이었습니다만 1명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어 그 쪽에서 지원을 하고, 1명만 지원되므로 22만 4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재민구호의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9일의 피해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호우피해 중 이재민 즉, 주택반파 내지 전파자에 대한 장기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기구호비는 총체적으로 국비가 70퍼센트, 재해구호기금에서 15퍼센트, 지방비가 15퍼센트 이렇게 총 100퍼센트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비 15퍼센트 중에서 도부담이 7.5퍼센트, 군 부담이 7.5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 부담 7.5퍼센트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9일 호우피해 구호비는 주택 전파가 2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구호비가 군비 부담이 2만 8천원, 그 다음에 80퍼센트이상 농수산물 피해자 장기구호비, 이것은 3개월동안 장기구호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1가구에 5만 9천원, 그리고 8월 19일부터 8월 30일 호우피해자 중에서 주택 반파가 2개월동안 장기구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2가구로 43만 1천원, 그 다음에 주택전파자가 4개월 장기구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32가구 분에 대한 150만 6천원, 그리고 80퍼센트이상 농산물 피해자가 311가구가 되겠습니다.  6개월간 장비구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3,078만 2천원으로 총 3,280만 6천원이 수해이재민 구호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의료보험입니다.
  전출금으로 회계상호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47만 6천원인데,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금전에 일반회계 사회복지비에서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족분 47만 6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과년도수입으로 795만 8천원인데, 이것은 '94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을 정기예탁 시킨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을 예탁시킨 이자수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이 400만원, 도비보조금이 300만원, 그래서 국·도비보조금이 총 7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23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일용인부임의 인건비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되어 있고, 2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해서 700만원의 세출 중에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독려, 그리고 진료기관 지도확인 등 국내여비로 2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부족분으로 500만원 등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이 반환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반환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반환금은 사용잔액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의료비를 집행하고, 그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회운 위원  알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여기에 반환금이 있는가 하면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던 과정에 그 쓰고 남은 것은 과년도수입으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반환금은 어째서 반환을 하고, 쓰고 남는 것은 어떻게 과년도수입이 되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산을 세우려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입에서 남은 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수입으로 잡게 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을 예산을 세울 때 적절히 세우면 반환하지 않고 그 금액을 다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물론 다 쓸 수 있습니다만 그 진료환자가 오히려 초과되어 부족시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더 요청하여 받아야 되고, 그 환자 진료에 따라서 진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환자진료가 더 이상 없는데도 병원에 과다 지출해 줄 수는 없는 일이죠.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러니까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계획에서 쓰고 남은 것이 과년도수입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회과장 장수동  235페이지에 785만 4천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기예탁금 이자분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보조받을 때 쓰고 남는 것은 과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환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쓰고 남는다고 할 때 환자가 없어서 진료비가 남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는데도 정말 알고서도 안 오는 것인지, 몰라서 안 오는 것인지, 그런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의료보호 환자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 1∼2종 대상자인데, 1종은 아주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2종은 80퍼센트를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출해 주고, 20퍼센트가 자담이 되는데, 감기만 들어도 병원을 찾습니다.  그 비용이 싸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몰라서 안 오는 경우는 없고, 많이 오는데도 예산이 남는다고요.
○사회과장 장수동  오히려 저희가 볼 적에는 너무 과잉진료를 한다는 감이 들죠.
박상장 위원  과장님, 과잉진료는 아니죠.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남아서 반납하는데 과잉진료는 아니죠.
○사회과장 장수동  그런데 예를 들어 평상시에 감기정도는 약방에서 감기약 사 먹는 것이 우리 통상적인 통례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병원 가는 것이 싸기 때문에 감기만 들어도 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 진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자들이 왔을 때, 좀 더 좋은 약으로 대처할 수는 없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그것은 의사가 그 환자의 병명에 따라서 적정한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약을 써라, 나쁜 약을 써라, 그렇게 권장할 수는 없어요.
박상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그리고 245페이지,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타사업수입으로써 이자수입인데, 이것도 역시 예금 이자분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이 7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과목으로는 이것은 전액 예비비로 84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일반회계에서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전출 받은 돈, 또 융자를 해 주었던 기금을 회수해서 적립한 이자수입이 6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783만 4천원 해서 그 전액인 843만 4천원을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예,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에서 이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저희가 정기예탁으로 해서 13퍼센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이 이자는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기금에서 대출해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탁 한 정기예금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비사용잔액을 정기예치금으로 예치를 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볼 적에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가 발생하면 돈을 빼서 의료비를 지출해야 될텐데 1년 정기예치로 한다면 그것을 뺄 수가 없잖아요?
○사회과장 장수동  이것이 '94년 말에 쓰고 남은 돈을 '95년도에 반환을 하는데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연초에 일찍 반납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것을 정기예치를 시켰다가 연말에 도비나 국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 1년동안 정기예탁을 시키면 이자발생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사용하고 남는 잔액은 반환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그렇죠.  '95년도는 '95년대로 새로운 자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택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요원으로 각 읍·면별로 1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장수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요.
○위원장 김영택  예산과는 조금 무관한데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거나 사회복지연수원에서 6개월이상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임용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수용비가 867만 3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지난 8월 수해시 침수된 주교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수해복구비입니다.  지하실 양수작업과 폭기조 미생물 증식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632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개가 합쳐서 1,500만원이 수해복구비로 나왔습니다. 
  국비 1,170만원, 도비 99만원, 군비 231만원으로 총 1,500만원이 계상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배출업소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로 모뎀사용료인데 8만원씩 3개월 분입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배출업소 사무전산화를 위한 모뎀구입으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배출업소 사무자동화를 위한 모뎀 구입비로 쉽게 말씀드려서 워드 머리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무형고정자산으로 해서 한국통신 전용회선 가입비로 15만원, 이것은 모뎀 설치하는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비로 신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운전비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신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시설운영비로써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입주업체가 적어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시험가동 하려고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1,923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보니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규격봉투 제작비가 남기 때문에 1,923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폐기물관리계가 주·야간으로 폐기물단속 관계로 인해 굉장히 어려워서 1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로써 3,850만원을 삭감했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청소대행민간위탁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3,8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영진위생인데,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저희가 영진위생을 위탁해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을 지난번에 매입 완료하고, 그 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도비가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요구해서 '96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가 되겠는데, 지난해 궁평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4,100평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은 2억 3,658만원이었는데, 1억 233만 3천원으로 샀기 때문에 차액을 감하고, 그 밑에 시설비로 1억 3,424만 7천원을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 중 봉급에서 23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직급별로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돈이 남을 것 같아 23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8월에 수해로 인해서 분뇨처리시설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로 내려온 것이 국비 858만원, 도비 72만 6천원, 군비 169만 4천원 중 드럼스크린 보수, 스크류프레스 보수, 감속기 보수, 펌프 보수해서 총 1,100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조금 많이 계상이 되어 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직함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영진위생에게 위탁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예산읍에 쓰레기 수거를 미화원과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전부터 영진위생이 청소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어 아파트와 공동주택분만 영진위생에 위탁을 해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3,850만원을 이번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서 3,85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영진위생은 분뇨수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에 대한 모든 것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쓰레기 차가 있지 않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서오아파트라든지, 예산국민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이 있는 곳을 밀집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대행업무를 줬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거입니다. 
박상장 위원  청소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쓰레기 수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분뇨수거가 아니고 쓰레기 수거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읍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산읍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예산읍에서 못하는 부분을 대행업소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읍에서도 하고 있어도 또 대행업소를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읍에 인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자한테 위탁해서 수거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에 1년분의 쓰레기 수거봉투 가격으로 예산에 확보된 것이 1억 1,52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보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이 적어서 9,597만원 정도면 1년동안 규격봉투를 충분히 쓸 수 있겠구나 해서 1,900만원 정도를 감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암농공단지 폐수처리에 대한 것은 업체 수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반환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숙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신암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총 대상이 12개 업체인데, 현재 7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하더라도 유입되는 오·폐수량이 적어서 금년도에는 시험가동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입주업체가 더 늘게 되면 시험가동을 하려고 500만원을 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해서 꼭 확보가 되어야 하고, 금년도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군수님 초도순시 당시에 농공단지회장이 군수님께 자기들의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한 바가 있어요.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농공단지가 주로 동물약품공장이기 때문에 주민이라든가, 회사측에서도 오염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시인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폐수처리에 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거기의 오폐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험가동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업체도 적고 또 동물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폐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생활오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가동을 시켜볼까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동물약품의 원료가 들어와서 인부들이 하차를 할 적에 인건비가 좋으니까 몇 달간 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인체에 피부병이 발생되어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암농공단지의 동물약품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 '96년도 가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이 폐기물 투기단속 추진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폐기물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직원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왕에 200만원이 섰었는데 100만원을 더 요구해서, 100만원을 더 세워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단속요원이 3명인데 200만원으로는 단속할 때 모든 비용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세워야겠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은 영진위생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인에게 청소를 위탁할 계획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먼 장래를 봐서는 연차적으로 민간업체한테 위탁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알았습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하신 바가 그 계획대로 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남아서 지금 1,923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규격봉투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과정도 어떤 중간상인에게 마진을 줘서 하기 때문에 불평도 나오고, 또 어느 지역은 공공단체라든지 농협 같은 곳에서 마진없이 지역민들에게 연쇄점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서비스로 해 줄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중간 상인들을 지정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민들에게 부담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 부담되는 경비가 계획대로 않는다고 했을 때는 조금 싼값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군민들한테 쓰레기종량제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부담이 덜 가게 함으로써 기피하는 경향이 없이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것을 최대한의 홍보로 본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는 지금 저희가 군 조례상에 리터별로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이 조례상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리터짜리는 50원, 20리터짜리는 18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도내가 거의 같아요.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 실정을 봐서 가격이 좀 비싸다, 혹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리터짜리 봉투를 군민들이 살 때, 얼마 주고 사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440원입니다. 
최무영 위원  440원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50리터 짜리가 제일 큽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면단위에서 상인들의 판매가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판매가격이 440원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마진까지 먹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마진이 하나에 9퍼센트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지금 450원씩 판매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은 주무계나 주무과에서 440원 이상은 받지 않도록 계도가 되어야지 지금 450원씩 공공연하게 팔고 있고, 또 수용가들이 450원씩 사서 쓰고 있어요.  그것 좀 확인을 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440원씩 팔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50원씩 판매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것이 읍·면별로 저희가 판매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량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불량 봉투가 나도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런 사례가 경기도라든지 인천직할시 등과 같은 곳에서 봉투가 비슷하다 보니까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나도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에 수시로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문 위원 거수)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110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축산폐수처리시설토지매입이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2억 3,658만원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1억 233만 3천원에 샀지 않습니까?  1억 3,424만 7천원이 남아서 시설비로 이전시켰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에도 국·도비보조금 2억원이 여기에 계상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박상문 위원  토지매입비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토지는 우리가 공짜로 산거라 그것도 남았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예상을 해 보니까 약 2억3,6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 땅 값이 조금 싸서 1억 200만원 정도를 주고 산 거죠.
박상문 위원  싸게 산 것은 잘 했는데요.  그러면 국·도비는 토지매입비로써 2억원은 소요가 됐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총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8억 2,400만원이 총 사업비거든요.  거기에서 도비는 70퍼센트가 전액 다 토지매입비가 됐든 뭐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간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럼 전체 국·도비에서 이렇게 분개해서 여기다 넣은 것인지 별도로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죠.  그래서 그 잔액만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박상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저희 가정복지계 직원 4명으로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인솔한다든지, 노인복지세미나도 담당자들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동안 묘지업무 관계로 도나 중앙에 여러 차례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건강한 가족만들기운동』모범가정시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모범가정을 1가정씩 표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84가정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창을 하려고 읍·면 단위로 모범가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48개의 가정이 추천되어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있어서 변화시대 노인역할 읍·면교육 강사수당을 당초예산에 126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할 때는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 이 교육이 진행되는데, 급량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교육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감하려고 합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노령수당에 국비가 3,100만원정도 계상이 되고, 군비 30퍼센트를 부담해서 44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 도비 만큼을 군 자체 예산에서 감시켜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충.효.예 교실운영으로 군내에 13개소가 하절기에 운영됐고, 동절기에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보다도 개소당 운영비를 더 늘려서 도비 보조가 됐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1,1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 경로승차권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부족하게 계상이 돼서 추경에 2,000만원을 금년 말에 군비 부담을 도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국비가 1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다 군비 100만원을 계상해서 200만원으로 우리 관내에 작업장을 선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고, 그에 따른 50퍼센트를 군비 부담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공사하기는 어렵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아동복지보상금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정 인문고생 수험료 9명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군비 50퍼센트를 부담해서 2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간식비는 취약전의 어린이들에 대한 간식비로 도비가 35만원이 지원돼서 군비 50퍼센트를 부담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도의 중간 정산에 의해서 35만 4천원이 연말까지는 필요없는 예산임으로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종사자들의 호봉 조절로 인해 도비 보조에 대한 50퍼센트를 부담해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도의 중간 정산 결과 3,666만 2천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4개소에 대해서 보육비와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됨으로 군비를 부담해서 44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응봉에 개설되는 공설납골당신축비가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억원을 부담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읍·면순회 부녀교육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11월중에 읍·면 순회교육을 했는데 강사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를 1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5회가 되는데, 심사원에 대한 심사수당을 10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매년 300만원을 갖고서 이 행사를 추진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밖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확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도 도의 중간 정산에 의해서 9만 5천원이 연말에 가면 남게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에 있어서는 모자가정 자녀들의 수업료와 양육비가 되는데 76만 6천원의 군비 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월동비로 당초에 많은 인원이 책정됐습니다만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하다 보면 도 정산에 의해서 175만 7천원이 남게 됨으로써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변화시대 노인역할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에서 126만원은 삭감을 하셨는데, 급량비가 계상이 안 돼서 삭감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를 세워서라도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읍·면 단위로 약 100여명으로 봐서 1인당 5천원씩 계상해 보면 약 6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되어 결국은 이 사업이 추진을 못하게 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월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원래는 몇 가정이나 책정 됐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은 저희들이85세대 59명이 저소득 등급에 의해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59명의 등급이 다 다른데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도 지침에 의해 등급별로 지원액이 다르므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김동숙 위원  등급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상문 위원 거수)
  예, 박상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설치 1개소에 200만원, 경로당신축 1동에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나오는 도비나 국비보조는 하반기에 나온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본래 연초에 나온 돈이 아니라 이것이 작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공동작업장은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그동안에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은 연말에 내시가 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상문 위원  국·도비가 나오니까 사업은 추진해야겠는데, 본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는 1회 추경때 지시된 사업입니다. 
박상문 위원  공동작업장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선정을 못하고, 경로당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경로당신축은 사실 도의원님이 예산리 1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따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도 사업을 다시 계획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읍·면순회 부녀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순회교육이라든지 전통음식 맛자랑대회 심사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번에 읍·면 순회교육을 했을 때, 서울에 저명한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강사 두 분을 초빙해서 5개 지역을 선정하여 가까운 읍·면은 그 면으로 오도록 하여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부녀자들을 모여 놓고 교육하는 장소에서, 물론 가정복지과장님이 추진하는 내용에는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맛자랑이라든지, 생활개선을 빙자해서 기구를 팔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장님께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마을로 다니면서 요리강습을 빙자해서 그런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절대 그것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촌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례가 돼서 차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모범가정시상 그렇게 해 놓고서 2,112만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모범가정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돈을 적게 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모범가정을 각 자연부락 단위로 추천을 하도록,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리단위 286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1명씩을 추천해라 이렇게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추천되어 올라온 가정이 48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 시상을 할 때 한 가정에 얼마를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5만원에 해당이 되는 시상품인 대형 벽시계를 사서 줬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286개 리에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시계 하나씩 주고, 모범가정 시상을 한다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된 것이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요즘은 효자효부를 표창하려고 사회단체 등 여러 가운데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옵니다만 대상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대의 변천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는『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란 제목을 갖고 읍·면 순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가정이라고 옛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까지는 조금 홍보가 되어야겠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모범가정시상금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다시 생각해서 우리도 모범가정이 되어야겠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상금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조금 전에 이회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부락을 다니면서 요리강습 한다고 부녀자들을 모여 놓고 요리교육은 하지 않고, 이회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건 파는 것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부녀회장님들은 그 사람들을 알선 해 주고 몇 집 팔아 주면 얼마씩 줍니다.  그런 재미인지 공공연히 방송을 해서 "우리 마을에 요리강습이 왔는데 저녁 드시고 일찍 오세요"라고 해서 부녀회장 댁으로 모아서 그런 교육을 빙자해서 물건팔이를 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단단한 주의를 시켜 주시고, 조금 전에 읍·면별 순회교육 강사수당 126만원을 반환조치 했다고 했는데, 대다수의 위원님들 얘기가 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의견이 집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꼭 1인당 5천원씩 하지말고 부인들이니까 우유 하나에다가 빵 몇 개 이렇게 해서 식대를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하고, 또 꼭 읍·면별로 하지말고, 예를 들면 고덕, 덕산, 봉산, 삽교 그러면 어느 중간지역에 모아서 유능하고 리더쉽이 있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교육은 유익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수당이 노인 역할교육 수당이거든요.  부녀자 수당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택  이 126만원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제 질문이 조금 잘못됐는데 예를 들어 부녀자요리강습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은 지도층에 있는 리더쉽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예산도 세워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저희 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풍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비 정리에 대한 예산으로써 총 12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위에 일반수용비로써 농지전용허가 깃발제작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신고지역에 대한 표시로 깃발을 꽂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6천원씩 240매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농지전용 사후관리 여비는 농지전용 또는 신고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당초에 재원을 698명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130명이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30퍼센트가 감되기 때문에 군비 70퍼센트를 감하게 됐습니다.  그 금액이 2,3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인데 농지업무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컴퓨터 4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지난 8월 8일부터 3차례에 걸쳐서 풍수해 가 지나갔기 때문에, 예산군 지역의 비닐하우스 풍수해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금으로써 7억 5,744만 7천원을 계상했고, 버섯재배사에 대한 풍수해피해 농가지원금으로써 4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수해로 인해서 농가별로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게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기계 소모부속품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상금으로 농작물 풍수해 농가지원금 즉, 농약대입니다.  이 농약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 2억 451만 6천원을 계상했고, 아울러 대파대금을 2억 8,3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재에 대한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항공방제를 못하고 그 용역비를 일반방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해지역 유류대 지원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5개 읍·면에 콤바인 2대씩 해서 49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농 지원사업 유기농업 육성책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1,500만원이 감시켜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사업비가 미달되기 때문에 10만 5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과에서 요구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예, 박상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풍수피해 농가지원금으로써 이 농약대가 약 2억 451만 6천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거의 국·도비가 대부분이어서 당연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왕에 이런 자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데 읍·면으로부터 그 대상자 선정을 전부 신청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1차 피해와 2차 피해의 총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피해 조사면적에 따라서...
박상문 위원  앞으로 조사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죠.  기왕에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중앙에 요구한 금액이 100퍼센트 다 온 겁니다. 
박상문 위원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급할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문 위원  이 중에서 집행된 건 없죠?
○산업과장 박상목  아직 집행 안됐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의해서 질의하는데 이런 재원이 있다는 것도 지금 농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 산업계 주관으로 조사할텐데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항상 농민들 사이에서 차후에 알고 이렇게 자금이 많이 나온 것을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병해충항공방제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도에도 항공방제를 전혀 안 했더군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시 과장님께서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산업과장 박상목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농민들의 농약대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원활히 수행 못하고 그 용역비를 전환해서 일반방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항공방제 용역비는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농민들에게서 제가 들은 얘기이고, 저도 봤습니다만 신암에서 건너다 보이는 선장에서는 항공방제를 하더라고요.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약대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군요.
○산업과장 박상목  농약대 자부담도 그렇고, 또 농민들이 그전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비의 일부를 환원하여 농약을 구입해서 했을 때는 원활히 추진 됐었어요.  그런데 이 농약대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라도 농약대를 거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조금 기피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김동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농조에서 할 때는 수세에 포함을 시켜서 농약대를 걷기가 쉬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 군 행정에서 다루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농약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어요.  이번에 수해가 지나간 다음 병해충이 많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때 항공방제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수해지역 유류대 지원으로 5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앞에 100만원은 농촌지도소에서 기왕에 콤바인 2대를 수해지역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부속품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고, 그 나머지 유류대는 사실 읍.면에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도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상장 위원  이것은 콤바인으로 벼 밴 것에 대해서 유류대가 나간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이 민간자본보조 중 위탁영농회사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영농회사의 근본 취지는 농어촌이 노령화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탁영농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위탁을 받으면 제대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지역의 위탁을 맡아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늦게도 해 주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해 주고 타지로 일을 하러 다니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은 기왕에 자금을 지원해서 영농회사가 이루어졌으면 조금 부족한 곳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제대로 위탁영농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타산이 맞지 않으면 맞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 용수개발 실시설계비 3개소에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회운 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군요.
○산업과장 박상목  영농회사는 사실상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영농회사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탁면적 관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는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여건이 불리한 이런 곳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작업능력 또는 위탁면적이 매년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영농회사는 저희군에서 2개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업농이 선정되고 그 전업농에 따라서 농기계 지원도 해 주고, 토지구입자금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영농회사들이 적자 운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회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숙 위원  과장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비닐하우스 풍수해 농가지원금인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1차 피해 때는 군비가...
김동숙 위원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국한 된 것이 아니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위원  7억 5,744만 7천원인데.
○산업과장 박상목  1차 때는 군비가 94만 3천원인 25퍼센트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어요.  융자.자부담까지 있고,
김동숙 위원  90 몇 퍼센트요?
○산업과장 박상목  1차 피해 때 군비가 94만 3천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것은 1차, 2차를 합쳐서....
김동숙 위원  합쳐서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합친 것입니다.  2차 때부터 군비인 지방비가 국고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20퍼센트, 융자가 60퍼센트, 자담 20퍼센트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동숙 위원  이 금액이 7억 5,744만 7천원인데 거기에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산업과장 박상목  1차, 2차 합친 금액입니다. 
김동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숙 위원께서 항공방제사업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 항공방제사업은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일단 내년 예산에 참고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굳이 미농이 타 작목보다 힘든 작목인데 행정에서는 꼭 항공방제용역비만 계상합니까?  다른 분야에도 많이 지원해야 하는데,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농약비 일부의 예산을 세워 보신 적이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 간에 농약대는 계상을 안 했었고, 농가 부담원칙으로 용역비만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약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방제 농약이라고 해서 각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해 보면 실효성있게 공동방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농업 인구들도 고령화되는데 어려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작농가들이 어려운데 얼마나 좋습니까.  용역비가 조금 모자라면 농민조직인 농협계통과 함께 해서 최소한 그 더위에 극약을 처리하는 농약 정도는 우리 지역만이라도 미작농가들을 위해서 예산군청에는 이렇게 방제작업은 다 알아서 해 준다 고맙다 하는 주민들이 고마운 뜻을 기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가축 사육기반시설 2개소가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산진흥기금 보조와 융자하고 군비,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중앙으로부터 축산진흥기금과 융자금액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군비하고 도비를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간이정화조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 예산의 의회승인 이후로 물량과 돈이 확정되어 내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감안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정화시설사업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축산분야는 123페이지에 있고, 수산분야는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축사가 14농가에 30동, 가축이 30농가에 34만 6,988마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산시설은 2농가에 3건, 생물이 11농가에 120만 8천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비, 군비가 있고, 국비 50퍼센트로 계상이 되어서 수해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90헥타를 6,080만원을 들여서 도비, 군비, 축발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물량이 35헥타가 감소되고, 사업 내용에 가서 한우, 젖소로 구분되는 과정에서 축산발전기금이 감액되고 대신 국비로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이 줄거나 늘었다기 보다는 사업비 재원이 축산발전기금보조에서 국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국비로 재원이 바뀌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가 되겠습니다.  11대에 2억 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기금보조가 축산기금보조 2,09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국비로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바뀌었습니다.  재원만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가 되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도 축산발전기금보조에서 국비로 재원이 바뀐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수해 복구비 가축입식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종억  가축입식비는 1차 피해 1농가에 2만 7천마리의 닭이 피해를 봤습니다. 
  2차 피해가 29농가에 31만 9,988마리가 피해를 봐서 전체가 34만 6,988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따라서 복구비가 7억 2,979만 1천원인데, 50퍼센트가 국비이고, 융자가 30퍼센트, 자담이 약 2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인 지방비가 0.08퍼센트인데 57만 5천원으로 1차 피해만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수해복구비 가축입식비라고 해서 3억 6,489만 5천원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면 거의 다 되는 것인지?
○축산과장 김종억  일단 농가별 피해신고에 의해서 피해 금액과 마리수가 신고가 되면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전량 지원이 된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전량 피해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비라는 것이 1,154만 7천원인데 이것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이것은 1헥타에 3,000평이라면 종자대로 10만 4천원이 지원되고, 비료대로 19만 8천원이 지원되는데, 국비에서 50퍼센트, 도비, 군비 합쳐서 20퍼센트, 약 70퍼센트가 보조 지원됩니다. 
이회운 위원  자부담이 있고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30퍼센트가 자부담입니다.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123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 11대는 전부 삭감됐죠?  그 기계내용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조사료 생산장비가 전 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국비가 없이 축산진흥기금보조가 들어가 있었는데, 축산진흥기금보조가 없어지고 국비로 대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액에 대해서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위원장 김영택  그래서 4,690만원이 대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위원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굳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들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실·과별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어야 상세합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구조 자체가 실·과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프로그램 자체가 실·과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과별로 예산서가 작성됩니다.  작성이 되면 명시이월조서가 각 실·과별로 들어가서 실·과장들이 자세히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다시 지금과 같은 체제로 편성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심의를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실·과에서 설명할 때 순서대로 연결이 안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예년에는 3∼4건 많아야 5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수해로 인해 명시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96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와 148페이지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실·과에서 설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읍·면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를 합해서 5,000만원으로 1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결정이 10월 23일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면 내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예산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신축사업은 저희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1억원을 부담해서 2억원이 됐습니다만 공설공원묘지사업의 기반정리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부대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라든가 지도·감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95 보육시설 신나라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신나라어린이집은 삽교읍 두리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지난 11월 21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자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의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저희 군비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축산·수산분야는 방금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군정연설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양산의 흙을 토취장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택지조성 하는데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이 안 되고 내년 2월말 내지 3월초까지 걸리기 때문에 명시시월이 되겠습니다.  공원 수해복구사업은 수덕사 주차장 부근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는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24억 6,342만 3천원이 되겠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9억 7,2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과 소관에서 예산·삽교 하수도 수해사업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액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1차 분이라고 괄호 친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이 1차분이냐면 저희가 8월 9일 저희 군에 수해를 입고, 8월 말경에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8월 9일날 수해는 저희 예산군과 아산군과 2개 군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실 2차 피해 때는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 군비 부담이 적었습니다만 1차 수해복구는 몇 가운데 안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못 받아서 그동안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군비부담이 1차 수해가 11억원정도 됩니다만 특별교부세 9억원을 특별히 배정받아서 예산편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농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는데, 수해복구를 하자면 설계도 해야 하고,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실시설계비는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가 합동 작업을 11월말까지 군, 읍·면 토목직이 모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원교, 구만교 이런 공사는 저희가 설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공사만 실시설계비가 있고, 기타 소규모는 저희 군, 읍.면 직원이 설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11월말로 했습니다만 12월초까지 설계해야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38억 2,455만 7천원으로 크게 묶여 있습니다만 각 사업과에 이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깊은 사항을 설명 듣고자 하실 때는 그 해당 실·과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에 '95 밭기반 정비사업 환지 관계입니다.  광시면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공사를 했습니다만 환지가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비 또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끝에 채소시범과수시험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지도소에서 국비를 받아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농업종합센타 건립 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하려고 금년도에 사업을 않고 일단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도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까지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는 국비를 받아서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시행을 일부는 했습니다. 
  신원리에 추진중인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즉, 수출용 대파 생력재배가 지난 집중호우로 시설이 일부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원이라도 반납을 않고 다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은 아까 설명드린 경로당과 같이 이번 도의 추경에 의해서 1,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군비 1,500만원을 부담해서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철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중 농공단지내에 하수도 등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이므로 금년내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예산상수도 정수장 시설관계입니다. 
  배수지 확장공사 용역비라든가, 예산양수장 전기시설공사 등을 합니다만 양수장 전기시설공사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전기시설이 전부 침수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수해복구비가 되겠고, 그 밑에 상수도 163페이지, 상수도배수지확장공사는 지금 상수도공사를 정수장부터 계속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상수도확장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 상수도확장배수지 8억 6,600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배수장이 3,0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3,000톤의 처리용량을 8,000톤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수장에서도 1일 23,000톤을 생산하고, 배수장에서도 2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상 정수장에서 10,000톤을 생산하면, 배수지에서는 5,000톤 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수장의 기계가 쉬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승인하신 사항입니다.
  예산하수도종말처리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 '99년도가 85억 9,2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85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억 9,20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생략하고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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