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13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02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로례안과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정경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로례안과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정경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이신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이신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순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순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7일 정경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5년 4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배경으로는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서 '95년 4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 재임중인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기초의회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77일간 연장해 놓았고, 또한 차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됨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도 1년 6월로 규정해 놓고 있어 우리군 의회의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도 지방자치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현재 재임중인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기초의회의원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차기 의회의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도 의장단 임기와 마찬가지로 1월, 6월로 하는 특정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일부 잘못 표현된 용어를 바로잡고, 또한 의원신분증을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현실에 맞도록 규격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는 정경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사한 결과 조례 및 규칙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7일 정경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5년 4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배경으로는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서 '95년 4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 재임중인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기초의회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77일간 연장해 놓았고, 또한 차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됨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도 1년 6월로 규정해 놓고 있어 우리군 의회의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도 지방자치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현재 재임중인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기초의회의원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차기 의회의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도 의장단 임기와 마찬가지로 1월, 6월로 하는 특정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일부 잘못 표현된 용어를 바로잡고, 또한 의원신분증을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현실에 맞도록 규격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는 정경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사한 결과 조례 및 규칙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순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경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정경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순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경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정경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