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3월 11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5넌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4.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5넌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4.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넌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1시04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선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선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3월 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5년 3월 8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2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하여 세무행정수행체계의 개선과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의 부과등 주요세정 기능을 군으로 이관하고, 앞으로 읍·면에서는 고지서 송달·체납관리등 단순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읍·면의 세정기능 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을 군으로 이관 활용하고자 읍·면 정원 6명을 감하여 군본청 정원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본청 재무과의 기구가 보강되는데 현재의 평가계가 없어지고 부과계와 징수계가 신설되어 1개계가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입니다.  동 안건은 '95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대흥면 지곡리 주민에게 군유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재산은 대흥면 지곡리 133번지 대 2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임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사회·산업위원장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3월 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3월 9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구강보건증진사업 강화방안으로 보건소나 지소에서 치아우식증 예방질료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열구전색 진료비를 징수코자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수가적용기준 및 검사항목에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보건소 및 지소 치과 1회 방문수가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진료는 비보험 급여대상이지만 보건소 및 지소를 통한 예방진료 호라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를 한만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적은 양의 단비가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가뭄 해소에는 극히 부족한 양의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군 지역은 피해가 아직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기예보에 의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동안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에 따른 가뭄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뭄극복을 위한 절수운동 전개와 아울러 산불예방에 다같이 힘을 합하여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