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월 28일(토) 오전 11시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4.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
- 5.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
(11시01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외 6인으로부터 '95년 1월 26일자로 발의된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장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심사한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엄태룡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과 박순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외 6인으로부터 '95년 1월 26일자로 발의된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장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심사한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엄태룡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과 박순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동 안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동 안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선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선태 의원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 일자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직제 규칙을 앞으로는 우리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의거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공무원 수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1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바,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므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 일자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직제 규칙을 앞으로는 우리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의거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공무원 수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1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바,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므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임선태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4항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과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20일 엄태룡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과 '95년 1월 26일 박순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동 일자로 회부 받아 1월 27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엄태룡 의원이 하였으며, 건의의 요지는 지난 '93년 3월 31일 시외버스 터미널이 예산읍 산성리로 이전됨에 따라 동년 9월 25일자로 예산읍 시내권에 있던 시외버스 정류소 3개소가 모두 폐쇄되어 신터미널에서 시내권에 오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교통불편은 물론 시간 및 경제적 손실과 예산시장들을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읍 임성동과 주교리 등 2개소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해 줄 것을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박순환 의원이 하였으며, 결의의 요지는 우리군 대술면 화산리 지역에 가야산업 주식회사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결사반대하고,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까지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일동은 지역의 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과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20일 엄태룡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과 '95년 1월 26일 박순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동 일자로 회부 받아 1월 27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엄태룡 의원이 하였으며, 건의의 요지는 지난 '93년 3월 31일 시외버스 터미널이 예산읍 산성리로 이전됨에 따라 동년 9월 25일자로 예산읍 시내권에 있던 시외버스 정류소 3개소가 모두 폐쇄되어 신터미널에서 시내권에 오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교통불편은 물론 시간 및 경제적 손실과 예산시장들을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읍 임성동과 주교리 등 2개소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해 줄 것을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박순환 의원이 하였으며, 결의의 요지는 우리군 대술면 화산리 지역에 가야산업 주식회사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결사반대하고,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까지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일동은 지역의 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은 엄태룡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은 박순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의장명의로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원간담회, 현지답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주민의 여론 등을 토대로 심사 숙고하여 채택된 것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절대 설치 할 수 없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결집된 뜻을 관계 부서에 강력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외롭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은 엄태룡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은 박순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의장명의로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원간담회, 현지답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주민의 여론 등을 토대로 심사 숙고하여 채택된 것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절대 설치 할 수 없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결집된 뜻을 관계 부서에 강력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외롭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