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22일(금) 오전 11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8.   7.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8. 7.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휴회의건

(11시15분 개의)

○의장 김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10월 16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8호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등 모두 6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1993년 9월 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구영회 의원과 정경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으로 구영회 의원과 정경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20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기 군수님께서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예산군수 정동기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9월 13일자로 보령군에서 전입한 조성래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아래 우리 예산군의 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군수 정동기   평소 존경하는 김종두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번기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군정 발전을 위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저온현상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해서 수확량 감소가 크게 우려되었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평년작이상 풍요로운 결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증액분과 인건비 및 불요불급 경상경비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등을 정리하여 공설공원묘지기반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과 예산읍쓰레기매립장위생처리시설,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사업등 주민숙원사업에 최대한 투자해서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총규모 10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678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않은 기간동안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라오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타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이 동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군의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새로운 세입은 없는 상태지만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교부세 증액 및 새로운 경영수익사업구상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하고자 기존예산액중 사용잔액이나 행정여건의 변동등으로 연도말까지 사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 5억1천8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세외수입 4억4백만원이 증가되나 지방세에서 4억1천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총 10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8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6백만원을 감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등에 따른 투자사업비로 15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8억2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중 필수경비 1억9천만원을, 경상사업비에 9천4백만원을 증액하는등 예산을 삭감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중 응봉농공지구조성사업 추진을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함에 따라 35억1천7백만원이 삭감되고, 고덕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24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대금 10억3천9백만원의 매각수입으로 지방채 1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특별회계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9억8천9백만원이 감소되고, 기본적경비 및 기타경비에서 9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6백만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678억4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50억2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27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방채원금상환 10억원,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공사 5억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4억4천6백만원, 예산읍쓰레기매립장위생처리시설 2억6천5백만원, 삽교성리및신암하평도로포장 1억원, 효교천개수공사 1억원, 의료보호사업 8천만원, 건강한국토사업 5천만원, 임산물유통센터시설군비부담액 4천4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 읍·면, 사업소에서 금회 추경에 예산요구한 금액은 28억6천만원으로 세입재원부족과 예산부족 및 예산과다 요구로 18억4천8백만원은 부득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 사업으로는 예산지하도설치 8억4천만원, 예산주교소방도로개설 2억5천만원, 총 2건에 10억9천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새로운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예산액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활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9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으로는 엄태룡 부의장,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정경영 의원등 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정경영 의원등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장 김종두   속개에 앞서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선포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먼저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는 인력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동 조례 시행후 계기 구입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해서 금전사고가 발생하여 수입증지 판매를 공무원에서 일반으로 판매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앞으로 금전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이고, 현 수입증지 재고량과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수입증지 계기는 대당 3백만원정도로 현재 민원실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각 읍·면 민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구입은 저희가 조달물품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입 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판매액은 저희가 연간 수입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약 1억8천4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억8천4백만원중에서 5퍼센트는 지금 증지 관리인들의 수입이 되고 나머지 수입은 1억7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증지를 제조하는 비용이 약 1년에 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예산도 절감되는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증지를 약 10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예를 들어 50원이라든지 60원, 100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기에 인영이 되어 직접 소인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주민들에게 증명발급하는데도 상당히 신속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2시0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계속해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변경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금번 회기중 다음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따라서 제가 한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자료를 보면 대흥면 대률리 350-4번지는 약 20년전 70년도에 대흥면이 예당저수지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어서 대흥면사무소 대률리 분소를 건립해준다고 해서 대률리 주민들이 그 부지를 갹출해 가지고 땅을 희사했습니다. 군청에 희사하며는 사무실을 지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군에 대지를 희사했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의 어떤 의사도 없이 희사한 땅을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의사도 안들어 보고 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위 주민들 말씀은 지금 군 명의로 되어 있으며 군에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무엇을 지을적에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속히 검토를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전태수 의원께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오늘 당장 처리하지 말고 더욱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태수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방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보충하려는 것은 참말로 이해가 갑니다. 또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삽교 우시장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군유재산으로서 또 삽교읍뿐 아니라 그 주민들이 활용코자 우시장을 잘 내놨습니다. 수년전에. 그래서 그 우시장이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과거에는 신암 하포리가 삽교로 오고, 응봉쪽으로도 삽교로 오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번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발달되니까, 전부 다른데로 빠지고, 또 철도가 발달되고 그러니까, 전부 외지로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폐쇄 위치에 있는데, 사실상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는데 우시장을 판다고 하며는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관계관께서는 다시한번 조사하시고, 아까 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삽교읍 주민한테,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라도 팔던지 해야지, 이걸 군유재산이라고 해서 아무 얘기도 없이 판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서 앞으로 이 사항은 꼭 유예기간을 두어서 유보해 주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률리 토지 488평방미터는 저희가 68년도에 군에서...........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 그 문제는 전태수 의원께서 긴급 동의한 것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리고 삽교...........
○의장 김종두   아, 글쎄 중단해 달라고요.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전태수 의원이 동의한 토지 문제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대흥면 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희사를 했다는데, 본 의원의 상식선에서는 희사한 땅을 소유자가 군수라 할지라도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현실에 맞게 유보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의장님 제가 잠깐만, 왜냐하면요....
○의장 김종두   아니오. 됐습니다.
  그러면, 전태수 의원님 동의대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7.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0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차장설치도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군내부설주차장설치수요 및 활용현황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전용하여 사용여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일 나중에 질의하신 타용도 사용관계는 그 건축물이 멸실될때까지 주차장으로 일단 지정이 됐으면 주차장으로 밖에는 다르게 사용이 안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까지 군에서 주차장을 설치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7개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며는 금오약국 뒤에 하천복개지하고, 천안식당 뒤 하천복개지하고, 천안식당 옆에 시민약국으로부터 철도건널목까지 도로를 넓힌곳 하고, 자유회관 앞에 복개지, 고덕면 대천리 시장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 쌍소박이 앞에 예산리 복개지하고, 예산중학교 앞에 하천 복개지하고, 전체 7개소에서 9,829평방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가 가능한 대수는 497대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건축물 대지 경계선에서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먼저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군청밑에서 자유상회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상업지구에는 건평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200미터내지 300미터내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내며는 거기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건축물담당은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지금 박태규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내가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부설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상가로 하겠다고 할 때는 현재는 그 대지경계선에서 200미터이내에 대지를 장만해서 주차장을 쓰겠다고 하면 해 주었는데, 지금은 거리를 100미터 더 넓게 해서 300미터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런데요. 300미터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 부설주차장의 사용료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받나,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박태규 의원   안받다니요?
○도시과장 한인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를 들어서 100평에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집을 짓게 되는데 주차장 5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건축물 허가가 안났는데, 여기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아무나 주차해도, 사용료를 안내도 된다는 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말이죠. 주요골자 4번째에 보면 말이예요. 먼저는 일반은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를 하며는 일반인도 이용을 할 수 잇게 되었습니다. 신고만 하면.
박태규 의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내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5대분을 만들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설주차장의 비용을 내야 된다 말이예요. 그래야 허가가 나온다 말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이 자그만치 1천 몇백만원을 부설주차장 대지값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이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땅값을 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에 비례한 가격을 건축비로 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 지금 박태규 의원님 질의를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지금 박태규 의원님 얘기는 자기가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자금을 군에다 넣고 지으라는 그 뜻 아니예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군에다 넣고 집을 짓는 그런 것을 묻는 것같은데, 박태규 의원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제가 갑자기 말씀하셔 가지고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주택계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박태규 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200미터이내에 하던 것을 300미터 이내로 100미터를 더 연장을 해서 완화를 시켰는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과정에서 “앞으로는 자기 땅이 아니며는 허가를 안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종전에 200미터,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으로서는 내땅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을 짓는, 소유자 땅이 아니더라도 누가 거기에 사용 승낙을 해 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허가가 났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군내에는 아직 그런일이 없었는데,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근래에 문의가 왔었어요.
○부의장 엄태룡   전에도 그렇게 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었다면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한인규   요근래에 그런 것 가지고 문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300미터이내에 건축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계선은 300미터이내에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유료주차장에서 평생 주차권을 발행해도 안됩니까? 그것도 안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유료주차장, 저희 군내에서는 유료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부의장 엄태룡   아니, 글쎄 없는데 앞으로도 생길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물 경계선부터 300미터이내에 유료주차장이 설치가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유료주차장 주인으로부터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5대면 5대, 10대면 10대, 평생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면 그것은 가능하냐 이 말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료주차장에다 그 건물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항시 거기에 주차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차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없는데......
○부의장 엄태룡   그러니까, 동일인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된다 그런 뜻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다만 200미터에서 300미터, 100미터만 완화된 것 뿐이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25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 말씀해 주세요.
박순환 의원   기히 장학금을 지급한 인원과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자진 반납시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저희 군에서 4사람을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주어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한사람당 많은 사람은 1,423만9천원이고, 적은 사람은 1,123만5천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면제시켜 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분납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기간이 경과가 되면 법정이자를 내야 됩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12시26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께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사결과보고서를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의원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