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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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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26일(수)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지적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축산과,도시과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지적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축산과,도시과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지적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축산과,도시과질문)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가지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당초 내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오늘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도시과 등 7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곱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 순으로 하겠고, 답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범위안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과 지적관리에 대하여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물 등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야와 지적도를 동일 축척화사업의 진척사항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일부 군민들이 경계감정 측량을 하였을 경우 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근에서 경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까지 넘나드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이웃과 언쟁은 물론 법정에까지 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보관하고 있는 l적도가 낡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 바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소의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적도를 재작성할 용의와 '91년도, '92년도에 경계측량시 불부합 토지는 몇건이나 발생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지정과 폐·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지정을 희망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지정되어 많은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하여 민원은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그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지의 폐·휴경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폐·휴경지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김영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많은 건립은 집없는 군민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집값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몫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군의 형편으로는 수요보다 공급의 주택이 많아 기히 건립된 다세대주택 또는 연리주택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 바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허가현황과 분양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고덕 성안주택과 신례원 충일주택은 건축주의 도산으로 하자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군에서 대집행을 하여 준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계속 발생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리 평화아파트 2차분양이 건축주의 도산으로 선량한 입주신청자들은 고통이 대단히 심한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상황과 앞으로 군에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지난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다는데 우리군의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이의건수 등 문제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대책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주변 복개한 곳의 연장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곳의 혼잡이란 이루말할 수 없는 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복개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데 도시과장은 이에 대한 복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박태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연초 축산과에서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해 드리려고 축사를 양성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무허가 축사현황과 양성화 실적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축사의 양성화는 서류의 복잡과 까다로움을 이유로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법의 허용 한도내에서 서류를 감축하여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현재 내수면계에서 분장하고 있는 사무는 무엇이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예당저수지내 가두리 양식장철거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줄 아나 아직까지 2개소의 양식장이 있는 줄 압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이종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의 절대성이 요구되는 때에 막중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어느 시·군보다 솔선수범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께 감사를 드리며 예당저수지 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산업화의 물결로 인하여 황폐해가는 강산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신선한 공기와 맑은물을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군민들이 환경보존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부 소수의 군민들로 하여금 자연의 파괴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당저수지는 군민의 상수원으로서 이 물이 오염되면 많은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군내 일부 축산농가들이 정화조는 설치하였어도 비가 올때나 야간에 정화되지 않은 축산오수를 마구 방류한다는데 환경보호과장은 알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청양군 화성·비봉면과 홍성군 장곡면의 축산폐수, 서해유기 농산의 산업폐기물이 예당저수지로 유입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삽교읍 등 도시계획구역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헌법에도 명시된 개인의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생각되나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법상 간선도로, 소방도로 등 각종 도로를 도면상으로 그어만 놓고 20년이상 방치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실현불가능한 도시계획상 도로는 과감히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해제가 안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임선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 처리는 군정의 역점으로 추진하여 환경보전에 많은 결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군내 쓰레기장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나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면 인적이 드문 오지에 면내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것으로 이는 오수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토지에 오염이 될 뿐 아니라 지하수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시설은 한 곳도 안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쓰레기 매립장에 간이식 소각로라도 설치하여 태울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여야할 줄 아는데 군내 쓰레기장은 재생가능한 물품은 고사하고 소각 가능한 것도 마구 매립하여 어렵게 마련한 쓰레기장 부지의 사용기간이 단축되어 또다른 장소를 구입하느라 애를 먹을 것이 뻔한 일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군내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태우고 매립하는 등 쓰레기를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 시설이 지난해 쓰레기매립장 옹벽 설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금년도 위생처리시설 사업비 3,000만원의 사업추진 상황과 부진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묘지 및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묘지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의 주민은 호화 분묘나 가묘를 만들어 선량한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묘역을 조성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군내 호화분묘 및 가묘 조성 현황과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서 조성한 묘지수를 설명하여 주시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묘지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공동묘지 측량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여 공동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경계감정 후 표석을 설치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교체시는 또다시 경계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측량수수료만 예산에 계상하고 표석설치 예산은 안세웠는데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의탁노인 대판사진액자 달아주기 운동'은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92년도에 99명으로 148만5천원, 그리고 '93년도에도 똑같이 148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진은 한번 찍어주면 되는 것이지 해마다 다시 액자를 만들어 주는지 의아심이 생기니 무의탁노인의 현황과 '92년도 및 '93년도의 대판사진액자 달아주기 운동의 실적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벼 출수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단히 늦어지고 도열병의 만연으로 13년 연속 풍년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군에서는 이상저온 현상에 대한 조치한 사항과 금년도 작황은 얼마나 예상하며 개략적인 피해 현황과 금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도열병이 만연하여 풍년농사에 큰 걱정이 되는데 금년도 벼 병충해 발생현황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유망성장작목육성을 위하여 고덕, 신암, 오가면 일대에 50여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수개발 등 각종 사업을 '92년부터 전개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금조합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비로 1억원을 지원 최첨단의 과수선별기만 설치되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사과를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능금아가씨를 선발한 바 능금아가씨를 이용하여 예산사과를 홍보한다고 하였는데 홍보실적과 효과는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임정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전태수 의원   맑은물공급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하여 11억원과 예산상수원 축산오·폐수 유입 방지시설 1억4,700만원, 노후관교체공사에 2억6,300만원 등 총 15억1,000만원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기체를 조기에 사업하도록 승인하여 주었는데도 아직 사업의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데 주무과에서는 예산읍 및 삽교읍면에게 맑은물 조기 공급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으며 본사업의 시급성에 반하여 본사업이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에 도시과장께서 밝힌 예산상수도확장 4단계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시급도시계획과 예산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 현황과 그리고 국민학교 부지의 매각처분이 늦어지는 이유와 구획정리 구역내의 건축물 허가시기는 언제쯤 될지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수를 깨끗하고 항구적으로 급수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매년 시설의 신설·보수를 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금년도 간이상수도 신설·보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읍 향천리 간이상수도는 수질문제로 주민들이 음용을 못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사업비 집행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제1회 추경시 고덕면 소재지 간이급수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군비 3,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등 시설물의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는데 지난 제20회 임시회시 고덕상수도 배수지를 답사한 결과 지하수 매장량의 부족으로 450가구 1,850여명의 주민에게 갈수기인 요즈음 단수까지 하고 있는데 그 실정을 사회과장은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해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 개발 업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고덕 상수도의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전태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연초 업무보고시 산업과장께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 지역특화소득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고 각 읍·면별로 특화사업 12개 사업을 읍·면별로 1헥타르이상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상황과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유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집하장, 간이집하장을 13개소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농민들이 농지전용을 하려 해도 관계규정이 어떻다 하며 될 수 있으면 전용을 안해 주려고 하는데 농지전용의 법적근거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당저수지변의 대흥면 교촌리와 신속리 입구 그리고 광시면 동산·장진리 등에 농경지인 논을 매립하고 조그마한 조립식 건물만 건립한 채 이용되지 않고 공가로 있으며 주변에 농작물을 식부치 않고 잡초만 무성한데 산업과장은 이 시설을 나는지요?
  또한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농업을 경영하는 군민인지, 아니면 외지인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농지의 전용을 위한 편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원상복구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정경영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지적과장 유제선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특별조치법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2개년으로 총 8,363필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50퍼센트인 4,200필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월 21일 현재 2,198건중 2,457필지를 처리하여 총목표량의 30퍼센트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목표량은 5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특조법 시행기간이 내년말까지로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천천히 미루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도와 지적도 동일 축척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임야도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업무량은 295매로서 필지수로는 23,276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추진되겠으며 작년에는 신양면 임야도 34매, 지적도 매수로 환산해서 41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봉산면 23매, 고덕면 22매, 신암면 13매, 오가며 14매 해서 72매를 완료하겠습니다. 지적도 매수로 환산한다면 약 899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 81매, '95년도 56매, '96년도 52매 해서 전체 임야도를 지적도 축척으로 변환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3월 22일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장과 계약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8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경계측량할 때마다 경계분쟁으로 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도면 재작성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적도나 임야도는 1910년에서부터 1924년때인 일제시대때 세지적으로 만들어져서 도해지적이라 해서 수치화를 안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림도면이 되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시·군별로 도면을 다시 작성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수치화시켜야 되는데 도해지적을 가지고서는 성과를 높일 수 없고 수치지적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수치지적으로 변환시키려고 하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세부측량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이겠지만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때는 저희가 축척도 1,000분의 1내지 600분의 1, 그렇지 않으면 도면을 안만들고 수치로 지적측량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계측량을 한다면 많이 틀린다고 해도 10센티미터 이내로 측량성과가 높아지도록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군이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고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91년도, '92년도 경계측량시 불부합 토지 발생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건수는 5필지로 38,193평방미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 유형별로는 경계가 잘못된 것이 3필지로 면적이 20,613평방미터, 위치정정이 1필지에 919평방미터, 면적정정이 1lf지로 16,6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종용 처리해서 바로 잡은 것이 4필지로서 21,5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경계정정 3필지는 전부 처리를 했고 위치정정도 종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면적정정 1필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봉산 마교리 산 117번지로서 세부측량당시 임야도에도 등록을 시키고 토지 9필지도 중복 등록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보았는데 토지로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임야로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관계된 것을 저희가 설득·종용해서 토지분쟁이 따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저, 의장님께 잠깐 긴급동의안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종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진행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질문의 회기로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하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중요한 회기라 생각되는 바 최소한 당일 해당되는 실·과장 이상의 간부공무원은 참석하시어 군민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군정질문시에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동석하시는 것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서를 낸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두 분중에 한 분은 행정상 아마 바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은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군수님, 부군수님을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이니 좀 이해해 주시고 회기중에는 반드시 앞으로라도 군수님이 유고시에는 부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부군수님이 유고시에는 군수님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라는 것이 농민의 상식선으로서는 궁금하고 답답한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8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그년 1월 1일부터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한다면 과거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길래 질문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보다 앞으로 보다 더 민원관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예, 특별조치법 신청절차는 부락에 상시 위촉되어 있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증과, 상속인 경우는 제적등본, 또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해당 없겠습니다. 보증서와 제적등본 또 등기부등본 이 세가지만 첨부하시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야도와 지적도 말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예.
김영식 의원   동일하게 축척화하는 이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 여기서 동일축척화라는 것은 현재 지상경계선과 도면과 일치시키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임야도가 6,000분의 1로 되어 있던 것을 1,200분의 1로 확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경계측량 했을 때 차이나는 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김영식 의원   아니, 글쎄요. 그 사항은 앞으로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그래서 지금 임야도축척 확대사업은 '96년도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계측량할 때마다 틀린다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또 내무부에서도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지역 예를 들어 경지정리지역이라든가 구획정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면축척을 대축척으로 만들거나 수치적으로 정황성을 기해서 앞으로 측량지역을 별도구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의원   아니,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전에 전임지적과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적도에 대한 불부합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축척의 도면으로 만들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땅을 매매한다든지 또 그간에 측량을 못해 궁금하다든지 해서 측량을 해보면 번번이 경계가 변합니다.
  지적과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문제로 인해서 평소 정분이 두터운 이웃과 법정 투쟁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곳이든간에 다 똑같아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들여서라도 지적도를 정비해서 이러한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측량기사가 측량을 할 때는 정확히 측량을 하고서 측량비를 받아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알겠습니다. 측량은 저희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판측량이 있고 기초측량, 삼각측량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나라 도면은 도해지적으로 되어 있어서 수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 삼각점에서 기지, 다시 말씀드리면 울타리면 울타리 모퉁이까지 거리표시라는 것이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측량사별로 또 기지점을 잡는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평판측량하는 경우와 기초측량하는 경우와 삼각측량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적이 옛날 과거의 세지적을 현재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로서는 다목적지적인데, 지금은 경계지적인데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 측량방법과 제조사측량도 연구·검토를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아까 제가 잘 못알아 들었는데요. '91년, '92년도에 경계측량시 불부합 토지의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가 전임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중복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하나 가지고 임야로도 있고 대지로 있다든가 이렇게 이중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한가지로 대지면 대지, 산이면 산 이렇게 불부합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측량할 때마다 오차에 대해서는 저희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치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부분적 시·군별로는 어렵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측량비를 받고서 싸움을 붙여 놓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측량비는 환불을 안해 주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환불을 해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서 경계분쟁이 생겼다고 하면 수수료는 환불을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이러한 경계측량 분쟁이 번번히 발생되는데 상부에 건의해서 하든지 군비를 다소 들여서라도 하든지간에 지적도를 정비해야될 줄 압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적도가 낡아서 오차가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측량비를 받았다고 할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밀한 측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몇십년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 등 각 읍·면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장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 본군에 있는 것은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만들어진 원시사료입니다. 거기에 그동안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정리라든가 신규등록시 등록전환시킨 것 그 사항만 변동된 사항이고요. 읍·면의 대장은 저희가 수시로 예를 들어서 오늘 변동되었으면 카드를 읍·면에 한달에 한번씩 이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부본은 읍·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의 구대장이 군대장하고 틀려서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방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예, 저희가 조사해서 없는 읍·면은 그 부본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등기부등본하고 대장등본하고 성명이 틀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다시 정정해서 대장등본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일치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가 앞으로 등기부를 조사해서 저희 공부가 틀리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본군에 측량기를 몇 대 보유하고 계신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측량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대입니다.
정경영 의원   1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정경영 의원   아니, 지금 종류가 3종류라고 하는데 1대밖에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3종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은 종류가 아니라 측량방법입니다. 평판측량이라는 것이 있고 기초측량, 삼각측량 등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경영 의원   측량방법이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정경영 의원   그럼 지금 측량기사는 본군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예,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가 지금 6명입니다.
정경영 의원   6명이요? 지금 보통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본군 기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본군의 공무원들은 지금 일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종류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등본도며,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을 합니다.
정경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식 의원께서 제의하셨던 사항인데 지적공사나 측량기사가 쓰고 있는 기종이 지금 몇 년도거라고 말씀하셨죠? 대략 몇 년도에 생산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지적공부가 1910년에 1924년까지의 자료이고요. 기종은 저희가 수시로 구입해서 낡으면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최근에 구입한 것은 몇 년도산이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겟습니다.
정경영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옛날 측량기보다 지금 측량기는 인건비도 많이 절감되면서 확률, 편차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렇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렇죠? 그러면 편차는 대략 법적으로 인정하는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그 경우는 축척에 따라서 틀리고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거리와 도시와 농촌, 임야와 전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은 지금 제가 몇센티미터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답해 주시고, 그 편차가 연필선 하나가 몇분의 몇입니까? 땅에서는 몇평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그 경우는 축척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군은 도면이 6,000분의 1이 있고, 1,000분의 1, 1,200분의 1이 있는데요.
정경영 의원   하여튼 라인을 그리지 않습니까, 선을 그리죠?
○지적과장 유제선   예.
정경영 의원   그 선 하나가 몇평미터가 나오냐구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또 길이가 있기 때문에......
정경영 의원   아니, 제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지금 선을 하나 그리면 넓은 면적이나 가까운 면적이나 1센티미터였든지 2센티미터였든지 예를 들어 6,000분의 1이면 라인 하나가 얼마입니까?
  대략 6,000분의 1로 측량을 하고 있죠?
○지적과장 유제선   6,000분의 1, 1,200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 6,000분의 1은 얼마이며, 1,200분의 1은 얼마입니까? 라인 하나가 얼마를 나타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라인의 연필선 하나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경영 의원   아니,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죠. 등수로 한다면 선이 있고 선의 길이가 1미터냐 2미터냐 10미터냐 따라서 다른데요.
정경영 의원   그러면 지금 지적도에 그려 있는 라인이 볼펜으로도 그렸다, 싸인펜으로 그렸다 합니까? 뭘로 그리십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아, 지금 지적도 선의 굵기를 말씀하시는 안됩니까?
정경영 의원   예, 6,000분의 1이나 1,200분의 1의 라인이 평수가 얼마냐구요? 몇평방미터입니까?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읍·면 도로에 묻혀 있는 도근점이라고 하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구영회 의원   그 도근점이 아스팔트 골사로 해서 묻혔거나 공사중에 옮겨진 것이 많은데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파악한 것이 몇 개소나 되는지, 조사는 해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1년에 한번씩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1회씩.
구영회 의원   그러면 군내에 묻혀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며 지적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사회과장 장수동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전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간이상수도 시설은 예산읍 향천리와 대술면 이티리 2구 등 2개소이고 개·보수는 상반기에 응봉면 노화리 1구와 덕산면 읍내리 1구, 그리고 고덕면 상궁리 3구 등 3개소가 됩니다.
  먼저 신설 2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향천리는 보조금 1,600만원, 그리고 대술면 이티리 2구는 보조금 1,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양쪽에 21일가구 110명이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3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 계획으로는 상반기 사업으로 응봉면 노화리 1구에 700만원을 보조해서 지하수 관정 1공 그리고 노후 송·배수관을 교체하였고, 덕산면 읍내리 1구에 1,000만원을 보조해서 집수용 흄관 직경 100센티미터짜리 길이 50미터를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상궁리 3구는 700만원을 보고해서 송수관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대술면 마전리에 1,500만원, 광시면 장신리에 1,250만원, 신암면 계촌리에 750만원, 그리고 오가면 양막리에 500만원을 보조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향천리 간이상수도 음용여부와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향천리 간이상수도는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개발을 1공하고 물탱크 1식, 그리고 송·배수관 시설 474미터, 전기공사 1식 등올 지난 7월 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7월 29일날 준공검사후 그 이튿날인 7월 30일날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연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즉 기준치가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이어야 되는데 검사결과 1.14밀리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뿜어내고 지난 8월 17일날 약 30분이상 지하수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완전히 양호하게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마 공사후 충분히 물을 뿜어내지 않아 그 파이프에 끼어 있던 아연성분이 검출되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92년도 고덕 간이상수도 사업비 집행상황과 지하수개발업자와 계약내용 및 항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면 대천리 1구 간이급수는 450가구로 1,850명이 급수인구로 규모가 비교적 큰 시설입니다. '92년도에 수원이 부족하고 또 인근 하천이 오염되어서 그로 인해서 악취와 부유물질의 유입으로 해서 군에서 3,000만원을 보조해서 지하수개발관정 2공을 새로 뚫고, 송·수관 확장 126미터, 그리고 모터시설 2대 등을 '92년 11월 8일 착공해서 1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계약내용은 대천리 공동급수유지관리위원회에서 공개입찰로 업자를 선정해서 고덕면 대천리 1구에 사는 임석구씨가 3,500만원에 낙찰되어 계약했고 계약내용은 지하수개발 2공, 그리고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준공당시는 1일 500톤 정도의 수량으로 물이 나와서 충분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물이 줄어들어 1일 300톤 정도로서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금년 12월 28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1공을 하자보수로 해서 뚫기로 업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난 8월 21일 하자공사로 다시 관정 1공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하수층으로 뚫어가지고 현재 100톤정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덕면장이 숙원사업비 700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관정 1개소를 더 개발해서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천리가 수요량이 500톤인데 한군데가 300톤, 추가로 한 것이 100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톤에서 줄어서300톤이라고 했죠?
○사회과장 장수동   당초에 2공을 뚫었는데 양쪽 물나오는 수량이 당시는 500톤정도였습니다.
김영식 의원   아니, 물이 줄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자꾸 줄어든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장수동   그래서 지금 다시 뚫는다는 것은 물이 흐르는 층이 1군데인데 같은 지하수층에다 전부 공을 박아서 끌어올리면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줄어든 그런 이치인데 지금 하자보수하고 또 앞으로 1공 더 개발할 것은 지하수층을 조금 달리해서 깊이를 조금 더 뚫는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아마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식 의원   아니, 왜그런고 하니 본의원이 얘기를 듣건대 봉산면과 고덕면 경계지점인 봉산면 땅에 수량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간에 양해를 구하질 못해서 거기를 못했다는 얘기를 현지 나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뭔가 봉산면장하고 구체적인 절충을 해서 완전한 수요량을 확보해야지, 어쨌든 현재는 300톤으로 줄어서 1공을 더 뚫었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봉산면 경계선인가 어딘가가 수량이 많다는데 이러한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고 장소말고 봉산면 경계지역에 지하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식 의원   그럼 사회과장께서는 그 얘기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현지답사할 적에 봉산면장님 말씀이 거기가 봉산면 땅인데 아마 경계부근 어디인가 되는가 봅디다. 거기는 수량은 많은데 봉산면하고 고덕면하고 행정구역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보를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것은 고덕면장한테 자세한 것을 알아봐서 필요하다면 그 근처 당 몇평 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식 의원   그렇죠. 무슨 대책을 강구하든지간에 완전하게 해야지, 그것도 또 물의 양이 줄면 다른 곳에 투자해서 또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대를 택해서 주민들이 물걱정없이 완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 봉산면장하고 한번 만나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보세요.
○사회과장 장수동   예, 앞으로 자세한 지역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땅을 사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그 상수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개발할 적에는 그 매장량이나 수질검사를 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입니다.
  지금 김영식 의원님 말씀이 봉산하고 고덕 경계상에 물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 검사를 하는 분이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바로 삽교천 수로입니다. 그 삽교천 수로 때문에 물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거기를 잡은 것 같은데 봉산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물을 파면 그곳에 식수라든지 논에 피해가 간다. 그래서 못한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수질을 보는 사람이 와서 확실한 검사를 하고 파야 되는데 무자비로 파니까 500톤 나오던 것이 300톤으로 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군에서부터 시공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오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보면 정말 수질을 보고 매장량을 확인해서 상수도를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종억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덕출신인 본의원이 상세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도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수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있는 모업자가 와서 기계를 가지고서 그 일대를 전부 탐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탐지를 했는데 고덕너머 삼거리 밑으로 해봤는데 그쪽에 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시공을 하려고 갔는데 대지리 전주민들이 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토지주인한테는 승낙을 받았는데 그 주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거기를 못들어오게 해서 결론적으로 고덕너머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자부담을 해서 3공을 팠습니다.
  업자하고 얘기해서 3공을 팠는데 의원님들이 가겨서 보았을 적에 물탱크 있는 그 높은 곳에 파고, 면사무소 앞 바로 고덕 넘어가는 고개 밑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팠기 때문에 수량이 처음에는 500톤이 확보가 됐었는데 몇월이 지나서 물을 뿜으니까 물이 줄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적에 약 200톤정도 나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지금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데 물의 양이 상당히 부족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계가 들어와서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는 곳도 면사무소 앞에 물맥을 보는 사람이 물이 잘난다고 해서 거기에다 시공을 했는데 현재 백몇십미터까지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를 더 염려해서 봉산 거기에다 판다고 해서 토지승낙을 또 했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 실정입니다.
임정묵 의원   더 한번 보충한다고 하면 사실 고덕면 대천리 대천천은 상당히 수질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효교천 물을 상수관으로 끌어가서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효교천물을.......
○사회과장 장수동   예,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덕산이나 고덕, 간이상수도 규모가 크고 급수인구가 많은 곳은 궁극적으로 상수도 시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전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충분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하자보수 기간내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쥐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금 고덕이나 덕산은 제가 보기에는 간이상수도라는 한도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견해는 상수도 전문인 도시과에 수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동량이 많고 범위가 너무 크니까 수도계로 이관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덕산과 고덕은 간이상수도 규모로서는 상당히 크고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수도 시설 관계를 적극 검토·연구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래서 일괄성있게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수도계로 전부 이관이 되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문지식이 있는 수도계로 이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이 지하수는 한국의 자연경관이 매우 좋아서 어지간하면 전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에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지금 저희가 간이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군내 총시설수가 156개소입니다.
정경영 의원   지금 보수할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금년도 상반기에 신설한 2개소까지해서 156개소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총 156개소중에서 21개조사가 보수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아주 급한 곳,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술 마전리, 광시장신리, 신암 계촌리, 오가 양막리 이 4개소를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대상이 17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17개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정경영 의원   예, 그런데 전에는 약 30여미터 뚫었습니다만 지금은 물량이 적다고 해서 관정으로 50미터, 100미터 이렇게 뚫고 있는데 지금 30미터 정도 뚫은 간이 상수도가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비교적 산간지역으로서 오염도 덜 되고 물의 양이 풍부한 곳은 30∼50미터 정도 뚫어도 물이 잘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덕같은 곳은 150미터를 뚫어야 나오는 물인데 총 156개소중에 몇 개소가 30미터에서부터 몇미터까지인지 이것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정경영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저의는 156개소에서 그전의 간이상수도는 대부분이 30∼40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오염이나 채수량이 부족하여 다시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을에다 군비 60∼70퍼센트, 마을부담 30∼40퍼센트, 이런 형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사회과장 장수동   간이상수도 신설이나 보수는 전부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는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주민자부담을 시켜서 신설 내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간이상수도 공사비에 주민부담을 시키니까 PVC의 두께라든지 또 사이즈를 제규격대로 쓰지 않는 경향도 있을뿐더러 또 얕게 매몰해서 겨울에 동파하는 등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지금 사회과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군비를 주는 입장이니까 완전하게 해서 차후에 시설을 다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검토하셔서 어려우시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부락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사회과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의뢰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공무원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공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군재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에 또 그런 공사가 된다고 한다면 군비만 낭비되는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 군비를 줄 적에는 높은 안목으로 기준에 맞는 파이프를 쓴다든지 또 물탱크도 기준에 맞도록 시설한다든지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칠까 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군민의 소리를 한데 모아 알찬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연일 쏟아지는 공해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선태 의원님께서 예당저수지 오염대책의 일관으로 일부 축산옥가가 축산폐수를 군민의 상수원인 예당저수지에 방류하여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오염물질의 대상이 축산농가가 되기에 축산농가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는 소 10두이상, 돼지 20두이상 농가를 파악해 본 결과 총 721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예당저수지 인접면인 대술·신양·광시·대흥·응봉면 부근에 197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 받아서 사육을 하시는 농가가 1농가, 신고를 필하고 가축을 기르시는 농가가 54농가, 법의 제재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저희들이 행정권고나 지도로 설득·이해를 시키는 농가가 142농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 설치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721농가중에 허가대상이 14농가, 신고대상이 227농가, 권고대상이 480농가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예당저수지 인접 축산농가에 정화조 설치 내역을 조사했더니 총197축산농가중에 허가대상이 1농가, 신고대상이 54농가, 권고대상이 142농가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예당저수지 오염방지 대책은 첫째로 축산 정화조 설치 및 개선사업비의 지속적인 지원인데, 이 사업비는 축산과에서 정화조 설치 사업자금으로 신고대상 이하는 개소당 300만원, 신고대상이상은 개소당 1,000만원의 융자내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융자금 내지 보조금을 저희는 가능하면 예당저수지부근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버리는 사람과 그것을 말리는 저희 행정공무원과는 숫자상 비교도 안되고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버리는 분들을 이해·설득 내지는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인원을 총동원하여 순회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연중 저희가 예당저수지는 월2회정도, 그러니까 한달에 2번이상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수 즉 돼지나 소 등 가축의 오줌을 버려서 예당저수지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 버리는 오염물질을 예당저수지로의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농가들이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만 톱밥사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권장을 해서 일단 쏟아져 나온 오·폐수를 차단해서 예당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양군 홍성군의 일부 면의 축산폐수 및 산업폐기물이 예당저수지로의 유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역시 청양군과 홍성군 즉 양쪽 상류에서 예당저수지로 유입되는데 청양군은 비봉면 일대에 방한·강정·장재·녹평·양사·용천리 등 6개부락에서 주로 예당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장곡면 일대 산성리와 천태리 하천을 따라서 예당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인근 부락에 배치되어 있는 축산농가를 남의 관리이지만 할 수 없이 우리가 오염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청양군 비봉면에 약 25개소, 홍성군 장곡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오염방지 대책으로서는 저수지 상류 유입수정기 수질검사를 저희가 양쪽 하천에 물을 떠서 의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정이 나오는 정도에 따라 청양군이나 홍성군에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양개군에 의뢰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염행위 단속을 양개군에 강력히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와 합동단속을 4회 했고 그 외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양개군에 공문 내지는 직접 찾아가서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 2월 18일 청양군 비봉면에 10농가, 홍성군 장곡면에 4농가를 적발해서 관할군수에게 행정조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군내 쓰레기장현황과 문제점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중 대흥면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를 버릴 곳도 없지만 버려봤자 전자에 보고드린 상수도 식수원인 예당저수지로 그 침출수가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을 보유하지 못하고, 대흥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물건너 3개부락은 면간에 양해를 구하고 군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응봉면으로, 나머지 물건너 농촌쓰레기는 예산읍 쓰레기장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양면 대덕리에 조그만 쓰레기장을 구해서 1∼2년 운영하다가 장소도 거의 다 찼습니다마는 대덕리와 그 주변일대 주민들이 항의 내지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난달에 완전히 폐쇄조치를 하고 면자체로 조그마한 임시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양면은 제일 시급한 지역으로 지난번 의원님들이 사업장 현지답사시에 하천리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답사하셨는데 추후에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요청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6년 가는 쓰레기매립장을 읍·면별로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소규모로 사용기간이 짧고 단순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서 대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의 매립장 미확보 및 사용기간 종료 임박으로 쓰레기 처리가 지난한 2개면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및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로 신규매립장 확보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읍·면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하여야 당연하나 재원상 여의치 못해서 위생매립장을 전부 시설을 못하고 우선 예산읍 대회리 매립장만 위생매립장으로 시설할 계획인데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 토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 시설설치는 서산시가 쓰레기로 인해서 곤욕을 많이 치룬 후에 도내에서는 제일 좋은 쓰레기장을 만들었다고 하기에 견학을 다녀오는 등 기술진영을 침투시켜서 현재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해 봤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공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대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위생매립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기술진영을 투입해서 검토한 결과 최소한의 경비인 3억1,500만원으로 추정돼서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지난 1회추경에 도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5,000만원이라도 투입하여서 간이정화조라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한 결과 도비 2억원이 엊그제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영달되어 2억원과 기왕에 확보한 5,000만원과 합쳐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시작해서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3억1,500만원인데 6,50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음 추경이라도 세워 주시면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일단 공해침출방지시설을 끝내어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재원이 허락되지 않아서 해결을 못했는데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다행히 도비가 영달되어 바로 착공해서 금년 12월말 안으로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연부락단위에 간이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수거해다가 매립하는 그러한 쓰레기처리를 하다 보니까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91년도와 '92년도에 각 읍·면에 간이적환장을 94개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간이적환장은 4단계로 만들었는데 1, 2, 3칸은 분리수거를 해서 넣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한 칸은 소각장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쓰레기 매립장에도 소각로를 설치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시설된 기종을 보면 저도 서울에 전시회가 있을 적에 가봤습니다만, 여러군데 대전도 했고 청주도 했고 서울도 몇군데 했습니다만 완전한 소각로 설치기계가 우리 한국에 맞는 그런 기종이 나오지 않아서 거의 실패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간이소각장을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대에 1억원 내지는 2억원 정도는 주어야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고, 또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매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한국형 소각시설기종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도 소각로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무한천 오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주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대책 이 3가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한천의 상류로 청양군 화성면을 비롯한 2개면과 홍성군 장곡면 축산폐기물 및 서해유기 농산폐기물 처리장에서 예당저수지로 유입 오염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에서 대표 김재동씨가 경영하는 서해유기농산은 산업폐기물을 예당저수지 상류주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계인 홍성군 장곡면, 청양군 비봉면·화성면에서 대규모 양돈·양계 등 축산업자들이 축산폐기물을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책이 약간 미비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계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출장소를 설치해서 도·군 관계없이 관리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적절한 단속반을 구성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150-7번지에 지금 질문하신 특정폐기물재활용공장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공장이냐 하면 바로 저희 예당저수지 광시면 경계 상류인데 여러 가지 톱밥이라든지 연소재, 계분 등 한마디로 해서 폐기물로 나오는 찌꺼기를 갖다 재활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공급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생긴 경위를 잠깐 보고드리면 이 허가권자는 지방환경청장입니다. 지방환경청에 가서 서해유기농산이라고 김재동이라는 서울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이런 것이 신고가 되면 그 하류지역을 관리하는 우리 예산군한테 의견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재활용공장이 생겼다는 것도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해서 환경청에도 저희가 정식으로 항의공문을 냈고, 또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것을 우리관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은 예산군인데 왜 예산군수한테 신고를 안했느냐고 나무랬어요. 또 우리 광시주민들도 민원이 발생됐었고 청양군민들도 여러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최후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하원을 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근에 상주를 시켜서 철저한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이신데 출장소까지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 직원들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 인력을 투입해서 예당 저수지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더러 지역내에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그러면 청양군, 홍성군과 공동으로 출장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아까 보고드린대로 청양군과 홍성군은 저희가 수시 적어도 월 1회정도는 꼭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성군은 홍성지청의 지시를 받고 다행히 우리군도 홍성지청관할이기 때문에 유대가 잘되는데 청양은 공주지청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면 쓰레기매립장 선정지는 쓰레기매립장 구입비를 속히 집행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또 마음이 변할까 염려되어 급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먼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덕리에 쓰레기를 약 3년간 버려서 민원이 생겨 경운기를 갖다 막고 했는데 면장님과 함께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천리 쓰레기매립장 선정지도 지도자 및 이장과 여럿이 합의해서 지금 승낙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곳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읍·면은 그나마 협소하고 또 공해가 발생되고 있지만, 신양면이 갑자기 폐쇄조치하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양면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내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지금 기존예산에 5,000만원이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구입비로 서있습니다만 삽교읍에서 지금 해결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삽교에서 금년에 매입을 못하고 포기를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신양면 매립장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마는 삽교에서 금년에 매립장을 구입한다고 하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당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기획실장을 불러서 기획실장한테 어느 돈이 됐든 하여간 먼저 해보라고 해서 기획실장이 그당시 속히 집행하는 방도로 해보겠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이것을 하천리에 한다니까 신양리 2구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여러모로 민원을 진정시키고 있으니까, 또한 이것이 의회에 승인사항이니까 예산을 빨리 올려서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승인사항이고 또 사업목적을 변경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삽교읍과 상의해서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바로 변경승인을 얻어 신양면에 하도록 기획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의장 김종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축사사육관계 톱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톱밥을 사용하는 농가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김영식 의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톱밥사육을 앞으로 계속 홍보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김영식 의원   그러면 예산지역의 톱밥구입량을 총체적으로 얼마로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톱밥사육을 하는 농가가 덕산에 3∼4농가가 있고, 또 군내에 몇농가가 있는데 톱밥을 사용하면 축산폐수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건조시킨 톱밥은 재활용공장에서 가져갑니다.
김영식 의원   엊그제 본의원도 농민신문을 한번 본일이 있고, TV에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환경과장께서 톱밥사육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김영식 의원   이것은 오염문제와 연결되는 사항인데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지역의 가축수하고 톱밥을 사용하는 양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텐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계획대로 잘되면 좋겠지만 양의문제와 또 그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판단이 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임선태 의원께서 예당저수지 축산업에 대한 오염문제를 당시 기획실장께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농림수산부로부터 모든 정화조 활성화 대책으로 많은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대술·신양·광시·대흥·응봉 이 지역 축산농가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손지리에 있는 취수장이라든지 또 예당저수지에 오염이 되어서 심각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예당저수지에 관련되지 않은 지역보다는 예당저수지에 관련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를 우선 설치해 주어서 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지 안겠느냐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한 즉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당저수지 지역에 관련이 되든 안되든, 소였든 돼지였든, 두수의 숫자에 의해서 정화조 설치 문제를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병행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손지리 취수장이 물이 부족하고 오염이 됐기 때문에 대술, 신양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정수장을 설치하여야겠습니다.”하는 계획을 세워 우리한테 사전 설명도 했었습니다. 또 예산읍에 한 때 물이 오염됐다고 해서 외지물, 지하수물 등 지금까지 그 문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시정할 사항은 무엇이냐? 예당저수지 오염방지가 첫째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만 먼저번에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를 우선 설치할 것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평촌 그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가정에 정화조를 설치했느냐? 설치한 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의원이 확인한 것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 환경보호과장과 축산과장, 도시과장은 삼위일체가 되어 뭔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김영식 의원   또 이와 병행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이 회기때마다 꼭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만 일전에 본의원이 한데 뭉치자 하는 제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가·신암·고덕지역은 평야지대입니다. 사실상 쓰레기장은 어디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사람의 건강상 보건상 좋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산골지역 등은 마을 위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물이 어디로 흘러 내려가겠습니까? 그리고 농촌에서는 지하수를 불가 10미터이상 파지 않습니다. 그 물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예산군에 쓰레기장 폐쇄된 곳이 작년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6,000∼18,000평이 폐쇄되었습니다. 쓰레기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매립장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현재에 예산군에 쓰레기매립장이 46,000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흘러갔다고 하면 예산군 면적의 몇퍼센트가 쓰레기장으로 차지하고 있겠는가?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지난 3월에 일본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환경처의 쓰레기매립장을 한화로 따져보니까 240억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도 오염되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평당 2만원씩 준다고 할 적에 약 30,000여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전기획실장과 환경보호과장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쓰레기매립장은 한데 묶어서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 장래를 보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앞으로 여러과가 남았으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께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수 의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락단위로 소형쓰레기장이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각장이 자연부락단위로 하나씩 설치가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거의 다 못하고 저희가 289개 마을인데 94개소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전태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느꼈을 적에 하루에 쓰레기차가 한번씩 순회하면서 운행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다 보기싫게 모아서 가져가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형소각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켜서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버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소형쓰레기장을 좀더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저희가 더욱 확대보급을 해서 하나라도 줄여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덜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복지과장님이 퇴원하신지가 얼마 안되어 지금 상당히 불편하신 모양같은데 앉은자세로 우리가 답변을 듣기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앉은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호화분묘, 가묘 및 종교·사회단체 묘지현황과 호화·기준초과묘지 면적의 시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화분묘란 행정적으로 볼 때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을 지나치고 크게 조성하거나 또는 석물의 종류, 소량, 장식물 등을 지나치고 호화스럽게 설치함으로써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묘지로 다른 사람이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그러한 사회의 지탄이 되는 호화분묘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한 바 호화분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산면에 7기, 신암면에 3기, 응봉면에 1기, 삽교읍에 2기, 고덕면에 2기 등 1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설치한 사설묘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산면 봉림리 산66-1번지로서 '85년 11월부터 '86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605평씩 1,815평을 천주교 교인인 지수용, 명기섭, 성기요 등 3명의 명의로 사설묘지를 봉산면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천주교인들이 약 120기의 묘를 설치하였습니다. 종교단체로 묘지설치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증명의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현재 종교단체로 둔갑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설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환경파괴 등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사법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또 처벌후에는 행정적으로 개장명령 등 원상복구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적 절차 이전에 묘지면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유도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후 계속해서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봉산면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사실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관계법규에 이해서 단호히 처리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조성한 사설묘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준초과 묘지에 대해서 '92년도에 읍·면별로 일제히 조사한 바 대술면 산정리 정해종씨의 선친묘 등 3기로 '77년도부터 '85년도, '89년도에 각각 조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 묘지기준은 묘지 1기당 24평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석물은 비석, 상석, 기타 석물이 1개씩 또는 1쌍이내이어야 하고 묘지가 '62년 1월 1일 이전 설치되었거나 또는 종중, 문종의 시조 등 다중이 관리하는 묘지는 기준초과 묘지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초과면적에 대한 주목, 잣나무 등을 심어 묘역을 조림했고 석물을 철거하여 묘지면적을 24평으로 축소 정비하여 기준초과 묘지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경계감정후 표석설치예산 미확보 사유와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침식을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선 표시 등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예산을 '93년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했으나 삭감조치되어 1회추경 예산에 재차 전액요구 확보조치 하였으나 군재정 여건상 경계측량수수료 700만원만 1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동묘지 30개소 56필지의 측량수수료는 약 700만원이 되겠고, 경계표석은 1,200개에 600만원, 그리고 경계표석 설치인부임 300만원해서 약 1,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확보된 700만원 범위내에서 13개소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표석설치사업 등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소요예산 900만원은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묘지면적이 침식되지 않도록 관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무의탁 노인현황과 '92, '93년도 대판사진액자 달아주기 실적, 그리고 2개년도와 계획인원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계층의 불우노인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위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복지시책사업으로 '93년도 군특수시책사업중 ‘대판사진액자걸어주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70세이상의 무의탁노인이 99명이었고 '93년도에는 무의탁노인이 98명으로 읍·면별로 일제히 대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99명의 무의탁노인에게 대판사진액자를 제작해서 어버이날에 배부하였고, 금년도에는 '92년도 무의탁노인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활보호대상노인중에서 가정이 어려운 노인중 대판사진이 없는 노인 99명을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하여 대판사진액자를 제작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93년도 2개년이 대판사진액자 달아주기 인원수가 동일하나 '92년도에는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금년도에는 자활보호대상자중 가정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의장님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박순환 의원   현재 예산군에 묘지를 쓰는데 산이 비싸니까 전답을 사서 묘지를 씁니다. 법적으로 전답에 묘지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군내 전답에 묘지를 쓴 면적이 얼마이며, 법적으로 쓸 수 없다면 언제쯤 개장명령해서 다시 전답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지금 현재 그 공동묘지 경계측량이라든가 경계석 표시를 해서 전 공동묘지 30개소 56필지에 대해서 임야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떼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아직 안나왔는데요. 자료가 나오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산업사무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따른 민원발생 건수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92년 12월 24일 14,646헥타르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주민의 이의나 진정된 민원은 총 11건에 170헥타르입니다. 따라서 이의·진정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93년 4월 27일 관계기간 합동, 즉 군,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농업통계사무소, 농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3년 5월 22일 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도에서 동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재조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건설적인 민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사유가 타당할 경우 상급기관에 지정 변경 승인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김영식 의원님께서 농지의 폐·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총농지면적 21,040헥티르중 농지의 폐·휴경지 면적인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총 25.5헥타르로서 논이 17.7헥타르, 밭이 7.8헥타르의 폐·휴경지가 있습니다.
  휴경농지 소유 거수지별로 분석하면 관내 거주자가 14.7헥타르, 관외거주자가 10.8헥타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휴경 사유별로 보면 도시계획 및 개발지구 농기계 진입불가능 등의 영농여건이 불량하여 휴경하는 면적이 15.2헥타르로서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재지주 소유가 9.2헥타르, 영농능력상실 기타 등으로 1.1헥타르가 휴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농촌영농실태가 쌀생산의 소득저하 및 농촌노동력 부족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에는 영농을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농지의 휴경상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휴경농지의 활용대책으로는 부재지주 및 영농능력상실자의 소유 휴경농지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임대차법에 의한 임대조치와 오지의 교통불편 등으로 농기계 진입 불가능한 휴경농지는 유실수 식재 및 소득작목개발로 농지소유자를 계속 지도하여 휴경지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께서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조치사항, 금년도 작황전망, 피해현황, 금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50여일간 계속된 저온과 잦은 강우로 벼생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상여건을 분석하면 벼생육 주요시기인 7월 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평균기온이 전년보다 1.3도가 낮고 일조시간도 64.5시간이 적었으며, 강우일수도 6일이 많아 지난 '80년의 이상기온과 비슷한 양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벼작황은 벼키가 전년보다 4.2센티미터가 웃자랐고 포기당 줄기수는 2.3개가 적으며, 또한 벼출수도 4∼5일정도 지연되었고 벼가 연약하게 자라 내병성이 약한 상태입니다.
  저온피해 추정은 농림수산부에서 조사한 결과 8월 15일까지 저온이 계속될 시 약 7퍼센트의 감수예상을 추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도 7퍼센트의 감수를 추정할 경우 약 35,600석의 감수가 추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비교적 타지역보다는 작황이 양호한 편이므로 후기기상여건과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평년작은 예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온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생육촉진을 위한 논물관리 철저와 출수기에 다제가렌 살포로 등숙율을 향상시키고 인산·가리 비료의 웃거름 사용 지도로 피해를 경감시키고 병해충피해 예방대책으로 이삭도열병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여 막바지 벼농사 관리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벼병해충 발생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먼저 벼병해충 발생은 농촌지도소에서 예찰한 결과에 의하면 본답초기의 잦은 강우로 인하여 잎도열병이 전년보다 3배정도 발생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좌지현상까지 나타나 방제에 주력했고 이삭도열병은 현재 삽교읍에서 1필지가 발생되어 방제조치를 하였습니다. 벼멸구와 앞집무늬마름병은 저온으로 발생이 적게 나타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며 일부지역에서 흑명나방이 발생하여 현재 목도열병 방제와 겸하여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제에 대한 지원대책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9,870만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이삭도열병 15,084헥타르, 벼멸구 1,434헥타르에 대해서 국비 48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37퍼센트를 투자하여 지난 8월 13일부터 25일까지 일제 방제기간을 읍·면별로 설정하여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잎도열병이 많이 발생되어 이삭도열병으로 변질 우려가 있어 이삭도열병 방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역시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장작목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육성사업은 지역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정부정책사업으로서 전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우리군의 사과주산단지에 영농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기계화 등을 실시하는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5개읍·면 16개지구로서 총 203호의 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인 심층지하수개발 20공과 용수공급시설 20개소, 시설장비사업인 농기계공급 98대와 점적식 관수시설 276헥타르, 산지유통시설 사업인 저온저장고 1동 200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40퍼센트, 도비가 18퍼센트 등 국·도비가 60퍼센트를 차지하는 30억원 지원과 융자금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용수공급시설공사만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용수공급시설 추진공사는 전기·기계·토목 및 건축공사 시공회사가 공개입찰로 결정되었기 곧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운영계획과 사과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능금조합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지에 사과 가공공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능금조합에서 연간 1만톤정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185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가동될 경우 사과 킬로그램당 150원 정도 수취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금아가씨를 이용한 예산사과 홍보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능금 아가씨를 작년에 진·선·미 3명을 뽑아 진과 미가 참여하는 홍보 1회와 진만 참여하는 홍보 2회를 실시하여 3,000상자에 4,550만원을 판매한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읍·면 1특화사업은 12개읍·면에 14개 작목을 선정하여 삽교읍 더덕 외13개 작목에 대하여 5,4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인근농가의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여 성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현재 더덕 외 10개 작목은 입식을 완료하고 151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어 관리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파종시기가 미도래된 쪽파·딸기·느타리버섯은 76헥타르로서 9∼10월중에 입식시기가 도래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현재 입식작목이 재배단계에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중에 작목별로 종합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차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집하장과 간이집하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농산물 집하장은 1987년부터 지원 설치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4동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농협이나 능금조합이며 동당 150평을 기준으로 하여 동당 9,500만원중 50퍼센트를 지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충청남도 사업으로서 작목반에 '90년도부터 시작하여 동당 60평을 기준으로 하여 2,200만원중 80퍼센트를 지원하여 작목반에 금년까지 23동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의 법적근거, 예당저수지변 조립식건물의 공가와 농작물 미식부사유, 토지와 건물소유주의 주소지, 편법농지전용의 경우 원상복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의 법적근거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동의·승인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농·어가가 농·어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자하는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업용 시설인 경우 1,500평방미터까지, 축사는 3,300평방미터까지는 읍·면장에게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심사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예당저수지변에 농업용창고와 야생조수사육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에 농지전용신고로서 8필지 10,861평방미터를 전용하였는데 그후 사후관리결과 사실과 다르게 농지전용 신고한 5필지 5,92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92년 11월 23일자로 농지전용신고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나머지 3필지 4,933평방미터는 신고 목적대로 창고로 쓰고 야생조수 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당초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강성학 외 5명이었으나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소유하고 있는 자는 4명입니다. 현재 건축을 하고 신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광시면 동산리 351번지 이이남 외 2명입니다. 현재는 야생조수 사육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편법·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의 취소와 원상복구 조치하고 고의적인 경우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9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9,87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었으며 농가에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능금아가씨를 선발하여 예산사과 홍보는 물론 선발된 아가씨를 군에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채용을 하였는지 안했으면 안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이삭도열병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공동방제용으로 9,894헥타르에 대한 지원방제로서 우리가 7,231만6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공급농약으로서는 키타진과 히노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홍보용 선발은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키타진이나 히노산을 주어서 잎도열병이 예방이 됐다고 그랬는데 농가에 지원은 몇퍼센트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총 14,000헥타르의 답면적중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원해 주었는데 농가에서 이 농약만 가지고 방제가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효과를 거수하고 농민들의 병충해 방제에 대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사실 지원을 해주었으면 키타진이나 히노산보다 더 좋은 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빔수화제같은 지속성 농약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헥타르당 지원사업비가 빔수화제를 구입하기에는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가 농협에 알아본 결과 키타진과 히노산이 농협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럼 농협 매상만 올려준 것이지 사실 농민들한테 도와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도소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이 농약을 선정할 때는 농협과 농촌지도소, 군과 합동으로 협의한 결과 이 농약을 선정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도의 형편과 각 시·군의 형편 이런 것을 전부 참고하고 해서 2가지 농약을 선택했습니다.
임정묵 의원   능금아가씨는 '93년도에도 선발할 예정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선발계획이 없습니다. 능금아가씨는 지난해 능금조합에서 채용하여 근무했는데 현재는 공무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군에 채용하려고 한 것이지 능금조합에 채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선발할 당시에는......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능금아가씨 선발은 여러 가지 그때 여건으로 봐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격년제로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임정묵 의원   그리고 용수공급시설이 늦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영달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기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 용수공급시설에 관해서 늦은 사유는 농가선정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농가선정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고시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농가가 희망했다가 기피하고 해서 농가선정이 늦어졌습니다.
임정묵 의원   앞으로 이상저온이나 도열병에 대한 대책이 군에서는 세워져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출수지연되는 답을 조속처리하기 위해서 다찌가렌 지원으로 저의 군내 200헥타르분 76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지출해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긴급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현재 삽교 목리하고 홍성을 연결한 약 40만평 지역에 도청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청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휴경지가 현재 조사에 의하면 25.5헥타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엉터리 조사입니다. 단적으로 한가지 엉터리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술면이 3.2헥타르인데 저희가 사는 한동네만 해도 2헥타르가 됩니다. 이런 엉터리 조사를 해서 오고, 또한가지는 작년에도 이렇게 엉터리 조사가 돼서 그렇게 조사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다시 이런 조사가 됐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이 폐·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좋은 묘목을 구입해서 농가한테 배부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묶을 적에 산업과장님은 농어진흥지역으로 묶였다 하더라도 농가가 축사나 집을 지을 적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우선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이 될 시에는 진흥지역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진흥지역을 정책적으로 해제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폐·휴경지에 대한 25.5헥타르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수치입니다만 다시 한번 철저한 면적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놀고 있는 땅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비에서 예산을 세워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좋은 대책이 있으면 저희가 연구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농업진흥지역은 축사나 집을 지을 수 없다는데 그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농가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의 설치, 양어장·양식장 기타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의 설치,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장 또는 선과장의 설치 등의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할 수 있는데 현재 관계공무원은 할 수 없다고 법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절대 해주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쌀 자급생산을 위해서 강제로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1,000평의 논밖에 없습니다. 남의 집에 살다가 집을 지어야겠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집을 지을 수 없다고 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짓고 있고, 또 한가지는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농가이고 옆의 축사도 농어진흥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같은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근거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를 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냉해 또는 잎도열병 발생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80년도 상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도소 근무를 했을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였을 때가 바로 '80년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예산군에서 냉해를 입은 그 해에도 전국증산왕이 탄생됐습니다. 삽교읍 상하리 김세환씨인데 그때 수량이 반당 704킬로그램이 생산돼서 전국증산왕이 됐습니다. 종자는 통일찰벼였습니다. 그후부터 계속 정부에서 식량증산 시책으로해서 개인상도 주고 단지상도 주고 해서 계속하여 증산왕이 탄생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1,000킬로그램이상을 생산해야만 증산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술이 많이 발달된 셈이죠.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냉해를 정말로 온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TV에서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를 해서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이 나서 한말씀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냉해방지·입도열병 방제에는 물을 깊이 넣고 또 염화가리와 인산비료를 쓰고 또 병충해 방제를 해라, 끝으로는 냉해방지를 위해서 다찌가렌을 쓰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지도소에도 시범으로 몇백만원인가 보조를 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관의 기술지도를 듣고서 실시한다고 할 때 약량이 정말로 그만큼 확보가 돼있는지 이것도 의심이 가고, 지금 첨단기술은 발전되고 있는데 자연과학, 특히 이 식량작물은 인력으로 어디까지나 이겨낼 수 있는 약제, 즉 한차례 내지 몇차례를 해서라도 이 냉해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아직 발굴이 안됐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냉해를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을 조속히 개발되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양승복 의원님의 아주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꼭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 우선 폐·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께서는 폐·휴경지는 2.5퍼센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0.1퍼센트입니다.
김영식 의원   아, 0.1퍼센트........ 방금 박순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재론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런 정도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지역에 충남농촌진흥원 관할인 답작시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농촌진흥원에서 직접 경제작물시험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지역은 오가면 토지소유자들이 그 면적을 확보해서 국가에 원종자를 받아달라고 희사한 모양입니다. 그 논은 그간에 계속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가에 또 원종장이 있습니다. 원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임의로 그 논을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밭을 만들고서 약 1년 몇 개월동안 묵혔습니다. 왜냐하면 수박 종자를 배양한다, 뭐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를 두 번 가서 책임자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시험지 소장이라는 책임자도 원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흥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랍니다. 진흥원에서 어떻게 그것이 넘어갔는지 모른답니다. 바로 국도와 연결되는 부근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땅을 묵히는 것이 과연 국가기관에서 올바른 처사냐?
  이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경지가 묵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재조사해서 본의원에게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산업과장께서 진흥지역 지정·고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또한 산업과장께서는 농협직원, 농촌지도소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뿐 아니라 현재 여기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당초에 확인한 바 하고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오가면장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바로 그 전날 진흥지역담당직원하고 전임 산업과장하고 이장들만 불러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매상을 안받아준다 뭐한다 하시면서 보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즉시 그날 들어와서 마침 의장님이 계시길래 얘기를 해서 그당시에 전입산업과장을 불렀더니 애매한 답변을 하길래 우리 나름대로의 많은 질책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춰볼 때 지금 산업과장께서 어떻게 알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대단히 불미스럽습니다.
  또 우선 농민들이 지금 진흥지역 문제를 환경하느냐? 이것 참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일전에 문민정권을 부르짖으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선거유세에 분명히 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의 말씀도 본의원이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서 누누이 관심깊게 보고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산업과장께서는 예산군 진흥지역을 평균 몇퍼센트 지정하셨는지 그점 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답변 올리겠습니다.
  휴경지 면적 25.5헥타르는 저희가 읍·면장한테 보고받은 수치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에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정책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군 진흥지역은 총 농지면적으로서는 26.9퍼센트이고, 절대농지면적의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91.4퍼센트, 농지면적의 진흥지역 지정은 63.3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진흥지역에서 그간에 일부면적이 해제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몇퍼센트 정도 해제가 됐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이에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전역을 볼 때 오가면·삽교읍·고덕면·신암면이 평야지대입니다. 제가 총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퍼센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읍이 총면적의 70.4퍼센트, 고덕이 72.3퍼센트, 신암이 75.9퍼센트, 오가가 86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읍하고 가장 인근에 있는 곳이 오가면입니다.
  일전에도 기획실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오가면은 도시계획에 가까운 곳이다. 장래에 가서는 도시계획을 할 것이다.”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삽교읍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16퍼센트라는 면적을 더 지정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당시에 진흥지역 지정을 했을 때에 제가 참여를 안해서 내용을 잘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부 해제된 곳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누차 전임군수님, 전임부군수님, 전임 산업과장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전임군수님도 사실상 노발대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몰랐다고......
  그렇다고 볼 때 어떻게 해서 삽교는 일부가 해제되고 오가는 한평도 해제가 안됐느냐? 이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아쉬운 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오가·삽교·고덕·신암을 비교해서 이해를 한다고 볼 때 나머지 지역은 임야가 많습니다. 오가지역은 놀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가지역 사람은 가장 국가를 위한, 개인을 위한 근면성실한 개척자였습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국가가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다 냈습니다.
  삽교·고덕·신암분은 개중에 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야를 개간하자면 내힘이 모자르고 남주자니 농지법에 해당이 되고해서 그냥 놀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의 세금을 탈취한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지금 오가같은 진실한 서민적인 개척자에게는 싫다는 진흥지역으로 묶어주고, 이것은 우리가 뭔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지가문제를 한번 비유해 봅시다. 진흥지역이 지정된지가 불과 1년 몇 개월이 경과됐습니다. 진흥지역이 해제가 된 곳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퍼센트 이상 지가가 올랐습니다. 진흥지역으로 묶여진 곳은 100퍼센트 하향세로 지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농민을 위해서 진흥지역을 만들어 농민의 힘을 북돋아 준다고 해놓고서 지가를 내리게 한 이 책임관계는 어디에 있느냐?
  또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91년도에 2,500만원의 매매구입자금을 풀었습니다. '92년도에 2만2천원씩해서 매입자금을 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7천원씩 풀었습니다. 옛날에 본의원이 어렸을 적 일본 정치하에서는 상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환곡은 국가땅을 배려해주고 연차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땅값을 갚는 상환곡제도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지가가 내리는 시세에 의해서 구입자금을 주고 진흥공사 소유권으로 이전하여 너 아니면 이것은 내 당이라는 방법, 이러한 방식, 지가를 내리게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부채질하는 것이 과연 문민정부에서 하는 일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군 관내에 해제된 면적과 또 왜 삽교는 해제가 됐는데 오가는 해제가 안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진흥지역 지정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농민들한테 수차 불만이라든지 문제점을 들어서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서 근무했을 때도 수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지금 산업과장께서 책임있는 말씀을 회피하시는데 어쨌든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여기에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필요한 농기구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의 중장비값은 연 17퍼센트씩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기계값은 상승이 되고 건설업체의 중장비값은 왜 하락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마력 포크레인이 '92년도에 3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금년도에 380만원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운기·소독기·SS부문기, 이것은 무려 90만원인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유해 볼 때 이것이 과연 관은 믿고 정부를 믿는 것이냐 하는 것도 본의원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서 상부기관에 과연 예산지역이 농촌이라고 할 때는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고, 무엇을 시정하여야 하겠는가를 잘 판단해서 건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산업과장님, 지금 김영식 의원님께서 시간관계상 하실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충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의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본 질문인데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화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산업과장 장창순   '91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92년도부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지금 도내 각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에 1개작목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장작목은 도 특수시책이고, 1읍면 1특화 사업은 군 자체특수시책입니다.
정경영 의원   군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금년에 1개읍·면당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조금 많이 나간 곳이 있고 적게 나간 곳이 있었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런데 그것이 보조입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 특화사업으로 14개작목에 1,206호가 참여하였는데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정경영 의원   보조지원사업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보조사업입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군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비나 국비로 하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군비입니다.
정경영 의원   본의원의 뜻은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12개읍·면에 약 500만원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먹는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500만원이나 그이상 600만원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십만원에 국한되어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고, 이것을 개선해서 군비를 이자 또는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고 하면 이 자금이 계속 회전되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연구나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바가 없으시면 이 뜻을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깊이 좀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정경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사업에 대한 보조지원은 제의견으로서도 전액융자로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전액을 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전액융자로 하면 지원받는 농가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융자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책임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서 정의원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금방 그런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시는데 아마 동감이 갈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셔서 '94년도 예산에는 바람직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1,206호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단지로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농민이 살기 어려운 실정인데 돈을 얼마를 보태주는 것은 모르지만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융자를 해준다? 전 반대합니다.
  물론 군비가 준다는 것은 좋지만, 보조는 보조대로 해주고 거기에 융자가 더 필요하다면 융자를 해주는 이러한 케이스가 되어야지 보조를 없애고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대개 보조사업은 국비얼마, 지방비얼마, 자담얼마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을 일부 주면서 융자를 주고 그러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서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허가 축사현황과 양성화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무허가 축사현황은 신고대상농가가 1,874농가, 허가대상농가가 364농가해서 총 2,238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 추인실적은 농지법인위반농가가 1,098농가, 산림법 위반농가가 155농가, 기타 7농가, 건축법 위반농가가 518농가 해서 총 위반농가수가 1,260농가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가지 추인된 것은 802농가로서 64퍼센트가 추인됐습니다. 이것은 신고농가입니다. 그 다음 허가규모농가는 농지법 위반이 233농가, 산림법 위반이 55농가, 기타 23농가, 건축법 위반이 304농가입니다. 추인된 농가는 14농가로 현재 비율이 5퍼센트 추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사 양성화 구비서류를 법의 허용 한도내에서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대상은 적용법률이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 건축법 등 8개법에 저촉되는 무허가 축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인기준은 완전축사는 관계법에 따라 추인하고 불완전 축사는 보완후 추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부지는 관계법에 따라 전용 또는 제한사항 해제후 추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부처간에 합의된 무허가 축사추인은 추인 적용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하게끔 중앙관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신고는 현재는 6종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추인시 적용되는 서류는 4종으로 2종이 줄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일시전용허가는 7종에서 3종이 준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훼손신고는 4종에서 3종으로, 건축신고는 그대로 3종에서 3종으로, 건축허가는 4종에서 3종으로 1건이 줄어서 추인시 서류를 첨부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의 한도내에서 감축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감축했고 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무허가축사처리대책반 부서가 있어서 좀더 간소화할 수 없는지 충청남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무허가 축사처리대책은 관련부서간에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개정 불가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감축해서 처리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내수면계 분장사무와 면허기간 만료후 미철거 가두리 양식장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수면계 분장사무는 내수면 개발계획 수립과 수자원 보전지역 관리, 새마을양식계 육성지도, 어업질서 확립, 내수면 양어장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기간 만료후 지금까지 미철거된 가두리 양식장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미철거된 가두리 양식장은 1,560평방미터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노동리 예당저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식어종은 관상어 및 잉어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보령군 주포면 연지리 76번지 이명복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실 때 예당저수지에 가두리가 2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 한 곳은 양어장 시설규모가 700평방미터로 1997년 6월 21일까지 면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두리 양식장 미철거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정예고를 12회 했고, 현지지도가 55회로 어민을 설득하여 양어장 시설규모 4,560평방미터중 3,000평방미터를 철거하였으며 지금 잔여시설면적은 1,560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3년 10월 31일까지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육 어종은 수요자에게 조기 판매 알선하고, 양식 경영자들의 동요가 업도록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가두리 양식장 철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축사처리대책반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무허가 축사 관계 때문에 저에게 몇 농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해주게 됐는데 “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또 서류를 여기저기서 떼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회피하는 농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처리반 운영과 각 부서 실·과와 협의해서 같이 출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축산과와 산림과, 환경보호과와 동시출장을 하여 그 진상을 대책처리반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대책반을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출장을 않고 서류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이것을 책상에서 앉아서 확인을 하려고 수십가지의 서류를 첨부하라 하는 이러한 얘기를 여러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농가에게 기왕 양성화를 정부에서 해줄 적에는 좀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서 양성화를 해줄 것을 재삼 부탁드리고 2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데 서류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축사는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축사를 정부에서 이것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양축농가에도 상당히 손해가 많다. 이런 차원에서 노대통령이 계실 때 특별히 농가를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의 8개부처에서 처리지침을 세밀히 검토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서의 법을 전부 도외시하지 않고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설계비를 감축한다든지 또 서류절차를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간소화하나든지 이런것만 농민들에게 득을 보게끔 처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들도 주무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부서로서 도시과·환경보호과·산림과·산업과 등 여러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도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양축농가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좀 부족하다는 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부족한 점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무허가축사처리대책반을 운영하여 그곳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않고 서류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분은 읍·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읍·면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고, 허가분은 군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군에서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있고, 서류를 보낸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60평미만이면 설계를 해야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60평미만은 본인이 설계하면 됩니다.
이종억 의원   본인이 설계하면 되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이종억 의원   여기 책자를 보면 농촌지도소·축협직원이 출장하여 배치도 및 평면도로 설계해서 첨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본군에서는 이러한 것을 설계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와라 해서 농민에게 설계비를 부담시키는 이러한 경향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만 이 책자가 홍보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게 배부해 주면 이해가 상당히 빨리 될 이러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도 배부가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가지 여기에 보면 축산과 하고 산림과, 환경보호과와 출장을 동시에 가서 거기가 적법한 곳이면 서류가 많이 단축되어 있는데도 이 이외의 것을 많이 해오라고 농가들한테 그런답니다. 그대서 여기 군청에 들어와서 몇가운데 다니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는 사람도 사실 보았습니다. 관계직원들이 현지 답사할 적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가는 사람을 제가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박수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우리 의원도 예를 지켜서 정장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답변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정장을 안하셨는데 앞으로는 정장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박순환 의원   내수면계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내수면계장한테 내수면계에서 해야할 일은 오직 저수지를 낚시터로 만들어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일밖에 없다고 여러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보면 내수면계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두리 양식장이 없어지면 내수면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일반 양어장 기술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박순환 의원   그럼 그 가두리 양식장이 없어지면 내수면계가 하는 일이 일반 양어장을 관리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박순환 의원   그러면 기존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거기 낚시업 허가니 전부다 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데 지금 허가된 것은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인삼   허가했어요. 예당저수지에......
박순환 의원   예당저수지 말고 또 몇가지 가운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산읍 수철리 저수지와 덕산면 둔리·옥계  저수지에 허가를 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나머지 저수지도 많이 신청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 가두리했다가 말았든지 또는 가두리를 하지 않았든지 이것을 허가내는 쪽으로 해서 주민한테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박순환 의원   또한가지는 축사 정화조시설을 할 적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시설을 안해도 되는 축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톱밥돈사라면 정화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100퍼센트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술 화산리 이훈구씨 같은 경우는 정화조 시설을 하는데 약 7,000만원 정도가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축사는 물 한방울 안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기관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안해도 되는 곳은 하지 말아야지, 법이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시키면 그 사람은 7,500만원이라는 헛돈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톱밥돈사나 톱밥우사를 하면 우물이 하나도 안나오는데 해야 된다는 법적 이유 때문에 그 시설을 해놓으면 결국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톱밥우사나 돈사라면 정화조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톱밥으로 정화조를 대신해서 만들면 정화조가 필요없다.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도 보건사회부의 질의회신에 톱밥돈사는 정화조를 안해도 된다. 그런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밥돈사를 한 농가는 정화조를 안해도 됩니다.
박순환 의원   그것이 언제 정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이 몇 달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톱밥돈나 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고.......
○축산과장 김인삼   예, 톱밥으로 설치한 우사나 돈사는 별도로 정화조를 안해도 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가한테 축사를 짓겠다고 찾아오면 그런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억 의원 거수)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축사를 짓고자 하는데 진흥지역으로 잡힌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아까도 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곳도 농가가 소득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주택을 진다, 이런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몇평까지 허용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이 책자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은 30,000평방미터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종억 의원   전답을 가리지 않고 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확실한 내용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억 의원   여기 책자에는 전답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김인삼   예,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논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이종억 의원   확실한 것 좀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   공수의사를 군에서 지정해서 지금 지역별로 두고 있습니까, 안두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공수의사요?
임정묵 의원   예.
○축산과장 김인삼   현재 공수의사 5명을 위촉했습니다.
임정묵 의원   양축농가한테 홍보가 되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 축산부서의 공무원들만으로는 우리 예산군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전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의사를 위촉해서 예방차원에서 수의사를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면서 또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수의사가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물으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수의사가 농가 가가호호를 물론 다니면서 놔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양축농가가 수의사가 예방주사를 놓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약 100두이상 되면 자기가 논다, 자기가 놀테니까 약이나 주고 가라, 이런 경우에는 약을 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돈사에나 이런곳에 들어가면 가축전염병 유발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가축예방만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가축전염병 예방도 하고 가축방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군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양축농가가 혜택을 본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 돼지가 65,000∼66,000두 정도 되고, 소도 약 20,000두 되고, 젖소도 약 10,000두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손으로는 방역할 수가 없고, 또 수의사가 아니면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과 7명 인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공수의사 제도를 둬서 공수의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고 현재는 공수의사들이 활동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두었으면 홍보를 해서 양축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의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총 체비지가 20필지에 33,3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90억8,000만원인데 현재 매각면적은 49.6퍼센트인 16,536평방미터를 매각했고 금액으로서는 45퍼센트인 40억4,894만6천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 현재 미매각된 것은 12필지에 16,816평방미터, 금액으로서는 50억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학교부지 매각처분이 늦어진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발주된 학교용지는 도시계획 결정시 교육청과 이미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설계서에는 학교조성계획, 예를 들면 건물배치 및 운동장 조성이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서 매각협의시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측에서는 학교부지가 평탄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지연되었으나 수차에 걸쳐 관계실무자 협의에 의거 금년 6월 10일날 구두합의가 됐습니다. 또한 '92년말 학교용지매수를 위한 매매가격협의시 평당 약 70만원선으로 통보한 바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학교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학교용지 5,104평중 4,000평만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93년 본예산에 2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조성원가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산출을 위하여 6월 9일 감정의뢰하여 6월 30일 조성원가를 산출 교육청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교육청에서 금년 8월 5일 매매계약체결 요청이 있어 8월 13일 매매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획정리지구내의 건축물 허가시기를 물으셨는데 구획정리 지구내에서 건축허가는 체비지 사용허가 또는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건축허가할 수 있으며 체비지 사용허가와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는 시기가 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사용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시급도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예산 도시기본계획은 '92년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여 동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3월 25일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되었으며 금년 7월 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 재심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소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다고 건설부로부터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15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관련부처의 협의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중앙도시계획 소위원회가 개최된 후에야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계획은 총사업비가 9억6,700만원인데 예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 5,452미터, 예산 상수도 취수장 오·폐수유입방지시설 하수도 1,235미터, 가압펌프장 1식 및 배수관시설 1,000미터, 또한 예산군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 및 취수장 신설계획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 추진현황은 예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금년 8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자재확보 및 현장사무실 가설 등 공정은 약 10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내 이것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상수도 취수장 오·폐수유입 방지시설은 금년 8월 24일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류와 하류의 구배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다른 공법이 있나 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압펌프장 및 배수관 시설은 현재 조사측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맑은물공급종합계획 및 취수장신설계획용역은 '93년 4월 20일 착수하여 현재 수질, 취수량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완료하여 현재 공정은 약 55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맑은물공급 사업비 11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을 기체하여 사용하려고 했으나 도로부터 지금 현재 용역중인 예산군맑은물공급종합계획 및 취수장신설계획 용역결과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융자약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 상수도 확장 4단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은 '90년도부터 '98년까지 9년동안 총사업비 115억원으로 기존 시설개량 및 2001년 기준 계획 급수인구 81,000명의 소요급수량 40,000톤에 대한 취·정수시설 및 송·배수시설 확장사업 등을 4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90년도부터 '91년까지 총사업비 12억1,000만원으로 10,000톤의 취·정수시설 확장 및 예산-삽교 송수관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40,000톤에 대한 시설확장사업 등을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용역중인 예산군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최소의 사업비로서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시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상 도로해제 용의와 대책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수립시에는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을 설정·계획하고 있으나, 주변여건변동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중앙부처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필요한 시설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규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92년도와 '93년도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허가현황과 분양현황입니다.
  '92년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는 8건에 67세대를 허가하여 67세대 전량이 분양되었습니다. 또한 연립주택은 2건에 28세대를 허가하였고 16세대가 분양되었으며 12세대는 미착공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다세대주택 4건에 38세대를 허가하였으며 5세대가 분양되고 33세대가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두 번째 고덕 성안주택과 충일주택에 대하여 군에서 하자보수 실시하는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였으며, 성안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준공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므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명령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례원 충일주택은 이달말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아파트 2차분에 대한 상황과 대책입니다.
  사업승인은 '91년 9월 26일 사업주체인 평화건설에게 하였습니다. 건축내역은 1동에 20층 규모로서 세대수는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91년 11월 14일 착공하여 입주예정일은 금년 5월이었습니다.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분양자가 80세대, 어음·대물분양자가 117세대, 미분양이 3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92년 7월 23일 공정 30퍼센트로서 사업주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92년 8월 15일 자유회관에서 입주자들이 첫모임을 갖고 입주자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사재개를 위하여 활동하였으나 현금분양자와 어음·대물분양자로 이원화된 대책위원회가 분리되어 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92년 12월 평화건설이 인수된다는 내용이 있어 인수자에 대하여 공사재개 희망을 갖고 있던중 거우종합건설 한동만으로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거쳐 현재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어 오던중 입주자 대표위원회에서 거우종합건설을 불신하고 금년 6월 11일 대책회의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입주자들이 공사비를 갹출하여 공사재개한다는 계획을 갖고 금년 7월 28일 입주자 총회에서 부족공사비를 갹출하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거쳐 현금분양자, 어음·당좌분양자, 대물분양자로 세분된 입주자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 법적권한을 갖고 공사재개 추진할 수 있도록 입주자들로부터 위임장을 정취중이며 금년 8월 13일까지 85명에 90세대가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8월 14일 촉구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입주자들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대표자 위임장으로 법적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정관 등을 공증하여 공사추진에 따른 모든 권한을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비의 관리 및 공사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의 의결처리, 공사재개에 따른 추가설정방지 등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며, 군에서도 추진위원회의 자문 및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협의를 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태규 의원님의 시장천 복개대책입니다.
  예산천 복개는 수년간에 걸쳐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을 선정 주차장 용도로 하천복개공사를 하여 주차난 해소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예산시장 주변의 기존복개부분의 하류천으로 판단하고 있으며'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위 지역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지역은 하천폭이 18미터, 길이 85미터로 이를 복개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시 기존건물 10동을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고덕 성안주택이나 충일주택같은 것은 도산이 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을 군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다시 하자가 발생할 때는 그것도 군에서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안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은 '94년 6월 7일까지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2,385만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안주택에 하자가 발생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년 5월 7일까지 2차에 걸쳐 성안주택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요청서에 대한 회신이 없자 저희군청에 5월 20일 하자보수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동 하자보수요구서를 접수한 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성안주택에 하자보수명령을 하였으나 하자보수명령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예치되었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준공기일은 8월 28일까지입니다. 또한 하자보수명령을 하였습니다만 만약 하자보수를 안할 경우에는 충일주택에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2,745만원을 가지고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규태 의원   아니, 하자보수보증금을 다 쓰고 난 뒤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군에서 대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대집행 이후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업체에서 예산회계법령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재실시하게 됩니다.
박태규 의원   그럼 군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태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설명을 안하셨는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돌출됐는데 우리군의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관계주민의 이의건수 등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했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하셨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죄송합니다. 뒤에 있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문제점은 금년도 1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표준지 1,65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177,5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함에 있어, 매년 조사요령 및 토지가격 비준표 등이 변경되어 읍·면의 조사과정에서 일부 필지의 착오상승 또는 착오하락된 사례가 적출되고 있으나, 합동작업과 읍·면별 검토과정에서 재조사 실시 등으로 시정조치되고 있습니다.
  이의(재조사 청구)건수와 대책으로선 금년도 5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150필지가 접수되어 내용은 상향요구가 10필지, 하향요구가 14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지조사와 면밀한 검토과정에 있으며, 금년도 9월 3일 예산군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태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관계공무원의 실책으로 토지공시지가를 많이 올려 놓아서 군민들이 피해가 많은 줄 압니다. 과장께서는 철저히 파악하여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천 복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천 복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주변을 정화하고 넓히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았습니다.
박태규 의원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방금 박태규 의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것 좀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조사·확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순환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A는 7,500원이고 B는 4,500원입니다. 그 땅이 도로로 들어갔을 때 감정가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두가지 내용중에서요?
박순환 의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공시지가 A는 7,500원이고 B는 4,500원이다.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제 땅인데 이것에 대한 표준기로 끌어다 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33가지의 특성이 있어서 그것은 감정가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7,500원짜리 끌어다 써야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4,500원짜리를 써야 합당한 것이냐를 그 33가지의 특성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가와 공시지가와는 거의 내용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땅 하나를 가지고 했을 적에 여기에서 33가지의 내용을 조사해서 이 가격을 매기는데 이럴때는 인근의 표준지가를 끌어다 씁니다. 7,500원짜리를 끌어다 써야 합당한 것이냐, 4,500원짜리는 끌어다 써야 합당한 것이냐를 결정할 때에 33가지의 특성을 맞춰서 7,500원짜리면 7,500원짜리로 저희가 갖다 써야 됩니다. 그 감정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의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매길 때 세금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건설과에 다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뭐라고 할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도 3호선 포장하는 곳을 가보니까 밭이 있습니다. 밭이 도로변에 있는데 실날같은 금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7,500원이고 이것은 4,500원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나온 것을 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는 편리한대로 하고, 감정할 때는 그것과 반한 감정을 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 그 얘기입니다. 7,500원짜리는 반드시 감정가격에서도 7,500원에 합당한 감정이 되어야 되는데 공시지가는 7,500원, 4,500원 해놓고 감정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해놓으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세금낼 때는 많이 내고 국가에 필요한 땅을 줄 때는 적게 받는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하는대는 이것을 반드시 적용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이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취수장 계획은 어디에 두고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용역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규 의원   종합계획에 취수장 계획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취수장 계획을요?
박태규 의원   예.
○도시과장 한인규   현재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현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 빠르냐, 또 취수장을 꼭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8개소를 선정해 봤고 다시 또 신양쪽에도 판단을 한번 해봤는데 그쪽 신양쪽에도 판단을 한번 해봤는데 그쪽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중에 중간보고를 의원님들께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토지에 대해서 20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토지는 상부로부터 해제시키라는 지시가 있는 줄 아는데 해제가 되어 있는지, 안되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도로의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주변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재정비때 저희가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박선태 의원   또 20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중앙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해제해 놓고 나서 거기에 집을 진다 이겁니다. 집을 지으면 나중에 거기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때가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다시 개설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주민의 입장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거기로 내야되는데 보상 때문에 도저히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태 의원   그러면 상부의 지시도 안듣는 과장님이십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지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꼭 지금 임의원님 말씀대로 해제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불요불급한 도로라면 해제하라는 뜻이지, 그것을 없애면서까지 해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박선태 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해제하라, 법으로 묶여져 있는 것중에서 20년 이상된 것은 해제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와서 안하면 그만이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도시과장 한인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중앙에서 도로를 해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 그것이 불요불급한 도로이면 해제해도 좋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션태 의원   도로나 토지나 전체 해제하라는 지시가 있다는데요?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공고하면 주민들의 이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가서 판단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이종억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고덕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하는데 하자보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방수공사가 주로 많고 개인욕조라든가 집안에 필요한 공사같은데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알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신양 시장 부지를 주민들에게 분할해서 팔 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신양에 도시계획이 앞으로 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군유지를 매각하면 다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과장님께서는 신양에 도시계획이 언제쯤 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면급의 도시계획은 수립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고덕면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1평방킬로미터내의 인구가 3,000명 정도가 되어야만 도시계획이 되지, 도시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러면 신양면은 도시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습니다.
박태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임선태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상부로부터 지시는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의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이 지장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홍보자료라고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임선태 의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자료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산군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기본계획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재정비때 불편하다는 도로계획은 저희한테 이의를 해주시면 재정비가 되니까요. 재정비때 이의를 해주시면 그 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도로보다도 대지나 토지나 일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것, 혹은 집을 안짓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녹지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용도지역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와서 재정비할 적에 검토가 되니까요.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   그럼 재정비할 때 검토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받아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해주겠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검토사항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답변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은 법정기일내에 틀림없이 제출되도록 기획실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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