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24일(화) 오전 10시0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3년도군정추진현황보고
- 3.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
- 9.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 10.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 11.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
- 12.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 13.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3년도군정추진현황보고
- 3.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전의건
-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
- 9.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주조례안
- 10.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 11.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
- 12.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 13.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
(10시05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김영식 의원 등 5건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관한질문과 조례 개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8일 예산군의회공고 제7호로 제21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된 의안으로는 김영식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전태수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군정추진현황보고와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탄중교가설사업계획비동의의건 등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0회 임시회시 의결된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93년 1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김영식 의원 등 5건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관한질문과 조례 개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8일 예산군의회공고 제7호로 제21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된 의안으로는 김영식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전태수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군정추진현황보고와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탄중교가설사업계획비동의의건 등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0회 임시회시 의결된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93년 1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영식 의원과 이종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영식 의원과 이종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영식 의원과 이종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영식 의원과 이종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기 평소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0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군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정의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니다.
우리는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 많은 변화와 개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크게 변모해서 ‘신한국’창조의 대열에 서서 국민을 위한 ‘참봉사’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계속되고 있는 저온현상으로 인해 벼생육이 부진하고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수확량 감소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7,200여만원의 농약대를 긴급 지원해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은 새정부의 개혁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해서 대부분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탄중교가설, 덕산의용소방대신축 등 일부 부진사업들은 앞으로 총력을 경주해서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특히 덕산온천개발은 우리군민의 주요관심사업인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획된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산성지구구획정리사업과 예당저수지정화사업 그리고 군도포장사업 등은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해 군민의 편익증진과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군정추진현황보고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타 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0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군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정의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니다.
우리는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 많은 변화와 개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크게 변모해서 ‘신한국’창조의 대열에 서서 국민을 위한 ‘참봉사’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계속되고 있는 저온현상으로 인해 벼생육이 부진하고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수확량 감소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7,200여만원의 농약대를 긴급 지원해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은 새정부의 개혁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해서 대부분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탄중교가설, 덕산의용소방대신축 등 일부 부진사업들은 앞으로 총력을 경주해서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특히 덕산온천개발은 우리군민의 주요관심사업인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획된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산성지구구획정리사업과 예당저수지정화사업 그리고 군도포장사업 등은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해 군민의 편익증진과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군정추진현황보고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타 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군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흡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고하신 것이 추진한 것인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고하신 것이 추진한 것인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제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 그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부터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때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영회 의원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선 “앞으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하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 제15회 임시회시 군정보고에 자체추진사업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있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보고했었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런데 상반기 제15회 임시회적에 자체시책을 보고한 내용은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등을 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린 것이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현재 시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렸던 상반기 추진실적과 지금 보고드린 실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러면 본회의장에 와서 틀림없이 보고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럼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하고 읍·면에 다녀가면서 군민한테 보고한 사항이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사업추진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시대의 군정자문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형태로 하고서 나중에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업을 해도 그만이지 않느냐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군정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구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상반기 업무실적은 분명히 ’9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의 실적이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어제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 업무실적이면 6월 30일 현재로서 그 사업이 끝나는 것인데, 만약에 도로포장같은 것은 완공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이라든지 ‘쓰레기자가처리대운동’같은 것은 12월말까지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6월 30일 현재의 실적을 숫자상 표시하는 것이지 그것이 6월 30일 현재로 매듭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구영회 의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자체시책에 변경이 있으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주요행정시책의 결정·시행이전에 군의회하고 충분한 사전설명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업무구상 보고할 때 설명을 드렸죠.
○기획실장 최봉일 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것은 설명을 다 드린 것이죠.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죠. 업무계획 보고할 때 당초 연초계획을 다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고 가령 제1회 추경이라든지 추경이 생겨서 물량이 변동되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사업비가 변동되고 물량이 변동되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자체특수시책에 연초에 보고드린 것과 상이되는 내용은 없어요. 연초에 다 보고를 드렸어요. 이 내용은......
○구영회 의원 아니,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자체특수시책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설치’, ‘다시찾아오는 예산필결조성’ 이런 형태로 하고 지난 상반기에는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 ‘쓰레기자가처리대운동’, ‘무의탁노인돌보기’, ‘아름다운우리마을가꾸기운동’ 이러한 자체특수시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이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에 다시 추가된 시책이냐 하는 얘기요.
○기획실장 최봉일 자체특수시책은 저희들도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시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자가처리대운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자체특수시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공직내부에 관행적 부조리를 우선 추방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행정쇄신기획단’구성은 어느 분들로 구성될 것 같습니까?
공직내부에 관행적 부조리를 우선 추방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행정쇄신기획단’구성은 어느 분들로 구성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행정쇄신기획단’은 기획단장이 부군수님이 되고 작업반장이 기획실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정해서 1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파트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명단을 알아볼 수 없을까요?
○기획실장 최봉일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대개 공무원인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획실장 최봉일 실·과장들하고 실무계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과연 과장·계장님들로 구성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연구하고 자체로 할 것도 있고 도에 건의할 것도 있고 중앙까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저희들 자체로 시정도 하고 또 위에 건의도 하고 파급효과도 거두도록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도 기대가 많습니다. 잘 좀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 경영수익사업에 지속발굴추진으로 자주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한다고 했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고장담배판매’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개괄적으로만 기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내고장담배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군 관내에 있는 담배가 타지로 나가면 사실상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당진같은데도 상당히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경향우회, 재전향우회, 재인향우회에 군수님 서한도 발송하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령 일주일이상 교육을 가면 여기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고, 또 가급적이면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고장담배를 사가지고 가고, 반상회보라든지 유선자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내고장담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현재 반상회보라든지 자막으로 나간 일이 없죠?
○기획실장 최봉일 반상회보에는 나간 일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나갔어요? 자막으로는 아직까지 나간 적이 없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암농공단지가 ’92년도에 완공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업체나 들어왔어요? 27페이지에 있는데......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신암농공단지는 12개업체가 목표인데 2개업체는 이미 들어와 있고 3개업체는 건축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그 부진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어요? 농공단지조성은 다 되어 있는데 왜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기업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문제라든지 또 자꾸 시대가 변하니까 제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데 2개업체는 지어졌고 3개업체는 짓고 있는데 나머지도 착공을 빨리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많은 투자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을 100퍼센트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매헌윤봉길의사의거기념행사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예산읍 관문인 충청은행앞에 윤봉길의사 기념비가 있죠?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매헌윤봉길의사의거기념행사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예산읍 관문인 충청은행앞에 윤봉길의사 기념비가 있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됐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다른 적당한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지요?
만약에 옮길 계획이 없으시다면 예산군민도 그렇고, 예산을 찾는 이들도 그렇고, 윤봉길의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는가?”라는 질책의 소리가 따가운데 보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옮길 계획이 없으시다면 예산군민도 그렇고, 예산을 찾는 이들도 그렇고, 윤봉길의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는가?”라는 질책의 소리가 따가운데 보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저도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마는 울타리도 전부 부서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연내에 보수를 하든지 옮기든지 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내일부터 3일간 군정질문이 있는 만큼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내일부터 3일간 군정질문이 있는 만큼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엄태룡 부의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엄태룡 부의장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엄태룡 부의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엄태룡 부의장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영식 의원, 구영회 의원,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군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 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대표이신 박순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김영식 의원, 구영회 의원,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군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 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대표이신 박순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추진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상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일자별로 나누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993년 8월 25일에는 군수·부군수·기획실장·문화공보실장·내무과장·사회진흥과장·재무과장·지역경제과장, 1993년 8월 26일에는 군수·부군수·지적과장·사회과장·환경보호과장·가정복지과장·산업과장·축산과장, 마지막인 1993년 8월 27일에는 군수·부군수·산림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민방위과장·보건소장·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추진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상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일자별로 나누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993년 8월 25일에는 군수·부군수·기획실장·문화공보실장·내무과장·사회진흥과장·재무과장·지역경제과장, 1993년 8월 26일에는 군수·부군수·지적과장·사회과장·환경보호과장·가정복지과장·산업과장·축산과장, 마지막인 1993년 8월 27일에는 군수·부군수·산림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민방위과장·보건소장·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박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지난 8월 17일 의원간담회때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박순환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순환 의원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지난 8월 17일 의원간담회때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박순환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순환 의원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공인조레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전태수 의원, 엄태룡 부의장, 이종억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정경영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발의대표이신 전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전태수 의원, 엄태룡 부의장, 이종억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정경영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발의대표이신 전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결산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일부 조항에 부적절하게 표현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예산군의회의장인 규격에 “시·군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군수”로 하고, 예산군의회사무과장인 규격에 “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항에 부적절하게 표현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의회”를 “예산군의회”로, “지방의회의 의원”을 “예산군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을 “예산군의회의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예산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예산군수”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결산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일부 조항에 부적절하게 표현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예산군의회의장인 규격에 “시·군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군수”로 하고, 예산군의회사무과장인 규격에 “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항에 부적절하게 표현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의회”를 “예산군의회”로, “지방의회의 의원”을 “예산군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을 “예산군의회의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예산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예산군수”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전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의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검토한 바 있으므로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전태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2건의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검토한 바 있으므로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전태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문화공보실장 오창수입니다.
먼저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입니다.(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과 의사일정 제11항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입니다.(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 임순원 저희가 감축지침을 금년도 8월 9일날 도에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내용에 보면 정원삭감에 대해서는 잔존차량 1대당 1명의 정원을 남겨놓고 잔여정원은 삭감하되 정원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 일치할 때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초과과원처리계획으로서는 인사부서책임하에 새로운 인력수요부서에 사무보조인력 또는 기타 인력으로 필요한 해당 실·과에 집중배치해서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운전원결원발생시 정원초과과원이 완전소화될 때까지 산하기관이 차량운전원신규채용을 금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덕산면의용소방대부지매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무코자 합니다. 덕산면 매입부지 660평방미터중 소유자인 이기연씨가 330평방미터를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0평방미터 매입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면의용소방대부지매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무코자 합니다. 덕산면 매입부지 660평방미터중 소유자인 이기연씨가 330평방미터를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0평방미터 매입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저희가 추정매입예정가격이 6,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시가로 약 200평이 되는데 660평방미터를 6,300만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이기연씨가 330평방미터 기부한다는 얘기는 낭설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이 사실상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인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기연씨는 100평을 희사하는 것이 아니고 땅값을 덜 받는 결과가 되겠군요?
○재무과장 임원순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본인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본인하고는 직접 대면을 안해 봤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것을 660평방미터중 330평방미터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인수하고 나머지 330평방미터는 이기연씨한테 희사받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인수를 하고........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매입경로를 본인하고 사전 상의도 없이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해당 주무과에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본인하고는 사전에 아직 상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민방위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작년도 공시지가가 6,300만원으로 됐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조금 하락돼서 52만원으로 다시 책정이 됐다는데.......
○부의장 엄태룡 평당이요, 미터당이요?
○재무과장 임원순 평당으로 따진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평당 얼마요?
○재무과장 임원순 평당 52만원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토이공시지가가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부의장 엄태룡 작년도에는요?
○재무과장 임원순 작년도에는 63만원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63만원이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가격으로 따진 것이죠?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작년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도에 다시 공시지가가 내렸기 때문에 52만원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분할해서 100평을 사고, 또 100평을 희사받고 하는 그러한 번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200평을 주는데 그러한 것을 희사조건없이 그대로 200평을 저희한테 52만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평당가격으로 52만원씩이면 200평이면 1억원이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6,300만원에 200평을 매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기연씨 본인하고 상의해서 합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부의장 엄태룡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3년도정수물품처분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13항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먼저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다음은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건설과장 오인균 1회추경에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6월 8일날 구두로 돼서 본군에서 6월 29일날 1회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구두로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보조내시가 7월 19일날 됐는데 이미 예산은 6월 29일날 계상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6월 8일날 구두로 돼서 본군에서 6월 29일날 1회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구두로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보조내시가 7월 19일날 됐는데 이미 예산은 6월 29일날 계상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도비는 1회추경에 계상은 됐었는데 행정적으로 보조내시가 7월 19일날 됐고, 보조금교부결정이 7월 28일날 됐습니다. 사전에 행정적인 지시가 없었고 구두로 도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본군에서도 예산에 도비 1억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이 사업이 1킬로미터인데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사업계획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도비가 50퍼센트 1억원이고 군비가 50퍼센트 1억원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당시에 추경예산 계상할 때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상으로 보면 군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에서는 1회추경에 예산확보라는 구두지시는 없었습니다.
○박순환 의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침이 상위법으로 자꾸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순환 의원 물론 과장님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루는 여러 안이, 이와 비슷한 지침이 상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엉뚱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죄송합니다.
(엄태룡 부의장 거수)
(엄태룡 부의장 거수)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만사천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과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17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고, 또한 의원님들이 만사천과 탄중교 가설지역을 직접 현지답사를 하고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사천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과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17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고, 또한 의원님들이 만사천과 탄중교 가설지역을 직접 현지답사를 하고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장 김종두 방금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세히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엄태룡 부의장님의 동의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세히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엄태룡 부의장님의 동의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만사천개·보수사업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탄중교가설사업계속비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