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국
1993년 5월 27일(목) 오후 1시 35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건축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건축조례안(계속)
(13시35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건축조례안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수 간사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태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 제18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건축조례안은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 하도록 회부되어 동 의안은 5월 25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 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안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예산군 건축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조문의 내용중 일부분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워노히에서 수정키로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제2항에 7호를 신설하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농업용 창고 및 축사로 대지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항 제2호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를 "80제곱미터"로, 제14호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등은 "9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제10호는 동조 제1항 제14호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73조 제3항 "온돌의 시공을 완료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가 시공 확인서를 요구할 때에는 상호·등록번호·시공내용 및 하자보수기간등을 명시한 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상호·등록번호·시공내용 및 하자보수 기간등을 명시한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협회의 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협회의 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한다." 로 수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협회의 시공확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서민층의 보호와 아울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온돌시공에 따른 하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 제18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건축조례안은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 하도록 회부되어 동 의안은 5월 25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동 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안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예산군 건축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조문의 내용중 일부분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워노히에서 수정키로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제2항에 7호를 신설하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농업용 창고 및 축사로 대지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항 제2호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를 "80제곱미터"로, 제14호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등은 "9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제10호는 동조 제1항 제14호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73조 제3항 "온돌의 시공을 완료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가 시공 확인서를 요구할 때에는 상호·등록번호·시공내용 및 하자보수기간등을 명시한 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상호·등록번호·시공내용 및 하자보수 기간등을 명시한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협회의 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협회의 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한다." 로 수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협회의 시공확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서민층의 보호와 아울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온돌시공에 따른 하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태수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건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건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