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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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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국


1993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건축조례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건축조례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0시05분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오늘 임시회 집회에서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안등 3건이 제출되어 지난 5월 18일 구영회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선임 부군수와 보직변경된 실과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정동기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건축조례안과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대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난 4월 30일자로 도인사 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부군수와 5월 1일자로 보직을 바꾼 5명의 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헌규 부군수입니다. 광시가 고향이며, 홍성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도공무원교육원교관, 도민원담당관을 역임하고 계룡출장소 행정담당관을 거친 30년의 높은 행정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은 기획실장에 최봉일 전 재무과장, 내무과장에 성은경 전 기획실장, 재무과장에 임원순 전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사회과장에 장수동 전 민방위과장과 지역경제과장에 배경덕 전 사회과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인사)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롭게 바뀌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솔선 수범해서 '윗물 맑기 운동'을 실천하면서 군민을 위한 '참봉사'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더욱 발전시켜 "쾌적하고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장 김종두   먼저 제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태규 의원과 정경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박태규 의원과 정경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제안자인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다음 두 번째는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복 의원   지금 내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들은 어째서 지금까지 해당이 안 되었으며 이제와서 거론이 되는지, 또 한가지는 상위직 공직자 여러분들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상위직 공직자의 근무연한과 하위직 공직자 근무연한도 대동 소이하게 되었고, 금년에 와서 똑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위직 공직자들은 명칭이 틀립니다. 휴가나 공무 연수나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을 다를줄 모르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때는.
  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형평에 어긋나 이러한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왜 늦었는가 근거를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는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제안이유에 나타난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직공무원을 얘기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종류의 별정직 공무원이 우리 군청에도 있습니다마는 별정직 공무원은 언뜻 생각하면 읍면장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복무조례가 약간 다릅니다만 거의 일반직 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 같이 일반직 공무원 대우를 하고 일반직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면서도 진작 이것을 고쳐가지고 별정직 공무원도 퇴직전 3개월전에 이런 휴가를 실시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년퇴직 3개월 앞두고 거의 휴가 실시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별정직 공무원도 같이 실시를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수차에 건의하고, 또는 타도·타지역에서도 이것이 건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 즉,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 3개월전에 휴가를 실시토록 하라는 준칙이 상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늦은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양승복 의원   의장님!
○의장 김종두   예, 말씀하십시오.
양승복 의원   내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별정직 공무원들의 휴가에 관한 준칙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아까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방 12100-515호 '93년 3월 26일자로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정안을 의회에 세출한 것입니다.
양승복 의원   그 사항을 복사좀 한 장 해 주시고,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느낀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군에서도 현재 바로 이 시각에 하고 있는지 이것도 듣고 싶고, 지금 본군에 그동안 저도 공직에 조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타군에서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와서 따질바는 아니지만 지금 김대통령의 개혁의 시대로서 모든 사항이 개혁이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읍면에서 군으로 직원이 편입해서 들어올때는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제대로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과연 공정하게 시험점수대로 했는지, 아니면 논문식으로 해 가지고서 이게 가감이 됐는지 거기다가 읍면에서 들어올때는 강등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규정인지 아니면 어느 군수님이 이런 지시를 했는지 그 사항좀 자세히 알고 싶고, 또 타군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 왔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즉 별정직 공무원도 퇴직전 3개월전에 휴가한다, 이 지시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을 본 것은 우리보다도 조금 빠른 군도 있고, 우리보다 늦은 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준칙이 시달돼야만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안을 의회의 의결을 봄으로써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이라든가 법적근거는 양의원님 책상앞에 인쇄가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질의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양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양승복 의원   예.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두건의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건축조례안 

(10시3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인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예산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예산군건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영회 의원, 박순환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이상 다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영회 의원, 박순환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은 위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10시3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월 26일 하루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오후부터 조례를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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