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4월 6일(화) 오전 11시 23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정경영징계요구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의원정경영징계요구의건(계속)
(11시23분 개의)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정경영징계요구의건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6일과 3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중에는 징계대상 의원인 정경영 의원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가졌을 테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위를 조사도 해 보았을 줄 압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간의 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거수)
예, 구영회 위원 말씀 하십시오.
물론 위원중에는 징계대상 의원인 정경영 의원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가졌을 테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위를 조사도 해 보았을 줄 압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간의 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거수)
예, 구영회 위원 말씀 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사항이므로 어떻게 처리해야 적절한가에 대하여 본 위원 나름대로는 고심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경영 의원이 이번 일로해서 크게 반성하면서 자숙하는 면이 역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선처를 해 주신다고 보면 심기 일전해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의정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정경영 의원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억울한 정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일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에서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경영 의원이 이번 일로해서 크게 반성하면서 자숙하는 면이 역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선처를 해 주신다고 보면 심기 일전해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의정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정경영 의원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억울한 정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일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에서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방금 구영회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하자고 하셨는데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구영회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구영회 위원이 말씀해 주신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정경영 징계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차기 임시회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구영회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구영회 위원이 말씀해 주신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정경영 징계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차기 임시회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