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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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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5일 (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의견 조율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정숙  의사직원 신정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은 유영배 의원이 대표발의자이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백용자 의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 하신 조례안으로써 당연히 제안자가 설명을 하여야 하나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가의 경영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입점하는 것을 준주거지역에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개발촉진지역의 과다한 규제로 발전에 저해요소가 있어 일부지역에 한하여 완화하고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별표7(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호 내용 중 단서조항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제3호의 “도청이전신도시”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상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백용자 위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과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은 우리가 시설 못 하게끔 제한을 했었죠? 
백용자 의원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3천제곱미터이면 쉽게 말하면 대형시설도 입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1천평 정도 되면, 990평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대책은 아닌 것 같은데?
백용자 의원  소상공인은 아니고 대형마트 같은 그런 매점이 홍성하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큰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례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백용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위원  홍성군은 얼마까지 제한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홍성군이 지금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도시개발 하기 전에 이 조례를 바꿨어야지. 지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면 이게 2011년도에 각 시군이 공히 다 그때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도로부터 식료품을 판매하는 이런 판매시설은 천헤베 이상으로 제한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2011년도에 조례 개정을 일단 각 시・군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식료품이라든지 음료용을 파는 이런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는 홍성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전체적으로 전부 다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우리 지역은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천헤베 이상을 제한해놨는데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용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온 조례가 건축물 건축법만 있지.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그런 비율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주차장법에 따라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여기에 같이 건축물에 대해서 비율을 정하지 않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주차장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배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배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섬김택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약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융통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본래는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섬김택시 운행 방법 중 대상을 규정하고, 운행구간을 변경하며 운행비용 지원의 방법을 변경하고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예산조치 사항은 2016년 본예산에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있었습니다. 
  참고로 첨부물에 조례 시행 규칙안을 첨부물에 붙였습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2호에 별표 1의 마을을 말하며, 그 마을은 예산군수가 정한다로 돼있었는데 버스승강장에서 0.6㎞ 이상 떨어지고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하며 예산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라고 개정해서 조례 개정 없이 추가 마을을 지정할 여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0.6㎞이고 10가구 이상 되는 것들은 현재 지정돼 있는 마을들이 여기 범주 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3조에 섬김택시 운영 방법에서 마을 거주 주민으로 한다를 마을가구 중 차량이 없는 가구의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로 개정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교통약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했습니다. 
  5항에 섬김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최근 거리 농어촌버스 승강장 별표의 지역으로 한다를 섬김택시 운행 구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세부적으로 승하차장 지점을 정해서 군지원 교통비를 일정 금액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산읍에 간다 라고만 돼 있는데 대술에서 예산읍에 갈 때 읍내 쌍송배기에 갔을 때하고 예산역에 갔을 때, 신례원 지역에 갔을 때 요금이 다 달라서 비용 부담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술 쪽에서는 쌍송배기 정류장까지만 구간을 정해서 기본요금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 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에서 섬김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술에서 신례원까지 가더라도 기본요금 내고 나머지는 군수가 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가더라도 일단 우리가 쌍송배기까지만 군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5쪽입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별표 3에 따른다 라고 했는데 이건 당초에 100원에서 1,300원까지 결정돼 있었습니다만, 100원으로는 너무 우스운 요금이 돼서 그래서 1,3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렸고요. 그에 따라서 1,300원은 너무 비용이 적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또 1,300원이라는 기준이 현재 버스요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스요금이 인상됐을 경우에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은 없다 라고 해서 시행규칙으로 둬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을 신설했는데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횟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너무 과다한 이용이 있어서 군비 부담도 많고 필요 없는 운행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예산스마일콜택시를 현재도 스마일콜택시 본부에서 일괄 신청을 해서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6쪽에 비용추계서는 매년 1억 2천씩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7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8쪽에 붙은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이게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넘겨서 유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섬김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법정리와 행정리로 해서 세부적으로 묶어놨고요. 섬김택시 운행 구간을 마을은 결정을 하고 운행구간을 향천리 같은 경우는 쌍송배기정류소, 삽교읍 2리는 삽교정류소, 대술면은 시산리 1구가 사실은 대술이지만 생활권은 예산읍이기 때문에 예산읍에 쌍송배기 정류소까지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신양은 전부 신양정류소, 광시는 광시정류소, 대흥이 문제가 되는데 대흥면 지곡리는 쌍송배기 정류소 하고 예산역전 정류소 하고 두 개를 정했고요. 송지 대야리도 쌍송배기 예산역전, 탄방리도 쌍송배기 예산 역전을 정했습니다. 
  응봉면은 노화리 같은 경우는 응봉정류소로 했고, 후사리는 쌍송배기와 예산역 정류소로 했고요. 지석리는 응봉면 정류소로 했습니다. 덕산면은 덕산정류소로 했고, 봉산면이 고도리는 덕산면과 고덕면으로 해서 봉산정류소와 고덕정류소, 시동리도 봉산과 덕산정류소, 옥전리는 봉산과 덕산정류소로 했습니다. 고덕면에서 사리1구는 고덕, 사리2구도 고덕으로 했고 신암면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안에는 예산읍과 해서 신암면으로 했는데 이건 전부 예산신례원과 예산역터미널, 그리고 예산역정류소, 오산2구도 예산역 정류소로 했습니다. 오가면 신석리는 오가정류소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섬김택시 군 지원액을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면까지 이동하는 같은 면에서 이동하는 건 기본요금을 본인부담액을 1,3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에서 타 면으로 갔을 경우에는 똑같이 주기가 뭐해서 일단 안은 별도로 추가 부담을 시켰는데 그 추가 부담시킨 방법은 기준요금이 택시미터요금입니다.
  미터를 꺾었을 때 이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계산 방식을 버스기본요금 1,300원을 제외를 시키고 제외시킨 금액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했고 거기에서 다시 1,300원을 플러스해서 버스요금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시산리 1구 같은 경우가 2,600원, 지곡리가 3,500원, 송지 대야리가 4,600원, 탄방리가 4,400원, 그리고 후사리가 3,600원, 탄중리가 4,000원, 오산리 2구가 3,300원, 나머지는 전부 1,300원씩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안은 잡았습니다. 이건 시행규칙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올해 12월 말까지 섬김택시 운영하려면 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처음에 7월 달에는 1천만원이 다 안 들어갔었는데요. 8월 달, 9월 달 가면서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락 이장님들하고 업계 종사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간담회를 한 결과 횟수 제한을 해보자 해서 마을별로 2회로 제한을 했는데 그 뒤 10월 달부터는 한 6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로 한다면 당초에 한 달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했었는데 마을별로 횟수 제한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이용하도록 하면 1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8천 정도.
강연종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먼저는 그런 말씀드리면 군민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공짜로 하니까 100원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질서가 안 잡히고 그랬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과장께서 오셔서 이걸 바로 잡아주셔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목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그런 소외지역 그런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을 모시고자 하는 말 그대로 섬김택시를 운행하는 건데 그걸 역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너무 사람이 공짜라는 걸 인식해 주면 너도나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 명이 함께 타도 될 택시를 세 번을 택시를 각자 한 사람씩 이용하는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택시업계 운수업계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과장께서 버스 기본료라도 받고 운행한다면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주위에서 볼 때 우리가 100원씩 받고 섬김택시를 운행할 때는 하나의 비웃음도 많이 있었거든요. 군수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행정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안을 잘 짜주셨고 단지 한 가지는 제일 뒷장 11쪽에 세 번째 시산1리 이것이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생활권이 예산이거든요. 그 분들은 그런데 기본요금이 5,700원에서 본인부담이 2,600원이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세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정류장을 2개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손지리나 이쪽 대흥 쪽에서 나올 적에 예산역전까지만 해당이 되면 되지. 굳이 쌍송배기까지 이렇게 부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물론 섬김택시라는 것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2개소로 지정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하는 것을 제일 가까운 버스정류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면 택시 회사와의 정산 관계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하 버스요금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이건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약간 차별화를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횟수 제한을 좀 완화시켜 주는 65세 이상은 한 1,500원 정도 기본요금으로 해서 완화시켜 주되, 버스정류장은 최대 가까운 곳으로 정해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만일 대흥면 송지 대야리에 섬김택시를 불렀는데 최고 가까운 데로 한다면 신석리까지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택시가...
이승구 위원  신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신석은 버스가 다니니까 그런데 택시가 역전에서 대야리까지 들어가서 신석리까지 내려 주고 온다는 건 이게 거의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 시골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산읍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사항하고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도 이걸 몇 %씩 할 것 없이 똑같이 1,300원 했을 때 어떤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면 또 군 지원액이 부담이 커져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1,500원씩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가 금액을 부락별로 전부 쪼개다보면 택시기사들이 헷갈려서 못 해요. 미터기로 꺾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을별로 요금이 다 다르면 기사들이 매일 조견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승구 위원  요금이 달라지는 게 뭐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산리가 2,600원으로 다른 데보다 더블이거든요. 이건 본인부담 금액 버스요금에다가 택시요금 30%를 부담시켰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면...
이승구 위원  아니 1,300원 할 때는 그럼 통일되고, 1,500원할 때는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300원은 기본요금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서 대중교통부담은 일단 부담을 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1,300원으로 안을 잡았던 거고요. 나중에 버스기본요금이 1,500원으로 오르면 그때 가서 또 자연스럽게 1,500원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올라가는데 이걸 시행규칙으로 뺀 건 버스요금이 바뀔 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시행규칙으로 놔서 시행규칙은 군수가 조례 개정처럼 절차는 밟습니다만, 군수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편 더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서 정할 수 있으면...
이승구 위원  참고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만겸 위원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3분)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개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 농공지구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용자 부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경의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21억 3,87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3,813만 2천원보다 18억 65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540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에 순도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81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촉진입지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업유치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국도비 18억 7,68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에 있어서 3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에 570만원 감액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운영에 있어서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05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정공급에 있어서 지역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에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경제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추진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62억 8,4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 10억원과 1회 추경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연구개발비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별도 배출허용기준고시 기술용역에 1,850만원에 대하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예산농공단지 노후 오폐수 관로 정비사업에 공기부족으로 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일반운영비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에 도비 150만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에너지절약 및 안전공급 민간자본이전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에 1억 2,501만 1천원에 대하여 주민협의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1억 8,9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1,365만원보다 1억 2,418만 1천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산업단지관리 민간이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억 2,2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산업단지조성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억 6,17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900만원보다 3,728만 8천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예비비에 있어서 3,561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경제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일 첫 장 상단에 우리가 예산을 한 18억 정도 더 요구했죠?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다음 장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이 150만원 이게 뭐예요?
○경제과장 장석주  이거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5개년 수립은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시・군에 수립하도록 150만원을 도비로 내려준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150만원 도비 내려줬는데 15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장석주  이제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담당공무원이 조용한 자리에 가서 명상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15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가에 의뢰해서...
강연종 위원  전문가한테 150만원을 주고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요? 150만원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수립할 수 있겠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래도 일단 도에서 도비를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순 도비인 건 아는데 글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무슨 150만원 가지고 150만원 줄 때 과장님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받았어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래도 주니까 감사하다고 받았죠. 
강연종 위원  설명이 이유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장 상단에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 18억인데 이게 무슨 사업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장석주  이건 우리가 기업 유치하면서 이곳으로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건 예산일반산업단지 삽교에 있는 우진 비엔지에 설비투자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이 되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돈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연종 위원  한 가운데 회사에 우진 비엔지에 18억 다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런데 이건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고요. 일단 설비투자보조금이기 때문에 먼저 한 70% 정도를 지급하고, 완료하는 걸 보고 나머지 30%를 주게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회사 규모가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장석주  이 회사는 동물약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동물 TP에서 조성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유망한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강연종 위원  종업원 수가 얼마 나 돼요?
○경제과장 장석주  종업원 수는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강연종 위원  50명인데 50명이 전부 다 군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외국인도 있을 테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군비도 많이 투자되죠? 
○경제과장 장석주  군비는 17.5%를 주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국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군비는 먼저 기정예산액에 10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강연종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군비를 보태면 18억이 아니라 28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8억이에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아닙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먼저 기정예산에 군비가 포함됐었잖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군비가 17.5% 포함되는데 기존에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이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석주  우진비엔지 국비가 17억, 도비가 1억 7천, 군비가 3억 9,800이 지원 돼서 전체가 22억 7,500만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  여기 보기하고는 틀리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62쪽 명시이월 강연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도비 150만원 아까 군비 부족해서 이거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나요? 
○경제과장 장석주  아니요. 도비인데 이번에 150만원이 3회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군비 부족해서...
○경제과장 장석주  군비는 거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다고 설명을 들어서 그런데...
○경제과장 장석주  공기부족. 
이승구 위원  이게 몫은 사무관리비인데 이걸로 진짜 뭘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경제과장 장석주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150만원가지고.
이승구 위원  150만원 가지고?
○경제과장 장석주  예. 도에서 시・군 공히 150만원씩 이번에...
이승구 위원  엄청나게 생각을 했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승구 위원  차라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나눠주는 거 그 사업비로 말이야.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라고 차라리 제시를 해 주는 게 낫지. 돈 150만원 주고서 아이들 껌 값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발상이 어디에 있답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돈 150만원 가지고 무슨 전문가를 찾고 뭘 찾고 그래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7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립공원관리 620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립공원 관련 배치 4명분 인건비 부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야생동물보호 피해보상금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관리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복원 사후관리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환경오염지도단속 사무관리비 임차료인데 환경오염피해가 없어서 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5쪽 폐기물 수거 및 관리 행사실비보상금 갈수기 및 장마철 호수쓰레기수거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운영비 노면청소차량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류 민간위탁대행비용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깨끗한 황새생태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사업으로 충청남도지사 조정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환경기초시설운영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 사용종료매립지유지관리 4,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 8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청소 및 편의용품 구입, 공중화장실통합청소관리 4,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상생발전 및 녹색성장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보수 환경미화원 보수 1,999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군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공중화장실 개보수 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66쪽 읍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매립지사업 삽교 사업 추진 방향 결정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금강유역환경관리청 타당성조사 미승인 및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1월, 12월분 위탁사 청구에 따른 월별 지출이 있어서 잔액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용역,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예정지 선정 지연이 돼서 이월시켰습니다. 
  268쪽 되겠습니다. 
  깨끗한 황새생태마을만들기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폐기물수거 및 관리 클린하우스설치, 설치예정지 공사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환경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3억 6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 다음 장 위에 도립공원 관리원 보수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6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도립공원은 도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도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도에서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하다 보니까 600만원 네 명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 돼서...
강연종 위원  아니 그걸 600만원을 도에다 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 군비로 세워?
○환경과장 김재곤  군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같이.  
강연종 위원  아니 도립공원이니까 그건 100%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600만원을 도에 달라고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하단에 민간위탁 있죠? 음식물폐기물.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음식물 업주들한테는 폐기물 값 하나도 돈 안 받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다 받죠.
강연종 위원  받는 데도 모자라서...
○환경과장 김재곤  이건 우리가 받고 이 사람들은 주고 또 받고 하거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먼저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초에 음식물수거업체 155개소에서 2015년 11월 현재 47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동안은 종량제봉투라도 내놓고 했었는데 지금 음식물 수집 용기에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수거하다 보니까 인건비 및 처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그게...
강연종 위원  면소재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거료 받는 것 하고 우리 또 자체예산 들어가는 거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수거료 받는 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아니야. 운영을 못할 것 아니야. 
○환경과장 김재곤  충당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연종 위원  얼마나 부족 돼요? 50%는 충당돼요? 
○환경과장 김재곤  50%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상세하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 됐어요. 그 밑에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1,600만원 반납하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사실은 숨은자원모으기 할 때 보면 부녀회나 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들이 옷을 다 버리면서 그걸 하는데 이장은 사실은 월정수당 한 20만원씩 주지만 지도자나 부녀회장은 그런 게 없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과장께서 조금 그분들한테 슬기롭게 생각해 주시라 이거지.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 사람들 보수도 없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먼저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저기 했지만 그거하고 숨은자원하고는 성격상 틀려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장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농촌방치폐기물 처리비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게 무슨 방치폐기물이 뭐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앞에 깨끗한 황새생태마을만들기 사업 그 공모사업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래서 일반운영비 해서 조정교부금이 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 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억 300만원 포함해서 2억 600만원가지고 농촌에 지금 보면 슬레이트라든지 일반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소유주도 불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각 12개 읍・면에 통보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통보할 겁니다. 그래서 방치폐기물이 있는 걸 수거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는 방치폐기물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깨끗한 황새생태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폐기물 방치된 걸...
강연종 위원  그걸 하나로 묶지 말고 제가 지금 질문한 건 다음 장 농촌방치 폐기물처리비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농촌에 방치된 폐기물이 슬레이트 같은 거 사실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는 주택에 슬레이트지붕을 헐어서 하는 건 주택을 새로 짓는 사람에 한해서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택이 아니고 헛간 같은 데, 옛날에도 우리 7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슬레이트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런 걸 뜯어서 도로 옆이나 그냥 옆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적체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런 것 처리비를 환경과에서는 확보하라 이거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런 걸 해야 뒷장 황새 생태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거기도 가보면 그런 슬레이트가 많이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나는 먼저 뒷장부터 질문을 하고 이제 황새 생태만들기사업도 설명해줘 봐요.
○환경과장 김재곤  황새생태마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걸 했습니다. 여기에 공모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깨끗한 황새 생태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촌폐기물 적환장 및 배출구 정비설치, 또 농촌방치쓰레기처리비, 마을협의체 활동 물품지원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강연종 위원  이것이 지금 언뜻 생각하면 황새 생태마을이니까 광시면 대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군 전체를 이 사업과 이 뒷장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군 전체가 깨끗한 환경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황새가 살지,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입니다.
  황새생태마을 조성에 거기 뭐야, 건물 옆에 산에서 빗물 같은 걸 흐르도록 하수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도랑을.
○환경과장 김재곤  예, 본 건물 옆에 우측에 있는 거 말씀... 
이승구 위원  그렇죠. 올라가면서 좌측이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보면 내가 먼저 문화관광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이 없어요. 물론 그건 빗물을 받아내기 위한 그,
○환경과장 김재곤  하수관거. 
이승구 위원  시설이지만 물이 있어야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옆을 걸어서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생태마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더 더군다나 황새가 있는 그 곳에 물이 없다는 것은 평소에 물이 흘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그러면 더 좋죠.
이승구 위원  엄청 삭막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도 ‘아 예산군에서 이런 세세한 면까지 이렇게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는 구나’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돌을 깔아놔서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걸 생태마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보는 사람한테 이미지도 안 좋고 그거 하여튼 개선되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명시이월사업 좀 물어볼게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267쪽 국민여가캠핑장에 여태까지 화장실이 없었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화장실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또 짓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뭘 했냐면 장애인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현재 있는 사무실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첨단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려고 했는데 관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관로 설치비가 한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자 했더니 거기에서 리프팅을 올려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그래서 이게 일단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치 예정지가 선정이 안 돼서...
○환경과장 김재곤  선정은 했었는데 일단 다른 데로...
강연종 위원  이게 제 얘기는 캠핑장이 처음부터 이것이 위치나 모든 것이 잘못 선택된 거거든요. 그리고 면이 자리가 좁고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떤 시설이라도 장애인시설을 갖춰져야지.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이고 행정이 그게 문제라 이거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명시된 건 설치예정지가 아직 선정이 지연 돼서 사업이 명시이월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설치 장소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 후로 설치 장소를 생각한다는 건 행정의 모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국민관광지하고...
강연종 위원  거기는 그렇다 치고 운동장 다목적구장 옆에는 1회추경에 했으면 지금 분명히 이게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안됐네?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지금 군민체육관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부지가 부적합하니까 좀 장소를 옮겨서 하자 했는데 그게 군민체육관이 설립이 돼야 무슨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예산이 군민체육관을 보고서 예산...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먼저 도민체전 하려고 할 때 그때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먼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지까지 전부 다 확보하고 했었는데 그게 장소가...
강연종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안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업자 선정도 안 한 거죠?
○환경과장 김재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국민여가캠핑장은?
○환경과장 김재곤  거기도 선정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냥 해서 다른 장소, 이 예산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우리 군내에 편의를 할 수 있는 데를 장소 선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176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어떻게 4,300이 감액됐죠? 176쪽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하고 공중화장실 통합청소관리 있잖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운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왔는데 통합관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감 됐고요.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곳곳에 배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농정유통과 기정예산 362억 8,400만원에서 41억 3,900만원이 증액된 40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81쪽 중간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7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건 사업을 포기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1억 6천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건 학생 수가 감소가 돼서 사실은 2016년도 내년도 예산도 좀 감해서 신청을 했고 금년도 예산도 감액이 됐습니다. 182쪽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2,69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출산농업인이 감소되면서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양이 감소 돼서 2,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182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금사업 이건 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요. 이것은 13억 8,900만원이 증액됐고, 또 그 밑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도 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83쪽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도 12억 7,7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세웠는데요.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은 이게 ㏊당 단가가 97만원에서 107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직접지불제사업은 이것도 국비가 증액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밭농업직불제사업은 이건 왜 이번 추경에 세웠느냐면 각 읍・면에 애그릭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입력을 전부 다 해야 그게 완성이 돼야 국비가 섭니다. 그래서 이건 12억 7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선 겁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벼육묘용 상토지원 1억 4,900만원이 이건 감액이 됐는데요. 신청면적에 의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좀 적고 또 단가계약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1억 4,900을 감액시켰습니다. 
  184쪽 예산군농특산물 광고 홍보가 1억 5,800이 깎였습니다. 이건 공동브랜드가 늦게 확정이 되면서 깎였고요. 그 밑에 사과아가씨는 이게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행사도 줄고 또 브랜드도 없고 그래서 그 밑에 연구용역비 예산군 대표브랜드 용역개발 3,400만원은 원래 1억이 섰던 것을 입찰을 보니까 6,600이 섰던 거고요. 그래서 3,400이 깎였습니다. 그렇게 깎였고, 185쪽 제일 위쪽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참석자 보상이 50만원이 깎였는데요. 이건 국도비 사업하고 같이 서서 국도비 사업 세우느라 이건 깎았습니다. 군비는.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조성 사업인데 제조가공망구축에서 10억 2,100만원이 섰는데요. 이건 시설부대비 이런 거 해서 10억 5천만원입니다. 이건 당초에 25억이라서 군비 25억, 국비 25억인데요. 먼저 추경에 나머지는 13억 5천이 섰고, 이번 마지막에 10억 5천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성립전예산은 먼저 보고를 드린 거라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86쪽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7,590만원이 섰는데요. 이건 노지포도하고 체리에 대해서 작물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폐업 지원이 4농가에 6,600만원, 그리고 직접지불이 9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하우스 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은 1억 8천이 감이 됐는데요. 이건 당초에 저희가 많이 계획을 세웠었어요. 160동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내재형이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분이 많아서 우리가 9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이 깎였습니다. 
  그 밑에는 학교급식수당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감액이 되는 사항이고요. 187쪽 이것도 학교급식지원센터참석자 보상 이런 것도 감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2014년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이건 덕산농협 건데요. 이게 입찰잔액하고 이런 게 감이 돼서 이게 1억 6,500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아니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국비 반납,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4,300이 있는데요. 이건 신청양이 당초보다 줄었고, 그래서 이것도 4,300이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11,000㏊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1,000㏊ 중에서 주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빠지는 게 있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4년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설치 3,700인데요. 이건 다겹보온커튼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설하우스에 하는 건데 이게 타 시・군에 남는 것까지 저희가 받아다가 이걸 했어요.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188쪽으로 많이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이건 아까 국비가 반납되면서 도비도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 밑으로 가서 친환경벼재배단지 조성 2,400만원은 이건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친환경재배단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좀 줄여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만, 금년도에 하는 데가 없어서 반납을 합니다. 맞춤형비료는 1,840만원이 반납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당초 9,000㏊입니다. 이건 11,000㏊에서 2㏊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9,000㏊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빠지는 게 있어서 신청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밑에 2014년 농작물재해보험지원료 이것도 1억 5,100만원이 이게 보험료를 지원해 준 건데 반납합니다. 왜 반납하느냐면 과수 같은 건 재해보험에 많이 드는데 쌀 같은 건 보험에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8,2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산농협 겁니다. 앞에 국비가 반납되면서 도비도 반납이 됩니다. 그 밑에 2014년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이 1,36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자동개폐기사업인데요. 이것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신청이 미비해서 그렇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268쪽 명시이월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명시이월사업이 저희는 3개인데요. 3개 사업인데 친환경 현미도정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 추경에 공모로 해서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광역방제기 지원사업도 이걸 당초에는 고덕농협에서 한다고 하다가 반납을 하고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었는데 삽교농협에서 하겠다 해서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예산실버樂 호음소리마을지원사업은 이건 부지 선정하는데 이게 개인 땅을 사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13억이 계획이 됐었는데 그동안 10억 밖에 못 해서 이번에 3억을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전입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이 늘어서 우리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금년도에 13억 계획된 사업비를 완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농정유통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 하단에 양곡관리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양곡관리비가 50만원 더 계상했거든?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국내여비요. 국비가 내려와서 세운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또 184쪽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농산물홍보 판매행사 사과아가씨 실비보상.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올해는 사과아가씨 선발 안 했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올해 안 했죠. 
강연종 위원  사과아가씨 선발 안 하는데 왜 아가씨실비보상 예산을 세워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게 우리가 각종 행사에 사과아가씨가 가서 우리 사과를 홍보하는데 쓰려고 사실 했는데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어서 못 쓴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느냐면 사과아가씨를 선발하는데 사과아가씨에 출전한 아가씨들은 엄청난 노력과 뒤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대우해 주는 건 너무 열악하다 이거지. 그분들을 우리 군에서 대우도 해 주고 해야 그분들도 신명이 나서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변자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이 사과아가씨로 선정되고 나서는 오히려 후회를 하더라 이거지. 너무 군에서 돈 한 100여만원 세워서 한번 하는데 20만원 주고 그 사람들 품위유지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건 너무 수준이하 차원 이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가씨를 선발하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예산군을 대변할 수 있는 사과아가씨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과아가씨를 이번에 사과축제를 계획하면서 보니까 80%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라 사실 평일은 쓰지도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인데 어떨 때는 시험기간이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그럼 사과아줌마를 선발해요. 아니 사과아가씨를 우리 예산군에서 그 전에 능금아가씨라고 해서 선발을 하면 그분들이 물론 탈락하는 사람들이야 더 속상할 테지만 아가씨로 뽑힌 사람들도 되고 나서 너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밖에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건 시험시간이다, 수업이다 그건 핑계야.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대우 해 주는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여 안 하려고 해요. 그게 핑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님 하여튼 먼저 농사랑의 날인가 인천에서 하는데 그분들 사과아가씨를 좀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수업기간인가 학생이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그동안 대우가 적으니까 약하니까 안 가려고 그러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농산물가공센터는 과장님이 설명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 금액을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다음 장 186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사업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7,500만원짜리. 7,600짜리.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이게 아까 설명한 노지포도하고 체리라고 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우리나라에서 체리가 진짜 생산돼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체리 지금 시범마을로 해서 저기로 됐잖아요. 봉산이 이번에 됐더라고요. 지원 받아서 했더라고요. 체리나무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국내 체리가 외국 체리하고 똑같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체리 딸 때는 제가 없어서 못 가봤는데 나무만 봤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체리라고 심어서 나무 심은 사람 캐내라고 지금 난리인데, 체리가 아니고 그게 체리하고 자두하고 잡종. 사람이 자두는 맛있는 건 좋은데 떫고 시고 해서 못 먹겠던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건 그래서 뭐냐면요. 폐업지원이 4농가거든요. 폐업지원하고... 
강연종 위원  지금 체리를 심어서 캐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여러 사람 봤는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이건 신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려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거거든요. 
강연종 위원  그리고 과장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사업인데 이게 FTA 가지고 포도하고 체리만 지금 피해보는 게 아니라 농산물 전체가 다 피해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강연종 위원  그런데 거기만 유독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심지어 일반 수박도 다 피해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87쪽 국고, 도비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업 하나도 안 해보고 반환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덕산농협 거가 한 1억 6천에 한 2억 얼마 들었는데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국비, 도비 낀 걸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감했으면 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감 했느냐고 그럴 거 아니야. 지금 하나도 안 해보고 반환하는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요. 하나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덕산농협 건 한 70억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사업마다 다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아진 거고, 그리고 이게 유기질비료 같은 건 우리 농업 전체가 11,000㏊거든요. 11,000㏊에 다 지원해 주는데...
강연종 위원  그런 건 이해가 가요. 액수가 딱딱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보면 더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반납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강연종 위원께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181쪽부터 쭉 보면 지금 반환금이 꽤 많아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검토를 안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환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거거든. 이게 국도비 반환 지원보조사업만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민간자본이라든가 이런 사업 보조비도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확히 농민들하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것도 약속이거든. 그럼 중간에 자기가 부담금액이 좀 많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사업을 자기가 받아놓고서 그냥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 해? 담당들이 덜 뛰어다닌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이거 내가 분명히 다음 행정감사 때 국도비 문제하고 민간자본보조 관리 문제 이거 분명히 짚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돼요. 사업비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양쪽이 서로 관리도 정확히 돼야 되지만 농민도 책임이 있는 거야. 자기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지. 그냥 공짜 비슷하게 말이야.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쓴다고 해놓고서 자기 사업도 안 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관리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명단을 작성해서 제대로 관리하면 다음부터 그 사람들 다 배제시켜요. 모든 지원 사업, 그럼 그 짓 안 할 거 아니야.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188쪽에 2014년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자부담이 20%인가 25%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전농민 우리가 수도작, 과수농가 이걸 보고를 하면 국비를 거기에 맞게 해줘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농민들한테 가입을 하라고 해도 작년, 재작년, 금년도 계속 태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괜히 이것만 내면 자기들이 손해 같으니까 안 들어가서 가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안타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관련 산림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축산과 관련 금년도 기정예산에서 268억 6,073만원에 있어서 14억 3,646만 7천원이 증 돼서 이번 계상에 282억 9,71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시설비로 기존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시설비에 삭감 되고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숲길상품화네트워크 구축사업 해서 군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고 국비에서 증이 되서 1억 3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생태관리인 해서 목적 자체는 이용안내 및 시설물 관리 등 기간제 사업비로써 생태관리인에 대한 기존 사업비에서 375만 4천원이 증 돼서 1,425만 6천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비에 대한 차량선박비가 잔액 발생으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삭감 돼서 2,019만 1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있어 소 결핵병 증가 추세에 따른 국도비가 증액 돼서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4억 9,967만 7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적 저조로 인한 800만원이 삭감 돼서 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해서 이 사항은 기존 성립전으로 이미 진행된 사항이 있어서 국비 부담률을 2,308만원에 대해서 계상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전액 삭감 230만원에 대해서 삭감해서 7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국비가 감이 1,572만원이 감 되서 12억 9,868만 5천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축산물 유통지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사항으로써 기존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부족이 되서 명시이월 사항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화로써 낚시대회 재료비 사항에 대한 이건 67만 5천원 삭감된 사항이 되고, 그 후로는 산림축산과 반환금 국고반환금에 대한 2014년 산림녹지사업외 15종 산림분야는 주로 계약 잔액이 되겠고, 2014사료작물종자대지원 해서 이 사항은 기상여건 등 우천으로 인해서 제때 하여간 여건 자체가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마찬가지로 국고에 대한 반환금과 아울러 19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마찬가지로 총 산림 분야는 주로 계약 잔액이 되겠고 아울러 전자로 말씀드린 사료작물 관련도 종자대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한 총 합쳐서 2억 5,957만 9천원에 대한 도비가 반환금이 되겠고, 아까 전자에 있어서는 12억 8,758만 7천원에 대한 국고를 반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산림박람회 개최 관련 목 변경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함에 있어서 5천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코자 사업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상품화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이것은 내포지역 홍성, 서산, 당진, 예산 해서 서로가 연계사업이 되는데 협의지연으로 인한 해당사업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자원화 해서 금년도는 유난히 늦가을에 가뭄으로 인해서 산란장조성 관련 1억 3,333만 3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에서 15년도 잔액분 1,881만 4천원에 대한 가뭄으로 인해서 제때 이행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전자에 보고 말씀드린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기관 등으로 인해서 연장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8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일반사업 예산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산림축산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이 한 13억 더 늘었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강연종 위원  194쪽 하단 좀 보세요.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있죠? 제일 하단에 194쪽.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강연종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리추경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써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뭐에 대해서요?
강연종 위원  아니 가축전염병 살처분 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상해 주느냐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살처분이요. 이것은 12월 말까지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발생 농가 한 농가에 대해서 결핵병 관련 이것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상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예산군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농가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위원님 소 결핵병, 소 결핵병 관련 이미 기 살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있어서 아직 보상금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보상을 하는데 우리 예산군에 한 농가만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두 농가.
강연종 위원  두 농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강연종 위원  주로 보상 계획이 얼마나 돼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금액이요?
강연종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두수는 정확하게... 현재 9,800만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해야... 
강연종 위원  9천?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9,800. 
강연종 위원  그럼 9,800이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겠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보상금 하고도 남죠.
강연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우리 예산군은 구제역이나 메르스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군으로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결핵이...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요새는 소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강연종 위원  그리고 195쪽 중간에 보면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있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강연종 위원  이게 1천만원 세웠다가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서 800만원 반납이거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강연종 위원  해마다 데이터가 한 이 정도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5분 1 쓰고 5분의 4를 지금 반납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게 아니라 평균 따져봐서 ‘아 이 정도 3~400이나 4~500이면 되겠구나’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5분 1 사용하고 5분의 4를 반납한다는 것은 그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강연종 위원  예산 세울 때 그런 점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예산을 너무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196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명시이월 됐다고 했고, 198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시・도비.
강연종 위원  예. 중간 하단에 보면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탈취제거 지원 사업에서 180만원을 지금 반납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강연종 위원  나는 축산농가에 악취제 같은 건 더 예산 좀 세워서 우리는 더 보급했으면 하는데 돈을 다 안 쓰고 200만원 가까이 반납하시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탈취제 관련...
강연종 위원  예. 글쎄 탈취제를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축산농가 들 때문에 옆에가 피해를 많이 봐서 악취 제거를 해달라고 항상 아우성인데 이걸 오히려 돈이 더 부족해서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쓰지 않고 반납을 하시길래... 
  이해 안 가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사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가 좀...
강연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것은 기존 금액에 대한 7천만원 지원 관련하고 거기에 대한 잔액 발생 사항이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잔액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더 확보해서 양돈농가 같은 데 더 주라 이거지. 제 얘기는,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69쪽 명시이월사업 내수면자원화사업에서 내수면생계교란어종 퇴치사업 있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강연종 위원  이건 물 빠졌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해요? 물 빠졌으면 우리는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오히려 잡히는 수량이 더 덜 나와... 
강연종 위원  아니 물 많은 것보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위원님 이것은 이것만 따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줄어듦으로써 금어기를 설정해놓음으로써 해당 낚시로 하는 그런 과정에 같이 못 잡는...  
강연종 위원  그럼 이 교란어종을 낚시로만 잡아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죠.
강연종 위원  그런데 먼저 산림축산과 보고할 때는 교란어종 잡은 거 보상 많이 해줬던데.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낚시도 하지만 정치망으로도 한다고 하네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정치망 같은 거 하면 물고기 이것저것 다 들어갈 것 아니야.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강연종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교란어종만 빼고 다른 어종은 다시 살려주나?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것만 일단은 나머지 건 자기네들이 어떤 소비자적 역할을 하고 이건 따로 잡아서 직원들한테 같이...
강연종 위원  올해 예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교란어종 많이 잡아서 보상도 많이 해 주신 걸로 내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전년도까지는 ㎏당 4천원씩 해서 했는데 금년도 더 많이 잡기 위한 금액을 어업계 자체에서 2천원으로 해서 더 수량을 많이 늘리자 하는 측면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작전이 좀...
강연종 위원  어업계에서 실제로 잡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죠. 같이 해요.
강연종 위원  그럼 교란어종 뭐를 주로 하는 것이 뭘 많이 잡아요? 배스? 배스하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배스만. 
강연종 위원  그것 만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강연종 위원  그것만 특별히 잡는 뭐가 없나? 어업계 같은 데서 그런 것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하고 정치망으로 하면 낚시는...
강연종 위원  낚시로 해서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잡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물 빠졌을 때 그걸 교란어종을 퇴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물 많이 찼을 때보다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97쪽 국고보조금하고 198쪽 산림녹지사업 반환 원인이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계약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사업 계획에 대한 관련된 잔액 발생 사항.
이승구 위원  총 예산이 그럼 얼마였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2014년도에요? 
이승구 위원  이 반환금 발생하게 된 사업비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게 여러 종류죠. 수십 종 관련.
이승구 위원  전체 금액에서 잔액이 계속 발생 되서 이게 토털 낸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야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산림녹지사업이라는...
이승구 위원  그리고 냉・난방시설 지원은? 이게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사업을 지원하고서 남은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이게 한 농가가 사업 관련에 대한 걸 포기를 함으로써 반납하게 된...
이승구 위원  자부담이 그게 얼마였어요?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자부담은 20%입니다.
이승구 위원  자부담 20% 라고 하면 이게 2억 4천씩이나 지원해 주고서 20%야 한 4천? 4~5천 정도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받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 선정해서 국비를 반환한다는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 아니야? 그만큼 이게 일들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업자는 아니 농가는 다음부터는 뭐든지 지원 사업에 다 배제시켜야 돼. 그런 사업자는, 단 돈 10원이라도 줘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렵게 따 온 국비를 반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년도, 내년도 이런 사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이승구 위원  반드시 이런 사람들 관리를 해서 추후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할 적에는 뭐든지 다 배제시켜요. 그런 사람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이승구 위원  검토 대상도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리고 밑에 사료작물 역시 마찬가지이고 사료는 없고 계속 수입을 한다면서도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권장을 안 하고 사업비 1억 4천씩이나 반납한다는 이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198쪽 아까 강연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축산환경 악취탈취제 지원 사업도 장애인복지관 앞에 축사 가봤어요? 누구 거기 가본 사람 있어요? 축산과에서, 가 본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이거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런 잔여사업비가 남아있으면 지원해서 라도 어떻게 하든지 악취가 안 나도록 개선을 시키고 해야지. 그리고 오가도 가보세요. 오가, 산림축산과 사람들 전부 오가로 이주해서 거기에 가서 살아봐야 돼. 그 주변 사람들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질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사항을 공공성, 다중 이런 어떤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지 관련 출장해서 선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승구 위원  그리고 악취저감시설도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면 제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축산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꼭 시설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축산 농가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악취를 계속 풍긴다는 것은 자기는 먹고 살고자 하는 거지만 이웃 사람들은 뭐냐 말이에요. 
  하여튼 2016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이 490억 7,700만원에서 20억 300만원이 증액된 51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써 지명위원회참석수당 35만원과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지명위원회참석실비보상 10만원과 설계자문위원회실비보상 13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끝부분에 시설비로써 양수장설치 및 관정개발 사업 3억 5천만원은 204쪽 도비 1억 7,500과 군비 1억 7,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시 신흥리 양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11월 16일날 도비가 지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9월 17일날 국도비가 지원 돼서 성립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양수장 2개를, 마을송수관로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5,600과 도비 3,200, 저희 예비비 3,200을 투자해서 추진합니다. 
  다음 가뭄극복소류지준설사업은 석양리 남북저수지와 광시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4,200과 군비 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이것도 성립전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2천과 도비 1,500, 군비 1,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써 이건 수철저수지와 광시 살목지 양수작업을 해서 수철저수지는 내년 영농기에 임시적으로 양수장을 설치해서 쓰는 거고 살목지는 겨울 동안 에 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국비 3억 3,600과 도비 4,200, 군비 4,200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로써 교통량조사 인건비를 40만원 감했습니다. 
  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국도21호선 과선교철거 및 도로구조개선용역은 간양리에 과선교철거를 위한 용역비로써 국도유지에서 시행중이고, 전체 사업비가 한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국도유지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1,480만원을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써 도로교통사고공제회비보험료를 6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산성 외 3개 지하차도배수펌프장 5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로써 공공운영비 승합차 운영비인데 541만 8천원 감 했습니다. 이건 장애인콜택시 용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예산 세울 때 착오로 세워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은 도비가 1,008만 1천원 감 되면서 군비 1,008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농어촌버스특별재정지원금도 도비가 1,548만원 감 되면서 군비 6,194만 6천원 감 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운영보상금은 1억 2천 중에서 2천만원을 감 했습니다.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소형주차장만 설치하는 걸로 48대 계획을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시장 주변에 있으니까 대형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면적 한 100㎡ 정도를 추가로 매입해서 토지보상비와 건물보상비, 공사비해서 1억 7,55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주정차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8억을 기체를 했었는데 8억 원금을 상환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 국유재산실태조사후속조치지원으로써 1만 3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69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발용수개발사업 방금 설명 드렸던 사항들이 도비하고 국비가 하반기에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 예비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3회 추경에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설치 3억 5천과 한발대비용수개발 3억 2천, 270쪽 가뭄극복소류지준설사업 6천만원, 가뭄대책 고덕대천소류지준설 89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하포 3지구 51㏊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인데 국도비 송금이 지연 돼서 4억 8,500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봉림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삽교읍상하1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봉산면옥전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귀곡2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도 국도비가 아직 송금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삽교읍 두리 5구에서 두리6리간 도로개설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덕산면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예림-조곡간, 성리-하포간, 역탑-좌방간, 분천-분천간은 손실보상 지연이나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주교리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은 철도시설공단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 지금 11월 달에 매입 협의가 끝나서 이제 보상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아리랑고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31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13쪽에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787만 3천원 증액 돼서 2,387만 3천원을 반영을 시켰고, 314쪽에 세출예산은 늘어난 1,700만원은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건설교통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억이 증액됐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20억이 증액됐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아까 설명에 204쪽 상단에 한발대비용수양수장등개발사업이 아까 신흥저수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203쪽에 양수장설치 및 관정개발사업이 신흥양수장이고요. 204쪽 제일 위쪽에 한발대비용수양수장등은 이게 장신2구하고 은사지구가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203쪽에 있는 게 신흥리 거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203쪽은 도비만 50%가 지원이 됐고 204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 
강연종 위원  203쪽 하단 것 설명해 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203쪽에 양수장설치 및 관정개발사업이요?
강연종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3억 5천 중에 도비가 1억 7,500, 군비가 1억 7,500이거든요. 이건 사전에 설명 드린 건 아니고 이것도 11월 16일날 도 예비비가 지원이 돼서 우리 이번 금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한 거고 그 다음 건 성립전집행으로써 도비가 9월 17일날 내려왔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군비는 예비비로써...
강연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설비 203쪽 하단에 양수장 설치 및 관정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이 사업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신흥리 양수장은 신흥리 저수지에서 옆 골목에 산 너머에 물이 안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신흥리 소류지에 거기로 넘길만한 물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저수지에서 신흥리 저수지가 소류지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잖아. 지금 물이 새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부 누수가 돼서 그건 별도 사업비로 해서 지금 보수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내 얘기는 그걸 보수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보수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 사업부터 하기에는 그게 누수가 돼서 저수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하면 거기 대자고 아래는 피해 볼 것 아니냐 이거지. 이 사업을 같이 하시려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 같이 추진을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또 그 밑에 거 한발대비용수관정개발하고 한발대비용수양수저류개발사업은 자치단체 이전할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데 한발대비용수개발 관정개발은 뭐냐면 올해 같이 가뭄이 되다 보니까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지금 장신리에 저수지 관정 파서 물을 대듯이 대술 궐곡지구하고 광시 월송지구하고 덕산 낙상저수지에 저수지 옆에 대형관정을 하나씩 개발해서 물이 부족할 때 저수지에 물을 퍼 넣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고 한발대비용수양수저류개발사업은 예산읍 수철리에 지금 저수지에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연종 위원  수철리, 살목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살목지하고 수철리 두 군데입니다.
강연종 위원  두 군데, 왜 이번에 방산도 하신다고 그러더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방산하고는 저쪽에서 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연종 위원  방산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이거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설계를 해서 12월 18일까지 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임시양수장을 설치해서 토목공사는 마무리하고 살목지 같은 경우는 뒤로 계속 겨울 동안 펌핑작업을 할 거고 수철리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 직접 담는 게 아니고 내년에 모 심을 때쯤 해서 농경지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걸로...    
강연종 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은 그냥 올해만 가뭄 극복하려고 한마디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양수저류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관정개발은 관정을 파내면 매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270쪽이요. 270쪽 거기 보면 대구획정리사업하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내가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술 화산리에 가보면 망실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가 물이 굉장히 부족해서 지난 가뭄 때 군수님하고도 갔었는데 그 주민들 얘기가 논이 필지는 여러 필지이고 많은데 논두렁 바로잡기사업이라도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거라도 해줘야 물이 가뜩이나 적은 데다가 그거라도 해 주면 좋은데 그걸 안 해줘서 워낙 보니까 면적도 작은 면적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아직은 경지 정리할 계획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럼 논두렁 바로잡기사업이라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는데 그것 좀 과장님 언제 한번 기회 있으시면 화산리 망실, 그러니까 소 먹이는 축사 큰 것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그 큰 거 안으로, 안 동네. 경지 면적이 거기도 꽤 넓던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보기는 해서 혹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경지 정리라는 개념 말고 논두렁 바로잡기사업 좀 한번 신경 써주고 그 넘어 272쪽 아리랑고개 회전교차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내로 다 준공할 줄 알았더니 그걸 못 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 토목공사 중에서 대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은 안 하고 오늘 원안에 소나무까지 심었거든요. 그래서 운행하는 데는 차선까지만 그리면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부분하고 안전시설 같은 건 추가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강연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06쪽에 주차장 문제인데 예산읍사무소가 예산군청 신청사가 지어지도록 기다려도 최하 2년 정도는 소요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때 읍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길지 어떨지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다른 데로 결정 되도 금방은 옮겨지지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4, 5년을 잡더라도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다만 이장 회의를 할 때도 이장들이 아우성이에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 불법주차야. 군에서는 단속하고 그거 어떻게? 그래서 그 주변을 어떻게 민가라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272쪽 주교리 지하차도 옆에 주차장 지금 조성하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거기 이쪽 역전 통로에서 기아자동차대리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 앞에 집이 사이에 골목이 있는데 일부가 담장이라든가 이게 불법으로 건축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부 정리를 하면 그쪽으로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그 쪽에 민원이 먼저 걸려서 그 문제를 먼저 이찬용 과장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207쪽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총 예산액이 231억 5,14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3,662만원보다 1억 2,48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개발운영에서 11억 9,14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697만 8천원보다 45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189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행사실비보상으로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인한 것으로 법원에서 금년 11월에 조정 성립 돼서 도시계획시설 도래에 대한 편입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서 2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 3,3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사유로는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창작센터 건축물 신축에 따른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0쪽 덕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기본 및 경관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을 위해서 2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으나, 2016년 사업비가 감소 돼서 국도비 매칭 비율을 감안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광고물관리에서 6억 40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 1,152만 6천원보다 7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과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철거대행 7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서 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9,280만원보다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공공디자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회 개최가 없어 본예산 28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행정운영 건축행정운영에서 6,532만 4천원에서 기정예산 6,844만 4천원보다 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위원회참석수당 집행잔액 270만원과 일반보상금 건축위원회참석실비보상 4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촉진 예산군성장촉진지역사업에서 7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6,74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단위사업간 예산전용 신청을 하여 국토부로부터 예산전용 승인을 받고 예산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6억 8,5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568만 8천원보다 4억 3,047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억 5,501만 6천으로 기정예산 3억 5,699만 6천원보다 1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외 3건에 대한 154만원 집행잔액과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서 16억 4,673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7,522만 2천원보다 4억 2,84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주거급여법 제7조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거주자대상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혜금으로 정확한 사업비 측정이 어려워 국비가 과다 교부되어서 예산잔액 4억 2,849만 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가입 지원 집행잔액 1,31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2013년 도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이 부족해서 1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5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비보조 4개 사업 및 우리 군 자체 9개 사업 등 총 13건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총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본예산 및 추경에 확보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공사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11억 2,400만원을 금년도에 지출하였으나,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잔액 8억 7,599만 9천원을 이월해서 2016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비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9개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본예산 및 추경에 확보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사업비 41억 7천만원이며, 공사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24억 7,869만 8천원을 금년도에 지출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잔액 16억 9,130만 2천원을 이월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판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조성 시설비로 총 사업비 5억 60만원이며, 사업 규모는 97개소에 220개 간판정비와 조형물 1개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잔액 3억 6,443만원을 이월해서 2016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5쪽 계속비사업을 보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총 사업비 137억 1천만원에서 2014년도까지 2014년도 예산액 24억 3,600만원 중에서 5억 5,868만 3천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27억 7,765만 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2016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도시재생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 상단에 올해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기는 했는데요. 실비보상이라든가 이건 저희들이 지출을 못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출을 못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식대라든지 이런 거 지급할 때 해야 되는 건데요. 
강연종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건축위원회를 해야 될 그런 심의 대상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대상이 없어서...
강연종 위원  없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했는데 지급 안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분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건 그런 건 없는 게 좋지만 건축은 할 수 있는, 군 청사 지을 때 심의위원회 안 했어요? 군 청사 지을 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건축 심의가 별도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강연종 위원  그럼 이게 건축 면적 몇 ㎡ 이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심의 하는 대상이 면적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용도별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도시과장께서 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그걸... 
  명시이월사업 도시과 제일 밑에 지역개발 광고간판정비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위원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줘 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건 지금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온 사업이거든요. 어디냐면 덕산면사무소 앞에 충의대교부터 충의사까지 2.2㎞ 정도 돼요. 거리가, 거기에 양 옆으로 한 97개 업소가 되는데 입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지주간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전면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수가 몇 %나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현재 한 46%.
강연종 위원  50%도 안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지금 간판 정비 얼마 보조해 주고 얼마 자부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자부담은 지금 20%로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20% 중에서도 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업소들이 사실은 이건 자기네들도 기존에 간판에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한 간판인데 거기에 대고 또 우리 보고 자부담을 시키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민원 항의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연종 위원  그 사업자가 자부담이 20%인데 20%를 사업자가 안고 가겠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한번 그렇게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질문 하느냐면 광시도 지금 시가지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간판정비가 이게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그런 걸 알아보고 광시도 20%를 내라고 하니까 비싸지 않느냐, 어떻게 말만 잘하고 어떻게 서로가 업자하고 교감만 있으면 그냥 자부담 안하고 그냥 할 수 있다는데 왜 광시만 유독 간판 그거 하는데 20% 자부담을 내라고 하느냐고. 지금도 그게 앞장서서 간판정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뒤로 미루고 간판이 크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덕산 같은 데 다니면서 그런 거 배우고 수덕사에 와서 얼마 주고 했느냐, 덕산 하는 거 보고 얼마 주고 했느냐 해서 그런 여파가 지금 와서 광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추진해 가면서.
강연종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209쪽에 예산읍 소도읍육성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쪽 도시계획도로 하나 있죠? 산업대 쪽에서 이쪽으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거 언제 계획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그거 지금 산업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15m도로가 저쪽 양우주택건설 앞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지금 기획실에서 교부세 내려 온 걸로 우선 토지 보상을 하고 그리고 아마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걸 빨리 해줘야지. 그쪽 도로가 없이는 지금 영화관 해놔도 의미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거기 복잡한 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맞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빨리 보상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211쪽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210쪽에 디자인위원회도 그렇고 관양산 앞에 연립 신축하는 거 있죠? 중단 된 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건 지금 사업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중단해서 방치가 돼 있어서 건축주나 설계사무실 감리자나 지금 독촉을 해서 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종용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사업 나는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외지 사람들 몇 명이 작당을 해서 기초부터 아주 부실했고. 또 사업지로 관양산에 대해서 알지도 못 해가면서 그쪽에다가 사업지 선정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관양산이 우면산이랑 비슷하잖아요. 대단히 폭우가 쏟아지면 그건 그냥 쓸려내려 올 수 있는 산이야.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 밑에다 그걸 절개해서 연립을 짓는다는... 나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기초공사 한 것을 본위원이 가서 봤어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세상에 기초공사 해놓은 게 발로 툭툭 차도 깨질 정도로 그 정도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 감리자는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지만 그런 엉터리 공사를 해놓고 지금 그걸 계속 추진, 그거 아주 예산에 이제 저쪽 충방아파트 자리나 그런 것처럼 흉물덩어리로 또 계속 수년간 가게 생겼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건설교통과 주차장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읍사무소 문제 주차장 문제도 참 문제가 되고, 또 뭐야 아까 명시이월 사업에서 거기는 도시재생과 소관인가요? 건설교통과 소관인가요? 그쪽 기아자동차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역전 앞...
이승구 위원  지금 역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저쪽 지하도 옆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구 위원  기아자동차 있죠. 역전 들어가려면 그 사거리에서 예당가구 역전 들어가고 있잖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기아자동차 대리점이 있어요. 그 앞 쪽에 보면 지금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담장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로 그쪽으로 진입되는 도로 중간에...
이승구 위원  내가 구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로 부지더라고요.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글쎄...
이승구 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건물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그 건물이 사실은 오래 된 건물이고 그래서 그걸 지금 불법건물이라고 딱 단정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거기를 여러 번 나가봤어요. 
이승구 위원  첫 번째 건물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 사람 바로 옆에다가 다시 지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새로 지었는데 거기를 세를 줬더라고요.
이승구 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하여튼 보상이야 전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서 정리를 해 주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이왕에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줘 가면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같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개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감액 부분은 주요 사항만 하고, 증액 부분하고 명시이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금회 3회 추경에서 272억 7,687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안 대비 3.6%가 증가된 9억 5,44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상단에 침수흔적도작성측량 수수료 2,38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는데요.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매년 혹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국민안전처에서 종합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 올해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써 성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미 보상된 두 필지 460평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면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써 4,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 3/4분기까지 집행을 하고 혹시 하반기에 수해가 있을 수 있어서 남겨놓은 사업인데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하단에 보면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써 3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금번에 국비가 보조 돼서 이번에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될 계획입니다.
  217쪽입니다.
  하천시설물유지관리사업으로써 이것은 5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2회 추경에 도비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이것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바뀌어서 목을 변경 했고, 군비 부담을 5억 2천 확보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배수문이 37개소가 있는데 전동이 12개 있고, 수동이 25개소가 있는데 수동 배수문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동화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한 10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으로써 금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1천만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2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에서 충무계획서 인쇄는 2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21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대피시설 발전기구입을 900만원 세웠는데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군내에 37개소의 대피시설이 있는데 우리 군내에서는 유지관리라든가 아직 시급성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 시켰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에 디지털칼라프린터기 임차료 140만원 전액 감액시켰는데 당초 계획을 두 대를 했었는데 한 대만 하고 한 대는 기존 걸 사용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 소관이 8개 사업으로써 먼저 재해예방사업으로써 가지리세천정비와 오추리세천정비 특별교부세 4억인데 3억 8,138만원씩 각각 2회 추경에 계상 했는데 공기부족으로 내년도까지 내년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주교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완료인데 지난 주에 계약을 하고 다음 주에 착공할 예정인데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써 3억 9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도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이지만 편입토지 보상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삽교읍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도 장기계속사업으로써 25억 994만 4천원을 이월 했고, 내년도 2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에 아름다운 소하천정비사업은 총 발연천 등 5개 사업으로써 전체 공기부족과 장기계속사업으로써 42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시설물유지관리사업으로써 이건 소방안전교부세 5억 2천하고 군비 5억 2천 3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10억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퇴적토준설사업도 3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2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4대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도 금번에 3억원이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 워낙 성미가 급하신지 또 말이 빨라서 쫓아가기 어렵네요. 안전관리과는 95억이 더 증액됐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9억 5천.
강연종 위원  9억 5천, 216쪽 일반운영비 성리재해시험지구정비사업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위원  그게 언제부터 사업이 몇 년 된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미 보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보상받을 사람들이 12월 10일 이후에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강연종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보상을 그때 받는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금 때문에 당초는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강연종 위원  그럼 그 구간은 사업을 안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했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번에 토지 이전 절차는 다 밟아놓고 이번에 추경에...
강연종 위원  그럼 그 사업을 했는데 군비가 확 늘어났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군비가 본 사업이 전체가 총 사업비가 235억 3,6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60%, 그 다음에 도비가 12%, 군비가 나머지 금액인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또 그 밑에 시설비 하천유지관리비사업 아까 이건 설명하실 때 소하천이 소하천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지방하천이라고 했거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소하천인데요. 4,500 감액시키는 것 말씀입니까? 
강연종 위원  아니 216쪽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4,500 감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위원  그 밑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국가하천입니다.
강연종 위원  국가하천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삽교천하고 무한천에 대해서... 
강연종 위원  아까 설명을 지방하천이라고 했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방하천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오른쪽 217쪽에 있고...
강연종 위원  아니 아까 설명에 지방하천이라고 하셔서 지방하천인데 도비가 반납됐길래 질문 드리는 거거든. 아까 설명을...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아! 그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하천유지관리가 국가하천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삽교천하고 무한천 제초작업하고 유기질비료사업입니다. 이번에 3억원이 확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217쪽 중간에 하천퇴적토 준설사업.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위원  이건 어디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이건 지방하천이 저희 군내에 37개소가 있거든요.
강연종 위원  지방하천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요? 도에서 관리해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원래 도인데 위탁 줘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강연종 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위원  도비는 없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이게 조정교부금입니다.
강연종 위원  조정교부금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50%.
강연종 위원  글쎄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64억 5,916만 7천원보다 20억 1,923만 3천원이 증액된 84억 7,84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4억 500만원, 도비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군비 30억 7,34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내포신도시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충청남도에서 지난 10월에 교부되어 이번 3회 추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센터 등을 건립하는 공사로 금년도 10월 21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10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재원은 70억 9,400만원으로 복권기금이 20억, 도비가 26억 5,300, 군비가 2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월 21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금 현재 기초 및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으며, 내년도 10월 19일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비로 2013년도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10억원에 대하여 이자상환금 2,023만 3천원과 원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설명 잘 들었고, 복합문화센터 223쪽 하단 두 번째 이 금액만 10억 2천만 투자하면 다 완공 되는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이건 복합문화복지센터는 이걸 2014년도에 기금을 저희가 차입한 걸 갚는 거예요.  
강연종 위원  갚는 거?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아! 2차 차입금 상환.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어차피 내년도 6월 달까지면 전체적으로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예산 심의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27쪽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4,85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150만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서 4,7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도관 3명이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지고 타 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1,233만 3천원을 감하고 지도사에서 부족분 994만 9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2,195만 1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600만원 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부분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인데요. 농업기계동부분소임대사업장 신축은 지난 11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2016년 1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절대공기 60일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기반조성 종합검정실 장비확충에서 외자도입물품인 ICP라고 이런 기계가 있는데 수입품입니다. 구매 시 발생된 관세를 농업기술센터가 감면 대상기관 여부가 미 확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술센터는 2,800만원 감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4대 때 기억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100억대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100억대는 안 됐고요. 한 70억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친활력 사업 일환으로 특별히 그때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이 예산 심의 마지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그동안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길이길이 좋은 날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저희 전체 예산은 286억 9,618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억 1,03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에서 긴급노후불량수도관개량사업이 21억이 이건 가뭄 대비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생활용수관정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관정개발사업은 가뭄대비취수원확보를 위하여 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빗물저금통설치사업입니다.
  234쪽입니다.
  시설비로 빗물저금통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이 이번에 추가 배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로써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잔액분으로 92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비를 합쳐서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로 63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75쪽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사업이 4건에 38억 8,287만 4천원입니다.
  첫 번째로 긴급노후・불량수도관 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생활용수관정개발사업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빗물저금통 설치사업도 3회 추경에 증액된 사업으로 2,670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하수도중점관리사업은 올해 6월 29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6월 28일까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4쪽 예산총괄표와 287쪽 사업예산총괄표, 288쪽 수입예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9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예산은 44억 8,614만 8천원으로 1억 4,080만원 감액한 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원수 및 취수비에서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 집행잔액으로 1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써 인건비에 600만원 부족분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로써 약품비 잔액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력비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비는 가뭄 등으로 행사가 취소 돼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상수도요금 원가계산 용역은 홍성군 등 인근 시・군과의 요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용역을 취소하였습니다. 9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로써 신설공사는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개조공사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포상금 체납액징수 및 누수신고 포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검침활동지원비로 주부검침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294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써 시설비에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소규모지방상수도상수관로연결사업 잔액분 1억 8,0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액분 모두 합쳐서 예비비로 3억 7,0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33쪽 하단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이승구 위원  이게 4,500만원 들여서 이게 몇 톤이나 저장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5톤 짜리 한 개소 하는데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승구 위원  5톤짜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이승구 위원  그럼 이게 4,500만원 들여야 한 10톤 정도 밖에 못하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10톤 해서 뭐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 소형으로 빗물저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경용수나 이런 데 활용하게 지금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10톤 해서 그거 얼마 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그런데 이 사업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기단계라 국고보조금도 많이 안 내려오고...
이승구 위원  아니 얼마 전에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도에서 내 개인 앞으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지난 번에 도지사 방문 때에 도지사한테 건의 했던 빗물활용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왔는데 앞으로 적극 모든 시・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놓고서 돈 2,500만원 보내줬단 말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저희들도 많이 내려왔으면 크게 규모 있게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워낙에 도비는 지금 1,250만원 밖에 안 주고...
이승구 위원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이 공공시설에서 함으로 해서 일반주택들도 자기 가정에 반영을 시킬 그런 생각들을 가질 거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이승구 위원  하여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백용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 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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