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의정기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 주변에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의정기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 주변에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정숙 의사직원 신정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축의 종류를 추가하며, 가축의 사육제한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발생 예방 등의 생활환경 보전과 군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1호 가축의 종류를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가축의 사육제한거리 강화를 소, 말은 200m, 젖소는 300m,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산양, 염소, 메추리는 1,000m로 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현대화를 하는 경우 기존 축사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5가구 미만 지역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육동물, 예산조치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가축사육 제한지역변경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도면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시키고자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1-7쪽 제2조 정의 현행은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를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군수는 예산군수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1-8쪽 제3조의 2 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예산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및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
4.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 별표 5가구 미만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기 반영된 연구용역비 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축의 종류를 추가하며, 가축의 사육제한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발생 예방 등의 생활환경 보전과 군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1호 가축의 종류를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가축의 사육제한거리 강화를 소, 말은 200m, 젖소는 300m,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산양, 염소, 메추리는 1,000m로 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현대화를 하는 경우 기존 축사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5가구 미만 지역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육동물, 예산조치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가축사육 제한지역변경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도면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시키고자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1-7쪽 제2조 정의 현행은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를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군수는 예산군수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1-8쪽 제3조의 2 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예산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및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
4.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 별표 5가구 미만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기 반영된 연구용역비 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1쪽에 보면 1쪽도 그렇고 별표도 보면 5가구 미만 지역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5가구 인근 지역 주민에 가까운 데 있는 5가구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되면 거리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전부 다 인근 주택하고는 전부 다 지금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했던 걸 전부 하고 거리에 따라서 전부 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건 삭제를 시켰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이게 고시가 되잖아요. 법률이 개정이 되서 조례가 개정 돼서 되면 그 지형도면을 컴퓨터에 전부 다 수록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람을 하면 이쪽 지역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형도면을 띄우기 위해서 그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2008년 7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예산군지회를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회의 기간연장이 있었으나 계약기간의 만료가 12월 31일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을 재위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로써는 예산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1일 전에 예약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운영구역은 예산군 관내로써 인접 시·군 이동시, 진료목적과 장애인행사 목적으로 시외운행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현황은 장애인 전용차량 3대로써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이용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며, 위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1천원으로써 2㎞ 이내이며, 추가요금은 400m당 100원씩 시외 운행 시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동안 위탁 현황을 보면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예산군지회인데 1차, 2차, 3차 동안 해서 7년 반을 계속 위탁을 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운영이고,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예산군에 등록된 장애인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고,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선정 방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위탁자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공고기간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했고, 공고 방법은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고시를 했습니다.
접수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 했고, 접수 방법은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입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은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등 최소 6~9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심사내용은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관련 법규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2008년 7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예산군지회를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회의 기간연장이 있었으나 계약기간의 만료가 12월 31일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을 재위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로써는 예산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1일 전에 예약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운영구역은 예산군 관내로써 인접 시·군 이동시, 진료목적과 장애인행사 목적으로 시외운행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현황은 장애인 전용차량 3대로써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이용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며, 위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1천원으로써 2㎞ 이내이며, 추가요금은 400m당 100원씩 시외 운행 시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동안 위탁 현황을 보면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예산군지회인데 1차, 2차, 3차 동안 해서 7년 반을 계속 위탁을 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운영이고,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예산군에 등록된 장애인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고,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선정 방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위탁자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공고기간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했고, 공고 방법은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고시를 했습니다.
접수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 했고, 접수 방법은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입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은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등 최소 6~9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심사내용은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관련 법규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장애인연합회 하고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본래 규정상에 재 위탁을 신청할 경우 위탁만료기한부터 2개월 전에 재 위탁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 위탁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전에 재 위탁을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준다면 그 협회에 준다면 그냥 동의만 받고 하면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늦게 추진을 했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3번 위탁했는데 다른 데 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재 위탁하라고 할지 또 다시 우리가 신청자 접수 받아서 승인해 줄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택시요금보다 좀 싸다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얼마라고 딱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용 실적은 지체장애 1급과 2급 장애인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인들도 같이 운영하자고 사실은 같이 동참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건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평상시에 바쁘지는 않은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연 1억 2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러니까 차량은 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장애인들은 같이 혜택을 봤으면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규정상에는 차량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차량을 자꾸 확보하는 것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해보겠습니다.
1억 2천 정도 하면 거기에서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1천원을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해보겠습니다.
1억 2천 정도 하면 거기에서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1천원을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1억 2천 지원되는 게 차량유지관리비 하고 기름 값하고 인건비까지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요금으로 수입 잡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한 5천만원 정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요. 저희가 1억 2천을 주는 거고 거기에서 운임으로 받는 게 한 5천만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억 2천을 지원 해 주고 한 5천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그래서 1억 7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운영비기 때문에요. 기름 값 모자라는 부분들이라든지 기사 인건비라든지 이걸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남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런데 같은 단체들끼리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본 위원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연합회 하고 같은 장애인들끼리인데도 안 맞아서 으르렁 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데 그러나. 이거 사실 봉사잖아요. 봉사로 생각하면 그런 게 없을 텐데 단체들끼리 그런 면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거 말고도 신경 쓸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재 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