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2일(월) 오전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질문응답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 4. 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추천의건
- 5, 예산산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
- 6. 덕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수렴의건
- 7.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군정질문응답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엄태룡부의장외2인발의)
- 3.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임선태의원외2인발의)
- 4. 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추천의건
- 5. 예산산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군수제출)
- 6. 덕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수렴의건(군수제출)
- 7.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예산군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조례안(군수제출)
- 10.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사무과장 주흥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엄태룡 부의장 외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임시회)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엄태룡 부의장 외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질문 응답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임선태 의원외 2인이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 강령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 자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의회 의안으로 처리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로부터 예산 산지역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제정안과 덕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수렴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예산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엄태룡 부의장 외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임시회)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엄태룡 부의장 외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질문 응답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임선태 의원외 2인이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 강령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 자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의회 의안으로 처리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로부터 예산 산지역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제정안과 덕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수렴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예산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예산군(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군정 질문 응답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 강령과 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각종 조례안 제정 및 개정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또한 지난 5월 제2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과,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응답을 통하여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해하므로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7월 9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가 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 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예산군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군정 질문 응답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 강령과 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및 각종 조례안 제정 및 개정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또한 지난 5월 제2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과,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응답을 통하여 군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해하므로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7월 9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가 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 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예산군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응답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엄태룡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엄태룡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이 발의한 군정 질문응답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의시 각실과,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군정업무에 대하여 이해가 되었습니다만은 일부 미흡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을 심층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군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예산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대상자는 집행기관의 대민 업무에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7월 23일에는 일반행정, 지역개발, 공보, 소방행정 분야을 질문하기 위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민방위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7월 25일에는 일반행정 사회복지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요구하고 새마을, 농어촌문제, 산림, 지역발전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새마을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외 2인이 발의한 군정 질문응답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의시 각실과,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군정업무에 대하여 이해가 되었습니다만은 일부 미흡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을 심층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군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예산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대상자는 집행기관의 대민 업무에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7월 23일에는 일반행정, 지역개발, 공보, 소방행정 분야을 질문하기 위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민방위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7월 25일에는 일반행정 사회복지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요구하고 새마을, 농어촌문제, 산림, 지역발전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새마을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엄태룡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 질문 응답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질문응답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엄태룡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 질문 응답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질문응답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외2인이 발의한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예산군 의회의원으로서 맡은바 본분을 다함은 물론 군민의 대표자로서 가치관과 윤리관을 정립하여 의정 활동에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원들 스스로의 귿은 실천 결의로써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윤리 강령 문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 강령)
의원은 주권자인 문민의 대변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를 걸고 지역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예산군 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 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바르게 하며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에 성실하며 법절차를 준수하여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와 합의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아무쪼록 본의원외2인이 발의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외2인이 발의한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예산군 의회의원으로서 맡은바 본분을 다함은 물론 군민의 대표자로서 가치관과 윤리관을 정립하여 의정 활동에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원들 스스로의 귿은 실천 결의로써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윤리 강령 문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 강령)
의원은 주권자인 문민의 대변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를 걸고 지역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예산군 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 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바르게 하며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에 성실하며 법절차를 준수하여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와 합의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아무쪼록 본의원외2인이 발의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선태 의원이 제안 설명한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 강령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진지하게 협의하여 의원들 스스로 굳은 실천 결의를 표하신바 있음으로 충분한 이해가 있는줄 압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임선태 의원이 제안 설명한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 강령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진지하게 협의하여 의원들 스스로 굳은 실천 결의를 표하신바 있음으로 충분한 이해가 있는줄 압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7월 8일자로 교육 위원 선출 공고가 됨에 따라 교육자치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91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교육 위원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여 군의회에서 의안으로 상정, 늦어도 선출일 10일전까지 도의회에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을 교육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있는자로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 있는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선출전에 입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후보자 결정은 일반의결 정족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결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절차는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 방법은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대로 경력자 1명을 먼저 선출토록 한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중 1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일반적인 투표 절차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후보자 선출은 본군 의회 의원 규칙 제8조 규정의 준용과 교육위원 선출 업무요령에 의거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경력자를 우선 선출토록 하되 경력자 중에도 경력이 많은 분으로 하고 동점자 모두 비경력자일 경우는 연장자를 선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신줄 알고 기히 배부하여 드린 도교육위원 후보자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출 방법은 본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의 준용과 교육위원 선출 업무 요령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경력자 1인을 투표하기전에 에산군 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양해가 되어 선임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정경영 의원,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편의상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7월 8일자로 교육 위원 선출 공고가 됨에 따라 교육자치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91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교육 위원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여 군의회에서 의안으로 상정, 늦어도 선출일 10일전까지 도의회에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을 교육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있는자로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 있는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선출전에 입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후보자 결정은 일반의결 정족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결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절차는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 방법은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대로 경력자 1명을 먼저 선출토록 한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중 1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일반적인 투표 절차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후보자 선출은 본군 의회 의원 규칙 제8조 규정의 준용과 교육위원 선출 업무요령에 의거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경력자를 우선 선출토록 하되 경력자 중에도 경력이 많은 분으로 하고 동점자 모두 비경력자일 경우는 연장자를 선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신줄 알고 기히 배부하여 드린 도교육위원 후보자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출 방법은 본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의 준용과 교육위원 선출 업무 요령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경력자 1인을 투표하기전에 에산군 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양해가 되어 선임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정경영 의원,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편의상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교육 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지금 앉아 계신 순서에 의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동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에 교육위원으로 선출될 후보자 중 경력자 1인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후에 먼저 발언대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 하시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면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엄태룡 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김종두 의장님, 김석기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투표하시는 순서는 지금 앉아 계신 순서에 의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동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에 교육위원으로 선출될 후보자 중 경력자 1인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후에 먼저 발언대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 하시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면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엄태룡 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김종두 의장님, 김석기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의장 김종두 의원님들 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균씨 11표, 이영갑씨 2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득표한 신현균 입후보자가 교육위원 경력자 후보자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균씨 11표, 이영갑씨 2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득표한 신현균 입후보자가 교육위원 경력자 후보자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중 1인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중에서 1인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중에서 1인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투표 순서는 전과 같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영회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엄태룡 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김종두 의장님, 김석기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구영회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엄태룡 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김종두 의장님, 김석기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의장 김종두 의원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중혁씨 5표, 이근성씨 7표, 이영갑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득표한 이근성 입후보자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중혁씨 5표, 이근성씨 7표, 이영갑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득표한 이근성 입후보자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지역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님으 대신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님으 대신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도시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조에 의거 지난 '86년 10월 27일 충남지사로부터 사업계획 결정 및 시설결정을 받았고 동법 제7조 제1항 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90년 1월 17일 충남지사로부터 예산구수를 시행자로 명령 받았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시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자에 총칙, 제2장에 환지, 제3장에 공공용지 부담, 제4장에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제5장에 사업비부담, 제6장에 특별회계, 제7장에 잡칙 순으로 총 50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서식과 별표 3개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제2조 및 3조에서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예산읍 산성,발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과 사업범위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사항에 따른 규정을 정하고, 제20조, 21조, 22조에서는 사업지구내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의 각 필지별 부담 면적을 규정하고 제23조, 24조, 27조에서는 환지계획과 정산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토지평가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0조, 31조, 34조에서는 사업비 부담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제37조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계 규정을 정하고, 제41조에서는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유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42조, 44조, 45조에서는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9조에서는 사업지구내 이해 관계인이 공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과 공사완료 사항의 공람공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산역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조에 의거 지난 '86년 10월 27일 충남지사로부터 사업계획 결정 및 시설결정을 받았고 동법 제7조 제1항 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90년 1월 17일 충남지사로부터 예산구수를 시행자로 명령 받았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시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자에 총칙, 제2장에 환지, 제3장에 공공용지 부담, 제4장에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제5장에 사업비부담, 제6장에 특별회계, 제7장에 잡칙 순으로 총 50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서식과 별표 3개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제2조 및 3조에서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예산읍 산성,발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과 사업범위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사항에 따른 규정을 정하고, 제20조, 21조, 22조에서는 사업지구내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의 각 필지별 부담 면적을 규정하고 제23조, 24조, 27조에서는 환지계획과 정산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토지평가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0조, 31조, 34조에서는 사업비 부담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제37조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계 규정을 정하고, 제41조에서는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유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42조, 44조, 45조에서는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9조에서는 사업지구내 이해 관계인이 공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과 공사완료 사항의 공람공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자 들으신줄 압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거수)
예, 박태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자 들으신줄 압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거수)
예, 박태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산성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는 86년 10월 20일자로 시설 결정을 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지체하였다가 '90년 11월 17일자로 즉 작년에 군수에게 시행자로 명령을 받았다 하였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승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이니 며칠만이라도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산성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는 86년 10월 20일자로 시설 결정을 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지체하였다가 '90년 11월 17일자로 즉 작년에 군수에게 시행자로 명령을 받았다 하였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승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이니 며칠만이라도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김석기 의원 현재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비 사업 조례에 대하여 찬성쪽에서 발언하겠습니다.
'86년부터 현재 추진하여온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지금와서 추진 못하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86년부터 현재까지 일해온 것이 모두가 허사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조례 자체가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진행중 무슨 사업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현 조례로 봐서는 토요일날 받았지만 읽어보니까 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86년부터 현재 추진하여온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지금와서 추진 못하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86년부터 현재까지 일해온 것이 모두가 허사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조례 자체가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진행중 무슨 사업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현 조례로 봐서는 토요일날 받았지만 읽어보니까 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질의입니까? 찬성 발언입니까?
○부의장 엄태룡 반대 토론, 찬성토론 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종두 글쎄, 지금 질의를 받았습니다.
질의 끝나고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반대 찬성 토론을 받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 끝나고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반대 찬성 토론을 받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예산이 그러잖아도 발전이 늦어져서 타군보다 가장 뒤진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구획정리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매듭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서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시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조례안은 구획정리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매듭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서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시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찬성쪽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석기 의원님이나 박순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여 주셨고 양승복 의원께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다음으로 미루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19일날 이조례안이
저희들 손안에 입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3, 4일이면 적어도 충분한 시일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부터 그것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확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도시국에서 그곳 사업에 대하여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완전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지 소유 관계자 및 대다수 주민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열망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현단계에 와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못하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 조례 자체가 김기석 의원니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있다면 또한 몰라도 추진중인 사업자체를 지연 내지 못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본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지역개발을 지연 아니면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게될 것입니까?
때문에 본의원은 이번에 상정한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때에 김기석 의원이 제의하신 조례안 제4장 25조 4항을 보면은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을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데 "본의원중 4분의 1이상이 된다"로 수정을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찬성쪽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석기 의원님이나 박순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여 주셨고 양승복 의원께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다음으로 미루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19일날 이조례안이
저희들 손안에 입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3, 4일이면 적어도 충분한 시일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부터 그것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확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도시국에서 그곳 사업에 대하여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완전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지 소유 관계자 및 대다수 주민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열망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현단계에 와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못하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 조례 자체가 김기석 의원니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있다면 또한 몰라도 추진중인 사업자체를 지연 내지 못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본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지역개발을 지연 아니면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게될 것입니까?
때문에 본의원은 이번에 상정한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때에 김기석 의원이 제의하신 조례안 제4장 25조 4항을 보면은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을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데 "본의원중 4분의 1이상이 된다"로 수정을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종두 원칙상은 의원 1인에 2회 이상은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됐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질의, 토론과정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므로 바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별도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한후에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심사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됐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질의, 토론과정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므로 바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별도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한후에 심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심사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에는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식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특별 위원회에서는 심사 검토 하셔서 본회기 종료일인 7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ㅡ 심사보고토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본건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에는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식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특별 위원회에서는 심사 검토 하셔서 본회기 종료일인 7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ㅡ 심사보고토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본건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산성리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은 상당히 복잠한 철차를 거칩니다.
해서 무리없이 빨리 추진한다고 해야 잘 끝난다면 3년 그렇지 않으면 보통 4,5년 심지어 타군 예를 보면 9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무리없이 빨리 추진한다고 해야 잘 끝난다면 3년 그렇지 않으면 보통 4,5년 심지어 타군 예를 보면 9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계획 결정에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이 85년도 되어서 계획수립이 86년도에 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공람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계획 결정신청을 도를 거쳐서 건설부장관 한테서 사업계획에 관한 결정이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86년도에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결정 공고를 하고 또 사업기간 지정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적공시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지정 승인이 공고가 된후에 지난 '90년 1월 17일자로 사업 시행 명령을 예산구수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을 이미 8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결정 공고를 하고 또 사업기간 지정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적공시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지정 승인이 공고가 된후에 지난 '90년 1월 17일자로 사업 시행 명령을 예산구수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을 이미 8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양의원님 조금 양지해 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협의 사항을 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 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도시과장을 또 오시라고 해서 그 질의를 해주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 1인이 두 번 이상은 질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협의 사항을 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 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도시과장을 또 오시라고 해서 그 질의를 해주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 1인이 두 번 이상은 질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지하여 주시고,
○도시과장 장수동 실시설계 나중에 환지계획 용역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는 3월 11일날 됐고 앞으로 환지 용역 조례가 결정되서 도지사의 인하를 받으면은 환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는 3월 11일날 됐고 앞으로 환지 용역 조례가 결정되서 도지사의 인하를 받으면은 환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실시계획 용역을 3월 11일날 줬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님을 대신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님을 대신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도시과장 장수동입니다.
앞에 덕산도시계획 재정비안 도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도면이 당초 계획했던 도면이고 왼편에 있는 도면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수렴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덕산면 도시계획은 73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155호로 결정되었으며 77년 3월 17일 충남고시 제58호로 변경고시 되었으나 서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 관광도시로 육성코자 덕산도시계획을 변경 결정 입안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합니다.
둘째로 입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덕산도시계획 재정비를 다음과 같이 결정 신청코자 합니다.
덕산도시계획 구역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는 면적 1.284㎢로 덕산면 삽교읍 일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승인 조서로는 당초 기지정 면적 73만㎡이나 55만4,403㎡가 증가되어 변경후 면적이 128만4,403㎡이며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 27.5%, 일반 상업지역이 3.9%이고, 녹지지역이 68.6%입니다.
다음 도로 정비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로는 대로 1류가 1개소 2,095m, 대로 3류가 824m이고, 중로 1류가 1개소 1,078m, 중로 3류가 2개소 1,281m, 소로 1류가 2개소 432m, 소로 2류가 47개소 7,313m, 소로 3류가 7개소 988m입니다.
공원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는 근린 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 1개소로 면적이 2만 5,884㎡입니다.
녹지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는 완충 녹지가 2개소에 7,150㎡로 대로 1-1호선 주변이 되겠습니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로는 기존 덕산초등학교 3만1,300㎡입니다.
하천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는 준용가천인 덕산천으로 2만5,330㎡입니다.
주차장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로는 노외주차장 1개소에 1,940㎡입니다.
셋째로 변경 결정을 위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함은 덕산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6km이내에 덕산온천 및 수덕사, 덕산도립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서해안 개발에 따른 관광 휴양 배후도시로 조성코자 하는바, 기존 조성된 읍내 지역은 77년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 그 면적이 0.73㎢로써 이중 시가지화 구역 면적이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현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곤란한 실정이며 지역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불가능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휴양지로 개발조성코자 덕산온천, 수덕사, 덕산도립공원이 가까운 신평리 지역으로 시가지를 확장하여 관광 휴양 배후 도시로 조성코자 합니다.
네 번째 주민의견 청취 현황을 말씀드리면 '90.7.30-8.12까지 14일간 공람하여 8명이 공람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로는 덕산읍 번영회장외 607명입니다.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번영회와 읍내리 박용진씨가 제출한 의견으로 기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기존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함은 불가능 하다는 의견으로 조치 결과로는 도시발전과 전망을 감안하여 기존 주거 및 상업지역을 일부 환원하였으며, 덕산번영회에서 제출한 덕산 읍내리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35m도로를 덕산 입구 베데스다호텔 입구 부근에서 덕산면사무소 앞 부근으로 변경조치 하였고 서울 신림동 이순세씨외 6인이 제출한 의견으로 읍내리 189-2번지외 4필지에 병원을 신축코자 하는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본지역은 덕산천과 접한 지역으로 덕산천 보호 측면에서 또한 아직 미개발지역이므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자연녹지에서도 병원 신축이 가능하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하였습니다.
실무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덕산번영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의 목표를 향후 10년간 목표로 상위 계획에 부합되는 도시를 정립하고, 기정 도시계획상의 제반 문제점을 표출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성장 잠재력을 고려, 도시의 특성과 성격을 부각시키므로써 도시의 도시 지표에 부흥하는 부문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단계별 사업진행 계획을 수립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므로써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서해안 개발 및 주변 여건에 맞는 배후 관광 휴양도시로 조성하므로써 도시의 특성, 기능, 도시 지표 및 개발방향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안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덕산도시계획 재정비안 도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도면이 당초 계획했던 도면이고 왼편에 있는 도면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수렴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덕산면 도시계획은 73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155호로 결정되었으며 77년 3월 17일 충남고시 제58호로 변경고시 되었으나 서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 관광도시로 육성코자 덕산도시계획을 변경 결정 입안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합니다.
둘째로 입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덕산도시계획 재정비를 다음과 같이 결정 신청코자 합니다.
덕산도시계획 구역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는 면적 1.284㎢로 덕산면 삽교읍 일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승인 조서로는 당초 기지정 면적 73만㎡이나 55만4,403㎡가 증가되어 변경후 면적이 128만4,403㎡이며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 27.5%, 일반 상업지역이 3.9%이고, 녹지지역이 68.6%입니다.
다음 도로 정비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로는 대로 1류가 1개소 2,095m, 대로 3류가 824m이고, 중로 1류가 1개소 1,078m, 중로 3류가 2개소 1,281m, 소로 1류가 2개소 432m, 소로 2류가 47개소 7,313m, 소로 3류가 7개소 988m입니다.
공원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는 근린 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 1개소로 면적이 2만 5,884㎡입니다.
녹지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는 완충 녹지가 2개소에 7,150㎡로 대로 1-1호선 주변이 되겠습니다.
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로는 기존 덕산초등학교 3만1,300㎡입니다.
하천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는 준용가천인 덕산천으로 2만5,330㎡입니다.
주차장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로는 노외주차장 1개소에 1,940㎡입니다.
셋째로 변경 결정을 위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함은 덕산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6km이내에 덕산온천 및 수덕사, 덕산도립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서해안 개발에 따른 관광 휴양 배후도시로 조성코자 하는바, 기존 조성된 읍내 지역은 77년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 그 면적이 0.73㎢로써 이중 시가지화 구역 면적이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현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곤란한 실정이며 지역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불가능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휴양지로 개발조성코자 덕산온천, 수덕사, 덕산도립공원이 가까운 신평리 지역으로 시가지를 확장하여 관광 휴양 배후 도시로 조성코자 합니다.
네 번째 주민의견 청취 현황을 말씀드리면 '90.7.30-8.12까지 14일간 공람하여 8명이 공람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로는 덕산읍 번영회장외 607명입니다.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번영회와 읍내리 박용진씨가 제출한 의견으로 기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기존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함은 불가능 하다는 의견으로 조치 결과로는 도시발전과 전망을 감안하여 기존 주거 및 상업지역을 일부 환원하였으며, 덕산번영회에서 제출한 덕산 읍내리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35m도로를 덕산 입구 베데스다호텔 입구 부근에서 덕산면사무소 앞 부근으로 변경조치 하였고 서울 신림동 이순세씨외 6인이 제출한 의견으로 읍내리 189-2번지외 4필지에 병원을 신축코자 하는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본지역은 덕산천과 접한 지역으로 덕산천 보호 측면에서 또한 아직 미개발지역이므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자연녹지에서도 병원 신축이 가능하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하였습니다.
실무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덕산번영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의 목표를 향후 10년간 목표로 상위 계획에 부합되는 도시를 정립하고, 기정 도시계획상의 제반 문제점을 표출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성장 잠재력을 고려, 도시의 특성과 성격을 부각시키므로써 도시의 도시 지표에 부흥하는 부문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단계별 사업진행 계획을 수립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므로써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서해안 개발 및 주변 여건에 맞는 배후 관광 휴양도시로 조성하므로써 도시의 특성, 기능, 도시 지표 및 개발방향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안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 잘 알겠습니다만, 본안건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있으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 잘 알겠습니다만, 본안건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있으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덕산 도시계획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 휴양 관광 도시로 육성하고자 덕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기존 읍내리 지역의 도시계획에 중점을 두고 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속히 확정하여 덕산면의 급속한 발전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덕산 도시계획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 휴양 관광 도시로 육성하고자 덕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기존 읍내리 지역의 도시계획에 중점을 두고 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속히 확정하여 덕산면의 급속한 발전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으로부터 덕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으며 또한 면밀히 검토 하실줄 알고 의원님들이 이안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으로부터 덕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으며 또한 면밀히 검토 하실줄 알고 의원님들이 이안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으로부터 덕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용면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과 고심의 양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계획수립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여 덕산 번영회에서 요망한 국도 45호선의 우회도로를 번영회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기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도 환원되도록 하는등 이건에 대하여는 덕산 면민의 여론을 듣고 전문가의 타당성등 충분한 자료를 검토 분석후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덕산면은 덕산온천, 수덕사, 덕숭상 도립공원이 위치해 서해안 개발에 부응하여 관광 휴양 배후 도시로 육성을 위해서는 현시가지보다 덕산온촌쪽인 신평리 지역을 시가지로 확대 육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 이송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으로부터 덕산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용면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과 고심의 양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계획수립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여 덕산 번영회에서 요망한 국도 45호선의 우회도로를 번영회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기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도 환원되도록 하는등 이건에 대하여는 덕산 면민의 여론을 듣고 전문가의 타당성등 충분한 자료를 검토 분석후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덕산면은 덕산온천, 수덕사, 덕숭상 도립공원이 위치해 서해안 개발에 부응하여 관광 휴양 배후 도시로 육성을 위해서는 현시가지보다 덕산온촌쪽인 신평리 지역을 시가지로 확대 육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 이송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양승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양승복 의원님의 의견대로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수렴의 건에 대하여 양승복 의원의 의견대로 집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승복 의원님의 의견대로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수렴의 건에 대하여 양승복 의원의 의견대로 집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 이신 예산군수님을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의 제안자 이신 예산군수님을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로써 예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1985년 2월 4일 정부의 방침으로 이장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제정 되었으며 이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번에 이를 확대 지급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리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 내용은 조례 제5조 이장 자녀 장학생의 정원중 현재는 이장 정수의 10%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10%이내를 15% 이내로 개정하여 이장 자녀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로써 예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1985년 2월 4일 정부의 방침으로 이장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제정 되었으며 이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번에 이를 확대 지급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리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 내용은 조례 제5조 이장 자녀 장학생의 정원중 현재는 이장 정수의 10%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10%이내를 15% 이내로 개정하여 이장 자녀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방세입 징수 보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정 발전을 위하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 조례를 운영 해왔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정규직,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뿐만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과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미수액을 징수한 기능직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를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지방세 포상금 지급 실적은 87만3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기능직 공무원중에서 재무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9명있습니다.
예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를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2조 1항 1호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괄호하고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하고 그 중간에 기능직을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능직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던 것을 기능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개정이 될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1조는 변함이 없고 2조는 지급 범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기능직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 제3조에 보면은 포상금의 지급하는 범위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세분되었던 것을 금액에 구분없이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분은 미수액을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복잡한 것을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3항도 변동이 없으며 제6항에 가서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징수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는 건당 3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내 전반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이러한 제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정 발전을 위하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 조례를 운영 해왔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정규직,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뿐만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과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미수액을 징수한 기능직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를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지방세 포상금 지급 실적은 87만3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기능직 공무원중에서 재무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9명있습니다.
예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를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2조 1항 1호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괄호하고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하고 그 중간에 기능직을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능직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던 것을 기능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개정이 될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1조는 변함이 없고 2조는 지급 범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기능직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 제3조에 보면은 포상금의 지급하는 범위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세분되었던 것을 금액에 구분없이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분은 미수액을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복잡한 것을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3항도 변동이 없으며 제6항에 가서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징수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는 건당 3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내 전반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이러한 제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안건의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본안건의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상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로 지적 공시된 토지는 사권이 제한되고 있어 지적 공시된후 5년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이 100분의 50을 경감키로 하는 것입니다.
이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법상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라든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가 지적공시되면은 5년이 지나야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이 100분의 50으로 감해주는 것입니다.
제2조에 보면 본문중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합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지적 고시되었어도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것만을 100분의 50을 감해 주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그냥 지적고시만 되었어도 5년이 지나면은 100분의 50을 감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제한하던 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상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로 지적 공시된 토지는 사권이 제한되고 있어 지적 공시된후 5년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이 100분의 50을 경감키로 하는 것입니다.
이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법상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라든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가 지적공시되면은 5년이 지나야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이 100분의 50으로 감해주는 것입니다.
제2조에 보면 본문중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합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지적 고시되었어도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것만을 100분의 50을 감해 주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그냥 지적고시만 되었어도 5년이 지나면은 100분의 50을 감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제한하던 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까지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현행 조례안중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부분만 빼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의장 김종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건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님을 대신하여 사회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님을 대신하여 사회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사회과장 김수진입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89년 4월 1일 1차 개정고시한 특별청소지역을 그간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활수준향상으로 생활쓰레기 증가에 따라 청소장비의 보강 및 인력증원으로 현실에 부적합하므로 특별청소지역을 확대변경하여 청소행정을 원할히 추진하고 주민복지 행정수요에 대처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구역내 특별청소구역으로 진정되지 않았던 지역중 발전의 소지로 변모하는 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추가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로 주민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면소재지 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추가지정이 되겠습니다.
조문대조상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5조를 보면 특별청소구역 제외 및 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 특별청소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하고 되었는데 별표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는 당초변경을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특별청소구역 추가지정현황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군이 31개리 205개반을 특별청소지역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예산읍 2개리 35개반, 삽교읍 5개반, 대술면 화천1리에 대하여 1반부터 4반까지 신양면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광시면 광시면3.4반과 하장대리 2.3반, 대흥면동서리3.4.5반과 상중리 3.4.5반, 응봉면 노화1리3반, 덕산면 신평리 1리 1반과 신평리 2리 2.3반, 봉산면 고도리 1.3반만 추가지정하려고 합니다.
고덕면은 이번에 해당이 안됩니다.
신암면 종경리 1반부터 7반까지, 오가면은 역탑리1리1반부터7반까지와 역탑리2리1반만 이번에 특별청소지역으로 추가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45개리 274반으로 변경해서 추진 할려고 합니다.
이상제안 설명드리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89년 4월 1일 1차 개정고시한 특별청소지역을 그간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활수준향상으로 생활쓰레기 증가에 따라 청소장비의 보강 및 인력증원으로 현실에 부적합하므로 특별청소지역을 확대변경하여 청소행정을 원할히 추진하고 주민복지 행정수요에 대처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구역내 특별청소구역으로 진정되지 않았던 지역중 발전의 소지로 변모하는 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추가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로 주민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면소재지 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추가지정이 되겠습니다.
조문대조상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5조를 보면 특별청소구역 제외 및 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 특별청소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하고 되었는데 별표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는 당초변경을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특별청소구역 추가지정현황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군이 31개리 205개반을 특별청소지역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예산읍 2개리 35개반, 삽교읍 5개반, 대술면 화천1리에 대하여 1반부터 4반까지 신양면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광시면 광시면3.4반과 하장대리 2.3반, 대흥면동서리3.4.5반과 상중리 3.4.5반, 응봉면 노화1리3반, 덕산면 신평리 1리 1반과 신평리 2리 2.3반, 봉산면 고도리 1.3반만 추가지정하려고 합니다.
고덕면은 이번에 해당이 안됩니다.
신암면 종경리 1반부터 7반까지, 오가면은 역탑리1리1반부터7반까지와 역탑리2리1반만 이번에 특별청소지역으로 추가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45개리 274반으로 변경해서 추진 할려고 합니다.
이상제안 설명드리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수진 시내 말입니까?
○사회과장 김수진 농촌에는 지금 광시면의 경우 지난번에 금년도 차량을 배치했습니다만 차량 기사에 대하여는 별도 정원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해야되는데 지금정원 승인을 받아서 신원조회중 인줄 알고 있는데 일전에 신원조회 오기전에 이미 읍면장한테서 추천을 받아서 이미 면접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사가 배치되면 특별청소구역은 매일청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외 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2-3회씩 부락을 순회해 가면서 청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사가 배치되면 특별청소구역은 매일청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외 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2-3회씩 부락을 순회해 가면서 청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군에서도 내무부 기준지시 ('91. 2. 25)에 의거 1억원이상 주요사업만을 선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 운영현황
종합적 전망
세입 및 세출 추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가장 중요과제로서,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폭 보완하여 향후 모든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P중기지방재정계획 목표입니다.
목표는 재원조달 및 분배와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여, 군정의지 구현과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은 지역계획 + 재정계획 → 예산편성의 연계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원칙아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계획 일제정비와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표준모델 제공으로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며, 본 계획을 매년도 수정하여 연동화시키고 기구를 설치하여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의 주요글자는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계획이며 '9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 주요내용은 행.재정 지표설정, 재정운영 방향설정, 투자와 재원배분, 부족재원 대책 강구 등으로 되었습니다.
5P다음은 중기지방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첫째로 지방행정여건의 변화입니다.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하향식 행정이 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으로 행정체제가 전환되었으며, 행정써비스의 다양화와 질적고도화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교통.보건.환경 문제와 관련되는 수요가 날로 증폭하는 추세입니다.
둘째로 5년간 지방재정운영 실적입니다.
세입총계는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5년간 29.5% 신장되었는데 지방세는 34.8%, 교부세 31.9%,보조금 18.9%로 각각 신장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다음 6P부터 7P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의 회계별.세입별 내역임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P는, 5년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 22.4%, 기본경상비 38.3%, 채무상환비 53.1%, 투자비 32.8% 증가되었으며 8P하단부터 10P까지는 세부세출내역임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1P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종합적 전망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제로 세입은 증대된다고 보나 기대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하고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즉, 지방세입면에서 세제개편,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교부세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증진, 행정써비스의 다양화 등에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산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5년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5개년가 세입 추계는 여건상으로 군세의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주류가 되고 자동차세의 증대가 기대되며 재산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12P숫자상으로 본 '92-'96까지 5개년간의 총세입 전망을 보면, '92년도 413억에서 '96년도에 899억원으로 23.5%신장율이며 이는 평균신장율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즉, 지방세는 29.1%, 세입수입은 28.7%, 지방교부세는 21.4%, 보조금은 28.8%의 증가로 작성되었으며 세목별 세입추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앞으로 5년간 여건상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등 공직내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투자비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가 상승으로 용지 보상금 증가가 예상되고 지원제비, 경상사업비, 보조사업비도 계속 증가가 예상 됩니다.
다음은 14P경상지출 추계입니다.
총 23.6%신장율로 추계되었으며 인건비는 공무원의 증가추세로 22.4%, 일반유지비는 9.6%, 기타경비는 12.6%, 채무상환액은 1.5%, 가용재원은 25.8%의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용재원 458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P부터 16P는 앞서 보고드린 경상지출 세부현황이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P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개년 투자사업 계획 중 1억원이상 규모의 사업은 35건에 총 사업비 1,487억원으로 '92년에 176억원, '93년에 224억원, '95년에 355억원, '96년에 45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매년 수정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은 있으나 35건의 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반드시 하여야 할 사업들로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경로당 25도에 2억 5천만원
노인회관 1동에 2억원
부녀복지회관 1동에 2억원
경지정리사업 1,440ha에 86억원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 119개단에 25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70억원
시장장옥 보수 5개소에 2억원
농산물 유통 센타 1개소에 47억원
농산물 가공공장 10억원
덕산온천 개발 288억원
소류지 2개소에 1억 5천만원
신암농공지구 조성에 55억원
쓰레기 매립장 12억원
농공지구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에 3억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1개소에 12억원
농촌도로개설 20km에 45억원
예산 - 신례원간 간선도로에 20억원
예산역 - 터미널간 도로개설에 9억 6천만원
예산대교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2천만원
주교사거리 - 터미널간 도로개설에 53억원
성당 - 한전간 중앙통로 개설에 18억원
예산 상수도 확장공사 76억원
하수도 종말처리시설 40억원
예산천 복개공사 3.7km 42억원
소하천 정비 5km 3억원
산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만 8천평 56억원
오지종합개발 43억원
추사기념과 건립 5억원
예산 공설운동장 시설 54억원
실내체육관 시설 50억원
군도포장 69.3km 188억원
공설묘지 시설 44억원
군청사 신축 100억원
총 1,48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9P부문별 투자계획은 앞서 보고한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 20P지방치 발생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타 설치외 3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므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4개년간 13억 7,400만원의 지방채를 발생계획으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잠정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군에서도 내무부 기준지시 ('91. 2. 25)에 의거 1억원이상 주요사업만을 선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 운영현황
종합적 전망
세입 및 세출 추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가장 중요과제로서,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폭 보완하여 향후 모든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P중기지방재정계획 목표입니다.
목표는 재원조달 및 분배와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여, 군정의지 구현과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은 지역계획 + 재정계획 → 예산편성의 연계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원칙아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계획 일제정비와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표준모델 제공으로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며, 본 계획을 매년도 수정하여 연동화시키고 기구를 설치하여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의 주요글자는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계획이며 '9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 주요내용은 행.재정 지표설정, 재정운영 방향설정, 투자와 재원배분, 부족재원 대책 강구 등으로 되었습니다.
5P다음은 중기지방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첫째로 지방행정여건의 변화입니다.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하향식 행정이 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으로 행정체제가 전환되었으며, 행정써비스의 다양화와 질적고도화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교통.보건.환경 문제와 관련되는 수요가 날로 증폭하는 추세입니다.
둘째로 5년간 지방재정운영 실적입니다.
세입총계는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5년간 29.5% 신장되었는데 지방세는 34.8%, 교부세 31.9%,보조금 18.9%로 각각 신장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다음 6P부터 7P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의 회계별.세입별 내역임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P는, 5년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 22.4%, 기본경상비 38.3%, 채무상환비 53.1%, 투자비 32.8% 증가되었으며 8P하단부터 10P까지는 세부세출내역임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1P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종합적 전망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제로 세입은 증대된다고 보나 기대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하고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즉, 지방세입면에서 세제개편,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교부세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증진, 행정써비스의 다양화 등에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산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5년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5개년가 세입 추계는 여건상으로 군세의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주류가 되고 자동차세의 증대가 기대되며 재산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12P숫자상으로 본 '92-'96까지 5개년간의 총세입 전망을 보면, '92년도 413억에서 '96년도에 899억원으로 23.5%신장율이며 이는 평균신장율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즉, 지방세는 29.1%, 세입수입은 28.7%, 지방교부세는 21.4%, 보조금은 28.8%의 증가로 작성되었으며 세목별 세입추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앞으로 5년간 여건상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등 공직내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투자비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가 상승으로 용지 보상금 증가가 예상되고 지원제비, 경상사업비, 보조사업비도 계속 증가가 예상 됩니다.
다음은 14P경상지출 추계입니다.
총 23.6%신장율로 추계되었으며 인건비는 공무원의 증가추세로 22.4%, 일반유지비는 9.6%, 기타경비는 12.6%, 채무상환액은 1.5%, 가용재원은 25.8%의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용재원 458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P부터 16P는 앞서 보고드린 경상지출 세부현황이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P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개년 투자사업 계획 중 1억원이상 규모의 사업은 35건에 총 사업비 1,487억원으로 '92년에 176억원, '93년에 224억원, '95년에 355억원, '96년에 45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매년 수정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은 있으나 35건의 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반드시 하여야 할 사업들로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경로당 25도에 2억 5천만원
노인회관 1동에 2억원
부녀복지회관 1동에 2억원
경지정리사업 1,440ha에 86억원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 119개단에 25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70억원
시장장옥 보수 5개소에 2억원
농산물 유통 센타 1개소에 47억원
농산물 가공공장 10억원
덕산온천 개발 288억원
소류지 2개소에 1억 5천만원
신암농공지구 조성에 55억원
쓰레기 매립장 12억원
농공지구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에 3억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1개소에 12억원
농촌도로개설 20km에 45억원
예산 - 신례원간 간선도로에 20억원
예산역 - 터미널간 도로개설에 9억 6천만원
예산대교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2천만원
주교사거리 - 터미널간 도로개설에 53억원
성당 - 한전간 중앙통로 개설에 18억원
예산 상수도 확장공사 76억원
하수도 종말처리시설 40억원
예산천 복개공사 3.7km 42억원
소하천 정비 5km 3억원
산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만 8천평 56억원
오지종합개발 43억원
추사기념과 건립 5억원
예산 공설운동장 시설 54억원
실내체육관 시설 50억원
군도포장 69.3km 188억원
공설묘지 시설 44억원
군청사 신축 100억원
총 1,48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9P부문별 투자계획은 앞서 보고한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 20P지방치 발생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타 설치외 3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므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4개년간 13억 7,400만원의 지방채를 발생계획으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잠정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였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제정 및 개정등 보고를 위해 성의있게 사전준비해 주시고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해 주신 관계 실과장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정에 따라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구영회, 정경영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보도진 여러분과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제정 및 개정등 보고를 위해 성의있게 사전준비해 주시고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해 주신 관계 실과장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정에 따라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구영회, 정경영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보도진 여러분과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