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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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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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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의해 세입과 기획실 소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특별회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가 예산총액은 5,041억 4,057만 7,000원입니다. 차입한도액은 151억 2,42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13억 3,721만 2,000원인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9억 4,011만 6,000원입니다.
  제3조. 제1회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제1회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7,312만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29억 9,057만 7,000원이 증가한 5,041억 4,057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 6,409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기타특별회계가 156억 6,409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의 세입총괄표입니다.
  100번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200 세외수입은 66억 8,819만 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126억 7,962만 5,000원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한 이후로 예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상 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 40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111억 9,079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5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2억 6,696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156억 6,409만 3,000원 증액 되었는데, 세외수입이 132억 5,673만 9,000원, 그 중에서 222번 부담금 수입으로 132억 4,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포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입니다. 특별회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500번 보조금이 8,344만 8,000원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8억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6억 8,480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5쪽. 일반회계의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3억 973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가 15억 3,873만 7,000원 증액이 되었고, 다음장 300번 경상이전이 31억 2,925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7쪽 하단 자본지출이 432억 4,70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38쪽 600번 보전재원에서 151억 4,77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700번 내부거래가 3억 1,3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에서는 6억 9,523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9쪽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686만 4,000원 감액이 되었고, 물건비가 2억 1,802만 5,000원 증액 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억 6,895만 1,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지출은 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재원이 8억 600만원, 예비비및기타에서 145억 988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에서 66억 8,819만 7,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자수입이 1억 1,400만원, 기타수입에서 2015년도 국·도비보조금 미송금액이 53억 2,3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 세입에 잡혀야 되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 12월 31일까지 송금이 안 되었고, 금년도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만큼 세입이 줄었고, 금년도에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예산지구도시개발사업 수익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정산하면서 금전으로 남은 금액이고, 토지로 받는 금액이 16억 6,900만원 등 총 30억 정도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6억 9,8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지난해에 금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 40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제일 아랫줄을 보시면 예산군신청사건립사업에 30억원이 새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청사를 지으면서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지어야 되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지사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이런 분들을 수차례 만나서 예산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강조해서 특별히 전례가 없던 30억원을 금년도에 확보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1억 9,07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시·도비보조금 52억 8,343만 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지방채가 151억 4,7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지방채의 연 이자가 3.0%에서 3.5%로 되어 있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면서 이자가 2.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채무는 전부 상환을 하고, 2.5%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다시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이자 부담을 낮췄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2억 6,696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맨 아래 신청사건립사업전입금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120억원 되겠고, 당초예산에서 이용 승인을 해 주셔서 120억원을 이용하고, 또 교부금 30억원을 하면 군청사의 금년 사업비는 총 280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 75쪽.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기획실은 금번 추경에 134억 5,746만 4,000원이 증액되어 250억 6,025만 1,000원의 예산안을 작성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국제교류민간사절단 여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농공단지에 시설기능개선사업들을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80억원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서 군정홍보 유인물제작 1,800만원, 영상물 항공촬영 1,000만원, 동영상홍보 보도자료제작 2,000만원 이렇게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랫줄을 보시면 4,8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총 7,000만원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분할 발주’이런 얘기도 되고 그래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를 해서 목 변경을 했고, 군정홍보광고는 추가로 2억에서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사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위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저희 기획실에서 정부 3.0 우수 기관으로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어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주요도로변 예초기작업 및 환경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 읍·면에 일부 환경정비 사업비를 편성해 줬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읍·면으로 적정하게 배부해서 쾌적한 환경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해서 4건 사업에 전액 지출을 했고, 4,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해서 앞으로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난 해에도 1억원을 계상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에서 20억 643만 3,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 지역개발기금 차환금에 151억 4,7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차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읍·면 예산입니다. 
  총괄표에 분류별로 세출액을 제시했는데, 금번 추경에 5억 3,992만 5,000원이 읍·면 총액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274쪽. 예산읍입니다. 1억 9,144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그 중에서 큰 사업은 읍지 인쇄하는데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청사및공공시설유지비로 4,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6쪽. 삽교읍입니다. 1억 4,735만 2,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삽교읍 출장소에 자산취득비로 1억 1,200만원으로 금년에 커뮤니티시설이 준공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을 계상 했습니다.
  278쪽. 대술면은 952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양면은 2,01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81쪽. 광시면은 1,485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흥면은 7,294만 6,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면지 발간에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응봉면은 698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덕산면은 1,083만 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봉산면은 2,766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고덕면은 2,755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주민자치센터 외벽공사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암면은 1,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오가면은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13쪽. 세입 총괄에서 220목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정액이 47억에서 65억으로...
  14쪽 질문할게요.
○기획실장 이용억  14쪽이요?
임영혜 위원  예. 14쪽에서 잉여금 내용인데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당초 예산에서는 추계를 120억 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2015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9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 추경에서는 결산서 잉여금을 감해서 올려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 왜 추경에서 그것을 빠뜨렸는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것은 일단 결산검사는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 대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다음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그리고 기획실 소관 75쪽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군정홍보영상물제작에서 4,800만원을 감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요즘에 드론 촬영 추세이기도 하고, 또 황새때문이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동영상물 홍보보도자료 제작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예산을 더 올리셨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본 예산에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었는데, 자체적으로 감액을 해서 세분화 시켰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다른 예산에서도 의회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을 예산을 감 해 나누어 올려 놓고, 다른 것을 더 증액시킨 것을 보고 과연 의회가 무엇인가, 의회의 입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세우실 때 섬세하게 해서 그렇게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그 동영상물 홍보보도자료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홍보영상물을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7,000만원 짜리를 나누어서 쓰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보도자료는 저희들이 뉴스감이 되는 행사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송사에서 다 나와서 촬영을 해다가 뉴스로 내 보내주면 좋은데, 휴일은 그 분들이 거의 쉽니다. 그러다보니까 휴일에 발생한 뉴스 거리가 정말 나갈 수가 없고, 그냥 자막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있고, 한 가지 더는 지역별로 뉴스센터가 있어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군과 홍성군이 각자 중요한 행사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한 쪽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카메라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촬영을 하면 그것을 방송사에 제공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사실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실 동영상물 홍보보도자료 제작이라는 말을 듣고 누구 한 사람 치적을 만들기 위한 자료제작 하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사실 의심을 했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임영혜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속 페이스북이나 카스를 보면 예산군 것을 많이 올려 주셔요. 올려 주시는데 그리고 이번에 석가탄신일에 관한 것을 올렸거든요. 주민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석가탄신일에 절에 대한 홍보사진이 14장 카스나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오히려 예산군을 대표하는 수덕사 하나만 찍혔으면 불자로서 상대적인 소외감이 없었을 텐데, 다른 데는 안 올라와 있고, 수덕사와 향천사만 찍혀 있다고 부처님오신날은 불자들 모두가 좋아 하는 날인데, 그렇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참고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세출예산서 내용은 기정예산액 818억 6,394만 7,000원보다 17억 8,897만 5,000원이 많은 836억 5,292만 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1.18%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주로 경로연금이 8억 8,000만원이 늘어났고, 노인복지예산이 14억 1,106만원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월남전참전추모위령제 500만원은 월남참전전우회와 고엽제, 보훈단체 300여명이 참석하는데 충령사에 위패를 모시지 못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6월 27일에 위령제를 지내고자 자부담 200만원을 포함해서 700만원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80쪽. 중간 장애인복지지원 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종합민원상담사업은 당초 예산에 4,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몰사업으로 감액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원은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물탱크가 위험시설물로 판정되어 물탱크를 이전하고,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2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중에 장애인 장애수당추가지원 사업비와 부부장애수당 지원은 부부장애수당 지원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6,000만원씩 조정을 했습니다. 6,000만원을 장애수당 추가 지원을 하고, 부부장애수당 6,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2,0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공공요금과 차량비 부족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83쪽.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관활성화 사업 중에 사업비 6,265만 6,000원은 도 공모에 의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반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은 16년도 금년도에 일몰사업으로 국·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86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공익형은 3,833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기간공익형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쪽으로 변경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지원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6,9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1억 6,400만원 감액해서 시니어클럽에 3억 6,000만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형으로 대한노인회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장형 사업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이한 시니어클럽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1억 4,800만원 시설급여액을 도비 반영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87쪽. 상단에 경로당개보수사업은 당초예산에 7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만,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86개소 신청해서 39개소를 선정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 추가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이 8억 8,0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만, 이것은 4월말 지급 노인이 15,617명인데, 이 기준이 작년도 2015년도 8월 집행액의 5.8%
국·도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났고, 재산 선정하는 기준이 당초 재산가의 5%에서 4%로 낮춰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늘어났습니다. 대개 조금씩 늘어난 총 금액이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공동생활제운영지원은 고덕면 호음 1리에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독거노인공동생활제를 한 군데 추가하기 위해서 추경에 1,510만원 중 리모델링비 1,000만원, 운영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무료경로식당운영은 식당 운영 부족금으로 인원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43명에 대해서 증액된 금액 3,2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개관 10주년 행사는 500만원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만, 10주년 기념식 공연과 특강, 체험 등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은 1,300만원을 하고 500만원은 군비 지원하여 5월 24일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원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삽교읍 창정리에 8,000만원 추가로 계상 하였는데, 당초 예산에는 세 군데인데 추가로 한 군데 삽교읍 창정리는 이미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황계리에 있는 요양원인데 이것은 창호, 옥상 방수, 물탱크교체사업 등 국비를 받아 진행 중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부담 10%를 추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89쪽. 노인돌보서비스 생활관리사파견금액 2,966만 8,000원이 늘어난 것은 서비스 관리자 급여가 조금 늘어났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응급 안전돌보미 운영지원 7,784만 6,000원도 독거노인들한테 설치되어 있는 장비설치유지관리 요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서 7,7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기능보강 공립어린이집 증개축사업을 추경에 6,735만 8,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만, 공립어린이집이 당초 설계를 시설 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단가 상승률에 따라 부족금액 6,7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가 포기했기 때문에 2개소 3,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90쪽. 가정양육수당은 취학전 가정양육비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분 3,850만 8,000원을 감액 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와 어린이집보조교사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사업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된 사업을 추경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겁니다.
  93쪽. 가족친화인증사업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17년까지는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이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상담소 운영지원은 2,450만원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는 사업비를 조금씩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크게 특이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마이크및앰프시설구입은 이동식앰프시설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6쪽 사무관리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게시판등시설물도색비 500만원은 다문화센터 내에 도색과 게시판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사업비 조정한 내용입니다.
  102쪽.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에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가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사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03쪽. 사회복지의날기념식 사업비 500만원도 사회복지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여 집행할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500만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692만 7,000원은 메르스로 긴급 지원된 금액 중 지급 잔액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 의료급여관리사는 16년 급여 기준을 반영해서 인건비 68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28만원도 사업비 감소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331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은 역시 사업비가 감소되어 7,3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에 1,594만 5,000만원을 군비부담금 증액을 반영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기금은 총 네 가지로, 11쪽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쪽. 자활기금 총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예치금 회수가 732만 4,000원을 예치금을 회수하고 이자수입이 192만 7,000원을 조정해서 감액 정리하고, 자활센터에서 사업단 폐지로 수입이 줄어든 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 중에 지출은 예치금도 360만 3,000원 예치금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25만원을 회수하고, 아니  찾고, 이자수입이 17만 2,000원이 줄어들어 총 7만 8,000원이 늘어나고, 7만 8,000원을 장학금사업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 노인복지기금은 28쪽에 예치금회수가 1,566만 5,000원을 3년만기 예금에서 3년치를 다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까지 2년치만 계상하기 때문에 1,566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치금 지출에서도 1,566만 5,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3쪽.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회수 3만 9,000원과 이자수입 2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한 금액 1만 3,000원을 금년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산서 93페이지에 여성가족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가족친화인증사업추진이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전에 각 읍·면에서 IS인증사업을 오래 하셨어요. 비용을 내고 하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 없다 해서 총무과에서 각 읍·면의 사업을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가입을 하라는 의무적인 인증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에서나 예산군이 득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이것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및촉진에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 공포는 15년 3월에 공포가 되었고, 시행은 2017년 3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군에 특별히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17년부터는.
명재학 위원  법으로 반드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리고 가족친화제도라는 것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주는 것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그런 복지혜택을 잘 하고 있는지 인증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재학 위원  왜냐 하면, 전에 각 읍·면에서 했던 그 사업도 연 200만원씩 되었던 사업이에요. 꼭 해야 된다고 평가의 인증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하다 결국은 총무과에서 전체를 다 폐지한 것인데, 그래서 할 때 앞으로라도 추진하다가 그 자체 예산이 군 예산으로 보면 적기는 하지만, 아주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운영하시면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한 가지는 기금 중 저소득주민및자녀장학금기금에서 사업비가 1인당 20만원씩인가요? 원래 주는 것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조례에 의해서 20만원씩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액수가 들쑥날쑥해요. 전에 보면 어떤 때는 50만원으로 끝날 때도 있고, 액수에 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액수가 예금 이자가 낮아져서 이자 안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또 100만원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 기금 이자로만 저소득 장학금을 주신다면 점점 더 줄어드는 꼴인데, 사실 유명무실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장학사업과 연계시켜 사업을 새롭게 한 번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지? 
  왜냐하면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정과 여러 문제가 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기금 이 자체 사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군에서 하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자는 계속 줄어드니까요.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20만원으로 말씀하시는데, 1인당 25만원씩 주고 있고요. 인원은 계속 줄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하고 있는 장학기금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원래 기금운용 계획에서는 2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25만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운용 계획에서 본 예산에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액수를 써 주세요.
  왜냐 하면 25만원씩이면 돈과 또 안 맞거든요. 결산 보고할 때 5만원 단위로 하면 또 틀려지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하여튼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보건소 추경 세출예산은 42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대부분 국·도비예산 조정에 따른 군비 증감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예산과목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신규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58쪽까지는 대부분 국·도비변경 조정된 사항입니다.
  159쪽에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시설비로 보건소이전신축공사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46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2/3이고, 지방비가 1/3인데, 지방비 중에서 50%는 도비이고,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사업비이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군비 53억 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현상설계 공모 중으로 금주 5월 13일에 설계작품 출품일 마감일이고, 5월 20일에 설계업체 선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12월 착공을 해서 내년 말 준공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 160쪽입니다.
  내포복합커뮤니티시설 지원으로 시설비및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군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포복합커뮤니티에 보건지소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내과와 한방진료장비 시설을 사전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내포복합커뮤니티는 금년 10월 말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응급의료기금 100%로 기정액 1억 4,2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명지병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운영 평가결과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헌혈자 예산사랑상품권 지원은 지난 2월에 임영혜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된 사항으로, 후속 조치로 관내 주소자 헌혈시에 1회 1만원권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1,200명 내외의 인원이 예산군에서 헌혈하는데, 그 중에 800명 수준이 예산군 주소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소급해서 헌혈자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예산서 내용이 아니고,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요즘에 심폐소생술이 많이 확산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따지면 4%정도 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충남은 1.8% 정도 되고,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손으로 하는 것보다 자동제세동기 라는 그 기계장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예산군에는 보니까 법정기관에만 놓여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임영혜 위원  일반적으로 소방대원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 찾아 봤더니만, 그러면서 소방대원이 하는 소리가“법정기관으로 한 데는 주말이면 쉬지 않느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적어도 예산역이나 터미널과 그리고 유원지 등 이런 쪽으로 많이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보건소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된 곳은 이미 설치를 했고, 그 외에는 올해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자동제세동기를 많이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 사항은 법적인 시설도 당해 시설 운영자가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정시설 대상이라면 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어떤 조례 제정이나 후속적인 근거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쪽에 관심을 갖고,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요즘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는 곳이 떠요. 그런데 예산군의 역이나 터미널에는 되어 있다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읍·면 보건지소에만 되어 있고, 예산군청에 있고 이런 식으로만 써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위원  그럼 그 부분도.
○보건소장 최승묵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해 주시고, 조례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추경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사휘호전국대회 사업비를 1억 8,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사무관리비인데 게임기수거비 100만원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17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고요.
  윤봉길문화축제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도내에 3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 그 사업비로 내년도 윤봉길문화축제에 대한 컨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좋은형제축제비로 1억 5,51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성립전 예산인데 도비와 군비 5:5로 3,780만원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에 대하여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고, 지역문화특성화사업이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조형물설치사업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공공요금은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운영지원 시설개보수사업비로 대흥 교촌리에 있는 한옥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통 담장 개보수 한다는 사업비로 3,200 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을 신규 계상을 했는데, 문체부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하는 것이 국비 확보에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용역비를 2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걷기여행활성화사업비로 저희도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5:5 국비 5, 군비 5로 해서 5,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립박물관지원 수덕사에 있는 성보관이라는 박물관 내에 있는 전시나 체험프로 운영하라는 사업비로 도비 1,459만 4,000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공대선사학술대회로 4,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 5:5로 계상이 되었고, 다음 도지정문화재 안내판정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산성발굴조사 용역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대흥향교시설개선 사업비로 저희가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수복실’이라는 관리 그것을 개보수해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윤봉길의사유적 토지매입비 1억 7,100만원은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으로 솔밭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동호가옥 이것은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고, 소화펌프장가림시설사업 수덕사 대웅전 국비 70%, 도비 15%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하는 
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 70%가 지원되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형상변경허가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시·군도 조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임존성성곽조사비로 2억이 계상을 했는데, 역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덕사정비 구 우체국주변정리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와 군비를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임차료 그렇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처럼 크게는 않겠지만 단계적 방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행사경비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황새시설물정비사업 궐곡리 황새정비사업비가 당초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공원내에 편익시설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새탐방시설정비 사업으로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 1억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반환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91쪽입니다.
  먼저, 황새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2015년도에 사업비 10억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보상이 늦어지면서 5억을 감하고 2015년 예산 그 5억은 2017년도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새고향서식지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고, 3월 29일인가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윤봉길문화축제에서 전액 도비보조사업비로 컨설팅사업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위원  이게 사실 축제 당시도 컨설팅을 위한 조사위원들이 왔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분들이 일단 왔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컨설팅을 해 주려고.
명재학 위원  예. 그럼 그 분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 자체가 없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 도비보조사업이 미리 결정이 되었어요. 추경이 늦어지니까 늦게 했는데...
명재학 위원  하여튼 나오면, 순도비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순도비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가 되어 사전에 그 분들이......
명재학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컨설팅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빨리 해야 올해 안에 계획이 나올 텐데, 사실 윤봉길문화축제 자체가 그 안에 내부 구조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 때 오셨던 평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컨설팅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내년도 축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올해 것도 참고적으로 봤지만, 내년 축제까지 보고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명재학 위원  이 1,000만원원으로 내년.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지금부터 하는 거지요. 올해부터 봐 오면서. 
명재학 위원  올 행사는 다 보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면, 내년도 축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보려고.
명재학 위원  내년도 축제도 또 보신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내년도 축제까지...... 용역기간은 발주가 되면 연말까지 끝나는 겁니다.
명재학 위원  그렇지요? 올 연말까지 끝나서...... 그런데 그 의견이 나오면.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내년도 축제에 반영을......
명재학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위원  그럼 이 용역사가 의회에 보고가 될까요? 컨설팅......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용역사가 의회에?
명재학 위원  여기가 컨설팅 회사니까 컨설팅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명재학 위원  축제의 문제점이나 향후 방향 같은 것을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용역사가 직접 안 해도 저희가 해도 되잖아요? 
명재학 위원  예.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꼭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의좋은형제축제 계속 연계되는 거예요?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해 놓고 계속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의좋은형제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한 번 했다 연기되는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절차는 이미 작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했었던...
강재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여기 의회에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 절차를 밟은 거니까 위원님들이 축제를 적극성을 가지고...... 
강재석 위원  아니 의좋은형제축제가 대흥면의 조그마한 소축제로 전락되면서, 옛이야기축제를 없애기 위한 어떤 축제의 면모를 갖추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축제위원인가 하는 그 양반들도 그런 부분을 다 해야지. 옛이야기축제를 없애려고 의좋은형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한 개 해 놓고, 6억짜리 축제를... 그게 한 번 됐다고 해서 그걸 연계시켜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의원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지. 그럼 축제를 이 축제가 예산군 브랜드 축제로 된다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대흥면 축제를 하는 그것을 꼭 연계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500만원 주는 게 있더라고요. 종교단체 성탄절 행사와 뭐 주는 거.
그걸 해마다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종교단체까지도 우리가 행사하는 데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행사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타 자치단체가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 그 때에......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군청 앞에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그게 아니고...... 
강재석 위원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선전탑처럼 크게, 예를 들어 분수광장이나 오가.
강재석 위원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에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우리가 직접 집행하려고 사업을......
강재석 위원  종교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강재석 위원  그건 줘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강재석 위원  하여간 축제 문제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기본계획수립 2억 세운 거.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이게 결정되어 담당 직원 얘기로는 작년부터 돈이 오네 안 오네 하던 것을 이제서 기본계획을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만 된 거지. 사업명이.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까지 총괄적으로 얼마라고 사업비가 산출 되었잖아요. 그 사업비를 작년부터 기재부에서 따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문체부도 그래도 이런 절차라도 밟아 놓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사업비 확보하는 데.
강재석 위원  그럼 만약 이게 되면, 이 예산으로 무슨 계획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거기에 대한 바운다리 내에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또 실시계획.
강재석 위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억이 들어가요? 결론은 용역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렇지요. 용역비지요. 기본계획수립용역비.
강재석 위원  그럼 용역도 안 하고, 국비를 신청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이미 문체부에서 세우는 개발계획에 사업 내용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강재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강재석 위원  그게 반영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거 2015년 4월인가 최종 용역이 끝났지요. 2015년도 4월.
강재석 위원  그 때도 용역을 했는데, 또 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지요. 그것은 국가가 한 용역이란 얘기고요. 문체부에서 서부광역관광개발계획을 세운 게 2015년 4월인데, 그 내용 속에 우리 게 들어가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럼 이것은 만약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가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반영되었으니까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기재부가 올해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그 동안 전혀 반영을 안 해 주려는 입장이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따야 되는 입장이고, 어려움이 있네요.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81억 6,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강화 자치행정운영 203목 군정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실링에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람회&온천대축제지원 101목 기간제보수 1,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90일간 온천축제와 산림박람회 축제 기간에 여직원을 고용해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201목 01번 가로변태극기, 꽂이, 현수막제작 등 1,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시상 201목 군정유공공무원, 주민표창패제작에 2,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번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포상금 군정발전유공공무원, 공무직, 향토봉사상에 1,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복지향상 201목 01번 급량비는 사업명 표기가 집행상 문제가 있어 바꾸는 겁니다.“공무원 화합을 위한 행사등 참가”를 삭감하고,“직장동호회 참가자 급식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2,300만원으로 본래와 똑같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새마을운동지원 201목 01번 행사용 읍·면 새마을기구입인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에 새마을기를 제작해서 놓는 것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5쪽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운영 307목 02번 청소년 안보현장견학 및 통일교실은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추가 사업으로 이번에 온천대축제&박람회 때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평화의 메세지쓰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지원 자민자치워크숍 301목 09번 주민자치위원회임원 워크숍 등 참석보상 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전국단위, 도단위 워크숍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가하는 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동네잔치 시범공동체사업 307목 02번 충남형 동네잔치 시범공동체사업에 7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동네형자치라고 도비가 붙은 건데요. 이번에 광시주민자치센터와 대흥 송지·대야리가 추가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군비로 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 307목 02번 자원봉사센터 해외연수는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건데, 자원봉사 직원 1명을 각 시·군마다 영국을 7박 9일 동안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03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4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됐고, 팀장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됐고, 코디 인건비가 늘어서 총 인건비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확산기반구축에 국비, 소방교부세, 도비, 군비는 자체적으로 변동된 사항이고요, 오른쪽 127쪽을 보시면 맨 위에 01번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사업인데, 추가로 6,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당초보다 두 가운데가 늘었습니다. 당초는 재난위험 지역으로 예당 하류에 있는 오가 원평 1리와 신암 탄중리가 결정 되었습니다. 
  추가로 원평 2리와 삽교 성리가 결정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도비, 군비, 소방교부세로 6,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패 제작이 4,700만원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 4,900은 민간인들 주는 건데.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당초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못해서 2,000만원 했고, 또 뒷장을 보시면 포상금으로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군정발전유공은 10만원씩 주고, 또 공무직근로자 한테도 10만원씩 주고, 그리고 향토봉사는 퇴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50만원씩 주는 금액입니다.
강재석 위원  퇴직하는 사람들한테도.
○총무과장 홍석모  향토봉사라고 해서 50만원씩 주고, 배우자한테는 30만원씩 줍니다.
강재석 위원  이 패 값이 이장님들도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 포함된 거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다 포함된 겁니다.
강재석 위원  이장과 다른 사람들.
○총무과장 홍석모  다 포함된 거지요.
강재석 위원  그게 4,700만원이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4,9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2,000만원 계산을 못해서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더 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포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 정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것이 엇박자가 나면 또 선거법에 걸려요. 당초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추가로 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해외연수에 사무국장 가는 거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이것은 100%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자부담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타 시·군에.
강재석 위원  타 시·군이 아니라 예산군 전례를 보면, 다른 단체 사무국장이 해외를 간다면 다 지원을 했나요? 그런 전례가 없잖아요.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총무과만 전체적으로 지원하면, 앞으로도 예산군 전체 단체가 많은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처음 하는 건데 100% 지원을 해 주면 다음부터 다른 단체에도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아! 우리 이래서 지원 안 되는구나”이런 계도가 되어야 하는 거지. 처음부터 100%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단체 사무국장, 직원들 해외 가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지금 지원하는 금액의 30%∼40% 보조를 안 하면 안 되도록 흐름이 흐르는데, 흐름을 깰 필요가 있느냐?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총무과장 홍석모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경영인 갈 때도 그렇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군을 한 번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군은 100% 다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먼저 보조금 심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타 시·군의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강재석 위원  타 시·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산군 전체적인 것을 맞춰야지. 타 시·군의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려야지. 타 시·군 한다고 따라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은 다시 계획을 올리세요. 내일까지 조정을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아무튼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타 시·군과 우열을 가리다 보니까 예산군만 또 자부담을 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강재석 위원  다른 단체들 것까지도 그럼 다 할 것이냐. 확실히 선을 그어 줘야지. 어느 단체는 그렇게 가고, 어느 단체는 안 되면 안 되니까 내일까지 논의하고 조율을 하던지 거기 단체와 조율해서...... 다른 시·군 얘기는 필요 없어요. 예산군 얘기만 하는 거지. 
다른 시·군 얘기는 왜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거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단체는 각 지역별, 시·군별로 따로따로 가고 사업별로 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것은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만 자부담 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농업인단체도 단체별로 도비로 해서 쓴 게 많아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다시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협의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 474억 9,124만 8,000원보다 155억 102만 2,000원이 증액된 629억 9,22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에서 지방세정 우수 읍·면시상 600만원 중에 10만원 감액을 했고, 세외수입관리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이것은 지난년도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에 관련해서 포상금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 구축하는데 95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지방세과세지원에서 국내여비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반송고지서입력용 핸드스캐너 구입잔액 4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132쪽 군유재산 정보공개방구축 용역비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 업체에 주는 예산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도비 조정에 따라 32만 8,000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구입비로 도비 49만 8,000원을 포함해서 99만 6,000원을 계상했고, 도유재산관리 평가포상에서 저희 군이 도유재산에 대하여 우수 군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1,500만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2,297만 3,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군청사 앞에 주차장 포장 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차량구입및관리에서 재무과, 오가면, 대술면에 있는 대폐차 하는 차량으로 세 대 8,8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쪽에 신청사건립 시설비에서 신청사건립사업에 119억 8,572만 8,000원을 계상했고, 군청사건립 사업이 도특별조정교부금 30억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신청사빗물저장통설치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억을 계상 했습니다.
  부대비로는 1,427만 2,000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에서 도비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와 2015년 공유재산관리추진 등 해서 반환금으로 137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신청사건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군청사건립 관련에 있어서는 총사업비 583억으로 변경 사항은 없고, 2014년 결산과 2015년도에 연도별로 예산액이 정정됨에 따라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군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군청사건립기금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215억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일부를 사업비로 충당하는 관계로 91억 5,135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43쪽 수입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4,676만 7,000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120억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45쪽. 지출에서도 예치금이 줄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120억을 계상해서 감액은 51억 9,014만 7,000원이 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중간 관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180억 7,969만 9,000원의 기정예산에서 32억 3,690만 3,000원이 증액된 213억 1,6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경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교양강좌운영에 위탁교육비 800만원 예산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해학습자졸업작품 제작지원 750만원 계상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강사료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평생학습센터 노트북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있어서 시·군특성화 프로그램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지원 사업과 농어촌마을 평생학습지원 사업, 충남학프로그램운영 등 해서 도비 포함 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센터운영 지원으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거점센터로 국비 포함하여 1,080만원 계상 했고요, 민간경사업보조로 이것도 학습센터운영 지원으로 국비포함 3,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보조에서 보조경기장 본부석 정비사업으로 2억 계상했고, 공설운동장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수수료 등 9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쪽에 있어서 무한천둔치 체육공원관리로 잔디보식 등 6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2,8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산군민체육관이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무집기와 체육기구 구입으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육성을 위한 14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조정팀 훈련장비 구입으로 도비 포함하여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개최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유도대표 선발대회개최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운영 지원으로 지도자배치 여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142쪽 생활체육육성지원 어르신 라지볼 탁구대회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라지볼이란 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탁구볼보다 조금 더 큰 공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치기에 좋은 탁구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를 보시면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감 시켜서, 도민생활 체육대회에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쪽은 감 시키고, 한 쪽은 증 시켜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건립으로 14억 246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부대비로 462만 2,000원 계상했고, 생활체육 확충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 읍·면에 재배정하려고 계상을 했고, 무한천 파크골프장조성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9홀로 하려다가 18홀 기준으로 해서 설계 용역을 해 본 결과,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도비 포함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으로 국장 인건비 법정부담금 240만원 계상했고, 체육회 에어컨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공설운동장 보수보강 사업으로 144페이지 1억원 계상 했습니다.
  전국체전지원 중 전국체육대회, 또 장애인체육대회 도비로 5,582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식품위생 관리는 전부 감액을 하고, 14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부분을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순천향대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위탁금 1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청소년보호및육성입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 4,96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사업에 1,0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배치 지원으로 국비 포함하여 지도사 배치 지원 60만원 계상을 했고요,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으로 기금 포함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금 포함해서 216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청소년 동아리운영 지원으로 625만원 국비 포함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으로 기금 포함하여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부족분 531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164만 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4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52쪽 세출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500만원 체육회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예치금에서 673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59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1,539만 3,000원 감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식품위생 등에 관한 홍보로 2,300만원 위생물품 지원과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2,300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 2억 9,241만 5,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원 계상 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올해 행사가 계속 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도민체전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촉박해서요.
박응수 위원  도민체전 끝나면 또 행사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또 행사가 있어도 그걸 피해서 해야 할 테지요.
박응수 위원  지금 하면 어떤 방식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지금보다는 내려 앉혀서, 운동장 바닥과 본부석 바닥이 높이 차이가 많아서 서로들 불편해 하시고, 그것을 내려 앉혀서 실제로는 지금보다는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응수 위원  본부석만 하는 건가요? 음향시설까지 다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음향은 안 들어갔어요.○박응수 위원  안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할 때 음향시설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시설 정도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음향은 아직까지는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니 그걸 할 때 해야지. 한 번 할 때마다 음향을 빌리는 게 돈이 얼마인데, 기본적으로 간단히 쓸 때는 기본방송시스템을 해 놓고 쓸 수 있어야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지금 갖고는 있거든요. 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앰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앰프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박응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갖출 때 기본 스탠드 쪽을 기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아주 넣어 줘야 그게 괜찮을 거 같은데, 시설을 할 때 해야지, 어차피 하는 거.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큰 음향장비가 들어가야 할 테고,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아니 행사를 보조경기장이 훨씬 많이 쓰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아니 글쎄요. 규모 자체가 사용 횟수는 많은데, 큰 행사 규모로 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생각해서 방송시설시스템과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할 때 하는 게 맞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크골프장, 이 예산 1억을 이용한 거지요? 
박응수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사업비의 특별교부세가 3억 내려와 있다고 했나요?
박응수 위원  그럼 이것을 다시 18홀로 설계했을 때는 언제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게 당초 작년에 얘기가 됐을 때는 처음 출발할 때 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작년에 특별교부세 3억을 받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 탄력을 받았거든요.
  당초에는 예산이 워낙 없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홀로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동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9홀을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어차피 하려면 전국대회나 도대회 등 18홀 이상을 해야만 동호인들도 평상시 운동을 하고, 대회도 유치를 해야 된다 해서 금년도 초부터 얘기가 되어서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세워서 4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1억 이용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7억을 이번에 확보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응수 위원  1억 이용한 부분까지 합쳐서 7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위원  그럼 9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아니 10억이지요. 본예산에 1억을 세워 놓고, 특별교부세 3억과 4억이 사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용해서 썼잖아요. 1억을.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래서 7억으로 하는 거지요.
박응수 위원  8억 중에. 타 시·군은 지금 파크골프장이 어디 어디 다 조성이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디 시·군인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더 많아요.
박응수 위원  몇 홀씩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몇 개 시·군 밖에 안 되고, 실제로 파크골프라는 게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가족 단위까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파격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런 부분을 하려면, 타 시·군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타 시·군이 실제로 몇 홀짜리 얼마나 있고,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고, 우리 예산군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자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홀로 되어 있는지, 어느 어느 시·군이 되어 있는지 정확한 통계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진했네요. 죄송합니다. 3개 시·군인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몇 홀 짜리로 하고 있고, 9홀로 했을 때.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18홀.
박응수 위원  9홀로 했을 때 어디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예산군의 인구를 비례하고,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따져서 해야지. 이런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하는 걸 보면, 기본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기본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서, 먼저도 내가 조명시설 문제도 그랬었고, 전광판 문제도 그렇고, 참...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올해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체육시설설치 타당성 용역을 환경과에서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명재학 위원  혹시 환경과랑 어떤 상의나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요.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어떤 체육시설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기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와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체육시설물이나 종류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얘기는 됐었는데요. 그게 아마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나 봐요.
  지금 거기가 실제로 매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깊이만큼 들어가면 매립된 부분이 올라오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실제로 현재 복토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몇 m로 기억은 못 하는데, 그 깊이 밑으로까지 훼손을 해 가면서, 만져 가면서 하려고 하는 체육시설은 못 하고, 그 이상의 현재 복토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위에만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정도.
명재학 위원  교육체육과 입장은 결국 표면을 이용한 구조물이 없는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명재학 위원  예. 그럼 이 쪽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시니까 서로 예산이 서니까요. 결국은 여기서 타당성 조사한 결과물로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쪽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환경과와 잘 상의해서 정말 예산군에서 부족한 체육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체육시설이 무엇인지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잘 알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  민원봉사과장 이창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구현 위탁교육비 민원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1일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운영 시상금과 주민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구입비는 국비 변경으로 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적관리사업 인부임은 국비가 변경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적정보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79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원터치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기 3,720만원이 계상 되었었는데 건설교통과, 삽교읍, 응봉면만 누락되어 같이 하려고 2,775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공연장공조기필터 및 냉각탑 충진물교환은 2∼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 공연장 정밀안전검사 18대는 3년마다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9년 경과시에는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연장 3층 택스 교체는, 3층에 일부 누수로 인해 얼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천정택스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93년도에 시공하고 그 동안 계속 썼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두 번째 우수배관교체 이것도 PVC 배관을 스텐레스 배관으로 교체를 하는데, 동절기에 동파되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무대기계 판넬교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93년도 개관시에 설치한 배전용 차단기가 노후되어 무대기가 오작동 우려가 있어 교체하려는 계획입니다.
  공연장 보일러 응축수탱크 및 그레이팅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수 및 보일러 효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군립도서관 오수관 연결공사는 군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짓기 전에 우수관에 정화조 나가는 배수관 연결되어 청소년수련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우수관에 
연결된 것을 오수관을 원래대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립도서관 도서구입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작년에 5,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4,000만원으로 1,000만원 부족 했었어요. 이것은 시·군 평가지표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운영은,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신례원교회와 삽교교회, 임성로에 있는 침례교회 세 군데가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도서구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비가 되겠으며, 이 때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은 덕산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추모2관에 위패를 제작하고자 330만원 계상했고, 추모공원 직원근무복 100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잔액을 조기집행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는 저희가 한 명이 부족 했었는데, 그 기본 인건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총예산이 37억 1,781만 7,000원으로 기정액 35억 5,076만 1,000원보다 1억 6,705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충의사운영으로 충의사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윤봉길의사기념관 교육프로그램운영 예산 9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학예사가 있었는데, 지금 결원 상태로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사고택운영으로 시설비에 추사고택 관리사 앞 화장실 보수공사비 1,500만원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군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예당관광지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예당관광지 산책로 안내판 제작에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관정모터펌프수리에 35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286만원인데 기정액이 3,116만원으로 1,17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당관광지 수목관리 농약구입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산홍과 화초 구입에 4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의좋은형제공원 화단 화초류 구입에 4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또 예당관광지 보수에 시설비로 의좋은형제공원 동전던지기 설치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광지에 각종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동전던지기를 설치해서 내방객들한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또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신축으로 2억 9,8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2억 4,836만 3,000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예당관광지 급수대 개보수로 6,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50%를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에 설치한 2개소의 급수대를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교체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관리사무소 냉방기 교체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 5,603만 4,000원에서 기정액 3억 3,025만 8,000원보다 2,5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예당관광지 오수처리시설 관리위탁 용역에 780만원인데 기정액 480만원보다 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에 12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의좋은형제공원 동전던지기 설치가 공원 안에다 하신다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화장실 앞 연못 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거기 폭이.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거기가 10m정도 되거든요. 이 설치는.
명재학 위원  그런데 난간에서부터라고 했는데, 보통 별도의 연못으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그 연못 물에다 설치한다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그 연못을 정비해서 가운데 정도에... 저희가 출입 계단도 설치해서 동전던지기 규모가 2m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알아 봤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다른 타 지역 사례도 참고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냐하면 거기 의좋은형제공원에 가서 할 것이 거의 없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그래서 저희가 서 너 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이거 하나 시설이고, 나머지 두 세 개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 그 쪽에서 일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해서 특색 있게, 그냥 단순히 던져 넣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그래서 저희가 사과 고장이라 사과의 반 자른 모형 그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간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5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응수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좋은형제축제 등 2건에 1억 6,01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건에 1억 6,01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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