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9일 (금) 11:00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6년 3월 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효”를 예산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효”,“효행”,“부모”등“경로”,“효 문화”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예산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예산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및 인성 교육을 실시토록 장려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도 효행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군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등 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 표창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고, 안 제9조에서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효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상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효”를 예산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효”,“효행”,“부모”등“경로”,“효 문화”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예산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예산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및 인성 교육을 실시토록 장려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도 효행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군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등 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 표창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고, 안 제9조에서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효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상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386##(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3항“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을 “효 문화 증진 및 인성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3항“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을 “효 문화 증진 및 인성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답변석에 앉음 )
표결에 앞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답변석에 앉음 )
표결에 앞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이승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이승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2016년 3월 3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적용 범위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장 1명,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고,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함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군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및 시행규칙 제22조를 준용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센터 서비스 이용장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 원상 회복을 하거나 변상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관한법률,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3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적용 범위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장 1명,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고,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함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군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및 시행규칙 제22조를 준용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센터 서비스 이용장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 원상 회복을 하거나 변상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관한법률,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388##(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재석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에 앉음 )
표결에 앞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재석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에 앉음 )
표결에 앞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95년도 2월에 설치해서 그 동안 예산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2014년도 1월에 재단법인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과 위·수탁 체결로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복지센터에는 총 7명의 직원이 종사를 하고 있고, 센터 소장은 현재 없고 청소년수련관장이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서 그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금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독립적인 운영으로 저희 예산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95년도 2월에 설치해서 그 동안 예산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2014년도 1월에 재단법인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과 위·수탁 체결로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복지센터에는 총 7명의 직원이 종사를 하고 있고, 센터 소장은 현재 없고 청소년수련관장이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서 그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금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독립적인 운영으로 저희 예산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에서 의뢰한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잦고, 적기 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 내용을 최소화·단순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범위를 정비했고, 안 제4조에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업무에 대한 조문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서류 송달의 방법을 정비했고, 안 6조에는 교부금전의 예탁 방법,
안 제7조에는 체납처분유예 성실납부자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 명칭을 “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 개정인 관계로 조목별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에는 다른 볍령과의 관계, 제3조에는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군수의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일부 부과·징수 사무를 서류 송달 방법을 읍·면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제4조에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항입니다.
1항에는 자동차 등록 사무를 군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등록 관청에서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제2항에는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이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한다는 조항입니다.
제5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서 제1항에는 서류 송달은“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했을 때, 이 경우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제2항에는 영 제11조에서 지방 하부 조직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조례를 정하는 방법은“읍·면장 또는 이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3항에는“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은 1항에“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 이것은“체납 발생 직전 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했습니다.
제8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서“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한다 했습니다.
부칙에서는“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4조의 규정. 그러니까 자동차 이전 등록 관련, 자동세 신고 업무 특례 조항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두었습니다.
다음 쪽부터 보시면,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비교표에 안별로 삭제한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중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전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붙임으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대해서 통보된 내용을 담았는데, 이것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담당자들 합동 집무를 통해서 이런 조례 기준 안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세 기본 조례 개정 이유와 같습니다.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과 세율을 정비하고, 그리고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해서 조례 내용을 최소화·단순화 한 내용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정비, 안 제5조에는 지방세 균등분 세율 정비, 안 제6조와 7조에는 주민세, 재산세분 세율 및 신고의무 정비, 안 제8조와 9조는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 의무를 정비했고, 안 제10조에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정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에는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했고, 안 제15조에는 자동차세 세율을 정비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개정인 관계로 조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는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에 관련해서 제4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은“과세면제를 받으려 하는 자는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산군수한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3장 주민세는 균등분은 작년 11월 16일에 개정한 개인별 세율을 10,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그리고 법인 세율을 표준 세율로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재산세분도 세율과 그리고 신고 의무를 6조와 7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3절에 종업원분도 8조에는 세율, 그리고 9조에는 신고의무 사항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소재지 이전, 휴업 또는 폐업,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두었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 세율은 제1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2항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세율, 제3항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장 재산세에서 제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재산세 세율로 따른다”라고 했고, 제12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는 제1항에서“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2항은“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제13조 납기는“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10만원 이상일 때는 나누어서 9월 토지분 부과될 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4조 세율 이것은“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한다”라고 했고, 제7장 보칙. 15조는“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담았고, 뒷장 군세조례 비교표도 기본 조례와 같은 유형이 되겠고, 16페이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의 통보 공문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8조에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안 제13조2에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대한 신설, 그리고 안 제14조 3항과 4항에서는 자동차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도 입법 예고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 등급 4등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한 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까지 면제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12월 31에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2항에는 장애인의 대체 취득입니다.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3항에는“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시행령에 따라서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신설 했습니다. 이 내용은“매매업소에 보관된 자동차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상에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은, 태안에 있는 현대기업도시나 아산 삼성기업도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는 당장 없지만, 조례로 예비적으로 담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제13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면제 사항인데, 이것은 신설된 내용으로“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85/100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것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100% 면제를 하고, 세액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85/100 면제, 15/100는 과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제14조 감면 신청에서 제3항을 신설한 것은“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신설했고, 또 따라서 4항에는“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고, 제15조의2에는“감면 기한의 특례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이것도 기본 조례나 조례와 똑같은 준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한 필지 1,713㎡에 대해서 기부채납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기부채납 내용은, 광시면 서초정리 587-5번지 지목은 도로가 되겠고, 취득 사유는 기부채납 부지는 마을 조성시 주민 통행로로 조성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개인이 소유할 경우 추후 소유권 분쟁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거주 주민들이 현 토지주로부터 군에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이것을 받아들여 기부채납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추진 경위는 2015년 12월 15일에 토지소유자가 군에 요청을 했고, 1월 12일에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6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5월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고,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림으로 본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서 의뢰한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잦고, 적기 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 내용을 최소화·단순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범위를 정비했고, 안 제4조에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업무에 대한 조문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서류 송달의 방법을 정비했고, 안 6조에는 교부금전의 예탁 방법,
안 제7조에는 체납처분유예 성실납부자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 명칭을 “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 개정인 관계로 조목별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에는 다른 볍령과의 관계, 제3조에는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군수의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일부 부과·징수 사무를 서류 송달 방법을 읍·면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제4조에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항입니다.
1항에는 자동차 등록 사무를 군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등록 관청에서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제2항에는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이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한다는 조항입니다.
제5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서 제1항에는 서류 송달은“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했을 때, 이 경우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제2항에는 영 제11조에서 지방 하부 조직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조례를 정하는 방법은“읍·면장 또는 이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3항에는“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은 1항에“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 이것은“체납 발생 직전 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했습니다.
제8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서“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한다 했습니다.
부칙에서는“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4조의 규정. 그러니까 자동차 이전 등록 관련, 자동세 신고 업무 특례 조항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두었습니다.
다음 쪽부터 보시면,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비교표에 안별로 삭제한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중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전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붙임으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대해서 통보된 내용을 담았는데, 이것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담당자들 합동 집무를 통해서 이런 조례 기준 안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세 기본 조례 개정 이유와 같습니다.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과 세율을 정비하고, 그리고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해서 조례 내용을 최소화·단순화 한 내용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정비, 안 제5조에는 지방세 균등분 세율 정비, 안 제6조와 7조에는 주민세, 재산세분 세율 및 신고의무 정비, 안 제8조와 9조는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 의무를 정비했고, 안 제10조에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정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에는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했고, 안 제15조에는 자동차세 세율을 정비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개정인 관계로 조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는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에 관련해서 제4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은“과세면제를 받으려 하는 자는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산군수한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3장 주민세는 균등분은 작년 11월 16일에 개정한 개인별 세율을 10,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그리고 법인 세율을 표준 세율로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재산세분도 세율과 그리고 신고 의무를 6조와 7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3절에 종업원분도 8조에는 세율, 그리고 9조에는 신고의무 사항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소재지 이전, 휴업 또는 폐업,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두었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 세율은 제1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2항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세율, 제3항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장 재산세에서 제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재산세 세율로 따른다”라고 했고, 제12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는 제1항에서“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2항은“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제13조 납기는“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10만원 이상일 때는 나누어서 9월 토지분 부과될 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4조 세율 이것은“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한다”라고 했고, 제7장 보칙. 15조는“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담았고, 뒷장 군세조례 비교표도 기본 조례와 같은 유형이 되겠고, 16페이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의 통보 공문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8조에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안 제13조2에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대한 신설, 그리고 안 제14조 3항과 4항에서는 자동차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도 입법 예고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 등급 4등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한 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까지 면제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12월 31에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2항에는 장애인의 대체 취득입니다.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3항에는“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시행령에 따라서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신설 했습니다. 이 내용은“매매업소에 보관된 자동차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상에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은, 태안에 있는 현대기업도시나 아산 삼성기업도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는 당장 없지만, 조례로 예비적으로 담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제13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면제 사항인데, 이것은 신설된 내용으로“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85/100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것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100% 면제를 하고, 세액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85/100 면제, 15/100는 과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제14조 감면 신청에서 제3항을 신설한 것은“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신설했고, 또 따라서 4항에는“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고, 제15조의2에는“감면 기한의 특례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이것도 기본 조례나 조례와 똑같은 준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한 필지 1,713㎡에 대해서 기부채납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기부채납 내용은, 광시면 서초정리 587-5번지 지목은 도로가 되겠고, 취득 사유는 기부채납 부지는 마을 조성시 주민 통행로로 조성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개인이 소유할 경우 추후 소유권 분쟁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거주 주민들이 현 토지주로부터 군에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이것을 받아들여 기부채납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추진 경위는 2015년 12월 15일에 토지소유자가 군에 요청을 했고, 1월 12일에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6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5월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고,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림으로 본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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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이게 전원주택 형식으로 조성을 했고요.
○재무과장 인영환 이것은 필지별로 분양한 주택인데, 단지내에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기부채납이 되면, 어차피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부분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 소유자가 되다 보니까, 소유자별로 공동 명의로 해 놓으면 나중에 재산권...... 현 소유지가 아니라 상속이나 매매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문제와 토지 소유권으로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차피 도로 형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군에 조건없이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법 조항상은 앞으로 이렇게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그것은 토지 형태나 이용 상황을 봐서.
○재무과장 인영환 그 기준은 일단 여러 가지 소유권에 문제가 없거나, 기부 채납이 그냥 어떠한 목적에 의한 기부 채납은 기부 채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건부 기부 채납이 없기 때문에, 아무 조건없이 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유형의 기부 채납으로 계속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그런 것은.
○재무과장 인영환 토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혹시 공동명으로 10명이면 10명...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아직까지 그런 데는 기부채납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요.
앞으로 만약에 여러 요건이 맞는 상태에서 기부 채납이 들어오면 그것은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러 요건이 맞는 상태에서 기부 채납이 들어오면 그것은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단지화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군에 기부 채납을 하면 군에서 관리하게 되는 형태가 많이 벌어질 것 같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기준을 갖고 기부채납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슨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기준을 갖고 기부채납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슨 규정이 있다?
○재무과장 인영환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재무과장 인영환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무과장 인영환 나름대로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기부채납 요건이나 기준은 어느 정도 정립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재석 위원 그 정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정리가 만약에 조례나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실제로 단지가 형성되어 이미 도로를 쓰고 있는데 기부 채납을 하면 이것은 관리를 앞으로 다 해 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인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받았거든요. 개발행위를 받았다는 얘기는 건축법이나 국토이용계획법상 저촉 사항이 없어서 허가를 냈으니까, 도로의 기부 채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진입 도로를 내 놓고, 그것을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진입 도로를 내 놓고, 그것을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옛날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강제 조항으로 기부 채납을 받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그것을 사유재산권을 유린한다고 해서 계속 판결도 나고, 지적도 받아서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맞고, 자발적으로......
○강재석 위원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조금 얄팍한 생각으로 군에 관리화 시키려고 주는 행태도 많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 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된다’라는 사항을 딱!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건설교통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금방 강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락구조나 전원마을과 같은 곳에 개발을 통해서 진입 도로가 생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건설교통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금방 강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락구조나 전원마을과 같은 곳에 개발을 통해서 진입 도로가 생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진입 도로가 생기면, 그 때 당시 사업주는 법에 맞게 도로를 남겨 놉니다. 그리고 그 명의는 그 때 사업했던 사람의 명의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사업주가 잘못되어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매매에 의해서 넘어가거나 강제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면 문제가 그 때 발생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행 마을도 법인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우리 예산군수한테 해 줘도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철저히 허가 날 때부터 준비를 해서 마을에 기부 채납이 되던, 군수한테 기부 채납이 되던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나중에 추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이게 그 지역에 개발이 되고 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행 마을도 법인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우리 예산군수한테 해 줘도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철저히 허가 날 때부터 준비를 해서 마을에 기부 채납이 되던, 군수한테 기부 채납이 되던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나중에 추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이게 그 지역에 개발이 되고 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