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13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9.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11.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12.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9.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11.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12.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선진지 견학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선진지 견학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 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 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5월 9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예산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중 제3호인 “효 문화 증진”을 “효 문화 증진 및 인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네 번째,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잦고, 적기 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 내용을 최소화․단순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광시면 서초정리 587-5번지 1,713㎡에 대해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 기부채납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5월 9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예산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중 제3호인 “효 문화 증진”을 “효 문화 증진 및 인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네 번째,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잦고, 적기 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 내용을 최소화․단순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광시면 서초정리 587-5번지 1,713㎡에 대해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 기부채납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5월 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를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대체하여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실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군 환경성검토 자문단」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문회의 소집 및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도 있는 환경성 검토를 위해 안 제4조 제2항 자문단 구성위원에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좋은형제」의 농산물 분야 상표권을 미 보유함에 따라, 공동상표로서의 인지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예가정성」상표를 신규개발하고, 신규상표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예산군 농특산물의 가치 제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구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수립에 관한 사항」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범죄 등 각종 상황 전파 및 군정 홍보를 위한 마을회관 및 가구에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단축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 보조금의 지원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5월 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를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대체하여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실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군 환경성검토 자문단」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문회의 소집 및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도 있는 환경성 검토를 위해 안 제4조 제2항 자문단 구성위원에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좋은형제」의 농산물 분야 상표권을 미 보유함에 따라, 공동상표로서의 인지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예가정성」상표를 신규개발하고, 신규상표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예산군 농특산물의 가치 제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구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수립에 관한 사항」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범죄 등 각종 상황 전파 및 군정 홍보를 위한 마을회관 및 가구에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단축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 보조금의 지원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6년 5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5,354억 7,7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68억 2,312만원 보다 17.2%인 786억 5,46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041억 4,0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11억 5,000만원 보다14.3%인 629억 9,05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13억 3,7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7,312만원 보다 99.9%인 156억 6,409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4.1%, 특별회계는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좋은형제 축제 등 2건에 1억 6,01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대회 및 역량강화교육 등 2건에 97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억 6,98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1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6년 5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5,354억 7,7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68억 2,312만원 보다 17.2%인 786억 5,46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041억 4,0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11억 5,000만원 보다14.3%인 629억 9,05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13억 3,7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7,312만원 보다 99.9%인 156억 6,409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4.1%, 특별회계는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좋은형제 축제 등 2건에 1억 6,01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대회 및 역량강화교육 등 2건에 97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억 6,98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1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5월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2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선진지 견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어 군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6월 9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6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5월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2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선진지 견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어 군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6월 9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6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