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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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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9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선진지 견학의 건
  5.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선진지 견학의 건
  5.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 개정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6년 5월 2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6년 4월 27일자로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선진지 견학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 3월 2일자로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3월 30일자로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과 2016년 5월 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일곱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등 네 건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23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이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선진지 견학의 건 

(10시11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2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 시설을 비교견학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보고 알게 된 우수시책을 우리 군 현안사업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은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예당호 수변개발을 우선 감안하여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우수 주요시설의 운영 성과와 모범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현안사업에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견학기간은 5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견학대상 시․군은 전라북도 군산시, 고창군 2개 시․군이며, 비교견학 분야는 문화관광 분야의 주요시설과 사업운영입니다.
  기타 견학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부의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타 시․군의 우수 시책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주요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접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 견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4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지방채 등 변경분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35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68억 2,300만원보다 786억 5,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04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11억 5천만원보다 629억 9,100만원을 증액을 했고, 특별회계는 313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7,300만원보다 156억 6,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609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3억 1천만원보다 66억 8,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지방채 수입은 410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99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1천만원보다 66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기타수입 65억 7,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전재원은 4,01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38억 4천만원보다 278억 8,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26억 7,900만원, 조정교부금 40억 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1억 9,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방채는 151억 4,700만원으로 순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저금리 차환에 따른 순증이 됐는데 기존 채무 이자가 3% 내지 3.5%이던 것을 2.5%로 차환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억원보다 132억 6,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전년도이월금 12억 6,700만원이 순증이 됐고, 전입금 120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군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515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12억 1,100만원보다 3억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물건비는 33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1억 5,900만원보다 15억 3,9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경상이전은 1,467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5억 7,300만원보다 31억 2,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309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6억 9,100만원보다 432억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재원은 166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2,200만원보다 151억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부거래는 170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8,300만원보다 3억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 1,100만원보다 6억 9,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13억 3,700만원이며 기정예산 156억 7,300만원보다 156억 6,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원으로 변경사항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253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7,300만원보다 156억 6,4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억 700만원보다 15억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5천만원보다 7,100만원을 감액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8,300만원보다 9억 3,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2억 4.200만원으로 순증이 됐는데 이는 내포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개설사업 등 8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2,137억 8,300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중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예산군비오톱지도갱신용역 등 2개 사업에 7억 1천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등 2개 사업에 1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2,700만원, 기초연금에 8억 7,900만원, 윤봉길의사유적토지매입에 1억 7,100만원, 임존성정비에 2억원, 군민체육관건립에 14억 7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에 4억 7,800만원, 목재산업시설현대화에 1억 4천만원, 간판개선시범사업에 1억원,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20억 100만원,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 8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39억 1,7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신청사빗물저금통설치사업에 3억원, 신청사건립사업 30억원, 대기오염측정소설치에 1억 8천만원, 밝고아름다운 화장실조성사업에 2억 6천만원, 지역혁신모델구축로컬푸드직매장개설에 4억 2천만원,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8천만원, 역리~이리도로확포장사업에 4억원, 예림~조곡간도로확포장사업에 3억 5천만원, 응봉면소재지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10억원,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 2억원, 신암면복지회관건립에 3억원, 치유의숲진입도로개설사업에 8억원, LED교체사업에 2억원, 구도심아름다운 명품거리조성에 1억 9천만원, 상설시장 진입도로개설에 6억원, 예산5리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예산성결교회앞 교차로정비에 2억원, 지방하천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환금에 151억 4,7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 1억 5천만원, 덕산시장골목형시장육성사업에 2억 6천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기본계획수립에 2억원, 신청사 건립사업에 120억원, 보조경기장 본부석정비에 2억원, 군민체육관 사무실집기및체육기기구입에 2억원, 무한천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 7억원, 예산군비오톱갱신사업에 2억원, 농축산물 광고홍보에 2억 2천만원, 예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 2억 3,500만원, 고덕용리 양수장설치사업에 2억원, 신례원역진입로회전교차로 설치에 8억원, 예산읍주교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 2천만원, 천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원,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 예산읍지방소도읍육성사업에 8억원, 예산지구도시개발사업 지중화사업에 1억 1천만원, 예산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외도로개설에 2억 5천만원, 덕산지구농어촌 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17억 4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5억 1천만원, 예산읍지발간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개 기금에 총 예산 규모는 37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9천만원보다 31억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은 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을 감액했으며, 군신청사건립기금은 221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을 감액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3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9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6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600만원을 증액을 했으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7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 

(10시27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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