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3월 23일 (월) 13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예산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설립하고, 행정과 독립된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받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고, 행정과 독립된 자율적 운영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초기에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에서 진행을 하고, 활성화 정착 시기에는 확대 보강하여 보다 내실을 다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쪽 근거 법령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는 조례로 정하는 업무가 되겠으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은 민간위탁 시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으로는 명칭은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였고, 조직 구성은 센터장 아래 사무국장, 2개 팀을 둘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근무 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으로 인력 구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임시적으로 예산읍 예산리 원도심내 빈 상가를 이용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며, 조직도를 보면 센터장 아래 사무국장이 계획연구팀과 교육홍보팀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체계를 보면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 리더 하는 역할을 하겠으며, 사무국장은 도시재생사업 통합 운영 및 관리와 기초조사 등 계획수립 지원 및 각 팀 업무를 총괄하고 계획연구팀에서는 사무행정, 대외기관, 협력업무 및 우수사업 연구, 발굴 등을 하고 교육홍보팀에서는 주민역량 강화, 교육홍보 업무와 마을활동 광고지 및 운영, 사후지원, 모니터링 등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역할이 되겠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도시재생지원 재생활성화 지역 공동체 현황 조사 및 공동체 리더 발굴 및 인적자원 육성 관리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관리 지원으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주민조직 구축,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홍보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관련 주민 교육 등을 하며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으로 마을기업 창업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의견 수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체 활동과 주민 등 도시재생 주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전문가 및 마을 활동가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위탁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예정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회간담회 시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저희 과의 의견으로는 당해연도에 정해서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민간위탁비로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 중 2억 9천만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 2억원, 도시재생 계약 운영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체는 도시재생업무 관련 전문기관인 대학, 학회, 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유로는 민간의 노하우 및 역량을 활용하고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군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탄력적 전문조직이 필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력, 재원, 정보 수집, 운영 노하우, 운영 및 마케팅 능력 등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탁의 중요성을 보면 사업 운영의 유연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협력 체계에서 일정 부분 행정에서 독립된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성의 확보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초기의 시행착오가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2억원, 도시재생계약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쪽에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중에 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 4월 중에 수탁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수탁자 선정 및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5월부터 수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발췌한 사항으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예산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설립하고, 행정과 독립된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받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고, 행정과 독립된 자율적 운영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초기에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에서 진행을 하고, 활성화 정착 시기에는 확대 보강하여 보다 내실을 다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쪽 근거 법령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는 조례로 정하는 업무가 되겠으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은 민간위탁 시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으로는 명칭은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였고, 조직 구성은 센터장 아래 사무국장, 2개 팀을 둘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근무 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으로 인력 구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임시적으로 예산읍 예산리 원도심내 빈 상가를 이용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며, 조직도를 보면 센터장 아래 사무국장이 계획연구팀과 교육홍보팀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체계를 보면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 리더 하는 역할을 하겠으며, 사무국장은 도시재생사업 통합 운영 및 관리와 기초조사 등 계획수립 지원 및 각 팀 업무를 총괄하고 계획연구팀에서는 사무행정, 대외기관, 협력업무 및 우수사업 연구, 발굴 등을 하고 교육홍보팀에서는 주민역량 강화, 교육홍보 업무와 마을활동 광고지 및 운영, 사후지원, 모니터링 등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역할이 되겠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도시재생지원 재생활성화 지역 공동체 현황 조사 및 공동체 리더 발굴 및 인적자원 육성 관리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관리 지원으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주민조직 구축,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홍보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관련 주민 교육 등을 하며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으로 마을기업 창업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의견 수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체 활동과 주민 등 도시재생 주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전문가 및 마을 활동가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위탁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예정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회간담회 시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저희 과의 의견으로는 당해연도에 정해서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민간위탁비로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 중 2억 9천만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 2억원, 도시재생 계약 운영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체는 도시재생업무 관련 전문기관인 대학, 학회, 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유로는 민간의 노하우 및 역량을 활용하고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군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탄력적 전문조직이 필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력, 재원, 정보 수집, 운영 노하우, 운영 및 마케팅 능력 등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탁의 중요성을 보면 사업 운영의 유연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협력 체계에서 일정 부분 행정에서 독립된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성의 확보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초기의 시행착오가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2억원, 도시재생계약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쪽에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중에 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 4월 중에 수탁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수탁자 선정 및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5월부터 수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발췌한 사항으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자 수탁자선정도 안 한 상태에서 동의를 미리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자 수탁자선정도 안 한 상태에서 동의를 미리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거 동의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동의가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모집 공고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습니다. 6쪽에 보시면 충남 천안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서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이 우선 이렇게 진행 되는 과정이 잘 되는 자치단체장을 우선해서 아마 공모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이런 역할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충청남도 자치단체 중에서는 조금 이 사업 자체를 하기 위해서 앞서는 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이 하는 일이 사무국장하고 팀장 2명인데 사무실 운영비가 한 5,500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사업비가 2,500만원이에요. 2억 중에서 계산해보면, 그런데 사람 4명 우리가 구제해 주는 거지. 2,500만원 가지고 사실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수탁자를 공모해서 선정했을 때 의회에서 저분들은 아니다, 저분들 가지고 우리 재생 능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될 때는 우리가 미리 인정해 주고 수탁 동의해 주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이 대상되는 업체를 대학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연구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기에 참여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칫 오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우리 군에서 참 몇 천만원짜리 소액 용역을 많이 발주했어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한 것이 교수님들이 용역 결과물하고 실제 우리가 가져다가 현장에서 접목시키려고 하면 안 맞는 게 많다 이거에요. 그동안, 사실 우리 군에서 아닌 말로 어떤 특정인들 차 값 주는 거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도시재생과 직원분들 그분들한테 잘 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현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진짜 현장 경험 없고 학술적으로만 하는 분들하고 이게 접목이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3월달에 공모해서 4월달부터 한다는 것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예산에, 타 지역에서 타 지역 사람들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군민에 한해서 쓰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군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이나 벗어난 시·군이라든지 관계없이 그건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건 사실 어떤 물리적인 사업보다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주민이 참여해서 공동체로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드해서 끌고 가는 이런 역할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읍에 건설적인 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끌고 가야 맞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강연종 위원 글쎄, 물론 과장께서 타 시·군보다 재빠르게 하시는 것은 칭찬하지만 이것을 다른 시·군이 하는 걸 봐서 장점만 따서 그게 성공했을 때 성공 케이스를 우리가 예산군이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돈만 1년에 한 2억씩 해서 3년 동안 6억 내버리는 거지. 결과물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 청사 부지 내놓라 하는 백지 서울 교수가 와서 2시간 만에 결정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 분들이 예산 실정을 뭘 알아서 도저히 청사를 지을 수 없는 암반 자리에다가 군 청사 부지를 결정하고 갔는데 사실 그분들이 와서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학자하고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신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분들하고 접목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네 분들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아래 팀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해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팀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그런 팀들하고 연계성 있게 하는 거지, 여기에서 네 분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네 분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우리 예산군에서 조성돼있는 팀들하고 분야별로 역사 문화라든지 시장 활성화라든지 추사의 거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각 팀별로 상호 협조해가면서 사업 발굴해서 같이 협의해서 가는 거지. 이 네 분들이 전체적인 걸 끌고 가는 이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예산 주민들이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걸 이런 걸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분들이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타 부처의 어떤 사업을 이분들이 모양을 만들어서 공모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조성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 네 분 전체가 예산군 사업하는데 참여해서 본인들이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군수님한테도 이게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유형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물론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갈 테지만 또 문제는 통합관리를 해가면서 인원을 거기에서 빼서 갖다 놓게 되면 그런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는 관 주도보다도 민간 주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관에서 조정하는 역할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안 맞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총량제로 하게 되면 사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것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담당과장의 설명이 좀 미흡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센터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하던데 일부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해서 주민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해서 도시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담당과장의 설명이 좀 미흡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센터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하던데 일부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해서 주민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해서 도시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를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보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알짜는 다 빼버리고 겉으로만 설명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직접적으로 우리 백용자 위원님이나 임영혜 위원님이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교육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이 주민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했고요.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갖춰질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센터가 설립이 되서 주민들이 주도가 된 그런 센터로써의 모든 역량을 집약해서 거기에서 우리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분들이 정리하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중앙에 대한 뭐라고 할까 선례나 또 공모사업으로써의 장점 같은 것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지식인을 지금 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했고요.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갖춰질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센터가 설립이 되서 주민들이 주도가 된 그런 센터로써의 모든 역량을 집약해서 거기에서 우리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분들이 정리하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중앙에 대한 뭐라고 할까 선례나 또 공모사업으로써의 장점 같은 것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지식인을 지금 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잘 아는데 이걸 공모해서 누굴 모실 거냐고 할 때 예산군도 좋고 근접에 인사들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무조건 사업을 따오시면 돼요. 그렇죠? 과장님은 이런 센터를 설립하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100%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따오신다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한 전초전이다, 기반 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100% 공모사업을 따오게끔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현재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그렇게 알고 하여튼 센터 설립하는 그 목적이 공모사업이 하나에 뭐라고 할까 요건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요. 거기에 또 점수가 설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점수가 다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필히 있어야 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조직이라고 행정과 민간인의 중간조직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센터라는 자체가 물론 사업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것 중에도 하나의 이것도 배점이 있어요. 운영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있기는 한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관 주도보다도 주민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노하우라든지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건 그 쪽에서 역할을 다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물론 사업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가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원 단체가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해서 보다도 우리가 앞서서 나갈 때는 앞서서 나가야 돼요. 타 군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타 군을 쫓아갈 필요 없이 공모사업은 우리가 먼저 진취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하면 될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선도 사업으로 이미 된 데를 가서 보고 그런 진행되는 타 단체도 한번 가서 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한번에 전체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잘 되는 자치단체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 제가 3년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생각은 그 생각인데 이걸 그냥 한 1년씩 잡아서 우리가 위탁한 업체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 이 업체가 계속해서 가도 좋은지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또 다시 재공고해서 해볼 건지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한번 씩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가져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어느 업체가 되든지 간에 저희하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잘한다 싶으면 연장도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적극적이지 못하든지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위탁하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래야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도 검증 받고 열심히 하는 데는 계속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바꿔서라도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지. 3년간 딱 해 주면 3년 동안 계약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한번 그렇게 되면 계속 연장을 어차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