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8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5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5년도 예산안 심의, 2014년도 정리 추경 등 산적한 의안을 처리하기에 바쁜 회기입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어려우실 텐데 평상시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며, 모쪼록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10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의 사용 종료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자 폐기물관리법에 허용하고 있는 6개 시설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유치해서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은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소재지는 대회리 비위생매립지 예산읍 대회리 189-5외 47필지, 부지면적 89,496㎡ 약 27,000평의 매립지 상부 토지로서 사용 수익허가 가용면적 범위인 약 32,790㎡인 10,000㎡에 3MW 설비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축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 유치방식으로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기간만료 후에는 부지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토록 하고 예산군에서는 계약기간 중 공유재산 사용료 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유재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계획서를 받아서 원상복구 예치금을 예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토목공사와 구조물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약 6억원 중 20%를 이렇게 진취를 해서 법에 의한 예치를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사용료 수익으로서 시설설비에 드는 사업비는 약 7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연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방법은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서 견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으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 축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비위생매립지 부지를 활용해서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보급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준비와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받아가지고 사용수익 허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과장이 여러 번 거쳐 가셨습니다만, 이번에 오신 우리 이 과장 만큼 실질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은 여태 없었습니다.
  이점 높이 평가를 하고, 단지 이제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대부 기간 동안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예치조건에 충족했을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한 본 사업이 특히 예치방법이 명시된 구체적인 서류를 갖다가 첨부해서 다음 간담회 시까지 위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상정하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방금 전에 이승구 위원님의 의견을 협의코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를 첨부해서 다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후에 상정할 것으로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방금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면 이승구 위원님의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보류 제안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었기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성립된 보류 제안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는 기타 의견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석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이승구 위원님이 보류 제안을 동의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 다량이용시설의 설치 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원인자부담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제3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 공사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 조례안 제4조입니다.
  제4조제1항에서 부과대상기준 별표 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에서 11쪽 별표 1, 13쪽 별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축시설과 12쪽 증·개축 시설로 부과대상 기준을 정하였으며, 신축 시설은 대규모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톤당 원인자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별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입니다.
  시설유형별에서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다음 장입니다. 기타시설 등 각각의 시설유형별로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7쪽, 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5조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 건축별 용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에서 16쪽 별표 3, 19쪽 별표 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대규모 사업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를 위해서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톤당 원인자부담금이 66만 5,000원이 산정 기준금액이며, 제4조제1항 제2호의 급수구역 밖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시설용량분에 순자산 곱하기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에다 추가사업비를 플러스 한 금액으로 17쪽, 중간 박스를 보시면 톤당 원인자부담금은 44만 6,000원이 산정금액입니다.
  또한 제4조제1항 제3호 급수구역 내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시설용량 분에 순자산 곱하기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에서 다음 장입니다.
  톤당 원인자부담금은 역시 44만 6,000원이 산정기준 금액입니다.
  3번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량기 구경별 정액제로 부과한다.  급수구경별 원인자부담금 기준입니다.
  13㎜구경이 20만원부터 250㎜구경은 원인자부담금이 6,000만원으로 각각 구경별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별표 4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입니다.
  대규모개발사업, 주거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8쪽, 조례안 제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1항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 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으며, 9쪽 제10조제1항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위탁시행을 할 수 있으며, 손괴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 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2항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8호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예산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시설분담금 조항 일부 내용을 변경 삭제하였으며, 군수가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유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관련자격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 내용을 삭제하여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업체에 책임 시공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 삭제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상수도 전문건설업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개정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 6호 밑줄 친 부분 원인자부담금 가로열고 분담금을 포함 한다 가로닫고, 이란을 원인자부담금 이란으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 제3항 밑줄 친 부분 분담금은 각각 원인자부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밑줄 친 부분 군수가 부터 해가지고 1항 2호 전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7쪽, 제2항 밑줄 친 부분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사를 급수공사로, 제1호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을 2호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발급 수수료 1건당 8,000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를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15조 제1항, 2항 전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제48조 과태료 등 밑줄 친 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급수시설을 부정하는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을 것 외에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5쪽 별표 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에서 과태료 밑줄 친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 원래 조례가 없이 그러면 그동안 해 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상수도 급수조례에 있던 것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거기에서 지금 분리시켜서 지금.
이승구 위원  분리시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그 내용입니다.
  원래 상수도 급수조례에 있던 내용을 원인자부담으로 다시 이것만.
이승구 위원  분리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게 정부방침에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승구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시행을 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도내에서 예산군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5개 군만 안 됐고 나머지는 이미 다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 산정기준에서 16쪽하고 17쪽 그 차이의 원인은 뭐예요?  톤당 원인자부담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이것은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양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톤당 66만 6,000원이고, 나머지 급수구역 내하고 급수구역 밖은 시설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지금 톤당 원인자부담금이 44만 6,000원정도 지금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게.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 두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