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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예산군의회

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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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 는군수가 군의회 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또한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년 8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례회(년2회)

정례회 정보입니다.
총일수 35일
집회 1차 - 매년 6월 21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차 - 매년 11월 25일
주요안건 전년도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기타 부의안건 처리

임시회

임시회 정보입니다.
총일수 45일(매회기 15일 이내)
소집 군수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15일이내 소집
공고 집회일 5일전,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개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 합니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언 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회의장에서의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조례안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소관 실 · 과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우리 군의회는 3개 상임 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 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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