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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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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
  5.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5.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6.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8.  7.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15.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강선구, 김영진, 박중수, 김태금, 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김영진, 박중수, 김태금, 장순관 의원)
  4. 3.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박중수, 강선구, 김영진, 이정순 의원)
  5.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6.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11.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12.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6. 15.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강선구, 김영진, 박중수, 김태금, 장순관 의원) 
 2.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김영진, 박중수, 김태금, 장순관 의원) 

(13시 31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으로는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할 책무가 있는 바 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조례안의 세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도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3쪽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능이 있는 우수한 체육 인재의 영입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운영 및 인권보호교육에 관한 사항은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 소관 사무로서 기관 간 협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박중수, 강선구, 김영진, 이정순 의원) 

(10시 16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소득의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영양 분야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있으므로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군민의 영양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영양, 식생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영양 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조사 실시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발육 단계부터 임산부,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양사업의 대상의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영양이라는 게 운동, 흡연, 비만 등 건강 위해요소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양 조사, 교육과 취약층에 대한 영양 지원 등을 사업의 활성화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업무보다 더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2025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가 도래를 했고 2025년도의 경우에도 보통교부세가 141억 원이 감액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도 약 50억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발행액은 348억 9,400만 원입니다. 
  저희 군의 2025년도 한도액은 4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행년도는 2025년도, 대상사업은 사회기반시설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차입선은 정부기금 또는 금융권을 통해서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행금리는 발행시점 금리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차입선에 따라서 추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 후에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상환 재원 확보 시 조기에 상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및 대상사업입니다. 
  발행계획은 공적자금과 금융기관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적자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재부에 지방채 인수 규모가 매년 2조 6,000억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100억 정도가 있어서 공적자금이 지금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은 공적자금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적자금이 좀 불투명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6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삽교읍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군비 10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대술면에서 추진하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에 84억 원, 교육체육과에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63억 원, 미래성장과에 구) 충남방적 잔여부지 매입 57억 7,400만 원,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 부지 매입에 25억 원, 문화관광과에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부지매입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절차인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했고 완료 예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법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48억 9,400만 원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했는데 아래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2026년도, 2027년도에는 이자를 상환하고, 그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환은 41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가정치로 해서 3.88%가 되겠습니다. 
  뒤에 3페이지 이자발생 추계, 채무비율 관리 계획, 상환재원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삽교읍에 있는데 이 사업은 2024년 3월에 사업부지 감정평가와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10월 달에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심의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술면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23년 11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했고, 금년도 7월 달에 사업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2023년도에 기본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달에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심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8페이지 구) 충남방적 잔여지 매입은 2024년 8월 23일 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쳤고, 10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 부지 매입은 삽교 출장소 뒤쪽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25억에 매입하는 사업으로 지금 2024년 10월 달에 토지 계약 및 계약금을 지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로,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부지 매입은 저희가 8월 달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마쳤고, 저희가 덕산에다가 축제라든가 다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자치법규는 현재 645개가 있습니다. 조례가 477건, 규칙이 106건, 훈령이 47건, 예규가 15건이 있는데 현재 상위법령에 불부합되거나 행정기구를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미반영된 사항이라든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규정 불부합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7월에서 8월 달까지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법지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해서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저희가 현재 조례 같은 경우에 781건 개정할 내용이 있는데 상위법 반영이 100건, 조직개편 사항 반영 10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671건 등을 일괄 개정할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10쪽입니다.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348억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적자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둘 중에 하나 공적자금은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 해보고 안 되면 금융기관인데 제가 볼 때는 금융기관에서 거의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융기관 이자가 3.88%네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우리가 일반회계 금융기관에서 이자 받고 있는 게 얼마에요? 
○기획실장 이덕효  3.5% 정도. 
○위원장 박중수  3.5? 그러면 차이가 0.3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금리가 3.88%가 변동금리에요, 확정금리에요? 
○기획실장 이덕효  변동금리. 
○위원장 박중수  변동?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추후에 금리가 내려가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확실해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그걸 확실히 지금 금리가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해야지, 지금 확정금리로 계속 이대로 가면 나중에 우리가 큰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챙기고 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기상환 하게 되면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게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건 저희가 자금을 얻을 때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그런 수수료 발생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왜냐면 개인들이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발생을 하면 금액도 크고 군의 손해니까 우리가 금고를 약정해서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옵션에 넣어서 꼭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5가지 대상 사업 때문에 348억을 지방채 발행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5가지 물론 꼭 다 군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5가지 사업 중에서도 일부 사업은 좀 미뤄놨다가 해도 될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꼭 5가지 사업을 전부 빚을 얻어서 해야 되는지 그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군수나 집행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 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우리가 매칭을 안 하면 큰 낭패를 보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장래에 계획을 해서 장래에 뭐를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좀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큰 반대가 없으시니까 저로서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충청남도 운영비 지원 관련 충청남도 조정안에 대해 예산군·홍성군 동의 도출 및 이에 따른 충청남도의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5월 31일에 군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하였고, 11월 18일에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4항 현행 운영비를 운영비하고 대수선비, 보수·수리, 철거, 폐쇄, 재설치 등을 포함을 추가하였고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과 우리 군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8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제1조 목적에서는 인용 상위법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를 30명 이상에서 25명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위원의 자격에서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을 의원에서 의원 및 제9조의 해당 읍·면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제9조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1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 선정위원회는 1호에 읍·면장 추천 3명, 2호에서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그리고 3호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추천 2명으로 해서 총 7명 이내로 구성해서 읍면장이 위촉하는 사항을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보시면 6항에서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첨 등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7항에서는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위원의 선정에서는 공개추첨만으로만 하던 것을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로 개정하였고, 맨 아래에 보시면 2항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 과정의 이수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에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것을 개정을 해서 위촉한 후에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 제10조 5항에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던 것을 2회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9조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21조 위원의 해촉에서 1항 15쪽 중간에 보시면 4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제27조를 신설하여 자치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6쪽 맨 위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1호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2호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3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련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1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간에 제2조 정의에서 15쪽 맨 위에 보시면 3호 “자치회”란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 조직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고, 24쪽 16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주민자치회를 추가하여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24쪽 중간에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서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읍 단위는 50인 이하, 면 단위는 35인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25명 이상에서 50명 이하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5쪽 제17조 중간에 3항에서부터 26쪽 7항까지는 삭제를 하고, 26쪽 아래에 제18조에서는 위원의 자격 등을 그리고 27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제19조에서는 위원 등의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설을 하였고요.
  29쪽에서 제19조의2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그리고 제20조에서는 위원회의 임원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제23조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신설을 하였고, 제24조는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14쪽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16쪽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9페이지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이 나는데 6조 주민자치 정수 30명에서 50명 이하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줄은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들어보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중수  위원님,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돼요. 
임종용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정수를 30명 이상에서 25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 지금도 자치 위원들을 선정하기가 인구가 많으면 대상자가 많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30명을 채우지 못하는 읍면도 한 2, 3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게 25명 정도로 5명 정도 줄였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요.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아마도 젊은 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하며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7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거 당초에 지방의원들 안 된다고 그랬고 지금 새로 바뀐 법령에도 지방의원들은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의원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안 되시고요.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선정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공개모집하고 추천 위원 모집이 있는데 공개모집이 10분의 6이고 추천이 10분의 4로 돼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이 10분의 6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공개모집이 10분의 6이 안 될 경우에는 재공고하나요? 1차 공개해서 신청자가 적을 경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보통 절차상은 재공고해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10분의 6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시켰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재공고해서도 충족을 못하면 추천을 받더라도 절차상은 재공고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여기는 10분의 6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의문이 가고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기관이라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걸 못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군은 네 군데가 주민자치가 있고 여덟 군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기능은 똑같아요.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이걸 좀 통일시킬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래서 그게 주민자치회를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로 다 통일을 12개 읍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느 면은 주민자치 회장, 어느 면은 주민자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주민자치회를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로 다 통일을 시키고 조례도 지금 2개잖아요. 그걸 하나로 통일시켜서 운영을,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요. 이걸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똑같아요. 
○위원장 박중수  예산군 행정 조직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든지 주민자치회든지 하나로 가야지. 이게 회장 따로 위원장 따로 이렇게 읍면에서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윤○○, 갑자기...
김태금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김○○ 씨,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거기는 예산읍 주민자치회장님.
김태금 위원  군에서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산읍이기 때문에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공개모집을 해서 인원수가 충족이 안 되면 또 재공개를 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중간에 자기 자치회에서 추천을 해서 가입을 시켜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중간에 회원이 어쨌든 본인이 그만두시든지 해서 나가시면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지 추천을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예산군수한테 위촉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한두 명 바뀔 때는 별도의 격식을 안 차리고 그냥 서면으로 위촉을 해서 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함으로써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여기 보면 간사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사무국장이 보통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나 사무국장의 역할은 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개 면에 한 분씩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금 위원  지금 예산읍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간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고 총괄적으로 일하는 거 집행이라든가 모든 것을 간사가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으로서 여기에서는 본인이 또 다른 단체에 구성이 돼서 장을 하면서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또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수익금 같은 경우나 사업을 하면서 지출할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보조금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본인이 단체장을 이쪽에서 하면서 이쪽에서는 또 위원장을 해요. 그러면 수익 사업을 하면 본인한테 수익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본 위원으로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주민자치회는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수익 사업을 하는데 수입 잡고 또 지출할 때는 그게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지출해야죠. 
김태금 위원  할 수 있는데 장이 그 역할을 그 사업을 해서 본인이 자영업을, 이 단체명을 밝히지는 않을게요. 단체명의 위원장인데 회장인데 이 주민자치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수익 사업을, 그러면 위원장이 이게 가능하냐고.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건 제가 여기에서,
김태금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따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저도 예민한 부분이라 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담당 주무관님들이 계시니까 그건 별도로 다음에 저기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답변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차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위원  다른 시군도 보면 이걸 지금 우리처럼 위원회를 따로 어떤 면은 놔두고 어떤 면은 그냥 자치위원회로 놔두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떨어져서 안 되고 우리 군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바꿔줘야 이걸 해줘야지,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냈어요. 그러면 이걸 사업을 한 걸 그 금액을 어디에 쓰려고 할 때 위원회한테 또 해야 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니에요.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12개 읍면 중에서 4개 면은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고 8개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렇기 때문에 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있는 데는 수익 사업을 해서 그걸 사업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데,
심완예 위원  지출할 때는 자기 자치회 자체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렇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결정을 해서 그게 주민자치회거든요. 
심완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읍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수익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줘서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통일시킨다는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군수가 승인만 해 주면 되거든요. 
심완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설치,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여기에 담겨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민자치 회기 수당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회기 수당이 있는데 시군에 수당이 다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임종용 위원  예산군은 얼마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2만 원씩 현재는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 요구에는 3만 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용 위원  다른 시군은 그 위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더 주는 데 있고 보통 3만 원 내외로 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다 올릴 수가 없어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일단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종용 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우리 예산군이 그래도 제일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홍성군도 3만 원으로 돼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또 3만 원으로 상승시킨다고 하니 좀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 3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임종용 위원  그동안은 제일 하위였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지금 13페이지에 거기 보면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인데 그걸 13쪽,
○위원장 박중수  7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완예 위원  아니, 아니요.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13쪽에 개정을 할 때 이걸 지금 2년씩 하는 걸, 제가 틀렸나요? 맞는데? 7항이었어요? 7항에 13쪽에 제가 이걸 잘못봤구나... 거기 보면 임기가 2년인데 1회로 한정이 돼있던 걸 지금 한 차례만 되는 걸 2회로 해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위원  2회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1회 연임을 했었어요. 2년씩 해서 2회면 4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차례라고 있는 게 6년까지 맞췄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장님들 이장단이 다 지금 3년씩 해서 연임해서 6년씩 해서,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건의한 사항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건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을 여기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심완예 위원  인구 비례해서 하실 분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장단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래서 최대 6년까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4년에서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의 임기는 연임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이장단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도 이렇게 하면 과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누구 한 분이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실 때 장·단점도 있고 찬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장단이 하니까 우리 주민자치도 해줘,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저는 이런 사유가 아니고 이걸 개정하게 된 게 읍면에 인원이 많이 보충이 안 돼서 인원수도 3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하니까 그래서 하실 분들도 많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안 하니까 이렇게 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도 하는데 어디도 해달라 이런 건 안 좋지 않나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은 어쨌든 2년이라는 임기 끝나면 재신임을 받아야 또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심완예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년 했다고 해서 6년까지 쭉 가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위원들의 재신임을 받아서 또 다시 선출이 돼야 연임이 가능하고 이렇거든요. 그건 어차피, 
심완예 위원  그런데 재신임 받는 게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명에 “예산군”의 중복 사용으로 인한 용어 정리와 노인회 읍·면 분회 사무장 및 경로당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회 임원의 사기 진작과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현행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를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 활동비 지급 대상을 기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분회장·사무장 및 경로당 회장·총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를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5조 활동비 지원 대상을 현행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를 분회장·사무장, 경로당 회장·총무에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향후 5년간 경로당 수를 추정하여 소요예산을 판단한 결과 1차 연도에는 399명에게 1인당 월 5만 원, 연 60만 원씩 2억 3,9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은 군비 재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여기 하단에 보면 변경 분회장·사무장 및 경로당 회장·총무인데 경로당 회장·총무는 각 마을의 총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 사무장이라고도 하고 총무라고도 합니다. 예, 총무님입니다. 
임종용 위원  인력 1개월에 얼마 정도라고 했나.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월 5만 원씩입니다. 
임종용 위원  월 5만 원?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연 60만 원이고요. 
임종용 위원  아닌 게 아니라 각 마을에 보면 총무를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수당이라도 조금 배려를 해 주면 아마도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명은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와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 방사장 관리지원에 대한 2건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지방자치법」 제117조, 그리고 「예산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탁하고, 이에 대해 위탁이 필요한 사유는 천연기념물 복원의 특수성을 감안,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육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기관에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범위는 사육 및 연구와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 사무는 사육 및 번식, 질병 그리고 방역, 영양 관리, 아울러서 서식지 생물조사, 황새 야생 복귀와 서식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등에 대한 사무이며, 수탁기관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매칭 비율에 따라서 3년간 14억 5,824만 7,000원입니다.
  황새공원 기본 현황은 현재 운영 방식은 직영과 위탁 혼합 관리하고, 직영인 경우 문화관광과에서는 황새공원 시설물과 프로그램 운영·관리, 그리고 대외협력업무 등을 군에서 추진을 하고, 위탁은 사육·연구와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인력 운영 인원입니다.
  직영은 10명이며, 공무원 3, 공무직 2, 기간제 하나, 해설사 4명, 위탁은 연구원, 사육사, 모니터링 연구원 7명 총 17명을 운영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문화관 1동과 사육관리동, 사육시설, 생태체험장 등 구성되어 운영 관리하고, 현재 황새 개체수 현황은 사육동에 공원 내 83마리이며, 야생 생존은 291마리 총 374마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자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고 평가 결과는 90.45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초 위탁일은 2014년 1월 1일 시작하여 매년 2015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국교원대학교와 재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이며,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에 대한 위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공무원 기준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도 공무원 기준과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회에서 의결되면 금년도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해설사 네 분으로 돼 있고요. 연구원 두 분 돼있는데 일주일에 해설사는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평일에는 약 몇 분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평일 사실 주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약을 받거든요. 받아서 그 일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평상시 10명이 올 걸 주말 같은 경우 한 20~30명 오면 문화해설사를 집중 다 투입을 해서 같이 체험도 하고 함께 그 주변을 순방하면서 설명하거든요. 사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임종용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한번 보니 해설사가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일에는 관람객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순번제로 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걸 다 하기는 벅차거든요. 예를 들면 4명이면 1명은 수요일에 나오고 또 다른 1명은 목요일에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순번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거든요. 
임종용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여기 첨부하셨는데 여기 성과평가하신 분들이 네 분이 평가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90점 나오고요? 90.45?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예. 
○위원장 박중수  평가 항목이 있겠지만 4개 항목 전문성 및 운영 실적, 황새사육 및 연구, 모니터링 연구 및 대회 실적 이렇게 됐는데, 운영 잘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매년 성과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 금액도 조율하고 있거든요. 보통 성과평가하면 90은 다 넘더라고요. 
○위원장 박중수  예. 과장님 거기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주일에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위원장 박중수  일주일에 한 번은 가셔야죠.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 및 단계적방사장 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토지 24필지 51,370㎡에 추정금액은 31억 8,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 생산 융·복합 시설의 규모화 집적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삽교읍 상성리 2-1번지 외 23필지 51,370㎡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 1,700만 원으로 국비는 20억 5,100만 원, 도비는 2억 6,400만 원, 군비는 3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7월 31일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8월 20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 13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 13일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5년 1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2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규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지를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땅 주인이 매매를 안 한다고 해서 사지 못한 거죠? 
○회계과장 정천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중수  사업부서 부서장님 나와 계신가요? 
  담당자, 팀장님 발언대에서 우리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임종용 위원  소유자하고 잘 타협이 안 됐어요?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소유자분께서 반대하셔서 그 부분은 매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임종용 위원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바로 옆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앞 필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 필지는 빠지게 됐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분이 고집이 워낙 세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답변됐습니까?
임종용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2025년도 정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먼저,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 장려 및 전입 유도를 통한 우리 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임부, 출산 1년 이내 산부, 전입자에 대한 이용료 100%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휴관일에 공휴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용료 감면기준 100%를 신설했습니다.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임부, 작년 기준으로 약 3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이며, 본인 및 출생아 모두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산부, 작년 기준 281명 정도가 됩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이분에 대해서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월 회원 1개월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항에 기념관 휴관일에 그동안은 월요일하고 1월 1일, 그리고 설하고 추석만 휴관을 했었습니다. 이걸 기념관 휴관일에 월요일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 주요 내용을 조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묘의 설치기간을 변경·반영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미비한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추모공원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당초 15년 기준에 분묘 등 설치 기간이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는 15년 기준으로 해서 15년 단위로 연장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30년 기준으로 하고 15년 1회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유골 안치기간 이것도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5년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묘지 등 사용료하고 관리비 그리고 추모공원의 운영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은 앞에 주요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도 사용료 등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29쪽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3시 32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추가경정 예산안 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주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8,000만 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주연구소가 옛날 엽연초 조합 자리로 이전을 했는데 올해 6월에 이전을 하고 개소식은 8월 17일에 개소식을 했어요. 하반기부터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2층 부분이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되고 바깥에 도색 중에 있어요. 올해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할 것 같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있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저번에 기획실장님 설명하실 때도 듣기는 했지만 여기 보면 TV 뉴스 보도 방송 저작권료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배로 이게 금액을 증액시켰다가 삭감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 했었는데 이게 원래 TV 뉴스 방송 저작권료는 TV에 보도가 난 것을 저희가 따다 썼을 때 저작권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사별로 TJB라든가 MBC라든가 충남방송 이런 데서 갖다 쓰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난해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MBC 하고 그게 적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덜 저작권료가 나가는 바람에 그걸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는 과편성하게 된 사유가 더 많은 데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줄이는 바람에, 
○기획실장 이덕효  기왕에 나왔던 그 통상적인 금액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MBC하고 그쪽이 좀 적게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덜 갖다 쓰는 바람에 저작권료가 줄어드는 바람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님 그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6,600이 당초 2024년도 당초 예산에 섰던 거예요, 증액을 시켰던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기정액이 6,600이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당초? 기정액이? 
○기획실장 이덕효  예, 예. 
○위원장 박중수  중간에 증액시킨 거 중에서 이번에 다 못 쓰고 감액시킨 건 없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정,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 예산, 다른 예산은?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거 말고, 
○기획실장 이덕효  아까 얘기했던 전통주는 추경에 세웠던 거거든요. 전통주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위원장 박중수  아니, 기정예산이 이것처럼 일부 3,000만 원 섰다가 1차나 2차 추경에 증액을 시켰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번에 정리되는 예산 그런 예산은 없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예. 
○위원장 박중수  이게 증액을 중간에 1, 2차 추경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증액을 시켜놓고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줬는데 하나도 안 쓴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은, 이거 지금 당초 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내년도? 
○기획실장 이덕효  똑같이 섰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얼마? 
○기획실장 이덕효  6,600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내년에도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기획실장 이덕효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많이 빼다 쓰다 보면 저작권료를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MBC라든가 이런 걸 적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TJB하고 충남방송 그쪽에서 많이 끌어다 썼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내년에는 MBC나 KBS에서도 할 계획이에요? 
○기획실장 이덕효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갖다 써야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통상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가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정리추경 때 거의 반 정도도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경우는 1년 내내 예산이 그만큼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 물론 이건 내년에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이 이런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렇게 소요 예측을 해봐서 쓰고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금년도 쓴 예산 정도만 내년 당초 예산에 넣어놓고 중간에 쓰다가 어차피 1, 2차 추경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증액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물어본 건데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꼭 이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물어본 건 아닌데 다른 것도 이거 얼마 안 되는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게 큰 예산이 이런 경우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검토의견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79쪽에 인구증가시책 기타보상금 해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관련 사업의 경우 약 87%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해서 이게 삭감되는 건데요. 군 주요 시책이니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이는데 87% 집행 후에 잔액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몇 쪽이시라고요? 
심완예 위원  79쪽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용역비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자격이 돼야 지급이 되는 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덜 했기 때문에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검증을 한 다음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심완예 위원  나머지는 신청을 해도 자격요건에서 불부합되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안 되면,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청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거기에 적격하면 지급하고 부적격하면 지급 안 하고 해서 올해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심완예 위원  예.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79쪽에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은 전액 삭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충남도대회인데요. 도 대회를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도 대회를 안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올해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종용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81쪽 맨 상단인데요. 
  공무원 국외연수비 1,500만 원을 반납하시는데 지금 국외연수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게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라.  
○위원장 박중수  권고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얼마나 됐어요? 없어진 지.  
  몇 년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한 2~3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  조금 시간 좀 주면 안 돼요?  
○위원장 박중수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장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88쪽에 의원들도 걱정하고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4,000만 원 도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도비 4,0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먼저 호우 때 수해를 입은 봉산면 봉림3천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록 설치를 위해서 80여 m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설명되셨습니까? 
임종용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종용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질의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내신 사항은 일우 김한종 의사 추모제례 행사 취소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김한종 의사 추모제례 관련해서 현장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념관이라든가 화장실 여건,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저희가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례 할 화장실이라든지 뭐든지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거 준비가 다 되면,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내년에 예산을 세웠고요. 화장실도 내년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본예산에,
심완예 위원  본예산에 올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질의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두 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중간입니다. 
  107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친화기업인증 2,000만 원은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은 5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중에 여성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여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비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추진하여 첫해에 3개 업체, 22년에 3개 업체, 23년에 3개 업체 모집을 했으나 1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에는 2회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려고 했었으나 업체에서 신청이 없었고 또한 업체를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신청 기업이 없어 부득이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16쪽 하단입니다. 
  116쪽 하단 세 번째 칸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조교사 초과 자체재원 전액 감액 사유는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부담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제2회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7,000여만 원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다행히도 2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5,260만 원이 증액되어 부족 예상분 1,794만 4,000원을 초과 부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교사 수요가 44명 중에 36명만이 현재까지 채용되어 전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임종용 위원  그건 내포에 있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예산침례교회 온종일초등돌봄 하나 있고요. 내포출장소에 1, 2호점, 그리고 저쪽 이지더원 3차에 3호점이 있습니다.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여기 내포는 세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왜 일부 삭감이 된 사유가 뭐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용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보조교사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설명이 됐습니까? 
임종용 위원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 자료를 요청할 때는 예산안 페이지 수하고 중간인지 하단인지 상단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부서장님들이 찾기가 쉬워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천천히 여쭤볼 테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고 없다고 안 하시면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질의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132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충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당초에 공모 시에 총 사업비 197억 원으로 지하 1층과 지상 7층으로 건립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도 투자심사 사전 검토 시에 사업비 재산정하여 중앙투자심사로 실시할 것으로 제안하여 사업비 재산정 결과 369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72억 원이 증액되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는 제2기 균형발전사업인 내포 청소년창의센터 공모 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네. 충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1건인데 1억 원이 전액 감액 계상된다는 건 좀 사업을 하실 때 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월 14일 날 방통위에 충남시청자미디어 공모를 해서 유치가 됐지만 사실 재정 부담이 전체 사업비가 197억 원을 공모했거든요. 그랬더니 도 중앙투자심사 거기에 심사 사전검토를 했더니 197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물가상승률이나 관급자재로 인해서 최소한 300억이 넘으니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산정했더니 369억 원이 나왔더라고요. 이 앞에 지을 건물인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 부담이 사실 어려워서 여건도 안 좋은 상황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도심권에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층고가 사실 방통위 기준이 있거든요. 층고가 4m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앞에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인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청소년 내포창의센터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도 균형발전사업에서 검토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고 만약에 안 되면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철저한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과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1억 원이 당초에 설계비였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설계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 이걸 놔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감액하고,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조금 전에 197억을 당초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기본계획, 
○위원장 박중수  기본계획이 197억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197억에 대한 설계는 하나도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만 해서 그걸 토대로, 
○위원장 박중수  197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체적인 지하 1층, 지상 7층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를 기본계획을 했어요. 실시설계를 안 하고, 기본계획은 당초, 
○위원장 박중수  기본계획은 누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저희들이 했어요. 왜냐면,
○위원장 박중수  자체 기본계획?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걸 토대로 해야 나중에 방통위에다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려면, 그런데 확정이 된 이후에 실시설계를 했더니 도저히 197억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아니, 확정이 된 후에 실시설계를 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니죠. 우리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걸 너희들이 한번 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된다고 하니, 이걸 최소한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재산정을 했더니 한 369억 원이 나왔던 거예요.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이거 설계비는 아직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131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가 회장이 임○○ 회장님이신데 사무국장님의 유고로 인해서 그 조직이 해산됐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만큼 감액 처리할 그런 여건이 돼서 3회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종용 위원  네. 
  그 위에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몇 페이지요?  
임종용 위원  문화예술 131페이지 맨 위에 문화예술단체 각종 대회 출전 지원 이 부분에 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 단위 이상 대회에 군 대표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예산군을 대표해서 도 단위, 사실 전년도 비해서 금년도는 조금 많이 출전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잔액 감액하게 될 여건이 됐습니다. 
임종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1쪽인데요. 중간 작은영화관 위탁계약 수수료가 200만 원 당초에 세웠다가 71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게 뭐냐면 우리가 1년 내내 매점의 매출이 1억 2,100만 원 정도 되고 매표로 해서 매출한 게 2억 3,100만 원이고 기타 수입이 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합계가 3억 5,400만 원 중에 2%를 위탁수수료를 문화원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액에 대한 2%를 문화원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중수  수수료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매출이 그렇고 이익은 얼마인지 모르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건 전체에 대한 매출이고 이익은 여전히 조금, 
○위원장 박중수  적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이게 이익의 얼마를 수수료로 줘야지. 매출액에 주면 손해나고서 수수료를 주고, 하긴 뭐 손해나도 약값이야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좀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  132페이지 제일 하단이거든요. 슬로시티기반조성사업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저희들이 슬로시티를 운영을 하면서 안내판이나 그리고 표지판 보수를 매년 하거든요. 그 관련해서 보수를 한 집행잔액이에요. 
심완예 위원  보수할 금액을 예산을 세웠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를 들면 우리가 연중에 보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에 따라서 연중 하다 보면 보수가 안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안내판하고 정비를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이 남은,
심완예 위원  남은 금액.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기정액 8,534만 원에서 그것보다 0.12%가 감액 계상됐잖아요, 3,020만 원으로. 
○세무과장 이완호  예. 
심완예 위원  감액된 부분들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주로 사업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요. 일반 주로 여비라든가 공공운영 경비인데 중간에 공공운영비 보면 우편송달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묶음 고지라고 전에는 건 건별로 보냈는데 두 건 이상인 경우 묶어서 송달할 수 있도록 출력하다 보니까 우편료가 좀 절감이 됐어요. 그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체납액 정리 먼저 이상우 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부동산공매 감정수수료 같은 경우는 감정해서 공매를 진행하다가 공매가 중단이 되면 중단이 잘 되면 이 예산이 다 수용이 되는데 중단이 되면 우리가 감정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중단된 게 없이 공매가 잘 진행이 돼서 예비로 세웠다가 잘 진행이 되면 연말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고요. 그 밑에 체납자 금융정보수수료, 예금압류 수수료 이런 부분은 금년도 2월 13일 날 지방세 차세대지방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불안정 기간이 지금도 지속돼서 그래서 그걸 현재 이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이용을 못해서 사실 전액 반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세워서 다 사용해야 될 돈들인데 올해 차세대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 부분 때문에 올해 활용을 못 했다는 부분,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용을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140쪽 상단 쪽에 공공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거에서도 감액된 게,
○세무과장 이완호  그런 이유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징수계 인원이 1명 줄다 보니까 그런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발생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 세무과가 2명이 줄어서 1명은 휴직 들어가서 줄고 1명은 조직개편으로 줄고 해서 징수 인원이 하나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잔액이 더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2급관사 부군수님 관사 이게 맞죠? 
○회계과장 정천우  예, 2관사입니다. 
임종용 위원  지금 부군수님 여기에서 살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정천우  아직 전부 다 지금 내부 수리 중에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일전에 어느 아파트인가요? 
○회계과장 정천우  먼저는 세광아파트에 있었는데요. 새로 구입해서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1○○동 1○○○호 29평인데요. 구입을 해서 지금 내부 수리 중에 있고요. 거기에 또 가구를 지금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조만간 들어가시겠네요?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저희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은 안 쓰시는 거로 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지금 부군수님은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위원장 박중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종용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지금 이게 내부 수리는 어느 비용으로 하죠? 
○회계과장 정천우  여기 청사 구입 비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 비용으로? 이 비용 잔액으로? 
○회계과장 정천우  예. 
○위원장 박중수  취득비인데 가능해요? 
○회계과장 정천우  취득비하고, 내부 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는 저희들 저기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중수  가구는 그렇고 수리는 취득비 가지고 안 될 텐데, 집행이.
○회계과장 정천우  거기에...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아파트 몇 평은 얼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천우  네. 
심완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건 좀 예산 세울 때 과도하게 세우지 않도록 산출기초를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검토보고 한 건이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중간에 건강생활실천에 사무관리비 둘레길 환경 조성 스티커 제작이 있습니다. 군비로 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바로 밑에 비만운동관리 운영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삭감해서 620만 원 계상했는데 둘레길이 군청 둘레길하고 무한천 향천사 쪽 몇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된 스티커가 있습니다. 안내라든지 건강홍보 문구 그런 게 있는데 노후돼서 일부는 기존에 편성돼있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와 건강실천사업비에서 560만 원 정도 집행해서 했는데 조금 빠진 데가 있고 거리별, 구간별 미터를 새로, 사람들이 한 바퀴 걸었으면 몇 m 걸었다, 몇 ㎞ 걸었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보완하고 나머지 부분에 노후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62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지금 스티커 붙이고 지금 군청에 올라가는 계단 같은 데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몇 계단 올라가면, 지금 이건, 
○보건소장 최승묵  외부, 외부. 
심완예 위원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시는 건데 이거 부착하시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게 있어서 운동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라든가,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우리가 여름이나 가을철 보면 야간 때하고 주간 때도 군청 둘레를 많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조성도 하고 걷는 킬로 수라든지 걸음으로써 비만 예방,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 그런 문구도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걷는 것보다 건강교육 홍보 겸 아까 더 추가로 말씀드리려다가, 오늘은 몇 ㎞ 걸었다, 몇 바퀴 걸었다도 중요하고 또 몇 분 동안 운동했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표시를 하고 아무래도 산뜻하게 잘 해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후되기 때문에 2, 3년 주기로 갈아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완예 위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면서 그걸 보면서 한 바퀴 돌았을 때와 두 바퀴 돌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했네,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분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없을 때보다는 보시면서 체크도 되고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둘레길 조성 스티커 제작이라고 했는데 각 마을 있죠?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걷기운동도 하는데 그분들도 스티커 제작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아직까지는 각 마을 단위별로는 못 하고 지금 향천사 쪽 일부, 무한천변 표지판은 해놨는데 스티커는 없고 그래서 덕산 메타세쿼이아길이라든지 주요 길에 차츰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161쪽 상단에 방문인지 프로그램 강사료 성립전 이렇게 있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각 마을에 가서 프로그램하는 강사료인가?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금년 봄에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료는 지금 노인들 학습지 우리 전에 어린이들 학습지 식으로 노인들의 기능에 맞는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만들어서 1 대 1로 강사들이 가서 가정에 방문해서 1 대 1 학습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0여 명을 사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프로그램 도서 교구 지원은 학습지이고 위에는 학습지도 하는 강사비입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소장님, 183쪽 하단에 추모공원 잡초 제거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2,700만 원 감을 했고요. 이게 추경에 2회 추경, 1회 추경에 저희가 제초 작업하는 그 사업비를 더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잡초제거 기간제를 사용해서 하는 인부임을 감하게 됐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소장님,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윤봉길 의사 선양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이게 저희가 윤봉길 기념관 리뉴얼 사업 때문에 8월에 준공 목표였었는데 그 안에 통신 때문에 4개월 연장돼서 사업비 자체 운영하는데요. 그거 삭감하게 됐습니다. 1,000만 원. 
임종용 위원  1,000만 원?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12월 준공하기 때문에 4개월 늘어지는 바람에, 
○위원장 박중수  답변이 됐습니까? 
임종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페이지 수는 151페이지가 되겠는데 예산군 씨름왕선발대회 개최가 있는데 올해는 대회를 안 했나요? 삭감 사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씨름왕 선발대회는 매년 윤봉길 평화축제 때 도중도에서 읍면대항 씨름대회를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도 개최를 못 했고요. 올해도 1,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그쪽에서 씨름대회를 추진 못 한다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작년도에도 2회 연속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대회를 못 했고 읍면별로 대회를 진행하려고 해도 참가선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종용 위원  선수들 선발하기도 그렇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축제 때 가보면 씨름하는 것이 없으니까 조금 썰렁한 감도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렇죠. 위원장님, 전에 같은 경우에는 평화축제 때 제일 끝에 씨름 하면 이 1,000만 원 사업비하고 윤봉길 평화축제에서 보통 한 7~800만 원 줬었어요. 그거하고 협회에서 자체 자부담을 가지고 해서 경품도 주고 또 읍면별로 선수들 나와서 대회를 했었거든요. 읍면별로 선수 선발도 어려울뿐더러 윤봉길 평화축제 주관하는 단체에서 제일 처음에 작년도에 할 때 300만 원인가 4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 하니까 협회 측에서 그러면 1,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가지고는 이 대회를 하기는 어렵다 해서 한 부분인데요. 일단 협회 측에서 저희한테 사업비 부족이나 어떤 대회 개최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회 연속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못 했거든요, 이 대회를.  
임종용 위원  일전에 보면 축제 때 가면 그래도 씨름하면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에 뺑 둘러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작년인가 그렇게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 협회와 상의해서 계획을 세울 그런 의사는 없는지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협회 측에서 대회 진행 개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그 부분 협의해서 1,000만 원 사업비를 좀 증액하더라도 그 대회를 개최해서 윤봉길 평화축제 때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회 측하고 협의해서 개최할 의향은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151쪽에 읍면 순회 한궁대회 있잖아요. 좀 전에 씨름왕이라든지 다른 윤봉길 좌식 배구대회라든지 이런 데도 참가팀 모집이 어려워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회를 하던 걸 1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한궁대회 같은 경우는 읍면 순회 노인회별로 해서 분회별로 개최하는 거거든요. 순회경기인데, 작년도에 1,000만 원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노인회 측에서 거기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15개 분회를 돌아서 이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업 포기한 부분입니다. 
심완예 위원  추경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하게 된 건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좀 면밀하게 못 하셨다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어르신들도 요즘 바쁘세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참석하는 데도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면밀히 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149쪽 중간 상단 위쪽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있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이거 3,000만 원 이번에 감액 계상해서 3,000만 원 줄었는데 이게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거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저희가 금년도에 758명한테 30만 원씩 줬는데요. 아무래도 신입생이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내년도도 이거 감안해서 학생 수, 신입생 수 감안해서 예산 세우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금년도랑 똑같이 예산 요청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 박중수  똑같다고 하면 2억 6,000?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위원장 박중수  학생 수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학생 수는 덕산이 있어서요.  
○위원장 박중수  덕산이 늘어나서?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덕고하고 그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 보셨어요? 매스컴에서 고등학교 학생 교복 단가가 천차만별이라고 그게 담합이 돼서 지역 간에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이십몇만 원 이렇게 담합이 돼서 그 가격이 상당히 시중가격보다 올라가 있다 하는 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 했는데 일부 들은 얘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3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하게 된 건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홍성은 교복 구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신입생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30만 원 주거든요. 홍성 홍고가 교복을 안 입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안 입는 데도 있겠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거기하고 갈산고 하고 풀무고 하고 세 군데가 홍성은 안 입는데 그래서 생활용품 구입비로 30만 원 주고 있고 저희는 교복 구입비라고 해서 30만 원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중수  지금 우리 관내는 교복 안 입는 데 없죠? 거의 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저희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 관내에서 홍고를 가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위원장 박중수  그런 경우에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런 경우 저희는 교복 구입비를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돈으로 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교복으로 그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저희는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 계좌로 30만 원을 주는데 지금 홍성이 홍고로 가면 교복을 안 입는데 교복 구입비로 돼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26명인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성에서는 주지 않거든요. 저희는 사실 주는데, 쉽게 말해서 홍성에서 예산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왔을 때 교복을 입으면 저희는 3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주소 상관없이, 그런데 홍성은,
○위원장 박중수  우리 관내로 오면,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홍성고로 갔는데 생활용품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 하고 지금 몇 개월 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게 형평에 맞아야 되겠네요. 왜냐면 금액은 같더라도 또 홍성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예산군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그쪽에다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것 좀 시정하라고 조례를 바꿔달라고 그쪽에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군 간에 서로 타 시군은 모르겠는데 홍성군하고는 형평이 좀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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