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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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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5일 (월) 13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5.   4.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6.   5.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7.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장순관·심완예·김영진·박중수 의원)
  3. 2.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순관·홍원표·김영진·임종용·박중수·심완예 의원)
  4. 3.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강선구·이길원·이정순 의원)
  5. 4.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장순관·심완예·김영진·박중수 의원) 

(13시 33분)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농작물과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하며 볏짚, 고추줄기, 왕겨, 사과 전정가지 등 26개 항목의 농산 부산물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에너지 잠재량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1기가량의 발전량에 해당할 정도로 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농업 바이오매스가 무단으로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폐기·소각 처리되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농촌 경관 훼손과 대기오염·악취·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바이오매스 관리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농업 바이오매스 관리체계 등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서 농업 바이오매스,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통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협력 및 정보교류,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농정유통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원표 의원 퇴장)

  2.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순관·홍원표·김영진·임종용·박중수·심완예 의원) 

(13시 39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홍원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꿀벌의 집단 소멸과 외래종 말벌의 증가로 인하여 꿀벌의 개체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양봉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봉산업은 화분 매개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봉 산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통하여 지원사업,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급·관리 사업, 꿀벌의 병해충 방제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꿀벌의 관리, 안 제9조에서는 밀원식물의 조성을 통해 밀원 식물을 확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양봉산업 발전을 통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축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원표 의원 퇴장)

  3.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강선구·이길원·이정순 의원) 

(13시 44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으며,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축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 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및 투자지원 법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호에 제1조와 2조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했고, 나호에 3조부터 11조까지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담았고, 다호부터 바호까지 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 차, 카 22조부터 26조까지는 관광사업 분야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3쪽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현행 운영되는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사항과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고요. 제2조는 정의에서 용어의 뜻을 각각 정의했습니다. 1호에 ‘투자유치’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양해각서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이고, 2호에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말합니다. 
  4쪽에 9호 보시면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의 분양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10호에 ‘설비보조금’은 설비 투자할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호, 12호, 13호는 관광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에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입니다. 
  3조에 위원회 설치, 4조에 임무 및 기능, 5조에는 구성원인데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환경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1호에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호에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호에 그 밖에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8조, 9조, 10조, 11조 등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3장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12조부터 18조까지 중에서 15조를 제외하고는 현행 조례를 담은 것이고, 15조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예전에 요청하셨던 내용으로 신설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요건과 지원 상한액에 대해서 규칙에 담은 내용을 위원님들께 별지로 1장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규칙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별지에 드렸습니다. 신설하는 15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별입지 기업이 산업단지 이전할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건데요. 군에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내 개별입지에 위치한 공장을 군내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19조와 20조, 21조 등은 기존에 있던 내용 일반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고, 11쪽입니다. 
  제4장 관광사업 등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2조 관광사업 등 지원대상은 투자지원 법인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법인에 대해서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나 건축물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고, 1호에 신규로 투자하는 법인이나 2호에 시설물을 매입해서 증설하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법인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3조에 지원 등의 결정에 있어서 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24조, 25조, 26조는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2쪽까지는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은 비용추계서고, 24쪽은 성별영향평가서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제16조, 17조, 21조 보면 일부라는 용어가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영진 위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일부라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경제과장 장기혁  그 일부에 관한 내용은 각각 조문에 따라서 규칙으로 세분화해서 정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규칙으로요? 
○경제과장 장기혁  조례에서 일부로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규칙에서 별도로, 
김영진 위원  별도 규칙에 있는 거죠? 이게.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규칙에서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12조부터 15조인데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12조에서 15조까지를 보면 저희가 국내기업 유치에 있어서 항상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이런 기업들이 관내에 유치되었을 때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이바지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정말 지리한 이견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에 핵심은 본사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미가 계속 담겨진단 말이에요. 이제 12조에서 15조까지 보면 본사 이전을 굳이 안 해도 이거에 대해서 투자와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 부담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촉진조례에 보면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10% 가산금을 주는 걸로 정하고 있어요. 공장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로 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10%의 가산을 줘서 본사가 이전하는 것을 더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10%인데 그것이 아니면 막상 지방세 확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12조에 보면 지원 상한금액이 30억이고 그리고 13조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도 80억이고,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하게 되면 30억. 그리고 개별입지 기업 산업단지 이전지원 같은 경우는 30억인데 그러면 저희가 결국에는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 차원이라고 해봐야 소득세 관련돼서 직원 몇 명 하느냐에 따라서 20명, 200명... 해당이 안 돼요, 또 15조는. 그거에 대해서 직원에 따라서 부과되는 옛날에 갑종, 을종 하던 지방세는. 그러면 결국에는 재산세 얼마 나오는 게 다인데, 
○경제과장 장기혁  참고로 우리 군 조례에서 정하는 거는 고시로 지정되는 국비라든지 충남도 조례로 지원되는 보조금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혹시나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된 건 없습니다. 다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된 거고,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경제과장 장기혁  만약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15조 사항 이게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을 겁니다. 순군비로, 개별입지에서 산단으로 들어가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이 누가 지역개발에 있어서 이견이 있고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원받는 거야 어떻게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를 반대할 수도 없고 이건 별도의 규정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나름대로 최근 3년 분석해 본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금으로 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 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기업에서 생산되는 거를 비교했을 경우에 경제유발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나는 게 맞습니다. 일반산단하고 농공단지 8개에 대해서 최근 3년치를 분석했는데 한 80억 정도 마이너스다, 라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시설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 경제유발효과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넣었을 때 약 10조 4,000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를 10억을 주고 100억을 줬을 때 예산군이 얻는 게 뭐 있냐고 묻는다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나오는 게 맞다, 다만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전 이런 질문할 때마다 되레 과장님이 “위원님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틀리셨어요.”하고 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지리한 얘기를 해봐야 저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일반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일반관리비는 무엇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과장 장기혁  입주기업체협의회에다가 이거는 산업단지별로, 농공단지별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관리비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등록률이 80%에 이를 때까지로 규칙에 담고 있어요, 80% 이를 때까지. 80%가 넘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일반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1항에 대해서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장기혁  일반관리비가 사무실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될 겁니다. 거기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녹지나 이런 것들은 군 거기 때문에 기부채납된 군 거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구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입주기업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라 하면 이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거기 보면 ‘군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3조 및 4조에 따라 설립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주신 것처럼 입주한 기업이 80% 이상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회에 들어가는 일반관리비라는 거는 어떤 것이 있냐는 거죠.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아니요. 그거는 운영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 산단에 있는 기업체협의회에 대해서 하단부에 나와서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건물 외에는 필요한 운영비가 뭐가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없어요, 저희가 주는 거는. 건물 무상사용 허가해주는 거 외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주는 건 없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없는데 왜 이 일반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왜 신설된 건지. 
○경제과장 장기혁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 조례에 있던 걸 담은 건데, 거기에 보니까 일반관리비 등록률이 80% 미만일 때까지만 주도록 과거부터 있었던 거를,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거 없으면 없애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없애도 되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장기혁  그런데 혹시라도 그동안 계속,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일반관리비라 하면 결국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 건물 사용료도 무상으로 해주면 필요한 것이 전기세 뭐 이런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강선구 위원  건물에 대해서,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거 얼마 안 하는 걸로, 그 10~20만 원 받자고 이 사람들이 운영비 신청하시겠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자기들이 지금 다 내고 있어요. 회비를 걷어서 내고 있는데, 조례에 담은 거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담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무상사용 허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산단을 조성할 때 보면 토지형상에 따라서 불비하다고 해서 그거는 다시 군에다가 귀속시키고 하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기부채납 받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부채납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산단 개발하는데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자 입장에서요. 그거를 개발을 해서 그러고 나면 개발 전체 사업비용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총사업비에 들어갑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부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것도 그대로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이거 자기들이 쓰는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 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산단 관리에 필요한 그 건물, 그 건축비는 누가 부담해요, 그동안? 
○경제과장 장기혁  건축비도 시행사에서 처음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용지에 다 포함될 경우에는 분양가가 확 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강선구 위원  30만 평해야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예산산단이나 사무실이 있는 건 시행사에서 했고요. 특수하게, 예당산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행사에서 부담을 해서 사무실 짓기로 했던 것이 조금 지체가 되는 바람에 그 돈을 군에서 받아서 설계해서 지은 겁니다. 
강선구 위원  예당산단 할 때 저희가 얼마 부담했죠, 그때? 
○경제과장 장기혁  예당산단이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장기혁  도비 받아서 7억 5,000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강선구 위원  예당산단 분양 면적이 얼마인데요? 
○경제과장 장기혁  분양면적이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장기혁  예당 전체면적이, 
강선구 위원  대략, 대략적으로. 
○경제과장 장기혁  37 만 평. 
강선구 위원  그러면 8억 나누기 37만 평 해봐야 평당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게 산단에 이것을 하는 거에 따라서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여쭤봐야 되지만 하려면 계속 지어주든가 아니면 계속 너희들이 지어라 하든가 해야지 누구는 걔들이 지었다가 누구는 또 저희가 했다가... 
○경제과장 장기혁  그런 지원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강선구 위원  그럼 앞으로 다 저희가 지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까지... 
강선구 위원  앞으로.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듯이 하게 되면 그거는 시행사에서 지었어요. 시행사에서 지었습니다. 사무실은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시행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거죠. 
강선구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앞으로도 계속 뭐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짓는 것도 시행사가 하고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 허가만 한다?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강선구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앞으로. 
○경제과장 장기혁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죠. 좋은 의견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거죠. 한 돈 10억 들어가는 건데 분양면적이 최소한 30만 평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0억 나누기 30만 평 해봐야 평당 얼마나 부담이 돼요. 시행사에서 분양가 안에 태운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평당 3만 원꼴 전후 왔다 갔다 할 건데, 
○경제과장 장기혁  정확히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분양가가 상승되는 건 맞고 여러 가지, 
강선구 위원  분양가가 얼마나 상승돼요. 
○경제과장 장기혁  검토는 해봐야 할 사항 같기는 해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부채납 하는 거는 토지하고 건축비는 별도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건물도 시행사에서 지어서 처음에 산단 조성할 때 시행사가 건물까지 사무실까지 지어주겠다 이런 협약을 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지으면 건물과 도로와 녹지라든지, 
○위원장 장순관  기반시설?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기반시설 전체를 예산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예산군 소유가 됩니다. 그 건물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녹지도 그렇고. 그래서 관리를 군에서 해주는 거죠. 
○위원장 장순관  고덕사무실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서 추가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하고 당초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시행사에서 SPC법인이 청산했는데 그동안 청산 못하다가 작년 연말에 했어요. 그 사무실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 다 넘기고 사무실 짓는 비용도 우리한테 낸 거 확인한 다음에 청산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예산을 그 돈 받은 거하고 조금 더 군비, 도비 보태서 사무실을 지은 거예요. 
○위원장 장순관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장순관  작년에 늦게 시작을 해서 내가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15조에 보면 개인사업장을 산단에 옮겼을 때 지원하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없는데요. 없었던 건데, 앞서 말씀하신 강선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건의를 하셨던 내용을 이번 이 15조 조례에 담았고 타 시군은 이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있던 업체가 산단으로 간다하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공단에서 공단은 안 되고요. 이 취지는 뭐냐면, 
○위원장 장순관  아니, 공단에서 산단으로 간다는 거. 
○경제과장 장기혁  농공단지에서? 
○위원장 장순관  예. 
○경제과장 장기혁  그거는 안 되고,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개인업체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렇죠. 개별입지 되어 있는 산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위원장 장순관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좀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17조 3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본 조례에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경제과라든지 기업인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이 3항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초기 입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주요하게 보면 경제과에서 부담하는 비용 중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처리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산단 지을 때 규정한 용적 용량에서 그 처리비용을 결국에는 폐수가 발생한 공단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 기본적인 원가에 대해서 차액보조가 들어가는데 심할 때는 이게 연간 한 20억 정도 소요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희가 다른 부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몇 개 산단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환경부하고 물관리청하고 협의되었던 진행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고를 그때 담당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산단 해서 운영하다가 수익률 적게 나오는 거야 경제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기에 따라서 기업체들에 따라서 그렇다 치지만 17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산단 70~75%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역설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감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5% 정도 그리고 예산산단이 75%, 예당산단이 70% 이렇게 현행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강선구 위원  100% 가동이 안 되죠? 처음에 설계용량 대비해서. 그렇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지. 처음 설계할 때 우리가 1년에 100톤 처리를 한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100개여서 거기에다가 처리비용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 나오고 한 50톤 정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톤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하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걸 또 감면하게 되면 앞전 얘기는 자꾸 반복돼서 죄송하지만 기업이 잘 돼서 계속 사람이 늘 수도 있고요.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전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산단이 잘 되면 거기에 폐수가 더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경감률에 대해서는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거의 지방세 때려 박다 붓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저희가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 저희가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이야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서 원안을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17조 3항에 대해서 만큼은 지원 부분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지금 산단이 물론 저희가 천안, 아산과는 다른 입장에 있긴 하지만 말씀대로 공공폐수로 인해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만약에 우리 천안, 아산 비교했을 때 저희가 월등이 뒤처지기는 합니다, 여건이. 그런데 이런 지원마저 만약에 줄인다면 기업유치하기가 좀 더 어렵다, 실무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75% 감면을 해주는데 예당산단하고 예산산단하고 농공단지는 15%고. 이거는 당분간 계속 지속되어야 그나마 우리 한참 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더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기업들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이거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명시를 다음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의안번호 295호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9쪽부터 시작되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4조 본문 중에 ‘예산군민’이라는 문구를 군민 이외의 사용자를 포함하는 ‘공중화장실 사용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 중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5조 설치기준 2항 아래쪽에 보시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사실상 법률시행령에 있는 설치 기준하고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시행령 별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3항에 있는 안심스크린 설치에 관한 사항을 2항과 통합해서 2항을 남겨두고 3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설되는 조항으로 제5조의2 안전시설의 설치입니다. 1항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1호에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경찰관서 현장 대응 여건, 안전시설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고요. 3항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조 규정 중에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본문의 내용하고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조에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따라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96호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려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해야 하는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의무설치 대상 34개소에 대수는 8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예산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정했습니다. 사업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소에 83대로 사업예산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자를 공모하고 제안서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그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체별 역할입니다. 예산군은 사업부지 유상 사용허가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충전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유료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도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운영사업자가 주체가 되고, 운영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 관련부서 협의 후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운영범위는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동의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공모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부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관련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군 재정 부담 완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전시설 대상지 설치 현황은 7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순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화장실 혹시 불법촬영 범죄신고 예산군에 있었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아뇨.
이정순 위원  아직 1곳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점검이요? 
이정순 위원  예. 카메라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점검기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꾸준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정기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그런 게 의심된다든지 민원이 있으면 그럴 때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앞으로라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그런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조항에 ‘설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꾸준하게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업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문구는 법령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대로 담은 거고요.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이 나오니까 이정순 위원님도 걱정과 우려 속에서 말씀 주셨는데 저 역시도 지난날 김재곤 산업건설국장 계실 때는 화장실 관리가 소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분이 새벽에 나와서 시설물이 부족한 거 뭐 휴지를 설치해놓으면 휴지도 가져가고, 비누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저도 새벽에 나와서 돌아다녀 보면 좀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이정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지금 같이만 관리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종사자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시설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대로만 한다면 아무 문제점 없다고 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했었는데 1개 업체에서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읍면별로 관리인원을 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금은 보니까 수시로 청소도 하고 지난날은 한 업체를 줘서 관리하게 했잖아요. 오면 물 한 번만 쫙 뿌려놓고 향수만 뿌려놓고 가면 끝이었거든. 그리고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와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도 잘 돼서 제가 격려도 많이 해주는데 아무튼 지금과 같이 하면 큰 문제점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대상지가 다 설정된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조항이 생겼는데요. 22년에 법 규정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참고,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지가 뒷장에 붙임이죠. 확정된 장소인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대상지를 받았는데요. 안건을 내고 난 이후에도 또 얘기되는 데가 있어서 새로 신규 설치하는데 규정을 잘 몰라서 50면 이상이면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데 일반 면수를 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은 빼고 이런 식으로 잘못 계산한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전시설 대상지 현황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조금 바뀌는 사항이 있더라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의견을 취합해서? 
○환경과장 박우현  혹시라도 최근에 설치된 시설 중에 여기 항목에서 빠진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최종 공고하기 전에 다시 확인을 해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50면이 장애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포함이 되고? 50면. 
○환경과장 박우현  예. 총 주차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관명에서 예산군, 민간사업자 2개로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에서 보면 기관명이 예산군, 민간사업자. 그렇게 돼서 운영하려고, 현재 예산군에서 하는 게 카드로 충전하면 개인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저쪽 공설운동장 이런 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박우현  이 내용은 뭐냐면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해서 공고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면 이 목록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 사업자가 환경부에다가 브랜드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자기부담으로 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자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주는 거죠. 사용허가를 해주면 거기에다가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민간사업자고 우리 군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사용허가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공서나 자체 면사무소에 있는 게 우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은. 
○환경과장 박우현  예. 지금은 다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는 건가 아니면 민간업체가 시설을 해서 하는 건가요. 정부보조를 받아서? 
○환경과장 박우현  정부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보조 없이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사용허가 내준 장소에 설치하고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15년 동안 사용허가를 해주고 또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추후로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자기들이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런데 보통 5년 정도는 자기들이 투자한 그 투자비용 회수하는 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에 기간은 자기들이, 
○위원장 장순관  5년.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연장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환경과장 박우현  네. 10년 더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런데 현재 아파트나 관공서는 가능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에는 설치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충전소가 어디 있냐고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 같은 데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검토해봐서 그런 요소에 주유소는 있지만 사실상 주유소 있는 데로 충전소를 설치해서 주유소를 관리하든지 이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국도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충전소 없어. 그렇다고 일부러 공설운동장 와야 되는데 어디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외지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편리성을 또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나는 기관명에 예산군하고 민간사업자가 있어서 우리 예산군에서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회계업무나 수입업무나 이게 또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볼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하여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민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읍면사무소, 직속기관 사업소, 해봄센터라든지 그 안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 딱 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국도변에 혹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이용을 하면 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충전소 위치가 다 표시되거든요. 그걸로 찾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위치는 관내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제가 도 전기차를 타고 다녀요. 장순관 위원장님 도로변 얘기도 하는데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내가 타는 거를 관리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남고 이것을 어디 가서 충전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예산군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만큼 면사무소 같은 데 지금 보면 고덕면사무소가 있고 봉산면사무소 옆에 농협주차장에 일반사업자가 한 게 있고 면사무소 같은 데에 설치하는 방안은 어떤가 해서. 
○환경과장 박우현  대부분 면사무소는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없는 데, 
김영진 위원  지금 덕산도 없고 신암도 없고. 신암은 있는데 완속과 급속이, 완속은 큰 의미가 없어요. 급속을 해야 돼요. 
○환경과장 박우현  면사무소에는 지금 없는 이유가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인데 지금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규정은 50면수인데 우리 군에 좀 편리성을 봐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할 때 행정기관에 설치하면 어떻겠나. 그것도 협의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50면이 규정이라고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자기네가 설치하고 이득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면사무소고. 여기 보면 치유의 뭐 저기... 광범위한 데도 있는데 솔직히 여기는 찾아가야 돼요. 다 좋아 그런데 유동이 많은 데를 찾아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하셔서 면사무소에 급속충전기 하나씩은 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편의성 고려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 편리성이 중요한 거지 의무대상 갖다가 50면수 이상으로 놓으면 진짜 오지에 놓고 찾아가야 돼요. 아마 그분들도 그 수입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농식품 대외적 인지도 제고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홍보물품 제작·배부 등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4조 홍보 및 육성지원에 ‘7항 공동상표를 홍보하기 위한 물품제작·배부 또는 행사 등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농특산물 공동상표가 지금 예가정성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예가정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기념물품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품제작·배부 또는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시적으로 하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외지에 나가서 박람회라든지 참석할 때 수세미라든지 일부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법이라든지 물품 만들 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항을 신설해서, 
강선구 위원  저도 그거를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상표, 전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관내에서는 이거 배포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관내는 거의 안 하고요. 외지 나갔을 때,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없습니다. 규정사항, 
강선구 위원  조례에는 없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없습니다. 규정사항이,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사 휘호대회 할 때 보면 쌀 같은 거를 외지분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홍보물품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민원을 넣으시는 거죠. 왜 예산사람은 안 주느냐.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이번 마라톤 대회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내에는 안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항목을 아예 명시해 주셨으면 안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외에 공동상표를 활용하여 홍보하기 위함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운영규칙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운영규칙이요? 
강선구 위원  예. 운영규칙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를 보고서 요즘 주민분들이 인터넷을 되게 잘 활용하셔서 그런가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운영규칙을 두셔서 언급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시행규칙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서 오해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물품제작이 뭐 아까 쌀도 얘기,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홍보물품이라고 해서 APC 거를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거고 이 부분은, 물품 같은 경우는 수세미라든지 화장지 케이스라든지 그런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조그마한 가습기라든지 그런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예가정성 상표에 있어서 농협에서 하는데 포장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나 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삭감은 아니고요. 본예산은 어느 정도 맞게 했는데 추경에 매년 조금씩 더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경은 저기된 게 아니고,  
김영진 위원  이번 2회 추경이 아니고? 3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본예산 때 어느 정도는 맞췄어요. 꼭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더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부족한 건 맞고요. 저희가 공동조합으로 이번에 됐잖아요. 그래서 자구책을 갖고 자기들이 노력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다 부족하다고 하면 좀 지원해 줄 방법은 있는데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요. 나중에 정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김영진 위원  공동상표 예가정성하고 또, 공동상표 하나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 
김영진 위원  예가정성?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김영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해서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가정성 우리가 예산군 상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과 같은 경우 어느 때는 질이 좋아 당도가 있고. 어느 때는 버려야 돼. 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다 틀리잖아요. 철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까 강선구 위원님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표브랜드만 해놓고 예산군이 욕먹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라든지 결과라든지 그거를 해서 1/4분기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 매뉴얼은 있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그런데 안 돼 있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농협도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회의 때라든지 주입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따라 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가정성에서 한 번은 사과를 납품했을 때는 맛이 괜찮았는데 서울 국회 앞에서 했는데 먹어보니까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서울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거지. 당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기술진이라든지 식품업체라든지 이 사람들이 오는 거는 어느 정도 당도 측정이라도 해야 되고 또 주스 같은 경우도 어느 건 월등히 나은 게 있고, 우리가 지금 장터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사과칩 같은 거. 어느 건 괜찮은데 어느 건 또 질이 별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규정이 있어야 우리 예산군에 브랜드화 해서 상품화되지 경기미 같은 쌀 같은 경우도 왜 비싼가요? 15~16만 원씩 왜 가는 줄 알아요? 그게 그대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보증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갖다가 그냥 상표 넣어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관리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고민만 할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능금조합에서도 명절날 위에는 사과가 새 거인데 밑에는 상한 걸 집어넣어서 판매하는 그 몰상식한 상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자기 성찰을 가지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상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상표에 대한 이름 값어치는 우리가 선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어렵더라도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지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농정유통과, 먹는 것만큼 장난 많이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더라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집회 시행 등으로 의회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수탁기관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의 위수탁 계약 해지 요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업자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쪽입니다. 
  중간에 다목 위탁개요로 범위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이고, 사무는 이용자 등록 및 자격심사,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운영관리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으로 수탁자 선정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억 1,100만 원으로 신규 수탁기관 센터장 급여 2,400만 원을 추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목 기본현황은 소재지는 수탁자 선정 후 지정 예정이고, 시설규모는 특별교통수단 10대이며 법정 차량대수는 16대입니다. 구성원은 17명으로 센터장 1명과 사무원 3명, 운전원 13명입니다. 
  3쪽 그동안 위탁 현황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교부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4억 3,100만 원으로 차량 7대를 운영하였고, 작년에는 6억 3,900만 원으로 차량 10대를 운영하였으며 금년은 6억 8,700만 원으로 차량 1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 현황입니다. 2022년 운행횟수는 12,188회이고, 운행수입은 3,100만 원입니다. 2023년은 16,904회로 운행수입은 3,64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상정 및 의결이 되면 6월까지 재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7월부터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의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은 7억 1,195만 원이고 2025년은 7억 3,400만 원, 2026년은 7억 5,600만 원, 2027년은 7억 8,000만 원으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3.1%를 반영 계획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사항은 현재 17명으로 센터장 1인, 사무원 3인, 운전원 13인인데 저희는 적정인원을 센터장을 제외한 12인으로 생각하고 자연감원 조치해서 12인을 유지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지금 산출내역 보면 국비 9%, 도비 7%, 군비 84%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제 7억 1,100만 원인데 지금 운행수입이라고 했는데 이 수입은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운행수입은 저희 연말에 세외수입 계좌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징수를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는 수입이 안 잡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징수가 꾸준하게 1년 수입을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요금으로 받은 2,000원 그 금액, 2km까지가 1,000원이거든요. 최대 금액이 3,000원까지고 관외로 갔을 때는,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자가 쉽게 얘기해서 택시 보면 미터 찍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장애인 이거는 그런 장치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다 있죠. 운행기록장치가 택시처럼 다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택시하고 똑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CCTV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사고라든가 그런 게 다 있어서 택시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수입이 비슷한 것 같고 24년도는 1년을 따져봐야겠지만 수입변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탁을 줬으니까 그동안 수탁 받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평가도 그렇고 만족도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만족도 조사,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주기적으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김영진 위원  소비자들, 타는 분들 만족도 조사. 그건 안 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냐하면 이런 일에 있어서 하다 보면 만족도 조사를 안 함으로써 다른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성과평가도 좋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를 보면 타 민간위탁하고 좀 상이한데 동의안과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 반드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적정성 검토를 주셨어요. 이것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하신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이거는 종사원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종사원들이요? 
강선구 위원  예. 운전원들이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운영과 관련된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따로 또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사무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걸 꼭 위탁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규 계상하였다는 센터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던데, 이거를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것도 현재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도 만약에 증원된다고 하면 무기계약 쪽으로 현재는 16명 당초에 12명에서 이번에 4명이 증원돼서 16명인데 만약에 이거를 위탁하지 않으면 직영으로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하면 16명이 늘어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총무과에서도 조직개편해서 증과를 하게 되면 다른 과에서 1명씩 뽑아서 15명을 만들어서 증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16명을 증원하기는 어렵다고 협의가 돼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왔고, 
강선구 위원  저희 공무직도 총원에 저기에 들어가요? 총액인건비하고 거기에 포함돼요, 공무직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 공무직도 정원 내에 들어가요? 
이길원 위원  국장님, 정원에 들어가잖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정원은 일반직 정원에는 안 들어가는데, 
강선구 위원  일반직 정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차이가 없죠. 사실은 그걸 직영한다면, 
강선구 위원  아니, 지금 답변주신 걸로는 정부에서 보면 정원 늘리지 말자고 총액인건비 상한제 걸어놔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지금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요청한 것처럼 총액인건비하고 정원 증원에 대해서 그 사항이 해당 되냐는 거예요, 공무직들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일반직에는 안 들어가지만, 
강선구 위원  안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무기계약직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총원으로는 별도의 인원으로 관리가 되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총원에 들어가요? 별도 정원관리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별도 정원이라도 정원이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행안부 지침에 지금 저촉이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총액인건비에는 해당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만약에 증원이 무기계약직이나 일반계약직이나 증원이 되면 한시적으로 지금은 총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  질의보다요. 아무튼 과장님,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든지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책임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아무튼 지금 보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는 지금 걱정스럽잖아. 12월 말까지가 기간인데 미리 던져버리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 숙제가 문제니까 강선구 위원께서 얘기한 것도 잘 좀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지혜를 갖고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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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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