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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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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8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5. 4.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10.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5. 4.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10.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윤영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에관한조례안 
2.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11시02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2년 6월 2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한 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을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 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중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원대상자의 관리 및 보험료 지원방법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에는 건강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환수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였으며,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 납세의식 고취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는 것으로써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정하고, 안 제2조 제3호의 내용 중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이란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 한정함으로써 많은 군민과 마을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한 조례 제정목적인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도 성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의 정의를 체납된 지방세를 현저하게 정리한 마을 또는 성과를 거둔 마을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내용 중 모범납세자 및 마을 등 이하 성실납세자 등 이라 한다로 약칭하고, 조례의 제명으로 하였으나 조례의 제명을 약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또한 지원대상을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로 한정하였는 바, 굳이 모범납세자 및 마을 등을 성실납세자 등으로 약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모범 납세자 및 마을 등을 삭제하고, 납세자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호의 내용 중 체납 없는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실제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재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강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2년 6월 2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의 규정 중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고로 수정하고, 의무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 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바꾸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일부제한지역내에서 가축사육두수를 조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관광지역은 전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정부 권고안 보다 축소 조정하여 제출한 개정안을 정부 권고안에 맞게 젖소는 150m에서 250m로 수정하고, 돼지·개·닭·오리·양·사슴은 200m에서 500m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모두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율을 차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나 한미 FTA발효 등 농업의 경영 환경 등이 악화되어 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융자금의 신청과 선정조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예산군수가 자체검토하고, 융자금 대부이자율을 연2%에서 연1%로 인하하였으며, 중복융자 금지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재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8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건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명선님과 양승일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2년 5월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2012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12년 6월 22일과 6월 25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32억 8,641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9%인 3,970억 3,773만 9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7%인 3,411억 5,689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40억 2,598만 7천원, 사고이월비 79억 2,617만 4천원, 계속비 이월비 158억 9,286만 3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 5,256만 5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8,32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5%인 90억 1,962만 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7%에 해당하는 50억 2,450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9억 9,51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2011년도의 경우 미수납액의 규모는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28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이라는 점에서 체납액의 발생규모가 반드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손처분도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원인분석 철저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이월액의 발생사유를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과 기타에서 급증하였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타 사유가 대폭 증가하는 등 원인분석이 미흡한 바, 앞으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 고의성이 있는 지방세 체납 사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강력하게 대응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 수납관리 철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의 세입 중에서 40.4%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재원임에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예산편성액보다 69억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예산액 보다 30억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이는 수납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세입예산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마다 불용액 관련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셋째아이 이상 유아학비 지원 등 26개 사업에 6억 2,158만원의 기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집행액이 없음에도 불용사유가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었는바, 앞으로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밀히 편성하는 것은 물론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월된 도비 보조사업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10년도에 279억 8,000만원에서 2011년도에 249억 1,900만원으로 30여 억원이 감소하는 등 매년 도비 지원이 부진한 실정으로 친환경 쏘가리양식장 조성사업 등 4건에 2억 4,5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후 전액 반납하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이나 예산편성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앞으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계획에 의거 집행하여 도비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전용 제도 이행 철저입니다.
  사업비가 절감되거나 지출원인이 해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나 불용액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참전명예수당 1억원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지출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등 3건은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과목을 설정하고,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수요를 세밀히 산정하고 과목을 설정하여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필요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이월사업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액은 줄어들고 있으나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나 토지보상협의 등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예산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 등 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임에도 사고이월 하였는바,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감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계속비 및 명시이월을 시킴으로써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나 처분 등 재산의 증감이 있을시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이의 정확성 여부를 항시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종류별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재산 증감내역 중 감소가 1조 1,755억 4,2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산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공유재산은 사업추진이 완료되는 즉시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등록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지적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채권관리 철저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소멸액이 결산서상 세입과목의 원금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채권 관련 회계 전부가 불일치하고 있는바, 앞으로 채권은 우리 군의 소중한 재산이니 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채권 관련 예산편성과 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특별회계 폐지 이행 철저입니다.
  특별회계 사업 중 주택사업은 회계설치 목적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일반회계로 편입운용이 타당하고,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수년간 자금 없는 예산으로 이월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세입을 편성하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바,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만 충당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3건은 특정 세입이 없고,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의 폐지 및 회계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회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FTA기금 관련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으로써 농·축산물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부분에 FTA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바, 이에 우리 군에서도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등 3건에 18억 4,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 및 대상지 미 선정, 홍보 미흡 등으로 45%인 8억 2,122만원만 집행하고, 10억 2,12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는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한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경영체제 중심으로 만들어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파워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FTA 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매년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살펴 볼 때 2010회계연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또 다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제도상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법규연찬 미흡과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은 군민의 혈세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 돈과 같이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철저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0억 6,300만원 발생되었는 바,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120억원보다 40억여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되었고, 매년 조기집행,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예산에 반영한 것은 세입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정의 운용은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지균형을 맞추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록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경기조정 역할도 중요한 것이나 반복되는 결손은 향후 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함은 물론 재정적 부담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군 재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세입·세출 편성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촉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안 심사 등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하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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