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21년 6월 17일 (목) 오전 10시


일 시  2021년 6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주질문, 보충질문 종료 1분 전 타종 1번을 치고 종료 시 타종 2번을 칠 계획이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요새 기술센터하고도 그렇고 예산군 화상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건이 있습니다. 1쪽에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한 군데네요, 위탁사업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능금조합은 신암에 있는 APC 말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APC 하면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세계에서 최고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금조합에 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예산, 당진지역을 두고 능금조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 지도도 잘하고 있고 사실 또 APC 선별기라든가 작년에 최신식으로 교체됐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하면서 보면 시설이 좋으니까 품질은 좋아지는데 시설이 좋으니까 농민들은 또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 되잖아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앞서가는 예산능금조합에서 APC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정과에서도 조기에 나온 조과하고 중생종, 만생종 해서 조생종을 또 보급한다 그러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예산이 서 있죠, 그거 하신다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그렇게 되면 능금 조생종, 만생종 해서 만들다 보면 기존에 있는 후지농가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거기에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 왜 엔비하고 그런 거는 사업을 많이 줬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체 사과농가들한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능금조합에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거는 무슨 단체, 엔비 같은 게 먼저 나오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후지가 조금 수확이 선별이라든가 그런 게 자기들이 늦어지니까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시설이고 사실 우리 군 거잖아요. 군에서 위탁 준 건데 사람들은 군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해서 하는데 그런 것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새로 온 선별기는 잘 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심지어는 너무 잘돼서 잘되면 안 된다고 제가 너무 그러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요. 최신 시설이니까 그에 부응하게 예산사과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부서별 사업변경 및 취소내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농민단체도 사업을 못해서 취소된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취소 또는 축소해서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죠. 보면 이건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큰 저기 없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여쭤봤습니다. 예산군에는 푸드플랜, GAP 안정, 2단계 균형발전 해서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도 푸드플랜에 대한 보고를 받아봤고 했어도 농업 쪽이라는 게 딱 해서 연구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힘들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농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부분인데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연구용역 준 것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농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부드리는 게요, 푸드플랜 용역 수립해서 돈도 많이 줘서 샀는데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몇몇 사람은 푸드플랜이 뭐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야 되니까, 농업도. 이런 연구용역을 줬으면 같이 홍보 좀 해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문한 것이 공통 2개 있습니다.
  자료 5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여성 비율 위촉현황을 보니 40%, 3년 동안 지금 4년차에 비해서 40%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셨네요. 그 이유는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도 매년 하는 예산군농어업농어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위촉대상 직위가 명시되어 있다보니까 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무슨 단체의 장 또 전문가 및 5년 이상 종사자, 이런 식으로 있다보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인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김태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동상표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태금 위원  심의위원회 이거는 꼭 50% 아니더라도 여성을 60%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녀평등을 주장하셨나 50%, 50% 하셨네요. 이런 부분에서 조정만 하시면 1%도 아닌 0.7% 차이거든요. 40%와 40% 미만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우리 군청에 지금 주민복지과에 여성친화도시 있죠? 선정할 때 굉장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꼭 염두에 주시고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조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수당지급 예산액 같은 경우는 예산은 큰데 집행률이 물론 21년 금년도 상반기하고 20년도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니 코로나 때문에 물론 20년도도 본 위원은 대면이 어렵겠다 싶었는데 대면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산이 좀 예산추계에서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액이 너무 많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난해 2020년보다도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세웠는데 올해는 내실 있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는 7쪽,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현황이에요. 사업이 많아요. 많아서 총체적으로 검토하고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거는 서류상 대비하면서 저기 할게요. 불용이 지금 20년 집행률 84.8%로 저조합니다. 많이 사업하신 거는 90% 이상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는 가장 저기한 것이 84.8% 사유를 보니 계획 대비해서 사업미신청, 사업대상자 포기 등이 주 이유이거든요, 이유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읍면에다 공문도 보내고 하나요? 본청에서 직접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읍면에다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업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하는데 대부분 신청을 해서 사업자 선정하고서 중도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또 신청 자체가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직접 사업이 아니라 농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이렇게,
김태금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이 부족하다 하시면 혹시 홍보가 덜 됐나 싶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소식지라든가 충분히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농가 입장에서 모르고 못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홍보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농민 사업이라는 게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시더라도 면면 들어보고 저도 들어보면 이장님들이 방송 또 이장님 회의할 때 읍면에서 홍보차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충분하게 전달이 안 돼서 이렇게 저조한 것 같고요. 다수 농민들이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홍보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농민에 많은 혜택을 받고 사업이 잘될 것으로 보여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현수막 이런 것도 좀 한번 게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읍내 쪽에도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도 농사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게시판에는 있어요. 관심 있게 보는 분도 있지만 그냥 지나치고. 현수막 같은 것은 한번 준비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농민단체들의 이용 책자, 홍보 다각적으로 활용 많이 하셔서 잘 사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김태금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위원장은 저희 산업건설 국장님입니다. 
강선구 위원  안건이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강선구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건 제가 맡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21년도에는 12월 예정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안건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안건이 심의해야 될 특별한 안건이 지금 없어 가지고, 
강선구 위원  심의할 게 왜 없어요?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할 일이 있고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안건들이 좀 있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최근에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문제성이 대두되기는 했는데 아직 그게 최종 정리가 안 된 상태다보니까, 
강선구 위원  그게 단차연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래요.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규칙에 나와있는 저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에 등교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농가라든지 유통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학교꾸러미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랬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작년도에 꾸러미사업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런 거는 안건이 될 수 없을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때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의회에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질 법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거 관련돼서 예산도 변경하고 이랬었잖아요, 추경예산도 나오고. 이런 것도 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꾸러미사업 관계돼 가지고는 위에서부터 꾸러미사업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라고 해서 의회 의원님도 참석한 가운데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학교급식센터에서 그 업무를 본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급식센터에서, 
강선구 위원  센터에서 그 일을 하는 거라면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이거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개최해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농정유통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2021년 RPC 수매계획과 최근 5년간 5,0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내역 현황입니다.
  33쪽, RPC 수매계획이 있고 RPC 수매현황, 읍면수매, 20년산 수매현황, 34쪽에 산물벼 수매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매계획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뭐가 진행되는 건 없다는 얘기네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문제되는 게 예산RPC가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수매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향후 2년간 제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받은 공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공문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할 수 없고 절차상에 예산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한 게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충남도를 통해서 농식품부로 지금 보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제 됐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서 농식품부에서는 7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구두로는 관내에 있는 통합RPC라든가 대동RPC 쪽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할 계획이 가능하냐고,
박응수 위원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그게 아직 서류상으로는 안 됐으니까 우리가 RPC 측에 협의해서 공문이 오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확정이 돼서 오게 되면 3개 읍면 예산, 대술, 신암 쪽에 희망 RPC 농가로부터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종 조정·배정을 해서,
박응수 위원  수매조사는 하지 않았나요? 수매조사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안 했어요, 아직?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직 안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안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요조사 아직 안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대술면사무소에서 뭐 하는 거를 본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RPC 관계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7월경에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최종 결정을 해서 그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RPC 정부수매 벼를 이제 RPC에서 하잖아요. 하고 나면 농정유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수매하고 난 다음에 관리.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우선 수매된 물량이 창고에 잘 보관되고 있나. 
박응수 위원  그동안 관리가 잘됐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수매 후 톤백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고 사일로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사일로는 사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면적대비 높이 해 가지고. 그래서 해서 톤수를 하는데 톤백 같은 경우는 그냥 톤백에 담아놓는 게 아니라 포장 단위가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톤백으로는 지금 대부분 창고에 보관할 때는 양을 최대한 많이 담아놓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최대한 많이 담아놓는 게 아니죠. 톤백을 803㎏씩 그렇게 해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매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합니다. 
박응수 위원  803㎏씩 딱 포장해서 정리를 해놔야 수매 재고량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동안 덜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해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매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803㎏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건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쓰면서 보관량을 많이 해놓고 창고에 1,000㎏를 넣는다든가, 
박응수 위원  RPC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농정유통과에서 그 재고 관리를 하고 있죠? 재고관리를 하고 있으면 재고 톤수를 파악할 때는 100㎏짜리 있고 200㎏ 그거 어떻게 파악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803㎏씩 포장단위가 돼서 일률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얼마만큼 재고가 있는지 파악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정확히는 물량 파악은 안 되더라도 그게 무슨 제도가 있느냐 하면 RPC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인수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 의해서 만약에 그 물량이 다른 정부양곡창고로 옮긴다든가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검사에 의해서 등급받은 것, 제현율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서 그때는 RPC에서 803㎏면 803㎏라든가 이거를 아주 정확히 해서 다른 창고로 인수하게끔,
박응수 위원  다른 창고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논하지는 않겠는데요. 앞으로는 농정유통과에서 RPC 수매한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관계가 있다면 분명히 있죠. 앞으로 절대 그런 것 없이 확실히 파악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라이스에 수매했던 게 예산읍, 대술면, 신암이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그사람들이 산물벼 저기 하고서 아직 대금을 다 못 받았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그게 당초에 4월 30일까지 예산RPC에서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했는데 지급이 안 돼 있어서 대책위원회에서 도경에 알아봤는데 한번 취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소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박응수 위원  취하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먼저 합의 형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의견제출을 대책위원회에서 그래도 제가 경찰청에다가 도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선처해달라는 식으로 의견제출했는데 이◯◯ 씨가 서울에 거주하다 보니까 서울남부지검으로 의견서가 이송됐답니다.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여기 대책위원회 측에 찾아와서 설명하든지 아니면 자세한 설명서를 내달라고 해서 설명서를 작성하고 있고 또 이◯◯ 측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위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최근에 한번 만나서 합의하자는 식으로 얘기되면서, 
박응수 위원  지금 대책위원장이 원래 만들어진 사람하고 중간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저기는 아직까지 이◯◯ 씨가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 씨가 같이, 
박응수 위원  이◯◯ 씨 하고 박◯◯ 씨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고요, 좀 더. 그리고 지금 수매장이 RPC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예산라이스로 갈 때는 신암이나 예산이나 대술이나 거리도 가깝고 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수매장이 어디로 되냐에 의해서 위치가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혼잡이 상당히 예상되거든요. 어느 수매장이 됐든지 면적이라든가 수용 시간대별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어차피 예산라이스에서는 올해 수매를 못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라이스 지금 돌아가기는 하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가을에 농민들이 불편을 장시간 그 바쁜데 벼 수매장에 가서 체류해 가지고 저기 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작년의 아픔을 올해 다시, 작년에 아픔이 있었지만 올해는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다음에 35쪽,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내역 현황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예산라이스에 그동안 농정유통과가 됐든 예산군의 어느 부분에서 혹시 지원이 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도 다른 업체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지원을 해 주고서 사고가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농정유통과에서 보조금을 주고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박응수 위원  부기등기돼야 하죠? 시설물은 5년이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비근한 예로 신양에 오곡백과라는 사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도 기술센터하고 농정유통과하고 계속 지원을 해줬었어요. 7대 때하고 6대 때하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현장답사 때마다 갔었다고요. 그때마다 실질적으로 과장들께서는 문제없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경매돼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게 오곡백과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하다 보니까 부기등기를 시행하게 된 것은 2016년 4월 29일, 
박응수 위원  그래도 그거는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시간만 피하려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잘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몇 가지를 해서 이거 좀 자료 뽑아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온 서류가 지금 저기 것이 없죠? 엽연초조합 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엽연초조합 거 안 줬죠? 응봉. 엽연초조합 거 등기부등본하고 그것 좀 나중에 추후로 꼭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등기부등본이 해당되는 거는 추후로 뽑아줄 수 있으면 한번 뽑아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표시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에 표시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럼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산농협 여성 농업인센터 보조금 지급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센터현황을 보면 예산농협 센터 조직현황에 센터장 1명, 사무장 1명, 상담사 1명, 3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분들은 상주근무자입니까 아니면 비상주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센터장님은 조합장님이 겸직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주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두 분은 상주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두 분 상주근무하는 사람은 센터 운영보조금에서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나갑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센터운영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센터장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센터장은 보수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군 내 지역조합이 몇 개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8개...
이상우 위원  총 9개 있죠? 축협까지 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 축협까지 9개 있는데 여기에 여성 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개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여기 예산농협 한 군데입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농협 한 군데에서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조합에서는 왜 안 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거는 조합에서 사업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신청을 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일반 타 농협에서는 사업신청을 안 해서 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농협에서 운영비를 지출해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 보조금관리 조례에 맞게 지출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 법적 근거는 확실한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지급액이 2019부터 도비를 포함해서 1억 2,600만 원씩 지급해 줬는데 이게 최초 여성 농업인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한 게 언제부터죠? 최초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최초는 제가 정확히 지금 이게 기간은 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농협소식지 간행물을 보니까 2020년도 총 조합원수가 2,400명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여성 농업인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글쎄요. 그건 제가... 
이상우 위원  여성 농업인 수를 모르시면 사업계획서 하실 때 사업단체의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여성 농업인 수 파악 안 됐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볼 때는 여성조합원만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 가족 중에서도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조합원이라 하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조합은 그런데 여기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조합원입니까 아니면 비조합원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여기는 예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여성 농업인센터입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 조합원들한테 혜택 주려고 해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우 위원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요? 그 여성 농업인은 파악은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여성 농업인 수는 대략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 여성 농업인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보조금 조례를 보면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해서. 그러면 일반도 더하면 구태여 여성 농업인입니까,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운영은 조합에서 하지만 대상은 예산농협에서 예산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조합원만 가지고 운영할 것 같으면 조합에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별도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보조금 조례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일반 아무나 참석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예산농협조합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여성단체나 아무나 하는 게 되지. 보조금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보조금에서 명시까지 된 것은... 
이상우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8년, 2019년 예산액 대비 집행을 100% 집행하였고, 2020년은 예산액의 43% 집행했잖아요. 집행잔액이 어떻게 처리됐고 미집행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돼서 저희가 회수했고. 돈을 회수해서 군비는 불용처리되고 도비는 반납할 계획이고 이렇게 된 사유는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사업추진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대상이 우리가 이 센터를 할 때 센터로부터 반경 5㎞ 이내에 대해서는 대상지로 보조금 이 센터 설립하는데 이 사업을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저기를 우리가, 
이상우 위원  센터 반경?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반경 5㎞ 이내. 
이상우 위원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어떻게 센터예요? 주민 전체도 아니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게 이게 돼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상우 위원  예.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액을 보면 2020년도와 같은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0년도에도 44%밖에 지출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44%를 감안했을 때 2021년도 세출예산을 잡을 때 이거를 감안해서 잡았어야 되지 않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사업 못했고 2021년도에 코로나 언제 종식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또 빨리 종식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예산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작년 12월 말인데 올 연말까지 코로나가 해제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작년 10월에 본예산이 세워진 건데, 
이상우 위원  본예산이 10월이지만 예산 우리가 승인 난 거는 12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이거를 추계를 하셨어야지 아무리 보조금 도비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세출예산 세울 때 정확히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부분은 제가 판단 못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거 올해 예산 어느 정도 쓸 예산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글쎄...
이상우 위원  이거 제가 볼 때 올해는 거의 불용처리될 확률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나름대로 사업 하고 있으니까 조정하든가 추경에 조정해 주시면 도랑 상의해봐서 한번 조치해보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보조금 신청받을 때 사업자로부터 용도, 세부사업계획서 받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서에 맞게 지출했는데 사항을 보고 있는데 실적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거기 18년 튼튼정기산행 1,800농가에 사업비 720만 원 그리고 합창교실 반주자 해서 3,000농가에 사업비 710만 원, 그 밑에 19년도도 마찬가지로 41페이지도 여기는 480농가에 사업비 2,200만 원, 합창교실은 사업비 954만 원에 2,400농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참여 농가수가 농가수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일반 주민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여성 농업인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 농가수라는 게 참여자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참여자수를 말하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예를 들어서 튼튼정기산행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평균 월에 1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누면 한 번 가는데 한 150명씩 갔다고 하고 그 밑에 합창교실 같은 건 3,000농가예요. 그러면 3,000명이 일주일에 몇 번 반주를 하고 합창을 했어야 이게 나오나 역으로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합창교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30명이 100회 정도 일주일에 2번씩 정도 운영한 거로 정산이 됐고, 2019년도에는 30명이 연간 80회 운영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눈에 보이는 수치가 나오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밑에 2019년도 것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는 또 480농가예요, 갑자기. 1,800농가에서 480농가면 한 75% 가까이 감소된 거예요. 그러고 합창교실 같은 것은 다시 또 20%가 감소됐고.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은 300%가 늘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거를 아무리 적용해봐도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농가는 73% 감소했는데 예산은 300% 증가했다? 그리고 20% 감소했는데 예산은 34% 증가했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다시 하나 또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중식지원사업비라고 있네요, 42페이지. 거기 보면 1,316농가 여기는 농가수를 정확히 단 단위까지 표시를 했어요. 그러고 사업비도 지출했는데 이 단 단위까지 잘 표시를 했는데 이 중식지원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담당자 이거 검토하실 때 확인 안 하고 하셨어요? 이거 중식지원비를 그냥 자체 지출 예산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인당 2,000원꼴이 나갔는데 이 2,000원이 무슨 사업비로 나갔나 한번... 자료 없으면요,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중식지원 사업이 경로당 13개소 경로당 쪽에 지원해 준 겁니다. 고향주부모임 49명하고 배달봉사 해서 각 마을 부녀회장 해서 91명이 이렇게 해서 13명씩 총 7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그렇게 해서 농번기 중식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출 예산은 263만 5,000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36만 원 가지고 이거 2,000원 가지고 그 인원 할 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이제 인건비 안 들어가고 재료비 위주로 계상되고 나머지 주부모임이라든가 이런 봉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큰돈은 안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다음 거 하나 또 제가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뭐 사랑의 가래떡 나눔 행사라고 한 거 보니까 11월 11일 날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2,000농가가 참여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거 행사 어디서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행사는 예산농협 위주로 해 가지고 하나로마트 이런 쪽에서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거 예산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셨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이거를 예산농협 하나로마트 행사로 보지, 여성농협센터에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행사를 다른 사업을 못하고 또 코로나 관계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성 농업인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든가 쌀 소비 측면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꼭 여성 농업인들한테 혜택 간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상우 위원  아니, 행사 주관하신 거랑 한 거는 그렇다 잘했다고 제가 평을 하는데 행사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나로마트에서 하시면 농협 홍보한 거지 일반 봉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보시면 하나로마트 2,000명 오라고 해서 떡 나눠주고 하나로마트 홍보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 이런 건 좀 조심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여 농가수가 아무리 연인원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숫자 맞추기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실 때 더 꼼꼼히 보시고 지난 군정질의 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농협에만 있는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 농협으로도 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타 농협에도 한번 공문 내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RPC 정부양곡 산물벼 수매현황과 예산RPC 관련 농민피해 현황은 앞에서 박응수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감사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3년간 황새공원 조성 후 친환경농업에 따른 농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2010년 12월 30일 개정했네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매년 국도비를 받아서 10억 가까운 예산이 친환경 3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이 지원 단지별 지원 금액을 2020년 기준으로 단지별로 환산을 해봤어요. 그래봤더니 황새생태농업연합회는 면적 대비 70%, 농가 대비 74% 예산이 지원됐는데 면적 대비나 농가 대비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0억을 놓고 제가 면적 대비 농가수 대비를 환산해 보니까 한 70%에서 74%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74% 지원된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단지 개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혜택이 저조하게...
이상우 위원  단지별로 해도 안 맞고 농가별로 해도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생산에 필요한 생산지원금이 대부분인데 이 지원금 내용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생산지원금이라고만 계속 이렇게... 이런 거 다른 보조금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세부 사업명을 좀 다른 명칭으로 바꾸자는 말씀, 
이상우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거의 생산지원비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산지원비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바꿔서 지원체계를 유통체계나 판매 아니면 소득지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산에만 하다 보니까 농약 주고 뭐 주고 인건비 조금 주고 끝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산지원만 하다 보니까 유통지원이 전혀 안 되고 또 판매도 어렵고 또 소득으로 이렇게 잘 연계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지원보다는 유통이나 판매 이거를 잘해서 소득으로 올라가야 환경 농민들이 줄지 않고 지금 환경 농민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친환경 농민들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종료 1분 전 타종)
  생산지원에서 유통·판매지원으로 가는 거는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생산지원 현재 농가들 개별적으로 준 돈을 삭감하면 농가에서는 분명히 싫어하기 때문에 유통·판매지원은 추가 사업으로 따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제가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위원장님!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황새공원 주변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사업 원년으로 황새공원 생태단지 조성과 그에 관련 생태농업, 친환경단지도 어떻게 해야만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감소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여 농가 소득도 올리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 생태단지 농민, 친환경 농민들이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도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을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193억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 도비 사업비는 내려왔습니다만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작년도에 통과 안 돼서 올해 통과되다 보니까 저희 군비는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전체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특히 중요한 게. 이런 쪽에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저는 이번에 황새공원 주변 생태 조성은 물론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친환경 관광농업으로 조성하고 또한 이 명칭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이라는 건 전국에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친환경보다도 치유농업, 아니면 치유농산물 이렇게 좀 변화할 수 있는 대전환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광시 황새농원 전체가 관광농업 치유농업 단지로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이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치유공원이라든가 치유농산물,
이상우 위원  농업단지나 관광.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 쪽으로 한번 또 검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저희가 193억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추진하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130억 중에 농업 분야.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교육농장 조성 면적은 얼마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교육농장이요? 
강선구 위원  예. 쉽게 얘기해서 땅 사가지고 저희 빌려주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직 이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선구 위원  계획서상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계획서상에는 내가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 확보되면서 실행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국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거 국장님이 직접 계획서 냈잖아요, 도에 낼 때. 이거 3월에 그러면 조건부 승인 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단 보면 추진상황 2021년 3월 21년도 정기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했는데 조건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게 이제 조건부 내용은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이게 조금 이런 사업이 해본 적이...
강선구 위원  운영수지 개선방안에서 운영수지라 하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역특성 반영이라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든가 주민참여 및 마을 활성화 방안 좀 마련하라는 이런 쪽에서 조건부가 나온 겁니다. 
강선구 위원  운영수지 개선사항 대상지가 정미소인가요,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정미소뿐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농산물이 기존의 친환경농업단지 하고 여기에서 이제 교육농장에서 하게 되면 타깃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심어요, 쉽게? 생산되는 농산물 어떻게 처리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현재 농가에서 벼를 친환경이 지금 거기 벼로만 이루어졌거든요? 생산되는 벼를 그동안에는 벼로써 외부에 친환경 농사를 지어 가지고 다 내보내줬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디로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한살림이라든가 덕산농협이라든가 이런 생협 위주로 벼를 판매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럼 학교급식센터에서 친환경 쌀 수매단가하고 여기서 판매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글쎄, 그거는 내가 안 해봤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친환경 쌀은 덕산농협에서 들어오거든요? 덕산농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25% 수수료 붙겠죠,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안 공통 3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지도점검 내역인데요. 앞서서 김만겸 위원님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잘 돼 있으십니다. 과수농가들이나 그분들한테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25페이지 최근 2년간 공사 발주내역인데요. 자료를 살펴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7페이지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이 농정과에서는 예산군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개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농업발전기금은 목표액이 처음에 얼마였었죠, 당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00억. 
임애민 위원  100억 원 목표로 해서 지금은 훨씬 목표액을 초과 달성 목표액이 넘었네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도 목표액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50억 했었습니다.
임애민 위원  50억이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이게 이제 타 기금 전입금이 9억이 더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59억 1,700만 원 됐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 목표액은 다 해서 지금 제가 이제 28페이지는 수입금액에서는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융자금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고요. 지출내역에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이게 이제 발전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농업인들한테 할 수 있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럼 이게 최고 한도액이 얼마로 규정되어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이제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는 5,000만 원까지 해 주고 법인에는 1억 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자금도 해 주고 있는데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는 3,000만 원, 법인한테는 5,000만 원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운영자금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이 융자금 이자율은 무이자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무이자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이 융자금이 무이자라고 했을 때 농가에서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많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전체 10건 정도 저희가 집행했고요. 작년도에는 9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니. 융자금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 제가 읍면별로 봤을 때는. 이거 몰라서 못쓰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하여튼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 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임애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보니까 받아본 사람들은 또 받아보려고는 하더라고요.
임애민 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만 하시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공문도 내보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럼 홍보를 더 좀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홍보 좀 하셔서 정말로 다급하거나 이자 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자 내고까지 융자해서 농사짓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 밑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쪽으로 이제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보면 그쪽에서 28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이게 차액 지원금을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주로 이제 봄무, 꽈리고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 2021년도에 봤을 때 2021년도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2021년도 가을무, 가을배추가 되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이제 작년도 가을무, 가을배추가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서 나온 게 이제 그런 게 가을 생산품은 주로 한 해 넘어가 가지고 봄에 나옵니다. 그때 봄에 심의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2021년도라고 되어 있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금년도에 지출했지마는 실질적으로 2020년도 가을무, 가을배추가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기금을 농민들한테 유용하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만든 기금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업인들의 혜택을 좀, 지금 융자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정기금이야 기후변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농업인들한테 탄력적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에 버섯재배 허가 현황 및 목적사업 미이행 타용도(태양광 시설 등) 이용시설 실태와 문제점. 그런데 여기서 곤충사육사도 제가 현황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태양광 현황도 가져왔는데 잘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태양광 시설이 총 480개소네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요. 버섯재배가 27개소, 또 그리고 곤충시설 42개소 허가가 이렇게 됐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의 꼼수다. 농촌의 태양광 꼼수 수작으로 인해서 버섯재배, 곤충사육 위장이 많다고 이렇게 방송도 나온 걸 아마 봤을 겁니다. 과장님, 보셨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동안 꾸준히 실태조사를 해왔다 그랬는데요. 그럼 금년도는 몇 번이나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매년 1회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주로 2018년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했고 19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LH 사태로 해서 농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4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공문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정해지지 않은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한 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LH 사태라든지 있어 가지고 4월부터 일찌감치 연중 조사하는 거로 해서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한다든가 하면 우리한테 읍면에서 조사 들어오면 확인한다든가 청문 절차에서 얘기하려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2번 정도는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에 따르면 그동안 농지 위에 버섯재배 사업, 곤충사육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 태양광산업이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아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버섯 27개, 곤충사육 42개소 중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시설이 각 몇 개소가 되는가요? 확인해봤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조사했는데 이게 2018년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버섯재배사가 4개소가 4필지가 미이행했던 부분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섯재배사가 2필지가 농지 미이용한 것으로 적발됐고 2020년도에는 버섯재배사 4개하고 곤충사육사 5개 해서 총 9필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나와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농지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했고 그에 따라서 청문회에서도 1년간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실시해 가지고 이행이 다 됐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럼 총 버섯이 11개, 곤충사육사가 4개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보니까 이것이 불법, 편법으로 하는 사람들 외지인들이에요, 외지인들. 그렇죠? 다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외지... 
전용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상습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허가를 내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2018년도, 2020년도 15개 필지. 그러면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은 18년, 19년도는 다 자경으로 나왔고, 2020년도 것은 현재 의무 처분 중이 2022년 4월 30일까지 처분 중을 내려놨습니다, 1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의무 처분 중에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유예 기간은 몇 년이 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유예기간 저희들이 한 게 1년간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합니다, 1년간.
전용구 위원  1년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목적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고 만약에 이 기간 1년 동안 해도 아무 대책이 안 서면 저희가 다시 6개월간 농지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이 농지를 파세요, 당신 목적사업 안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농지처분 이행이 안 됐을 때 만약에 안 됐다 할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 20%를 매년 부과합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몇 필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한 필지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어디 사람이에요, 이름? 외지사람이네요, 이거 보니까? 여기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다 외지사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대전 사람인데요. 덕산 신평리에 있어 가지고 1,740만 5,520원 부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용구 위원  어떤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해 주시고요.
  봄철 방법 있는데 검사 방법에 보면 봄철 해빙기, 달과 수확 시기인 5월, 10월 연 3회에 걸쳐서 담당 조사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언제쯤 나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게 자주 하면 좋긴 좋은데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고 해서 법적으로 연 1회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또 무슨 상황이 지금 LH 사태라든가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때 또 수시로 더 추가하는 거로 이렇게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건 해당 시설에서 그동안 생산된 생산실적이라든지 영농을 위한 자재 구매 내역 등 확인을 해보면 이거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버섯, 곤충 재배 위장 태양광 꼼수는 조사를 해보면 꼼수라는 게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몇 군데 가봤어요. 한 네 군데 가봤습니다, 저쪽에. 그랬더니 버섯재배를 하려면 참나무가 있고 거기에 종균을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썩은 나무만 표목만 몇 개 놔두고 다니더라고. 놨어요, 몇 개를.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불법이고 편법이고. 과장님, 어떻게 한번 돌아봤어요? 좀 이렇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좀 자주 가보셔야 됩니다. 확인해봐야 돼요. 앉아서 탁상에 이렇게 하면 몰라. 저는 몇 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지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또... 나무만 있다가 종균을 넣어 가지고 버섯을 생산한다든가 하다보니까 이게 참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예. 그거는 있어. 그래서 제가 사진들 여기 다 찍어놨습니다, 핸드폰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것 확인을 하시고요. 적법하게 운영하는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착실한 농가만. 이것 좀 시정을 해야 되겠고 개정농지법 버섯재배, 곤충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은 농지전용허가 없어도 지붕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단속을 좀 잘 해야 되겠고 조사결과 부적합한 그런 시설로 판단되는 경우는 아주 성실경작 독촉, 고발, 농지처분 명령 등 농지를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끝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린다면 과장님! 단속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적법하게 운영하는 농민과 농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그런 사용을 점검하고 또 편법이나 불법이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해서 깨끗하고 청정한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 질의는 공통질의 3가지와 해당 농정유통과 소관 질의 1가지인데요.
  먼저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현황표 관련돼서 이 자료를 엑셀로 주셨는데 이거는 해당 과에서 주신 거예요? 맞아요? 과에서 취합해서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신 건가요? 왜냐면 앞선 과에서도 물어보면 서무팀장님도 그렇고 잘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별첨자료 엑셀로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과에서 준 거로. 
강선구 위원  과에서 주신 거 맞으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선별기를 구매했어요. 이건 왜 재산에 안 잡혀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선별기는... 
강선구 위원  선별기를 왜 저는 재산으로 판단하냐면 이거 이러면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한 건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그 건물과 그거에 부대하는 종물이라고. APC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선별기가. 그럼 물품 아니라 재산이죠.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대 때부터 하면 8년째입니다, 8년째. 제발 좀, 제발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대술202호 도로가 농정과로 잡혀있어요, 땅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대술202호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반도로더라고요. 그게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로 잡혀있어서 많이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거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축제관련 예산집행 및 지원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혹시 사과축제를 3년 전이면 해당 과에서 한번 하셨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출장비는 요청 안 하신 건가요, 그럼?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출장비는 저희들이 출장 가는 거는 축제비용으로 청구를 안 하고, 
강선구 위원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업무 쪽으로 해서 출장처리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농정유통과는 과거에 추진한 사과축제 보조사업단체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셨네요.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있어서 혹여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내역 관련돼서 20년도 공사분 관련돼서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고 계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건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학교급식센터 증축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지금 6개월 이상 공사분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실제 공사가 6개월은 안 걸릴 텐데...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안전공사관리비 대상이 아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6개월 이상 장기공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비 집행여부에 있어서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 6개월 미만이면 어쨌든 간에 공사하는데 안전지키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계상은 1,400만 원 해서 필요한 기구를 사가지고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련돼서인데요. 학교급식 식자재공급 적격업체 선정내역이라고 해서 2018년부터 한 4년간 운영하시는데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학교급식이라는 게 쉽지 않은 업무 추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농정유통과 그리고 해당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학교급식센터에 식자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럼 농가에서 직접 납품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유통업체를 통해서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유통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구분되는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농가, 생산자한테 직접 구매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가 뭡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는 다 중간유통조직에 의해서 물건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납품하는 경우는 없고 지금 생산자가 직접 납품하기에는 전처리라든가 소분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혹시 2018년도 11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출하조직 공모를 통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공급 추진계획에서 충청남도 농산물유통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혹시 전부 숙지를 하셨어요? 이거 숙지하고 계신 건가요? 왜냐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노고에 대해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산품 그리고 1차적으로 지역농산물, 2차적으로 광역농산물, 3차적으로 전국농산물 그러고서 안 되면 유통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공산품은 직접 받으실 수 있고요, 유통업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우리가 센터에서 받을 때 우리 지역이니까 예산산을,
강선구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중간조직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계시냐는 거죠. 유통조직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품목은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지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유통조직에서는 주로 공산품이,
강선구 위원  유통조직에서 공산품을 받는다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중간조직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농특산물 이런 거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조직은 뭐예요, 정확하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중간조직이라는 것은 딱 표현하기는 좀... 
강선구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생산 관련한 시군센터 및 광역센터와 약정체결된 출하조직. 출하조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지금 출하조직 있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출하회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출하회 있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상품화 시군센터 원칙으로 운영. 저희 시설 보강하고 있어요. 단, 센터 여건에 따라 전처리 및 소분이 가능한 주체를 센터가 별도로 지정, 출하조직이 가능시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전처리하고 소분은 누가 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중간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중간조직이요? 중간조직이 정확하게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쉽게 말해서 출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출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출하회에서 각 농가라든가 아니면 출하회 조직 내에서 이러한 전처리라든가 소분이라든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이거를 대행해 주는 게 중간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대행을 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비용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를 별도 지정 운영하는 계약 근거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별도 지정해서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뭐로 일 시켰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센터로 납품하려면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강선구 위원  아니요, 여기 조직도가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발주흐름에 보면 학교에서 센터로 전산으로 신청을 해요. 그럼 센터는 출하조직에다 해서 출하조직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상품화라는 건 소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시군센터가 원칙으로 운영을 한대요. 운영이 원칙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안 되니까 외부에 위탁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위탁 중에 공모를 해서,
강선구 위원  어떤 공모를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전에 선정한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고문 제목이 뭐예요? 명확하게. 공급업체 공모를 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공급업체.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급업체잖아요. 일반유통업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농산물회에서 자체적으로 출하회가 있지만 출하회에서 법인화가 돼 가지고, 
강선구 위원  법인화라는 것은 제가 이 수많은 문서를 다 봤는데요.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건 없습니다마는 출하회라는 그 명칭만 가지고서라도 소분이라든가 센터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희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19년도에 충남도에서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요. 설비 지원하고 차량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지원해 준 것 있었어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 어디에 썼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은 우선 그동안에 중간조직이랄까요. 거기에 저온저장고 지어주고, 
강선구 위원  아니, 거기가 중간조직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거기서 물건을 친환경출하회에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우리 거를 대행해서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강선구 위원  그거를 누가 했냐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생산자와 중간조직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강선구 위원  계약서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21년도부터 한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19년도, 18년도 아무것도 없고 21년도부터 급급하게 만든 이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계약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출하회하고 생산자하고, 
강선구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시설보강한다고 군 예산 가져가셨잖아요. 예산 확보해가셨잖아요. 그렇죠? 기능보강사업 하고 있죠? 기능보강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현장답사도 갔고요. 그럼 기능보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도에서는 시군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그거에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으니 19년도부터 차도 사주고 냉동고도 사주고 사람 인건비도 주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센터에서 직접 하든 아니면 출하조직에 그거를 이야기해서 양성조직화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여기 산업건설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년 넘게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농가가 해야 되는것 아니냐? 출하조직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거 양성화라고 나와있는데요, 뭘. 이거 구조 개선해야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가에서, 
강선구 위원  농가에서가 아니라요. 농가에서는 출하조직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추가질의시간까지 다 쓸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요, 출하조직에 해요. 출하조직이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을 때 소분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센터가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센터가 지정 운영이요. 그러면 지정 운영했으면 소분도 하고 보관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어디에 준 계약서라든지 운영비가 나갔냐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우리가 지정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산품이 됐든, 
강선구 위원  그거는 직접 사면 되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거랑 같이 공구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정확한 계약에 의거하지 않은 용역을 타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탁한 거예요, 그 업체에? 그 업체는 그러면 이거 납품하려고 그동안 비용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한 건가요? 조달청과 예산군청 모든 공고문을 찾아보면 공급업체와 배송업체에 대한 공고문은 있습니다. 공급은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에 대한 거고요. 배송은 학교급식센터에서 출하돼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차량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있는 소분이라든지 상품화과정에 필요에서의 업체지정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는 돈을 받아서 또 거기를 지원해 줬어요. 19년도에 냉동고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큰 문제라고 보냐면요, 그곳을 백번 양보해서 출하회조직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있는 출하회조직의 대표님이 김◯◯ 씨잖아요. 왜 출하조직 2개 만든 겁니까, 그러면? 운영매뉴얼에는 신규로 모집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신규농가 모집하잖아요. 거기는 자동적으로 출하회조직에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2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출하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친환경인증농가들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한 그 단체가 유통업체예요 배송업체예요? 아니면 말씀하시는 중간조직이에요? 중간조직은 출하회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거기 성격이 뭐예요? 배송업체예요 납품업체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유통업체로 일단은...
강선구 위원  유통업체가 그거를 왜 해요? 근거가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19년도부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산 지원하더라도 도에서는,
강선구 위원  이번에 증축하시는 예산 얼마나 받아가세요? 증축하고 설비예산 얼마 받아가셨습니까? 의회에서 얼마 승인 받아가셨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증축예산이 11억입니다. 
강선구 위원  11억. 11억에서 여기에 시설보강사업 뭐 들어갑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피킹장이랑 그 피킹장 기준으로 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공사 완료되면 그 유통한테 부당하게 저희가 업무 지시한 거 근절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부당하게 업무 지시한 게 근절됩니까? 왜냐하면 그 업체는 계약서상에 유통만 하면 되잖아요. 물건 납품하고 배송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소분하고 관리하고 농가관리 작부작계체계 구축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강제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부탁드린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친환경 유통관계를 또 별도 인증받고서 가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그거를 하라고 도에서 하잖아요. 예산도 보내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도에서는 말 그대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지 인건비라든지,
강선구 위원  유통업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 좀 해서, 
강선구 위원  과장님! 불성실납품제재기준이라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불성실납품제재기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미달, 유통기간초과 그리고 증명서 및 확인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서·명세서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경우, 표시사항 미표시 및 전처리식품일 경우 있는데 이거 3번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해지 계약해지 유통업체 계약해지. 그러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조직이 3번 이상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왜 해지 안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공감하겠지만 거기가 아니면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추후적으로라도 뭔가 개선하고 보완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없으면 저희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취급 못합니까? 11억 들여서 왜 이거 했습니까? 행정에서 친환경취급자 인증받으려고 농가들 지원도 해줘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못한다고요? 농가들한테는 권하는데? 그리고 저희 농산물이 공산품, 학교로 배송돼야 되는 아이들의 급식재료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검수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학교로 갈 때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센터에서 학교로 직접 나갑니다. 
강선구 위원  학교에서 직접 가요, 지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센터에서. 
강선구 위원  센터로 다 들어왔다 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들어왔다 나갑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검수를 잘못한 거예요? 생산자격 다르고 막 이런 거. 예산 거 시켰는데 청양 거 들어오고 이런 게 저희 센터에서 검수 잘못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정말 저희 센터에 이거 다 나갑니까, 물품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센터에서 다 나갑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집하는 어디에서 합니까? 집하 농산물집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학교 주문 전날 센터로 다 들어와 가지고 학교마다 소분해서 아침에 새벽에 학교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명확하게 유통업체가 학교급식센터에 줘서 그다음 날 배송하는 업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센터에서 다 나갑니다. 
강선구 위원  일단 센터로 다 들어왔다 가야 되잖아요, 하루 전날. 다 이렇게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친환경농산물 어디다 내는데요? 센터에다 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센터에 낸다고요? 친환경농산물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 학교급식이 내일 학교급식,
강선구 위원  아니, 아니요. 원물이 어디로 들어와요? 원물이. 어디에 그러라는 게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유기협회에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조직에서, 
강선구 위원  아니, 유기협회라는 게 그 유통업체 이름이 유기협회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중간조직에서 농가 거 받아서 소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분한 것을 내일 학교급식 주문량이 있으면 오늘 들어와서 내일 새벽에 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소분해서 다, 
강선구 위원  원물을 왜 유기협회에 댑니까? 절차상 보면 학교급식센터에 가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소분한다는 게 상품화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강선구 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요, 18조 학교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에 의하면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해야 된다. 센터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뭘. 하다 못해 다른 조례처럼 이 외 별도의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뭐로 정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명확하게 나와있어요,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센터에서 직접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행여라도 이거를 말씀하신 유통업체, 그 유통업체한테 이관을 시킨다고 할지언정 민간위탁은 동의 얻으셔야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통업체에 위탁 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강선구 위원  아니, 출하회가 있는데 시설 보강해서 직접 하라고 해서 보강사업지원도 안 되고 유통업체라고 하신 데에다가 왜 그 업무를 맡기냐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출하회 자체적으로,
강선구 위원  아니, 유통업체라고 규정하셨잖아요, 그 유기협회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니, 출하회가 있는데 출하회보고 당신들 직접 해보라고 했는데,
강선구 위원  아니, 유통업체가. 유통업체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래서 그걸 대행,
강선구 위원  유통업체가 유통업체라고 규정한 유기협회라는 곳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유기협회하고 채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두 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 군데에서 계약을 하면 그러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왜 그거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 저기다가 내요? 그 유통업체 애들한테 갖다줘야 돼요? 일반관행농산물하고 차이가 뭐예요? 직접 작부작계체계해서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이해하는데 조례하고 규칙에 의해서 어느 것도 그렇게 하라고 된 게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은 취급자로 인정된 사람이 유통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어디에 나와있냐고요, 그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친환경법에 나와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저희 조례에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친환경유통을 유통업자를 통해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센터에서 직접 하라고 나와있잖아요, 도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PLS 검사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PLS 검사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PLS는 농약기준치 말씀하시는 거죠? 농산물검사소에서 그쪽에서 관할해서 하는 거로,
강선구 위원  생산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전성검사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학교급식센터에서 직접 하라고 되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샘플로 우리가 그래서 저기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합니다, 그거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약정물량은 누구랑 계약합니까? 약정물량 어디랑,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약정물량 계약 못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약정물량 계약을 어디랑 하게 되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건 지금, 
강선구 위원  센터요. 센터랑 하게 되어 있어요. 센터에서 작부작계체계 구축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도에서 하자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엄청 들여가면서. 유통업체한테 그걸 맡기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 관계로 시군에 알아보고,
강선구 위원  분명히 얘기하는데 과장님, 하나만 더 정의합시다. 유기협회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유통업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중간조직은 어디입니까? 중간조직이 출하회는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현재 저희는 중간조직이라서 납품을 출하회에서 못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아니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저희가 이 자리를 과거에 어렵게 온 거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선을 하자 이런 자리잖아요. 그러면 중간조직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사업을 하든지 시스템 개편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중간조직은 어디냐는 거예요, 명확하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출하회에서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조직이라고 딱 부러지게 그냥 유통하는 데를 중간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표현을 쓰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그 유통업체가 중간조직은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조직은 아니죠, 거기는. 
강선구 위원  아니죠? 그러면 중간조직지원사업비 내려온 거 회수하셔야죠. 왜 거기에 냉동고 지어줘요? 개념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한 게 즉시 즉시 따는 게 있지만 쉽게 말해서 감자라든가 고구마처럼 수확을 해서 장기보관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거 친환경농산물을 할 데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려볼게요. APC 왜 만들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APC 왜 만들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과 유통 개선을 위해서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하자고 해서 저희가 수십억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관내 농산물 저희 의정자문위원회 때도 저기에서 얘기했듯이 결국 관내농산물 관내에서 하자는 푸드플랜의 일환인데 푸드플랜 계획 세우셨다면서요. 그러면 개선할 방법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래서 저도 푸드플랜 관련해 가지고, 
강선구 위원  유통조직은 유통조직, 배송조직은 배송조직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기능보강사업이든 역량강화교육이든 이거를 하라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하고 규칙하고 여기에. 이거를 통해서 하게끔 만들어야겠다 그러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눠야 되는 대화 아닌가요?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여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저희 심의하자고 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있는 거고 운영위원회 있는 거고 생산자가격결정위원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하자는 거죠. 그런 거 하자는 것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숱하게 얘기했고 그거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얼마든지 하겠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자는 거죠. 과거에 어렵게 해온 것 갖고서 과거 얘기 하지 말고. 과장님, 그거죠. 조례와 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운영계획에 있는 대로 이거 하자는 거죠, 푸드플랜에 담아서. 제가 헛된 망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산업건설국장이 기한을 한정해서 의회에서 보고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학교급식 전반에 관해서 센터운영과 관련된 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하셔야 되니까요, 운영에 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충청남도에서 한 계획 그리고 저희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개념 정리, 생산자와 그리고 소비자까지 통틀어서 할 수 있는 푸드플랜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안을 의회에서 보고받았으면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푸드플랜 관련까지 말씀드려서 저도 하는데 저도 푸드플랜 연구용역하면서 도내 한 4개 시군을 벤치마킹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고 그걸 하면서 곁들여서, 
강선구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보고회 때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정해진 기한 안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권한이고요. 그때 해보니까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기한을 먼저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안에 더 논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예 들어보겠습니다. 황새쌀 만들었습니다. 생산합니다. 그거 왜 학교급식센터에 직접 납품 못합니까? 친환경쌀. 왜 꼭 중간에 농협 거쳐서 가야 됩니까? 광시 농업인들이 광시농협의 조합원들이지 덕산농협의 조합원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덕산농협회원은 덕산농협에서 생산해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친환경 저기는 유통하는 데서도 유통할 수 있는 친환경, 
강선구 위원  유통조직 지원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생산자하고 직접적인 체계 구축하라고 나와있다니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친환경을 만지려면 생산하는 생산자는 인증받아야 되지만 이거를 유통시키는 유통과정도 소분한다든가,
강선구 위원  아니, 그거 아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나와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건 조례가 아니라 친환경관련 법에서 이게 명시가 돼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저희 193억 사업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는 별도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가지고 한번 해오는 거로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간을 정해 주세요, 기간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기간은 지금 딱 여기서 못 정하니까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정하는 거는 날짜 언제까지 알려주실 건데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최대한 빨리 몽상적으로 말고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완진  강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강선구 위원  일정만 좀 확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제가 질의를 과장님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지금 강선구 위원이 질의시간을 다 마쳤으니까요. 지금 강선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의 입장과 과장님을 입장을 잘 정리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다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거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정확하게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요구했고요. 그 계획일자까지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니 그 준비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완진  구체적인 날짜는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최대한 빨리 저희가 행감 끝나기 전에 언제까지 보고하겠다는 것을, 
○위원장 정완진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날짜를 좀 가르쳐주시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니, 날짜 언제 할지 보고하겠다는 것을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앞으로의 급식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잡아서 설득력 있게 지금 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정리하셔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강선구 위원  예.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저희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없다면 과수농가 붕괴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수화상병 창궐 예산군의 예방 및 대책은 무엇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화상병관리 총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상병에 대해서 소독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우선 예방이 최고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예비비까지 풀어 가지고 4차 했고 5차는 20일경부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수농가 출입을 자제한다든가 행정명령에도 나와있지마는 과수농가의 소독을 열심히 한다든가 해서 일단은 최대한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화상병이 종식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과수농가에서 자체 예찰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자체는 자기 과수원이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예찰단이 운영이 돼 가지고 전문가들이 발생된 주변으로 해서 계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또 하나 5월 장마로 과수 및 농산물 피해에 대한 예산군의 대책은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5월 장마도 장마지마는 한해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6월 12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4월, 5월 농산물 저온 및 우박 피해 관련해 가지고 6월 12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피해 농가가 약 468농가로 382.9㏊가 배라든가 사과, 복숭아, 체리 이런 쪽에서 쭉 나와서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이게 피해액으로 따졌을 때에는 10억 9,500만 원 정도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국가 피해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다 완료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소독비라든가 큰 비용은 아니지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우리 군 농민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우리 농협에서 하는 농협연합사업단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연합사업단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 사업단 실적이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증가는 됐어요. 작년에는 한 300%, 이백몇십%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연합단에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신양에서 애플수박이 나옵니다. 애플수박이 나와요. 그러면 한 동에서 같은 한 사람이 짓는 수박인데 10동을 줘요. 그럼 10동을 작업했어요. 2동은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8동은 일반 출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연합사업단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박스 보조라든가 운반비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연합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앉아서 우리 10동 작업할 때 연합사업단 실적으로 2동만 주시고 2동은 일반 출하를 해 주세요. 앉아서 실적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을 잡아놓는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 올해는 이만큼 실적만 올리면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서 사과를 오늘 출하해요. 그러면 그 사과 출하하는 것이 똑같은 사과인데 100짝인데 20짝은 연합사업단으로 올려서 예를 들어서 운임이 일반 출하하는 거는 500원. 연합사업단으로 출하하는 거는 600원. 송장을 따로 써요, 또. 연합사업단, 이쪽 일반 출하는 김 모 씨. 그렇게 해서 실적만 받아 가지고 실적만 올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농산물 출하하는 데 있어서 어느 기술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를 하잖아요, 질적으로 좋은 것을. 그러면 누가 와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선정하는 기준도 없단 말이죠. 일단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 농협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한번 위원님 말씀도 제가 더 검토해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때에 따라서는 이 연합사업단 통해서 그 중간 다른 유통체계에서도 보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달라는 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능금조합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경우가 이마트에 200억 정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거는 중간 농협이라든가 완전 배제시키고 이마트에서 그렇게 원해서,
김봉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상품이 우리가 예가정성으로 다뤄 가지고 제대로 가는 거는 그렇게 가고 나머지는 예가정성 물건이 아니니까 비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합사업단에 해서 자기 실적만 조금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도 한번 제가 그건 몰랐는데 한번 더 알아보고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서울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전국 도매시장으로 물건이 올라가요. 그 도매시장에서도 예산군에서는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자기네들도 그 사람들이 같은 차가 올라왔어요, 수박을 싣고. 싣고 왔는데 연합사업단 쪽으로는 걔네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뭐 수박이 좋은 게 A, B, C가 있다고 하면 얼마씩 팔았어요. 일반으로 올라오는 거 하고 정산을 따로 해서 따로 내보내준다는 얘기에요, 도매시장에서. 예산군은 참 일을 어렵게 한다. 이쪽에서도 출하하시는 분이 사과를 100짝을 작업해서 가지고 왔는데 20짝은 이쪽에다가 떼어놓으세요, 연합사업단으로 올라가게. 80짝은 여기에다가 일반으로 김 모 씨 이름으로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한번 알아보고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로컬푸드가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요,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되는 상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것 좀 꼭 챙겨주시고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5페이지입니다.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 균형발전사업인데요. 여기 사업비가 꽤 많아요. 군비가 50% 들어가는 건데 지금 친환경 시설 이거 황새단지 대리 이쪽에 하는 거잖아요, 대리, 신흥리.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정미소 사업비가 37억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그러고 또 친환경 잡곡정미시설도 24억이고. 그런데 이 부분 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지 실질적으로 37억을 들여서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지. 잡곡도 똑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쌀 재배가 앞으로 쉽지 않아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득하고 연결해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정미소와 일반 정미소와 차이점이 뭔지. HACCP 적정관리 기준에 해당돼서 하는 것인지 HACCP 시설에 하는 것인지. 똑같습니다, 잡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쪽에 생산량과 앞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가공을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22쪽입니다. 우리가 몇 년째 지금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도비가 1~2% 심지어는 많아야 7~8% 도비가 그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전부 다 군비죠? 그리고 자부담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소형농기계 구입하면서 농가들이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분무기 배터리로 해 가지고 분무기 하나도 일반적으로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하면 25만 원 정도 해야 구입을 해요. 담당자, 안 그래요? 25만 원이죠? 지금 소형 분무기 모터 달린 거 심지어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10만 원까지도 구입이 가능해요. 13만 원에도 팔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가 소형 충전식 분무기는 보조가 6만 9,000원~7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7만 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자부담도 저희가 똑같이 5 대 5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응수 위원  올해만 그래요? 지난해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보조금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물건이 품질에 따라,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박응수 위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평균가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이렇게,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예산군에서 막대한 군비를 거의 50% 가깝게 투자해서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괄 구매를 차라리 해 가지고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일괄 저희가 구매해서 하게 되면 한 곳 업체에 쏠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박응수 위원  아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시장가격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그렇죠. 제가 8만 원에도 구입했어요. 저 개인이, 본 위원이, 그거를.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분무기 같은 거는 중국제라든가 이런 거는 7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저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50% 거의 군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이 부분 좀 지원사업 확대하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에서 우리 수도 상토 있잖아요. 상토를 보급한 지가 한 20년 됐을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지금은 무상이잖아요, 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처음 보급할 때는 본 위원이 경영인 활동할 때 했었거든요, 20년 전 정도 해서? 그 당시는 상토가 적립이 안 돼서 잘못하면 상토 잘못 사다 놓으면 못자리 버리고 난리 피워 가지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토가 보편화됐어. 전국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 얼마죠, 상토가? 팀장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3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 서 있는 게.
김만겸 위원  13억인데 유통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검수라고 하죠, 돈을 넣는 것에 대해서. 자부담 이렇게 해서 검수하는 사람 해서 보니까 제가 업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게 15% 정도 빠져나간 게 있더라고. 농협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직접 받아서 지금은 회사에서 보급을 해 줘, 집집마다 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그러면 농협이 꼭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 가지고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 생각에는 주위 업자들 판매할 사람들 때문에 되네 안 되네 하지 말고 이거는 보편화가 됐어, 전국. 보편화가 됐으면 우리 군에서 싸게 해서 좋은 제품 할 수 있으면 군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질이 문제였었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저기를 갖다가 공장도 아니고 농가도 아닌 중간 마진을 다른 사람이 떼어가지 않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의를 하더라고. 이거 이제 한 20년 했는데 한 쪽에 쏠려있는 것 같다. 아무 조건도 없이 검사만 받아서 주는 사람들이 한 포에 200원, 300원 떼어가는데 그거 군의 혈세 아니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 공장은 한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있는 공장이다 하면 예산군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 풀어서 해도 이건 자유입찰식으로 해서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맨날 지역구 지역구 고집할 게 아니고. 그래도 인력 아끼면 다른 용도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유통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회사한테 나중에 말을 해드릴 테니까 연구해보세요. 이런 업자가 아니고 공무원 출신인데 어떤 분이 그거를 자기가 생각해 봤더라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박응수 위원님 농정유통과장님께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농정유통과장님은 박응수 위원님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선진축산과 산림임업 활성화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80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과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인데 덕산하고 예산읍 쪽에 두 군데밖에 안 하셨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세 군데 했습니다. 예산하고 덕산. 
김봉현 위원  예산읍 두 군데하고 덕산 한 군데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세 군데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산군이 공원이라든가 도시숲 이쪽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인 건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하위인 거는 아닌데 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작년에 덕산 사동리 그쪽은 꺼먹돼지 우측으로 있는 데 거기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덕산온천 맞은편. 
김봉현 위원  올라가는 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은편. 그렇죠. 
김봉현 위원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쪽에는 내포보부상촌이나 덕산 리솜 이런 데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조성한 곳이거든요. 
김봉현 위원  도시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라든가 기능.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도시숲 기능은 일단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경관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청사에서 주교리 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열녀방죽 그 밑에 올 6월이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공사 한창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은 그런데 주민들이 잘 꾸미는데 너무 밑에 들어가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거기다 부지숲을 조성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거기가 그전에는 전봇대 같은 것이, 
김봉현 위원  전신주 하치장이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보기가 흉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려고 한 거고 조금 낮다고 얘기는 하세요. 그런데 거기 보시다시피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밑에서 이렇게. 그거를 맞추려다 보면 끄트머리에 있는 유익사거리 아파트사거리에 거기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도하고 너무 단차가 많아서. 
김봉현 위원  거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산성천 내려가는 천 있잖아요. 거기를 좀 높여서 올리셨어야지, 거기를. 이쪽보다는 그쪽을 좀 높이셨어야. 지금 거의 완공단계기 때문에 더는 말하지 않겠지만 처음 설계할 때 그쪽을 높였어야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했듯이 우리 예산군은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도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숲이 많이 부족하다고 통계에 나와있거든요.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치어방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이것도 보니까 예당저수지하고 송석저수지, 방산저수지, 둔리저수리에 집중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18년도부터 꾸준히 치어방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당 송석저수지나 방산저수지, 둔리저수지는 유료낚시터기 때문에 이쪽에는 방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 20년도, 21년도에도 계속 이쪽으로 방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단은 방류장소를 정한 거는 공공수면이면서도 어업인 허가 나간 데가 지금  예산군에 11개 저수지가 있는데, 
김봉현 위원  12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2개인가요? 12개 저수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4군데가 공공수면이면서도 어업허가 나간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류를 하는 거지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금방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이제 12개 저수지가 있어요. 면적을 보면 계속 꾸준하게 방류하는 예당, 송석, 방산, 둔리저수지보다 예당저수지는 일단 빼고, 전국에서 제일 담수량이 큰 저수지기 때문에 빼고 옥계저수지라든가 봉림저수지는 송석저수지나 둔리저수지보다 더 넓고 담수율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한 번도 치어방류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업인들의 허가구역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허가구역이 4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에만 방류를 하는 겁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치어방류하는 치어의 종류를 보면 붕어, 뱀장어 또 2020년도에 뱀장어, 동자개, 메기, 붕어, 뱀장어. 종류가 이렇게 뱀장어나 동자개, 메기 또 뱀장어, 뱀장어 이런 식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우리가 보면 저수지에 토종물고기를 방류해서 낚시객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붕어 낚시하러 오는 거지 여기에 뱀장어를 낚겠다고 온다든가 동자개를 잡겠다고 온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뱀장어라든가 동자개 이런 거를 방류를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수산종류사업지침에 의하면 어업계에서 치어방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요, 어떤 것을 넣었으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지침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치어방류한 거예요. 
김봉현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어업계 주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걸 잡아서 소득이 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죠. 그게 4개 종류가 다 토종어예요. 거기에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업계한테 토종어 중에서 원하는 수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업소득 차원 그리고 생태복원 차원에서 방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수질조사라든가 생태조사라든가 이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어류생태가 어떤지는 차후에 조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최근에 보면 2013년도에 생태자원이라든가 수질현황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예당저수지는 좋은데 송석저수지나 둔리저수지는 보통, 약간 좋음 이런 식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저수지에 수면에 어떤 수종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블루길하고 배스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이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전에 정완진 위원장님이 치어를 어느 정도 키워서 방류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거한테 다 잡혀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 이상 키워서 방류해야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육성장을 5억을 들여서 대흥에 지어서 15㎝까지 그러니까 15㎝나 17㎝ 1년 동안 키워서 방류를 하고 올해 6월에 22만 마리를 방류를 하고요. 내년에는 한 60만 마리를 방류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100만 마리까지는 중간육성장에서 15㎝나 17㎝로 키워서 방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대흥에 있는 데 거기서 치어들이 잘 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거기서 부화를 해서 한 6~7㎝ 키워서 그렇게 하고 저수지 내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한 15~17㎝ 키워서 방류를 지금, 그러니까 6월 말에. 지금 한 15~16㎝쯤 컸어요. 6월 말에 22만 마리를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또 치어를 키워서 황새공원, 황새먹이, 황새하고 연계해서 2018, 9년도에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황새먹이까지도 키우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그때 제가 그게 아니고 배스 잡은 거를 그거를 황새한테 먹이로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봉현 위원  블루길이나 배스 낚시한 거 ㎏에 4,000원씩 수매를 해서 전부 수매해서 황새 준다는 게 아니라 삽교에 있는 퇴비공장 그쪽으로 보낸다고 그런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래서 치어를 황새먹이로 한 게 아니고 배스나 외래어종을 황새먹이로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아마 그때 정완진 위원장님 한번 말씀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말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있잖아요, 소류지. 수철리저수지라든가 석양리저수지, 여래미리저수지 이런 데 소류지 있잖아요. 한 20여 개 정도 되잖아요. 그 소류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치어를 그쪽에 방류를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키운 다음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쪽에서 치어를 키워서 방류도 하고 황새공원에 싸게 납품할 수 있는 루트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수산종류 치어방류 지침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수면이면서도 어업인 허가가 난 지역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김봉현 위원  그러면 옥계저수지라든가 봉림저수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어업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어업계가 형성이 돼 있는 데만 치어방류를 할 수 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게 생태복원도 있지만 어업소득 차원에서도 치어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거든요. 
김봉현 위원  다음에 추가로 둔리저수지나 방산저수지, 송석저수지 그쪽에 어업계 명단하고 그분들 치어를 방류해 줌으로써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김봉현 위원님 질의 중에 배스 유해어종 퇴치한다고 해서 수매하시잖아요. 마리수로 따지면 대략 얼마 정도나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마리수요? 
강선구 위원  예. 배스가 50㎝ 이상 정도 되는 게 한 700~800g 되니까 1㎏로 따져보고 해보면 이 질의 왜 드리냐면 치어방류사업 추진현황에서 3년간 하면 185만 마리를 방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 풀었으면 배스가 아무리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배스가 많이 나오든가 아니면 배스하고 블루길이 많은 지역 가면 붕어라든지 얘네들이 체고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방류만 하는 것이 옳냐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게 아무리 낚시 잘하시는 분들도 요즘 같은 시즌에 입수 진행해서 좌대 타야 많아야 10마리도 못 잡으세요, 진짜 선수들이 와도. 그런데 3년간 185만 마리면 이거를 다 배스하고 블루길이 치어인 상태에서 다 먹었다 하더라도 그럼 배스가 많이 잡혀야되거든요. 그런데 배스 하시는 분도 배스가 안 잡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은 배스가 좀 덜 잡히고 블루길이 좀 많이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블루길은 사실상 이 정도 되는 체고면 못 먹거든요, 또. 블루길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조그매서 베트남붕어라고 하나 필리핀붕어라고 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저희가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어업인들 소득증대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단순히 방류만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생태계복원 차원에서 방류도 하고 외래어종 같은 경우는 포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18년도에 10.2t을 외래어종을 수매했고요. 19년도에는 15t, 2020년도에는 12.5t, 2021년도에는 7t을 지금 수매를 하고 있어요. 잡아서 수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생태계가 실은 외래어종 때문에 많이 파괴가 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은 지금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밖에 없다. 일단은 치어를 넣고 그렇게 하고 물고기를 넣고 토종어를 넣고 그거를 잡아먹는 외래어종을 잡아서 수매하고 이런 2가지 방법밖에는 지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선구 위원  단순히 방류사업 말고 그 이후의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들어갔으면 진짜 배스가 이상우 위원님 질의 때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숫자가 2배는 돼야 돼요, 2배. 왜냐하면 전라도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주변에 저희 인근에 대형저수지들 있잖아요. 비슷한 사업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간 거 대비 나오는 거 생각해보면 뭔가 배스도 안 잡히고 붕어도 안 잡혀요. 수생태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냥 추측만 하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조사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해 주시는 김영일 축산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개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에 2개가 있습니다.
  먼저 1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촉위원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40% 이상 충족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유지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회의방법 같은 경우도 전년도 18, 19년도 그 부분에서는 대면회의가 잘 개최되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대면심의를 하셨다는 게 잘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서면보다 대면으로 해야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면으로 잘해 주셨고요. 다음은 수당지급 현황에서 예산액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나 대면심의를 했어도 심의 안건이 없으면 대면심의라든가 서면심의도 못할 거거든요. 예산을 집행한 것 4년 거를 보니까 집행할 예산 있죠? 그러니까 예산 추계가 좀 많이 잡혀진 것 같아요. 한 30% 정도 감소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태금 위원  다음은 3쪽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처리현황인데요. 지금 사업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020년 축산분야 전체 집행률이 73%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사유를 확인하니 신청자가 많이 저조했고 포기 등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혹시 과에서 홍보 저조 등의 그것을 확인할 때 보이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아니고 사업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을 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사업신청을 다시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비가 대상자가 부족하면 2차, 3차 홍보도 하고 단체에도 하고 축협이라든가 축산단체 이런 데도 계속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100% 사업을 못하고 한 70~80% 이렇게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비해서 수요자가 없는 거죠. 축산농가가 선호를 안 하다보니까 그런 거죠. 저희들은 홍보는 하여튼 연중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업비를 추가신청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수요가 적다고 하면 축산업계에서 우리가 군에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하고 축산업계하고 많이 맞아들고 하는 게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 면도 있어요. 뭐냐면 축산농가들이 일단 신청해놓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도 다른 사업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사업을 신청해놓고 포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사업을 안 주려고 그런 지침까지 만들어서 포기자로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포기신청한 이유는 그 업체에서 축산농가 그쪽에서 사업비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충족하지 못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건이 조금 뭐라 그러나. 당초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땅치 않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자기 목적했던 것에 대해서 신청을 일단 해놓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자기하고 경영난이 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포기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은 무책임하죠. 그런 농가들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경영난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힘이 들까봐 포기를 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국비, 군도비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세웠을 때까지는 어떠한 농가라도 축산업계에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예산군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액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힘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기 전에도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축산업계한테 농가 그분들한테 홍보차 자세한 내용 설명, 어떻게 해서라도 하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사업비 같은 것 마련도 못했는데 억지를 써서 축산농가에서 부탁을 하고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왕 국비하고 예산이 다 세워졌으니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준비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는 사고이월 있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액비가축분뇨에 대해서 사업포기가 되었는데 추가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무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서 보니까 기간이 6월 말로 해서 명시까지 왔다가 지금 현재는 20년도에서부터 쭉 추진해왔던 것이 지금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도 잘 짓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관 부서 것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을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이죠? 축산환경개선분야에서 수많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는 거의 오가 정도 부분에서 지나치다 보면 신암 쪽에 전에도 많이 났었는데 이쪽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규모 축산농가 있죠? 지원도 많이 갈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 주셨는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냐면 그만큼 많은 지원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이랬는데도 악취가 계속 심하게 별로 줄었다는 것을 못 느끼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2019년도에 악취민원이 211농가였다가 2020년도에 132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 1분기에 37건이었던 것이 2021년도 2분기에는 지금 9건으로 해서 한 76%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오가에 농림부에서 전국 10대 악취지역으로 작년 5월에 지정되었던 곳이 작년 12월에 지정해소가 될 정도로 악취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농림부에서도 저희들을 인정했고요. 이번에 2020년도 사업에 예산군이 악취를 저감하는 데 상당히 잘했다고 전국에서 2등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감은 많이 했고 저희들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을 매년마다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깨끗한 농장이라고 농림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를 올해는 36개소를 했어요. 전국에서 최고로 많고요. 100개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악취는 많이 저감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많이 저감된 부분 있죠.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그 지역을 지나칠 때마다, 차를 타고 차내에도 냄새가 들어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2위 정도 한다면 악취포집 있죠? 그런 경우를 포집차량 외에 다른 방법 또 사용하고 있는 것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단은 예산군에서 지금 가축분뇨가 1년에 생산하는 게 95만 톤이에요. 95만 톤을 빨리 부숙하고 자원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빨리 부숙할 수 있는 시설 악취저감시설도 지원해 주고 냄새 할 수 있는 탈취제도 지원해 주고 악취저감제도 지원해 주고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태금 위원  현재 15일 우리 공공처리장도 완공됐잖아요. 그동안은 150t에서 또 추가로 150t 해서 300t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춰졌는데 여름 같은 경우 축산분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방출을 공공처리장과 또 공동자원화를 해서 방출을 하는데 나머지가 또 있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 액비 같은 경우로 만들어서 거름으로 팔고 이렇게 해도 그 시설 같은 거 있죠? 액비 만들고 뒤집을 때는 엄청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현장 가서 물어봤는데 포집차량이 와 있되 그 소리를 듣고 나면 그 기간 동안은 냄새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저는 듣기만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차가 떠났을 때는 냄새가 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축사환경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액비 뒤집고 할 때 환경조성은 그냥 벌판처럼 되어 있는 트여있는 밭이나 이런 공간에서 하는지 아니면 커다란 울타리라도 쳐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단은 부숙을 확실히 완숙을 한 상태에서 살포를 하고 하고 뒤집기를 하면 그런 지도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150t에서 300t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거기는 정화방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2배의 양으로 늘려서 양돈농가들의 액비를 정화해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정화해서 두 배로 늘렸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장도 가보고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환경과장님 하시는 말씀 답변도 듣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 들어보니 산림축산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같이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환경과에서는 그저 그냥 뭐랄까 처리하는 거 그거 하고 처리가 다 안 되는 부분을 또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 시설을 해 주는 사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축산과에서 느끼는 부분을 이제 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축산과는 일단 한돈 돼지가 방류하는 저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거하고 이 냄새 같은 거 나게끔 하고 방치 따로 해놓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감시하기 때문에 같이 환경과하고 같이 대화 좀 해가면서 저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지도점검도 같이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84쪽, 최근 3년간 재난재해 저감을 위한 수목 및 고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골이라든가 농경지 같은데 주변, 아니면 산림 인접지 가까이 있는 농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객지에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기간이 여름 같은 때 재해 또 가을에 태풍 이런 거로 인해서 고목이라든가 큰 나무 같은 경우가 부러지면 또 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제가 누차 몇 번 하셔 가지고 또 사업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전수조사 같은 경우를 좀 하셔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어떤 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상반기 조금 하반기 이렇게 겹치는 기한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예산이 없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전수조사 같은 거 하면 충분히 예산 추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3년간 가축분뇨로 인한 저감사업 중에 결국에 저희가 보면 축종별로 좀 구분을 해서 봤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별이요? 
강선구 위원  아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별, 축종 그렇게? 
강선구 위원  예, 축종별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우분, 돈분, 계분 같은 경우야 자료 주신 거 보면 다 관외반출 되는 건데 사실상 돈분 쪽 관련돼 가지고 돈사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지 않아요, 악취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죠. 돈사가 제일 많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깨끗한 농장이 지금 42개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올해가 36개, 원래가 14개였다가 올해 36개 이렇게 하고 100개까지 올해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100호인데 사실상 이런 데는 시설 좋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시설도 좋기도 하고요. 
강선구 위원  노력도 하시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고 관리도 잘하시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돈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제가 알기로 오가에 있는 농가가 이번에 농장주가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오가요? 
강선구 위원  예, 그 민원 나는 주변에 주요하게 냄새 관련돼 가지고 민원 계속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오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오가 신장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농가가 바뀌지는 아직 않았는데,
강선구 위원  하여튼 그런데 거기 바뀐 농가주께서 얘기하시는 게 시설이 너무 낙후됐다. 새로 짓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다. 그러니 그냥 버티겠다. 이 입장이시면 사실상 시설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나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그래서 농가들한테 시설투자 현대화 사업을 좀 장려를 해요. 어쨌든 간에 시설이 노후화되면 뭐든 악취저감시설을 하더라도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623농가 정도는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농가들한테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 있으니까요. 전체가 다, 
강선구 위원  현대화 사업의 주요골자는 어떻게 될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시설 현대화 사업. 
강선구 위원  시설 현대화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ICT 쪽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죠. 
강선구 위원  민원 대상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좀 하세요? 주요 민원 대상 농가들 정해져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주요 민원이요? 
강선구 위원  예, 주요하게 민원을 발생하는 농가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리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전국 10대 악취 지역으로 농림부에서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농림부에 축산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하고 같이 계속 농가하고 악취에 대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12월에 그거를 해제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농가, 문제가 있는 농가들은 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좀 의뢰를 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 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농가에 대해서 시설도 어떤 게 좋은 건지 그 농가에 맞게 그런 시설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안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강선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 현대화 기준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이게 2023년도까지 기준이 있고 2028년도까지 무슨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아요? 2023년까지 뭐를 어떻게까지 하고 2028년도까지는 밀폐형으로 다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직은 그게 결정된 게 없는...
박응수 위원  결정 안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2023년도까지 일부 해야 되고 28년도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밀폐형으로 다 해야 되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는 얘기는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박응수 위원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담당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환경부에서 아마 밀폐형 분사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응수 위원  환경부인가 어디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에서만 저기 하지 말고 산림축산과에만 하지 말고 공유를 해야 되거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연계되는 과에서 공유를 해가며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지금 답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그것 좀 깊이 있게 해 가지고 환경부 저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군 농업의 한 축을 이끌어 가시는 산림축산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석산 인허가 후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채석단지 허가가 22가지 조건부로 인허가 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인허가 날 때에는 산림축산과하고 연계가 많이 됐지만 사후관리는 환경과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지 않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지금 22개 항목 중에 과장께서는 22개 항목이 다 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아는 대로 파악한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22개 항목에서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후관리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연 4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환경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구성이 돼서 주민 그리고 전문가 그러고 환경단체,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연 1회씩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계속 사업계획 및 심의요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해서 현황측량 결과와 같은 경우를 지금 허가 난 게 6개월 그리고 12개월을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그거 봤을 때 별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번에 채석단지가 단지화되면서 인허가 면적이 기존 면적은 얼마고 이번에 인허가 면적이 총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번에 그러니까 1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응수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단계가 지금 19년 4월 1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하는데 면적은 27만 9139㎡입니다. 
박응수 위원  1단계가 27년까지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27년이에요? 27년까지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27년 9월 30일까지. 
박응수 위원  1단계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2단계가 또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2단계는 아직 계획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박응수 위원  데이터는 안 들어왔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원래는 채석단지 기간은 36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는 27년까지 하고, 2단계는,
박응수 위원  이번에 단지로 인허가 나면서 채석할 수 있는 기간은 36년이란 얘기잖아요, 쉽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예. 
박응수 위원  그동안에 먼저 채석한 거는 빼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죠. 그게 41만 1,112㎡입니다. 
박응수 위원  3단계까지 할 수 있는 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그럼 기존에 되어 있던 게 얼마나 돼요? 기존 거 합했어요, 지금 41만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번 면적만 41만...
박응수 위원  이번 것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까지 다 합해서. 
박응수 위원  다 합해서, 기존 것까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기존까지 다 합해서. 
박응수 위원  그럼 제가 항목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 타. 조치계획 및 이행현황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디요? 
박응수 위원  타, 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차?
박응수 위원  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타?
박응수 위원  예, 맨 아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89쪽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계단식 하향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구설계 승인, 소단복토가 있고 녹생토가 있고 초류 및 수목종자파종 등을 받아 중간복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단복토는 뭐고 녹생토는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소단복토는 이렇게 경사가 있다면 이렇게 좀... 
박응수 위원  계단 쳐진 데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계단식으로 한 게 소단복토고요.
박응수 위원  소단복토는 흙을 두께를 어느 정도 기준이 있죠? 나무를 심든지 뭐를 심으려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나무 심는 거죠, 그쪽에다. 저희도 거기다 소단복토를 하고 녹생토는 이제 벽에다가...
박응수 위원  벽은 녹생토로 시공한다고 지금 보고 들어온 게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해놨습니다. 
박응수 위원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했어요.
박응수 위원  녹생토가 이제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거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녹생토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건 저거요? 
박응수 위원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까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식인지 습식인지.
박응수 위원  건식과 습식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개면에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90쪽입니다. 거. 하단부예요. 상단부 토사지대 기울기가 1:1이죠,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1:1.0이 1:1이란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경사도로 채석신고 하였으며, 하단부는 3단계 채석신고 시 1:1 경사도로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1:1 기울기하고 1:2 기울기가 있고 1:3 그런 기울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삼각형을 보시면 밑에 하고 여기하고 각이 이게 1:1이라는 거예요. 삼각형 보면, 기울기가. 
박응수 위원  그러면 45도 각도로 보는 거예요? 1:1이라면 45도 각도로 본다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데 1:1을 하게 되면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박응수 위원  그런데 1:1이라도 이게 저기가 있잖아요. 이 계단 높이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법적으로 1:0.5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박응수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면 경사가 되게 가파른데 1:1로 하게 되면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완만하게 파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박응수 위원  이쪽은 그러면 1:1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여기 0.5를 1:1로 하라. 
박응수 위원  사면기울기를 1:1로 하는 경우하고 1:2가 있고 1:3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보면 관목을 심냐 고목 심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그쪽은 관목을 심을 거 아니에요, 사면에? 그 부분이 그렇고요. 조금 중요한 게 91쪽입니다. 러. 하단에서 위에 두 번째 러입니다. 사업지구에서 방류되는 최종 유출수는 남쪽의 전불천을 지나 예당저수지를 거쳐 삽교천으로 합류하고 있어 토사 및 우수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갑작스런 호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채석신고할 것.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집중호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석산에 무슨 저류조라든가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 한 게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류조하고 침사조를 지금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침사조하고 저류조하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께서 아시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가 8개에 63만 195㎡가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63만㎡가 돼요? 세제곱미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6만 3,195㎡. 
박응수 위원  6만이겠죠. 63만이 될 수가 없지. 63만을 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한 모금도 안 내려와요. 그 면적에서 지금 지난해 2020년도 같은 경우 산맥을 따라서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석산 면적에서 우기에 그런 폭우가 올 때는 그 물이 100% 다 내려오거든요. 거기는 토사가 먹을 데가 없어요. 100% 다 내려와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돼야 되냐면 30만 몇방미터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물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만㎥ 정도 하고 있다는데 한 5~6만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해야만... 그 하천이 진짜 완전히 10cm, 5cm 상당히 많이 이번에 복구도 많이 했는데요. 엄청 위험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저류조 해놓고 침사조가 있어서 물이 덜 내려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 대비 아직 안 되고 있다. 그 피해가 나면 결국은 어느 업체로 인해서 예산군에서 다 우리 군민들이 피해 입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침사조나 저류조를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어차피 허가 난 거를 허가를 취하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달라고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거는 침사조랑 저류조를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30~40년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 생존 전에 그게 안 없어져요. 제가 먼저 끝나지. 그래서 이 부분을 허가를 인허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 줬다고 하지마는 항상 문제가 따르는 게 모든 인허가 문제에 제일 따르는 게 사후관리다. 산림축산과, 환경과 신경 써서 지역민들이 무엇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무엇이 민원이 있는지 항상 파악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먼저 석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22개 항목 중에서 먼저 88페이지 보면 침사지하고 저류지 해 가지고 답변 주신 게 6만 3,000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침사지는 얼마고 저류지는 얼마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침사지하고 저류지하고는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선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구분이 조금, 왜 그러냐면 침사지 같은 경우는 물만 있는 거고 그런데 거의 구분이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강선구 위원  예전에 이거 관련된 평가회 했을 때 토목 관련된 전문학과 교수님 오셔 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침사지하고 저류지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약품 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마지막에 밑에 있는 부분만 침사지 역할을 하고, 그 윗부분에 있는 거는 침사지 역할이 아니라 저류지 역할,
강선구 위원  약품 쓰죠, 약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약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약품은, 
강선구 위원  돌가루 가라앉히는 약품 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밑에 부분만, 
강선구 위원  그 약품 쓰는 건 용량이 얼마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도 모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용량은, 약품은...
강선구 위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약품을 쓰는데 그 약품이 일반 하류로 흘러내려갔었을 때 그게 결국에는 그 돌가루 흡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품이었잖아요. 그러면 수생태자원이라든가 수생물에 다 흡착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면적이 적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강수량이 얼마 해서 안 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대술에 강수량이 234㎜. 그러면 거기 면적당 하면 거기 들어있는 약품 다 흘러넘친 거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 이제,
강선구 위원  왜냐면 저희가 보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채석신고를 할 것.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그냥 흙이나 모래 가라앉혀 가지고 흙탕물 안 내려보낸다는 게 아니라 돌가루, 이 돌가루가 그냥 돌가루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분명히 석면이 검출됐었으니까요. 석면 검출된 돌가루를 응착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품을 관리하는 저류조. 그 저류조 용량이 작년에 대술 지방에 내린 234㎜에 대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감당을 못하고 흘러내려갔으면 예당저수지로 다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정수시설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었겠지만 혹여나 이로 인해서 생태환경이라든지 그 주변까지 같이 영향이 간 것은 아니냐.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봐야죠. 이거 문제 있으면 분명히 시정하고 권고조치 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죠. 그거 하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제가 그거를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석면 관련돼서요. 석면형 광물의 함유여부 포함 이거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엄청 저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석면은 어떻게 채취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석면은 지금은 거기 발파했을 때 나오는 미세먼지에서 비산먼지에서 지금 석면을, 
강선구 위원  비산먼지 내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채취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강선구 위원  환경영향평가 때도 그렇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거로 하죠. 
강선구 위원  그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 뭐 암석을 캐서 뭐 어디 대학에 위탁하고 그랬다고 했었던 거로 아는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저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미세먼지 저기 폭발할 때 그때 석면검사를 하기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채석 중에 채취해요 아니면 채석 중단해놓고 채취를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채석 중에 채취를 합니다. 
강선구 위원  채석 중에 확실하게 석면채취를 해서 석면이 발생되는 최고점인 상황을 가정하면서 채취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예.
강선구 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했었을 때와 지금의 차이는 없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거 저류지, 침사지 관련돼서 재해예방, 재해 우려와 관련돼 가지고 중간에 복구 명령을 추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또. 그게 복구 명령 추진을 했다고 이행현황에 나와있는데 어떤 거 복구 명령을 추진했어요, 저희가 지금? 90페이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복구 명령은 채석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명한 거죠. 
강선구 위원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해 우려 시 중간 복구 명령을 추진.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분명히 재해가 우리에게 있었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복구 명령을 추진한 내역이 어떤 건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복구 명령을 내린 거는 복구 명령 내린 게 아니라 복구를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 거지 복구 명령은 저희들은 아니니까.
강선구 위원  그러면 끝으로 92페이지 예산군은 교육실적을 매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군에. 예산군에 보고해야 될 것들이 꽤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질의드린 예산군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복구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나와있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예산군이 할 수가 있네요, 재해 관련돼서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을 위해서 복구 명령을 추진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강선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어떤 문제로 재해가 일어났는지는, 
강선구 위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저류지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는 자연재해였죠. 석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니니까. 
강선구 위원  아니. 석산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석산에서 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마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요, 과장님. 석산에 234㎜ 비가 내려서 저류조, 침사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것이 강 하계로 흘러내렸어요, 강 수계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작년에 이제 수해 때는 그 지역이 114개소라는 데가 수해가 났어요. 그러고 많은 양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어떤 비 없이 그걸 복구하는 거는, 
강선구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관점은 약품을 쓴 저류조하고 침류조에. 약품을 쓴 저류조하고 침류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그걸 충분히 감당이 안 됐으니까 거기서 쓴 약품, 석산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접해보지 못했을 만한 그런 약품 그런 것들이 강 하계로 충분히 유입됐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가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 제가,
강선구 위원  단면적을 따져보면 적지 않은 면적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6만 3,000㎥에 해당하는 그 면적도 다 합산한대도 그게 전체가 다 합산한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구역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거는 아시다시피 채석단지가 허가 나가는 거는 산림청에서 주관이 되지만 환경 문제는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환경청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재해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 조건만 잘 채우면 다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다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선구 위원  그럼 예산군에서는 지금 교육실적은 매 분기별로 보고받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받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현황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검토 결과 사업시기와 관련된 풀베기 사업에 대하여 하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풀베기 사업을 보통 1년에 몇 번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통상적으로 2번을 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풀베기 사업이 적정시기가 언제라고,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차는 5월, 6월이고요. 2차는 8월, 9월 정도. 
이상우 위원  올해 풀베기 사업 시작하셨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풀베기가 지금 들어갔죠. 
이상우 위원  이제 막 들어갔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풀베기 사업 관련을 조금 조사해보니까 보통 1차 풀베기는 새싹이 나서 봄꽃이 질 무렵 5월 말에서 6월 초로 딱 되어있고요. 2차 풀베기는 풀 성장이 멈추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적당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풀베기 작업시기가 6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가 1차 착공이에요. 보통 하는 게 6월 10일쯤에서. 그리고 2차 풀베기 작업시기는 8월 15일에서 9월 15일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볼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랑 좀 차이가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거는 좀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는데 앞으로는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왜 그러냐면 풀베기사업도 시기가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전체 계약시기를 본 것도 시기가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풀베기 사업시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이 하시면 1차 풀베기하고 2차 풀베기 사이가 한 45일에서 5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린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앞으로 적기에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1차 풀베기 시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예당호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활동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사업비가 점차 줄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줄었는데 그 사업비 대비 2021년도는 전년도에서 사업비가 한 90% 늘어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사업비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국도비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건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요. 사업비를 많이 줘서 는 것 같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외래어종 수매량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지금 좀 많이...
이상우 위원  수매량이 감소하면 사업비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90% 정도 늘어나니까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계속 줄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이 퇴치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20개 업체가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 어촌계 회원 대비 참여업체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퇴치업체는 딱 20개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촌계에서 하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어업계 44명이 다 가능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20개밖에 안 되거든요, 제일 많을 때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낚시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없으실 테고요. 낚시가 28개소니까 그물로 거의 하고, 
이상우 위원  납품을 하는 업체를 제가 봤어요. 추가 자료를 보니까 나오던데 이게 참여업체가 부족해서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외래어종을 많이 못 잡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외래어종이 없어서 못 잡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게 자기들이 외래어종의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가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44명 중에 22분만 참여하는 거죠. 
이상우 위원  참여업체도 늘어나고 외래어종도 퇴치를 많이 해야 효과가 있는데 참여업체는 줄고 퇴치사업량도 줄고 사업비는 늘어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마지막으로 예당호 내 좌대낚시 건축물 허가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좌대낚시가 건축물이에요 선적이에요? 좌대낚시터가 건축물이에요 선적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좌대가 선적은 아니죠?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건축물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건축물...
이상우 위원  제가 이 좌대낚시 허가기준을 보니까 여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가설건축물인가.
이상우 위원  가설건축물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허가기준을 보니까 감사조례에 일반적인 허가기준이 이렇게 5개 나왔잖아요? 쭉 나왔는데 이 허가기준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추가로 단서 단 조항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없어요. 
이상우 위원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러시면 이 좌대낚시터를 보면 일반적인 건축물과 같이 숙박시설도 있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숙박시설이요? 
이상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숙박시설을 내부에 갖추는 것에 대해서 꼭 갖춰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허가를 내주실 때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숙박시설을 해야 된다? 
이상우 위원  아니, 하지 않아야 된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하지 않아야 된다? 
이상우 위원  예. 가서 보면 이게 완전히 숙박시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편의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가봤습니다. 
이상우 위원  가봤죠? 완전 수상모텔 같이 되지 않았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쨌건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좀 시설을 해 줘서,
이상우 위원  고객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안전관리요? 
이상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구명조끼라든가 그런 거를, 
이상우 위원  거기 단순하게 구명조끼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숙박시설을 하고 하면 화재 나거나 안전관리에 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구명정함이라든가 구명줄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구급약품 이런 것... 구명조끼 이런 거는,
이상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이상우 위원  전기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있는지 아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전기시설이요? 
이상우 위원  예. 자가발전도 아니고 인가에서 전기를 수상으로 끌어다 설치해서 쓰고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거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한데 이런 안전관리를 하셔야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이상우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내역에 보면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하다보니까 공중위생시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화장실도 지금 다 설치하고 있어요. 
이상우 위원  자체에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화장실은 수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수질오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좌대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기준에 좌대 몇 호는 정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좌대 하나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시설물에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런 것만, 
이상우 위원  아니, 지금 좌대가 가면 일별로 똑바르지 않고 다 차이가 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중, 소, 대로 있으니까, 크기가.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좌대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면적당 인원이 정해졌답니다. 지금 낚시터가 조그만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잖아요.
이상우 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던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 안에 전기 쓰는 게 가장 문제예요. 자체 자가발전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전기 갖다 다 쓰고 좌대낚시터가 물이 빠지면 다 한쪽으로 몰려서 한 자리는 좌대를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좌대가 밖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같이 올해 같이 수위가 높으면 좌대가 다 밖에 안에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전부 좌대낚시에 전기가 인근 주택에서 빠져나가는 전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좌대낚시 관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안전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여하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공동위생으로 변기나 뭐 했다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제가 가니까 이것도 상당히 불결하고 위험성이 많아서 거기다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거지. 그래서 제가 좌대낚시를 한번 타보고 문제점이 없나 지적을 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당호를 찾는 낚시애호가들은 낚시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좌대낚시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환경오염 등을 지도 점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공통 2건과 개별 소관 1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여기 수탁자들이 대부분 전문성하고 연계된 그런 데다 수탁을 주셨네요? 뒷장을 보시면 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2020년도까지는 4건의 위탁사업이 있었지만 1건이 추가되었는데 이게 계속 재위탁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게 지금은 산림의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하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사업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임애민 위원  올해부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지도 점검사항에서요. 계속 지도 점검은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에서는 산림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목적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임애민 위원  그래도 이거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도 또 행정에서 위탁사항은 사실은 회계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테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이 부분에서는 크게 관리감독은 그래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52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공사 발주내역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큰 문제점은 6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곤충생태관 입구 보도정비공사 중지라고 돼 있는데, 66페이지 하단 밑에. 완료됐다는... 중지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완료됐습니다. 
임애민 위원  다 완료됐다는 그 뜻이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완료되셨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이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수의계약 건에서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리팀에서 하시는 건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의계약은 경리계에서,
임애민 위원  전부 다 경리팀, 부서에서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부서에서 요청은 할 수 있죠.
임애민 위원  모든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다 살펴봤거든요. 산림축산과 것도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재무과장님께서 업체가 900개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올라오는 업체들이 거의 동일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나눠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업체가 동일하게 계속 올라오길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5페이지입니다. AI 발생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군도 올해였던가 AI 발생이 고덕면에서 있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AI 발생하고 나서 발빠르게 소독이나 방역이나 사후관리 잘하셔서 추후에 발생은 없었습니다. AI가 주로 겨울철에 발생...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AI가 주로 겨울철에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철새가 올 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자료를 보면 예방적 살처분이 반경 3㎞라고 돼 있거든요. 농가들이 비단 저희 예산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3㎞는 부당하다 이렇게 농가들이 불만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법 제정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경 3㎞ 살처분 보상금은 다 지급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선지급은 다 못하고 반만 지급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반지급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지급은 언제 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만간 이번 달 안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살처분보상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가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현 시세에 의해.
임애민 위원  현 시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현 시세 가격. 농협에서 하는 시세가격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줍니다, 살처분 당일. 
임애민 위원  가격이 전부 다 현 시세 마리당?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현 시세라고 하면 농가들도 현 시세 가격으로 다 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없고 발생농가만 80%. 발생농가는 역학조사하는 데도 문제점도 있어서 20% 감하고 80%를 지원했고요. 나머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반경 3㎞ 소규모 농가들도 있잖아요? 가금농가. 그런 살처분 단가 기준은 어떻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도에서 일괄가격을 예를 들어서 가금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 정해서 그 가격에 선정을 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도에서 일괄 가격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국적으로.
임애민 위원  적정하게 책정되셨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적정하게 조사해서. 산란계라든가 육계라든가 이런 거는 농협에 가격시세가 나와있기 때문에 한데 예를 들어서 칠면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거래하는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조사해서 산정해서 그거 갖고...
임애민 위원  그러면 살처분된 사체 처리나 가축분뇨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단 사체는 저희들이 랜더링처리라고 고열처리를 해서요. 발생농가는 일단은 농장에 매몰을 하고 예방적 살처분농가는 랜더링을 해서 비료업체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축사에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2월 1일까지죠. 해제시 때까지는 축사에 놨다가 해제 후에 밖으로 반출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그 랜더링한 저기를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랜더링으로 처리하셔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매몰했다가 3개월 후에 비료로 나가는 거죠, 고열처리했기 때문에 병균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냥 매몰하게 되면 고열처리 안 하고 그냥 매몰할 경우는 3년간 발굴을 못하는데 다 고열처리해서 바이러스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3개월 후에 퇴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 농가에 매몰처리했다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매몰처리했다가 3개월 후에 퇴비화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 발생 후에 재입식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발생농장은 10㎞ 지역 해제하고 2월 1일 하고 2월 4일 입식을 했어요. 
임애민 위원  6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2월 1일. 한 농가는 2월 1일 했고 한 농가는 2월 4일 입식을 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AI 발생했어도 오랜 기간 동안 못 한다고 보면 농가의 시름이 클 텐데. 과수화상병은 3년 안에 못 하잖아요, 재보식을. 그런데 육계나 그런 AI로 발생해서 하는 농가들은 빠르게 입식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 하면 악취문제인데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축산문제에 대한 악취저감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그런 것을 주민들의 불편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54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공사 발주내역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54페이지요? 
강선구 위원  54. 먼저 나무수술 하고 이러는 것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관내에는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나무 관련돼서 전문의사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나무병원이 지금 관내에는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나무병원이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없어서 세종이나 천안 쪽에. 이제 새로 생겼죠. 지금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제 계약하나요? 생겼으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앞으로 해야죠.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강선구 위원  그동안 없어서 안 쓴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강선구 위원  이제 있으면 그거 활용하신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내포에 아마 개업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삽교니까. 
강선구 위원  관내업체도 추후 이용하시겠다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요율이 어제 재무과장은 98%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충 몇 개만 해보니까 저희가 되는 거는 81%, 82% 어떤 거는 또 나머지는 다 88% 전후예요. 계약요율이 왜 낮아요? 어제 재무과장은 분명히 수의계약에 의해서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98%라고 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 제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좀... 
강선구 위원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55페이지 보면 관내 등산로 예초작업하는 데가 있어요. 사업비 꼴랑 다 해봐야 1,500도 안 되는데 이거를 81%에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산림과에서 녹지사업 관련된 거는 예산액을 기본적으로 15% 이상 삭감해도 되는 건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거는 사업비는 단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거야, 
강선구 위원  계약부서에서는 왜 자기들은 98% 계약을 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사업들 하는 거 보면 사업장도 되게 경사지고 한 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산림축산과만 81% 해 주냐는 거죠. 그게 17% 차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업체 입장에서 17% 차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을 과다계상했든 아니면 재무과에서 계약요율을 낮추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사업 단가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다 단가 가격을 해서 책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계약 그거는 재무과에서 고유 업무니까,
강선구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데 임애민 위원님이 공통질의하셔서 쭉 보면 타 과는 다 90% 최하가 90% 초반대까지 와요. 최소 타 실과에 비해서 10%가 낮아요, 계약요율이. 뭔가 좀 한번 챙겨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내업체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소액은? 그러면 왜 같은 일 하고서... 왜냐면 여기 55페이지 등산로 예초작업하시는 이 업체가 타 과에서도 도로변 제초작업도 하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98%에 계약 받아가시는데 왜 산림과 것만 81% 받아가세요? 금액 차이가 엄청 나는데 아무 말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업체가. 관내업체 괜히 수익 낮게 하는 것 좀 문제있지 않나요?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행위탁이 되잖아요. 사업을 대행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산림조합에. 그런데 여기는 또 왜 82%예요, 사업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의계약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예. 대행할 수 있다고 하고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사업비 적산을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3억 8,000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암산 등산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주셨던 것처럼 3억 8,783만 2,000원을 계상하실 때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업비를 우리가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그거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선구 위원  그렇죠. 대행이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아까 얘기했던 민간사업 조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해 사업만 그랬다는 거고, 
강선구 위원  아니, 그 법령상 보니까 개정이 2017년도에 됐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법은 그렇게 됐는데,
강선구 위원  그래서 대행하고 위탁을 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3억 8,000짜리도 수의1인견적을 주셨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사업비를 다 줘서 정산할 때 받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계약요율을 적용하신 게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잘 몰라 가지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여기에서 하는 거는 대행업체는 올해서부터 조림이랑 한 거고 그 전 거는 저희들이 다 계약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계약으로 보신 것. 그러니까 올해는 대행으로 해서 했는데 이전 거는 그 이전에 자격요건에 맞춰서 계약요율을 맞춰서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유난히 계약요율이 낮아요, 쭉 보면. 한번 이거 좀 무슨 이유가 있는지 팀장님이 추후에라도 답변을 좀 주세요. 과장님도 답변 좀 한번 주세요. 계약요율이 17% 차이나는 이유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는 제가 재무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 현황을 보니까 관내에 54개소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맞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안전과는 64개소로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안전과요? 안전과에서 공원관리를... 안전과에서도 관리하는, 
전용구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안전과도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하니까 그거 관리하는 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전용구 위원  삽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안전과에서는 19개소, 산림과에서는 6개로 나오는데 13개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왜 그렇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안전과에서 조성한 소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관리하니까 그거 개수인 것 같습니다. 
전용구 위원  내포에 있는 공원은 제외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홍예공원이요?
○위원장 전용구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홍예공원은 저기서 관리를 하죠. 내포, 
전용구 위원  홍예공원 말고 이쪽에 애향공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애향공원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공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많이 있다는 걸 실감했고요. 그리고 이곳을 우리 군에서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 안배를 해 주면 안 되는 건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관리를요? 
전용구 위원  예. 관리하는 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연도별 공원유지보수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삽티공원 같은 데 가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대대적으로 거리가 시내에서 멀어서 그런 건지 다른 공원들은 조금 주변이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 증가가 연도별로 돼 있던데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주로 저희들이 그전에는 공원 예초를 하던 것을 제초로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전용구 위원  앞으로 유지보수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군민이 마음 놓고 산책, 운동을 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제가 공원을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나무가 잔나무들이 많고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운동하다가 걷다가 쉴 곳이 없더라고. 특히 삽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완전 땡볕이나 똑같아요, 나무들이 없고 적어서.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과장님! 공원시설점검 1년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몇 번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전용구 위원  수시로? 몇 번 정해진 것은 없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정하는 거, 예초, 제초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이렇게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수시로 하셨다 그러는데 돌아다녀 보시니까 무엇이 제일 파손이 많이 돼 있고 훼손이 됐던가요? 공원 다녀보시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삽교공원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19년도에 저희들한테 조성해서 넘긴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의자 파손이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예산이 예초, 제초, 전정 쪽으로 예산을 거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파손 이런 것도 시설물 파손은 거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추후에는 예산 좀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도시숲도 좀 여기 있는 터미널 같이 도시숲 같이 나무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신청해서 도나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너무 파손된 것, 훼손된 것을 오래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 확인해보니까.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몇 군데 제가 확인해봤어요. 제일 많이 파손된 것이 주로 우리가 쉴 수 있는 벤치 이것이 거의 다 부서졌어요. 삽교 같은 경우는 60%가 다 부서져있어. 그거 어떡해, 한두 달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몇 개월, 1년 방치가 된 것 같더라고. 그거 우리 과장님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바로 고쳐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썩지 않고 야외용 썩지 않는 거 있죠? 그런 야외용을 거기다가 영구적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 내에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어요. 그것이 토질이 안 맞아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겨울에 얼어서 죽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사된 나무가 많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올해가 날씨가 이제 1월에 보니까 1월 7일에 –14.2도였고 8일이-17.6도였고요. 9일이 –21.1도, 10일이 -19.5도로 올해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 기온이 있었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상기온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좀 추워 가지고 대나무도 많이 죽었거든요, 산 같은 데. 그래서 올해는 좀 강추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사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역시 고사된 나무도 그것도 빨리 교체 이렇게 식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보면 안내판 삽교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애플 이렇게 해 가지고 간판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우리 예산의 사과, 수덕사, 갈비, 곱창 이런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였더라고요. 그것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과장님 보셨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가보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빨리 점검을 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오는 손님들 깨끗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잘해놨다 이렇게 좀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원 보니까 기둥이 서 있고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스피커, 앰프 그런 것도 음악이 지금 나옵니까, 거기? 안 나오죠, 음악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어디서 음악을, 화장실 같은 데는 가보면 음악이 나오던데 그런데 공원은 그런 것이 스피커는 달려있는데 그런 음악이 없어요. 그거 관리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전용구 위원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전용구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정서 음악도 즐겁잖아요. 공원 걸으면서 음악도 듣는 거는 좋은 거니까 힐링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세심하게 챙겨서 음악도 흐르는 그런 공원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리고 그 관내 54개인데 음수대는 관내에 공원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디요? 
전용구 위원  음수대. 세수하고 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수대 같은 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음수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삽교공원하고 그렇게 하고 삽교도 지금 그거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두 군데 밖에는 지금... 그러고 이제 봉대미산 공원하고 그렇게만 지금... 
전용구 위원  우리 군에서 관해서 공원이 크다는 곳은 이런 것도 설치 좀 해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해 주시고 이제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 올라오는 분수대 있죠? 그거는 가동을 여름에 해 줍니까? 언제 틀어주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여름에.
전용구 위원  여름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것도 좀 가끔 틀어줘서 아이들, 어른들이 주변에서 쉬면서 물보라를 맞으면서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가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공원 하면 숲과 물 또 새소리 들리는 공간, 쉼터, 시원하고 상쾌한 곳,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숲, 나무 또 거기에 이제 조금 업을 시킨다면 물길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졸졸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만들어주면 둘레 물이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도랑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공원 내에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검토를 해서 조성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생각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공원에 문제점이 있으면 방문객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되도록이면 공원은 우리가 안식처, 휴식처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찾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개선을 좀 해 주고,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최선을 좀 다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이제 보면 주차 공간,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공원 같은 데 보면 걸을 수 있는 도보길과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서로 불안 없이 이렇게 걷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주민의 민원발생입니다. 삽교에 보면 전투기가, 비행기가 공원 안에 설치가 됐죠, 두 대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체육관 쪽으로 있고 비행기 있는 쪽 조형물은 인도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과장님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 차를 한번 가지고 가보셔야 되고요. 거기 차를 가지고 가면 돌이 튀어나와서 바닥 정지한 것이 정리가 잘 됐는데 고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평평하게 바꿔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차가 다녀요, 거기. 다니는데도 그렇게 해놔 가지고 털털거려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도보도 걸어가는데도 굉장히 불편해요.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한번 걸어보셔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필히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에 전선줄 있죠? 지방도, 군도 이렇게 있는데 도로에 전선줄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커 가지고 그 전선 줄이 나무 속에 있어요, 쭉. 그거 확인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그거는 못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런 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제 태풍이 있다든지 하면 서로 부딪혀서 끊어질 수도 있고 단선될 수도 있고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한번 관내에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는가 확인하셔서 나무를 이렇게 쳐줄 수 있도록. 삽교 일부는 그렇게 쳤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작업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런 것이 관내에 제가 볼 때는 곳곳에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나무 속에 전선줄이 있는 것은 정리를 좀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님 얘기하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시숲 공원 공모를 신청해서 나무도 심고 거기에 대한 벤치라든가 이것도 다 보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공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자료 96페이지 보시면 예초 깎기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거기 보시면 그때는 쌍송가로공원 외 39개소 3회 하셨고 2019년도에는 37개소에 3회, 2020년도에는 35개소에 4회, 올해는 지금 보니까 34개소 1회 하셨네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풀 깎기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장소가 지금. 공원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공원 장소도 지금 개수도 39개였다 37개, 35개, 34개 이렇게 변경돼있는데 이거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데 왜 사업장이 계속 이렇게 변경되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건 아니고요. 제초를 늘린 거죠. 예초하던 데를 제초 쪽으로. 
이상우 위원  제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왜 그러냐면,
이상우 위원  제초할 거는 어릴 때 풀을 뽑고 하는 거지만 풀이 자라면 무조건 깎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디라는 게 풀을 깎지 않으면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는 풀을 안 깎고는 할 수가 없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초를,
이상우 위원  제초를 초봄에 해서 처음에 하면 예초가 쉽지마는 지금 제초만 한다고 풀을 안 깎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장 개소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면 안 되는 건, 또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 같은 건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번 하실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고 타 부서에서 만약에 도시재생과나 건설과에서 조성한 거를 저희들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 개수도 넣은 것도 있고, 
이상우 위원  이런 관리는 그러면 한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셔야 예산도 절감되고 시기도 맞출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 시기가 다 안 맞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각 부서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표와 관련돼서는 재산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 선박이 하나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선박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선박은 지금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공원관리를 하시잖아요. 공원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재산상에 평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이런 거는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산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물품으로 정리하실 건 정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용역 내보내신 게 있어요. 실시설계용역도 공작물로 잡혀 있고 한 것들이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것이 안전 댐 조치 사업 안에 이렇게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제 관련 예산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으시고.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내역인데요. 안타깝게도 안전관리비 관련돼서는 잘 안 된 게 가장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이거를 결국에는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실은 공무원이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상 이후면 현장을 가서 안전관리비를 활용을 했는지 이런 거를 실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증빙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확인을 했는데도 증빙서류를 못 갖추는 경우가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업무를 숙지를 못했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당하게 과다계상돼서 집행한 것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준비 서류의 미비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집행은 철저히 했는데 그런 거를 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만 좀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소관 질의는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개, 개별질의 2개입니다.
  공통질의 75쪽, 공통질의를 하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림축산도 아주 성의도 없이 자료만 슬쩍 던져주는 그런 과에 속해있어요. 75쪽 좀 보세요.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적도 없고 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쫙 갖다 놨어요. 그러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위탁만 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위탁 줬으니까 할 수 없다 소리, 뭔 소린데. 이게 처리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자료가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했는데 적발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김만겸 위원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위탁을 주셨네. 3건, 4건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를 했다는 게 있어야지 위탁만 주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없다고 써야지 그냥 점점 찍어놓고 그냥 맞습니다 하면 자료만 주면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이제, 
김만겸 위원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공통으로 넣어서 실과를 보면 알아요. 어디는 없으면 없었고 있으면 있었고 지도는 뭘 했고 문제 있으면 뭐 있었다 하는데 우리 산림축산과는 위탁을 줬어도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이제 산림 숲가꾸기사업 바이오매스 이게 그 위탁을 산림조합에 줘서 지도를 18년 3월 27일에 했는데 지적이 없다는 얘기죠. 
김만겸 위원  재위탁 줬는데 아무것도 없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지도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김만겸 위원  잘하고 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준 위탁은 아주 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아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차후라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지적사항이 있었다든가 민원이 있었다든가 하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서로 소통은 하고 뭐가 있었겠죠. 과장님 말대로 지금 3년, 4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이거는 사업장 특징 보면 그렇게 문제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김만겸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산림조합에서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장비 지원해 주는 거인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포숲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주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한국트레킹 여기다 줬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그럼 거기서 알아서 내포 숲길 걷는데 팻말이니 뭐니 거기서 다 관리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거기서 시설물도 파손되면 하고, 
김만겸 위원  거기서 다 관리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러고 풀 깎기도 하고 그런 걸 하냐, 안 하냐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서,
김만겸 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거기 내포 숲길 어디 어디 가는데 몇 ㎞ 해 가지고 팻말 다 붙여놨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그게 떨어져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도 과장님 못 봤어요? 최소한 그런 거 있으면 지도했다고라도 넣어줘야지. 내가 어디 장소 지금 말해볼까요? 삼거리 있는 데 떨어져서 방치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럼 과장님이 위탁만 줬지 그런 거는 관리 안 했다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분들이, 
김만겸 위원  위탁을 줬으면 관리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한 3년 동안 하나도 안 놓쳤다는 게 답이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김만겸 위원  의도가 있잖아요, 행정감사에서 지도점검 현황 좀 물어보면 하다못해 무슨 지적을 했다든가 뭐 줬다는 게 있어야지 4년 동안 하나도 없다는 거를 자료만 주고 맞다고 맞다고 그러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점검, 
김만겸 위원  잘 관리하셨습니다, 예. 인정해 줄게요. 과장님 잘 관리하셔서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내포숲길 구양도 쪽 가다 보면 삼거리가 있는데 입간판이 다 떨어져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해 주고 잘 관리해달라는 소리로 넣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절대 그런 거 없다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런 자료를 주고서 맞다 맞다 우기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78쪽이요.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됐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연구용역을 줬잖아요. 연구용역 줬는데 사실 우리 출렁다리로 인해서 마리나항을 연구용역 줘 가지고 공모했는데 공모가 떨어졌더라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마리나항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출렁다리라든가 거기에 같이 모노레일이라든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재응시 그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마리나항을 예당저수지에 지정을 받으려고 용역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또 마리나항을 지정한답니다. 5년 후에나 재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한번 떨어져도 5년 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신청?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5년 후에나 공고를 마리나항 지정을 해수부에서 지정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해야 되니까 5년 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는 사실 바다는 아니지만 큰 저수지가 있어서 마리나항이라는 것을 공모해서 됐으면 수상이라든가 어쩌고 해서 좋았을 텐데 떨어진 건 어차피 우리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다시 한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다음 개별 질문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100쪽이에요, 100쪽. 최근까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련 추진 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군정질의 때 과장님한테 질의했다가 모욕적인 기사까지 실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기를 사실 가축분뇨 쪽은 산림축산, 축산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환경이나 축산이나 도시재생이랑 합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쭸는데 모든 언론에서 딱 쓰기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벼는 익으면 머리를 숙일 줄 아는데 그거 숙이질 못하는 자질 없는 군의원이라고 썼더라고. 실명은 안 쓰고 A의원이라 써서 그런 모욕적인 말도 들었는데요. 지금도 생각은 저는 똑같아요. 우리 과장님 산림축산 부분에서 축산부분이잖아요. 부숙도 퇴비 건에 대해서 도시재생에서 안 맞아 가지고 허가 못 나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주무과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머리는 숙일 줄 아는데 아직 덜 숙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주무과가 축산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숙도 퇴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도시재생이라든가 개발에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국장님도 앉아계시고 부군수님도 앉아계시지마는 빨리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정질의 때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 부서는 축산업을 장려하는 부서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도시재생과나 환경과에서도 그 나름대로 개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좀 어렵다 하니 저희들이 너무한 것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타 부서에서 도시재생과나 이런 게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다면 좋게 의견을 달아줄 수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기획실 때도 설명을 했고 정완진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1차례 했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다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타 시군, 타 도 우리가 타 시군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준에 맞게 특히 우리 군만 안 된다, 우리 군만 된다. 그거보다는 공유할 수 있게 충남이면 충남, 전국이 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게 축산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앞장서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102쪽인데요. 도로변에 황금사철나무 식재 현황 해서 봤어요. 거기다 제가 도입배경까지 여쭤봤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수님이 어디 출장 나가셨다 와서 보니까 심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저게 왜 들어왔느냐, 무슨 나무냐 하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봤어요. 보니까 아름답더라고. 특히 도청로 가보니까 우리 예산군은 잘 해놔 가지고 진짜 잘해놨더라고요. 홍성 쪽 가보니까 형편없더라고. 이거 보니까 금빛 색깔에 사철나무 참 좋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내에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 염려하는 거는 겨울 같은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2018년도 800만 원, 19년도 1,500, 20년도에 4,000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나무도 관리가 있겠죠. 있는데 이제 우리 군민들은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질의한 거는 사실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군민들도 그거를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처음 접하니까 저 노란 나무 죽은 거 아니냐 소리 한 양반도 있고 또 겨울에도 노랗게 있으니까 좋아보이고 그래서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흡하다면 우리 군민들이 이거를 봐가면서 사실 겨울에 꺼치, 꺼치가 있잖아요, 꺼치 꼭 덮어주잖아요. 덮어주는데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돈은 아닌 것 같고 보기에는 효과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게 황금사철이 참 보기도 좋고 그러고 공해라든가 토질에도 잘 적응을 해요. 단 한 가지가 온도에 조금... 내한성이 –14.9도 정도, -12.3도에서 조금 추위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풍막을 설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겨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황금사철은 제가 보기에는 도에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는 예산군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조만간은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명품거리로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충분히 자료를 이해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청로 가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딱 홍성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주 뭐 하길래 아이고 우리 군은 잘했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부숙도 관련돼서 김만겸 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부숙도 시행 이전하고 이후에 변화된 사업이 있어요? 부숙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부숙도 측정 시행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부숙도 이후에 추진한 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부숙도 시행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039농가를 지금까지 검사를 했어요. 그중에서 869농가, 81%가 적합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했지만 농림부 축산환경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컨설팅을 해서 왜 부적합이 나오는지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맞춤형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하셨듯이 축산과 관련돼서 고소득을 한단 말이에요, 농가에서 축산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부숙도에 대해서 축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넓거나 퇴비사가 넓어지거나 아니면 교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거나. 기계를 대든가 면적이 넓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서 직접적인 사업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악취제거제를 쭉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부숙도 이전에도 발생된 악취에 대한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 답변주셨듯이 도시과라든지 환경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해당하는 법령 때문에 안 된다면 그거를 뭔가 저희가 하기 위해서 뭔가는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비는 그래도 거의 양돈협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퇴비잖아요. 퇴비가 문제인데 실은 축산농가가 환경법에 의해서 퇴비는 갖추고 있는데 부숙도 검사를 하다보니까 빨리 부숙을 시켜야 반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은 있어서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퇴비사를 늘리든지 아니면 빨리 부숙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축협이라든가 생산단체가 이런 시설을 퇴비장을 설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찾아보면 정부에서 지금 퇴비공동화자원사업단을 만들든가 아니면 공동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봐도 잘 안 된다면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도 축협에서도 실은 한번 퇴비장을 해서 퇴비를 공동처리하려고 계획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지예요.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90%가 보조를 해 주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설치할 만한 부지가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강선구 위원  그러면 되려 축사 하시는 분들이 소농가에서는 축사를 포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사육두수를 줄이셔 가지고 그만큼 사육장 안으로 더 들어오시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 본 위원 판단은 예산군의 수입에도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만t 중에서 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자가처리잖아요. 공동처리가 예산은 하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가처리 부숙해서 자원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3%가 적합으로 나왔고 나머지 17%가 부적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림부에 축산환경연구원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그 농가에 대해서 해서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돈사를 늘려야 되는 건지 장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의향으로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끝으로 저희 행정자료가 잘 안 맞았었잖아요, 타 과하고. 1년 동안 맞춰봤는데 그 진행률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가축 축산업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하고 불일치가 돼 있는 게 많잖아요. 그 농가가 1,933농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원 한 명을 전담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39농가 73%를 일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기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지금도 73%는 전부 일치했으니까 나머지는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행정자료로 타 실무부서랑 연관할 때도 오류가 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104쪽에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김봉현 위원하고 이상우 위원님이 자세한 얘기는 다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육성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21년도에 예당저수지에 붕어를 62만 5,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정완진  62만 5,000마리인데 그중에서 24만 마리는 육성장에서 키운 거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정완진  15㎝ 정도로 키운 거를 한다고 하고 그럼 40만 마리는 일반수매해서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게 아니고 62만 5,000마리는 구입을 해서 10㎝ 미만짜리 수산종묘사업지침에는 붕어를 10㎝ 미만을 방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거를 또 넣는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거는 62만 5,000마리는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년과 똑같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매년 그렇게 하는 거하고,
○위원장 정완진  그러고 24만 마리는 양식한 걸 또 넣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24만 마리는 저희들이 15~17㎝로 키운 거를, 
○위원장 정완진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치어는 3㎝ 미만짜리는 생존율이 15%도 안 된다고 넣지 말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양식장을 만들어서 15㎝에서 17㎝로 성장시켜서 방류한다고 한 사업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치어방류행사는 지침이 있어요. 
○위원장 정완진  지침이 있는데 알아요. 국비가 내려오고 한다고 그러는데 국비도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엄청난 양을 넣어도 생존율이 15%밖에 안 된다면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오히려 생존율은 조그만 게 더 생존율이,
○위원장 정완진  조그만 게 살 수는 있는데 다 잡아먹혀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지침에는,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상 매년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송어 양식장을 지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큰 것도 넣고 작은 것도 넣고,
○위원장 정완진  뭐 하려고 그렇게 양쪽에 경비를 이쪽저쪽 다 써요? 우리는 행정감사 하고 그럴 때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늘 얘기했던 게 3㎝짜리를 갖다 들이부어버리니 다 죽어버리고 다 잡아먹혀서 성장률이 그때도 과장님이 그랬어요. 생존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15% 되는 생존율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얼마예요, 이게 지금? 6,25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6,250만 원어치를 넣어야 되잖아요. 예당저수지에다만. 6,250만 원어치를 넣어야 되는데 그럼 6,250만 원어치를 넣는 거를 양식장에다 투자라도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없애든지. 이중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뭐 잘못됐어요, 제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치어방류행사에, 
○위원장 정완진  행사성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행사성이 아닙니다. 생태복원하고 어업소득, 
○위원장 정완진  이게 그러면 6,250만 원이라는 게 국도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비율이요? 
○위원장 정완진  군비가 얼마예요, 군비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군비가 70%예요? 도비 30%?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정완진  도비 받지 말아요, 앞으로 이런 거는 그러면. 6,000만 원씩 돈을 투자해서 30% 도비 갖다가 군비 70%로 해서 생존율이 15%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아예 하지 말고 24만 마리만 넣어도 이건 생존율 몇 %나 돼요? 15~17㎝짜리 넣으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생존율이 15% 된다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위원장 정완진  2019년도 행감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존율이 15%밖에 안 된다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생존율이 15% 된다는 얘기는 제가 19년도에 했다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5%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생존율 15%가 중요한 게 아니라 6,200만 원 정도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 도비 받지 말고 안 할랍니다, 자체생산해서 24만 마리만 넣을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업이. 어업계에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할게요. 쓸데없는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2019년도에 방류했잖아요, 붕어. 예당저수지하고 1차, 2차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정완진  1차 할 때는 6,250만 원을 갖다가 82만 1,000마리를 넣었는데 그러면 단가계산해보니까 한 마리가 76원 꼴이에요. 2차 방류할 때는 2,338만 원을 했는데 4,250마리니까 5,500원꼴이에요, 붕어 한 마리가. 이거 어떻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처음에 할 때는 붕어였고 그다음에는 뱀장어였거든요. 
○위원장 정완진  뱀장어라 비싼 거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칸을 잘못 봤네요. 이번에는 붕어가 100원꼴 먹혔네요? 2021년도 거에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도, 아까 강선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당저수지에 낚시꾼이 와서 낚시를 못 잡는다고 이런 나타나는 상태에서 6,000만 원씩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매년 행사성으로 넣는 것보다는 지금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양식장에서 키워서 넣으니까 24만 마리만 넣어서 이게 살아서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지금 2021년도 4월에 30만 마리가 산란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체생산해서 산란시킨 거예요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중간육성장에서 부화해서. 
○위원장 정완진  중간육성장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정완진  우리 토종붕어가 산란한 거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정완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당저수지에 물고기가 생존하지 못하는 거는 배스라든가 블루길도 그물로 잡는 사람들이 다 잡잖아요. 거기에 붕어도 다 잡히거든요, 사실은. 초크라고 해서 그물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허가업체가 몇 사람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허가업체가, 
○위원장 정완진  정치망 하는 사람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6가구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6가구하고 정치망 하는 사람하고 다 같이 해요? 사업권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정완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령화됐다든가. 그러면 매년 6가구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한번 허가 난 사람들, 
○위원장 정완진  허가 난 거 6가구 외에 들어오지는 않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올해 10월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거죠. 허가기간이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리고 또 재허가 하고? 몇 년 단위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5년 단위로 해서 하거든요. 
○위원장 정완진  5년 후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6가구라는 허가업체가 있는 사람이 5년 후에도 6가구가 또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는 그때, 
○위원장 정완진  증설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축소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5년 전에도 6가구였어요? 5년 전에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좌대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사고 팔잖아요. 이것도 사고 팔더라고요, 허가권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붕어가 예당저수지에 수량이 많이 있었을 때는 잡아서 영업권을 하고 소득이 생기니까 할 수도 있었다 그래. 지금은 전 국민이 예당저수지에 낚시간다면 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고기 안 잡힌다고. 그러니 5년 후에 재계약할 때 여기서 나이가 연로했다든지 이사간다든지 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상속도 하고 매매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첫째는 그물 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물로 잡는 거를. 그러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허가권을 지금 당사자가 아니고 5년 후에 재계약할 때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죽었다고 하면 취소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예산군에서 회수를 하든지 차차 줄여가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산란기 때 초크 쳐 가지고 산란기 때 붕어가 다 위로 떠요. 초크 쳐서 산란한 고기를 다 잡아서 버려서 급냉을 시켜요. 급냉을 시켜서 일 년 내내 어죽집에다 팔아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업권이 소멸되면 당사자가 소멸되면 회수를 하든지 매매할 수 없게 하라 얘기예요. 좌대는 자기들이 영업상 수리도 하고 계속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더 늘려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고기잡는 어업권이라 바다 같지 않고 양이 계속 줄잖아요. 그물쳐서 잡아버리니까 씨가 말라버리는 거거든. 아무리 수억, 수십 억을 갖다 투자해도 그물로 잡아버리면 씨가 말라버려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안하는 게 초크치고 그물잡는 사람들 어업권을 계약이 만료되면 그 사람이 아니면 재계약을 해 주지 말라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런 방법을 연구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제초작업 하는 거 있죠? 풀베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불용액 거기에서 지금 확인했는데 제초작업 있죠? 기타지구 있고 광시, 신양, 대술, 대흥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하천 제방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산에, 
김태금 위원  산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제방 쪽 있죠? 그거는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국비 받아서 하고 하는 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안전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김태금 위원  산림과에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삽교천 있죠? 충의대교 지나서 내포 들어가는 제방.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몇 년 됐어요, 확장한 것이. 원래 기존 도로에서 1m 이상 넓어졌거든요. 포장이 안 돼서 포장된 데만 차량이 운행을 하는데 확장된 곳을 아는 분들은 서로 교행할 때 비켜줄 줄 알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교행을 하는데 제초 같은 경우 예전에는 한 3m까지 한 거로 알거든요, 오래 전에. 그다음에는 한 2m 정도 지금은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고라니 같은 경우 포획 이런 거에서 피해보상에 보험 같은 것도 지원하지, 환경과에서는 포획단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방에 지금 많이 우거지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가 많아요, 꿩 같은 게. 그래 가지고 농작물 같은 거 피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초작업을 해 주셔야 포장한 위에 비포장도 도로로 이용할 수 있고 교행할 때 불편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다른 부서 관계되는 저기하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3년 지나봐도 변함없이 제초하는 부분이 항상 1m 정도. 그때 부탁을 했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비를 따야 되는데 무한천 제방둑 있죠? 국가하천 축구장 있는 거기하고 합해서 6억 정도밖에 받지 못해서 하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만 누차 들었어요. 그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군이 도시림이라든가 숲 미세먼지 차단 때문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숲을 조성하는 데에서 미세먼지 중심으로 수종을 식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내 쪽에 가로수라든가 도시림 있죠? 그 부분은 저감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한 20년 전 대구에 달서구 있죠? 신시가지 할 때 도로변에 그쪽에 나무를 지금 우리 군에도 군 청사 옆에 보건소 올라가는 도로 메타세콰이어 같은 거 키로 쭉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는 미세먼지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늘막이 없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 늘어짐 버드나무 형으로 된 늘어진 나무 있죠? 그것도 미세먼지하고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효과도 많이 보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작은 거나마 이렇게 발굴해서 그런 거를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좋은 형제 앞에 회관 있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회원들이 가서 쓰고 다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내부 보면 수족관 같은 거 그것도 그냥 있어요 뜯어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족관은 지금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만 안 되고 회의실, 사무실 같은 것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시설했던 거는 안 하고 그냥 회원들 회의하고 쓰는 것만 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그게 두 번째 지은 거잖아요. 저쪽에 있던 거 새로 지었는데 사실 지은 지 한 5, 6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나가다 봤는데 잠겨있더라고. 한번 들어가보고 싶어도 잠겨서 못 들어가봤는데 그게 지어놓고 나서 그냥 방치시켜서 의좋은 형제 할 때 고기가 죽고 썩고 별 난리 한번 쳤었거든. 그러니까 관리 좀 한번 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환경과에 해야 되나 산림축산과에 해야 되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부승인해 줄 때 대기질 환경거버넌스 구축하라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환경거버넌스 구축 지금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최근은 언제 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작년 10월 29일에 했습니다. 올해는 보통 9월이나 10월에 합니다. 
박응수 위원  조사할 때 주민 입회하에 제대로 안 됐죠? 그간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작년에 건의사항 중에 환경거버넌스 구성원 검사할 때 입회를 해달라고 해서 올해 4월 5일에서부터 4월 7일까지 1차 검사를 했어요. 할 때 주민 두 분하고 환경단체 한 분하고 해서 세 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대기질이나 소음이나 진동 조사할 때 지도에 보면 그 중심지에서 반경을 정했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중심지에서 반경을 정하면 안 맞죠? 가장자리에서 반경을 정해야 맞죠. 그렇죠? 기준이 몇 ㎞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가장자리에서 해야 맞을 것 같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석면대기질 현황조사를 조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많지 않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전남대에서 하고 있어요. 
박응수 위원  전남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개인사업체가 있어요. 개인사업체가 있어서 전남대 하나 있으면 사업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환경거버넌스에서 한번 안건으로, 
박응수 위원  그 부분도 환경거버넌스 모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년도 업무추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방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쪽에서 중간에 보면 사방댐 시설이 있어요. 사방댐 시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사방댐 만드는 목적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방댐의 목적은 일단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박응수 위원  그렇잖아요. 사방댐이라는 게 큰 저류조 사방댐이 있고 하천 조그만 작은 사방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사방댐이 조그만 거잖아요. 그 사방댐이 저류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는 거고 우리가 만드는 사방댐은 하구에 암거라고 하나? 암거라고 해서 항상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예산군에 사방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방댐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방댐이 다 꽉 찼죠? 꽉 찬 데가 많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박응수 위원  준설한 사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럼요. 매년마다 준설작업 해요.
박응수 위원  매년 준설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에 보면 사방댐 관리가 있잖아요, 7개소. 이게 준설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관리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돌아가면서. 
박응수 위원  대술 송석지 같은 경우도 사방댐 위로 토사가 넘쳐요, 나무하고. 준설계획이 혹시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하나가 더 있습니다.
  9쪽입니다. 김태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예당산단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지금 올해는 지석리 쪽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16억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면적을 따져보니까 5,400평이에요. 5,400평에 16억이 들어가니까 평당 따져보니까 한 삼십몇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예당산단을 지난해에 현장답사 했었는데 너무 밀식하지 않나. 물론 기술적인 저기는 있겠지만 나무가 뿌리만 잡으면 금방 다 베어내야 될 정도로 너무 식재가 되는 것 같지 않은가. 그게 뭐 기준이 있겠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청에서 전문가들이 한 거고요. 일단은 주목적이 미세먼지 차단이니까. 
박응수 위원  미세먼지 차단인데 결국 나무가 오히려 많이 식재하면 크지를 못하고 다 죽어요. 나무끼리 치여서.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솎아내기를 한번 합니다. 
박응수 위원  솎아내기 하는데 뿌리만 잡으면 금방 맞닿는데 그게 맞는 건지. 시방서 뭐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으면, 나무 조금 덜 심어도 되고. 나무 뿌리만 잡으면 금방 옆에 나무 다 죽어요, 자동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안 하면 어떻겠나.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박영산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저는 공통질의 2건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현황으로 봐서는 건설과 소관인 위원회 구성은 여성 비율을 40% 이상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 구성이 안 됐네요. 이유는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40%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술직을 요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여성위원들이 기술직 가진 사람들이 비율이 적거든요. 앞으로 더 기술자문 여성위원들을 더 발췌해 가지고 4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여기에 위원회가 몇 가지 있는 중에 지명위원회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 여성으로 해서 50%씩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지금 남성 비율이 좀 많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 갈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민간 위촉자를 하실 때는 여성이 지금 3명 있어도 4명까지 가능하면 제가 왜 이런 거를 강요를 하냐면요. 15년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바뀌면서 이거는 해야 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의 소관인 여성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18년도에 선정이 안 됐다가 19년도 됐고, 1년에 한 번씩 재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피해를 입지 않게끔 건설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회의방법은 여기에 보면 대면하고 서면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제 대면 같은 경우도 주로 많이 했는데 서면 같은 게 20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한 거로 알고 있고 만약에 코로나가 많이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 80%, 90% 종식이 된다 하면 그때는 대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소액 예산액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액 같은 경우도 보면 집행하고 비율을 하면 4년 동안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평균 25% 이하로 지금 집행이 됐으니까 이런 것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다음은 3쪽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국비, 도비 심지어 이제 우리가 군비는 또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군비는 불용을 하면 우리 군으로 군이기 때문에 군으로 돈이 되고 국비나 도비는 불용을 하면 도로 되돌려갑니다. 열심히 애를 쓰셔 가지고 국비를 따오셨는데 그거를 불용을 시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보면 불용이 예산시장활성화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소공원조성사업 있죠?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2억 6,000 이상. 소형주차장조성사업도 역시 4억 이상이 남고 그래서 항상 사업 집행 잔액이 좀 더 노력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서는요. 명시이월에서 또 공기 부족해 가지고 이월하면 사고이월까지 가지만 그래도 명시이월 부분에 14쪽 부분하고 쭉 검토를 해봤는데 보상 협의가 다 지연되는 부분에서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이게 협의를 토지 보상 같은 거 하려면 대개 보면 감정가로 해놓은 것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이 더 요구하는 경우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접근해 가지고 협의 보는 거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에서요. 사고이월 역시도, 17쪽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사업 완료가 계속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응봉사거리 지방국도 있죠? 619호 우회전차선 설치사업. 이 부분도 현재 공기는 금년 8월 30일까지예요. 남은 기간은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도청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직까지 협의 중인데 회신이 안 왔어요, 아직. 회신 오는 대로 공기 안으로,
김태금 위원  지금 공기가 8월 30일인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두 달 반이라도 두 달로 해서 좀 재촉을 하셔 가지고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 건설을 한 걸음 앞당겨 이끌어 가시는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화산천 불원지구 수해침수 현황, 군도, 지방도 횡단관로 관리점검 현황입니다.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신양·대술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에 공청회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주셨는데 대술면 화산리 송수관로 연장 요청은 이거는 이 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거는 지금 화천리 묘말보에서 장복교까지는 이 사업으로 해서 건의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군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박응수 위원  대술면 이티리 상수지역 연장설치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도 이제 사실 농어촌공사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서, 
박응수 위원  이게 저기까지 해달라는 얘기예요, 당거리 쪽까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당거리까지요?
박응수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당거리까지 해달라는 얘기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연리 공급요청 이 부분은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연리는 지금 화산천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마전 송수관로에서 연결하는 방안 두 가지 있어요. 
박응수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래서 공사비를 검토해보니까 마전리 쪽에서 가는 게 0.7㎞에 약 1억 5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전리 상삼 쪽에서 이제 바구미 쪽으로 넘어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 괜찮을 것 같고 과장께서도 그쪽을 타당성 있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이티천 그게 이제 이티천을 타고서 올라가거든요, 상삼까지. 근데 거기에서 한 100m? 100m 정도만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이티진료소 앞까지 송수관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T자로 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그쪽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부분 예산도 기존 송수관로에 연결만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한번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불원지구 두 번째입니다. 수해침수피해 및 현황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잖아요, 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하면. 근데 그 속뜻은 시왕천에서 내려오는 하천물과 화산천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이 거기가 만나는 교차지점이거든요. 근데 교차지점인데 교차지점 바로 아래에 보가 있어요. 신흥보가 있는데 그 보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한 1.2m?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보가 지금 시멘트로 해 가지고 완전히 막혀있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보를 가동보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1m 이상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1m 정도만 수위가 낮아진다고 보면 불원 쪽에 축사라든가 불원리 하류 쪽 동네 끄트머리 쪽에 침수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가동보를 꼭 도비를 확보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약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박응수 위원  가능하죠? 그것을 다른 거 뭐 배수장이나 하는 거보다는 그것만 해도 그 시설만 해도 어느 정도는 저기가 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군도, 지방도 횡단관로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많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한 4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난해 대술 쪽 수해가 심해 가지고 그 현상을 왜 그런가 하고 관로를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더니 생각보다 이상한 게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통신케이블이 횡단관로를 중앙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게 완전히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토사라든가 나무 저기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다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점검해 가지고 이게 횡단관로가 먼저였었고 통신관로가 나중에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그동안 관리를 안 해왔잖아요, 솔직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통신관로는 지금 말씀대로 통신박스 한 다음에 횡단박스 한 다음에 통신관로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정미소 앞 지방도하고 김◯◯ 씨 축사 앞에 그 두 군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두 군데는 통신관로는 8월 안으로 옮기기로 했거든요.
박응수 위원  옮기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도에서 준설하는 거로. 김◯◯ 씨하고 김◯◯ 씨 축사 있는 데,
박응수 위원  거기뿐 아니라 이런 사례가 예산군에 상당히 많이 이런 횡단관로 속에 그런 부분이 대술 거기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 부분 한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종건사무소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방금 박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거기 용수개발 계획을 설명했을 때 보시면 귀곡1구에서 2구까지 올라가는 거로 지금 용수가 설계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귀곡2구에는 갈신에서 예당에서 올라오는 펌프장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귀곡2구요?
이상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귀곡1구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농지면적이 귀곡2구 위에보다 훨씬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빠져 가지고 저번에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가 약 900m쯤 나오거든요. 100㎜로 해 가지고 10마력 양수장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검토했고 이것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상우 위원  그쪽 공사비에 비하면 이쪽도 그렇고 적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귀곡1구 쪽에도 같이 한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여기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박응수 위원  이상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귀곡리 상단까지 그냥 저쪽에서 넘어오는 게 있는데 그거 공사를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귀곡리2구요?
박응수 위원  예. 2구, 2구.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 계획상 저희가 조사한 거는 900m 정도 해 가지고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박응수 위원  900m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거는 실사를 한번 해 가지고,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커뮤니티센터 지은 데서 한 200m? 그것만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를 지역구 의원이 하면 거기 사람들한테 혼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동네 사람들도 갈신에서 넘어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예산 낭비하지 말고 1구 쪽으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8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연평균 한 100여 건 공사를 집행하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하 건설공사까지 합치면 이게 연 평균 몇 건이나 되시죠, 대략?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한 250건 정도, 
이상우 위원  250, 300건 가까이 되죠? 제가 보니까 250건, 300건 되는데 이 많은 공사를 몇 개팀 몇 명이 이거를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가 3개 팀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역개발팀하고 도로시설, 도로관리, 교통지도팀도 일부 하고 사실 7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팀장들 빼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벅찬 건 사실입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군 실과에서 건설교통과는 시설공사하고 대부분 현장 위주로 나가는 사업이 제일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아까 말씀대로 7명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가 조금 과중하지는 않은가 아니면 관리할 만하신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실적으로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시면 다음에 인원 증원도 요청하시고 건설공사 집행에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심사 승인은 12월 말인 거 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관련공사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통 관련하는 공사는 생활민원사업이나 정주여건개선사업, 긴급재해복구사업 등 많은 민원사업이 보통 12월 말 편성, 확정되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주로 민원사업으로써 주로 기계와 경작로포장공사, 농배수로공사, 농로포장공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성 또 시기가 중요한 사업으로써 농번기, 영농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일부 제때 시행되지 않아서 공기지연이나 아니면 시기지연으로 군민들과 불편한 관계를 잘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실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런 민원 많이 접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이런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앞으로 공사를 좀 빨리 발주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한테 업무의 미숙이라든지 조속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지도, 공사 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 시정할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오늘이 아니라 감사 전에 민원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얘기가 그래요. 이거 공사 시기가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콘크리트 농로 포장하려면 양생 기간이 최하 며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28일은 있어야 됩니다.
이상우 위원  28일이요? 그런데 일반 경운기나 경차가 다닐 때는 며칠 걸리면 되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한 일주일도, 열흘도 가고, 
이상우 위원  최하 일주일에서 15일은 걸려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농로 포장을 보통 우리가 하는 거 보면 4월이나 5월 들어가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5월에도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논을 트랙터가 가야 되는데 공사 중 통행금지 푯말을 맞춰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모내기하려고 로타리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가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쫓아가봤더니 그런 상황이 여러 군데 제가 봤거든요, 올해는. 특히 올해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보완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2월에 합동작업으로 해 가지고 1, 2월에 설계가 끝나 가지고 3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하거든요, 편의상. 그런데 이제 3월 중에 발주해 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이 잘 됐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끝납니다. 하지만 토지사용이 안 되고 지가가 안 맞았을 때는 불용해 가지고 사업을 못해요. 그러다 이제 토지사용 승낙이 되고 지가 협의가 될 때 그때 발주하면 이미 늦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실 올해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일괄적으로 폭주해서 발주를 하니까 사실 계약부서, 발주부서라든지 시공팀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2월 말 끝까지 가기 전에 사업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발주를 의뢰해 가지고 조기에 발주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사용 승낙서나 이게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벌써 올 10월 전에 각 지역에서 12개 읍면에서 사업이 다 확정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업 계획서 써 가지고 토지사용서가 없는 건은 뒤로 밀으시고 있는 것부터 하셔야 되지 지금 설계하다 보니까 토지사용서가 없다고 또 이렇게 다시 내려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앞으로 사용 승낙서 다 된 것만, 
이상우 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면 단위에서 들어오면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토지승낙이 됐나 이게 도로점용 할 수 있나 이런 거 보셔야지 사업계획 다 세워서 예산 편성해놓고 그때 민원이 생기면 이거 토지사용서가 없어서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늦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설계용역이나 자체 설계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12월 30일에 확정되지마는 그 예산편성위에서 사업계획은 벌써 10월, 11월에 다 선 거 아닙니까, 계획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그런데 지금 단순 공정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포장이라든지 교량 같은 공사는 구조라든지 토질역학 같은 그런 구조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법적으로 좀 걸려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 되는 대로 조기에 할 수 있는 거 빨리 조정하고 앞으로 공사 지연돼 가지고 농민한테 피해 없도록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량 공사, 구조적인 구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설계용역을 꼭 주는 거는 미리 하셔도 되지만 일반 자체설계는 분리해서 미리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같이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다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현장에 나와서 딱 판단하시면 이거는 용역 줄 건가 아니면 자체설계인가 이게 분명히 나올 텐데 그거를 판단을 늦게 하시는 바람에 그거를 가지고 언제 하시냐? 1월에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 와서 현장답사하고 나서 그때 합동설계한다고 들어가시면 아무리 설계가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거는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벌써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 한번 용역 검토를 할 건가 아니면 자체설계 이것만 분리하셔도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 아까 말씀드린 관급자재 계약이라든가 또 공사계약분산으로 시공업체는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장비가 없어요, 동시발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비도 문제가 있고 인력 수배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거를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부탁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121페이지, 한해대책용 장비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수리계별 지원현황 사항은 올해는 적당한 강우량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예당호 신규마을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정확한 사업명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정확한 사업명은 예당호 신규 주변 마을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예술인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저도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 헷갈려 가지고 정확한 사업명이 뭐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 충남도청에서 할 때는 일단 가칭 예당호 주변 귀농, 귀촌, 예술인촌 형성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상호를 정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당호 주변 신규 마을 조성 사업. 
이상우 위원  이제 앞으로는 사업명은 그렇게 하시고 사업명을 했으면 이제 명칭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명칭을 통일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사업 면적이 2만 5,651㎡ 34세대 입주이고요. 총 공사비도 도·군비 13억 6,000을 포함해서 82억 4,600만 원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이게 최초 추진계획이 언제부터 추진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추진계획이 2019년도 4월 15일에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처음 4월 15일에 한 다음에 작년도 4월 27일에 예당호 주변 신규 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 공모를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 11-7-4호 이렇게 돼 가지고요. 예당호 주변 귀농, 귀촌, 예술인촌 조성 사업 이렇게 돼있잖아요. 공약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공약이라는 건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건데 이게 공약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인가 아니면 선거의 공약사업이에요, 사후 공약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어떻게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에서 사실 출생 저하로 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나를 특색 있게 한 거거든요, 이게. 
이상우 위원  지금 공약사업이라 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2018년 4월 7일에 도지사 공약사업인가 아니면 그 이후로 무슨 공약사업인가 이거 무슨 공약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업 해 가지고,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출마하기 전에 공약사업이에요, 아니면 출마하고 나서 공약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거요? 
이상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출마한 다음에 한 거죠. 
이상우 위원  출마한 것도 공약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으면 도지사 선거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1년 후에 공약사업이라고 딱 와서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 그래요?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저희들 충남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명칭을 도지사 공약으로 붙인 거거든요.
이상우 위원  제가 거기 들어가 봤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거기 공약사항 11-7-4호.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잠깐만요. 이게 보면 충남도 민선7기 공약관리 충남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예당호 주변 귀농, 귀촌, 예술인촌 형성 해서 공약사업으로 딱 인쇄가 돼 가지고 딱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상우 위원  그런데 1년 후에 나왔죠, 정확히? 우리 예산군에는 지금 간담회 개최를 4월 15일에 하셨잖아요, 19년도.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4월 15일에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딱 1년 만에 공약사업으로 예산군에 내려왔네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렇죠, 몰랐죠.
이상우 위원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되고 행정절차가 미진행된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로드맵대로 해서 최종 5월 17일에, 금년도. 5월 17일에 도로점용까지 완료했고 지금 현재 충남도에다가 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완서류가 예산군으로 왔어요. 지금 현재 보완 중입니다.
이상우 위원  보완서류 내용을,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내용은 이제 각 실과에서 협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이면 산림, 농지면 농지 그런 쪽으로 하수면 하수 각 실과에 관련된 법률을 다 조정,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미비한 사항을 지금 예산군으로 왔거든요. 그거를 보완하는 중입니다. 
이상우 위원  아직 그럼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보완 중입니다, 지금.
이상우 위원  제가 알기는 전에 민원인들이 와서 저랑 한번 뵙고 했는데 충남도에서 문제되는 거는 오수처리 문제가 문제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오수처리는 지금 현재 단지 내에 덕산 대동리처럼 오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법정기준치에 의해서 방류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예당저수지 가는 쪽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별도로 토지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매설을 해서 하수도를 빼는 거로 그런 식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그때 하실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때 주민들이 이거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서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21년도 2월 16일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를 했어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상우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회의자료를 보니까 그때 주민들이 분명히 작년 8월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 민원 이의를 제기했을 때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사업이 보완 조치가 내려온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이게 8월 28일 작년에 저도 갔었거든요. 황계리 마을회관에 그때 군의원님들 같이 오셨었잖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때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내용이 나온 것을 금년도 2월 16일에 전략영향평가 협의완료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이상우 위원  왔는데 이번에 도에 착공신청하니까 보완으로 떨어졌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 내용은 관련 실과에 다 포함돼서.
이상우 위원  지난번에 첫 번째 설명회를 보니까 2019년 4월 20일에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충남도랑 우리 예산군이랑 4월 15일에 간담회 하셨다는데 그 간담회 하실 때 충남도랑 예산군 관계자는 누가누가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2019년 4월 20일이요? 
이상우 위원  15일이요. 충남도와 예산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당시에 제가 건설과장을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몰랐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자 김길태 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간담회를 뭐 담당자랑 충남도 이렇게 간담회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이상우 위원  팀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고 담당자가 하셨다는데 이게 간담회가 맞나 저는 의심스럽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앞으로 간담회 그런 중요할 때는 팀장급 이상으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지금 4월 20일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5일 후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간담회는 4월 15일에 했고 주민설명회는 4월 20일에 했는데 이게 이렇게 5일 만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할 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주민설명회가 긴급했었는지 의심이 가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거는 도에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의내용을 담당하고 팀장, 과장 상의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우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또 보세요. 4월 20일 자료를 보니까 나왔는데 4월 20일이 참석인원도 그렇고 누가 참석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거는 보니까 2019년도 4월 20날은 주민설명회는 보니까 당시 시행사인 민들레코하우징 그런 사람들이 직접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네요, 직원이 간 게 아니고.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를 보면 자료랑 전혀 안 맞죠?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이에요. 거기 보면 사업자랑 입주자 대표 이렇게 하고 또 공무원, 마을주민 했는데 행감자료 이렇게 주셔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주민설명회는 시행사인 민들레코하우징회사에서, 
이상우 위원  민들레하우징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민들레하우징에서 그 담당자 한 분 오셨죠? 제가 확인해보니까 혼자 오셔서 마을주민이랑 그냥 밖에서 말씀하시고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입주자 대표, 예산군 공무원, 마을주민 이렇게 해 주시면 군의원들이 자료를 그놈 보고 질의를 하라는 건가,
(종료 1분 전 타종)
  추가 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이상우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주민설명회 한 번도 제대로 안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2020년 8월 28일에 하고 안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거 공사 별로 급하지 않은 공사인가 보네요? 주민설명회 작년에 하시고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하시고. 신규마을정비조합도 설립됐고 인가도 다 됐고 했는데 사업을 원만히 하시려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착공 언제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착공은 금년도 7월 중 예정이거든요, 7월경. 그런데 7월 좀 넘어야 되겠고 지금 말씀대로 주민설명회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들으면 주민설명회도 한번 더 하고 또 하나는 주민설명회 했을 때 문제 없을 때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곧 착공한다고 하니까 착공 전 주민들과 설명도 하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잘 설명해서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해 주셔야 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마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통도 불편하지 미세먼지라든가 장비소음이라든가 또 오수관리 이런 문제점을 사전협의도 하시고 또 협조를 할 것은 주민들과 협조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7월에 착공 예정인데 내일모레 착공한다는데 주민설명회도 없이 가서 하면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이 또 쓸데없는 민원제기만 한다고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 교통과장님께서는 절차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도비, 군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농어촌정비법 제70조2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 조성사업 시행지침서, 기본설계서까지 다 한번 훑어봤어요. 특히 기반조성 및 원가계산서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보조금불가사용 용도로 지원되는 게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보조금불가 사유라는 건 여기 딱 명시돼 있거든요, 사업시행지침에. 이거를 잘 숙지해서 하시고요. 앞으로 본 위원은 신규마을 주거목적으로 입주하여 거주하면 마을 인구증가와 우리 군 인구유입에 큰 효과가 있겠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투기목적으로 팔고 나갈 때 우리 지역주민과 심각한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것이 염려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우 위원님이 다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좀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지금 1월 7일 21년 황계지구 신규마을 정비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래 가지고 대표가 생기고 사무국장도 생기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생겼습니다. 
박응수 위원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34세대가 나름대로 사업비도 많이 지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박응수 위원  알죠? 지금 모든 게 이게 원래 올해 12월 말에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처음 시작한 거로 조합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입주하는 거로, 원래 사업 기간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2022년까지입니다. 
박응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2022년까지라고요. 
박응수 위원  아니던데. 아니에요. 21년 올해 말까지 입주하는 쪽으로 해서 처음에 조합원 모집했어요. 조합 설립한 조합장하고 사무국장 왔었어요. 사무국장이 와서 본 위원 방에서 하소연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소연을 들었는데 문제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민들레라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자본 1원도 안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자본이 1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예산이 정확히 지금 없어. 어디 어떻게 있는지 얼마나 써졌는지 그게 안 맞아. 서류는 안 봤어요, 얘기만 들었으니까. 만에 하나 지금 사업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또 공사비가 엄청 알파되게 생겼다는 얘기죠. 철근자재니 인건비니 모든 게 다 올라갔어요. 모든 게 다 올라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 분양가가 20~30% 올라갈 거다 이것도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 조합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게 잘못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이상우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맨날 걱정했던 게 이게 진짜 하는 건지 남의 돈 가지고 남의 예산 가지고 발짝만 들여놓고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것 아닌가 그걸 계속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내막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깊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현 34가구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경기도 쪽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래요. 공사도 대동지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건설과 그전에 2015년 있을 때 담당계장도 했었는데요. 일단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을 위한 조성시행지침에 보면 자담도 확인서 같은 것 전부 다 붙여야 되고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런 서류가 모든 서류가 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더 문제없도록 자담확인서도 붙이고 모든 서류절차를 다 밟아서 시행계획서 승인을 해 줄 거거든요. 시행계획서 승인하기 전에는 사업 착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침에 보면 자담확인서 같은 게 다 있거든요. 이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 시행계획을 낼 겁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지금이라도 본전만 뺄 수 있다면 발 빼고 싶다.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세요? 하여튼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잘 챙겨봐야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알았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방비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박응수 위원  지금 우리가 봉산 고도리도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고 한 필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멀쩡한 땅 놀리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한 것도 이런데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 문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봐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2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민간위탁 2건을 하고 계시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마을만들기하고 교통수단 운행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도점검 내역에서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문제점 지적사항에 나와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경미한 지적사항 단 거를 시정조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런데 2018년, 19, 20, 21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마을만들기센터에서 회계부분 같은 부분을 정산자료 제출기한 준수, 외부감사도입 검토.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내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군청 감사과 같은 그런 데에서도 의뢰해서 감사를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애민 위원  대부분 민간위탁사업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임애민 위원  그러다보면 정말 이런 게 투명성이 회계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카드관리며 이런 게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세심하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최근 1,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내역인데요. 3년 동안 입찰계약 건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거의 700여 건이 넘는 공사를 하셨습니다. 앞서서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이 거의 똑같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정주여건개선사업, 배수로공사. 거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랑 거의 같은데요. 워낙 많아서, 워낙 많은 사업이 올라와서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거의 10월, 12월까지 하는 공사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로나 확포장공사, 배수로공사 같은 것은 혹시 농한기라서 그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마을만들기 경관사업, 마을안길 정비사업,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런 것은 꼭 그때 해야만 하는 게 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게 사실 중간에 보면 공기가 12월 말까지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정기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추경 그때쯤에 예산이 서 가지고 부랴부랴하게 하는 사업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2회 추경 같은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9월에 서면 그때 공사를 못하잖아요? 농번기 때는 추수 때문에. 그래서 11월쯤 공사하는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땡겨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런데 19년도가 굉장히 많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 10월, 12월에 하는 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디 면에 콘크리트 공사를 한겨울에 12월에 이렇게 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단단해지지가 않잖아요? 부스러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영하 3도 이하는 콘크리트 타설하면 안 됩니다. 
임애민 위원  그런 부분이 2020년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 좀 하셔서 만약에 하시려면 한 10월에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이렇게 콘크리트공사를 하신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사업을 읍면별로 골고루, 읍면에서 올라오지 않은 사항인가요? 생활민원사업이나 이런 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생활민원사업은 1년 예산이 12억 정도 서면 골고루 인원수 같은 거에 분배해서 해 주고요. 또 군의원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골고루 분배해 주고 거의 사업은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분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보니까 어느 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면은 진짜 3년 동안 손꼽힐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편중되지 않았나 생각을.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정주권 개발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따지면 소도읍사업 같은 것 있거든요, 오지개발사업. 그런 것 같은 경우 오지 면 같은 데 사업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주를 이루는데 수의계약 건은 건설교통과에서도 올라가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계약은 안 합니다. 설계만 해서 재무과로 넘겨줍니다. 
임애민 위원  계약만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설계만 해 가지고 품의해서, 
임애민 위원  설계해서 품의만? 아니, 수의계약이 올라온 부서마다 다 살펴봐도 정말로 똑같은 동일업체가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경리팀에서는 900개라고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불과 여기 올라오는 동일업체는 30개나 되나? 다른 부서들도 똑같고 똑같은 업체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을 나눠주시지 알음알음으로 해서 나는 지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여기 건설과도 거의 똑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임애민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한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공사 발주내역에서 품의를 해서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설계해 가지고 품의해서.
강선구 위원  그런데 69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보면 예산은 8억인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어디요? 8억? 농어촌도로? 
강선구 위원  예. 예산은 8억인데 계약금액은 1,929만 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거는 관급을 빼고 도급금액만 한 거예요. 
강선구 위원  8억에서 관급...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여기는 왜냐하면 신호등 교체공사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신호등이 있잖아요, 도로 다니다 보면. 그걸 전부 다 관급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럼 그 밑에 도로확포장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도로확포장 어디 거요? 
강선구 위원  거기 바로 밑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대률-대률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거는 아스콘. 도로확포장공사는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포장 같은 거 다 관급으로 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금액 차이는 나는 건 전부 다 관급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다 관급자재로 빠져서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금액이 적은 거는 도급금액만 기재해놓은 거예요. 계약금액은 도급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계약률 차이나는 거는 왜 이렇게 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거 계약률 차이나는 거는 수의계약했을 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범위가 몇 %에서 몇 %까지 있잖아요. 금액이 정확한,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게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데 2019년에서 2020년도 초반까지는 등락 폭이 막 10% 왔다갔다 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런데 저희가 계약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요율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20년도 후반 가니까 별 관계가 없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를 기준으로 보세요 대표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수의계약은 공종업종, 
강선구 위원  아니 아니, 선정을 할 때 건설이면 건설 통신이면 통신 보시잖아요. 업체를 기준으로 보세요 아니면 대표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업종, 업체를, 
강선구 위원  업체명으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업체에 보고 전문건설업이냐, 
강선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업종에 맞게 업체를 선정하실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문건설업. 
강선구 위원  전문건설업이 됐든 뭐 이렇게 하실 때 그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1인수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업체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나눠주세요 아니면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업체가 전문건설업에서 무슨 면허를 갖고 있느냐에 따른 거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전기공사인데 통신을 줄 수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철콘인데 다른 데를 줄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업체명이 있고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철콘 관련된 공사인데 철콘 면허 중에서도 업체가 있고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걸 보고 주냐는 거죠. 왜냐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업체를 보고 주죠. 
강선구 위원  그럼 대표자 하나가 여러 개 사업장이 있으면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가 다르면 그 업체를 계속 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대표자가 여럿 있는 건 없는데 전문건설업에, 
강선구 위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있어요? 그게 대표자가,
강선구 위원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래요? 
강선구 위원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런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25쪽과 127쪽에 관련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2년 전에도 행정감사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15개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21개소.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7개가 또 증설되면 더 많고요. 28개가 정도가 되겠군요. 회전교차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21개. 회전교차로 중앙에 중앙교통섬이 있잖아요. 잔디만 식재를 했고 또 진출입시에 표지판이 없는 곳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 설치 안 한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원칙적으로 회전교차로 내에는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교통섬 안에서도 잔디라든지 황금사철이라든지 대신 큰 나무 같은 것 식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 된 것 있으면 파악을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야가 가리니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꽃잔디,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화단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큰 솔나무를 높게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잘 구상해서 정리를 중앙교통섬을 아름답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험한 곳이 또 있는데 삽교 내포에서 달려오면 농협자재창고 거기 로터리 있죠? 거기 3월인가 4월인가 승용차가 하나 덮쳤죠? 올라와서. 인명피해는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오면서 가끔 내포에서 올 때 보니까 정말 안 보여요. 로터리가 그냥 화살표만 하나 있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럼 저기서 이렇게 달려오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겠더라고요. 거기 아주 위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평촌 회전교차로 얘기하는 거죠? 
전용구 위원  그렇죠, 그렇죠. 평촌 거기 로터리. 그거 과장님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그리고 박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의대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거는 현재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 주인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의사를 얘기했어요. 해 가지고 토지 협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추세를 봐가면서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거기 보면 정말 지금 현재 상황 거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 회전교차로가 반드시 거기는 꼭 설치가 되어야 돼요. 지금 보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혼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딱 들어서면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덕산에서 올 때 또 삽교에서 갈 때, 시내에서 진입할 때 또 응봉으로 갈 때 아주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거 과장님 아주 세밀하게 검토 좀 하셔서 꼭 거기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어렵고 하면 충남도청에도 건의하셔서 협조받을 건 받고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전용구 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쪽에 이것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노후교량 우리 군에 총 1,090개가 있네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게 전체 총 교량 관리하는 게 1,090개입니다. 
전용구 위원  1,090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이거는 다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교량 점검은 어떻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서 3종 시설물 이상은 지정된 교량을 연 몇 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3종이요?
전용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3종은 연 2회. 
전용구 위원  2회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정기안전점검 실시 추가로 2종 시설물은 연 몇 회 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2종 시설은 2년에 한 번.
전용구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또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은 규정되지 않은 교량은 육안점검으로 한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거는 연 1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연 2회. 3종 이상. 
전용구 위원  연 2회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시설법상.
전용구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시설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연 1회. 육안 실시합니다, 육안. 
전용구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그럼 이제 전반적인 현황이 기록된 관리 카드로 전자파일로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자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카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던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자료 드리겠, 
전용구 위원  이거 신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관내 노후교량 3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곳 외에 노후교량이 또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거는 현재 D등급이거든요?
전용구 위원  D등급?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노후교량은 D등급 이상 3개소만 얘기했고요. 전체적으로 1,090개에서 C등급이 45개, D등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중에서 1개는 사석교는 보수해 가지고 이제 C등급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B등급이 164개 그래서 A등급이 879개 그래서 1,090개인데 지금 최고 위험한 교량은 노후교량 따지면 D등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소. 장복교하고 석곡교, 2개.
전용구 위원  봉산 사석교하고 대술 장복1교하고 고덕 석곡교하고 이곳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봉산 사석교는 당초에 D등급이었었어요. D등급이었었는데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금년도 4월 28일에 용역 착수해서 보수해 가지고 구조안전위험시설을 해제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는 빠졌고, 장복 1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수해 입어 가지고 대술 장복1교 있지 않습니까? 달천천에 있는 교량. 수해복구 사업을 해 가지고 PCR 합성형 라멘교 해서 연장이 40㎡에 폭이 7m 해서 약 9억 7,000만 원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석곡교는 지금 고덕면 석곡리에 있는데 이거는 1985년도에 설치해서 D등급을 받아서 지금도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개량할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세 곳 노후교량 위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교량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군민의 안전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울여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예산초등학교 그리고 신례원 마트 앞에 그리고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신례원은, 신례원 했나요?
홍원표 위원  다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역전 앞에 있는 데? 현대아파트 말고? 
홍원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홍원표 위원  세 곳 회전교차로가 회전반경이 좁은 건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그거는 차종에 따라서 회전반경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차선 폭도 마찬가지고. 이게 차선 폭, 차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내접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춰서 내접원이 결정된 겁니다. 
홍원표 위원  회전반경은 좁은데다가 가변차선 역할을 하는 중앙 원형 측면 턱이 높아서 대형차량들이 회전 시 방해가 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사실 차종이 자꾸 커져가는 추세라 옛날에는 15t인데, 지금은 25t인데 25t도 작아서 28t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기준에 국토부의 기준 했을 때는 25t 맥시멈으로 설계기준이 나와요. 그런데 차가 28t이 나오니까 회전반경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턱을 좀 완만하게 낮추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구 청사 있던 자리 있잖아, 초등학교 앞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거기 회전로타리 하셨더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저기가 안 돼서 자전차가 오니까 차가 못가더라고. 지금 말씀대로 회전도로가 좁으면 차가 서행을 해 가지고 사고는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신례원 처음 했을 때 욕을 많이 했어. 저기에 몰아놨는데 사고는 덜 나는 건 왜냐면 좁으니까 천천히 가서 하는데 이거 군청사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거기 한번 봐보세요. 되게 좁아가지고 택시를 탔었는데 택시 기사가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데 신례원이라든가 다 오래됐지마는 군청사 앞에 먼저 한번 봐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느낀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택시 기사가 너무 좁다고 방법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임애민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몇 페이지요?
임애민 위원  126.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설치 계획 중에 있는 거요?
임애민 위원  예. 지금 궁금한 사항은 덕산면 외라 사거리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임애민 위원  거기 지금 21년도에 완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첫 삽도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을 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토지보상 다 끝났다고 그러던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일단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이건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종합건설사업에서 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 황태 무슨 식당인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식당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보상이 합의가 다 됐어요. 이 사업 단계 전반적인 사항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실 추진하는 거거든요? 알아보니까 조기에 착공을 한대요.
임애민 위원  한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동안에는 보상을 협의가 안 돼서 못했어요. 그런데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임애민 위원  그쪽에서 자꾸들 연락이 와 가지고 사고 거기가 황태골 때문에 안 보여요. 신호위반을 그냥 쌩쌩 지나쳐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그냥 신호위반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저한테도 몇 번 연락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저한테 연락해서 곧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니까 자꾸,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종건소에다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빨리 공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임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영산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섬김택시 운행 현황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섬김택시의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섬김택시는 농어촌 버스의 미운행 지역과 마을에서 버스승강장 거리가 약 600m 지역인 그런 마을, 최소 가구 10가구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는 택시가 섬김택시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은 1,500원.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나머지 면 단위에서 읍내 올 때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고 섬김택시는 사실적으로 노인 약자들이 많이 쓰는 반면에 추가적으로 버스 노선이 없어지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면 섬김택시 운영할 수 있는 마을로 지정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홍원표 위원  자료를 보니 2019년 50개 마을에서 2020년 54개 마을로 지원금액도 25% 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늘었습니다. 
홍원표 위원  2019년부터 20년 섬김택시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 2021년도 올해 월평균 이용자 수가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홍원표 위원  교통 불편 지역에서는 섬김택시 추가 선정 요구가 많이 있는데 증차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증차 계획은 면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전자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그런 부락이 있으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늘려줄 의사가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선정기준이 마을에서 버스승강장 간 거리가 600m 이상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홍원표 위원  마을의 기준을 어디로 잡고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니까 마을 기준은 버스승강장 있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 
홍원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거기 있는 데에서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마을 끝 집, 마을 안집 뭐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에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600m에 기준을 따져 가지고 합니다. 
홍원표 위원  섬김택시 제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홍원표 위원  섬김택시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문제점은 사실 섬김택시가 증차해서 많이 늘어나면 사실 군민들한테는 좋아요. 이용자한테는 좋은데 단지 저희가 2018년도에 보조금을 따져보니까 약 7,1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따져보니까 2억 1,400만 원 약 3배 정도 증가됐어요. 군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군민들한테 불편하다고 하면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원표 위원  제가 이용하시는 분 지역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이용할 때는 많이 이용하고 안 할 때는 또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월요일이나 장날 이런 날은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농번기에는 아주 이용률이 적다고 합니다. 일 횟수 제한을 월 횟수 제한으로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과장님은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일 횟수 제한을 월 횟수 제한으로 바꾼다면 이용자 수 급증에 따라서 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군 재정 현황이라든지 추가 소요예산액, 타 시군 공공형 택시 운영현황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행 횟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섬김택시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연령 제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홍원표 위원  연령 제한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용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홍원표 위원  개선해야 할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요. 섬김택시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개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소관 부서 질의 1개인데요. 먼저, 건설교통과 일반재산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 현황표 관련돼 가지고 과에서 이 자료 뽑아주신 거 맞으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수철리 보건진료소, 관음리 마을회관 그리고 한방체험센터, 동서리 마을회관, 신암면 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을 꽤 갖고 계세요, 건설교통과 건물 재산 리스트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짓고서 관리하는데 이제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정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해봄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 가지고 재산목록에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 가지고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등기해 가지고 완전한 소유권이 됐을 때...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마을 포장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포장사업하는 거 보면 거기 포장 아스콘 친 것도 공작물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스콘 관급자재를 사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아스콘을 쭉 까셨잖아, 마을길이나 콘크리트를 까시잖아요. 이거를 재산으로 봐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재사요?
강선구 위원  재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 재산. 
강선구 위원  왜냐면 토지 자체가 있어야지 도로가 형성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재산이라면 재산 처분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스콘하고 콘크리트를 어떻게 재산 처분을 할 것이며, 그리고 제 판단에는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외장재를 별도의 재산으로 안 하고 건물의 일부로 같이 취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장하신 데 보면 버스승강장 표시판 하면 취득단가도 되게 낮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제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도 공작물로 다 잡혀 계시거든요. 이거는 재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정리하셔야지 이거 저 개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 관리하시는지 한 3,000개 가까이 되세요, 이렇게 된 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필요한 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한번 정리해서 행정업무 추진하시는데 좀 간결한 필요가 있을 때 간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질의 두 번째 3년간 축제 관련 예산집행 지원 현황하고 이건 해당사항 없으시고, 이거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 내역 관련돼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다시 한번, 못 들었어요.
강선구 위원  안전관리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안전관리비요? 예, 사실 이거는 안전관리비는 법에 보면 6개월 이상 추진할 때는 산업안전관리법에 보면 6개월마다 1회씩 해야 되는데 저희 감독 담당 공무원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2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담당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안전관리비에서 집행비 정산 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증빙자료를 챙긴다거나 이런 것에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과다계상 돼 가지고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아닌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 본 질의가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선이 필요해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 다 느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계속 얘기하는데 해당 팀장님이 자료를 주실 때 오피넷 관련돼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기준으로 하면 오늘자 기준으로 이거 하나만 한번 말씀드리고서 정리하겠습니다. 평균 가격이 1,586원이에요, 경유 1L가. 그런데 그 말씀하신 기준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는 1,595원이에요. L당 10원인데요. 예산교통에 버스가 쉽게 얘기해서 50대잖아요? 50대가 하루에 평균 주행거리가 한 255㎞ 정도 되면 소비량이 만만치 않으면 이 10원 정도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운영보조금 차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이거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양이 많아서 그런데 전에 저희가 충남 노선버스 운영체계개편 용역에서 충남도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곁다리 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저희 군 자체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정확하게 농어촌버스 운영개선 노력에 대해서 좀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임자, 전 전임자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쉽게 접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보조금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교통은 유가보조 안 받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유가보조 받아요. 
강선구 위원  유가보조 받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자료에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3개, 개인 질문 하나입니다. 공통 114쪽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을 썼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18년도부터 21년까지 민간위탁을 줬어도 여기에는 지적사항도 있고 반영을 시켰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다른 데는 줬는데 잘한다거나 점도 하나 안 찍은 데가 몇 개 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자료를 받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사실 건설교통과는 거의 교통문제를 많이 주잖아요. 강선구 위원이 말했듯이 시골 가면 우리가 돈은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은, 차는 진짜 줄고 하다 보니까 불만은 많은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참 답답한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 이런 거 보니까 거의 건설교통은 교통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해놓은 것보다도 다른 데서,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있고 하는데 민간위탁하기 전이라도 보면 사실 이게 예산교통 같은 경우는 이 민간위탁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돈 안 주면 안 될 정도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하시고 민간위탁 지도점검은 다른 과보다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대체하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그다음은 이제 115쪽, 코로나로 인한 사업변경은 어쩔 수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해서 법적으로 했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사업 취소 그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그다음은 이제 지금 말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세 번째 116쪽 보면 연구용역을 사실 이제 법정으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거보다는 강선구 위원이 금방 말했듯이 이게 7대도 그렇고 계속한 게 그거잖아요. 섬김택시 시작할 때도 한참 불합리한 것도 있고 말썽 난 부분도 있고 했는데 고쳐가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인데 교통문제만큼 시내버스만큼은 각 지자체가 다 하나 같이 답을 못 받고 있잖아요. 어디 지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물만 먹는 하마라 하는 정도 마냥 돈은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런 거 있는데 우리 돈 좀 많이 우리 자비라도 많이 들여서라도 용역을 줘서 답을 한번 받으면 어떻겠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잖아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하잖아요.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줬으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대개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여기 보면 활용 계획을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별질문인데 이렇게 보면 135쪽인데 농업용수 보급을 위한 예당저수지 방류 현황 했는데 이게 뭔가 할 텐데요. 이게 대안이라기보다도 사실 예당저수지 하면 예산, 당진 농업용수로만 쓸 때는 예산군 상류지라고 해 가지고 물을 편하게 많이 썼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예산만 쓰잖아요. 예산만 쓰다 보니까 최하류지가 이제 신암, 고덕, 봉산 그쪽이 하류지가 되고 다른 데는 다 상류지가 됐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농업인들도 세태가 많이 변해 가지고 한 사람이 논을 몇만 평이나 몇십만 평까지 한 사람이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출렁다리가 생겼어. 출렁다리가 생겼는데 이 양반들은 하나같이 출렁다리 때문에 물 안 좋아 가지고 농사 못 짓는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는 이유가 보면 한 사람이 많이 짓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물이 조금 내려와도 여럿이 나눠서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농사짓다 보니까 물골을 쭉 만들어 놓고서 다른 일을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물을 못 대니까 아우성이야. 두 번째는 이게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 농사짓다 보면 짚단을 썰어 가지고 퇴비로 쓰는 사람이 있고 짚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축산부분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소를 먹이려고 가져가고 한쪽에서는 퇴비로 하라고 보조금을 줘. 그런데 대개 썰어놔요. 썰어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 물을 내리는 게 올해는 5월 3일에, 5월 3일. 작년에는 4월 28일. 그러면 올해 5월 15일 정도면 모를 심었어.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모를 심으려면 좀 일찍 주면 짚도 썩히고 자기들이 일이 편한데 물이 이제 며칠 늦으면 그건 하루 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주위에서는 출렁다리 해놓고서 말이야 그거 빼려고 물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모를 텐데 그쪽 우리는 면적이 넓잖아요. 많은 농사가 있다 보니까 그 양반은 불만투성이다 이거야. 제가 농어촌공사에도 물어보고 과장님한테도 물어봤을 거예요. 무슨 소립니까? 물 충분히 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물못자리라고 해서 논에서 못자리를 했어요. 지금은 물못자리라는 게 없어. 하우스에서 다 해서 나가. 그래서 농사터가 많고 또 그다음은 볏짚을 썩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출렁다리까지 넣어서 지금 안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홍보를 하든지 물을 일주일 정도 먼저 내어주든지 그래야 불만이 없는 거지. 이제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하고 출렁다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왜 물 안 줘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만겸 위원  짚은 썩어야 되는데 물을 안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사실 5월 15일부터 모를 심기 시작해서 6월 안에 모가 다 끝나요, 요새 예산군에 신암 그쪽에는. 그런데 5월 3일, 4일까지 물을 안 주니까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 이건 민원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보시라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서 행정감사에 넣었어요, 꼭 이거 관찰 좀 해달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농어촌공사 관리부서하고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좀 조기에 내려서 해 주고 또 출렁다리하고 관계없이 농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물이 늦어요. 5월 3일이면, 5월 15일이면 모를 심는데 며칠 사이에 다 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만 먼저 물을 내려주든지 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도 김만겸 위원님께서 농어촌공사하고 물 때문에 말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우리가 위탁사업 주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봉현 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을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00여 건을 줬어요. 많이 줬는데 우리 농촌활력팀에서 또 농어촌공사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봉현 위원  우리 농촌활력팀에서 공모 신청을 100여 건 정도 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열심히 한다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농촌활력팀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할 수 있어서 농어촌공사에다 이런 위탁을 주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그쪽 전문인력을 통해 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봉현 위원  저는 다른 건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당저수지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했지마는 물을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농어촌공사에 말을 해서 물을 좀 내리게 할 수 있고 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사전예측을 잘해 가지고 사전예측이 요즘에는 되잖아요. 되니까 농어촌공사만 믿지 말고 사전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을 때는 2, 3일 전부터 물을 빼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무한천 체육공원 시설물들이 피해를 덜 입고 우리 예산군의 재산이 해를 안 입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유지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행복마을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예산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3개 단체가 원활히 융합해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앞으로 수위조절 같은 수문이라든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삽교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안 해도 예산군민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보도를 통한다든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정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군민이 다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물어볼게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 여지까지 추진사항은 우리 예산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발표를 연기해오다가 2019년부터 연장한 거잖아요. 다음에 발표한다, 다음에 발표한다, 12월에 발표한다, 선거 끝나면 발표한다, 연말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발표 못 한다. 하여튼 이런 저런, 국장님도 두 번이나 바뀌고 건설교통과장도 두 번 바뀌고 지금까지도 늘 똑같은 소리만 들어봤어요, 예산군민들이. 의원님들도 그러고. 솔직한 심정을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예산군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대체방안도 세우고 그러는 거지. 지금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관들이 계속 중앙부처라든가 찾아다녀가며 고생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이게 왜 안 된다. 100% 매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 국장님께서는 농담 삼아서 당신 진짜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했어요. 퇴직금 걸고 나하고 한번 내기해볼래 했더니 장담까지 하고 가신 분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 지금 예산군에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알다시피 의원님들이 기재부 가서 시위하는데 동참해 주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삽교역사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로 안 된다 된다 결론 난 건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자를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고 KDI에서 타당성심사과에 자료를 넘겼어요.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에 자료가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거기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 겁니다,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열어서 총사업비관리과로 서류를 넘길 겁니다. 총사업비관리과로 넘기면 재원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거기까지 진행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군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비로 다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게 가부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KDI에서 B/C 검사를 해서 수없이 기다렸었는데 서류가 마무리돼서 타당성심사까지 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완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알아요, 입장 다 이해하고. 그런데 이거 삽교역사 하나 233억짜리 하나 공사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는 거 자체에서 무언가 의심쩍은 게 있지 않냐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수조 원이 들어가는 공항 신설하는 것도 예타면제로 해서 확확 하는 상황에 이거 233억짜리 하나 하는 건데도 사업관리부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예비심사하고 이제 지금 몇 년째 이거 하나를 갖고 이거 하나 타당성 조사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실 힘이 없어서 그런 거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정완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속 시원하게. 예산군이 힘이 없어서 못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예산군이 예를 들어서 그만큼 힘을 쓸 수 있는 중앙부처라든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위원장 정완진  그거를 진작에 과장님이나 담당관들이 사정을 해서 우리 군민이 하나로 협동 일심동체 해서 기재부라든가 정부에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홍성군수의 공식적인 반대표명에 대해서 예산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장 정완진  이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시민연대에서 현수막 붙이고 반대서명운동까지 할 때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좀 참아주십시다. 그렇게 1년 참았어요. 참아오다보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다보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언론과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게 될까봐 조용히 좀 해 주십사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반대예요. 우리가 반대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대응을 해야 중앙부처나 언론들에서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예산군이 왜 이렇게 떠드나, 왜 홍성군하고 대립각이 세워있나 이런 것을 언론에 날리고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유도를 해야지 입 딱 다물고 앉아서 이게 충청도 옛날 양반들이 취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그렇게 했다가 과장님도 그렇고 먼저도 설명회 할 때 만약에 안 되면 이번에 6월에 발표할 때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 대처하겠습니다. 이미 늦은데 대처하면 뭐 해요? 안 될 때 떠들고라도 안 돼야 되지 그래야 바보 소리는 안 듣지. 나중에 이래요. 그거 봐라, 가만히 있어서 얻은 게 뭐냐? 충청사람이 팔 비틀 때 아파요 비틀지 마세요. 조금 더 비틀면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부러지면 거봐, 부러질 줄 알았잖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대처하고 싶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더 불거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는 진행해가면서 대처하는 거지 이게 만에 하나 사실 대처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은데도 지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제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나가는 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완진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2019년도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예산군에 들어온다고 유치 경쟁할 때 홍성군에서도 바로 옆에서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경쟁을 붙었을 때도 똑같은 상황으로 조용히 좀 해 주시죠, 싸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버팅기다가 하늘 쳐다보다가 딴 데로 갔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가고 난 다음에 대처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했던 얘기니까 솔직히 하늘 쳐다보고 침 뱉는 거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과장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교읍 목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좀. 계속하는 얘기인데 엊그제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할게요. 목리1구 주민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125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부락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임의가 아니고 타의적으로 그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여기 도청 와주십시오 개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의가 아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나갈 때 마을회관도 있었고 다 있던 거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보니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에서 회의할 데도 없고 모일 데도 없고 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좀 지어주십시오, 지어주십시오 계속 얘기해도 군 방침에 토지를 제공하지 못하면 못 지어줍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1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부담으로 해서 전세를 얻든지 세를 얻어서라도 해 줄 수 있다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목리라는 마을이 생리상 마을회관으로서 전세라든가 세를 얻을 만한 건물 자체가 없어요. 다 이주자택지 자를 때 80평, 100평으로 잘라서 1층은 주차장하고 불법으로 상가로 개조를 다 했고 2층하고 3층이 다 주거시설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2층이 사무실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거기에 얻어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는 평수가 안 나와. 이장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목리에 LH에서 분양하는 거 알잖아요, 380평 정도 있다는 거. 주민공동시설지구로 LH에서 잘라놓은 거. 그거만 사면 돼요, 예산군에서. 7억 5,000밖에 안 간대. LH공사 사장한테도 계속 내가 질의를 해도 이거는 10년, 20년 후에도 예산군에서만 사야 된대, 이 땅은. 주민공동시설지구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주민들의 다목적시설로 지을 수 있는 지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면 되는데 땅 사서 회관 지어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예산군에서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서 내년에 짓든지 회관으로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군에서 공공시설, 복지시설로 지어서 거기다 주면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으로 쓰라고. 그런데 이 땅을 안 사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제가 얘기할 때 홍성군에서는 공공용지를 주차창용지로 분양한 거를 홍성군에서 다 사서 지금 현재 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산군에서는 안 사다가 작년부터 사기 시작해서 샀잖아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처음 분양할 때보다 비싸죠. 빚 갚는 게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군수님 빚 갚았다고 자랑하는데 상환할 수 있는 빚은 재산이에요. 그걸 사서 2년, 3년 후에 사면 지가가 올라가서 예산군에서 부담이 가는 금액을 주고 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 내년에 7억 5,000 주고 안 팔 수도 있어요, 공시지가 올라가면.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더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과랑 얘기를 했어요. 담당부서하고 합의해서 사는 거로 노력할 테니 이해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추진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건의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 했거든요. 30억을 요구했었어요. 
○위원장 정완진  땅만 사라니까요, 일단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작년도에 요구했는데 안 됐는데 하여튼 시설이 단지 마을회관만 딱 지으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완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민공동시설로 지어서 노력을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옆 동네하고 지금 비교가 돼서. 옆 동네가 바로 홍성이에요. 거기 붙어있잖아요, 길 하나로.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장 정완진  이것으로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앞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도 공사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10여 년 전에 장항선 철도공사를 마쳤잖아요.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불편한 점 그런 것들을 민원 제안 몇 건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진 아까 드린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위원  그 밑이 오가면 신장리1구인데 철도공사를 하면 철도 밑에도 당연히 철도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은 전부 오가 신장리 들판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 밑으로 농로길로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현장을 지나다 보니까 발목까지 비가 조금만 와도 다 빠지더라고요. 거리를 대략 보니까 한 170m 정도 돼요. 그러나 이제 철도부지라서 철도청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포장을 한다면 승인하는 거를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철도공사 같은 거 한다면, 도로공사 할 때 이미 부지는 그쪽 관리자가 그쪽 대표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사를 할 때 한번 현장을 찾아서 공직자분들도 관심 있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철도 땅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포장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도 해야 될 법인데 좀 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철도청에 승인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우선 해달라고 하면 10여 년 지난 거라서 너네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서로 상의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고 편의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신암 쪽으로 지나가면 혹시 고가로 나가나요? 그냥 지상으로 그냥 나가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고가 나가는 데도 있고 일반 성토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의 일반 성토구간하고 교량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고가로 나가서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공사 시공업체 있죠? 그분들한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지난 번에도 군정질문 때인가도 과장님께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버스노선 있죠? 버스노선을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 교통편익을 가져야만 만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지금 터미널에서 신례원까지 위치를 보면 현재 시내버스가 여중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있죠? 발연리. 거기로 해서 지방도로 타고서 명지병원 쪽으로 나가서 신례원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중에서부터 지나가면 이용하는 사람이 명지병원까지밖에 없어요, 명지병원만.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여중에서 관작리 쪽으로 시내버스가 먼저 노선이 변경돼서 다니다가 지금 또 변경되면서 그쪽은 멈춰졌죠? 그런데 이용자가 그쪽에 훨씬 많은 부분이 여중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 있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거기 문화복지센터 그 내부에 군립도서관에 일반인들, 학생들 여러 가지로 도서관 이용하는 자 있고 청소년수련관 학생들 오후에 방과 후에 다 갑니다. 노인복지관 역시 어르신들 버스로 이용을 못하시는 분은 또 시내버스를 타고 가세요. 또 보훈단체도 있고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나서 건강보험공단 또 이용하죠. 그러면 또 가다보면 치유의 숲 들어가죠. 치유의 숲도 걸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있고 거기 조금 지나가면 관작리로 해서 전자공고 그렇게 해서 관작리 들어가기 전에 새 도로 하나 있죠? 그런데 그 새 도로를 조성한 뒤로 저도 가보지만 관작리에서 나가서 신례원 쪽으로 가는 건 있는데 신례원 쪽에서 들어오면서는 관작리 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동네 마을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 있지. 그렇게 불편하고 거기서부터 명지병원, 신례원으로 나가니까 이용자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이용자수 전수조사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복지센터 있죠?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보훈단체, 도서관 그분들까지만이라도 전수조사하면 이쪽으로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많이 차이날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서부내륙고속도로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 대흥구간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구간이 가설계가 나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었어요. 했는데 주민들 설명회 내용하고 설계하고 안 맞아서 추후에 또 다시 한번 하기로 회견요.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공사는 하고. 
강선구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투자유치 못 받았다면서요? 6월 1일 자까지인가? 그런데 투자유치를 못 받았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글쎄요. 그건 제가 내용을, 
강선구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이 멈추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럼 이거 도로공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직까지는 민자 포스코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시행사로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그건 없고 지금 공사해놓은 게 엄청 많거든요. 10공구는 많이 했거든요. 
강선구 위원  오가 쪽 저지대 통로암거 민원사항 추진현황은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먼저 최◯◯ 씨 거 얘기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거 외에도 한 10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10건인데 최◯◯ 씨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통로박스가 3.5에 3.5라 대전지방조달청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통로박스 3.5면 규격에 안 맞는다 그것은 반드시 4.5 이상으로 해라 그렇게 다시 건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국도도 3.5m 이상 하는데 하물며 고속도로는 안 된다 해서 최◯◯ 씨 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아마 될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장항선 전철사업 관련돼서요. 이게 정확하게 전철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도권 지하철이 내려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상태에서는 장항선 수도권 전철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36㎞ 되는 거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철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전철이 신창역에서 홍성까지 36㎞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전기객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권 지하철이 내려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저는 수도권 전철로 알고 있는데 신창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전철이? 수도권 쪽 전철이, 
강선구 위원  별도 추진이죠, 그 사업은? 이거는 철도만 깔리는 거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끝으로 수의계약 관련돼서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계약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자꾸? 보니까 3,600...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제가 계약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품의 올리실 때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관내 방지턱이 한 360군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먼저 간담회 때 346개라고 했는데 342개 그래서 지금 현재 312개, 29개 더해서 341개일 겁니다. 
홍원표 위원  저번에 간담회 이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방지턱이 높아 오토바이 사고 위험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방지턱 역할을 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실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다 조사했어요. 이제 조사했어요. 
홍원표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12개 읍면을 다 조사하니까 2개가 미달로 나왔고 나머지는 부분 보수로 나왔는데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방지턱 높은 것 불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조치할 겁니다. 
홍원표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본청 내 지하주차장과 청사 주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홍원표 위원  청사 주변하고 지하주차장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예산리 789번지 일원에 주차타워건립을 추진하시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홍원표 위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주차타워가 현재 계획은 사업비는 55억이거든요. 55억이고 내년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은 많이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앙부처에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차타워는 하려고 하고 약 180~200대 정도 확보할 겁니다. 4층이나 5층 지으면. 벤치마킹도 했고 재정투자심사도 지금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다. 
홍원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 할 것 없이 주차난 심각한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많이 부족합니다. 
홍원표 위원  공간을 활용한 임대 등으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여 근본적인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앞으로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군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조성과 방지턱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를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