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6일 (금) 오전 11시 정각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3.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7.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9.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 11.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12.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3.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3.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7.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9.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 11.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12.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3.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10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변호사, 전임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으로 일치시키고, 법률고문 위촉 시, 예산·홍성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둔 규정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10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변호사, 전임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으로 일치시키고, 법률고문 위촉 시, 예산·홍성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둔 규정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0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시·군 자치단체의 전반에 대한 현안사항, 문제점, 발전방안, 미래전략, 중장기계획 등 주요 사업 등을 위하여 충남연구원에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부위원장이 기획담당관으로 국장제도 이전의 행정조직에 의한 조례로써 현행 행정 조직에 맞게 부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60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 134필지 99,200㎡를 90억 2,9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33건에 16,170㎡를 418억 1,100만 원에 매입 또는 증축·신축하고, 기타 시설구조물 4건에 3,370㎡를 95억 1,000만 원을 들여 설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홍보·공무원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1년도 출연금 680만 5,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0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시·군 자치단체의 전반에 대한 현안사항, 문제점, 발전방안, 미래전략, 중장기계획 등 주요 사업 등을 위하여 충남연구원에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부위원장이 기획담당관으로 국장제도 이전의 행정조직에 의한 조례로써 현행 행정 조직에 맞게 부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60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 134필지 99,200㎡를 90억 2,9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33건에 16,170㎡를 418억 1,100만 원에 매입 또는 증축·신축하고, 기타 시설구조물 4건에 3,370㎡를 95억 1,000만 원을 들여 설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홍보·공무원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1년도 출연금 680만 5,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10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매 대행점 협약 체결 및 정보공개,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자격요건, 등록취소 사실 정보공개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해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내용으로,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쉽게 대출받아 경영 안정을 통한 생산유발, 부가가치 창출, 취업률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의 상시사용료 요율을 변경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민 직영 판매장과 공제 가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상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관리토록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수관리 부주의로 심각한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안정적이나, 향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기적 대책 방안을 세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째,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공동주택,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 위생 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처리로, 청결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째,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의 사무소 공간 조성에 따른 센터의 소재지 반영과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 방법을 신설하고 관리 운영과 업무에 대한 일부 보완을 통한 전문가 참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기금용도 확대를 위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 제한 규정을 제외한 군수가 수행하는 재난복구 등의 포괄적 사용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응급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10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매 대행점 협약 체결 및 정보공개,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자격요건, 등록취소 사실 정보공개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해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내용으로,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쉽게 대출받아 경영 안정을 통한 생산유발, 부가가치 창출, 취업률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의 상시사용료 요율을 변경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민 직영 판매장과 공제 가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상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관리토록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수관리 부주의로 심각한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안정적이나, 향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기적 대책 방안을 세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째,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공동주택,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 위생 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처리로, 청결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째,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의 사무소 공간 조성에 따른 센터의 소재지 반영과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 방법을 신설하고 관리 운영과 업무에 대한 일부 보완을 통한 전문가 참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기금용도 확대를 위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 제한 규정을 제외한 군수가 수행하는 재난복구 등의 포괄적 사용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응급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0월 1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주요 사업장 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고귀한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하향 조정되었지만 기본수칙 준수가 더욱더 중요한 만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아플 때 쉬기 등 방역 수칙을 꼭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을철 영농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0월 1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주요 사업장 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고귀한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하향 조정되었지만 기본수칙 준수가 더욱더 중요한 만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아플 때 쉬기 등 방역 수칙을 꼭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을철 영농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