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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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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2일 (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5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해서는 10월 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임애민 의원님과 전용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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