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16일 (수) 오전 11시 정각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3.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 4.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6.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민간위탁 동의안
- 8.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9.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0.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1.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3.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3.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 4.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6.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민간위탁 동의안
- 8.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9.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0.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1.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3.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건의 안건을 최종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건의 안건을 최종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9월 15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9월 15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9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인사 시 집행부와 의회간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9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인사 시 집행부와 의회간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재능을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에 기부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의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0항에 필수조례로 규정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 조례에서 납부한 시설사용료 및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이 불합리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환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또한,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된 자치법규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관광 침체의 활로를 모색하고, 우리군 관광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소규모 단체관광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의 지원 대상인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황새공원 및 황새권역에 설치된 행정재산 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를 2020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간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오가면 좌방리에 위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 사업비 1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 435.82㎡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물을 증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 감면 동의안은,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재능을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에 기부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의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0항에 필수조례로 규정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 조례에서 납부한 시설사용료 및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이 불합리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환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또한,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된 자치법규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관광 침체의 활로를 모색하고, 우리군 관광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소규모 단체관광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의 지원 대상인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황새공원 및 황새권역에 설치된 행정재산 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를 2020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간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오가면 좌방리에 위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 사업비 1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 435.82㎡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물을 증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 감면 동의안은,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9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농공·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게 하여 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으로, 폐수관리 부주의로 인한 오염 유발 등 만약의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여 예산사과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민간 위탁 하는 내용으로, 다년간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예산사과의 규격화, 공동브랜드화, 공동마케팅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관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직관리 부서와 사업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군 직영, 민간위탁, 공기업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관리 주체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비율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9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농공·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게 하여 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으로, 폐수관리 부주의로 인한 오염 유발 등 만약의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여 예산사과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민간 위탁 하는 내용으로, 다년간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예산사과의 규격화, 공동브랜드화, 공동마케팅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관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직관리 부서와 사업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군 직영, 민간위탁, 공기업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관리 주체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비율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군민들의 생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까지의 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있지만,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되, 간소하고 검소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군민들의 생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까지의 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있지만,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되, 간소하고 검소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