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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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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15일 (수) 오전 11시 정각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5. 4.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5. 4.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3회 임시회 회기 중 선진지를 견학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선진지 견학을 취소하고, 제263회 임시회 회기일수를 4일에서 3일로, 제265회 임시회 회기일수를 3일에서 4일로 조정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9월 2일 임애민 위원장님 등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9월 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등 두 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은 동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월 31일자로 확정고시 하였으며,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9월 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8월 12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3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는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4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응수 부의장님과 이상우 의원님을 선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11시 14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선진지 견학을 취소하고, 제263회 임시회 회기일수를 4일에서 3일로, 제265회 임시회 회기일수를 3일에서 4일로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14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임애민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2일자로 본 의원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정부에서 WTO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후속대책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신규 농업인에 대해서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과 농업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결해달라고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지난해 정부는 WTO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표와 함께 후속대책으로 2020년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본격적으로 공익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여 기존 직불제에서 지적된 특정작물 편중, 영농 규모에 따른 편차, 타 작물 재배농업인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농업·농촌 및 농업인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여 사람·환경 중심 농정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한다며, 쌀과 밭작물에 동일하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 실시하여 농업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공익직불제의 성급한 전환은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농업인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농업의 영속성마저 사라지게 하는 불완전한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신청 경력이 없는 토지 및 농업인은 신규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행 법령이 문제인 바, 신규농업인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돼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고, 농사일을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는 경력단절 농업인과 신규농업을 하려는 귀촌인들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농촌의 소득안정에 대한 공익직불제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농업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대책과 개선방안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는 한국의 장래 농업 발전을 좌우할 공익직불제의 조기 정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공익직불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농업인 및 농촌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경청하여 직불제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공익직불제 전면 시행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으로 당면한 농촌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하나,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농지의 투기성 방지와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 이용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9월 1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임애민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정부에서는 WTO협상에서 농업분야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후속대책으로 지난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공익직불제로의 성급한 전환은 쌀값 안정의 마지막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위협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과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군민의 목소리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임애민 위원장님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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