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9월 9일 (월) 오후 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잘 지내시고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면서 또한 다가오는 추석에도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잘 지내시고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면서 또한 다가오는 추석에도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양필모 의사직원 양필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7월 31일자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시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대상, 보조신청 등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고, 또한 제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 결정시에 보조금의 지급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또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조건 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까지는 보조금에 대한 교부방법,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정산검사, 감독, 신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고, 또한 구 조문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추진근거는 법제처의 조례 개정에 따른 해석을 붙임에 첨부를 하였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군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2번과 붙임 3번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서부터 5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6쪽,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쪽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변경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7쪽까지 그렇고, 8쪽에서 보면 제6조 보조금에 지급결정에 내용을 보면 제5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급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제5항이 추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8조 제3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9쪽에 보면 제8조 제3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로 즉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두었습니다,
역시 제9조, 제10조, 제11조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띄어쓰기라든지 또 맞춤법이라든지 쉬운 용어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조례의 주요안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보조결정이나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7월 31일자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시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대상, 보조신청 등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고, 또한 제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 결정시에 보조금의 지급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또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조건 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까지는 보조금에 대한 교부방법,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정산검사, 감독, 신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고, 또한 구 조문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추진근거는 법제처의 조례 개정에 따른 해석을 붙임에 첨부를 하였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군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2번과 붙임 3번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서부터 5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6쪽,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쪽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변경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7쪽까지 그렇고, 8쪽에서 보면 제6조 보조금에 지급결정에 내용을 보면 제5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급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제5항이 추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8조 제3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9쪽에 보면 제8조 제3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로 즉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두었습니다,
역시 제9조, 제10조, 제11조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띄어쓰기라든지 또 맞춤법이라든지 쉬운 용어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조례의 주요안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보조결정이나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와 정원 책정비율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 조정 및 총액인건비 범위내 정원을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정원책정 비율 조정으로서 8급과 9급 비율을 1%를 감하고, 6급하고 7급을 1%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709명을 714명으로 증 5명이 되겠고 내용은 민원봉사과에 지적직 1명과 환경과에 환경 1명, 삽교읍에 행정 1명, 사회복지 1명, 세무 1명 해서 5명이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부개정조례안 제41조에서 709명을 714명으로, 또 695명을 70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3쪽에도 신·구조문대비표도 마찬가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와 정원 책정비율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 조정 및 총액인건비 범위내 정원을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정원책정 비율 조정으로서 8급과 9급 비율을 1%를 감하고, 6급하고 7급을 1%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709명을 714명으로 증 5명이 되겠고 내용은 민원봉사과에 지적직 1명과 환경과에 환경 1명, 삽교읍에 행정 1명, 사회복지 1명, 세무 1명 해서 5명이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부개정조례안 제41조에서 709명을 714명으로, 또 695명을 70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3쪽에도 신·구조문대비표도 마찬가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