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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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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9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위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또한 세입예산과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041억 2,61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 9,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중 채무부담 행위는 2억 2,500만원으로 붙임 채무부담 조서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제2회 추경이 끝난 후에도 27억 8,770만 2,000원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추경예산은 246억 4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5억 2,618만 7,000원으로, 또 특별회계는 10억 7,8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235억 2,618만 7,000원으로서 그중 지방세 수입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66억 9,0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44억 912만 9,000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은 89억 5,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총 10억 7,820만 1,000원으로서 이중에 세외수입은 10억 7,135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6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235억 2,618만 7,000원 중 인건비는 6억 1,382만 9,000원, 다음은 물건비로서는 9억 39만 5,000원이 되겠고, 다음은 35쪽,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43억 7,936만 1,000원이 되겠고, 다음은 36쪽, 400번대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금은 147억 4,653만 7,000원이 되겠고, 다음은 37쪽, 500번 대에 융자 및 출자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와 보존재원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 8,778만 7,000원이 되겠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7억 9,8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분 대한 세출 총괄표는 총 10억 7,820만 1,000원이 되겠고, 이중 인건비는 3,639만 1,000원이 되겠고, 200번 물건비는 875만 2,000원이  되겠으며, 300번 경상이전에서는 9,5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 400번 자본지출에 15억 4,476만 2,000원이 되겠고, 융자 및 출자와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서 이번 추경에서 6억 745만 1,000원을 삭감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이번에 규모는 235억 2,618만 7,000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세입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5억원 중에서 재산세는 20억원이 늘겠고, 자동차세가 3억원이 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 초부터 금연운동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운동이 돼 가지고 전체 5억원이 줄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는 5억원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는 2억원이 늘어서 총 25억원이 지방세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66억 9,072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금이 1,031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 수입이 9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삽교농공단지 내에 군유지가 그 농공단지에 편입되면서 매각된 수입이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제1회 추경까지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99억 3,000만원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6,998만 1,000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0억 7,156만 6,000원을 이월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도비사용 잔액은 7억 8,782만 5,000원이 이월을 받았습니다.  이월된 국비와 도비는 세출예산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서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원인자 부담금이 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으로서 각종 농지전용시 개발부담금을 받은 것이 1억원이 늘었습니다.    
  또한 기타수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6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보통교부세는 이번 추경에 5억 7,700만원이 늘었고, 특별교부세는 5억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분권 교부세는 1,958만 8,000원이 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33억 254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동산 교부세는 그동안 지방세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면서 국세에서 교부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서는 9억 7,500만원이 사업 내역별로 도에서부터 전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총 89억 5,132만 9,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1억 7,372만 2,000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54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5억 5,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내역 중에서 제일 54쪽 하단에 보면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에서 11억 7,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이게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떤 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국비에서 받은 이게 광역회계 보조금입니다만 우리군은 이 사업에 참여를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5억 5,7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55쪽, 상단에 기금에서 보면 기금은 16억 8,715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6억 4,744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기정예산액이 62억 4,581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9억 4,656만 7,000원을 감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에 절감예산은 안행부에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이 되겠는데 주로 경상경비와 행사경비 예산액에 약 5% 수준으로 절감한 내용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9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의정비심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60만원 부족해서 확보를 했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가 당초 45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자문료가 부족해서 8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은 대부분 절감예산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중간 부분에 군정홍보 광고 일간지 지역신문으로 해서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군정홍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옛 이야기 축제와 군민체육대회, 전국 휘호대회, 예산사과 축제, 등 행사홍보와 도청이전에 따른 언론사 증가로 광고비가 추가 지출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교를 해 보면 홍성군에서는 제1회 추경까지 홍보비를 2억 2,000만원을 세워서 주재기자에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이 예산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 지금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진 케이스 100만원을 더 확보를 했고요.  또한 예산소식지 편집위원 원고 보정료가 70만원, 편집위원 교통비 14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77쪽 연구용역비 8,4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8,400만원이 더 신규로 확보한 것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연구용역비는 포괄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 2015년도 신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으며,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는 금년도 12월 5일자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2015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에 도시재생법에 의한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출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제안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공모제안서 작성에는 약 한 1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2,8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워크숍을 지난 8월말경에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충북대학교 황이현 교수 얘기로는 2,8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총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1억 3,0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2015년도에 본 도시재생법에 의한 선도지역 신청을 위한 용역은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에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77쪽, 여타 예산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78쪽 연구개발비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당초 군정종합용역 추진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소규모 용역비에 대해 시급한 용역비를 풀 용역비로 기획실에서 1억원을 그동안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1억원 가운데 그동안 집행한 것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역 앞 교통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약 700만원, 또 녹색관광과 소관 황새생태공원을 운영을 위한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약 1,900만원, 또 재무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군 신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에 약 4,000만원 해서 지금까지 집행 된 돈이 6,5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어떠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얘기치 않게 툭툭 튀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8월말을 지나오면서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 한 5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이때는 더 이런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5,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호봉제 전환으로 인상된 분이 186만 5,000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차량선박비로 해서 경차와 화물트럭 부족한 예산 100만원씩 20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여타 내용에 대해서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우선 읍·면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 다음에 채무부담은 그 뒤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거의 다 나머지는 안정행정부에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으로 많이 이번에 조정을 했고요.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 선박차량 선박비가 그 차가 여러 대 있는데 청소차부터 재활용차까지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그 부족분 2,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28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확보를 했고, 맨 마지막 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반주기기 음악교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음악기기 15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체련단련실에 운동기구 2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런닝머신 등 관련기계를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에 대한 예취기 작업 인부인건비를 3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변관리 제초에 필요한 제초제 구입 2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보안등 수선 가로 보안등 수선에 979만원, 또 예산읍에 호봉제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인건비 293만 5,000원이 더 확보가 됐고, 예산읍 환경미화원에 대한 1억 2,000만원이 감 된 것은 2012년도 말에 4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4명분에 대한 감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분에 일·숙직비가 52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추진 업무에 대한 급식비가 12개 읍·면 공히 50만원이 들어간 건데 읍·면장들이 상당히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읍·면당 50만원씩을 일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으로서 청사 및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이 7,200만원 부족합니다.  다음은 엔진톱을 구매해서 가로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100만원이고, 복지회관 온수기를 노후로 폐기됐다고 그래서 4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차량선박비 부족분한 1,950만 8,000원을 확보했고요.  다음은 293쪽 중간부분에 삽교읍사무소 소공원 전지작업에 400만원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2층 출입문 설치와 후문셔터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국민체육센터 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자 한 사람을 7월부터 신규채용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1,833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부분에 국민체육센터에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해 주기 위해서 네 사람분이 되겠습니다만 120만원을 확보했고, 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또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 또 화재보험 등으로 해서 3,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국민체육센터에 TV, 냉장고, 선풍기, 또 청소년 콤프레샤 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95쪽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296쪽, 대술면대에 무기고 철거 및 재포장 공사데, 이게 시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기고를 철거를 하고, 거기 포장을 한다는 사업비가 8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 가로방범등 수선 5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안업무추진 급량비 50만원, 또 일·숙직비 부족분 52만원, 또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5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청사 버티컬블라인드 설치로 해서 4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위 전기부분은 절감계획에 의한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확보했고, 현안업무 급량비 5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시면에 공중화장실 수선비 27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방범등 수선비로서 5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940만 8,000원을 부족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수동인증기를 210만원 노후로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불법대형폐기물 처리비 50만원을 확보를 해서 폐기물처리 스티커를 구입해서 대응을 하고자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청사 및 자치센터 연료비로서 630만원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로서 31만 5,000원, 겨울영농교육장에 7만 5,000원 해서 669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또한 가로방범등에 대한 수선비 부족분 60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50만원과 일·숙직비 부족분 124만원 또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응봉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금년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응봉면은 많습니다만 복지회관 개관식 경비에서 4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복지회관에 각종 운동기구들을 사야 될 예산이 4,808만 5,000원을 확보 했습니다.  거기에서 버터플라이, 랫플다운, 여러 가지 체육기구가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4,8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게이트볼장 철골조 쪽에 상당히 녹이 슬어 가지고 판넬을 도장을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은 현안업무 급량비로서 50만원, 또 일·숙직비 부족한 52만원을 확보를 했고,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650만원과 상수도요금 24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덕산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법대형폐기물 처리비로서 60만원을 확보를 해서 스티커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문화관광시장 덕산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벤치마킹 상인들에 어떤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3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시설로 해서 600만원, 가로방범등 수선으로서 300만원, 또 청사LED안정기 교체로서 4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급량비 50만원, 일·숙비 부족분 52만원, 또 가로방범등에 전기요금 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봉산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면석불 화장실 주변 예취기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25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체육관 정수기 임차료 12만원 또한 민원실 롤스크린 구입비 2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사면석불에 대한 화장실 운영비에 휴지 같은 것이 사야 되기 때문에 5만 9,000원과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에 99만 9,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봉산면 대지리가 대지4구로 3구가 분리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장·반장수당 195만 5,000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 봉산 금치리 팔각정 주변정비 공사에 1,980만 3,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부대비 19만 7,000원 해서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방 및 온수기 보수공사 해서 60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급량추진비 해서 50만원, 일·숙직비 52만원을 확보했고,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1,228만 7,000원을 추가 확보 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TV 3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아니 TV가 아니고 서랍장이 되겠습니다.  서랍장 30만원을 확보를 했고 311쪽, 고덕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과 또 청사용품 구입비로서 55만원 확보를 했고,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비 부족분 65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하천수문유지 보수비로서 100만원, 또 한내장약수터 수중모터 수선비로서 20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지프차, 산불진화차 부족분 265만 8,000원, 또 숙직실에 대한 연료비 21만 6,000원, 또 청사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 및 현수막 거치대 공사로서 8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은 312쪽, 석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게 지방도 618호와 연결되는 마을안길 200m가 비포장으로 상당히 주민불편 민원사항이 제기돼서 1,980만 3,000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313쪽 가로방범등에 대한 부족분 638만 3,000원을 확보를 했고요.  일·숙직비 124만원 또 급량비 50만원, 청사가로등 전기요금 1,657만 2,000원을 각각 확보를 했고, 또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자동인증기가 노후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금지 입간판 제작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200만원 확보 했고요.  청사가 지은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또 이장 회의실을 옆에다 신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500만원, 회의실 LED교체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누수가 돼서 500만원을 누수시설비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탁자가 낡아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게이트볼장 건물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또 가로방범등 수선비 부족분 잔액 405만 8,000원, 또 급량비 50만원, 청사가로방범등 전기요금 1,020만 5,000원을 각각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가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3층 LED조명공사를 위해서 900만원을 확보 했고, 또 의료기 및 안마구입비로서 500만원을, 또 커텐구입 설치를 위해서 450만원을 각각 확보를 했고요.  또 연막소독유류대로 해서 324만 8,000원을 확보를 했고, 게이트볼장 지붕보수로 800만원, 가로방범등 수선으로서 600만원, 삼학사 묘역주변 정비로서 500만원을 더 확보를 했고요.
  또 청사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1,9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예산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 정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삽교읍 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3층 건물로서 대지 1,558㎡ 건축연면적 771.2㎡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6억 2,500만원인데 도비가 7억원, 군비가 9억 2,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매입비용이라든지 지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설계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을 하면서 연약지반에 대한 보완공정이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금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과 읍·면 예산, 또 채무부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읍·면분도 해도 돼요? 
○위원장 성실제  예. 
김영호 위원  읍·면에 급량비 있잖아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일괄로 50만원 세웠는데, 예산읍하고 삽교읍은 타 면에 비해서 배도 넘어요.    삽교읍 같은 경우는 청소차 이런 거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빼고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다보면 매년 세우는 게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1년에 월 50만원씩 주나요?  그것 말고도?
  그것도 좀 배정할 적에 다시 좀 해야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읍·면은, 읍은.
○기획실장 류흥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장 회의 건의 사항으로서 50만원을 이렇게 인정을 해 줬는데, 예산과 삽교, 특히 덕산 그 3개 읍·면은 좀 다른 데보다 수효가 많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급량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풀 급량비에서 더 지원하는 것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나가는 급량비도 일괄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읍은 차등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76쪽에 군정홍보 광고 있죠? 
○기획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아까 설명하실 적에 벚꽃마라톤이라든지 옛 이야기 축제, 뭐 이런 여러 가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옛 이야기 축제 같은 것도 이번에 축제를 해 가면서 옛 이야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신문 광고비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모양이데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주관 주체에서도 광고를 하고, 또 군에선 군 대로 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실장 류흥선  물론 홍보를 단일화 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옛 이야기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물론 사업비 중에서 일부 홍보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꼭 옛 이야기 축제라고 딱 찍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주관단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더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지금 홍보하는 신문사가 몇 개나 돼요?  예산군에,
○기획실장 류흥선  신문사가 한 20개 정도 지금 들어와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신문사로 등록 저기를 하면 다 광고비를 줘야 돼요?
○기획실장 류흥선  그것은 아니고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또 대표적인 신문이 있잖아요.
  뭐 충남 외 3사라든지,
○부위원장 김석기  그러니까 충남 3사든지 이런 데는 부수가 많으니까 홍보 할 저기가 되는데, 외지신문 무슨 이런데 뭐 한 200부도 안 되는 150부, 100부 이런데도 광고비를 똑같이, 
○기획실장 류흥선  똑같이 산정은 안 합니다.  그것은 구독수에 의해서 구독매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지금까지 올해 신문광고 한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앞으로 또 광고할 내역을 이렇게 뽑아서 오늘 안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금방 우리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홍보.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각 행사주관 하는데서 하고, 또 군에서 하는데도 계속 언론사에서 예산군은 잘못한다고 꼬집어서 신문 내는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거요?
  이거 뭐 그런 사람들 뭐 줄 거 있어요?  아니 지금 행사 주관하는데서 광고를 내고, 또 예산을 몇 천 만원 세워서 또 광고를 내는데도 예산군에서 조그마한 것만 가지면 그냥 크게 확대해 가지고 금방 도둑질 해서 죽을 놈처럼 신문 내는데 언론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그런 걸 달래려고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그 언론사를 관리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이게?  
  군민들은 언론 신문만 보고서 예산군의 행정이 너무 너무 잘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기획실장 류흥선  신문 기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20∼30명 되다 보니까 각자 보는 눈이, 각자 보는 견해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정에 대한 가십기사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군정을 군민들한테 정확히 알리고, 또 행사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런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추가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반론보도도 요구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 제청을 해서 지난번 어떤 모 일간지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우리가 투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정 보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언론인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관리를 해서 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언론인들이 예산군민인데도 예산군 행정을 꼬집는 언론만 계속 써 가지고 문제가 되는 신문사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신문사 관리는 홍보계장인가 누가 담당 안 해요?
○기획실장 류흥선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가 그걸 예산군민으로서 난 예산 세우는 것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 예산군민들이 들을 때는 진짜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처럼 너희들은 뭐하냐고 우리보고, 너희들은 뭐하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론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예산신문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산서 않고 방법을 바꿨거든요.  방법을 바꿨잖아요?  먼저 신문하고 이번 책자 식으로 바꿨잖아요?
○기획실장 류흥선  아, 예산군정 소식지요?
강재석 위원  예, 그런데 예산군정 소식지로 바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전반적인 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편집인들 자기 개인 페이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자기가 만든 것만 다 쓰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향토, 어떤 사람은 뭐, 예산군 전반적인 내용을 보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 뭐 개인 페이지로 사용하는 이런 느낌이 오거든.  실지 군에서 홍보나 뭐하는 게 없어요, 신문을 보면.
○기획실장 류흥선  아무튼 그동안 쭉 관주도형으로 군정에 대해서, 또 군수님이 아니라 군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주민들한테 알렸던 군정 예산소식지를 일대 전면 개편을 하면서 실제 숨어있는 이야기, 실제 어떤 잠자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꺼내 가지고 우리 예산군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로 변경을 하자고 했던 것이 군소식지에 대한 개편방안 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일간지나 신문에서 어떤 오보를 낸다든지 잘못 판단했으면 반박하는 아니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는 이런 기사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기사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편집인들 개인 글로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일부 언론사에서 군정에 대해서,
강재석 위원  그런 내용도 좀 해명도 할 수 있는 무엇도 나와야 되고, 뭐 어떤 미담 같은것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 개인 페이지 편집인들 개인 페이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 입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앞으로 소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거 용역하는 것 있잖아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이게 2,800만원씩 다 똑같은 이유는 예산이라 그런 거요, 아니면 이렇게 실지받은 거예요, 이게.
○기획실장 류흥선  아니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집행 할 때는 이보다 조금 줄을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예정을 한 금액이 되겠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여기 용역 하는 분들하고 일단 1차적으로 대화를 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추정적인 금액인가요?
○기획실장 류흥선  세부적인 대화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지, 
강재석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나요?
○기획실장 류흥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2,800만원 가지고는 그때 위원님도 그 워크숍에 나오셨습니다만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그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덜 확보한 건데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응하려면 1차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강재석 위원  군민들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하냐면 군청 직원들은 다 뭐 하기에 용역만 주느냐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류흥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런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출발 자체가,
강재석 위원  그럼 예산군이 용역비로 나가는 금액을 보면 다른 시·군도 내가 알아보니까 역시 용역은 많이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군민들이 보면 시각에서는 그럼 군청 직원들은 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역 다 세워 가지고 그거 관리하는 것이 군청 직원이냐.  
  그럼 직원들도 용역을 웬만한 것은 이렇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노력 좀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용역 줘 가지고 그대로 움직여 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자 없이 넘어 가려는 용역은 좀 문제가 있다.  용역을 자제 좀 해 가지고 실제 군청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와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규 사업에 공모사업은 뭐 용역이 안 되면 가서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물론 용역을 2년 전에 했던 용역이 있으면 그걸 모방해서 조금 보강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어야지 용역 건건마다 용역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 개설을 만드는 것이 있었으면 그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을 가지고 보강해서 다음 3년 후에 쓰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 한번 쓰면 버리고 다음 또 용역, 다 용역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 뭐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기획실장 류흥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에 용역관리를 쭉 한 것 좀 받아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써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 앉아 가지고 용역주고 관리만 하면 되느냐.  이런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신문구독 및 광고비 지급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성실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정예산 612억 9,531만 7,000원에서 26억 157만 6,000원이 증액 돼서 638억 9,689만 3,000원, 4.24% 증액됐습니다.
  내용에 설명에 앞서 저희는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큰 것만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서 저희 도 주관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1,500만원이 감액 됐고, 사회복지협의체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012년 500만원 지원 후원 감소비 수효 증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02번 공기관등에 대한대행 사업비 여기서 지역사회 투자사업 선택형 사업비는 이것은 우리가 월 596명에 대해서 10개월간 제공하는 건데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학습지에 대한 것 해서 1억 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형에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된 것으로 해서 수요파악에 의해서 1억 3,400만원이 이렇게 증액 됐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서 300만원, 이것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에서 7,000만원 이것은 사업단의 종합서비스 지금 8개단인데 9개단으로 늘었기 때문에 종합서비스 하는 단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이건 감액예산인데 중간에 사회적보장 수혜금에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급여는 이건 수급자가 감소에 따라서 지금 월 1,670가구를 보장하다가 1,599가구로 감소돼서 1억 7,600만원을 감액 예산 세운 겁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한시적 선정기금 완화에 따른 증액으로서 그간은 금융재산 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로 늘어나는 바람에 대상자가 늘어서 1억 2,900만원이 더 상향조정 된 겁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8,078만 4,000원이 늘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이것은 건강의료보험 공단에 우리가 자치단체 의료급여 부담액을 저희가 서비스비용 증가가 돼서 늘려서 위탁시킨 겁니다.
  6,300만원.  다음은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서 2,000만원 이것은 2013년도 보건복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늦게 내려와서 10.1%가 상승이 돼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인데 이것은 정원이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해서 했고, 또 우리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오수처리시설을 개설을 위해서 기능보강을 위해서 6,591만 2,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91페이지,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 지금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건비는 똑같이 10.1%가 상승돼서 부족분에 대한 3,70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고요.
  다음은 시설비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40평을 지었는데, 1층은 창고용도로, 2층은 회의실 용도로.  이렇게 짓는 그런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또 도비와 군비 5,800만원을 추경에 세웠고, 이것은 그 뒤에 명시이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와 93페이지는 이것은 인건비인데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94페이지, 똑같이 사업내용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26명이 근무하는 증액된 거고요.  재활치료사업도 중간에 이것도 44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고, 그 사업내용은 장애아언어, 미술심리치료 사업 이런 사업내용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중간에 중증장애 활동보조사업 추가 지원도 그간 80시간하다가 100시간으로 해서 지금은 한 48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이것도 인건비가 다 10.1%씩 증액 된 부분에 대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도 이게 1억 1,000만원 그런 인상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고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장애인 활동사업 지원 이것도 서비스 지원 단가가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시간이 80시간에서 253시간까지 그래서 국비와 도비 요율에 따라서 1억 4,300만원을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예산군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합해서 우리 예산군 관내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27개소가 있는데 거기 환경개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어린이집 CCTV설치지원 사업이 도 특수시책인데 저희 방금 설명 드린 27개소 중에서 보육실이 한 136개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3,9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공공어린이집 지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되는 건데 저희 공공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2개소였다가 5개소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 2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거기서 100만원과 30만원을.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 도비·군비 거기로 내려와서 200만원이 군비 포함하게 돼서 거기에서 상단에서는 감액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보건복지부의 지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목적 예비비 지자체 지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3,200만원을 이것은 먼저 새감마을 소방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고요.  또 그 밑에 960만원은 새감마을과 기쁨이 있는 집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지원 1,000만원은 이게 목별로 기준에 의해서 다 분산해서 감액과 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여성회관에 지난 8월 28일에 개소해서 지금 거기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개소하면 거기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시설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월남참전기념탑 보수에서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베트남 국가에서 거기에 베트남참전으로 돼 있는데 월남이라고 고쳐 달라고 해서 그 비를 월남으로 바꾸고 월남참전으로 거기에 있는 서치라이트 등 시설물을 보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찰청 조형물 건립사업은 경찰청이 10월에 올 계획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경찰청 조형물 사업인데 거기 예산 도비가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전과 맞춰서 제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하단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는 포상금에서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에서 2,500만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간 사회복지직들이 어려운 가운데 근무를 한다 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심리적 치유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2,500만원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와 그 뒷부분은 전년도 결산을 하고 또 정산을 해서 반환금이나 이런 게 조정한 게 되겠는데 예산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도 아까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1억 7,500만원 당초예산에 슨 거와 추경에 슨 것 합쳐서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시킨 게 되겠고요.  
  36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도 이것은 기존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민기초사업도 373페이지 이것도 2012년도 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에 따른 거기 때문에 별 내용이 특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예산군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이게 2억원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배정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김석기  대게 보면 도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내려 오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이게 지역 시설자금들이 도의원한테 건의가 돼서 도비 1억원을 이렇게 줘서 거기에 대한 군비 1억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더 해준 거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추가로 도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럼 27개 업소에 골고루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골고루 조금씩 쪼개서 줄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10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본예산에 2억 40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것이 개관이 늦어져서 감 예산을 한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개관이 늦어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6달에 개관 하려고 했는데 10월말로 넘어갈 거 같아서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 형편상 재정 형편상 미리 감액을 한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90쪽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노인요양원, 90쪽.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김석기  기능보강 사업, 그간에는 노인요양원에 기능보강 사업을 한 번도 안했어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간도 했었는데 이게 증축 같은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50명 정원이었다가 80명으로 늘어나서 증축과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보강사업이라고 하네요.
○부위원장 김석기  난 이게 무슨 요양원 노인들을 상대로 무슨 교육이라든지 저기하는 사업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시설비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정원이 늘어나서 5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나니까 증축과 거기에 따른 수용인원이 늘어나니까 하수도법도 아마 거기에 맞추느라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98쪽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의견을 냈는데, 이게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민간위탁금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가 1,100만원하고 30만원 삭감하고서 군비만 2억 1,900만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군비만 이렇게 많이 투입하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그 설명을 잘 안 하신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군비가 2억 1,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김영호 위원  이걸 같이 증액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도비를 삭감한 상태에서 군비만 계속 증원하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목적 예비비라고 지자체에 국비로 전체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 군비로 한 겁니다.  사실은 보조가 된 겁니다.  국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보조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그래서 설명이 아까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게 하고 그 밑에 100만원과 30만원은 그 밑으로 내려 온 거고요.  그래서 200만원.
김영호 위원  감한 건 설명을 들었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길래.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89쪽에, 노인종합복지 거기 2,000만원 추가 주는 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노인복지회관에,
강재석 위원  제일 하단 89쪽.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2,000만원요?
강재석 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거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 이거 10.1% 상승분.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위탁을 준 거 아닌가요?  저기 수덕사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렇죠.
강재석 위원  위탁을 줬는데도 운영하면서 모자라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요, 이건?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 수덕사 것은 아니죠, 이게. 
강재석 위원  아니 수덕사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운영을?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인건비는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된다고 그래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수덕사에게 위탁을 주었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수덕사, 예,
강재석 위원  인건비는 예산군에서 관리를 한다?  그럼 예산군 공무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니라도 기준이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그 건물은 수덕사 것이고, 
강재석 위원  건물은 수덕사 게 아니고 운영만 수덕사에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노인복지회관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 우리 노인복지회관?
강재석 위원  노인복지 그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맞아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산성리,
강재석 위원  우리가 지은 거고 예산군에서 한 거고, 운영비가 2,000만원을 주는데 이게 위탁을 만약에 1억원에 주었으면 1억원 같고 인건비 다 가야되는 건데, 그렇게 운영 않고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인건비는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것은 거기서 혹시 사업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상계하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인상 요율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위탁계획을 1년에 1억원으로 했으면 1억원으로 끝나야지 또 주느냐 계속?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래서 자기들 사업한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상승분에 대해서,
강재석 위원  그럼 위탁 줄 것도 없지.  뭐 위탁 줘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그렇게 한 대요, 그럼?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된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탁하는 업체에서 해결할 문제지, 예산군에서 왜 주느냐 얘기지, 내 얘기는.  위탁을 줬는데.  그거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이제 105쪽,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105쪽에 보면 월남참전 용사 7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요, 우리가 예산군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요? 
  이거 예산군 땅에다 그거 세워 놓고서 예산군에서 계속 전기세니 뭐 다 내 주는 거요, 계속?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이게 외국에 가서, 
강재석 위원  아니 그건 인정을 하니까 탑을 세웠는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래서 단체가,
강재석 위원  보수비니 뭐니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냐 얘기지?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운영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과연 이게? 
  그래서 월남전우회에다가 운영비를 얼마 딱 주고 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야지 뭐 이거 이상 있다면 이거 얼마 세워줘야 되고, 뭐 전기 안 들어온다면 전기 다 갈아줘야 되고, 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한번 그렇고요.  충남경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것은 거기 사업을 우리가 사업만 맡아서 하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장소가 어디예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경찰청 정원이에요.
강재석 위원  아!  경찰청 정원.  난 예산군 땅에 또 있나 해 가지고.
  월남전우회 그 문제도 월남전우회와 협의 하셔 가지고 이거 추경에 세우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비 얼마 주면 몰라도 그 관리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16억 5,5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49만 9,000원보다 1억 5,389만 4,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주요 내용을 보면 고객만족행정 민원행정 관리, 건강체크코너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참석에 5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1억 5,99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 5% 감축계획에 의거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감 되는 예산은 설명을 안 드리고, 증 되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대체인력제 운영 근로자 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육아휴직 7명 육아휴직을 대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해서 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도청 이전과 관련 해 가지고 관련실과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집행이 증가하고, 또 시·군시장군수협의회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등 그런 군 단위, 도 단위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역전자율방범대 창고설치 400만원 이것은 개인소유를 무료로 컨테이너 박스 창고를 활용을 했는데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해서 창고 설치가 필요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군 자율방범대 방범조끼 구입 1,843만 2,000원인데 도비 보조 50%, 군비 보조 50%, 흉악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금이 세 사람이 예상치 않는 명예퇴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계상한 내용이고, 밑에 퇴직대상공무원 포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만원은 예산이 성립됐습니다만 각종 사업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계상해서 300만원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집합위탁교육 4,000만원인데 공무원 6급이하 공무원들이 연 80시간을 교육시간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서 위탁교육비 4,000만원은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3쪽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교육을 출·퇴근한다든지 아니면 비합숙으로 숙식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여비 3,0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에서 1,000만원 우편물 발송요구를 했는데, 이건 등기요금하고 우편요금이 올랐습니다.  부족분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국외연수 2,500만원인데 9월 이후에 중앙과 도 추진 직무관련해서 해외연수 증가에 따라서 국외여비를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258만원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 수임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계류 건수가 현재 24건으로 해서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9건 해서 민사소송 11건 해서 24건이 계류 중에 있고, 상반기 소송건수 13건으로서 소송건수가 증가해 가지고 하반기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웹서버용OS용해서 일반수용비에서 138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농촌체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그런 추가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트북 구입 2,750만원인데 이것은 회계담당자 계약전담 컴퓨터가 필요하다해서 일반컴퓨터하고 회계담당자 전담 컴퓨터해서 20대, 재무과 3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7대 해서 노트북을 구입을 하고, 예산 작업용 노트북 1대 구입하는 컴퓨터와 노트북 1대 해서 2,7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따라서 중요업무 처리 컴퓨터는 인터넷망과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군청사 건립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수수료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당 수수료가 100원씩인데 100만원이 더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전담 특별TF팀 운영으로 해서 급량비와 여비 등 해서 5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TF팀 운영은 기존 저희 인력을 가지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전담 징수를 위해서 한시적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우편송달료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차량 족쇄 구입을 위해서 132만원과 모바일 영치차량 시스템과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210만원 해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세정평가 포상에 있어서 국제여비 세정업무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시상금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에 해외연수를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무용품 지원에 있어서 직원들에 의자, 책상, 집기 등 비품구입으로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부가세경정수임료 같은 미납부액 576만 7,000원과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 있어서는 청사노후 시설물 수선과 별관 노후시설물 수선, 영상회의실 수선, 별관 우수관 수선공사 등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현관 천정 보수공사에서 300만원 감을 했고, 청사 계단수선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차량구입 관리에 있어서는 차량선박비, 자동차보험료 해서 2,8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군청차량에 대한 보험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려고 재무과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청차량 손해율이 높아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안 해요.  그래서 기존대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왕에 계상되었던 보험료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대형승합차 차량비도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환경과에 재활용차량을 구입을 해서 6,5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이 현대차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금년에 납품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삭감하고, 이건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과와 산림과에 소형화물차 2대를 구입하는데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KT&G 청사부지 매입 시설비로서 매입대금에 따른 계약금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지난번 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당초에 KT&G 약 30억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협상을 계속 해 왔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받은 후에 KT&G측하고 협상을 한 결과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군의 공시지가 대로 매각을 하겠다. 
  그것이 공시지가가 약 29억 2,950만원, 약 29억 3,000만원인데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철거를 한다고 보면 사용을 하지 않고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냥 건물 값은 안 받고, 우리가 철거를 않고 사용을 한다면 건물 값을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협상에서 그러면 우리 토지 공시지가 가격에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건물까지 토지가격에 포함해서 건물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또 연납할 경우에 연부납 할 경우에 이자는 당초 4%를 얘기했었는데 현재까지는 2.5%로 다운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135쪽,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추가분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납금에 대해서 1,28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사 신축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앞에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12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12년도말 현재액이 99억 8,300만원에서 금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이 30억 200만원, 지출이 10억원 해서 20억 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말 현재액이 11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14쪽, 15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먼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3만 2,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 운영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청사건립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억원은 대략적으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요율로 따지면 한 16억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 충남개발공사와 위탁계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0억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안 주고 우선은 금년에 10억원을 주고, 내년에 추가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 금년은 1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치금은 여기에 따라서 9억 9,786만 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KT&G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6월에 할 적에 심의만 해 주면 매매는 군이 어느 정도 여력이 된 다음에 사는 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매입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KT&G에서 자꾸 매입요구가 들어왔고 만약에 지금 한 2∼3년 끌어 온 건데, 자기들이 예산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국세청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물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매입 요구가 들어 왔었는데 금년 5월에 홍성군에서도 KT&G부지 건물을 거기는 부지만 우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석기  아니 그런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고요.  지금 KT&G 부지에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무슨 계획을 하는 용역이라든지 이 모든 걸 해서 해 달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몇 번 당부를 했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당부를 했는데, 지금 계속 군에서는 사용 목적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변한 게 없는데 자꾸 올리는 거요, 이것을.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공시지가나 뭐다, 싸다.  이번에 안 사면 뭐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군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매가 들어가든 아니면 뭐하든 그게 무슨 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사야 되겠다 라는 그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사는 것도 좋지요.  우리 군이 경기가 좀 괜찮으면 사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지금 뭐 예산안을 다뤄 봐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데 이것을 꼭 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뭔가 꼭 필요성이 있어 갖고서 올, 내년, 아니면 내년, 내후년 중으로 그걸 사용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걸 사 가지고서 뭐 산림과 차라든지 이런 거나 거기다가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단체 하나 거기 사무실 쓰고 하는 거 이거 이외에는 별로 쓸 저기도 없는데도 자꾸 산다고 하는 저기는 조금 여론상으로 들어 볼 적에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당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을 억지로 군에서 사려고 하는 것을 뭐 제 개인 하나로서 제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세무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서 부지와 연계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활용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전체 매입을 해서 세무서 부지와 KT&G 부지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활용방안을 강구 해 가지고 사야지, 사 가지고 활용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건 뒤늦은 생각이죠.  미리 우리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확실한 저기를 내 놔라 할 적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 갖고 지금 방향을 내 놔야지.  인제 계약을 해 놓고서 올 계약하고 내년도에 또 그걸 줄 때 3년에 거쳐서 산다고 해도 이자 없이 3년 거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 지금 4%였다가 2%로 줄였다는데 무슨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2%씩 이자를 줘 가면서 3년 동안 거쳐 산다는 것은 그것은 뭐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하여튼 이자 관계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4%에서 2.5%로 다운을 시켰는데, 그것은 잠정적으로 협상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이자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자를 더 다운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하여튼 이게 우리 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반려되고, 또 했던 것을 또 올리고 해서 이게 여러 번 다시 또 이게 일이 진행되는데, 하여튼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지금 김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발휘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그리고 우리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추경에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이쪽에서 소규모 민원사업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성실제  그것을 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말고 사업을 읍·면으로 소관을 줘서 읍·면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같이 그쪽 부서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무과장 박시영  그건 지난번 먼저 제1회 추경 때에도 그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을 않고 건설교통 같은데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제가 권한은 없지만 건설교통과와 안전관리과가 있다하면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읍·면으로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해야 만이 읍·면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158억 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7억 800만원보다 21억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원 운영지원에 401목에 01번에 예산문화원 사면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뒤쪽 사면이 좀 붕괴 돼 가지고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위쪽에 있는 문화원 소방시설 보수정비는 조금 덜 시급하기 때문에 그 2,000만원 깎고 1,000만원 보태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307목에 02번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화원에 컴퓨터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버를 활용하고 있는데 문화원 단독으로 홈피를 구축해서 문화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서버를 구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문화원장 역사문화 탐방지원은 도비 군비해서 200만원인데 이건 시·군 문화원장들께서 문화탐방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04번에 민간에 우리문화즐기기 사업에 도비·군비해서 1,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암에 조선시대 4대 명필이신 자암 김구선생님의 서예업적을 기리는 서예대전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건 도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140쪽 맨 위쪽입니다.
  자암, 석봉, 설봉학술세미나에 도비 군비 같이 6,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자암 김구선생하고 고석봉 이분은 예산 출신인데요.  서예, 전각의 예술가시고요.    설봉은 예산읍 출신에 김두환 화백님, 이 분은 1세대 서양화가입니다.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 창립 60주년 행사에 도비 재정보전금하고 군비해서 6,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충남음악협회가 60년을 맞이해서 출판기념회도 하고, 또 심포지엄도 하고, 축하음악회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은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쪽에 보시면 403목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역사문화인물 콘텐츠 개발에 5,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 5,000만원이고, 별도 또 도비 5,000만원이 있어 1억원 사업인데 이것은 충남지역에 역사인물을 재조명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예산군에는 의좋은 형제 이성만·이순형제에 에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맨 위쪽입니다.  
  예산동학혁명 기념공원 조성에 307목에 공원관리 사업비로 10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초작업이 필요했다고 생각돼서 제초작업 인건비 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보존 및 전승 사업에 문화재 보존 관리에 밑에 쪽에 보시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에 예산향교 주변 정비 사업인데 이건 도비 군비 합쳐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은 향교에 추가로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라든가 장연, 단연, 주신돌이 보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정대영 가옥 방재시설 구축에 401목에 시설비, 정대영가옥 방재시설 구축에 도비 군비해서 1,500만원인데요.  이건 건물에 배관시설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전기시설이 좀 이상이 있고 해서 누전 차단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공사에 401목에 01번에 문화재안내판 정비 사업에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노후 된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6개소 수덕사하고, 보덕사하고, 최익현 선생 묘소를 정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수덕사에 402목에 01번에 수덕사 만공기념관 주변 담장설치 사업이 도비 군비해서 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만공기념관에 담장이 없어서 담장길이 98m하고 높이 1.5m를 담장을 설치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서 201목에 02번 공공운영에서 시설장비에 공설운동장 지하배수 설비 수선에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압모터하고 배관이 노후가 돼서 이런 걸 교체가 필요 한 예산입니다.  게이트볼장 지붕수선에 700만원인데요.  이건 지붕 좀 노후 돼 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에서 405목에 01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육용 기구구입에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무한천에 철봉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주민편익시설에 1,000만원도 이것도 편익시설에 위해서 벤치라든가 평상이라든가 이것 좀 추가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창고용 콘테이너 구입은 마라톤 대회에 쓰는 장비를 넣기 위한 그런 콘테이너 구입에 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맨 위쪽에 시설비에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에 10억원, 도비 10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건의 해 주셔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도비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10억원이 도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401목에 01번에 생활체육시설 설비정비 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봉산면에 은행마을 아파트마을에 전에는 거주를 안 했는데 지금 152세대 352명이 들어와서 운동시설 요구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7목에 02번에 예산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00만원 이건 퇴직금을 정립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307목에 민간이전에는 군비가 감되고 기금하고 도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맨 위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1년미만 근속자 100만원인데 이것은 규정에 보면 1년미만, 3년이상, 4년, 10년이상 이렇게 추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명이 늘어가지고 계상이 안 된 사항을 계상 했습니다.
  401목에 01번에 체육시설 설치 보강 공사에 도비 군비해서 1억원인데 이건 대흥의 족구장에 휀스 설치작업, 라이트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308목에 06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보수에 기금 1억원하고 군비 1억원, 2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예산중학교에 2007년도에 인조잔디 구장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훼손 돼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총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군비하고 2억원은 저희들이 지원 해 주고, 또 교육청에서 4억 5,0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현대화 시설 시량초등학교는 3억 5,000만원 이건 기금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량초등학교 운동장에 마사토하고, 트랙하고, 농구장하고, 또 조명시설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체육행사운영 지원에 307목에 02번에 예산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00만원도 좀 전에 생활체육사무국장 인건비와 같이 퇴직금이 정립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04번 민간행사보조에 2013년도 예산·홍성화합 친선체육대회에 당초 1,000만원이 서고 이면에 3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청에서도 한 100명 가량 추가로 이렇게 참여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 밑에 충청남도사기 배구대회하고, 도지사기 축구대회 당초에 1,000만원 세웠었는데, 당초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500만원이 깎였었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씩 늘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1,500만원 지원 된 그런 실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체육행사 운영에 307목에 04번에 WBC아시아·페시픽웰터급 타이틀매치는 지난 7월 20일날 경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로 예산서에 부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에 307목에 04번에 민간행사 보조에 예산군 장애인체육회 순례 행사인데 이건 700만원 계상 됐는데 이건 장애인들의 장애극복을 위해서 극기체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청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 3,500만원인데 이건 7개 종목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전국어울림 마라톤 대회에 300만원 이것은 10월에 태안군에서 열리는데 저희 예산군에서도 장애인들이 하프하고 10㎞, 5㎞로 이렇게 도전한다고 그래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인데요.  국고반환금은 5건에 3,400만원이 반환하고, 시·도비 반환금 14건에 2,800만원이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저희 과의 계속비 사업은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013년 당해연도 예산액이 기존 53억 2,700만원, 또 변경도 53억 2,700만원 변동 없고요.  다만 2014년도 예산액은 기존에 33억 8,700만원인데 34억 7,000만원으로 변동이 됐고, 2015년도 이후 예산은 34억 1,800만원인데 33억 3,500만원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번 예산에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 만공기념관 주변 담장설치사업에 도·군비 1억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문화재청 사업을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설계하는 기간이 있어 도저히 금년도에 하지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변경안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18쪽 하단에 보시면 이 기금 체육회 운영이라든가, 학생운동부 운영, 또 꿈나무 선수 출전지원,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이렇게 지원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9쪽에 보면 2012년말에 10억 6,400만원였고요.  2013년도에 5,700만원 증 돼서 2013년도 현재 11억 2,200만원이 현재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금수입 총괄은 수입에서 기정수입액이 11억 6,600만원, 또 수입액이 11억 6,600만원으로서 증 39만 4,000원 이것이 이자수입이 증액되었고요.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당초에는 3,760만원이 이렇게 쓰도록 돼 있는데 금번 추경에 620만원 추가 돼 가지고 지출액이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에는 세입으로서 이자수입 39만 4,000원이 계상 되었고요.  22쪽에는 세출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예산군 체육회 간사 인건비 120만원 이것도 아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국장들의 퇴직금 이렇게 정립하는거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체전 참가지원에 500만원, 금번에 10월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예산군에서 스팟타크르가 삽교고등학교에서 나가고, 또 조정이 예산여고와 덕산고가 나가고, 유도·복싱이 예산고등학교 13년만에 나가기 때문에 500만원 이렇게 계상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중에. 
  별도로 또 드릴까요?
강재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신경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을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하단에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문화원에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 있고, 현재 충남도 홈페이지에 서버를 따다 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예산문화원 자체에 홈 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그동안에 향토자료를 여기에 입력을 시켜서 전국 어디서나 향토자료를 예산군에 떠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서버 구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예산문화원장 역사문화 탐방지원은 도비 100만원을 지원받고 저희 군비 100만원 보태어 200만원.  이건 시·군 문화원장들께서 역사문화 탐방을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은 저희 예산군 신암 출신에 조선시대 4대 명필가인 자암 김구선생께서 계십니다.  이분의 서예예술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분의 서예대전을 하고, 또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도·군비 사업비 1,900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맨 위쪽에 자암, 석봉, 설봉학술세미나는 예산에 예술 쪽에 맥을 이어오신 좀 전에 말씀드린 신암의 김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2대에 김두환 이분이 1913년도부터 1994년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 일대기.  서양화가 이십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그 다음에 고석봉 선생님께서는 1900년도부터 1993년까지 서예, 전각예술에 상당히 저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일대기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군비 예산으로서 이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 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는 충남음악협회가 금년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우리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60주년을 맞은 창립 기념행사에서 출판기념회도 하고, 또 심포지엄도 하고, 또 축하음악회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쪽에 하단 부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것은 충남문화산업 진흥원에서 도비 5,000만원 받고 우리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충남지역에 역사인물을 재조명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사업인데요.  저희 예산군에서는 의좋은 형제에 이성만·이순형제에 대한 그런 것을 애니메이션을 작성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에 맨 위쪽에 예산군 동학혁명기념공원 관리에 100만원 섰는데요.  이것은 제초작업을 하기 인건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경호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원장 역사문화 탐방 가는 게 1명 가는 거예요?  원장 혼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원장.  각 시·군 원장들이.
강재석 위원  그런데 예산군에서 200만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내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죠.  부담금이 예산군에,
강재석 위원  얼마나 갖다 오는데, 한 사람 가는데 100만원씩 도비하고 200만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마 외국을 가는 모양이에요.
강재석 위원  아! 외국, 외국요.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암, 석봉, 설봉 학술세미나라고 했는데 이게 세 분이 따로따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같이 묶어서.
강재석 위원  묶어서?  그런데 돈이 6,000만원 들어가요?  세미나를 어떻게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여기에 깊은 교수들도 초청해야 되고요.  또 이분들의 일대기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전시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을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죠.  우리 예산에서 해야지요.  도청에서 3,000만원 지원 해 주고 우리 군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가지고, 
강재석 위원  예산서 이렇게 6,000만원씩 들여서 세미나 할 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이 많죠.  뭐 예산 스파,
강재석 위원  문예회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예회관도 있고, 산업대도 있고, 또 스파캐슬도 있고, 장소는 뭐 충분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난 잘,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왜 그러냐면 예산에 이분들이 추사선생부터 또 김구선생, 그 다음에 석봉선생, 설봉선생 이어지는 문화예술의 일대기를 한번 조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행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강재석 위원  음악협회도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군에서 3,000만원 예산을 부담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도비 재정보전금에 3,000만원 주고, 해서 우리 예산서 개최하려고 해요, 예산서.  그러니까 지금 충남음악협회 회장이 예산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분이 회장 할 동안에 한번 예산에서 이런 기념 있는 행사를 하자 그래 가지고 도비 3,000만원 따다가 군비 3,000만원 보태서.  
강재석 위원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6,000만원씩 들어 간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 보면 책을 또 만들더라고요.  60년사 책을 또 만들고요. 
  거기에 또 음악회도 하고, 또 심포지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하루에 다 끝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일단 그런 계획인데 하루에 해야 되는 건지, 이틀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추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6,000만원 이상이니까 뭐 기획이 뭐 한번 세우는데, 기획도 없이 그냥 6,000만원 세워 놓고서 기획을 돈을,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죠.  큰 모태는 있는데 그러니까 책자발간 같은게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전야제로서 음악회하고, 또 그 이튿날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역사문화 인물 컨셉트 이것은 이게 도에서 하는 건데 해당되는 군마다 5,000만원씩 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시·군에서 아마 반 정도는 했을 거예요, 현재.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시·군마다 5,000만원씩 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러니까 이게 뭐나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 이야기 축제때 도움 받을 수 있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축제 때 도움 받을 수 있고, 천안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동학혁명 이건 어떻게 한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인제,
강재석 위원  회원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해 놓고서 내 버려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거기 그분들도 주변에 뭐 이렇게 무궁화도 심고, 
강재석 위원  무궁화는 산림축산과에서 2,000만원 들여서 심은 거고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건 새마을 저기,
강재석 위원  아니 2,000만원 새마을을 줘서 심은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또 풀이 많고 그래 가지고 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이게 학생들의 범죄 이런 말씀도 해 가지고 풀은 좀 깎아 줘야 않겠느냐 생각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강재석 위원  저거를 관리를 군에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공원답게 만들어야 되고, 안 하려면 동학기념공원 관리인들이 관리하게끔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다 말고서 저렇게 놔뒀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이번에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강재석 위원  그런데 마무리 지었는데, 저게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물도 짓고, 뭐 기념관도 짓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계속 그걸 유지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끌려가는 것 같은 모양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버려두면 군에서 보기 싫으면 풀 깎아주고, 또 뭐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물론 풀은 깎아야 되겠지만 하여간 과장님 판단이 현명하게 판단이 딱 설 때가 됐었어요, 이게.  서 가지고 회원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  그냥 풀로 키워서 산 만들 거냐, 아니면 당신들이 풀을 깎던지 해서 관리 할 것이냐 뭐가 있어야지, 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라고 해 놓고서 예산군한테 떠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한번 풀 깎는 것에 대해서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하고 학술세미나 하고는 주체를 어디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건 문화원 줘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문화원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예, 강재석 위원님.
강재석 위원  저기 143쪽에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거.  그거 저기 산림축산과에 관리하는 거 먼저 번에 그게 도로변 같은 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구제역, 구제역.
강재석 위원  구제역 할 때 잔뜩 있거든요, 이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걸 쓰지, 왜 사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요청을 했어요.  요청하고 현장 가 보니까 그냥 방치돼서 다 썩었어요.  쇠도 썩더라고요.  저쪽에 쓰레기매립장에 갔는데 우리가 그걸 요청해서 마라톤 회원들 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못씁니다.  가 보니까.
강재석 위원  다 못 써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못 써요.
강재석 위원  그거 관리를 잘못했구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쓰려고.
강재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151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예산은 감 부분은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규 계상된 사업비 또는 증액된 부분 중심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4,375만 5,000원이 증액 된 151억 4,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초등학교 학생 준비물로 21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건 부족분에 대한 도비 지원이 되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맨 밑에 보시면 행복공감학교 운영비로 1억 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는 연초에 응봉초등학교가 행복공감학교로 선정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선정은 됐지만 예산지원이 안 돼서 금번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대부분 감 부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중간에 보시면 문예교실학습자 현장체험학습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문예교실학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하려고 계상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53쪽은요.  맨 위에 보시면 평생학습 도시지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평생학습도시 신청 공모를 내년도에 해 볼까 하고요.  사전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강사료가 국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어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 부분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또 2014년 대한민국온천대축제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2,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온천축제 개최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계상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K-FARM누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5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별도의 자료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저희 군이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농촌체험 의료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식품부가 주관을 해 가지고 2014년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지난 1월에 대전시가 주관을 해서 공주시과 예산군, 영동군, 4개 자치단체가 연계 공모신청을 통하여서 4월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이 대전시에서 건강검진 등 첨단의료 서비스를 받고 나머지 기간 동안 영동군이라든지 공주시라든가 우리 군을 방문해서 농촌문화 체험을 하는 그런 의료관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인데요.  국비가 90%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10%입니다.
  그 10% 부담액 중 우리 군이 부담할 내역은 3년간 9,600만원으로 우리가 매년 3,500만원씩 대전시에다 이렇게 전출을 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체계를 보시면 소프트웨어는 대전시가 개발을 하고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인프라 구축사업은 자치단체별로 따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군은 내년도에 4억원이 국비 3억 6,000만원이 내려와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덕산관광지내에 명상 치유숲길을 이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에 1,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 부분이라 생략을 하겠고요.  맨 밑에 보시면 슬로시티 운영지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문체부로부터 국비가 9억원이 지원돼서 군비 50% 부담비율로 해서 1억 8,0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로 6,00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지원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야외공연장 환경정비 공사로 7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공연장에 탈의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뒤편에 이렇게 탈의실을 만들어 볼까 하고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예당관광지내 사유지 매입비로 저희가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는 지난번에 관광지내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10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할 때 탁상감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2,100만원이요.  그래서 2,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황새마을 조성 사업비가 10억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는 국비가 1월에 5억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도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추경보다 도 추경이 늦게 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서 저희가 금번에 증액 된 부분에 대한 10억원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 부분이고요.  다음 장도 보시면 대부분 식품위생 지원 및 지도관리비에서 5% 절감차원에서 전부 또는 집행 잔액분, 소액분 감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여행바우처 사업비라든가, 충·효·예 교실, 방과후영어학교보조금 등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7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326쪽이네요.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과는 황새마을 조성사업비로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금년도 국비가 증액 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가 총 10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180억원이었는데 190억원으로 변경 되어서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로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3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저희가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데, 내년도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내년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저희가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142억 7,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7억 4,900만원에서 5억 2,600만원이 증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운데 쪽에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건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9,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에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이 신규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5,091만 4,000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록되는 자에게 적응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내 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아쉬운 점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 했던 것처럼 도비 보조율이 15%입니다.  앞으로 도비 비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도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가운데 쪽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호비 132만원을 감액해서 구강보건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아래쪽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가운데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정신 보건사업에서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사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9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진료소에 행복마을을 하나씩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6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하단에 저출산 대책사업에서 미혼 남녀 연 맺어주기 행사가 상반기에 좋은 성과를 거둬서 하반기에 더 추가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 바로 아래에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1,016만원을 감액하고 행사비를 8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보건사업 운영비에서 IS0인증 사후관리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 밑에 감리비 825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전염병관리 사업교육에서 전염병관리 FMTPII 교육여비가 국비 삭감을 해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지원사업에서 재료비가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에 살인진드기 매개질환 질병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행할 때 저희 사업비를 우선 전용해서 쓰고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결핵관리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인쇄비라든가 신규 DOT직접복약 확인사업비 등 해서 4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시 결핵원스톱 검사 행사를 위해서 2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상단에 결핵관리 홍보비를 증액했는데, 그 200만원은 바로 밑에 있는 결핵약품 및 기자재 200만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감액해서 증액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발열성 질병 예방관리에서 재료비를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명지병원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서 취약지역 응급기관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위에 있는 사업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기금으로 돼 있었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지원해 준 사항이 1억 5,000만원으로 변경돼서 지원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5,000만원은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운영 재료비에서 170쪽 상단에 있는 220만원을 감액해서 여기 재료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보건진료직 의료업무수당입니다.
  이것은 4,200만원을 이건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내용은 과거에 월액여비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원 추가해서 월 25만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제정으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하는 5,000만원,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장소가 간양리에 있는 샤론의 집이라고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는 정신요양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정신요양원하고 사회복귀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거기 내에 있잖아요, 그 내에?  
○보건소장 김형선  별도로 그 건축물이 별도로 있어요.
강재석 위원  그래도 난, 꼭 거기다 줘야 돼요, 이것을요?  시설운영 지원을?  거기는 정신질환자들 요양하는 곳이고, 이 양반들은 사회복귀 하는 데니까 떨어져 다른데 나와서 방향이 틀려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 다 몰아넣고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종교단체라든지 어느 이런 단체를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해야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정신요양원 막 했다가 나와 가지고 방만 옮겼다고 그게 되느냐고?
○보건소장 김형선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지금 사회복귀시설 운영까지도 허가를 낸 거요, 이 사람들이?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양반들을 이용 해 가지고 전부다 영리만 착취 하려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방만 옮겨 놓고서 이걸 또 지원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얘기지.    그럼 이 양반들을 볼 때는 5,000만원, 1억원을 주더라도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이런데 가서 새로운 시설에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시설에서 거기서 방만 옮겼다고 그게 사회복지시설이 되나요?  안 돼요, 그건.
○보건소장 김형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정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강재석 위원  그 양반들은 완쾌가 얼추 돼 가지고 사회복귀 하려고 하는 단계인 사람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이분들이 거기서는 퇴록을 하면 바로 집으로 가면,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거의 다 다시 들어 온데요.  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저희 충남에 지금 19개 시설이 있는데요.  많은 데는 천안 같은 데는 이렇게 해서 19개인가 이렇게, 
강재석 위원  시설이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래서 저희는 인제,
강재석 위원  그럼 예산은 시설은 거기 한집 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강재석 위원  시설 다른데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 운영자가 한 운영자죠, 그러니까 똑같이?
○보건소장 김형선  아닙니다.  원장이 하나 있고,
강재석 위원  원장이 누구예요?  그럼은요?
○보건소장 김형선  원장이 지금 김화식 원장으로,
강재석 위원  요양원 원장하고 여기 원장하고,
○보건소장 김형선  거기하고 틀려요.
강재석 위원  여기 원장은 누구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여기 샤론의 집,
강재석 위원  시설은?
○보건소장 김형선  시설은 조,
강재석 위원  그 사람이 거기 아니에요?  조상묵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있던 직원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시설이 안 맞는다니까 이게.  거기 있던 사람이 총무과장인가 뭐 있던 사람이 거기로 또 따로 나갔더만, 보니까 지금 얘기가.  그럼 그런 시설에서 그런 시설로 가면 이것은 사회복귀 시설은 아주 아니야.
○보건소장 김형선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조금은 저도 예견이, 
강재석 위원  그리고 환경이 그 환경인데 그 환경에다 방만 옮겨 놓고서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 15% 주고서 도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기관이요, 그럼 이게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할 때 다른 시설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바꿔서 해야지 그 시설에 넣어 가지고 지원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보건소장 김형선  이게 도비 보조비가,
강재석 위원  아이고 15%가 이거 뭐 도비가 50%도 아니고 15% 주는 거 뭐 이까짓 거.
○보건소장 김형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강재석 위원  뭘 아니에요.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는 도비가 너무 적고, 둘째로는 그 시설에다 방 하나 옮겨 놓고서 그 시설을 해 놓고서 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위원님!  사회복귀시설은 저희 군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재석 위원  아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는 안 된다.  다른데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정신치료 받던 그 시설에서 방하나 옮겨 놓고 또 뭐한다면 되냐고.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건 정신요양 병원에서는 요양시설에서는 그것만 이용 해 가지고 맨 보조나 받으려고 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왕 시설을 기독교라든지 뭐 불교든지 이렇게 방을 옮겨 가지고 좀 환경 좀 바뀌고 이런 대화가 돼야지 맨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곳인데 치료가 되느냐고 이게.
○보건소장 김형선  위원님, 저기 말씀도 맞으시는데요.  저희가 자살률이라 이런 것이 저희 군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귀 시설은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강재석 위원  아니 소장님!  사회복귀시설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운영방법 좀 바꿔보자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하세요. 
○보건소장 김형선  아니 이것은 하나,
강재석 위원  이번 한번 해 주면, 그리고 요양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는?
○보건소장 김형선  지금요?
강재석 위원  아니 거기 시설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장 김형선  지금,
강재석 위원  사회복귀시설로 갈 수 사람들이 몇 명이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지금 현재 10명인데요.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 예산 사람들이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산 사람들은 3명이고요.  전라도 사람이 1명이고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하여간 시설을 옮겨야지 거기서 해서는 안 맞아요.
○보건소장 김형선  한번 거기하고,
강재석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 사람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들어보면 저도 이걸 보고나서 이 시설을 한 가운데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시설을 바꿔서 사회복귀시설 하는 데는 따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 다른 의견 들어 봐 가지고 이게 안 되면 보류시켜서 본예산에 세워서 새로 해도 되는 것이지, 뭐 몇 달 남았다고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한번 해 보자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이거 안 세워 주면 본예산에도 못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세워주면 나중에 따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이 양반들 계속 지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 운영방법은 다시 한 번 거기하고 상의를 한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 한번 지금 시설을 지원 해 주면 또 다른 시설이 만들기도 그렇고, 또 그 시설 계속 해 준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분리를 딱 하려고 소장님이 맘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한 가운데 놓고서 방 하나 옮겨 놓고서 법인 하나 또 만들어 놓고서 보조금 받는 것 밖에 안 되니까.  하여간 소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성실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예산 효율화 절감계획에 의해서 3,2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등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전체적으로는 3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예산편성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공공시설사업소 전체적인 것은 기정예산액은 30억 8,137만 6,000원보다 347만 5,000원이 감액 된 30억 7,7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추모공원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분양묘역 예정단지 암반제거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분양하고자 하는 목련단지 80기를 기존에 있던 암반을 제거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모공원 식당 냉장고 구입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촌부녀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신규 구입한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8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해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300만원을 1,906만 6,000원에서 300만원이 증액 된 2,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 금년도 2월 1일 호봉제 전환과 또 단체협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냉장고 그것 계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평촌리 부녀회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저희가 현재 그 식당을,
강재석 위원  그월세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저희가 임대를 1년에 분기마다 합쳐서 한 550만원정도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연 임대료 550만원 받기로 한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사줘야 되는 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원래 그게 저도 그것 때문에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사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왜요?  우리가 만약에 식당에 세 들어가면 냉장고 사 갖고 들어가는 것이지, 주인이 사 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일반적인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걸 내용을 알아 봤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해 줄 때는 그걸 해서 저희가 사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운영권만 세를 준 것이다, 그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그럼 거기 수저니 뭐니 다 우리가 사줘야 돼요, 앞으로 계속?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거기 지금 현재 그렇죠.  전부다 저희가,
강재석 위원  그럼 계약을 그렇게 안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강재석 위원  계약 만료가 되는 앞으로 소모품은 다 사 갖고 들어오시라고 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임대료 550만원 받아 가면서 다 사 줘요?  그건 계약관계를 한번 좀 정리 좀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글쎄요, 뭐 그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아봐서 계약을,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현재까지는 계약이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 공공기관이 할 때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 같은 무슨 개인적으로 전세를 줄 때는 사실은 본인이 사 가지고 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를 그 만큼 예를 들어서 덜 받고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강재석 위원  냉장고 하나 사 줬다고 가격이 다르고 그러나요.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해 가지고 이게 소모품은 내가 사 갖고 들어와야 아껴 쓰고 그런 거지, 우리가 사주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쓰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계약부분을 할 때 그런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 예산이 22억 6,656만 3,000원입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1억 2,77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충의사 안내용 리플렛 제작을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희 충의사에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관람객이 상당 늘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리플렛이 부족했고, 또한 덕산고등학교가 행복학교에 선정이 돼서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기왕에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체험이나 이런 홍보를 같이 하십사 해 가지고 거기에 리플렛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의사 생가 및 성장가 초가지붕 개량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올해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것은 매년 초가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세미나실 리모델링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세미나실을 저희들 영상실하고 체험실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실도 기능을 보강해서 세미나실이 정말 회의실다운 아니면 체험실다운 그런 세미나실로 만들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충의사 무선앰프 및 앰프구입 및 앰프시설 이전 설치입니다.
  충의사 회의할 때 무선앰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선앰프하고 지금 앰프시설이 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 운영하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도 뒤로 이전하면서 정말 회의실다운 회의실을 갖추고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부상유품 전시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문화재청에 지적사항인데 보부상유품 전시실에 냉난방기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기 설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추사고택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세 번째 추사고택 관광상품 포장용 봉투제작으로 해서 저희들 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추사고택 관광상품 제작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사고택에 관광상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판매가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이것은 수입을 오히려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복사기 임차료입니다.  그동안 복사기를 임차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추사고택에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용 탁자구입비로 250만원, 추사고택체험용텐트 구입으로 50만원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추사고택도 체험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 체험용 텐트도 치고, 탁자도 구입해서 평일 날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사고택에 오면 저희들이 체험을 시켜주고, 주말에는 부모들하고 온 관람객들과 함께 추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 야외체험장으로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밑에 추사고택 영상실 냉난방기 구입은 추사고택 영상실이 있는데 거기가 냉난방기가 없어서 여름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기계가 오작동 나는 것으로 냉난방기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사유물 구입 2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중간에 예당관광지 관리에서 임차료로 연꽃식재 기반조성 장비 임차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당호 생태공원에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연꽃을 아주 정성스럽게 심어 가지고 지금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장비로 해서 밑에 기반조성을 한 다음에 연꽃을 더 구입해서 추가로 심어 가지고 내년에는 명실상부한 그런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도 연꽃구입비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휴양림 눈썰매장 안전관리입니다.  
  거기 안전관리 요원 2명을 저희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 대한 봉급이라든가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눈썰매장이 개장이 되면 거기도 이제 많은 예산군민들이나 유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요원 2명이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숲 체험 활동 교부재 구입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도 휴양림도 그냥 숙박하러 온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가족을 동반한 이런 사람들이 와도 우리 숲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숲을 체험을 통해서 좀 배우고 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에 저희들이 20회에 3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교부제가 그동안 준비 안 돼서 교부제를 일부 준비를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꾸미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부제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진입도로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 상당하게 제설용 염화나트륨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80만원을 염화나트륨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눈썰매장 눈털이개 에어컴프레셔인데, 눈썰매장에 신발이라든가 옷에 눈썰매를 타다 보면 눈이 많이 묻습니다.  그때 에어컴프레셔로 다 불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에어컴프레셔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용 제설기 구입에 6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휴양림 올라가는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군데에 휴양림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눈이 더 많이 오고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부착하는 제설기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차량용에다가 제설기를 장착하는 그런 제설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는 눈썰매장에 오는 저기들이 눈썰매기를 타고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30대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하나에 1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눈썰매장 관리용 전기난로도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숲 해설용 핸드 마이크 구입은 그동안 핸드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직접 육성으로 했는데, 좋은 핸드 마이크를 구입해서 숲 해설 할 때 쓰도록 해서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이 전환 된 무기계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84쪽인가, 추사유물구입비 왜 그거 반납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저희가 2억원 계상을 해서 문중들을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났어요.  문중들을 만났는데 그 문중들이 유물을 매각하다 보니까 종손들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막을 쭉 알아보니까 유물을 팔면 그 후손들이나 문중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받으니까 가급적이면 기증하는 쪽으로 기증을 하되, 기증을 하면서 보상비로 20%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도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원 상당 가는 그것들을 형식은 기증을 하고 거기 일부 20%정도 1억원 정도는 보상금으로 받는 그런 의미가 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액을 5억원을 세우든 2억원을 세우든 그 금액이 다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물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감정 해 보면 가격이 있지만 누가 감정하던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일단 유물구입 하는데 대상이 생기면 우리 심의회를 거치고 가격도 산정이 되면 그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워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주는 것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세우면 세울수록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나쁠 건 없죠.  제가 볼 적에는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그럼 말을 했어요.  한번 전시회나 작품 전시회 한번 하면 그 소장한 분들이 돈 가치 생각하고 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기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말았고, 또 문중 아니더라도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팔 사람이 있다고.  때로는 기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증을 안 하고 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를 생각해서 그걸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팔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단 그 감정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되고 팔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
김영호 위원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게, 예산 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느 천 년에 예산 세워서 예산이 뭐 세우는데 추경을 한 달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쉽지 않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그런데 저희들 무조건 2억원, 우리 2억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은 2억원 이상 간다.  자기들은 5억원 세워도 5억원 이상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면에 유물가격 구입비가 나타나 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하여간 그것을 객관적으로 저기할 수 있는 유물가격이 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해서 동의를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줘도 저희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기금운영 하든 예산을 확보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빠르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여러 가지 또 심의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거 하다보면 사실 기일이 많이 필요해요.
김영호 위원  기일이 많이 필요해도 딱 감정돼서 딱 금액이 나왔어도 그때 안 팔 의사가 나와 안 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언제 예산 세워서 언제 그거 사냐고 쉽지는 않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하여간 나름대로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영호 위원  참고 한번 해 보고, 제가 볼 적에는 기금 식으로 마련했다가 그것으로 사야지 이거 반납 해 놓고 나중에 예산 세우려면 이게 세워지냐고.  또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 했지만 추경 세운다는 게 뭐 그렇게 쉬운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이상입니다.  
  참고 하세요.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김영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한 가지만 보강 접수 좀 할 게요.  
  이게 매매를 하면 부가세가 많이 붙죠, 유물 그런 것은?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부가세도 많이 붙죠.
강재석 위원  그래서 실제 팔려고 하는 사람도 그 부가세 때문에 못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기증하는 식으로 하면 부가세가 안 붙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강재석 위원  안 붙고 그 돈을 프로테이지로 20% 준다고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이하.
강재석 위원  프로테이지를 만약에 만원짜리면 30∼40%준다고 해도 기증하는 식으로 하면 할 사람 있을 거 같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내에서 규정이라고 하나, 한 것을 정해 가지고 매매를 하면 부가세가 붙으니까 뺏기는 기분이니까 부가세로 안 빼앗기려고 그러니까 기증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몇 퍼센트를 줘라, 이런 규정을.  20% 주면 너무 약하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품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런 것도 한번 신중히 소장님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2억원을 반납했다 하기에 왜 반납 했나 그런 식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현물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진품인데 실제로 몇 점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우리가 지금 8개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8개인데, 뭐 보니까 소장품으로만 있고 큰 작품 같은 거는 없더라고 그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직접 쓰신 글씨도 있지만 쓰시던 유품 유물,
강재석 위원  소장품 그런 거 가지고는 전시가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 좀 세워 가지고 해서 진품을 좀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눈썰매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김영호 위원  눈 왔을 때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요?  눈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눈 만드는 기계는 없어요.  저희들이,
김영호 위원  그럼 인공 눈으로 안하고 그냥 자연 눈으로 한다 이 말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자연형.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음지를 택했고요.
  또 눈이 덜 와도 슬라이드 되는 그런 거로 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덜 와도 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설기를 만드는 기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는데 그 가격이 2억원 정도 가요.  그리고 그걸 또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기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자연형, 그리고 눈이 위에 없어도 이렇게 슬라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잘 하셨는데 눈은 일반 눈하고 인공 눈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일반 눈은 예를 들어 대회리에 퍼다가 깔아도 오래 못 가고,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공눈은 잘 미끄러져요.  그 차이고, 잘 안 녹아요. 인공눈은.  그래서 전 썰매장 해 본 사람이니까 아는데 잘 생각하세요.  썰매장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석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김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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