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9월 23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5.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도청신도시주변지역연계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8.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9.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5.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도청신도시주변지역연계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8.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9.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운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운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박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성실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건 등 총 4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던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박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성실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건 등 총 4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던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지난 9월 2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7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던 것을 9일의 범위에서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선거 시 의장 등이 선임될 때까지 그동안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후단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지난 9월 2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7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던 것을 9일의 범위에서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중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선거 시 의장 등이 선임될 때까지 그동안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후단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강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68회 제1차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2011년 9월 20일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75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7월 15일 공포된 조례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에 따른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발전을 위한 주민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코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 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지정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지정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안 제5조 기금의 이익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기금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안 제6조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개발지원담당으로 한다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전략사업담당으로 한다로, 안 제7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거나 임명된 날부터 해당사안의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 조례는 2020년까지 존치한다를 안 제13조에 존치시한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68회 제1차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2011년 9월 20일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75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7월 15일 공포된 조례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에 따른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발전을 위한 주민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코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 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지정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지정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안 제5조 기금의 이익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기금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안 제6조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개발지원담당으로 한다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전략사업담당으로 한다로, 안 제7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거나 임명된 날부터 해당사안의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 조례는 2020년까지 존치한다를 안 제13조에 존치시한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재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9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3,422억 4,0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39억 1,099만 6천원보다 2.5%가 증가된 83억 2,92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235억 2,5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2억 6,082만 3천원 보다 2.6%가 증가된 82억 6,473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7억 1,4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5,017만 3천원 보다 0.4%가 증가된 6,45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소관 무선마을 방송설치에 6,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강좌 등 3건에 6,7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담장 허물기 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6건에 1억 9,8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금액 1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9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3,422억 4,0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39억 1,099만 6천원보다 2.5%가 증가된 83억 2,92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235억 2,5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2억 6,082만 3천원 보다 2.6%가 증가된 82억 6,473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7억 1,4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5,017만 3천원 보다 0.4%가 증가된 6,45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소관 무선마을 방송설치에 6,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강좌 등 3건에 6,7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담장 허물기 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6건에 1억 9,8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금액 1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운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9월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와 관련하여 전력수요량 예측에 실패한 정부와 한국전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에너지 절약에 방심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리 군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정전사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전문가의 자문과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부족한 군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한 만큼 편성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어야 하나 일부 예산은 편성 심의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 예산이 빈틈없이 알뜰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운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9월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와 관련하여 전력수요량 예측에 실패한 정부와 한국전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에너지 절약에 방심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리 군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정전사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전문가의 자문과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부족한 군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한 만큼 편성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어야 하나 일부 예산은 편성 심의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 예산이 빈틈없이 알뜰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