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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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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9월 20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4.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9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9월 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9월 8일자로 박순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건 등 총 4건을 2011년 9월 9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9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2011년 9월 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자로 공포하였으며,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2011년 8월 1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 대로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3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0시14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입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비 변동분 등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422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39억 1,100만원 보다 83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2.49%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23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52억 6,100만원보다 82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5,000만원 보다 6,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0.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6.94%인 54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900만원 보다 1.13%인 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지방세 수입이 298억원으로 기정예산 285억원 보다 4.56%인 1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세가 4억원, 자동차세가 5억원, 지방소득세가 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50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7억 900만원 보다 2.67%인 6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2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7,8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27억 4,300만원, 이자수입 5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3.05%인 2,687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10억 5,200만원 보다 2.93%인 7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64억 5,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1억 7,900만원이 증액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72%인 411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2억 3,600만원 보다 4.91%인 19억 2,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 반영하였고, 물건비는 총 규모의 7.05%인 228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2,200만원보다 3.12%인 6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36%인 94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1억 3,100만원 보다 4.22%인 38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과상여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감액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8.22%인 1,560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0억 2,900만원 보다 1.28%인 19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65%인 85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4,300만원 보다 1.97%인 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증가되고, 예비비가 감액 반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87억 1,4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186억 5,000만원 보다 0.34%인 6,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90억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5,000만원 보다 0.66%인 6,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전액 국비 상환을 전제로 84억 3,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466억 2,4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남은들상여 복제품 제작 등 10건에 53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32개 사업에 136억 900만원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지원 등 12개 사업에 85억 2,90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지원 3억 4,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4,500만원,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9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9억 5,7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6억원,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27억 8,000만원, 만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에 28억 6,7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억 2,600만원, 행복공감학교 운영에 1억 1,2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6,800만원, 담장 허물기 사업에 1억원, 하장대~운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6,000만원, 관작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8개 사업에 22억 1,30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3억 7,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5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2억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에 1억원,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2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1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0억 3,800만원 보다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서 0.44%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세입은 10억원으로 기정예산 9억 7,7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체육행사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고, 학교운동부 창단 및 국제대회 출전이 없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6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세입은 2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 7,4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100만원, 대여금 이자수입 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대여금 회수수입이 6,9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은 1,8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17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7,8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재난취약시설물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승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최승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많은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해 냈습니다만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일조량 부족으로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소재 산업단지를 포함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간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그 아픔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예산군의회는 700여 공직자와 함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발로 뛰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난관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건전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운용목표는 튼튼한 지방 살림과 행복한 서민생활을 지향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금번 추경은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 매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편성은 편성지침에 따라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군의 방침이나 시책을 적정성과 집행시기 등을 종합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금번 2회 추경을 검토하다 보니 일부 사업은 사업주체인 해당 부서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일부 인사나 단체가 예산편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 진정 군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란 일부 인사나 단체가 행사 등의 명목 하에 임의로 막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군은 여러 가지 축제성 행사를 하나로 묶어 통합축제에 대한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별도 축제성 행사를 위해 8,000만원이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평가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단체가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가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군내 3,000여 명의 노인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노인 종합복지관의 운영은 연간 계획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일부예산만 반영시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취소를 해야 하는 형편임에도 축제성 행사나 단체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이란 적정하고 균형 있는 편성으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집행부로서 도의원과 단체, 그리고 군의원간에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느낌마저 들기 때문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18억원 정도의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면서까지 아주 적은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을 감안하면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살려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과연 우리가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만 할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되돌아 봐야 할 것이며, 현장의 소리란 듣기 좋은 소리 보다는 저변의 쓴 소리를 더 무섭게 받아 들여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4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35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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