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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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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8월 9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8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8월 1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2011년 8월 3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8월 1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2011년 8월 3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은 2011년 7월 2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 대로 2011년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0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승구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구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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