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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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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8월 10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회부받아 2011년 8월 9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군민들의 문화여가생활 욕구충족과 우리군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준공됨에 따라 생태·문화·휴양관광도시 건설과 1,2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시설사업소를 설치하고, 관광시설의 완벽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녹색관광과 사무분장 중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광시설사업소로 조정하고, 산림축산과 사무분장 중 휴양림에 관한 사항을 관광시설사업소로 조정하고, 공공시설사업소의 충의사와 추사고택사무를 관광시설사업소로 조정하고, 신설된 도서관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광시설사업소의 기구를 설치하고, 관광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관리·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5급 정원을 2명에서 1명이 상향된 3명으로 하였으며,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은 514명에서 1명이 하향된 51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전체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공공시설사업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신설되는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1시07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받아 2011년 8월 9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술력이 있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2014년까지 재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유난히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는 큰 피해가 없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재난대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영농에 심혈을 기울여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한달이 지나면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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