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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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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7월 20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저소득주민및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저소득주민및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14건의 조례 중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2011년 7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저소득주민및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복지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1년 7월 19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기금운용 기준에 의거 예산군 노인복지기금의 금고지정 및 예치 관리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제1항 중 기금은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 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기금운용 기준에 의거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의 금고지정 및 예치 관리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 중 장학금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중 장학금 약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중 장학기금은 예산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를 장학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기금운용 기준에 의거 예산군 여성발전 기금의 금고지정 및 예치 관리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및 예산군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4조 제2항 중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세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2011년 7월 19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금 예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 선진지 견학,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치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 애써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예년보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4 (제176회-제6차) 
  그러면 금번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계획 수립시 기본계획부터 전문가의 조언과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설계를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좀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타 부서와 협의하여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에도 각 부서의 단편적인 사업추진으로 나중에 다시 혈세를 투입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과 사전협의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서장의 답변태도입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장은 군수를 대리하여 답변하는 것입니다.  일부 신중하지 못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와 상호협력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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