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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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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97년도 예산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여 군정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내실있는 감사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또한 감사를 이유로 업무상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동안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권오창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김영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어느 덧 정축년을 마지막 보내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 동안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전 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800여 산하 공직자 모두는 자기 혁신과 창조하는 자세로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두루 지적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 군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연구 검토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창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경희외 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 경 희

  문화공보실장  이 하 창

  내무과장  임 원 순

○위원장 김영택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만을 보고받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시간 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이 추곡수매장 방문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잠시 비우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7년도 저희 본군에서 행정 소송건으로 15건이 지금 진행중에 소송청구중 승소가 4건, 패소 1건, 취하 1건, 진행이 9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된 1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신암면에 있는 대도산업 원광일이가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냈었습니다. 
  신암면 신종리 169-1외 29필지내에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냈으나 농지법상 또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반려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지난 6월 9일날 접수를 했는데, 이것은 반려할 수 없다 이래서 인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고법에 또한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행정심판청구에 인용이 됨으로써 우리가 공장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지금 대법에 상고중에 있는 사설묘지설치허가에 대한 원고측 나준남씨에 대한 것은 소송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한 번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예산공원묘원 대표 나준남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95년도 4월 3일날 충청남도 결정에 따라서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산 63번지외 25필지에 '95년 9월 4일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군, 도에 상당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수차례 집단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9월 14일날, 또 고등법원에 11월 25일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12월 1일날 기각을 했습니다만 '96년 12월 20일날 저희가 고법에서 패소를 함으로써 그 피고측에서 '97년 1월 18일 대법원에 군을 상대로 해서 상고를 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이러한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법적인 면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사설묘지 설치허가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소송에 패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들어 왔을적에 저희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97년도 1월 18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또 사설묘지 재단법인 예산공원묘지 대표와 원만한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나 어려움이 없도록 협의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행정심판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할 때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예측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서 원만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다가 한 번 안을 조정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토지합병 청구에 대해서 그게 96가합 478로 소송제기된 것, 우리는 남문호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동숙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산 국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용지중.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예산읍 산성리 313-11번지 김충환이가 예산∼대흥간 딴산입구가 되겠습니다만 군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용지중 보상금을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9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 또 한 가지는 토지분할합병등 청구의 소를 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가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데 이에 따라서 8,000여만원의 돈을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남문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수용령을 우리가 내가지고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승소가 가능한 것으로 남문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저희 관내에 이러한 상황이 담당 실.과에서 원만히 민간인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기전에 이런 일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비나 기타 정신적인, 실.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복잡하고, 거기가 교통위반도 심하고, 교통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곳인데, 앞으로 소송 판결을 기다리지 마시고 접근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느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저희 관계 실.과에서 수차에 걸쳐서 김충환의 소유지에 대한 협의조정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정가격을 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됐습니다만 또 1차 패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기각 처리가 됐는데, 이분이 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통행을 하면서 또 하는데, 요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과 우리 행정과 원만한 협의가 되서 이러한 쟁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각 해당되는 실.과에 협찬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전에 소송까지 가기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의 민사소송건, 방금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있어가지고 원고청구가 10월 10일자로 기각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10월 22일날 항소를 했는데, 1차 변론이 12월 12일날 아직 시일이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이주원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 이렇게 간다고 했을 경우 실장님이 볼적에는 언제쯤이면 이것이 판결이 날것으로 보시는지 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민사소송요?
○간사 이주원  예, 8페이지의 노동리 김충환이 토지관계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김충환의 토지관계요.  이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언제 날지는 몰라도 이 사업은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토지수용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주원  그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군에서 조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이주원  지금 이것이 군에서 조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재판은 진행을 그대로 하고, 우리가 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수용령이 건설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만큼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매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단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건이 여기 2건이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이주원  유우상 건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우상씨를 만났는데 자기는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충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여기 군에서 하자는 대로 응할 것 같으면 벌써 이게 끝났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뭔가가 있기 전에는 이것이 난제로 보여지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 도로포장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간사 이주원  그래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군에서도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간사 이주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실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추진협의회 발족을 '94년도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4년동안에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제화추진협의기구를 중앙 부처에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놓은건지, 아니면 예산군이나 군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화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러한 국제교류에 대한 사전심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94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만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기일본과 관계를 가졌던 시가현 저등지구 광역조합 이러한 곳을 우리가 교류협의차 추진을 한 번 했고, 또 월진회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교류에 대한 심의안건이 없어서 하지 못했지, 이 협의체만큼은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에 보면 일본 시가현, 시가현이라는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시가현 다케오시라는 곳하고 자매결연을 3회에 걸쳐서 추진한 결과 그곳에서 탐탁하게 생각을 안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후로 가나자와시와 지금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예산군이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다케오시는 그전에 예산군하고 교류를 해서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고, 또한 그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월진회에서는 이사화현 가나자와시는 우리군에 있는 윤의사께서 이 지역에서 순국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윤의사의 정신을 배우고 순국한 장소가 어느 곳인가 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월진회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하는데, 그 다케오시는 기교류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월진회에서 하는 가나자와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윤의사께서 순국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또 정신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현 위원  '9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언제요?
김영현 위원  '98년도 사업계획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98년도요.
김영현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사용한다 해가지고 3,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 3,000만원이 단지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의사 말하자면 사형장소, 역사 공부로 윤의사의 충의정신 이런 것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IMF에 대한 뭐가 있어서 별도 중앙 부서에 대한 해외경비에 대한 것은 조정하도록 지침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98년도 예산안의 3,000만원은 이러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진 유럽에 대한 풍물과 국제교류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윤의사 교육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포함이 되고.
김영현 위원  포함이 됐고, 또 IMF는 국제통화기금 기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거기에 대해서 통화기금 조정에 따라서 해외 경비에 대한 집행 억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침을 시달받는대로 해외에 따른 경비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IMF가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도저히 경제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IMF에서 돈을 꿔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IMF의 돈을 빌렸을 적에 우리나라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댓가를 상당히 혹독하게 치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IMF 자금을 빌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댓가는 국민들이 치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IMF추진에 대한 그러한 부담금을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시켜 놨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업계획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외 달러가 유출되는 차원에서 모든 행정도 절약을 하고, 또는 집행을 보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달러가 유출되는 소모적인 경비는 우리가 아마 중앙 정부로부터 자제하도록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의 경비도 이 자리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보다 어떠한 중앙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시가현과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한 겁니까, 가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서면으로는 2차를 했고, 또 전화로다가 2번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그 윤규상씨는 직접 거기에 가서 했습니다.  두 번했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나자와현의 윤의사 사당인가요, 거기에 비석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이런 것은 월진회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저희가 그 윤규상 선생님이 저번에 일본초청을 받아서 가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얘기가 되서 군수의 친서를 하나 해 달라는 그 지역의 유력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군수친서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다가 협의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관서당경비나 여비같은 것은 절감 목표를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이라든지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의회비같은 것은 절감 목표만 세웠지 사실상은 안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 절감에 따라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고충이 그겁니다. 
  저희도 다각적인 절감 방안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예로 이 표를 보시면 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됐는데, 이 절감 목표액보다도 더 상회해서 됐고, 또 행사성 보상금도 절감 목표액보다도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절감목표를 12월말까지는 100%를 가질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8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세목별로다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다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을 풀로다가 세워 주셔서 우리가 많은 국.도비 확보에 도움을 줬습니다만 지난 위원님들께서 중앙부처 우리 예산군 출신 공직자 모임에도 많은 경비를 해서 이 풀에서도 저희가 절감 목표액을 다 하지 못하고, 8만 2천원만 현재 잔액이 남았는데,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절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12월말까지는 지금 배정을 일부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목표액을 우리가 절감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0만원이라는 절감목표를 세울적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감목표로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 가능성보다도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시.군에 실링을 줘가지고 예산군에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승인된 사항이, 또 국가경쟁력 10%이상 그 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된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항목이라고 하나, 과목별이라고 하나 10% 절감을 하라니까 사실상 할 수 없는 것도 10% 절감예산 세웠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10% 목표액을 해서 국가경쟁력 10%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절감예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절감목표를 읍.면에다 10%씩 절감해서 올려라 할 적에 인건비 절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인건비는 절감목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봉급이나 수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절감목표를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 수용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등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 지침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건비는 사역인부도 사업소상 불가피한 경우를 필요한 최대한의 인력만 사용하는데, 년중 300일이상 편법 고용금지를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 왔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소원이라든가 수로원, 도로하는 것은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조정하지 말고, 평상시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결원이 있을 때 보충하지 말고, 상시 고용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얘기가 됐지, 우리가 상용하는 이러한 일용인부에 대해서 절감목표를 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건비 절감목표를 세웠으면 사람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또 쓰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인건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모순되지 않았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것은‥‥.
김영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경비나 활동비에서 말이죠, 절감을 해야지 왜 인건비에서 절감을 해서 제출하는 읍.면 직원이나 받는 군청 직원이나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절감목표를 세울적에 우리는 기존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우리 사무소를 운영하겠다 했으면 사람을 쓰지 말고 견뎌야지 다시 사람을 써가면서 절감된 그 인건비를 다시 추경에 반영시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모순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이 뭐한다면 읍.면에 인부임은 주민등록 보조를 하는 인부임과 청사에 상용하는 청부, 또는 환경미화원 이런 인부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용으로 하기 때문에 절감 목표에 이런게 들어 왔다면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절감 목표 지침에 위배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또는 정말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김영현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읍.면에서는 자꾸 절감 목표를 해 와라 해서 해 왔으면 군청에서 인건비는 안되고, 경비에서 절감해서 아껴 써라 하는 그런 지도형식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10% 절감한다 하니까 인건비가 됐든 경비성이 됐든 전부 접수를 하는 그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절감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읍.면의 여비를, 사례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비도 좀 월액여비에서 절감 목표로 해서 우리가 배제를 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추진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관양산 택지개발부터 10가지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장기사업도 있고, 단기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구상이 아니라 구강보건실 운영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구강.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은 군민건강 향상을 위해서 여기 군청에서는 사업소를 운영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보건소를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민의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업무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타 지역의 차고지를 예산군으로 유치해서 세수증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수증대이지, 사업외수익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 경영수익사업이 뭘로 취급이 됩니까, 사업외수익으로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거 두 가지 좀 타당성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사업 책정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담배판매 세수와 의료봉사, 또는 백송 과수단지는 우리가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실 운영은 우리가 작년에 대민의료사업을 포함했다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구강보건실은 그전에 기존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과 치과유니트, 불소도포등 위원님들께서 2억 3,200만원인가를 약품과 그 장비구입비로 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첫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장비를 통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세수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우리에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전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 때문에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민의료 봉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차고지 옮기기 사업은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선정이 됐습니다만 특히 '96년도말 타지역 차고지가 우리가 81대에 대해서 차적을 우리 예산군으로 옮기도록 전개를 했는데, 이 사업도 경영수익차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타당성을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영수익사업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 아니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얻는 수익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 두 가지가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부존자원을 활용하든가 또는 민간사업에 대한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과장비를 이용한 구강보건실 운영은 우리가 처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해서 많은 보건소 수입을 올리는 차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이 됐고, 또 타지역 차고지 옮기기는 지금 타당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이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한 번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98년도부터는 경영수익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세수는 말이죠, 사업수익이지 어떻게 해서 사업외수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맞죠? 
  과목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외수익하고 사업수익하고 어떻게 되요?  틀리긴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군세수로는 많은 효과를 가져 왔지만 경영수익사업에는 제외를 하고 계속적으로 내년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내나 하천에 말이죠, 건축골재가 많이 매장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사업외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김영현 위원  안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현 위원  그 광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도 그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경영수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광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당저수지보다도 우리 예산군내 광업법에 의해서 광구 수가 79개소인데, 설정면적이 14,205헥타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광구 수가 22개소에 2,958헥타가 광권을 설정해서 사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96년도 광물생산은 운모가 520톤, 사금이 2,248킬로그램, '97년도 광물생산은 현재까지 운모가 400톤에 사금이 4,583킬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물자원을 사정시키지 않고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서 지주의 동의도 4,583킬로 했는데, 동의없이 광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광권이 설정이 되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법에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법 제2조제3항에 농업생산 기반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또는 제4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지하수, 용수시설, 배수장, 취수포, 용수시설을 관리청인 예당농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15조에 보니까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예당농조가 되겠습니다. 
  이 분이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또 보면 금년도에 충청남도지사에 예당저수지 채금병행준설 사업시행 인가를 예당농조에서 받아가지고 골재를 60,000평방미터를 받아서 이 분이 준설물 매각대에 1억 1,387만 2,620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기간은 '97년 12월 31일인데, 이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먼저 우리가 앞에 행정심판에 나왔습니다만 예당농조하고 우리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서 우리가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88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 1월 1일부터 농수산부에서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징수를 우리 자치단체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당농조관리청이 예산농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산물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됐는데,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예당농조하고 우리가 쟁송관계에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법을 시행해서 개정을 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리가 광업법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법 제33조가 언제 변경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던 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릴께요.  법 개정일자는 '95년 12월 29일 법률 제 5109호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해서 조정이 됐고, '97년도 1월 13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 제33조를 삽입한 것은 '95년 12월 23일 법률 5109호로다가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았습니다. 
  타 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을 본 위원은 가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질의가 끝난 후에 아마 가보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말씀하시죠. 
김영현 위원  다음은 말이죠, 관광그림엽서 제작을 해서 사업외수익을 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관광그림엽서제작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수익만 199만 2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출은,
김영현 위원  그리고 예산소식지 광고게재비 비용도 없고, 또 타지역 차량 차고지 옮기기 사업에서 지역신문이나 예산소식지 게재에 대한 비용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7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실적에 그 자료를 위원님, 안드렸습니까? 
  그 뒤의 총괄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그림엽서 제작 판매가 관광그림제작을 5,000집을 했는데, 사업비가 500만원이고, 판매소는 6개소다 이렇게 했는데, 관광그림엽서 판매 1집 12매가 3천원이고, '97년도 10월말 현재 199만 2천원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습니다.
  단, 우리가 예산소식지 광고사업에는 예산소식지 인쇄비를 우리가 되지 않은 것은 예산소식지는 우리가 광고수입을 잡기전에 행정추진상에 반상회 회보를 예산소식지로 전 가구를 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광고수입이 없더라도 지면을 활용해서 광고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인쇄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먼저 제2회 추경에 1,400만원하고 3,000만원 해서 4,400만원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말씀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럼 관광그림엽서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500만원, 거기 자료가 있는데. 
김영현 위원  그 추진 실적에 비해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김영현 위원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제일 위에 산불진화용 쇠갈퀴 구입에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비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해대책비가 거기 계상이 되고, 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예비비에 그 과목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산불용 진화 쇠갈퀴는 말이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이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산림과장께서 와가지고 설명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기적으로 자세한 시기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은 당연히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불진화 장비구입 계획은 예비비 사용계획을 우리가 의원님 간담회시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1회 추경을 지난 7월 2일날 했고, 제2회가 10월 29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용 쇠갈퀴는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지난 3월 3일날 했습니다. 
  시기적인 일시보다도 작년도에 대형 산불과 금년도에도 산불이 발생되서 이것은 사전진화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용 산림과에서 산불예방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을 저희들한테 건의된 것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전체면적 약 47.3%가 산지로써 광활하고 험준한 임야로 구석구석까지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하기는 어려웠다. 
  또 임목이 무성하여 경사가 급한 곳에서 산불발생시 인력진화가 매우 어렵다. 
  헬기로 인한 진화도 바람이 불거나 일출전 일몰후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관내 산불진화 취약지역 대상마을 가구중 대부분 쇠갈퀴나 이런 진화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쇠갈퀴를 특별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쇠갈퀴 길이 90센치에 6,000개를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예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2일날 예산이 승인났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이 예산읍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아니면 하천내 지장목 제거비용 같은 것도 그렇게 예비비에서 쑥쑥 빼서 공사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마침 요행중으로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저희 지역에 별로 오지 않아서 뭐 했습니다만 6월중에 왔던 것이 예산읍 하수도가 기 도의새마을과에서 한 소도읍 가꾸기 주요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도시과에서 할 때에는 하수도가 개량이 됐습니다만 대부분 골목길에는 하수도가 막히고, 또는 노후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넘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읍에서 특별히 하수도에 대한 준설을 해야 겠다 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으로서는 이 하수도가 반드시 준설이 되어야 겠다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만 이 상황은 그렇고, 하천내 지장목도 우리가 각 읍.면에, 뒤에 보면 삽교의 목리천과 신양천, 서계양저수지, 광시의 무한천, 대흥의 무한천, 덕산 와룡천, 무한천에 무성하게 자란 잡목으로 하상의 유수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95년도 같은 그러한 집중호우시에는 이러한 지장목을 제거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해서 우리가 행정은 예방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난후에 다시 재 추경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양해 않는다고 뭐 안되겠습니까?  양해하고도 남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은 예측 못했던 사업이 생겼을 적에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돈이 모자란다 할적에 나는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전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읍에 하수도 청소같은 것, 또 하천변의 지장물 제거하는 그런 비용은 분명히 금방 나타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지금 홍수가 왔기 때문에 지장물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변의 나무가 홍수 난다고 금방 몇 미터씩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해당되는 예비비 사용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예회관 및 삽교도서관, 삽교도서관은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라든지 기타 수도료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가 부득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삽교도서관이나 문예회관 같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쓰는 경우, 또 군청사 공공요금에서 전기시설 승압공사라든가 아니면 공공요금이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사용하는 이런 것은 예비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만 하수도내의 토사제거라든가 아니면 하천변 지장목 제거는 금방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느끼는 점, 내년도에는 저기 하천의 수목을 제거해야 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당하게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준설공사도 우리가 당초에 560여만원을 예산읍의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적다고 해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렇고, 또 우리가 하천지장목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를 한 것이지 금년도에 예산편성기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공공요금도 오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7억 8,000만원의 공공요금이 '97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로 마지막 추경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총 소요액을 한 번 따져보니까 10억 9,000만원입니다. 
  그 공공예산같은 것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방금 이러한 지장목 제거라든가 또는 하수도준설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때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가 변명보다도 또는 개인적인 면에서 이러한 잘못이 추궁되는 것보다도 행정은 여러 각도에서 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요는 행정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의 미흡한 점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97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 실적, '97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 '97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추진 실적, '97예비비 집행 실적등 네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박상문 위원 거수 )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97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 14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세요. 
  절감실적에 대한 14페이지인데, 절감 예산액과 절감 목표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98억 8,200만원에 대해서 8억 9,500만원을 절감목표로 세우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절감 목표액은 공무원이 일하기 위한 예산액으로 보는데, 그 밑에 보면 행사성 보상금은 46억 6,500만원 중에서 400만원만 절감액으로 목표를 세웠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각종 행사를 단일화시켜서 행사의 목표액을 줄일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우리도 행정의 추진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 보상금도 그 옆에 보면 400만원의 목표액을 가졌습니다만 절감실적은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사성 경비를 많이 조정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대비 상당한 절감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일반운영비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줄인다는 것이고,  대책을 세운 것이고 각 행사성 보상금에 대해서는 400만원밖에 목표를 안세우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느끼는 연중 군에서 행사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기획실장님께서 실.과장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1년 행사목표를 말이죠,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향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감목표는 400만원이지만 실적은 3,900만원을 우리가 절감했고, '98년도에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되서 행사성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8년도에 모든 행사가 일괄성 있게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문화원에서, 우리가 4.29행사라든가 능금축제등 모든 행사를 예산산업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저희 본청 군 행정부에서 산업대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자체로 군에서 이런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이렇게 8억 몇 천까지 9억원정도 감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이 행사성 보상금의 400만원인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갑니다. 
  그래서 행사를 통합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2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그중에서 하천의 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타당성있는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좀 한 번 보세요.  
  이게 수목제거한 장소입니다.  이 예비비를 숱한 금액을 써가지고 수목제거를 했는데, 수목제거를 하고 났는데 비가 조금 왔어요.  비니루가 다 걸쳐있고 나무 제거한데가 없어요.
  이 공사를 하청을 줘서 공사를 했는데, 담당과에서 여기에 가서 실제 확인 한 번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필림에 담은 곳이 지금 네가운데인데, 제가 여섯가운데를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95년도에 예기치 않았던 폭우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이 섬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개 면이 섬지역 안에서, 느끼셨지만 현장에도 나오시고.
  금년도부터 무한천 상류에서부터 숭상공사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동숙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수목제거는 금년도 7월달에 우기를 대비해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저는 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여기를 항상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해서 수목제거를 한 후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공무원 하나 누가 가서 하나하나 제거할 적에 지켜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실정아닙니까? 
  이것이 언제냐 하면 9월 24일날 여기 필림에 찍혔습니다.  9월 23일날 찍고, 9월 22일날 찍고 이게 9월달에 다 찍은 겁니다.  7월달 수목제거를 해가지고 2개월만에 나무가 이렇게 큽니까? 
  이것 한 가지를 볼 때 우리 행정부에서 예비비 지출뿐만 아닙니다.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과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집행했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갑니다. 
  돈 갖다가 그냥 내버린 것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실.과에 충분한 지시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기타 우리 군비를 쓰는데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숭상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 얘기를 우리 무한천 하류지역에는 예를 들면 무한천 입구는 넓은데, 하류천은 이렇게 좁아요.
  물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한 번 현장을 나가 본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사를 하고 않고간에 한 번 나와 봤느냐. 
  무한천 하천부지에 내려가는 물이 꼬불탕 꼬불탕함으로써 이런 수목이 많이 우거졌을 때 물이 어디로 가느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비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군 행정이 원활히 기타 각종 공사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확인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먼저 확인하시고 집행되도록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중에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하시게 되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먼저 식사를 하신 다음에 직원들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신청하신 보충질의등 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오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즉, 오후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중에 제가 조금 의아심이 나는 몇 가지 종목별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심판 소송 현황에서 경영수익사업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예당저수지 문제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우리 위치에서는 설령 광권이 해제가 되더라도 우리는 개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쳐서 '95년도 12월 29일자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모든 그 안에 있는 광권허가는 물론 그 안에 있는 골재나 모든 채취권도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이 경영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생겼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때 모르고 작년도에 질의를 해서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취가 됐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것이 최근까지도 모르시고 이번에 아셨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지금 농조에서 채취한 모든, 우리한테 이익금을 반환하라는 행정소송을 지금 걸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승소가 가능합니다.
박상문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가능합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95년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왜냐 하면 그 행위 자체가 그 전이기 때문에.
박상문 위원  우리가 그것을 5월달인가 했으니까 12월달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전 법에 따라서 그것까지만 우리가 승소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10월달에 경영수익사업을 이따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발표를 했었는데,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업권 설정에 대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관내에 78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79개요.
박상문 위원  79개요, 그런데 제가 뽑은 자료에는 90개가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요?
박상문 위원  예,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에 따르면 예당저수지에 해당되는게 아까 말씀하실 때 21개인가 얼마된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22개요.
박상문 위원  22개요.  그 나머지는 광권에 대해서 우리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허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면 그 이외의 무한천 이 밑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무한천.
박상문 위원  그쪽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인들이 먼저 점유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제한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그 제한된 허가권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은 한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하고 아까도 말씀을, 보충답변 드릴까요?
박상문 위원  아니 제가,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기왕에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95년도 새로운 법에 의해서 12월달에 생긴 법에 의해서 예당저수지내에는 우리가 이것저것 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막힌 것이고,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한 번 어떻게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말씀드릴께요.  
  예당저수지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농조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조가 허가를 받은 사항에서 도급계약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급계약을 해서 업자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사금채취선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박상문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허가 자체도 우리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농조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농조한테,
박상문 위원  글쎄, 농조한테 우리가 위임받으면 할 수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그런데 농조한테 돈을 내고 채금선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렵고, 무한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건설과에서 의원님 간담회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자꾸 질의나 답변이 산만해지면 시간이 끌어지니까 제가 묻고 싶은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먼저도,
박상문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당저수지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수익성이나 여러가지 장비구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기웃거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당농조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로써 농조와 계약을 해서 채취를 할 수는 있다. 
박상문 위원  알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있고, 또한 무한천은 고수부지가 문제점이 주민들이 생계를 요구하는 11농가가 기점유하고 있고, 
박상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대충 아는 틈새에서 내가 질의를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러시죠.
박상문 위원  무한천이 저기 신암에서부터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슨 제한여건이 없고, 경작인들하고 마찰이 없는 지역같은 곳은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도 광권에 묶여 있는 곳은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어렵죠.
박상문 위원  그러면 광권에 묶이지 않는데 그런 곳을 찾아보려고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여를 하지만 주무 부서가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한천 고수부지 골재채취를 한다 하면 건설과에서 그 안을 내거든요.
박상문 위원  그러면 건설과 아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 
박상문 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자꾸 이렇게 시간 끌지 말자고요.  주무 부서는 어쨌든지 경영수익의 주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가용자산을 더 활용해서 뭔가 다른데, 지난번 감사 때 오죽 답답하면 모방이라도 좀 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다른 시.군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봐서 우리 고장에도 가용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보면 한 번 개발해 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 4억여원의, 무한천 예산대교밑에 하천정리를 하면서 골재를 채취해서 위생사업소 옆에다가 쌓아 놨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흙이 많이 들어가지고 모래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쌓아 놨습니다만 팔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우리가 비포장도로에 그것을 사리부설로 그런 것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재원이 적은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는 타당성을 검토한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 좀 가급적 아낍시다.
  광권에 묶였기 때문에 이쪽은 하천골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로다가 지난해 감사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위원  법에 묶여 있으면 법을 풀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군청내에 있는 자료입니다.  광업권 설정 현황을 보면 90개소가 있는데, 예당저수지내에도 있고, 무한천에도 있고, 일반 읍.면에도 운모나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 허가되어서 허가를 내놓고서도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상공부에 연락만 하면 금방이라도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광업법인데, 광업법 제40조를 보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것을 취소를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광업권 설정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결격사유가 있는 무한천같은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상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해지시켜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찾아보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쓰신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전체를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예당저수지내에는 법 때문에 묶여 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 심지어 12월 1일 오늘자로 다시 갱신한데도 있어요.  거기가 그동안에 개발을 않다가 시간이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그런 여건에 묶여 있다는 제약 조건을 제시해 주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알고 있었다면 1년동안에 이런 결격이 있고 한 것을 우리가 다시 선정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없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료를 뽑았었는데, 기왕에 그쪽에는 어차피 제약이 된다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그 나머지 무한천같은 곳은 한 번 여기, 멀리에서 뽑은 것도 아니예요.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뽑은 거니까요. 
  이 자료에 설정기관하고, 또 이것은 법령집에서 봤습니다.  그 제한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법이든지 허가 내주고 결격이 되면 취하 시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법령을 한 번 보셔가지고 골재채취는 우리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닿으니까 못한다고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뭔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 돈 10원이라도 벌어 봐야 겠다는 그런 식으로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다음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려야 겠어요.

 이 예비비는 심지어 저도 여기에다가 요구자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우선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아까 업무보고시에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 그 뒤에 보시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런 이런데는 쓴 것이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분명히 작년에도 거론이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않겠다는 취지에서 뭔가 새롭게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이.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런 똑같은 자료를 갖고 나오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에 1억 1,000만원인가 예비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주고 이해를 득한 산림과의 쇠갈퀴인가 그 비용이외에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이 아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실장님께서는 7월 2일날 1회 추경을 했고, 10월달에 2회 추경을 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아주 화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썼다는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나온 1억 1,000여만원 집행한 내용을 몇 가지 예로 하나하나 들쳐 보더라도 그렇게 화급한게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몇 일, 몇 달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다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의 성격인가.  그러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해 줘서 분명히 명년부터는 그렇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한테 약속을 해 주시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금년에 또 이렇게 연속이 되다 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니, 저도가 아니죠.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질의를 해서 뭔가 대안을 드리고 하면 그것을 다음해에 우리가 지켜 보고 똑같은 질의내용이 나올 때에는 전번에 지적해 준게 뭔가 새로 변화됐다는 것도 한 번 보고, 더 이상 재론이 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똑같은 안건이 넘어오게 되는 건데, 맨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보면 이거 정말 일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비비,
박상문 위원  조금 속이 나뻐요.  속이 나쁘고, 또 한 가지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시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본예산에 예비비가 13억 3,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1회 추경때 2천몇백인가 더 올라가서 16억 2,500만원으로 올라 갔을 겁니다. 
  3회 추경때에는 32억원, 2회 추경보다도 거의 배에 달하는 30억원으로 이렇게 많이 높여 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비비라는 것은 상시에 우리가 앞으로다가 화급할 때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누중시켜 놨느냐 하는 질의를 내가 드린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세출예산의 1.3%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되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5%정도를 더 플라스 시켰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랬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방교부세를 당초에 정부에서 통보할 때에는 332억원이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경제가 악화되어 가지고 교부세에서 5%를 감할 수 있게 유보를 시켜라 해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과 도와 협의해서 그 정도하면 예산이 거의 집행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수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5%를 전제로 해서 예비비에다가 넣어 놨다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양여금에서 줄이고 약 6억 9,100만원정도만 교부세에서 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그런 내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처음이죠.
박상문 위원  그 예시된 내용 사본 좀 끝나기 전에 하나 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해 드릴께요.
박상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예요. 
  불용도 많고, 불용을 많이 시켜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은 아닌데, 전체 자금의 흐름이나 운영에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운영상에 문제점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몇 년 것을 뽑아보니까 '95년도 본예산 마지막 결산 과정에서도 그때는 16억원밖에 안되더라고요.  '95년도 예비비.  그런데 '96년도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37억원, 그런데 인제 10월 29일날 2회 추경에 32억원정도 예비비를 가득 만들어 놨는데, 아마 정리추경 때에는 더 예비비가 굉장히 많을테죠?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정리추경에는 예비비가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박상문 위원  않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교부세에서 6억 9,100만원인가 됐는데 그것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하겠고,
박상문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비비에서 또 조정이 되면, 
박상문 위원  예비비가 어디로 달아나는 돈도 아니고, 항상 쓰다 쓰다 남아가지고서 둘데가 없다면 예비비로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정질의때에도 시간이 없고 너무 끌고 가는 것 같아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예비비에 대한 법률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무슨 뭐를 더 넣으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하도 법률에 없는 내용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봤는데, 그것은 법 이전에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행정에서는 따라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왜냐하면, 
박상문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모든 계속비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년에 상환할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이따가 제가, 여기 자료는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예비비는 보통 어느 구좌에 넣습니까?  보통예금 구좌에 넣고 쓰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비비는,
박상문 위원  그건 상시 쓸 수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위원  보통예금의 금리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데,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보통예금의 금리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정기예금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박상문 위원  정기예금도 가장 비싼 것이 그렇게 나올 테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9%, 10% 그렇게 되고.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금을 그냥,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자금은 보통예금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정기예금에 많이 들어가 있죠.
박상문 위원  아니, 예비비를 어떻게 정기예금에 넣고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총 세입에,
박상문 위원  불의에 갖다가 쓸수 있는 돈을 정기예금에 넣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조성시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비비라고,
박상문 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비비를요, 실장님 말씀을 반박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여유자금이 있다고 보면 다른 사업을 더 전개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할때에는 우리가 고금리로 갖다 쓰는 부채를 미리 갚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한데 굳이 싼 금리로 해서 예비비에다가 삽입해 가지고 자꾸 늘려 놓고서 명년에 이월시켜서 뭔가 명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내가 다시한번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것은 없죠.
박상문 위원  그런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냥 형편상 쓸데도 없고, 돈은 남아 돌아가니까 여기에 넣어 놓자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도 추경과 군정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8년도 사업에 따라서 기채를 166억원정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원금이 113억원인데, 관양산택지개발에 6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32억원, 금년도 32억원, 내년도 32억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박상문 위원  지방채는 이따가 질의과정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거론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러시죠.  그래서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하고, 또 사업비로다가 다 쓴다고 하면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박상문 위원  아니 글쎄,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좋아요.  내년을 대비해서 예비비에 다 집어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을 자꾸 그렇게 길게 하세요.  지난번 질의요지도 그런거 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나 이런 것은 제 자료요구한 내용에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정말 남들이 봐도 확고하게 예비비로서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라고 인정이 될 때에만 집행하는 그러한 업무태도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3개 실.과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총 67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벌써 30분이 경과됐습니다만 다섯 건의 질의와 답변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62건을 오늘 계획된 시간내에 질의와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핵심만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좀 명쾌한 대답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회운 위원님이 질의신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회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 실적을 질의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간 운영한 사항부터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운영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목적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자료에 드린 것처럼 국제화의 기능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은 됐지만 운영한 것이 없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일본에 갔다 오신 일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회운 위원  그런데 이때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고 갔다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교류 협의차 갔기 때문에 국제협의회는 어떠한 자치단체간에 국제교류 관계할 때 타당성 또는 심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교류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을 협의하기 때문에 심의 안해도 되는 줄 알고서 갔다 왔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국제화 추진하는데 일본같은데 3명씩이나 갔다오는데 그냥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여비를 상당히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협의회 자체를 뭔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심의위원회를 한 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  심의위원회를 우선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갔을 때에는 의원간담회시에 제가 간다고 사전에 보고를 한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절차는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선정해서 각종 자료수집 및 비교 분석을 한 후에 자매결연의 의견조정을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나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2개월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방의회에 보고 하기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 의회에만 보고를 하고 공무로써 출장만 갔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 시가현 저등지구 광역조합과 자매결연 추진중 중단되어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운영실적 없음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만 낭비했지.  그러면 여기 의원명단이 부군수가 여기 회장이고, 위원이 군의원 2명이 되어 있고, 개발위원회 1명, 산업대 교수 1명, 교육청 1명, 군청 실.과장 5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색이 군의원이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3년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3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것이 구성만 되어 있고, 명단만 해 놨지 심의를 한 번도 한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군수의 친서를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군수친서.  여기 군수의 친서를 갖고 갔다 온다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굳이 변명할 내용은 없지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 드렸고,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떠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부군수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의회에만 보고를 했고, 행정 내부관계는 해외출장 결재가 났기 때문에 간 것이고. 
이회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의회에다가 간담회할 때 와서 보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 심의, 그렇죠.
이회운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해 놓고서 그냥 의원간담회나 이런데 가서 보고만 하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회심의는 어느정도 사안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렴이 되고, 양 지방자치단체 무슨 자료를 해서 교류가 되고, 진행이 되는데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그 전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절차상 밟은 것이기 때문에, 
이회운 위원  그러면 거기 가셔서 자료를 뭔가 수집해 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있죠.
이회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수집,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이회운 위원  아니, 갈때에는 심의를 안했더라도 가서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이런 자료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갔다와서 구체적으로 제일교포를 통해서 우리가 섭외를 했고, 또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케오시에서 탐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회운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거기에서 어떠한 자료가 왔다고 해서, 
이회운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슬슬 돌려가지고 물론 여기 감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뭔가 핵심을 완전히 짚으려고 하고, 또 기획감사실장은 그냥 뭔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분석할 때에는 절차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회운 위원  각종 위원회의 심의하고 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봐서 예산도 다 조금씩 세워놓고 운영을 제대로 발전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않고서 뭔가 기획감사실장이 민간인 오경근씨하고 계장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군수친서를 갖고 갔다고 하는데, 굳이 군수친서를 그렇게 갖고 갔다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이 말씀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갔다 와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광역시를 하는 것보다 다케시와 하는게 기초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이회운 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다니면서 생각나면 위원들 간담회하는데 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으로다가 그것을 거쳤다고 이렇게 봐서는 않되죠.
  이것은 광역시하고 하느냐, 조합으로 하느냐 하는 것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11명이라는 위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한테 뭔가 협의를 해야지 다른 곳에 다니면서 얘기한게 뭐가 그게 절차를 밟은 겁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나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밤새 할 겁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뭘요?  그래서 절차를 한 번 따져가지고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절차는 어디가서 따져요?  위원회를 한 번 소집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회요?
이회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어떠한 안건이 있어야 거기를 하죠.
이회운 위원  안건은 일본에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하러 갔다 왔으니까 자료수집을 해 왔으니까 자료수집한 것도 분석해 봐야 하고 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든지 위원회가 그 활성화를 위해서 뒷받침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무엇인가 심의를 얻어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다케오시하고는 어렵고, 가나자와시인가 하고는 지금 구체적인 협의가 되니까 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협의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혼자 판단이지 심의위원회를 열으면 여기 해당하는 시하고, 조합하고도 더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건데 해 보지도 않고 그냥 기획감사실장님 판단으로 다른 곳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안되는 얘기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내용이나 목적, 현황이나 협의기능이나 이런 것을 다 해 놨을 적에는 목적은 여기 근사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잘해 놨으면 이것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구성만 해 놓고서 한 번도 활용을 않고 이게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말씀중에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택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신 이회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되죠.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답변해 달라는 것은 몰라도 중재한다고 감사위원장이 앉아서 지금 질의중인데,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이회운 위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상대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저보고 지금 질의를 종결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영택  아니, 그러면 이회운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계속 끌고 있으면,
이회운 위원  아니, 결론을 내려고 지금 따지는거 아닙니까?  결론을 내기 위해서.
○위원장 김영택  그래서 제가 중재를 구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얘기한거 아니예요.
이회운 위원  아니,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따지는거 아니냔 말이에요.
○위원장 김영택  결론을 말씀을 드리라고 하고 나는 시간상 어차피 이게,
이회운 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김영택  그럼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 아니예요?
이회운 위원  요구할 내용을 지금 감사자로써 따지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택  아니, 요구하는 내용이.
이회운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할래요, 정말?
○위원장 김영택  됐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욕구를 해명하는데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회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원회 명단이 각 실.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실.과장 다섯명만 입니다. 
이회운 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 있는 명단은 실.과장이 다섯명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회운 위원  지금 우리 군청 각 16개 실.과별로 지금 다 위원회가 이러한 맥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있죠.  실.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안되게 하는 이러한 구성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위원을 구성해 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회운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유명무실하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아주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위원회가 아주 타당하고 정말로 우리 군정을 살피는데 필요한 위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위원회를 사전에 열어가지고 뭔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무리 잘한다고 했어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서 심의하지 않고 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 실적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각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는 일은 제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좋습니다.
이회운 위원  지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협의회를 개최 못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는 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도 뭔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일이 없어도 위원 자체가 않고 넘어가면 그 위원이 내년에 가서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이다 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활용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질의를 마치고, 24페이지 수목제거 관계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수목제거는 본 위원도 상당히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목제거 하는데는 버드나무 이런 것이 하천에 상당히 번창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그 넓은 지역에 일부만 제거를 하고 나면 바로 언제 했느냐 이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과감히 하더라도 하는 곳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뭔가 돈을 투자한 실적도 나오고 유수되는 곳도 지장이 없지, 일부만 다니면서 이렇게 직할하천에 가서 조금하고, 준용하천에 가서 조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해마다 1,000만원, 2,000만원 갖다가 투자해 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는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질의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하십시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방채 현황과 상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세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군비부담채는 전부 비수익성이고, 실수요자 부담채가 122억원정도는 수익 내지는 크게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채무라고 알고 있는데, 주로 실수요자 부담채로 얻은 돈의 금리가 최하 8% 내지 10%로 아주 고금리로 우리가 얻어쓰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뭔가 수익이 발생하는 여건을 위해서 서둘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양일보에 난 기사 한 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남 시.군 지방채가 해마다 급증한다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여기 수치가 황당무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 전반적으로 지방채가 많이 늘고 있는데, 예산군만은 지난해 576억 900만원의 부채가 있는데 올해 774억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는 식으로 기사가 난 것을 읽어보고 이것이 황당무개한 수치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상반되는 그런 기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여기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신문지상에 나고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혹시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것을 보시지 못했다니까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우리 청내에 신문을 전문적으로 모니터하는 사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문화공보실에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주는데, 먼저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채무총액하고 우리가 현재 '98년도 계획하는데, 
박상문 위원  '98년도까지 하더라고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438억밖에 안되는데,
박상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그 자료를 어디에서 냈느냐 그랬더니 지금 여태까지 해명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김원준 기자가 썼다니까 여기 주재기자를 통해서라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정정기사를 반드시 내줘야 합니다. 
  좋은 소식같으면 몰라도 나쁜 소식이 충청남북도에 독자를 갖고 있는 신문에서 예산군만 유독히 이렇게 황당무개한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항상 기획감사실에서 모니터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음은 군정홍보 책자발간의 예산 집행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3,100만원을 투자해서 14,000부를 만들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1부 단가가 얼마씩 먹힌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2,200원정도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렇게 먹히죠?  
  그런데 14,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13,659부를 배부했고, 잔량이 341부가 남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배부한 내용을 자료로 소상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본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몇 사람한테 갔다는 근거는 없고, 어느 회의시마다 갖다가 참석한 인원한테 전부 배부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시중에 우리 군청에서 만드는 책자발간은 전치하고서라도 배부하는 과정의 모순점, 이것이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한 사람이 받은 사람은 몇부씩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뭔가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협조를 당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군정에 대한 모든 면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4,000부라면 물론 외부인들 방문객이라든지 향우회같은데는 반드시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한부씩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홍보로 해서 매개가 될 수 있는 중간 전달자 입장에 있는 그런 계층을 어느 정도 다듬어서 배부를 해야 원칙인데, 마구잡이 식으로 무슨 모임이 있다면 갖다주고, 또 무슨 모임이 있다면 갖다주고 하다 보니까 부수는 다 배부가 되지만 공식적인 예산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따져보시면, 이장들이 296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부녀회장, 그 몇몇 계층 그 사람들이 모든 회의에 80% 내지 90%를 점유합니다.  모든 행사에. 
  바르게 살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새마을 운동이 됐든지 새마을 모임이든지 다 중복이 됩니다.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몇 부씩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업무처리는 뭔가 매우 잘못된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부로 이걸 자료로 요구한 겁니다. 
  앞으로는 좀, 내년에도 또 그 예산에 들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내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2,000만원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홍보자료라도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만들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바꿔져야죠.
박상문 위원  군정홍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떤어떤 뭐를 하겠다는 비젼을 담은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알 수 있는 계층한테 돌려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이런 일은 우리군에 군정운영 방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편집도 해 주시고, 배부하는 과정도 뭔가 다르게 해 주시고, 뭐가 그렇게 1년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만듭니까? 
  이것도 3, 4년에 한 번씩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고 색다른 면으로 만들어서 보급해야지 아마 명년에도 2,000만원으로 만든다면 10,000부가 되겠네요?  
  9,000여부, 9,000여부가 되다 보면 그것도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올해에 간 사람들한테.  
  차제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다보면 요즘에 양론이 생깁니다만 효실천이니 뭐니 이런 내용도 담고, 앞으로 비젼도 담고 해서 골고루 호당 한부씩 나누어 주면 유익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몇 부를 더 증간해서 군정에 지나 온 업적이라든지 앞으로 할 과제, 또는 정신적인 운동 여러 가지를 담아서 유익하게 한부씩 골고루 나누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하셔야지 돈만 허비하는 것이지.  
  몇 사람들은 받으면서도 욕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리장들한테 제가 실예로 들은 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잘 다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편집은 앞으로 21세기 비젼등 이런 것을 새로운 편집 방향으로 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의 집행 현황, 물론 소규모 주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군청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사업이라고 그 자금의 한계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몰라도 제 상식으로 해서는 정말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에 예산을 쓰자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집행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서도 액수가 커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몇 천대의 그런 사업예산을 투자하는 이게 무슨, 말이 길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자재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집행되지 않는 예산으로다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에는 조금 줄어서 3억원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5억원인데, 편성지침에는 5,0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사업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죠.  1,000만원이상 되면 본예산에 넣어서 활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렇게 막대하게 해 놓고, 실제 항간에서 뭐라고들 하시는 줄 압니까? 
  어떤 양반이 오면 뭐 하나를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끌어 들여야 겠다, 누구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조그만한 핑계거리가 생기면 자기 동네에 끌어오면 뭐 하나라도 준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데마다 흘려주는 하나의 부수적인 자금원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풀자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의 성격이 그렇다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적인 안배도 해 주고 해서 그것도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전체 면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의 사업으로다가 다듬어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 질의내용은 몇 가지에 대해서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홍보용 VTR도 만들고 있죠?  작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당초예산에 군정설명회시 VTR하던 것이 그것입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군정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서로 이것을 바꾸어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명년에도 또 계획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VTR 제작비는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VTR은 없고, 문화관광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VTR를 만들면 그 시청 범위는 어디에 한정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VTR은 앞에 배부해 드린 군정 홍보책자 그런 사람들이 대개 시청을 하는데,
박상문 위원  글쎄, 거기에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연계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기왕에 작년에도 군정홍보 테이프를 300개정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나는 1개 부락에 하나씩 나누어서 회관같은데 모였을 때 한 번씩 방영하라고 주는 줄 알았어요.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어요.  테이프 150개로 해서 3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홍보 VTR 제작만 2,400만원이고.  그런데 그게 300개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별도로 테이프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저희가 배부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끝나거든 위원님한테 배부 계획표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군정홍보 VTR이라면 군민 전체가 한 번 씩 알 수 있는 대중의 틀에서 모든 배부계획을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세가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책자 발간 예산 집행내역과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 건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홍보책자를 14,000부, 집행내역을 보면 3,000여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되는 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홍보책자를 통해서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홍보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만 우리가 전국에서 미곡생산에 대해서 상을 탔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0억원의 시상금을, 전국 장려상을 탔습니다. 
김동숙 위원  장려상을 탔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동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특수작물이라든가 특히 우리 예산군에서는 사과가 전국에서 대구 이상에 사과생산을 하고 있는데, 메스컴을 통해서 군수님께서 전국을 방향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미곡생산이라든가 전국에서 이러한 좋은 상도 탔고,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특수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어떠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은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과나 전국 장려상을 받은 10억원의 상사업비, 또 유리온실등 특수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박상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책자를 만들 때 이것을 편집할 때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많은 군정에 홍보차원에서 배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책자홍보도 우리 농민들이 관내에서 보는 거하고 전국 시청자들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좋은 상품으로 선전하고, 농민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없다는 내용을 받아 들여서 이상 박상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내고,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군정의 제1 역점시책인 효실천 운동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실천 운동 추진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추진사업비가 관련사업을 다 해가지고 5,865만 5천원입니다.  
박상장 위원  실장님, 사업비가 5,800만원이고, 연계 사업비가 4,500만원하고 해서 1억 462만 6천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있어서 타용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891만 5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891만 5천원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5,865만 6천원이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거기에는 여성주간 기념대회 병행 실시해서 기존 보상금에서 집행한 것이 220만 5천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면 효실천 헌장운동에 의해서 535만 8천원, 효실천 홍보물 제작에 4,013만 3천원, 효실천을 위한 리장 및 공직자 다짐대회에 20만원, '97년 8월 26일날 효도시범마을 현판식에 있어서 대상은 43개 마을에 516만원의 사업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다과회는 부락 자체에서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516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존수용비에서 저희가 효도시범 현판대입니다.
박상장 위원  현판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9월 11일날 사회과 기존수용비에서 60만원을 안내판을 제작해서 나누어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러니까 인쇄를 부모님 모시고 하는데, 10%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는 그런 안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용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그 60만원은 안내판을 해 준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안내장이죠.  유인물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사업비에는 현수막 제작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해서 71개, 이것이 500만원 들어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이 50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기존수용비에서 95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제2회 추경에 보건소 예산이 사업소에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연계사업비가 아니고, 기존수용비에서 95만원을 플라스한 것이 500만원이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내에서 입니다.
박상장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500만원내에 95만원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장 위원  500만원내에 95만원이 들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891만 5천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어디가요?
박상장 위원  타용도예산 집행이 891만 5천원이 안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쪽 것은 이 사업비에 타용도예산은 95만원까지 들어가야 891만 5천원이 된다 이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총 사업비 5,865만 6천원중에는 타용도 예산집행액 891만 5천원도 포함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박상장 위원  이게 됐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아니, 이게 말입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집행 보상금에서 썼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기존 보상금에서 썼기 때문에 이게 틀리는게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예요.
박상장 위원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효실천 헌장선포식은 지난 7월 30일날 했는데, 저희가 기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성주관 기념행사에 병행해서 1부에 하고, 2부에 했는데, 225만원은 이때의 밥 값입니다. 
  사실은 이게 참석자 중식대. 
박상장 위원  실장님, 여기 한 번 봐요.
  사회과도 보면 사업비도 60만원인데, 기존수용비에서 6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500만원이 섰으니까 이 95만원이라고 하니까 틀리죠.  그렇게 되면 500만원이 이리로 와서 595만원이 되서 위에가 늘어나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500만원중에 기존수용비 95만원이 사용됐고,
박상장 위원  사용이 됐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405만원은 이 예산에 효 현수막 제작으로 계상이 됐고,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이 95만원은 500만원속에 넣어서 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도 95만원을 이 위에 넣었기 때문에 891만 5천원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효실천 운동과 연계 추진사업비에 있어서 효도전화 카드제작한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2,500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이거는 599만원이 가정복지과로 계상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로  
예산을 넘겨서 이게 올라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가정복지과 내에 당초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이게 들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연계사업비를 보면 업무보고라든지 보면 이것이 빠졌어요.  가정복지과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확인을 하다니요?
  여기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른 것은 연계사업비가 다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연계사업비에 전화카드가 599만원 섰다는 것이 없어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쓰고서 여기에 넣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게 없잖아요, 599만원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거기를 안봐서 죄송합니다만 599만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추진 부서별로 전부다 받아서 집약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게 끝나고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599만원이라면 약 600만원이라는 돈을 쓸 때 예산에 없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라고 해서 이게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아닙니까? 
  여기에도 전화카드 제작해서 599만원을 썼다는 것이 있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께요.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죠.
박상장 위원  이것은 보고해 주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고해 주시고, 지금 여기 사업비 내역에는 효실천 추진사업비 더 이상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각 실.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파악이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얼마를 더 썼는지도 모르겠다?  어째서 각 실.과별로 얘기가 된다면 집계낸 것이 정확해야지 올라온 것만 되고 안올라온 것은 혹시 있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파악은 정확하게 이렇게만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줬을 때 효실천 추진 사업비로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서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7월 30일날 효실천 헌장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그때부터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충효예 교실도 도비 보조가 왔기 때문에 그것도 넣고, 거동불편도 1월달부터 했고 그래서 연계해서 사업으로 한 것이지 그전에는 우리가 사실 7월 30일 이후부터 효실천 운동이 추진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계되는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7월 30일이후에 사업비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효실천 사업비하면 기획감사실에서라도 각 실.과에 전부 파악을 해보면 효실천을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도 각 업무보고할 때 전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게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있을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업비를 여기 5,865만 6천원이라고 행감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는 정확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이 있느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7월 30일 이후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전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실.과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효도 전화카드 제작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기존예산으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99만원.
박상장 위원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전화카드 한 것은 전화카드 599만원에 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한건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예산배정을.
박상장 위원  예산에서 하는건데 빼 놨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한테 전화카드 제작한게 599만원 있느냐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도 몰라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결재도 맡지 않고 직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것이 아니고,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했다면 어째서 효실천 운동이 연계 추진사업비가 가정복지과로 갑니까?  기획감사실로 올라가야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때가 1월달인데, 추경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복지과로 배부를 해서 1월달에 효카드가 그때 제작이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이 성립됐을 때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조사했을 때 이 사업비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요.  그렇죠?
  예산군비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어떤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도 파악 못한다고 보면 안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또 다음은 이런게 있습니다. 
  '97년 3월 28일날 효행전화 카드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97년 3월달에요?
박상장 위원  3월 28일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전화카드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도의새마을과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어째서 여기에 계상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아까 말씀대로 7월 30일 이후 효실천 운동을 전개,
박상장 위원  제가 이 행감자료를 낼 때는 말입니다, '97년도 효실천 추진사업비가 얼마냐고 전체를 물었어요.  7월 이후것만 물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감사자료를 저한테 줄 때에 이것은 7월 이후 것만 주는 것이라고 기재했었습니까?  않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게 저희가 미처 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장 위원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미처 덜 생각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군민이 피와 땀을 흘려서 낸 세금을 가지고서 예산군 기획감사실장이 계획해서 집행할 때 어디에다 이것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효실천 사업비가 전부 얼마냐 하면 5,865만 6천원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서 전부 이겁니까 하면 혹시 몰라요. 
  1월달, 7월이전 것은 모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저 자신 실책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도의새마을과에서 한 풀로다가 그때 나온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한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운동이 됐든 다른 운동이 됐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서도 1,189만원을 들여서 효행카드를 제작했습니다.  1,189만원을 들여서 했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2,500매 599만원을 들여서 했단 이런 얘기예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한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파악을 못하고, 감사자료에 이런 것을 빼 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빼 놨다고 봤을 때 어떠한 감사자료에도 위원들이 모르는 것을 발취한다면 빠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숫자 수치를 어떻게 못 맞추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세금낼 때에도 빠지고 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건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보완 조치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는 책임을 통감하세요. 
  이것은 잘못되도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내 돈을 써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썼으면 썼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지방재정 계획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95년, '9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응봉 공설공원묘지조성 사업내역에 사업기관은 '95년부터 98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는 75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획감사실장이 경영수익사업 행정감사 자료에도 '95년부터 '9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똑같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11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9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사업비 75억 8,400만원과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지방재정계획 사업비 117억 8,000만원과 조성사업비의 금액차이가 41억 9,600만원이나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 승인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응봉 공원묘지 조성사업비가 75억 8,400만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 내용은 조성공사비 75억 5,300만원, 설계비 1억 5,300만원, 공공요금 76억원, 감리비 102억원인데, 계속비 변경승인과 이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우리가 117억 8,000만원인데, 그중에는 우리가 계속비 변경승인 내역에도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됐고, 특히 지방채이자 14억 2,800만원이 누락됐고, 설계비도 일부 조정이 됐고, 공공요금도 조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공사비와 지방채 이자 계산이 누락이 되어서 했는데, 이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이것을 포함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실장님, 지금 수정.보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군의회에 들어 와서 응봉 공설공원묘지 총 사업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군의원 답변이 75억 8,400만원으로 답변했어요. 
  그래서 뭐뭐 들어가느냐고 해서 이미 투자된 것이 20억원이고, 또 20억원, 기채 20억원을 해서 기채 40억원을 기채해서 '98년도에 15억 8,400만원해서 75억 8,400만원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되어 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경영수익사업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이것이 지금 와서는 '95년도 '9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1년후에 117억원이면 41억 9,600만원입니다.  41억 9,600만원이 더 들어 간다도 봤을 때 의원들도 저 본인 자신도 이해가 안가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예산군청을 믿고 뭐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것이,
박상장 위원  75억 8,400만원이 어느 날 갑자기 117억 8,000만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공설공원묘지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경영수익사업에 차이가 되게 보고드린 것은 잘못입니다만 이 사업을 완공하다 보니까 관계 과에서 공사비를 추적하고, 또는 이에 따른 기채이자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심의할 때도 우리가 수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실장님, 여기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군민이 의혹이 가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까지 할 것이고, '95년 4월 27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95년 5월 30일날 군의회의 계속승인이 났고, '95년 8월 25일날 시설공사가 착공됐습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기반공사가 20% 완공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덮어놓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실시설계도 했고, 시설공사도 했고, 기반공사도 20%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낸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세워가지고서 하는거라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장 위원  하는 건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보면 군의원이 이해를 해 주시오, 이것은 우리 예산군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내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간다?  
  그것도 75억 8,400만원이 41억 9,600만원이나 어떻게 추가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관계 건설과하고 협의를 다시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예산유선방송에서도 와 있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의혹이 가는 일입니다. 
  그때도 건설 관계자, 전문가들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중장기 계획까지 세워서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만 지난 '97년 6월 28일날 상임위원회에서 계속비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치한 것으로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내용에 의해서 지금 중장기 계획도 수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관계 건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도 자체적으로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건설과를 통해서 차이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말입니다, 차이점이야 나오겠죠.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서 75억원짜리가 117억원이 됐다 이 결과 그것 말씀드리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심도있게 제대로 세워서 차이가 예를 들어 10억원이 난다든지 5억원이 난다든지 할 때는 이해가 가는 겁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물가상승율도 생각했을 거라고요.  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심도있게 제대로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게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재정은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해서 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 감이 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군비를 가지고 하려던 것을 전체 기채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잘못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75억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억원이 117억원이 된 원인은 아까 공사비도 있지만 우리가 수지타산에 의해서 공설공원묘지가 내년부터는 20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회계 특별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그 상환금이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99년까지 가고, 공사비도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만 상환금 이자가 같이 그 회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117억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게 끝나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박상장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어떠한 의혹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을 잘들었습니다만 이 75억 8,400만원이 지금 얘기대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기채를 얻었다고 하면 다 갚지 않고는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재정계획이 잘못됐고, 그 설계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의혹을 산다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은 또 공개도 하고, 이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원금 이자가 이 예산 117억원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박상장 위원  실장님, 제가 의혹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75억 8,400만원이 117억 8,000만원이 됐다고 하면 41억 9,600만원이 더 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더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먼저는 생각을 안했었는데, 이런 시설을 더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했을 때에는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은 똑 같은 상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그런 똑같은 상태로 해서 똑같이 중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혹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효실천에도 왜 의혹이 가는 얘기를 하느냐, 의혹 때문에 다시한번 말하는 겁니다. 
  왜 엄연히 사업비 전체를 물어 봤을때에는 어디에 나갔든지 그 사업비를 전부 계상해서 보고가 됐어야 합니다. 
  연계사업비까지 보고했을 때에도 거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가정복지과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한건데 이게 빠졌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박상장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다음은 군청사 이전추진 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청사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보면 현재 건물의 사용상태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곳곳에 위험부위가 노출되어 있어 군청사 건물이 장기적인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년내에 개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고, 보수.보강 예상 공사비가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청사를 언제 어떻게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9년부터 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99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99년,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95년부터 '9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 자료는 안가져 왔네요.
박상장 위원  자료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97년에 50억원을 세우고, '98년에 군청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 때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넘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다음에도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나의 재정운영상의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의존재원에 의한 예산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 청사는 약 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15,000평을 잡으면 20만원씩 해서 30억원, 부지조성비 약 10억원, 또 설계용역비와 사업비를 합쳐서 100억원이 되는데, 기타 잡비를 포함해서 약 150억원이 추정되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순수한 가용자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도 우리가 '97년도에 했지만 예산운영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99년도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조정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지금 가용재원 우리 예산군에 돈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짓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150억원을 만들어서 짓는다는 계상이 서지 않으면 이때도 세우지 못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로는 '97년도에도 우리가 50억원을 세우고, '98년도에 100억원을 세워서 줘야 겠다는 그런 안이 있으니까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그때 안이 없이 어떻게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건 위급한, 또 우리가 불급한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할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청사이전은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군청짓는 것은 넘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박상장 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다른데 관양산 택지개발로 362억원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못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관양산택지개발 362억원은 아직까지 기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대단위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박상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5년안에는 꼭 지을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지금 재정전망으로서는 5년안에 판단을,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년내에 개축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 청사 신축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개축이라고 해서 5년내에 여기를 다시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개축한다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박상장 위원  나는 개축이라고 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아는데, 개축하고 신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개축이나 뭐나 우리가 사업,
박상장 위원  나는 5년내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재무과 진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다, 않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상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청에 민원들이 오다 보면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예산군청 같은 곳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군민이 언제든지 와야 할 그런 군청마당에 주차 하나 못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급히 차 들어오려면 거기를 막아 놓고 있으면 다른데 갖다 놔요.  그렇지 않으면 군청직원들이 와서 딱지를 뗍니다. 
  그러면 욕 먹는 것이 누가 욕을 먹느냐, 우리 직원도 욕을 먹지만 군의원들도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 이전을 시급히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꼭 시급히 이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더 말씀드립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으로는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추후도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다음은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정기적 행정감사를 10개 기관과 100%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 종합감사 5개기관, 회계감사 4개기관, 부분감사 1개기관 모두 행정감사 및 기동직무감찰 만 8회를 운영하여 감사 및 직무감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직무감찰반 운영을 수시 비노출 운영하여 중점 감사대상 분야 근무상태, 무사안일, 금품수수, 향응제공, 민원처리, 대민봉사 자세 등을 행정감사 및 직무감찰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5개기관하고 회계기관 4개기관, 부분감사 1개기관해서 10개기관을 하였습니다.
  '96년도, '97년도 거기에 제출된 내용이 신분상의 조치는 5명에 대해서 조치가 됐고, 그중에 감봉이 1명 면책이 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치사항으로는 업무분야에서 총 '96년도에는 40명에 대한 불문경고와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신분상 조치 5건과 불문경고 4건, 훈계 45건을 했는데, 이중에 업무처리가 부당했다 하는게 약 36건이고, 직무태만이 17건, 품위손상이 9건, 기타가 32건입니다.
  그래서 불문경고 대상은 우리가 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상훈법에 표창을 받았거나 공적이 이에 상당한 때에는 견책에 해당하지만 경감규정에 의해서 불문경고를 한게 있고, 훈계는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즉, 다시하면 직무의 대상 규정에 징계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집고 넘어가야 하는 이러한 것을 훈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총계가 94건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상 조치로는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시정 또는 주의, 현지조치가 있는데 170건 중에 시정이 86건, 주의가 83건, 현지조치가 1건이 됐고, 재정상 조치는 125건에 추징이 92건에 3,200만원, 이것은 취득세나 면허세, 재산세,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것이고, 세수는 32건에 117만 7천원인데, 이 내용은 농어민학자금 과다지원, 예를 들어서 생보자에게는 농어민학자지원금을 줘야 하는데 그 이상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상한선을 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이 대상자 선정에 불합리를 가져왔을 때 회수조치한 사례가 있고, 감액은 공사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한건에 25만 7천원 이렇게 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는 이 사항이 우리가 비위적발보다도 예방감찰에 최선을 다해서 군정 수행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래서 종합감사 5개기관도 했고, 지방행정의 역점시책인 주요사업 추진상태 이런 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보면 회계감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회계감사 결과는 지금 추징이 92건에 3,203만원 그렇게 나와 있고, 감액한 것도 공사설계 부정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래서 인제 재정사항은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행정사항이나 신분사항은 안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행정사항을 보면 170건인데, 시정을 86건하고 주의를 83건을 하고, 현지조치를 한 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런데 이 행정감사자료를 우리 위원한테 줄 때 감사에서 행정사항에 170건이 있는데, 시정이 86건, 주의가 83건, 현지조치가 1건등 뭐를 시정하라고 했고, 뭐를 주의를 주고, 현지에서 뭐를 조치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이 시정이나 주의나 현지조치는 감사처분서가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합감사를 한다면 약 80페이지나 70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고, 또한 내용에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그것은 전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의 징계사항이나 이런 비위조치 사항같은 것은 공개하기 어렵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건 어렵죠.
박상장 위원  어려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95년도에 공무원 징계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신분에 관계된 사항은 우리가 비밀정보에 의해서,
박상장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보세요.  '95년도에 행정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사항이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어째서 이때는 될 수 있고, 지금은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개인적으로는 어렵죠.
박상장 위원  개인적으로 이거 다 불러 드려요?  여기 이것 다 불러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불러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이 누가 어떻게 한다면 어렵습니다.
박상장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군민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산군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잘못되면 예산군민이 알아야 되요.   지금 불러 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아닌데, 과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무원 신분상 할 수 없다? 
  이것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95년도에는 공무원 징계현황해서 감봉, 적발기관은 어디 다 나와 있어요.  뭐로 인해서 했고,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라고 해서 행정상에 170건, 시정은 86건, 주의 83건, 현지조치 1건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징계에 대한,
박상장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것은 죄송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저희가 자료를 '95년도, 개인비밀 정보유지가 있는데, 거기에까지 한다면 저희가 사전 양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만 봐 달라고 이렇게 양해를 드린지는 몰라도 그 자료를 공개할 입장은 아닙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먼저는 징계현황이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입니다, 안했다고 하는데 안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째서 안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개하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 하나만 이 서류를 꼭 보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정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 시정사항 86건을 하게 됐고, 이것은 추진사항으로 하게 됐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말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상 보면 여기 훈계가 20명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훈계가 20명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훈계가 '97년도에 45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신분상에 보면 훈계가 20명인데, 공무원 비위조치 현황에서 훈계는 45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신분상에 있는 20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그 훈계가 나오는 것이고, 
박상장 위원  징계위원회의 회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 밑에 훈계는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어도  
업무추진상 미숙할 때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훈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고나 훈계를.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이게 훈계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훈계는 징계위원회에 하지 않아도,
박상장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건은 행정감사 그러니까 감사계를 통해서 나갔을 때에는 행정감사나 부분감사나 회계감찰 할 때에는 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모 계장이 쌀증산 시책이나 퇴비에 문제점이 있다 할 때에는 그 실.과에서 훈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단, 훈계대장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45명입니다.
박상장 위원  훈계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회부해서 불문경고를 하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견책을 부의했다면 이것은 괜찮다 해서 훈계를 할 수 있죠.
박상장 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징계하면 견책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징계위원회가 하는거 아닙니까? 
  훈계는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에 1단계 견책은 징계에 해당이 되고, 훈계는 표창을 받았다든가 그 사람이 공적이 있다 할 적에는 강경규정에 의해서 훈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건 불문경고로 하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훈계도 할 수 있습니다.  불문경고는,
박상장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훈계로 하니까 신분상 훈계는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어째서 20명이고 45명이 될 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맞아요.  훈계사항은 징계위원회에 가지를 않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까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뭐가요?
박상장 위원  실장님 말씀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박상장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먼저 말씀은 20명이고, 45명이냐고 그러니까 여기 20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써 놓기까지 했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20명이고, 또 2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45명이다 이런 말씀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정정을 합니다. 
  20명은 군에서 행정감사나 회계감사 부분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20명이고, 45명은 도나 중앙에서 같이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했던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정을 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훈계에 45명이 이쪽에 신분상 20명이 포함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포함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포함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답변자들에게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열한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요구를 낸 자료 건수가 67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덟건을 했고, 열두건째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59건이 남은 질의 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요령있게 핵심만 질의하고, 답변자께서도 질의의 요인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핵심적인 답변으로 그렇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신현문 위원님 뭐라고 하셨나 잘,
신현문 위원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없다고 그랬습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효도시범마을 현판식 이게 516만원에 43개 마을로 이렇게 기표가 됐는데, 사실 감사자료는 숫자 개념은 분명히 이걸 넣어 줘야  
합니다.  그냥 43개 마을, 516만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감사자료에 조금 성의를 덜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도 그렇습니다.  500만원에 71개, 또 효도전화카드 제작 있죠?
  이 전화카드는 한 장에 2천원씩인데 599만원, 그러면 이것이 2,500매라고 보면 99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 310만원에 241명입니다.  이것도 기표가 안됐어요. 
  그리고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이게 860만원인데 84명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원 및 적십자 봉사회원에게 사업비 지원, 생일상을 차려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새마을 부녀회원님이나 적십자 회원님들은 사실 봉사체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내봤더니 이게 10만 2,480만원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효실천 운영에 대해서도 이것이 310만원에 241명을 내봤더니 1만 2,863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군청하면 제일 최대한의 관여를 하고 총괄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감사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화카드가 2천원씩이라고 봤을 때 2,500장이면 5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최무영 위원  그러면 99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카드가 2천원이고, 거기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수수료가 99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적에 이 숫자개념을 제대로 표를 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감사자료를 실.과에서 받다 보니까, 앞으로는 부기까지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보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최무영 위원님, 질의 끝냈습니까?
최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미안합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엄태룡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또 최무영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간 동원된 총 인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효헌장 선포식에 600명 그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각 읍.면 마을 현판식에 그런 것은,
엄태룡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만도 효실천헌장 선포식때 700명이 참석을 했고, 또 효실천을 위한 이장 및 공직자 다짐대회때 635명이 참석을 했고, 43개마을 효도시범마을 현판식 할 적에는 이게 안나왔어요. 
  그러면 43개 마을에 1개 마을에 100명씩만 참석했다고 해도 4,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충효예 교실운영에서 약 600명, 고부교실 운영에 536명, 여성단체 효실천 한마음 체육대회가 720명 이렇게 해서 약 7,3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적게 잡아서 그렇게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원된 인원들의 연령층을 한 번 분석해 본일이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만 노인층이 대부분이고, 연령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의 50대이상 60대, 70대로 봐도 잘못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60대하고 부녀회 회원들이 마을 현판식에는, 그때 현판식에는 부녀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60대라면 할아버지뻘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아니어도 노인층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위원  이 양반들한테 효실천 하라고 홍보하고 다닌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효를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효를 실천하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효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를 받아야 할 노년층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라는 것은 오늘 충.효와 예의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효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노인층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5대덕목에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산 사랑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엄태룡 위원  주 목적은 효실천에 대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효도 있고, 5대 덕목 실천도 있는데.
엄태룡 위원  그간에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효실천 운동을 교육한 사실은 한 번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농조직원하고, 농조직원요.  
엄태룡 위원  아니, 학생들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게 있으냐 이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학생들 청소년은,
엄태룡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효실천 헌장 선포식에 그때 학생대표들이 55명 왔고, 저희가 12월 13일인가요.  삽교읍에서 학생들하고 무의탁노인들 결연이 있는데 그때 교육을 시켜 달라는 그런 공문을 엊그저께 받았는데. 
엄태룡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효실천 운동 홍보를 60대, 70대 노인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생 내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교육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자라는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효과는 있죠.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것은 잘못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잘못이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는 어렵고, 효실천 운동은 전 군민이 동참하는 입장에서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생들 청소년층을 많이 참여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자꾸 이해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군수가 됐든 기획감사실장이 됐든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잘 하려고 했다가도 경우에 따라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 7, 8,000명을 상대로 한 60대, 70대 노인들을 상대로 교육 홍보한 것보다는 학생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했던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95년도 업무계획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도 효실천 이벤트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효실천 운동 보고회도 갖고, 평가회도 갖고, 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효실천 교육을 각급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요, 여기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산소식지에 11월 25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예산소식지에도 28개 분야에 걸쳐서 3억 8,465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보면 주로 효 백일장, 효실천 웅변대회, 효행사례 발간집, 효실천 가정문패 달아주기 이런 등등에 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하는 데에는 거의 예산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여러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여기 신문도 보세요.  86호, 87호, 88호, 89호, 90호까지 전면이 전부 효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좋아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은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동안 효실천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 나타나고, 어떠한 효과면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한 결과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98년도에도 청소년 효 가요제, 또는 백일장, 효실천 청소년 웅변대회, 만화로 보는 책자발간등 학생들을 위해서 시책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실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저희가 효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농협 전 직원들이 효에 대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출근전에 4회에 걸쳐서 하고, 농조 직원에 대한 실천교육을 했는데, 요는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효실천 운동이 전개됨으로써 많은 기관에서 확산을 해 주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교육 요청이 오지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태룡 위원  실장님, 이것이 자발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효실천 운동을 군정 제일목표로 삼고 강력하게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부모님 모시고 효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제공하고 하루 모시는 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시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 본청에, 그 처음 시초는 우리가 지시한 것은 없고 신양면에서,
엄태룡 위원  신양면에서 맨 처음에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것이 좋다 해가지고 각 읍.면에 확산되고, 지금 실.과가 돌아 가면서 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그것이 좋으니까 너희들도 해라 해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 기획감사실도 한 번 해봤는데요, 참석한 부모들이 내무과나 그 참석한 부모들을 위원님들이 한 번 의향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군에서 신양면이 그렇게 하니까 잘 했다, 타 면도 각 실.과도 해라 해가지고 한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타 면도 이러한 시범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지시가 공문으로 내무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나갔습니다. 
엄태룡 위원  나갔죠?  각 실.과도 마찬가지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래서 저희도,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효과를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엄태룡 위원  그것은 군에서 이 안에서만 해요.  군수가 하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꾸 실장님께서 합법적으로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엄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없다는 그런 제의를 받아들여서 박상장 위원님의 네 가지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낸 것이 예산군재정운영 공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이 운영공개가 예산군지방행정조례에 재정운영 공개가 의무사항입니까, 요구사항입니까?  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조례에는 매년 예산편성 2회하고 결산하고 나서 할 때 있고, 또는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바뀌었을 때 그때 15일내에 사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현문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무사항입니다. 
신현문 위원  여기 자료를 잘못했어요.
  여기에 보면 재정운영 사항은 군민의 요구가 있을시에 수시로 공개한다,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행정정보 공개자료는 그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두 개를 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신현문 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을 요구사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위원  그 목적은 말씀을 안드려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열린행정 나아가서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의 없다는 말을 많은 위원님들이 합니다만 읍.면 게시판에 세입.세출 예산등 몇 가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대상의 설명을 보면 너무나 단조롭게 되어 있어요.  재정법 제3조의 대상을 보면 운영방침, 당해연도 예산규모, 주민부담 지방세, 해당재무관리, 기금운영계획 등등해서 취득처분계획, 중요 물품구입 이 많은 량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달라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저희한테 자료낸 것을 보면 말이에요.
  뭐 추가경정 세입.세출 이 네가지 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게시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4조를 보면 재정운영 공개방법에 있어서 주민이 이용하기 쉽게, 또 잘 볼 수 있게 이런 방법론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군 게시판이나 읍.면 게시판에 조그만한 글씨로 갖다가 써 놓으면 과연 어떤 주민들이 지방재정계획을 쳐다보겠느냐,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법론까지 있는데, 이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공개상황은 조례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표기가 된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규모나 재산취득, 처분 이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승인 모든 자료에 있는데 그것을 나열하지 않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이나 이러한 곳을 우리가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군소식지에 의해서 작년 12월달에 그 사업비를 1월달인가 계상을 했는데, 이 규정에 맞겠금 예산소식지를 활용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바로 묻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공개방법이 너무 미흡해서 우리군에 세입.세출 예산만을 갖다가 표기를 해서 주민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을 빼 놓고 진짜 중요한 부분을 빼 놓고, 주로 아마 세입.세출같은 것은 읍.면에 업무보고할 때 다 나타나는 것인데, 얼마가 빚이 있고, 앞으로 갚을 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이 운영한다는 이런 계획은 도대체 주민이 하나도 모른다.
  이것을 알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홍보를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위원  또 한 가지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신현문 위원  규칙이 지금 성립되어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내무부에서 지난 '96년도에 조례준칙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규칙이 도에서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는데, 이게 준칙이 시달이 됐는데 타 군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자료를 했습니다만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준칙을 빨리 시달을 해 주면 우리에게 맞겠금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에는 이 규칙을 자체적으로라도 수립을 해서 규칙에 의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다음은 아까 공개방법을 예산소식지 구독매체, 유선방송 등등해서 앞으로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지난번 군정질의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모든 사업이나 현황 설치 문제를 읍.면 현황판에 게시해서 주민들이 본 면에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중요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항시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현황판 제작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를 하는데, 각 읍.면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언제쯤 착공이 되고,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또 어떤 특수시책이 공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 큰 돈이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면장실에 가보면 말입니다, 상황도나 인구수나 이런 상황판은 다시 제작한다고 이번 예산요구도 또 한 것을 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봉산면 인구수가 중요하고,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면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나를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알권리나 열린행정이란 말만 거창하게 하시고 그런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한다 하고 안해요.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에서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런 것을 잘 아셔가지고 꼭 시행해 주십사 하는 재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 이동현황판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 좀 활용하라고 했었는데, 일부 읍.면에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오늘 공개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내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엄태룡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던 내용입니다만 감사진행상 시간관계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문 위원님의 예산 재정운영을 위한 현황보고 실적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 두 가지 자료요청서를 냈어요.  
 먼저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내역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상반기에 150만원, 하반기 15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운영실태에 있어가지고는 연구자료수집이 250만원하고 회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활동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네가지를 꼬집어 냈어요.  
  거기는 도청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충남도 농업센타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유치활동을 전개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산업과학대학 신축이전을 결정했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가지고 신축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결정을 한게 아니라 예산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표현을 이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 그 분들이 결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이주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이월예상사업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 이것은 각 실.과별로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실.과별로 나와 있는건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실은 저희가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고, 또 구체적인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사 이주원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이 두건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에 있어가지고 '97년도 추사고택 선형개량 공사에 있어가지고 애당초 착공은 4월 18일날 하셨고, 준공은 10월 14일날 했는데, 거기 이월되는 사유가 도로편입보상 지연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협의가 불투명하다면 애당초 착공전에 토지편입보상 관계는 그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착공이 됐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저희도 현재 추사고택 앞으로다가 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선형을 저쪽부터 오는데에서 직선화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과수원도 있고, 개인 주택이 들어 있는데, 그 주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주들이 이왕에 한다고 하면 그 경내의 모든 지가를 보상해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약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선형개량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 건설과 토목계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지연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추사고택앞에 광장을 확장하고, 선형도 바로 잡고 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준공이 이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자가 공사를 맡았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지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중지명령을 내렸죠.
○간사 이주원  중지명령을 내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이주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삽교∼신암간 군도7호 확.포장 공사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착공을 7월 4일날 해가지고 12월 30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토지보상 가격에 있어가지고 타협이 안됐는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사는 평당 3만 3천원이고, 거기는 2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주들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지가에 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면 이 지가산정 관계는 정부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등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평가기관이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예산군에서 평가를 하는 기관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주민들도 타당하고, 또 저희군에서는 지가가 이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2만 3천원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평가만 그렇게 나왔죠.
○간사 이주원  평가가 이런 수준이다, 그러니 여기에 응해라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간사 이주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은 무산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 과에서 이 사업비의 더 추가는 어렵고, 또 보조금도 있고 해서 국비보조 사업이고 그래서 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말이죠,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단가가 3만 3천원이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토지에 준해서 주는 것이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주민들한테는 준해서 하는데, 저희는 또 사업비가 부족이 되고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사고이월, '97명시이월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충질의가 더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회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세 가지는 공통사항이어서 기획감사실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취소를 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액 및 집행내역, 해외연수 귀국보고 우수사례, 군정시책 대책여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자료준비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이게 아까 먼저 질의하던 건데 3명, 137만 9천원의 여비를 가지고 일본 다녀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회운 위원  3명이 일본에 물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비싼데, 얼마 안들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이회운 위원  그리고 장기교육 및 외국어교육 과정 입교자, 해외연수 22명, 4,454만 6천원인데, 장기교육은 어느 나라로 교육을 갔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게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무부나 농수산부나 또는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4주이상 교육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4주이상 교육을 갈 때에는 교육원에서 이러한 외국어 실무실습자 해가지고 입교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나 내무부나 농수산부나 이곳에서 교육을 받다가 명령이 되어 가지고 연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도 22명이 해외 장기 외국어 연수를 갖다 와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이 사람들이 갖다와서는 아무래도 선진문물을 습득하고, 또 외국어 교육을 현지실습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많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간에는 우리군에 외국사람이 많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할테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장기교육 갖다온 이 사람들은 일본어 같은 것은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여기 장기교육을 갖다와서 군청산하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귀국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보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고서를 받고만 있지 교육을 시키지는 안했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교육을 갖다 온 겁니까, 다시 돈을 빼서 특정인에게 이용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또는 내무부지방공무원연수원, 농수산부산하농림교육원에서 명령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 그 여비만 지출한 예는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 및 공무원 배낭여행 이것도 순전히 일본으로 다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배낭여행은 공무원이 12명이고, 일반 주민들 3명을 포함해서 1조에 총 15명인데, 조당 주민 1명, 공무원 4명 해서 시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간 여비 298만원인가는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됐는데, 순수한 공무원들만 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 12명에 1,187만 7천원을 보조해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회운 위원  이렇게 갖다와 가지고 상당한 도움이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귀국보고서를 써 냈고, 또 2조는 예산신문에서 지면을 할애해 줘서 게재를 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공직자로서 또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의 다짐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다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에는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가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이것 만큼은.
이회운 위원  이게 배낭여행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어느 정도 민간인을 차출해서 한다면 공무원하고 어느 정도, 다만 반반이라도 해서 이렇게 보내든지 해야지, 낯설은 공무원들과 민간인 하나, 둘이 같이 가서 잘 어울리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 4명하고 주민들 하고 했는데, 나중에 한조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울어져서 좋은 결과가 됐는데,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주민들을 더 증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제수지가 악화됐기 때문에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시행은 위에 지침이 아마 곧 시달이 될 것 같은데,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회운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해서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뭐하니까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런데를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 문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예산 관서당경비 실.과별 배정내역을 보면 조금 같은 청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는 이러한 실.과는 배정을 조금 더 한 것 같고, 조금 약한 실.과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일이 없는 실.과여서 이렇게 조금씩 배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은 충분하게 계상하지 못합니다만 필요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조정 배분이 됐지 일이 없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각 실.과로다가 이러한 내용으로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실.과에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빼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나 조금 활동이 많은 부서에서 편법으로 이용을 많이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알다시피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위원님들이 한 번 알아 봐 주시고서 이 사업비를 어떠한 문제성 있게 하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일부 실.과의 편중배정, 풀예산을 집행하여 군수에게나 지급여부 이런 것은 안해요?
  이건 각 실.과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제대로 직원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다시피 어디에다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보셔가지고.  
이회운 위원  이것이 배정내역으로 나열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위생환경사업소도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번 알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없습니다. 
이회운 위원  위원들이 보는데 금액이 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데에 뭔가 차이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 잘 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하신 두가지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화공보실장 이하창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먼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옥상방수개선, 그러니까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문예회관의 준공일이 언제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예회관 준공된 거요?
김영현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93년도 10월 16일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에도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수할 하자가 발생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게 지금 틈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틈으로 물이 샌 것이 벽이 변색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수계획을 해 보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이 '93년도에 준공이 됐다면 지금 4년째인데, 애당초 '93년도에 신축할 당시에 어떻게 공사감독을 했고, 어떻게 시공을 하였으면 이렇게 하자가 매년 발생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이 방수시설이 그때 당시에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서부터 비가 오면 그 틈이 생겨가지고 그 틈에서 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게 변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약 3, 4년이 되면 방수시설도 노후된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더 건물이 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선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진입로 유성빌라 관리사무소를 이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문제는 지금 문예회관을 들어가려면 관리사무소 관계 때문에 교통사고도 발생하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전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거기가 관리사무소 위치를 정하고, 우리가 이전해 줄 계획으로 앞으로 문예회관을 이용하는데 각종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고, 진입로도 정비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말이에요, 그 관리사무소 자리가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공공토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유성빌라소유입니다. 
김영현 위원  유성빌라 소유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어째서 도로옆에다가 사무소를,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본래는 우리가 문예회관을 건립하면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반공연 행사를 연 150회를 개최해서 90,000여명을 수용해 가지고 사용료 징수를 900만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말이죠, 235회에 74,000명이 수용됐어요.  그렇다면 이 실적이 말이에요, 235회라는 것이 2년동안의 실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요, 금년도에.
김영현 위원  금년도 실적이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235회를 운영했는데도 74,000명밖에 수용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50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9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저는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소규모 전시회나 이런거 같은 것은 소규모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항상 그렇게 많은 인원만 참여하는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이 극소수이에요.  
  소규모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 문예회관의 객석이 몇석이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537석입니다. 
김영현 위원  537석에 150회를 이용한다면 80,000명 수용도 못해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적어도 500석 그 정도면 약 180회를 운영해야만이 90,000명의 수용인원이 나오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97년도에 235회를 해가지고 74,560명입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에서 '97년도하고 '96년도 비교를 했는데, '96년도에는 사용 횟수가 208회에 68개 단체가 이용을 했고, '97년도에는 235회면서도 45개 단체밖에 이용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단체가 아닌 개인이 사용한 횟수가 많아가지고, 
김영현 위원  아니 여기에 실장님, 단체라고 되어 있지 개인이라고 한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말이죠, 사용료 징수가 지금 '96년도 1,548만 8천원인데, '97년도에는 물론 1개월이 남았습니다만 1,380만 2천원이에요. 
  12월 한달동안에 168만 6천원을 올려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용자 수도 한달이 남았습니다만 약 13,600여명을 더 수용해야 작년 수준과 같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 적극유치라는 것은 이질감이 있지 않느냐? 
  이론이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횟수는 늘어도 단체가 적고, 인원도 적은데, 앞으로 이 문예회관 활용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서 군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홍보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는데, 사업예산은 뭘 말하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사업예산은 문예회관에 관한 보수사업이라든지 그 집기구입비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문예회관에 소요되는 공연장 객석보수, 프랭카드대 설치, 영사실 방음벽 구조변경공사라든지 문예회관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보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 기계 이런 등의 투자는 작년도보다도 약 2,8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여기에게 나오는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줄은 것은 저희가 사용료는 대강당에 대해서 일반행사의 경우 오전 행사는 4만원, 오후 행사는 5만원이고, 또 야간에 할 경우에는 7만원인데, 그런 행사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 사용횟수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예회관의 시설비와 징수료는 사실상 시설비를 떠나서 유지관리비, 전기료나 공공요금, 각종 유지관리비하고 징수료하고서 대비해 볼 때 약 21%나 2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 예산군 문예회관이 앞으로 시설을 더 보강하려면 3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서 그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문예회관이 문화 예술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만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유지관리비만큼은 아무리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수익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수입으로 봐가지고는 유지관리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초창기 문예회관 활용도가 아직 많이, 점차 나아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활용하는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회관 활용을 많이 하도록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유지관리비에 많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박상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 및 도급 현황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금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4,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또 앞으로도 추경예산에 제2회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2,000만원에 4,000부면 단가가 지금 5천원씩 계상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앞에 기획감사실에 군정홍보 안내자료와 책자가 크기나 지면이나 지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2,200원정도에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단가가 높은 특수한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저희는 그 책자보다 조금 크긴 큽니다.  
  규격이 크고, 또 사진이 칼라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페이지 수가 책자인데.
박상문 위원  이게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지질이나 다른 것은 군정홍보물도 칼라이고, 사진 제작으로 되어 있고 별 차이가 없는데,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제작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서 그렇게 단가가 많은지?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페이지 수도 그보다 많습니다.
박상문 위원  글쎄, 페이지수가 많아요. 
  많는데, 그러면 우선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 실무진들이 뒤에 계신 줄아니까 계약체결했던 지출내역서를 이 질의가 끝나기전에 한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 2,000부를 1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전부 배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량이 다 나간거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그전에 1월 20일에 전에 작년에 우리가 3,000만원 집행을 해서 만든 것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똑같은 책자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6,000부를 배부했어요.  6,000부를 배부하고, 또 금년에 와서 4,000부를 만들어서 합계 10,000부를 배포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배포된 그 범위는 어떤 범위내에서 했는지 자세하게, 지금 상세히 모르시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작년도에는 주로 4/4분기 12월달에 한 것은 주로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관외분을 발송을 못했어요.
박상문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의 6,000부는 관내용으로 전부 소화시켰단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먼저 발간한 그 4,000부는 관내분으로 배부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10,000부를 발송한 겁니다.  배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책자라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것은 외부사람들한테 우리고장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그것을 보고서 한 번 찾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용으로 이게 배부가 되는, 또 제작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런 의미입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덕사가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고, 관내에 있는 시설은 거의 다 알게 됩니다. 
  개중에는 전부 답사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테죠.  그런데 관내 사람들한테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도 거의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외지라고 평가되는데가 약 2,360부 정도가 나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의 6,000부는 거의 관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5,600부 정도를 5,600부죠.  5,600부 정도를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을 시켰는데, 그게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큰 볼거리나 읽을 거리는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관광홍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는 관광홍보를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이번에 배부가 많이 됐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우리 주민부터 다 알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게재되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배부해 주는 것도 좋을테죠. 
  그런데 지난번 추경시에 실장님이 하도 다급한 말씀을 하시길래 저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꼭 필요하겠다 해서 일단 위원들의 공감속에 또 반영을 해 드렸는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런 줄 압니다.
박상문 위원  앞으로 3,000만원이면 이것도 6,000부정도가 만들어지는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6,000부입니다.  3,000만원이면 6,000부입니다. 
박상문 위원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배부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지금까지 있는 것은 관내 배부로 거의 완료되고, 지금 배부가 안된 곳이 매년 고정적으로 작년도에도 12월달에 관외에 배부됐습니다만 이번에 제작의뢰는 냈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들어오면 전국 기관이 1,600부정도 되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교통기관,
박상문 위원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또 호텔 그런 시설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배부된 것은 주민들한테 나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재론을 않겠는데, 그게 6,400부이면 실제로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한 똑같은 요지인데, 몇 사람정도에 나갔다는 것을 아마 대충 추산을 안해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알기로는 수용한 사람은 2,000명정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정도는 더 나갔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번에 저희 관광책자는, 
박상문 위원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6,000부를 포함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노인대학이니 여성대학이니 약 500명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한부를 줬다면 작년에도 분명히 여성대학이 됐든지 무슨 저기를 했든지 똑같은 사람들이 또 모인 거예요. 
  다 이중, 삼중으로 그 홍보책자가 값지게 우리군 예산으로 편성되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배분기준이 못되고, 이게 몇몇 사람들한테 방만하게 그냥 배포가 됐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되는 것은 6,000부정도는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대외적인 각 기관이나 이런데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그것은 잘 생각하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책자라는 것은 각 부락의 회관에 서너부씩 나누어주고, 노인회관이라든지 읍.면 민원실이 됐든지, 또 외부인사들한테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는게 좋죠. 
  또 관광회사같은데 관광하고 연계되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배포할 양만큼 만들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적절하게 효력도 볼 수 있는 그 체계로다가 배포기준을 삼아 주셔야지.
  그리고 말입니다, 이번 6,000부 만드는 것도 내용은 똑같은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제작비도 없고, 그동안에는 제작비나 여러 가지 큰 비용이 별도로 거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똑같은 내용물을 다시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10,000부정도도 만들 수 있는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게 당초 제작할 때에는 권당 1만원에 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은 권당 5천원씩 이렇게, 이것이 특수 코팅처리를 해가지고 된 책자라서 구입은 나중에 구입되는 것은 일괄 금액이 똑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배부과정에서도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광책자 배부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0부를 또 만들어서 앞으로 배부할텐데, 명년 예산을 얼핏 보다보니까 명년예산에도 또 1,5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서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은 이번달에 다 배부가 되고, 
박상문 위원  아니, 금년은 아직 만들어서 오지도 않았으니까 만든 것은 별도 계획을 해서 내보내고 명년에 또 1,500만원어치를 만들어서 돌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왕에 지금 서 있는 것 같고서도 그 효과면으로 보면 2, 3년은 쓸정도로 뭔가 새로운 배포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명년에는 그것도 1만원씩 계산해서 1,500부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야 지금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뚜렷한 기준없이 자꾸 똑같은 유인물을 갖고서 실효성도 없고 배포기준도 없는, 그리고 방만하게 너무 헤프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차제에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지를 지금 묻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고맙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금년도에 배부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효율성있게 배부되지 않은 면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책자 수불관계나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관리를 해서 이중이나 삼중으로 중복되게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서 적정량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자치군정의 참모습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군정의 참모습 홍보사업비,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저희가 '97년도 1년간 문화공보실에서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군소식지 발간이 4,800만원, 그 다음에 군정홍보 VTR제작이 2,400만원, 또 홍보VTR 테이프 구입이 300만원, 군정특집 보도료가 4,850만원, 그리고 예산소식지 발송하려면 발송띠지 이것이 210만원 하고서 발송자명부출력비 544만원등 여러 가지로 총 합하면 1억 6,816만 8천원정도 됩니다. 
박상장 위원  1억?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1억 6,816만 8천원.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그런데 여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치군정 참모습 2/4분기 여기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는 사업비 총 예산이 7,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하고는 예산이 별도로 다시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여기는 저희가 예산을 뽑은 것은 홍보예산의 총 직괄해서 각종, 
박상장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치군정의 참모습 그것의 사업비. 
  지금 얘기한 특집홍보, 군정소식지, 예산소식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아까 특집홍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위원  그게 얼마요?  4,85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4850만원.
박상장 위원  이건 대개 4,850만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방일간지 신문 7개사하고, 지역신문 2개사에다가 군정특집 홍보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이게 주로 특집홍보하는 것으로 4,850만원을 신문사에 주로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특집홍보로 해서 101회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특집홍보,
박상장 위원  지금 여기는 27회밖에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27회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1로 해 놓고서 3,200만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했을 것이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이런 자료를 줬으니까 했을텐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특집홍보로 해서 101회로 3,2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회를 했단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특집홍보는 별도로 신문사에다가 특집자료를 줘가지고 홍보하는 것으로 101회까지는 계획을 잡을 수가 없고, 101회를 했다면 일반보도 사례까지 같이 계획을 잡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27회를 지역 및 군정에 13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신문 어디어디에 낸 것이 현재 다 있습니까, 우리가 27회를 낸게?
  그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썼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다 집행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4,85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어느 신문 어디에 몇회에 얼마얼마 그런 거도 다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런데 지역 일간지에는 대전신문하고 대전매일, 중도, 충남, 동양, 충청, 국도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350만원하고, 2회 추경에 200만원 해가지고서 550만원이 집행됐고, 지역신문은 예산신문하고, 문화신문에는 본예산에 200만원과 추경에 100만원해서 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방송을 통한 홍보가 16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BS에 7회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이 7회를 할 때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게 군정소식지에 나갑니까? 
  언제 KBS에서 우리지역의 어떠한 것이 나가니 이것을 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은 군정소식지에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이건 날자가 보통 길어야 1주일전에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 4일전에. 
  그러면 저희가 방송하고, 유선방송 자막에 올리고,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을 다 합니다. 
박상장 위원  몇일날에는 KBS에서 우리지역에 어떤게 나온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MBC에서는 뭐가 나오고 SBS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봐라?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일랑 이종상 화백의 벽화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삽교 목리로 할 때에도 이종상 교수하고, 그 땅 주인하고 예산군하고, 합의를 해서 했던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처음에 삽교읍 목리로 했을 때에도 우선 일랑 이교수님께서 좋다고 승낙을 하셔야 되는데, 좋다고 해서 거기로 정했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삼자가 예산군하고 땅 토지주하고 일랑 이종상 교수하고 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땅은 사유지가 아니고, 토지는 군유지입니다.  군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박상장 위원  아니, 군유지로 하기로, 그러면 그때는 삽교 목리는 전체 사유지 함기철씨 소유는 하지 않고, 군유지만 가지고 했던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군유지만 가지고 했어요.
박상장 위원  군유지만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인제 그렇게 되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이 충청남도에 가서 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한테까지 가서 보고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위원  보고까지 하고, 4월 20일날은 준비위원장이 충청남도에 건의까지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 이유는 어째서 안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당초에 삽교 목리 산으로 거기로 결정을 봐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오다가 중간에 어떤 사항이 이루어졌느냐면 자기가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일랑 이종상 교수가 여기에 내려와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사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사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거기 삽교 목리를 한 번 타진해 봤었습니다. 
  타진을 해보니까 사유지 확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장소도 탐탁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5일날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어요.  해가지고 장소를 그때까지는 금년도 7월 15일까지는 삽교 목리로 하고 있었는데, 회의를 해서 대흥산을 가보자 해서 대흥산을 가보니까 삽교보다 대흥산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대흥 번영회에서 추진을 해 주고, 그래서 얼마든지 협조해 주겠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
박상장 위원  실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종상 교수하고 우리군하고 합의가 되서 목리로 하기로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가서 보고까지 했어요.
  유치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인 남문호씨가 가서 도에 건의까지 하고 그랬는데, 왜 안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뭐가 어떻게 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사유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  사유지 확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10,000평의,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여기를 또 보면 삽교읍 목리 산 군유지에 인접한 함기철씨 소유 25,000평중 10,000평을 1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1만원정도만 사 달라고 했다고요.  1만원 넘어서는 안되고, 1만원의 범위내에서만 이종상 교수가 사달라고 해서 함기철씨 소유 25,000평중 10,000평은 사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째서 이종상 교수가 사지를 않고 어떻게 다른데 대흥으로 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삽교 목리는 사유지 관계가 얘기가 안됐었고, 대흥산으로 가서 대흥산으로 정했을 때 사유지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목리에 가서 함기철씨 땅 25,000평 중에서 10,000평만 평당 1만원씩 매입을 해서 확보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거기의 25,000평 중에서 10,000평을 떼어서는 자기는 안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대흥산 일대에서는 1만원을 주고서 사유지 확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실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일랑 이종상 교수가 사유지를 평당 1만원선에서 10,000평만 사 다오, 벽화미술관을 하는데 사 다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옆에 함기철씨 소유 25,000평중에 10,000평을 함기철씨가 1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했었는데, 일랑 이종상 교수의 거부로 사유지 미확보로 했다고요.
  그때는 왜 이종상 교수가 어째서 안산다고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문제는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함기철씨 소유의 땅 25,000평중에서 10,000평을 저희가 1만원씩 매도하기 위해서 개발위원장도 동원하고, 인척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1만원씩 사서 사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상 교수의 뜻은 함기철씨 땅 25,000평 중에서 10,000평만 떼어서는 그 땅을 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1만원씩이라도 사지를 않는다.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주는 벽화미술관 그 옆에 땅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바로 옆이에요.
박상장 위원  바로 옆에면 제가 자꾸 의혹이 가는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유지에 벽화미술관을 짓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같이 짓는 것으로 보고 그 인접지에 사유지를 10,000평만 1만원씩 사다고, 만일 사주지 않으면 나는 벽화미술관 짓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함기철씨가 1만원씩 10,000평을 준다고 했다 이말이에요.  준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 준다고 확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박상장 위원  아니, 여기는 감사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임야 25,000평중 10,000평을 평당 1만원선으로 매매토록 추진하였으나 일랑 이종상 교수의 거부로 안됐다고 했다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이것은요.
박상장 위원  그러면 일랑 이종상 교수의 거부로 안된 것이지 함기철씨가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함기철씨 땅 25,000평중에서 10,000평을 1만원씩 매도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것 사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양반 말씀에 함기철씨 땅 그 옆에 15,000평이 남아서 거기에다가 뭐 할거냐, 위락시설이나 뭐를 하게 되면 그 미술관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 땅이 남으면 자기는 안산다고 그래서 1만원씩 해 준다고 해도 안산다고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벽화미술관 건립후보지를 애초에 일랑 이종상 교수하고 전체 합의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합의가 되어서 거기에다 짓기로 하고 그 옆에 있는 것도 1만원씩 주기로 하고, 그랬는데 왜 안됐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서류를 보면 다 거기에서 사기로 했고, 1만원씩 주기로 하고, 10,000평을 팔기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째 이종상 교수가 그렇게 해서 대흥 상중리로 가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대흥 상중리는 아직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를 않았고요. 
  거기도 추진하다 보류상태이고, 지금 한 가지 유력한 것은 사유지 10,000평에서 제일 유력한 것은 함기철씨 땅을 1만원에 살수 있는 방법 그것이 제일 유력한데, 이종상 교수는 이 산하고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함기철씨 땅 그 옆에 15,000평이 남아서는 10,000평만 떼어서 팔아서는 자기는 싫다고 거절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종합의견에도 보면 삽교 목리에서 하긴 하는데, 지금 이종상 교수가 1만원씩에 사라고 해도 사지 않아서 안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장 위원  사지 않아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되기 때문에 여기를 그만 두고, 대흥으로 가보자 해서 대흥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예요.  대흥으로 먼저 갔다가 대흥은 도저히 사유지 확보가 될 수 없고, 또 너무 오지라고 생각되어서 주민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고 호응을 해 주지만 거기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처음에는 예산읍 발연리로 온다고 했어요. 
  발연리로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부지를 찾다보니 거의 찾아서 거기로 오는 것으로 알아서 이쪽 주민들도 꿈이 부풀어 있었다고요. 
  또 어느날 갑자기 삽교 목리로 되어 있어서 여기 계획서에도 다 삽교 목리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여기 계획서에 몇 억, 109억원인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여기 사업비를 보면 삽교 목리로 해서 100억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여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또 대흥으로 된다고 업무보고를 했을 때 대흥에서는 대학교 유치 관계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그것이 문제점이다 이랬다고요.  다른 것이 문제점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예산군민들이 생각할 때 벽화미술관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또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온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군에서도 지주하고 일랑 이종상 교수하고 완전히 합의가 되서 부지가 되어야 하고, 계획서를 세워야 되고 주민이 알아야 되지 이것은 여태 그동안 했어야 어디가 어딘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잘 알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군정 참모습 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금년에 214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동숙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유선방송이 중단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금년 7월달에 유선방송이 중단됐던 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고발에 의해 가지고서 자막나온 사건요? 
김동숙 위원  예, 그 외에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조치는 모르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이후의 조치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요,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은.
김동숙 위원  그러면 중단됐다가 다시 방영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도 모르시고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관계는 방송관계, 당초에 케이블 예산유선방송은 중계방송이고, 종합유선방송에서 할 수 있는게 따로 있고, 중계유선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유선방송같은 데에서는 이 전파법에 의해서 등록을 받은 방송국에 의한 방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합유선방송국에서 제작권을 갖고 있는 케이블 채널은 중계방송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영을 그때 YTN이나 케이불이나 큐방송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처벌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고발대상자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유선방송을 대상자로.
김동숙 위원  누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고발한 것은 모르고, 검찰조사에서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왜 문화공보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군정의 참모습을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충족을 시켜주는 이런 유선방송이 금년에도 200회이상을 홍보했다 이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군민들이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데, 6개월전에 이런 고발 조치가 됐다고, 모 정치인이 고발조치가 됐다고 이렇게 알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게 고발된 사실은 모릅니다. 
김동숙 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제 질의에서 고발되어서 중단됐다 이렇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 검찰 조사에 의해서. 
김동숙 위원  검찰 조사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검찰 조사에 의해서 위법으로 처벌 조치를 받은 겁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중단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알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군 자치군정의 참모습 말하자면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정소식도 듣고, 우리가 200회이상을 금년에도 방영을 해 줬는데, 이러한 홍보가 중단된 것을 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때 당시 중단된 것은 종합유선방송에서만 할 수 있는 케이블 채널 방송만 중단이 됐어요.
김동숙 위원  이게 특정인의 고발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예산군민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미궁속에 빠진 숙제로 알고 있어요.  그후로도 전혀 어떠한 관계로 이 문제가 누가 고발을 해서 중단됐고 한 것은 전혀 실장님은 모르신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충의사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예산군조례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주간이나 야간이나 다 받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주간만 받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예산읍에 있는 주차장은 주.야간 다 받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저녁에 거기도 요새같으면 아홉시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는 주.야간 받다가 요즘에 충의사는 저녁에 안받게 된 것이 아마 6, 7월달부터인가 입니다. 
  예산군조례에는 주.야간 불문하고 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임의로 충의사는 자체적으로 야간에 주차료를 받다가 안받느냐 이 거예요.  그건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조례 위반이죠.  
  충의사관리소장 마음대로 밤에 받고 싶으면 받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삼복더위에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서늘한 바람을 쐐기 위해서 성역앞에 가서 놀러 간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가면 서늘하고 경관도 좋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나와서 저녁에 왔다가 쉬어가고들 하는데, 유료주차장으로 만든 뒤로는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주차장도 저희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 성역앞의 마당에다가 주차장을 만든 것은 성역 미관상도 안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 그쪽 충의사관리소장하고 대화를 산림구역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관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저쪽 뒤에 숲속이 있는데 울타리를 안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와서 돼지잡아 가지고 와서 춤추고 놀고하는데 이게 관리에 불편이 많으니 철조망을 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리건너 그 쪽을 뭐라고 합니까, 그쪽에 가시 울타리라도 쳐서 경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저희 소견이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대형차를 대놓고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가스렌즈를 놓고 고기를 구워가면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자제하도록 충의사 관리하는 분들이 해 줬으면 하는, 미관상 아주 안좋다는 것이 본 위원이 그동안에 본 관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충의사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좀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감사합니다.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 육교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육교를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육교관리는 도로관리소에서 관리하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거기에 등이 여섯 개씩 있는데 대낮에 켜 있는 것이 80%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충의사 관리소에서 우리 관리권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가끔 지나가다가 한 번 꺼준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절약하는 측면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지적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정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충의사 관내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육교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작동이 안되어서 대낮에 불이 켜 있을 때 국민들이 지나가다 보며 나라 꼴이 이렇구나, 소위 공직사회가 이렇게 지역관리를 않는구나 하고 한숨을 쉬고 가요. 
  여기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생각을 마시고 충의사 관리요원들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충의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엄태룡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있으십니까? 
엄태룡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를 보면 11월 30일 현재 기획감사실 소관 18건을 비롯해서 209건을 예산유선방송에게 자료를 줬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위원  이 자료를 줘가지고 매주 주로 행사에 속하는 내용을 예산유선방송으로 하여금 방영토록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유선방송관리법에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 법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공지사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방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4항에 보면 각종 시책홍보 및 지역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은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은 실장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제13조를 보면 공지사항의 송신입니다.  
  이것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지사항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VTR 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방송할 수 있다라는 유선관리법에 어떠한 근거가 있느냐 그런 거죠.  이것은 공지사항이에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 공지사항을,
엄태룡 위원  여기 보세요.  유선방송에서 지금 채널10에서 공지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예산역에서 일일관광 열차안내를 한다든지 경찰서에서 11월은 112 범죄신고의 달을 한다든지 예산채널에서 예산군 지역종합 정보시스템을 안내한다  
든지 보건소에서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캠페인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공지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홍보라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 여기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민에게 알림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태룡 위원  글쎄, 공지사항이라는 것은 자막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지.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예요.  중계방송은 예산유선방송마냥 중계방송은 전파법에 의해서 등록된 방송국에 대해서 중계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중계방송을 하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어디요?  법적근거를 제시해야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에 의해서.
엄태룡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제가 한 번 읽어 볼테니 잘 들어보세요. 
  제13조 가로열고 공지사항의 송신 가로닫고, 이것은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VTR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한 번 제작한 것을 1주일동안 방영할 수 있는 있느냐, 방영할 수 있는 유선방송관리법을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가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유선방송 채널 10에서 방송하는 그런 내용은 가능하나 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이것을 방영하는 것은 이 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저희는 지금까지 이 조항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까지 예산유선방송에 매월 200만원씩 주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 예산지침 어디에 근거를 두고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산지침상에 홍보물 제작해서 할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홍보물을 VTR 제작해서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을 유선방송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유선방송에서는 하지를 못하죠.
엄태룡 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래가지고 계약은 태한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제작위임을 예산유선방송에 위임을 했더라고요.  요새 알아보니까.
  위임을 해서 유선방송에서 제작해 가지고 방영하고, 계약은 태한프로덕션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시방서에 보면 예산유선방송이 문공부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죠.
엄태룡 위원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위원  어떻게 하청을 받아요?
  여기 시방서를 보면 군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핵심내용으로 시나리오 작성을 해야 되고, 다음 촬영업체는 문체부의 비디오물 제작업의 등록을 받은 전문업체의 전문기사가 촬영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것은 맞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유성방송에서 하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까? 
  번연히 알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까지 집행과정의 절차에는 잘못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잘못됐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 됐다고 시인하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엄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이주원  예.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요구를 냈는데, 보조단체 보조금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97년도 문화재 보수 및 관리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해가지고 62건으로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간사 이주원  그랬는데, 이것이 '96년도에는 59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무엇무엇이 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면 문화재 관리가 지금 62종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 지정문화재가 13점, 도 지정문화재가 49점, 그 관리책임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가 소유자입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1차가 소유자이고, 2차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제가 알기로는 1차는 그러니까 소유자는 해당 읍.면장,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간사 이주원  그렇게 하고, 2차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96년도 문화재 보수내역에 있어가지고 애당초 자료를 줬을적에 포저유서 및 송곡문집 판각에 2,5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은 '96년도 자료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97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됐었는지?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96년도 사업이 2,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상됐고, '96년도와 '97년도 양년도에 다 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2,500만원.  '96년도에. 
○간사 이주원  다음은 '97년도 문화재 보수내역에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어요.
  예산 사면석불 보호각보수가 군비 600만원, 도비 600만원, 국비가 2,800만원으로 4,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셨는데, 여기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이 문화재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도로에다가 주차하고 걸어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적에 주차관계도 생각 좀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앞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그러한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이회운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회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공통사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인.허가 처리현황, 반려, 불허가, 처리지연 사유 이 세 가지는 서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관광엽서 인쇄비 집행현황 및 판매실적을 보면 관광엽서제작이 5,000집을 했고, 제작비가 500만원, 1집당 제작단가가 1천원, 판매실적을 보면 830집을 판매했고, 판매대금은 199만 2천원, 순수익은 116만 2천원, 판매소는 수덕사, 우체국, 예당국민관광지, 충의사, 추사고택, 가야 관광호텔, 덕산온천관광호텔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조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당초에 500집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소 6개소를 지정해서 위탁판매를 했습니다만 그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금 830집밖에 팔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홍보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사회단체나 각급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지금 1집당 판매단가는 얼마로 팔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3천원입니다.
이회운 위원  3천원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이회운 위원  3천원이면 500만원을 들여서 전체 제작을 해서 전체 판다고 하면 1,000만원 소득이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700만원정도 소득이 됩니다.
이회운 위원  판매하는 수수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수수료 공제하고. 
이회운 위원  수수료를 지급하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이회운 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으로도 돈이 제작하는 돈보다는 많이 수익이 되는데, 판매하는 사람에게 수익금을 더 주더라도 뭔가 홍보를 널리해서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노력을 전반에 걸쳐서 덜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예요.  저희가 이번 연말을 기해서 이게 다른 때에는 많이 팔리지 않고 주로 관광객에게 팔립니다만 이번 연말을 기해서 우리지역의 사회단체나 관광업소나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도 하고 홍보 좀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지금 3천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12매니까요.
이회운 위원  작년엔가 언제 엽서를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잘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현재는 올해정도면 저희 예상으로는 거의 제작비 이상으로는 다될 것 같습니다. 
이회운 위원  각종 홍보채널이라든지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엽서를 잘해 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많이 팔면 경영사업으로도 소득도 볼 수 있고, 홍보도 널리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둬가지고 기왕이면 군 전체를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을 홍보가 되고, 이런 면에 치중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의 취지는 경영수익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엽서를 활용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외부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써 이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연시를 기해서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좀 더 이렇게 용역비 같은 것을 기왕에 투자를 해서 하니까 홍보책자나 이런 곳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이 관광엽서를 기왕이면 일석이조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에 더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과 아울러 이 경영사업에도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원에 보조금을 상당히 주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1,224만원이 군비보조이고, 자담이 908만 8천원 이렇게 해서 2,132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인건비.
  그런데 지금 문화원 이사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회비를 자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보충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사회비에서 이게 충당이 됩니다. 
이회운 위원  이사들이 회비를 내서 인건비를 자담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이회운 위원  잘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담당실장님인데, 이렇게 각 보조해 주는 단체라든지 보조단체에 대해서 그냥 서류만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해서 주는 겁니까, 실제로 한 번 내용을 조사해서 파악해 보고 잘되는 부분에는 칭찬을 하고, 잘 안되는 곳에는 안되는 것에 대해 뭔가 시정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사항 등을 분기별로 나가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보고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하는 것을 보면 자담은 굉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데, 그것을 이사들이나 임원분들의 회비가 아직 거치지 않아 가지고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이사회비라든지 이런게 안거치고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 인건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정액보조 이외에는 군에서 운영비는 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보조단체는 위에서 정액보조가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회운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사업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사들이 결과적으로 회비를 안낸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라든지 이런데에서 변칙으로 조금 이루어져야 이게 충당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실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장님이 봉사하는건데 그분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겁니까?
  투자를 해서 한다면 홍보도 해서 많이 지출하는 분에게 피알도 해야 할 것이고, 문화공보실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이회운 위원  비단 이 사회에서 보는 눈은 돈만 이렇게 지원을 어느 보조단체든지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운영이 잘되고 있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우리 군민이 다 쳐다보는 눈이 실제로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끝으로 제출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내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박상문 위원님!
박상문 위원  제가 처음이에요?
○위원장 김영택  예.
박상문 위원  다음 번으로 바꾸어 주시면 안되겠어요? 
○위원장 김영택  질의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박상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군정종합관찰제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종합관찰제에 따른 견문제출을 352건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까지 한 총 내용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견문제출은 대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견문제출은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별도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시에 어디 갔다 온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하는 것이다?
○내무과장 임원순  견문으로 해가지고,
박상장 위원  예?
○내무과장 임원순  견문보고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공무원 1인당 얼마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제출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보는대로, 제출되는 대로.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것만이 아닌 하반기에도 다같이 들어온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견문제출을 352건 했어요. 
  그리고 시책추진상 문제 및 기타 개선사항도 35건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안한거 아녜요, 이게?
○내무과장 임원순  특별히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냥 서류를 맞추기 위한 것 뿐이지, 어째서 상반기 6월 30일 이전의 것은 352건이나 들어 왔는데, 하반기에는 뭐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특별히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하반기에는 특별히 추진한 것이 없어서 안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것이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결속 사기진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직내부결속 사기 진작책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총 사업비는 제가 집계를 안냈는데요, 거기 보시면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사항하고, 내부결속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 사항, 이 두 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합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기진작책에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이것이 총액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렇죠.
박상장 위원  이것이 다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그럼 그 뒤를 보면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증진까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 뒤의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증진까지 해 가지고서?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아니고, 약 4억 4,373만 9천원?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이것만 된다?  그럼 이것가지고서 사기진작책 추진사업을 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렇죠.  그런데,
박상장 위원  여기 또 보면 시.군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 주관해서 4월에 1회 했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박상장 위원  680만원이 들어 간 것이 있어요.  아니, 608만원. 
  그런데 이것이 시.군대항을 한다고 하면 1개 군에 몇 명씩 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테니스 대회하면 적어도 10명이상 옵니다. 
박상장 위원  10명이상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그럼 1개 군에 10명씩 하면 우리 예산군도 10명만 가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공직내부결속의 사기 진작책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우승팀들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 집행이 생긴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내부 결속하고 사기진작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결속할 수 있는 단결할 수 있는데 쓸수 있는 돈이 되어야 하지, 거기에 다른 예산을 쓰는 것은 모를까 이 600만원이 우리군에서도 10명밖에 안가는데 700여명 공무원중에서 이것을 사기 진작책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이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대표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대표성이라면 예산군 대표성으로 나가면 다른 예산을 써야 옳지, 공직내부결속에 어떻게 10명이 나가서 테니스만 하는데, 이것이 들어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게 저희가 행사경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런데,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것이 아니고 행사경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이것이, 
박상장 위원  아니, 제가 공무원한테 지급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돈이면 과연 예산군 공무원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수 있는 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 600만원을 썼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책으로 쓰려면 어째서 테니스에 우리 예산군에서 전 공무원이 간 것도 아니고, 10명밖에 안갔는데 예산군 공무원이 약 7∼800명이 되는데, 그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게 어떻게 보면 박위원님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자금집행이 골고루 되어야지 몇몇 사람이 갔는데 이렇게 많이 됐느냐 그런 뜻인데요.
박상장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군에서 테니스 대회를 열었을 때 1,000만원이 들어가고, 테니스 선수가 다섯명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사기 진작책이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돈을 어째서 10여명이 나가는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우리가 '96년도에 우승을 했어요.  우승팀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자금집행이 608만원이 나와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것까지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나열을 않고 빼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인데, 여기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표창 및 시상계획도 있어요.  105명에 1,815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장기근속공무원 부부산업시찰해 가지고 90명에 2,400만원이 서 있어요.  서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공무원 생활안정 자금에서 140명에 2억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32명에 1억 2,819만 9천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이 업무보고에 보면 말입니다.  
  65명에 1억 5,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지금 국고장학금지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박상장 위원  어떻게요?
○내무과장 임원순  국고대여장학금.
박상장 위원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이 말입니다, 여기는 2억 5,800만원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32명에 1억 2,800만원인데, 여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65명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도 우리군에서 내무과에서 한 사항을 상반기 업무보고한거 아닙니까?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65명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년내 쓴 것이 얼마인가 생활안정자금을 보니까 여기에는 32명에 1억 2,800만원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상반기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박상장 위원  아니, 과장님!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여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가 합쳤으면 무엇무엇을 합쳐서 1억 5,0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나갔어요.  나갔고,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32명에 1억 2,819만 9천원이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알아요.  그런데 박위원님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빼다보니까 기관별로 정확히 좀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을 미묘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보면 이것도 군에서 한 거죠?
  2/4분기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 결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50명에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 계획은 50명으로 해놨는데, 실적은 16명에 1억 2,000만원으로 나가서 100%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100% 나갔다고 하는 것은,
박상장 위원  아니, 여기에 100%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기에 100% 나갔다고 한 것은,
박상장 위원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한 것이, 그렇다 보면 이것이 전체가 다 틀린다고 봤을 때 어디를 믿느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100% 나갔다고 한 것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100% 지급된 것을 얘기했지 그것은 자금에 대한 100%가 아닙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는 공직내부결속과 사기 진작책에 보면 사업비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1억 2,000만원이 섰어요.  섰고, 그 계획 인원은 50명으로 섰습니다.  섰는데, 추진실적에 가보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업비 집행에 보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계획 인원은 50명을 한다고 했는데, 1억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6명에 1억 2,000만원을 다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 준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32명에 1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먼저 100% 지급됐다는 것은 신청자에 대해서 다 지급한 것을 100% 지급한 것으로 실적으로 봤고,
박상장 위원  아니, 그렇게 빼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현재 감사자료가 정확합니다. 
박상장 위원  이 감사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업무보고 한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업무보고시 착오가 있는지 몰라도 감사자료만은 정확합니다. 
박상장 위원  업무보고가 잘못됐다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이 감사자료가 정확한 것이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그동안 세워 놓은 것은 헛거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게 조금 착오가 있는지 몰라도 그게 잘못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및 시상 85명으로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여기 시상에 시상금은 업무보고에 1,815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건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시상했죠.
박상장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시상금 내역이 안나오죠?  우리 감사자료에는.
○내무과장 임원순  감사자료에는 그,
박상장 위원  감사자료에는 안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45명에게 1,815만원중에서 314만 5천원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로 간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게 몇 가운데라도 맞아야지 감사자료만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도 맞지 않고, 업무보고도 맞지가 않고, 이렇게 안맞는다 라고 봤을 때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거기 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집행 사항은 빼지 않고,
박상장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예산군 공무원이 했어요.
  이 업무보고도 과장님이 했고, 상반기 하반기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되도 잘못 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봤을 때에는 돈 집행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군민이 낸 세금, 잘못된거라 이런 얘기예요.  잘못됐다고 봤을 때에 이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공무원 표창에 대한 자금 집행한 것을 빼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은 정확히 빼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정확히 빼서 다시 서면보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박상장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안정자금도 1억 5,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억7,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에는 2억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1억 5,000만원이 나가고, 하반기 25명에게 1억 2,0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2억 7,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 돈이 현재 어디에 남아 있는 겁니까, 다 이미 지급한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물론 공무원 표창하면 한 사람 앞에 시상패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여기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왜 집행내역을 안 뽑았느냐고 하시는데 안뽑인 것이지 사실상 집행은 됐습니다.  금액이 여기에 표기가 안됐을 뿐이지.
박상장 위원  아니, 과장님!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이 감사자료라는 것이 사업예산을 세웠을 때 1년 예산을 전부 예를 들면 2억원이면 2억원, 3억원이면 3억원 이것을 가지고 감사자료를 전체 쓴 것을 빼야 되지 거기에서 빠진 것도 쓰긴 쓴 것이다?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이게 공무원 표창한 것에 대해서 숫자만 뺏지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여기에서 우리가 빼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상장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이 감사자료하면 다른 것보다도 상반기 업무보고라든지 그동안 업무보고한 것이라든지 이 서류가 전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이것이 누가 봐도 여기보면 격무부서의 근무자는 우대한다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없고, 지금 얘기한대로 총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됐는지 조차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새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이 행정감사자료하고, 2/4분기 업무보고하고 전체가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잘못된 부분은 전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나는 사항 전체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알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박상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내무과에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무과 12개 읍.면 공직자의 관내외 출장명령부 사본을 요구해서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우선 제가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하더라도 몇년 동안에 계속되는 군정질문이나 감사에 연속적으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 뜻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 출장명령부 사본을 받아보고 싶다는 식으로다가 요청을 하니까 우리 의회사무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전부 12개 읍.면이나 내무과 개개인의 명령부를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다 해서 제가 이달 한달 것만 종합적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은 것도 이렇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것이 한달동안에 이것도 개별 한 장이 아니고, 한 장에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으로 많은 날짜를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료로써 받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우선 착잡한 심정이 많아요.
  과장님 이 자료 작성과정에 여러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제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과장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셨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이것이 성실하게 만들어진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까? 
  읍.면에서 매일 매일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출장명령기록부라고 한 번 읽어 보셨으면 그 자료를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우리가 그동안 출장명령부를 달을 때 과거에는 2일 내지 3일 한꺼번에 명령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안되고, 시테크제 도입에 따라서 하루하루 출장명령부를 달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생깁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든지 각 읍.면에 출장명령기록부만 전담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씩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 사람은 없고,
박상문 위원  이게 본인이 쓰고 나가게 되어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본인들이 달고 나갑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어떤 면을 보면 두어사람이 나누어서 전부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겠어요.
  이 자료내용이.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것도 갑자기 똑같은 필체에 똑같은 펜대 하나를 가지고서 밤새 이것을 쓰느라고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마다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는건데 이제는 좀 더 현장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출장하고, 주민들과 접촉하는 공무원상이 되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꾸준이 해 왔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지금은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정착이 되어가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박상문 위원  교육이야 뭐 과장님, 지금 몇 달 있으면 저희들도 임기를 마치게 되지만 들어오는 첫달부터 제가 똑같은 과제를 놓고서 과장님하고 실갱이를 하는건데, 그 당시에는 잠시 동안에 내무과장으로 안계셨지만.
  그런데 제가 심지어 격한 말씀까지 질의할 때 드리면서도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질책도 해 보고 강력하게 그것 하나 정착을 못시키겠나,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전보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민선자치시대 이전의 공무원들 활동태도 하고, 요즘의 자치시대 이후에 과장님께서 책임자 입장에서 말단에서부터 공직생활을 해 오셨으니까 어떻게 책임자급들의 의지에 안따라 줍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제가 알겠는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 또 외출을 한다, 또 기타 복무사항은 기본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자세가 흐트러졌다 하면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박상문 위원  글쎄, 복지부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는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느껴지는데, 지금 과장님도 시골에 고향이 있을테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또 군청의 책임자급에서 말단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이 없다는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내무과장 임원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심층분석도 해 봤는데, 공무원이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되기 때문에 계속 때릴 수도 없고,
박상문 위원  때리지 않아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각 부락에 출장나가다 보면 나가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알고, 그것 한 번씩 들추어 보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간단한거 그거 제가 알기에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따라 주고 안따라 주는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담당 부락이나 자기가 책임을 맡은 부락 출장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내용을 쓴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여기에서 구태여 내가 부연해서 추궁을 하고, 이 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저도 전화상으로 확인도 해 보고, 항상 우리 군의원님들 만날때마다 각 읍.면의 실정을 상의합니다. 
  하다 보면 내 동네 담당직원의 이름을 이장이나 알동말동 하지 부녀회장이 됐든지 새마을지도자가 됐든지 내 동네 담당직원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동네가 예산군이 296개 부락이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박상문 위원  269개 부락에 가서 보면 불과 5∼60개 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주민과 벽을 그어 놓고 탁상머리 행정, 복지부동, 안일무사주의로 안일무사 행정을 지금 구가하고 있고, 그게 황금시대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군수에 의지는 아닐테고, 그렇다 보면 책임자급이 되시는 과장님이 다시한번 그것을 확인할 것도 없어요.  나가보시면 아실테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행정으로 정착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해서 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알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있죠?
  이것도 성격상 제가 질의하기는 그런데, 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특수활동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몇 과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그 용도에 부합되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잘해야 합니다.  제가 구태여 깊게 부연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명예리장제 운영 실태 이거 과장님, 심각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알아요.
박상문 위원  이것 만들어 놓고, 이 뒤에 계신 군청 직원들도 전부 각 읍.면에 담당부락을 맡고 있을 겁니다. 
  본청에서 나가서 읍.면 직원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과장님께서는 몸소 데리고 있는 내무과 직원들 보고라도 각 읍.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너희 담당부락의 이장이 누구냐, 거기가 몇호나 살고 있느냐, 그 동네 마을회관이 준공되고 군수도 거기에 간다는데, 갔다 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에 관심 한 번 둬 봤습니까? 
  이 제도만 만들어서 무슨 지방지나 어디에 홍보만 많이 하고, 우리군 소식지같은데에다가 가득 홍보만 해 놓는 그런, 그렇게 해 놓고 읽어보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장들한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장들 사이에서 얼마나 군청을 욕하는 줄 압니까? 
  이게 마치 자기네들 끌어다 놓고서 너희들끼리 짝짝꿍이 되어서 군청 직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오라고 해서 인사만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연결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제도만 제대로 완성되다 보면 군수님이든지 여기 실.과장님들 입장에서 군정을 어떻게 펴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서 해야겠다고 하면 문제점은 벌써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한달에 한 번씩만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이라도 하고, 거기에서 최소한도 반장이나 책임자급들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장행정을 계속 찾고 하는데, 괜히 제가 군청 책임자급들한테는 특히 과장님께서는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안되는 이 원인을 어떻게 제가 찾아야 될지 답답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명예이장제를 계획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 분담 실.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내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명예이장을 배치했어요.  
  단,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이동할 때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위촉되니까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명예이장제를 사실상 그 부락에 가서 명예이장이 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예이장 역할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의 연고 등을 감안해 가지고 희망마을에 우선적으로 위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월 1회나 월 2회 마을방문을 아주 의무화하는 이런 것도 하고, 마을방문할 때, 
박상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과 저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아직도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지 못해서 무슨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군정발전에 디딤돌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을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 책임자급들은 요즘 군정의 최우선 과제가 효라는 식으로다가 효만 갖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산군청이 효실천 운동 본부입니까? 
  그런 얘기도 남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예요.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신적인 운동으로 해서 승화시키겠다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나가서 우리가 민원도 살펴보고, 아마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한 번씩만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효실천에 대한 반응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다는 것을 금방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자료에도 단 한 번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내보내 보지도 않고 그러고서 실태 분석후 본 시책의 존치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어떻게 내무과장님이 감사자료로 냅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가득 홍보 해 높고, 주민들한테도 이장들한테 마음속에 무슨 기대감만 만들어 주고, 그래 놓고서 얼굴 한 번 비추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것을 밀어부칠 수 있는 그 제도의 순수성을 살릴 수 없는 내 능력부족이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본인의 연고지라든지 희망하는 마을 이런데라든지 또한 마을방문시에 갖다온 결과를 기록해 놓은 이런 노트를 정리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
박상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시에 잠깐 몇 말씀을 드리다가 모른다고 해서 그만 두었는데, 395만원이나 되는 예산까지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민원수첩을 준다고 본예산에 해 놓고서 슬며시 빼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은,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장을 하고 그것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의 의식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완해 가지고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읍.면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직원들, 이것은 제가 보나마나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집대성해서 만든 자료도 이 밑에 보면 근무여건상 읍.면 직원은 1인당 월 11만 5천원씩 15일이상 출장만 하면 그냥 주게 되어 있다는 식으로다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박상문 위원  지금 각 부락을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한달이면 평균 25일 이런식으로 출장이 기록되어 있더니 올해는 그래도 양심껏 15번은 꼭 채워야 하니까 15번, 16번 그런식으로 머리를 잘 써서 작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고 안가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아요. 
박상문 위원  읍.면 직원이 최소한도 자기 담당부락 일주일 한 번씩만 나가면 주민들의 여론을 모니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직원 조회시나 읍.면장들을 통해서 전체의 의사를 규합해서 그 의사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군정수행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자료에 따른 제 말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를 보시면 전일근무제의 목적이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97년 3월 27일날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간 실시해 오는 동안 지난 업무보고때,
○내무과장 임원순  '96년도.
신현문 위원  '96년도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96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됐습니다.  정착이 되기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거의 홍보를 다 미치지 못해서 군정질의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시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일단 잠정 중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임원순  토요전일근무제는 아까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에 보면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군수가 전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일근무제를 잠정 중지한 것은 거기에도 나옵니다만 경제회생에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고, 또한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이것이 잠정적으로 중지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단, 거기 자료에도 보시면 토요전일근무제가 전체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이라든지 재무과, 또한 지적과, 전산실 이런 곳은 계속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안하고 민원실이라든지 지적과의 지적등본, 재무과 세금관계, 전산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중지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현문 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폐지는 아직 저희가, 
신현문 위원  하여튼 잠정 중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조례상에 나와 있느냐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조례상에는 군수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유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시행목적이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회생과 에너지 절약이 목적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추도록 해서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토요전일근무제 제16조제2항에 있는 목적과는 다른 사회변화에 따라서 군수가 일단 잠정 중지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잠정적으로 유보를 했는데요, 여기의 필수요원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기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얘기는 주민편익 증진, 업무능률 향상에 필요한 실시 사항이 있을 때 군수가 정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제회생과 에너지 절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례상에 모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됐어야죠.  조례 제3항에 국가적인 어떤 사항이나 또 긴급한 사회변화에 의해서 토요전일근무제가 유보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시 군수가 시행을 잠정 중지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없는데 목적외의 사항이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겨우 갖고 있을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중지를 시키게 되면 주민들에게 혼돈이 온다는 얘기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그것은 물론,
신현문 위원  일찌감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시행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 봅시다.
  11월 20일날 제가 어떤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 오후에 20일이 토요일인가, 무엇을 물어 보려고 갔어요.  갔는데 직원이 없어요.  왜 없느냐, 토요일날 전일근무제가 없느냐, 오늘부터 그만 두라고 했어요, 군수님이.  의회에 있는 군의원들도 몰라요.  하나도 모른다고요. 
  주민들도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는 줄 알고 먼길에서 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중지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군수의 특별명령인지 법적규정 때문인지 하루 아침에 그만둬라?
  이렇게 시행된다면 과연 누구를 믿고 군정을 주민들이 따라 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게,
신현문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잘됐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사전 예고없이 일부라도 그만 두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꼬집고 들어온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업부서, 민원부서 이런 곳은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군이 아니고 각 기관, 도에서도 똑같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저희는 제16조이지만 여기는 제14조에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자치단체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대로 해야 되요.
  일단 간담회때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사항이 도에서 발생되고 있으니 우리도 이런 사항에 따라서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전기료 에너지절약 했는데 그것은 명분이고, 여하튼간에 이런 군수님의 뜻이 있으니 토요전일근무제를 일단 잠정 중지할테니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든지 읍.면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도 홍보를 안시키고 그냥 일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긴급 명령적으로다가 얘기가 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알았습니다. 
신현문 위원  군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당연히 말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당연히 군수님한테 이런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한 뒤에 시행해야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주셔야 당연히 내무과장으로서의 임무가 아니냐?
○내무과장 임원순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회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님이 또 계시군요.
  제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요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테니까 과장님이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전산기 시설에 5,5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3,500만원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시설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주전산기가 약 6억원정도는 앞으로 들어 가야 설치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회운 위원  종합적인 정보 이러한 것을 다 전산으로 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지금 우리가 주전산기3 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이 시판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설치하려면 적어도 6억원정도는 투입을 해야 실시가 됩니다. 
이회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 '97년도 민원설문조사 결과 이 내용은 몇 번에 걸쳐서 250명을 냈는데 24명이 들어 왔고, 296명에 30명이 들어 왔고, 210명에 32명, 여기에 대략 한 분들은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등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이 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도 개인별로 반송봉투까지 다 나갑니다.  
  우표까지 붙혀가지고 설문서를 동봉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많이 할려고 설문서 내용을 보면 설문에 응해 달라는 간절한 회신을 달아서 했어도 이것이 안들어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회할 때에는 24명, 2회할 때에는 30명, 3회할 때에는 32명, 이건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여기에 표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저희가 읍.면 행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도 이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것은 지금 내무과장이 담당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민이 앞으로 예산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도 읍.면 소재지정도라도 홍보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한 채널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내무과장이 꼭 그 부서에 담당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실.과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과감히 투자 좀 해가지고 우리군민이 귀먹거리나 눈 뜨고 못보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좀 더 신경을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 쓰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으로 지적도 지적이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우리군민이 알권리를 알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는 이러한 뜻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은 이회운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주민한테 우리 행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를 엄격히 하는 것인데, 
이회운 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가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군에서는 행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몇 백명 보내도 30명이나 20명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것이 참고가 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알았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97년도 공무원 전보, 임용사항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무과장님, 한 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전보관계라든지 이것은 제대로 안지켜지면 상당히 불만의 요인이 생깁니다.  전보된 사람들이.
이회운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저는 아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고, 또 뒤에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공무원들이 다같은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원들이 요구도 하고 이럽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니까 내무과장께서는 아주 잘 지키는 것으로만 윈칙을, 잘 지켜야죠.  당연하게 잘 지키고 그렇게 한다면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잘 안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분들도 있고 하지만 군수님 말 한마디면 그냥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알았습니다. 
이회운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잘못이 있고 안있고간에 밖에서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고맙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 및 불용사유, 연금이 17억 1,632만 1천원을 예산에 세웠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96년도. 
이회운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은 15억 6,462만 7천원을 지급했고, 1억 5,169만 4천원이 불용됐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사업할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도 군민이 아주 애를 태우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적절하게 군민이 애태우는 곳에 사용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할텐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애초에 아주 무분별하게 주먹구구씩으로 개인살림을 하듯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거기 저희 감사자료에 사유를 명기했는데, 그 사유 내용대로 입니다.  
  '96년도에는 연금부담금으로 한 과목으로 서 있고, '97년도에는 연금부담하고 연금지급금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최종 정리추경할 때 이번에도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금은 언제 연말까지 어떤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96년도에는 하나로 합쳐가지고 편성됐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고, 금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금지급금에서는 다소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런 것은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들이나 예산계획을 다루는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해서 이러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결산검사나 이런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내무과장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는 못할 겁니다. 
  이것이 꼭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집고 넘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감사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잘된 부분은 잘 됐다고 그런 것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내용에 나온 것을 우리가 못 읽어보고, 못 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거야 얼마든지 매끈하게 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사항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여기 자세하게 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미비하게 나온 것이 많이 있어요.
  민통관계라든지 평통, 바르게살기등 이런 위원회는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다른 실.과에도 심의위원회라든지 구성된 것이 많이 있죠?  
○내무과장 임원순  타 과에는 저희가 관여를 않기 때문에,
이회운 위원  아니, 관여는 않는데 다른 실.과에도 그런 심의기구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하면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게 많이 있죠, 다른 과도?
○내무과장 임원순  예,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물론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사위원회 명단이니 이렇게 본 위원은 명단을 다 요구했어요.  사실은 기명을 해 달라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게 예산읍 중심으로 모든 것을 안을 두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발전성이 없어요. 
  발전성이 없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기명이 안나왔습니다.  여기 총화협의회,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요.
이회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더 얘기 좀 하고요.  총화협의회 명단은 아까 별도로 명단이 나왔는데, 사실 나도 이 총화협의회 위원을 한 사람인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지 않고, 총화협의회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총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활용하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회운 위원  그리고 그 총화협의회라는 것은 회비를 내면서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요.
이회운 위원  그런데 각종 봉사단체가 많은데, 어떤 회장은 넣어주고, 어떤 단체의 회장은 위원회에 편입을 안시키고 이래가지고 밖에서 다소의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한다든지 해야지 기준도 없어가면서 군수님이나 누가 친분이 두터워서 또는 내무과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가까워서 얘기하면 들어오고, 얘기를 안하면 못들어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을 총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안들어 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서 어느 사람은 이러한 기준 때문에 못들어 온다든지 이런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지역을 활발하게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잘 되자고 하는 뜻에서 내가 이것은 건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안나오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이회운 위원님의 여섯가지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은 타 시.군 및 타 기관 전.출입 사항은 생략을 하고, 관내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관내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군에서 읍.면으로 전출한 사람은 13명, 읍.면에서 군청으로 들어온 사람은 29명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읍.면으로 전출시킬 때에는 읍.면 직원이 결원한 자리로 전출을 보내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대개 승진인사할 때 7급 승진은 의무적으로 본청에서 승진을 못하고 읍.면에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7급 정원이 다 찼는데도 7급 승진한다고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그것은 정원범위내에서 조치가 되는 거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말이죠, 군청으로 전입을 올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군청으로 전입할 때에는 그대로 옵니다. 
김영현 위원  그대로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전입시험은 어떤 경우에 보나요? 
○내무과장 임원순  전입시험은 7급도 보고, 8급도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7급이나 8급 전입시험 본 그 직급을 그대로 가지고 군으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 교류현황을 보면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한데 그냥 전입시험을 안봐도 군청으로 전입할 수 있다?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은 반드시 전입시험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그냥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직급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7급에서 전입시험을 본 사람은,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승진해서 온다, 승진해서 간다 이것보다도 군청 직원이 읍.면으로 나갈 때, 또 읍.면 직원이 군청으로 들어올 적에는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군청 직원이 읍.면으로 나갈적에는 그냥 가고, 읍.면 직원이 군청으로 전입올 적에는 전입시험을 필해야만 된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맞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맞아요.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시험을 볼적에 공무원채용시험을 볼 적에 원서에다 그런 명시라도 합니까? 
  나는 군청에서만 근무를 하겠습니다, 나는 읍.면에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채용되면 무슨 각서같은 것을 받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각서는 안받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내가 읍.면직원을 하다가 군청으로 전입할 적에는 반드시 전입시험을 거쳐서 합격함으로써 가겠다는 그런 것은 없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하나의 인사운영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으로 당초에 읍.면에 근무하다가 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8급도 되고, 있다가 7급으로 승진할 때는 반드시 읍.면에 나 갑니다. 
  읍.면에 나갔다가 또 그 사람이 다시 군청으로 들어올 때에는 다시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전입시험제도가 전국적인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인사운영상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타 군에서는 하는 곳도 있고 않는 곳도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그 제도를 한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인사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위원  본 위원이 형평성이 안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의 신분은 권리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본청에 올적에는 전입시험을 봐야 하고, 군청 직원이 읍.면에 나갈적에는 그냥,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읍.면에서 군으로 올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아무나 데려온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알고 하는 사람들만 들어온다는 그런 비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을 거쳐서 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균등한 기회를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과목이 뭐예요?  전입시험의 시험과목이 뭡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시험과목은 대개 행정실무라든지 세무실무라든지 개발행정실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과목을 줍니다. 
  거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상당히 우수한 사람을 전입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정실무라든지 세무실무, 또 개발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기시험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머리좋다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위원  거기에서 모순점이 되는 거예요.  실무 행정사무만 잘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의 자질을 다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직원들도 채용할 때에는 옛날에는 필기시험을 봐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인성을 봅니다.  저 사람이 우리회사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회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발전을 시킬 수 있고, 개발시킬 수 있는가를 봐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시대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군청에서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입시험을 보지 말고 공무원 700여명 중에는 군청에서 근무하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전입시험을 보시지 말고, 개인별로 인성을 파악해 가지고 적지적소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아는 사람이 많은 직원은 읍.면에서 신청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발전은 전입시험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군 전입고사 실시 및 본청 전입에서 22명이 합격했나요?
○내무과장 임원순  합격이라기 보다도 선발을 해논 거죠. 
김영현 위원  22명이?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5명이 군청으로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 직원하고 합쳐서 15명이 들어 왔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중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 22명중에서.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22명 중에서 들어온 것이 15명?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내무과장 임원순  7명.
김영현 위원  아니죠, 나머지 14명은 어떻게 해서 들어 왔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냥 명단에 남아있는 거죠.
김영현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온 인원이 2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말이죠, 22명중에 15명이 들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전입시험을 안거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또 있어요.
김영현 위원  아니 글쎄,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대개 6급이 군으로 들어 온다고 하면 전입시험이 없이 그대로 들어 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6급이 군청에 오면 뭡니까, 계장?
○내무과장 임원순  계장급이죠.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6급이 하나예요.  전입온 사람이, 그러면 맞질 않아요.  이 계수가.  좋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아까 박상장 위원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조금 주는 것이 계획서 따로 업무보고 따로, 감사자료 따로 신경 좀 쓰세요.
  이런 자료는 계장이나 계원들이 해오면 과장님께서 주판 좀 놓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 계획서나 감사자료가 잘 되어 있나 한 번 따져 보고서 나오셔야지 그냥 해 주는대로 가지고 나오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입시험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읍.면장들은 그래도 탁월한 소질을 가진 사람들을 읍.면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전입시험을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6급이 한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차이는 건축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특수직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 인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안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상은 그렇게 우리가 적당히 되는 인원이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입시험시 읍.면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읍.면장이 추천할 적에 그 읍.면에서 유능한 직원을 추천해 줍니까, 아니면 무능하고 일도 못하는 직원을 추천합니까?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우리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유능한 직원이 추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 읍.면장은 바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네 읍.면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내쫓는 경우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도 일단,
김영현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 말씀의 본 목적은 앞으로는 전입시험을 하지 말고, 그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력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군청에 와서 근무를 하면 잘하겠다 하는 사람을 전입시키고, 읍.면에 가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읍.면으로 전출시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본 위원이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말이에요, 이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전입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입시험제도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잠정 예산군의 제도라고 했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우리가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보면 제26조제1항에 의거 우리가 8급공무원으로 7급공무원으로 승진시에는 읍.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전보를 시키고, 또한 읍.면에서 발탁하는 전입시험제도는 법적으로 뚜렷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타 군에서는 실시를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법 위반이네요?  그렇죠?
  조금전에 내무과장님께서 타 시.군에는 그렇지 않은 군도 있다고 분명히 답변이 됐는데, 그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까, 타 시.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인사규칙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덜 챙긴 것 같은데, 제26조의2를 보면 임용권자는 군본청, 사업소에 근무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죠. 
○위원장 김영택  좋습니다.  본청에서 읍.면으로 나갈적에는 그냥 내보내야 된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 다음에 군본청 및 사업소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에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융권자는 전입시험성적, 읍.면의 근무성적,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것이 인사규칙 제26조의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입시험을,
○위원장 김영택  좋습니다.  내무과장님, 됐어요.  됐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반드시 전입시험을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보다는 그 직원의 근무실적이라든가 상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평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면 전입시킬 수 있다는 내용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근무성적이라든지 읍.면 근무경력 포함 이런 것을 우리가 순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성적에 의해서 저기가 하는데,
○위원장 김영택  좋아요.  내무과장님, 타 시.군에는 그러한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인사교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됐는데, 만약에 예산군이 본청으로 전입희망자에게 전입시험을 필하지 않고, 폐지시키고 인사운영제도로 전보할 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하나의 규정이고, 물론 전입시험 성적에 의하지 않고 전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사의 불만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반드시 전입시험 성적에 의해서 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니까 폐지시킬 용의가 없으시다는 얘기군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폐지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또 본 위원이 보충질의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인 임원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충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한 번 연구를 깊숙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무과 업무보고 내용등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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