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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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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양명석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양 명 석

  가정복지과장  정 상 년

  산 업  과 장  박 상 목

○위원장 김영택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권오흥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오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14페이지, '97약수터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에 대한 내용으로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관내의 약수터가 8개소로 되어 있군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8개소입니다. 
권오흥 위원  8개 약수터마다 책임자가 지정이 되었고, 매일 청소까지 하시는군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한 그 결과를 분기별로 그때그때 적정하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게시해 놓기도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분기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관리 책임자인 읍.면장한테 시달을 해 줍니다.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를.  그렇게 되면 읍.면장이 거기를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알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이 수질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질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고문이라도 부치나요, 거기에다가?  게시를 해 놓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각 약수터마다 거기 약수터에 대한 알림판을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알림판을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읍.면장이 정리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렇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그후에 여러 가지 적정기준이 안된다고 할 때에는 안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나요? 
  거기에다가 표시해 놓은 내용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약수터 수질이 적정하다, 부적정할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적정하다 할적에는 그때그때 이렇게 할 필요없이 말이죠, 매분기마다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재차 적정하니까 이런 내용으로다가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는 그런 것은 없군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약수터 관계는 실질적으로 연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화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혹 알림표에 적정으로 통보가 되면 정리가 안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안해 놓고, 그럼 수질이 좋지 않을적에는 표시해 놔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외로 수질이 적정하다 할 적에는 그대로 그때그때 붙히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인제 편의상 적정한 수질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다 정리를 않는 그런 사례도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있을 수도 있겠죠.  예산읍에 있는 오수리 약수터는 말이죠, 지금 현재 게시된 내용을 보면 관정을 새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오수리 약수터는 언제부터 관정 개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알려졌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 오수리 약수터는 저희가 2/4분기까지 수질검사를 했는데,  
권오흥 위원  금년도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금년도.  금년도 4월 19일날 2/4분기 수질검사를 한 결과 그때는 적정한 양으로 나와 있는데, 6월달에 비가 오면서 거기에 오수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적정치를 못해가지고 '97년 7월 2일 1회 추경시에 예산읍장이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보수중에 있는 것은 며칠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 검사상에는 아무런 뭐가 검출된 것이 없는데, 장마철에 오수가 유입됐다는 내용이 되겠군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수질 검사상에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그 공사는 언제 다 끝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게 지금 관정을 파는 공사는 다 끝났고, 거기에서 풀륨관이라고 배수 시설하는 시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중순쯤 가면 공사가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은 저희가 12월 16일까지 공사기간을 줘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준공을 할 수가 있도록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 오수리 약수터에 대해서는 거기를 항용 사용하는 분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제시된 자료에 보면 거기는 예산고등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칭이 약수터니까 학교에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수물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내에 8개 약수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는 곳이 오수리 약수터인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금년 6월달에 여러 가지 오수가 유입되었다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관정을 새로 개설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봤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저번에 군정질문 할적에도 어느 위원이 질의했던 항목인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알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약수 검사일이 1996년 2월 6일로 기록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장마철에 오수가 끼여든다고 하면 그대로 주민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계속 그 물을 먹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수차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알림판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용수로서는 적정치 못합니다, 이렇게 갖다가 붙여 놨어야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도 없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로 관정을 새로 보수하고, 또 소요예산이 2,000만원까지 대두시키고 해서 당국에서는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알림이라고 하는 것이 '96년 2월달에 아마 이것이 처음 시작된 모양이죠. 
  그 당시에 붙였던 것을 그대로 붙여 놓고 있으니까 금년 봄부터 여름, 그리고 현재까지 물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거기에 갔었습니다만 그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먹지를 않는데, 학생들은 계속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국에서 알림표 하나라도 붙여 놨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들 얘기로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분들은 거기에서 오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용은 않지만 지켜보고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위에는 항상 그런 것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서 나오는 얘기로는 관청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이렇게 허술하다고 이렇게 자꾸 전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인연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적에도 오수리 약수터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후에라도 그것은 매일,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매일 담당자가 배치되어서 청소하고 점검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시된 내용은 사실 허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일 점검하고, 청소를 했다고 하면 그 물이 오수가 유입되어서 이것은 적합지 못하다는 알림을 해야만이 매일 점검한 근거가 확실하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지난 번 군정질문때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그후에 거기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바가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약수터가 작년이 아니고, 올 4월달에 2/4분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검사를 해서 적정 통보가 됐는데, 6월달에 비가 옴으로써 우수가 유입이 되는데, 그것이 내부 수선만 가지고서는 시설을 보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자로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중에 있는데, 이것을 예산읍장이 거기에다가 적게 써 붙여서 잘 못보신 것 같은데, 우천시에는 탁도가 높아 음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안내문을 부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다가 붙여 놨어야 보시기가 좋았을텐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붙여서 잘 못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써서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잘 못봤다고 오히려 본 위원에게 못본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인데, 그건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구역내에 붙여야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지, 이 장소하고 별개로 다른데 소나무 어디에다가 붙여 놨나요?
  그러한 답변은 나는, 이것을 어제 재차 확인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오라고 했어요. 
  본 위원은 이 감사 관계를 할 적에는 근거없이 또는 대충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회피하는 답변으로 잘 못보셨을 겁니다, 읍사무소에서 읍장이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번 군정질문때도 대두가 됐던 얘기고, 그것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고, 확인을 하셨을 수도 있을텐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은 2개가 붙여 있어요.
  이런 점은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기왕에 대두됐던 내용, 또 대두가 되지 않았어도 약수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음용하게 쓰도록 청결하게 해야 될 이러한 내용인데, 기록에는 매일 점검하고, 매일 청소하고 이렇게 해 놓고 사실과는 달리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아주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조금 착안하셔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권오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면 '96년 2월 6일날로 되어 있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군내 약수터를 가서 보면 수질검사는 '96년 2월 6일날로 표기한 것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던 사람이 그냥 먹던 물이니까 먹는 물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괜찮지만 어떤 사람이 지나다 보면 이것은 수질검사를 '96년 2월 6일날로 한 것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1년이 넘었으니까 의심이 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의심이 갈 수가 있고, 지금 거기 오수리 약수터를 저도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문제는 많이 있어요.  아무리 써 놨다 하더라도 써 놓은 것을 모를 수도 있고, 거기 매일 다니던 사람은 안먹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또 먹어요.  물이 나오니까.  그게 못먹는 물이면 그 물을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그 물을 다시 보강하기 전에는 폐쇄라도 시켜서 하나라도 나오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먹는 데에는 불가합니다 라고 조그맣게 써 놔서 못 봤다고 했을 때 그 물을 먹고 잘못됐다고 봤을 때에는 문제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현지를 거기 뿐만 아니라 약수터마다 수질검사를 몇월 몇칠날 했으면 다시 했다는 것을 정정해서 거기에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설치 피해예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에 76억 8,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니까 홍성 군계에 인접한 덕산면 낙상리 2구에 사는 이규형씨가 민원을 낸 사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97년 2월 15일날 홍성군수에게 지역의 민원을 해소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민원이 제기되기전에 저희가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군수명의로 홍성군수한테 협조 서한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우리하고 인접한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시설에 또는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낙상리에 사는 이규형씨가 민원을 내기 한달전, 이규형씨는 3월 15일날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예산군수는 한달전인 2월 15일날 홍성군수한테 협조 공문을 냈다 이런 말씀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맞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진정하기 이전에 협조 공문을 낸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그때 그 당시에는 홍성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경운기 등을 갖다 놓고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했을 때 였었어요.  저희가 공문을 낸 것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여파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그런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규형씨가 3월 15일날 진정서를 내기 이전에 그 지역주민들이 경운기같은 것을 갖다 놓고 시위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홍성 주민들이. 
김영현 위원  홍성 주민들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우리군하고 인접된 홍성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사무실까지 설치해 놓고 쓰레기설치장 절대 반대라고 해서 주민들이 경운기까지 갖다 놓고 집단시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홍성 주민들이. 
김영현 위원  그것은 어째 반대로 됐네요.  예산군 사람들이 시위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지금 무슨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홍성 홍북 사람들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관계가 없고, 예산군수로서는 덕산면 낙상리 홍북 경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적에 강력히 저지를 하겠다, 거기에 쓰레기장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강력히 저지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쪽 홍성지역에서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시설하는데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시설을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로는 시험 가동중에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현재 소각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거기를 점검 좀 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쓰레기매립장을 침출수나 여러 가지 시설을 현대화 시켜가지고 피해가 없을 적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군민이 피해를 볼적에는 예산군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군에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수한테 사전에 그런 협조공문도 보냈고, 또한 저희 직원도 수시로 가서 매립하는 현장하고, 소각로 소각시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홍성군에다가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조치하는 것은 요구사항이지, 예산군에서 가서 못버리도록 이렇게 그런 완벽하게 강력한 조치를 못한다는 이런 말씀아니예요.  그것은 못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자치단체간에 서로 업무적인 어려운 일은 서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군은 홍북에다가 설치하는 쓰레기매립장이 만약에 예산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때 강력히 저지를 한다, 또 거기에다가 쓰레기장을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예산 군민한테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런데 예산군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당면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를 한다든지 소각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미리미리 자꾸 홍성군수한테 촉구를 해서 예산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 두 번째로는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진정서가 지금 들어 왔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군수와 주민과의 약속사항 다섯가지를 이행치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섯가지가 아닙니다.  여섯가지이지.  이미 두3리 회관은 지은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회관과 경로당을 요구했었는데, 회관만 시설했죠.
김영현 위원  아니, 경로당은 지난 번 2회 추경때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그 2회 추경때 삽교읍 경로당 때문에 위원간에도 두시간동안 입씨름을 하고, 피차 나중에는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도 자꾸 반대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그른 것인지 지금 판단을 못하겠어요. 
  예산군수가 다섯가지 약속을 할 적에 '97년도말까지 다해 주겠다는 약속은 안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것은,
김영현 위원  재원이 보충되는 대로 서서히 해 주겠다는 약속이지, '97년말까지 꼭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안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섯가지가 아니고 다섯가지인데, 그 당시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마을회관만 해 주는 바람에 건수로는 한건이 늘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군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삽교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보면 완전히 포화가 되어 가지고 사용한 곳을 파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일찍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지난 번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시설을 못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면 지난번 추경때 3,5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경로당 시설을 아직 못해 줬고, 또 주민들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취락구조 개선은 어렵다 해서 여섯 가구에 대해서 주택융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거기에 농가주택으로 지어서는 자기네들이 환경 여건상 안맞는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이 안됐고, 지금 한 것은 상수도 대형 200미리 관만 매설을 해 주고,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고, 그리고 이번에 3,500만원을 추경에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거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지원밖에 못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삽교읍 배수펌프장 설치도 요구가 됐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하게 해 줬으면 하는데, 예산형편이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구사항이 말이죠,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펌프장이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배수펌프장. 
  그리고 상수도 시설.
김영현 위원  15억원을 지금 중앙에 요청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이 도비 4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9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상수도 설치, 또 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취락구조 개선사업, 그리고 경로당 신축, 지난 번 2회 추경때 한 3,500만원 그러면 다섯개 아닙니까?  요구사항이.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도 사실상은 지금 비새는 마을회관보다는 훨씬 거기가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민이 회관을 지어 주면 하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럼 여섯 가지 요구사항에서 두 가지를 해준 거예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거기의 마을회관은 제가 거기에 있을 때 현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브록으로 지은 회관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함석을 얹고 해서 사실 회관은 노후되어 가지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 요구할 때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나누어서 지원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군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국비었든 도비었든 군비었든간에 2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줄 약속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론은 말이죠, 이렇게 해 주는데도 반대를 하는데, 지금 통상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오.폐수 시설등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올적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줘야 들어온다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내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관내 쓰레기시설 현황이 지금 사용않는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사용은 하고 있죠, 지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고덕 쓰레기매립장이 사용을 못하고 있고, 삽교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나 금년 업무보고나 작년 감사때에 이러한 쓰레기매립장라든지 혐오시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갈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꼭 주고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호감을 사고, 또 사정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럼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곳이, 그 지역 인근에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을 보면 삽교읍 같은 곳은 20여억원씩 들여서 약속을 하면서 단돈 천원도 계상을 안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일을 않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않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물론 여유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포화상태에도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없이는 하루도 어려운 세상인데, 어떻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삽교 쓰레기매립장에 숙원사업비 20억원이라고 사실 말씀드렸는데, 삽교 배수펌프장 설치 관계는 이것이 사실은 쓰레기매립장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 '95년도 읍장으로 있을 당시에 비가 일시에 많이 와가지고 삽교 시내가 전부 침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침수되어 가지고 삽교천이 범람되고 나니까 시내의 하수가 일체 삽교천으로 유입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부 침수되어 가지고 시내 의 상가 일대가 전부 침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쓰레기매립장하고 별개로 저희가 요구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레기매립장과 결부되어 가지고 그렇게 숙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당면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의 도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해가지고 9억원으로 지금 예산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매립장 사용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들을 당근을 주는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매립장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라도 매립장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덕같은 경우도,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95년도에 두3리 지역에 홍수가 나서 부엌이나 마루까지 물이 올라오는 그런 침수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침수만 대단하고, 한해는 대단치 않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말이죠, 수리 안된 답이 갑자기 불안전 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지정리를 하니까 물이 나오던 샘이 막혀 가지고 수리불안전답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 밑에서 호수로다가 그것이 약 만여평이 됩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써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 주고, 또 마을안길도 포장해 주고, 마을회관 비가 새고, 문이 떨어진 회관도 지어주고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여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서로 융화에서 반발없이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뭐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예산에 1원도 계상을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일을 안하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되는 그런 사정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실정인데, 
김영현 위원  아니, 지금 예산가지고 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런 실정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덕 문제도 쓰레기매립장 부지만 사 놓고서 시설을 못했는데, 
김영현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1년행사를 보면 팔자 좋고, 편한 사람들이 문화사업이다, 체육행사다, 문화재 보호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제일 급합니까?  당면한 사항이 뭐예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처리해 줘야 하고, 또 비오면 장화신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곳은 콘크리트 포장도 해 줘야 하고, 주민들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해도 비가 새고, 문짝이 떨어진 회관에서 회의를 할 수 는 없지 않아요.  뭐가 급합니까? 
  맨날 돈 타령만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왜 못합니까?
  엉뚱한 곳에 소비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투자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환경보호과장 소관이 아닙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은 과장님 소관이지 누구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98년도 예산은 다 짜여져 있는데 이제 와서 최대한 노력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산 설정하면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김영현 위원  지난 번 첫날도 감사장에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받을 적에나 업무보고할 적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뭐를 합니까?  시정이 되어야지, 말로만 시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시정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98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을 보니까 매년 해 오는 그것이에요.  군민이 진짜 바라고, 군민들이 숙원하는 그러한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목수거 실적 자료가 나왔는데, '96년도보다 '97년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더 늘어야 할텐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약 빈병류가 오히려 '96년도보다도 그 수가 적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가에 가보면 농약 빈병은 가정에서 상당히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거 안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농약 빈병수거는, 지금 재활용품 품목 수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각종 종이류, 고철류, 캔류등 해 가지고 '96년도 동년보다는 328톤을 더 수거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했는데, 판매대금이 줄은 이유는 고철이라든지 종이류가 매수 단가가 '96년도보다 얕아 가지고 수입이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약 빈병류 이것은 저희가 '96년도에 252톤을 수거하고, 올해에는 219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약 빈병은 각 농가에서 수거해 논 것을 읍.면에서 전부 회수해 가지고 재활용공사 거기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거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난 11월 한달동안을 농촌 쓰레기 종합대책의 날로 정해 가지고 11월 8일날 전 읍.면에서 일제히 수거운동을 전개해서 이번에 전체 종합평가에서 충청남도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농림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행정 6급이 와가지고 현지 점검까지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상으로는 저희가 작년보다 저조한데, 이것은 아마 이런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올해는 유기농법이라든지 이런 농법으로 변경되어서 농약을 사용하는 양도 조금 줄어든데 원인도 있고, 저희가 사실 수거하는 데에도 조금 노력을 덜한 그런 흔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목욕탕 오.폐수 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목욕탕이 예산읍하고 광시에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덕산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광시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덕산온천에 있는 대중목욕탕들은 전부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온천수를 뽑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온천수를 뽑아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그런, 
김영현 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께서 상수원을 품목을 만들어 놓고 쓰는 업소를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상수원요?
김영현 위원  예, 물론 지금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수온이 얕으니까 거의가 보일러로 불을 펴서 더 데웁니다.  
  그것은 지하수 수온이 얕기 때문에 데워서 탕에다가 넣는 것이고, 상수원을 보처럼 토강으로 만들어 놓고 쓰는 곳을 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상수원을 보로 이용하는, 업소에서 이용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김영현 위원  예, 대중목욕탕에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대중목욕탕에서요?
김영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글쎄요.  전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영현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아직 모르시면 한 번 대중목욕탕 그 발원지가 수자원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폐수가 말이죠, 목욕탕에서 흘러 내려오는 폐수가 전부 정화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목욕탕은 오수정화 시설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어째서 내려오는 물 근처에 가면 예를 들어 삽교 송산리나 이런데 그 위의 지역을 가보면 그렇게 악취가 나고 그럽니까? 
  그게 일반가정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인지 대중목욕탕에서 내려오는, 거의가 대중목욕탕에서 내려오는 그런 오.폐수같은데 그 냄새가 그렇게 독한 냄새가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저희가 덕산온천지구를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방류수 수질을 10PPM으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영향평가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영향평가를 적용할 시기는 덕산지구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그것을 바로 적용해서 10PPM이하로 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40PPM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량의 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점은 정화를,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덕산에다가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덕산온천 1, 2차지구 옆에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면 각 온천에서 방류하는 것이 10PPM이하로 정화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서 올해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는 그런 일이 적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현 위원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고덕에도 쓰레기매립장을 사 놓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인근 면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압니다. 
  시내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다가 인접한 곳을 파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야단법석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기왕에 땅을 사놨으니까 빨리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쓰레기처리장이 완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봉산면에 쓰레기매립장이 고덕에 올라가는 길가에 아주 조그만 이 사무실 반만한 곳을 이용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갖다가 부으면 1년도 못가서 차니까 거기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양을 줄여가지고 붓고 그러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태울 때의 냄새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에 의해서 장독대를 열어놓지 못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아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물색하다 못하고, 면사무소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의 군유지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수차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기획감사실한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요구도 없어요.  부락에서 뭐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없습니다.  불과 1억원미만의 사업을 가지고 5,000만원 정도라도 들여서 진입로 포장을 제쳐놓고, 흙을 파내고 쓰레기 좀 치우겠다는 그 5,000만원의 예산요구 조차도 예산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봉산면 쓰레기매립장,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은 사실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곳인데, 군재정상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지역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매립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봉산건 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도 신현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있는 것이 포화상태이고, 바로 인근에 주택이 있어 가지고 주민이 많은 무리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면장과 협의한 결과 그 옆의 군유지에다가 시설을 할테니까 시설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 있는 토목직까지 보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사업비 산정을 해 봤습니다.  산정해 봤더니 진입하는 도로까지 해서 약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정리추경을 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해 보자는 말씀까지 됐었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삽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쓰레기매립장이 당초에 대두됐던 것이 아까 양과장님이 읍장으로 계실때라고 했는데, 대개 몇 연도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당초 그것이 '94년도부터 매립장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94년도 몇 월정도 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은 제가 몇월달인가‥‥. 
권오흥 위원  대두됐던 것이 '94년이고, 실제 토지매입에 착수한 것은 몇 년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95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95년도에 매입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매입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95년도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 법규내용을 보면 말이죠, 도시계획에 생산녹지에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하고 있는 곳이 생산녹지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현재는 생산녹지입니다. 
권오흥 위원  현재 생산녹지, 이 도시계획이 시작된 것이 '94년 9월 26일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매립장이 대두됐던 것이, 매립을 했던 것이 '95년도.
  그런데 기히 삽교지역 도시계획이 '94년도에 대두가 됐기 때문에 '74년도에 대두가 됐기 때문에 생산녹지내에서는 분묘, 쓰레기, 폐기물, 고물상등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규정이 건축법 법규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은 거기가 해당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고서 쓰레기매립장을 대두시켰었나요,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거기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제가 읍장으로 있을 당시에 부지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가기전에 쓰레기매립장을 어떤 지역에다가 설정을 했다가 그 지역의 전 동민하고, 학생까지 동원해서 읍사무소에 와서 쾡과리하고 북을 치면서 난리를 피운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후에 제가 현지 읍장으로 가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지를 삽교 전지역을 샅샅이 순회를 한 일이 있고,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적정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번영회 회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도시지역에서 소재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소재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현재의 위치 거기를 물색해 놓고서 두3리 주민들하고 제가 직접 마을회의에 참석도 하고, 또 거기 번영회 개발위원들하고 접촉도 하고 노인회원들과도 접촉을 해가지고 설득작업을 해서 동의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군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토지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생산녹지에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생산녹지에도 폐기물시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건축조례상에 보면 조례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는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위의 침출수처리시설을 단순 매립이 아니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면서 자연녹지로 바뀌어야만이 침출수처리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재에 자연녹지로 바꿔주십사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경과도 아까 말씀중에 생산녹지에도 쓰레기매집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거 확실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폐기물시설은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것이 있어요, 분명해요?
  그것을 그럼 제시를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생산녹지에도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말이죠, 그것은 나중에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수집한 결과로서는 생산녹지에는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은 할 수가 없다 해서 이런게 나왔어요.  
  이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법규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인데,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릴께요. 
  단, 생산녹지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는 없지만 건축조례로서 허용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법시행령 규칙 제5조제7항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에는 별표 13을 참고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13은 뭐냐, 이것도 볼께요.
  13은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제한된 내용이.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이 제65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분뇨, 쓰레기처리 시설은 생산녹지내에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조례에요.  법규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는 생산녹지에 쓰레기매립장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법규가 우선입니까, 과장님은 법규보다도 더 큰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이것은 학생들이 데모한다, 회관을 지어준다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녹지에 쓰레기매립장이 대두될 수 있는 건가, 없는건가 하는 것을 법 조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서면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 조문을 확실히 모르거든 군수 나오라고 하세요.  오늘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건축조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생산녹지에다 쓰레기장을 하는데 건축조례가 필요하냐는 의아심도 있으실 거예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무슨 건축조례, 그런데 건축조례에 그런 생산녹지에 제한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예산군의 건축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녹지에 쓰레기매립에 대한 사항이 들어 가지 않았어요.  예산군 조례에 금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정이 됐느냐면 예산군건축조례가 '94년 11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개정을 '96년 10월 5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삽교 쓰레기매립장은 '95년도 과장님이 계실적에 토지매입에 착수됐다, 기히 법조문 관계는 참고하시지 않고 거기의 토지를 매입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거기의 사업예산을 추진해 준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부터 틀렸거든요.  틀렸는데, 요즘에 뭐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 변경안이 요전에 바꿔달라고 왔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고 할적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 주시오 하는 내용으로 왔더라고요.  도시계획 변경안을.
  그러면 생산녹지로 애초에 잡혀 있던 그런 도시계획 내용에 왜 자연녹지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기히 거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매립장을 철거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합법화 시키려고 자연녹지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라도 해서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 줬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아요. 
  본 위원도 굳이 캐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주무과에서, 그때 읍장으로 계셨다는데 이 생산녹지 즉, 아까 대두가 됐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이 언제 됐느냐면 '74년 9월 26일날 도시계획이 설정이 됐거든요.  오래 전에.
  그러면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또 몰라서, 지금 답변에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다 토지를 매입하고, 쓰레기장을 대두시키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무과 소관보다도 이것은 군수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법으로 거기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해 놓고, 1차, 2차 예산까지 편성해 주느냐, 이것은 군수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군수가 있거든 출석시켜야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합법적인 생산녹지에 쓰레기매립장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옳다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확실한 답변이 없을 것 같으면 이건 고발조치할 사항이에요.  이것을 유념하시고 검토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제시를 했고, 도시계획내에 설치하지 못할 제한된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규상에 제한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리 토지를 구입하기전에 미리 조례로 정한다든가.
  그런데 그 조례내용에도 거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에 와서 대두시킨 것이 조례를 바꿀 수도 없고, 개정할 수도 없고 하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내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예를 들면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이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허가죠?  됐어요.  허가를 받아서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 그것은 시장.군수가 할 때에는 가능하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을 보면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받은 사람이 할 때 그때에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는데, 여기를 보시면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7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결정 기준은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은 가급적 지형상 저지대, 저습지, 협곡, 계곡, 공유수면매립 예정지 등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권오흥 위원  그것이 도시계획내에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죠.
권오흥 위원  시행규칙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거기에 보면,
권오흥 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서 지금 과장님은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다 하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거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제6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은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거죠.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뭐냐면 대술에 지금 말썽이 일고 있는 특정폐기물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뭐가 어려우냐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건축조례에 위임을 받은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조례상에 건축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뭐냐면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같이 단순하게 지하를 파고서 매립하는 것은 건축물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건축법상에 보면, 우리 건축조례상에 보면 조례 제39조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것이 안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자세하게 다시한번 법전을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권오흥 위원  그건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 이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내 의견을 얘기할께요.
  물론 아까 전제로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법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쓰레기매립장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무관할텐데, 왜 건축조례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 생산녹지에서 쓰레기매립장은 할 수는 없으되 건축조례로써 허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건축조례가 대두가 됐고, 건축조례내에 생산녹지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건축조례에 삽입이 됐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절차가.  그래서 아까 제시했지만 여기를 보세요.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한에 속합니다.  이 건축관계로 따지면.  건축을 위시로 한 다른 것도 제한한다는 내용이에요.  거기 열여덟번째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또는 금지된 것, 이 금지된 것에 속한 것이 쓰레기 관계인데, 이것도 건축조례에 쓰레기매립장은 할 수 있다는 것이 건축조례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산군 건축조례를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없어요. 
  이것은 또 어디에 있느냐면 이것이 예산군 건축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조례 제39조, 단독주택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  
  이런 사항만 들어갔지, 쓰레기매립장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요.  이것은 없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법전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다시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 대목에서 쓰레기매립장은 군적인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법조문이 엄연히 있고 한데도 이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준 군수가 문제예요.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군수가 문제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군수님을 입회시켜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우선 이런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선 법의 적용이라든지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우선 위치부터 결정을 하다 보니까 법 적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만 저촉이 안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건축조례는 저희는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래야만이 건축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보면 생산녹지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또, 건축조례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업무처리 하는데 저희가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그런 업무미숙 또는 법 적용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본 위원이 법 조문등 여러 가지 대두시킨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세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거론하셔 가면서 합법적이었다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본 위원이 재차 전체적인 법규외로 그 위로다 다른 법이 있습니까 하고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건축법 관계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을 참고를 못했다, 도시계획에 대한 것만 참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좀 더 차제에 알아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도시과의 도시계장을 증인으로 도시계획법에 이런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한 번 물어 봅시다.  도시 계장을 참고인으로.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께서 이 법 조항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도시계장을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시계장을 불러서 참고인으로 답변을 듣는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불렀습니까? 
  그러면 잠시 중지를 하고, 출석한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도시계장께서는 증인석 앞에 오셔서 도시사업 업무에 관해서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도시계장님,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상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장 이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쓰레기장은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조례에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녹  지지역에서는 현재 가능합니다. 
권오흥 위원  아까도 내가 누누히 제시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분뇨,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녹지에서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못박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건축조례로서 허용할 수 있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조례상에서 생산녹지내에 쓰레기매립장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도 자연녹지로 바꿨을 때죠? 
○도시계장 이찬용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건축조례에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건축조례에 생산녹지에 쓰레기장을 할 수 있다라고 건축조례에 지금 명기가 되어 있나요?
○도시계장 이찬용  그러니까 건축조례에 쓰레기장 시설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안됩니다. 
권오흥 위원  현재 안된다? 
○도시계장 이찬용  예.
권오흥 위원  그것이 주요골자죠?
○도시계장 이찬용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넓게끔 생산녹지에 쓰레기장은 할 수는 있으나 건축조례법에 허용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선 건축조례에 그런 대목에 들어 가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도시계장 이찬용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는 그것이 안들어 갔다는 얘기죠?
○도시계장 이찬용  예.
권오흥 위원  현재 상태는 들어가지 않았죠?
○도시계장 이찬용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삽교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대두된 것이 '95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동안에 한 것은 사실상 건축조례법에도 위배되는 문제를 위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 상태로 해서는 건축조례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확실한 답변을 지금 주무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죠?
○도시계장 이찬용  예.
권오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주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건축조례 관계는 참고사항이 안되는줄 알고 했더니 아까 사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축조례법상에 대두가 되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위법으로 하고 있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무 과장님,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진행이 되어 있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것은 차후에 또 결론을 맺겠습니다만 현재는 위법으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하셨죠, 아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조례상 위법된 사항을 시인드렸습니다. 
권오흥 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불용예산하고, 전용 관계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따라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은 본래 예산편성 취지가 민원이 생겼을 때 견학을 해서 수용시키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논 예산이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축산폐수에 관해서 일체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올해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11월 18일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시공하면서도 지금 많은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명년 본예산에도 '98년도 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98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반영은 안된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 놔야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작년 예산에 오가 사람들이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그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 번 견학을 갔다와서 이해가 되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위생매립장이라든지 또는 축산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을 위생적으로 시설해 놓은건데 그런 곳을 주로 견학하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한 번쯤 봐야 할만한 지역이라는 것을 느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0만원이 매연여과장치 부착 예산이 미집행이 됐는데, 매연여과라면 어떻게 쓰레기소각장에 관계된 건가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매연여과는 각종 경유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우라에다가 부착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이 대당 35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섯대를 시설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도에서부터 새로운 시설이 개발되어 가지고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라는 지시가 되어 가지고 유보를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전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부착을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경유사용 차량,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은 쓰레기 청소차량들 거기에다가 부착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당 350만원씩이면 한 대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 350만원인데 다섯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섯대로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했는데, 도에서 얘기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단가도 싸고,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한대당 250만원정도 남기 때문에 미집행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 남는 것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예산성립을 할 때 한 대당 350만원씩 해 가지고 다섯대를 설치하  
는 것으로 해서 1,75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개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면 품질도 좋고, 가격도 단가가 100만원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유보를 했으면 지금 미집행은 1,750만원이 다 남아 있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전체 미집행요.
박상문 위원  앞으로 그것이 되면 금년말까지라도 500만원정도는 더 집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 금년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제품이 자꾸 새로워지니까 그리고 단가가 350만원을 예상했는데, 그것이 100만원이하로 내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박상문 위원  아직까지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박상문 위원  실용화가 되지 않고 있군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아직.
박상문 위원  그럼 연말까지 안되면 그냥 불용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비, 이것은 지난 번 의원 간담회때 오셔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질의마치셨습니까? 
박상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불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이죠, '97년도에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매연여과장치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견학을 해 봤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시켰느냐, 아니면 꼭 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느냐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명년도 예산요?
김영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집단소요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영현 위원  아니, '98년도에는 이런 예산반영이 안됐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집행이 안됐는데, 아까 박상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8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98년도에도 저희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착공해서 시공이 되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제 말씀 좀 한 번 들어 보세요.
김영현 위원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필요는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제를 해서 반영이 안됐다 그 두가지 중에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비차원에서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됐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이 3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은 도비 9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로 나머지 210만원을 해 가지고 300만원을 확보했는데,
김영현 위원  아니죠.  50%, 50%씩 150만원씩이에요.  도비 150만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명년도요?
김영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올해는 도비가 90만원이었고, 명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덕초등학교하고 3개교가 자연보호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뭐냐면 자연보호 우수사례라든가 사생대회, 자연보호에 관한 사생대회도 하고,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또 우수환경시설 견학도 가고, 자체내로 학생들이.
  그리고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푸른충남 21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푸른충남 21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환경시설을 우수하게 또는 자연환경을 우수하게 하자 해 가지고 깨끗하게 충남을 가꾸어서 외지인들이 많이 우리지역에 와서 살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자 해서 제창해 가지고 시작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 금상, 은상,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은 읍.면에 푸른충남 21 업무추진에 우수한 읍.면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겁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두 가지 다 환경문제로 이렇게 보조도 해 주고, 시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푸른충남 21 실천우수읍.면 시상은 이러한 시상금을 안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게 뭐,
김영현 위원  아니, 이 상금을 준다고 해서 환경보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안준다고 해서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연히 공직자가 해야 되는데, 경쟁을 붙히다 보면 경쟁심리에 의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를 하고, 
김영현 위원  자연보호환경을,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또,
김영현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 안줘도 한다, 줘야 한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 업무추진상 주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300만원 이것도 어떻게 해서 행정공무원만 선행을 해야 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환경보호를 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은 학교예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의 교장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학생을 시켜서 해야죠.  꼭 시상금을 줘야만이 보조를 줘야만이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다만, 금년도에 안쓴 불용액이 그런 것을 전부 세우고도 돈이 남는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급한 것을 하자면 그것은 돈이 없고, 사실상 이런 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 건수가 일곱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이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추진현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현황은 어떠하며, 본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오수처리 시설로 미나리꽝을 설치한 것은 저희가 옛날에 자연적으로 옷샘이나 샘에서 물이 흐르는 것 을 그 주변에 돌미나리가 자라서 자체 정화하는 것을 발상으로 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율은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유입되는 오수하고, 미나리꽝을 거쳐서 나가는 방류수하고 수질검사를 두어 번 해 본 바가 있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그게 4개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전체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곳에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박상장 위원  면적이 많고, 적고 할 것 없이 300만원씩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을 300만원씩 주고서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지역은 면적이 넓고, 일부 지역은 조금 적고, 전체 똑같은 면적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달해 줬는데, 일부는 조금 넓은 곳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넓은 곳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여기보면 광시같은 곳은 200여평이 거의 된단 말이에요. 
  다른 곳은 100여평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신설을 했습니까, 있던 곳에 그냥 보충해서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전부 시설을 새로 했어요.
박상장 위원  새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있는 땅을 이용해 가지고,
박상장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오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곳을 찾아서 미나리꽝을 한 거예요?
  오수가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장소에 미나리꽝을 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상류지역 인접 군과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청양, 홍성 부군수님들하고, 농지개량조합 전무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은 대개 무엇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거기 간담회에서 저희가 논의된 것이 홍성, 청양지역에서 우리 예당저수지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인접 청양하고, 홍성군에서 축산폐수라든지 오수시설에 대한 정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하고,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농조 전무를 참여시킨 것은 관할이 농조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자체로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라 해서 감시요원 5명을 유급으로 배치한 일이 있었고, 또 화장실도 농조에서 하나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농조 전무하면 우리 예산농조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간담회를 하고 나서 홍성하고 청양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시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홍성하고 청양에서 간담회 참여를 하고 난후에 지금 전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오염발생원이 총 39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후에 우리 예산군의 경우에는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정화조 설치자금을 15농가에 3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 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을 399개소에 해서 고발을 3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을 18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활동 전개를 21회이상 실시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당농조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유급 감시요원 5명을 고정배치를 했고, 
박상장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박상장 위원  우리군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홍성, 청양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전체적으로 실적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박상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성이나 청양에서 우리군하고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추진 사업에 협조해 준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하기 전보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루워졌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간담회를 개최하기전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물 때문에 부군수님들 간담회를 개최하고서 그후에, 
박상장 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군에 예당저수지 상류인 홍성이나 청양에서 오·폐수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시오 라고 우리군에서도 했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했을 때에는 오.폐수 기준치인 BOD, COD가 4급수나 5급수로 됐는데, 협조를 해 줘서 3급수로 내려온다든지 뭐가 잘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제가 우선 주변의 오염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총 20개소가 오염대상 행위업소가 있는데,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1개소 했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청양이나 홍성군에서도 개선명령을 8개소 이상을 실시했고, 또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업자가 방류수 기준초과를 해 가지고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60만원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하고 무한천 관계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수 수질검사는 이것이 정확하게 향상이 되고 있다고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갈수기에는 수질이 조금 악화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검사한 결과만 가지고서는 과연 수질이 좋아졌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청양이나 홍성에서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추진사업에 협조를 조금이라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오염행위 단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발을 3건 하셨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조업정지하면 예당저수지내에서 고기잡는 사람들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예요.  그것은 고기잡는 것이 아니고,
박상장 위원  조업정지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를 들면 토석채취를 한다든지 또는 공장가동을 한다든지.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업을 하는데 그 조업을 정지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개선명령이 18건이나 되는데, 개선명령은 대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개선명령은 대개 축산폐수시설인데,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예당저수지 상수원으로 가기 이전에 예당저수지 제방 아래에 상수도 취수원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가다 보면 거기에서도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감시원이 5명 있어서 항시 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낚시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예당저수지가 물이 빠졌을 때에는 거의 차량이란 차량은 다 그안에 들어 갑니다.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고, 뭐하고 그냥 가요.  기름이 흐르고.  단속하는 사람 5명을 고정 배치해서 단속을 하는데 뭐를 단속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 고정배치 인원을 5명을 둬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저수내의 오염행위에 대해서,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입니다. 
  저수지내의 오염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건데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를 해 먹고, 다 하더라도 라면 끊여먹고, 고기를 잡아서 어죽을 끓여먹고 다 들어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닌 말로 거기에서 기름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세차도 하고 이런 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단속행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단속행위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5명을 고정배치해서 그렇게 까지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다시한번 참작을 해서 그런 것은 단속행위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든지 이런 뭐가 되어야 하지, 가뭄에 한 번 과장님이 가보시면 알 거예요.
  물을 빼고 나면 차량이란 차는 거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타 시설운영 내실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거차량은 지금 하나로 하고 있죠?  음식물 찌꺼기.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음식물 찌꺼기 수거는 지금 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2.5톤차 한 대로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과연 다 수거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0킬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서오아파트를 시범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500톤을 하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시설은 500킬로, 1일 처리능력이 500킬로.
박상장 위원  500킬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앞으로 다시 시설할 것이 1,000킬로 1톤짜리를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1일에 500킬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1일에 500킬로.
박상장 위원  1일에 500킬로, 그런데 여기 음식물 처리실적을 보면 수거처리량은 151톤이거든요. 
  지금 발효해서 생산된 것이 34톤이죠?  그럼 24톤만 읍.면 꽃길조성에 나가고, 10톤은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게 비료로써 검증을 못받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사실은 공급을 못하고 있고, 우선 시험용으로 지도소하고, 읍.면에서 꽃길 거름용으로 우선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름은 되요?  거름이 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지도소에서 활용하는데, 읍.면에서는 비료말고는 이것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식용유 수거 재생비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수거 세대수가 2,659세대가 되거든요.
  아파트단지에서 이것을 별도로 수거해 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파트에다가 폐식용유 수거통을 별도로 구입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부녀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해서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것은 보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것은 보조없이 저희가 자체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자체로 해서 비누가 2,880개인데, 자체로 해서 수거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수거한데도 나누어 주고, 소년소녀 가장들한테도 배부를 해 주고, 이렇게 무상으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 현황에 보면 전부가 101개소가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111개소.
박상장 위원  111개소, 111개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몇 회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오수정화시설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박상장 위원  1년에 몇회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까지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연 2회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100인조이상 분뇨정화조 점검은 몇 번이나 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전체 우리가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2회 실시하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이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문아파트에 지난번에 정화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태료라고 하나요, 과태료 내는 거죠?  벌금이라고 해요, 과태료라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과태료요.
박상장 위원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그게 시설이 본래 잘못되어서 하는 겁니까, 단속기준이 다시 강화되어서 내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은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실시해 가지고 운영자체를 잘 해야 되는데, 운영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 가지고 기준치 초과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박상장 위원  기준치가 초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 된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과장님, 그 성문아파트 주민들 말에 의하며 그것이 처음에는 관리는 그대로, 시설도 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태료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기준치가 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기준을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것을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본래 시설은 잘됐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낸다는 말씀아니예요?
  그 주민들 얘기는 그 정화조를 설치한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본래 그 시설을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안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기준치가 넘으니까 과태료를 내라, 지금 두 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한 번을 냈고, 또 한 번 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냈을때에도 20만원을 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먼저 20만원을 냈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96년도에 20만원.
박상장 위원  '96년도에 20만원을 냈는데, 지금 또 60만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기준에 60만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먼저는 2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개선명령까지 했다고 하는데, 만일 그것이 잘못된 사항은 과태료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치가 초과되는 것이 그 아래 창소리 하천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문아파트 정화조가 지금 시설된 것이 임호탱크 살수여상기라고 해 가지고 당초 건축허가 수리시에는 '91년도 11월달에 건축허가를 수리했는데, 그 당시에는 임호프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호프방식이 '91년도에 정화능력이 없다 해서 다시 시설보강을 한 것이, 살수여상을 거기에다가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상수?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살수, 그러니까 물을 위에서 뿌려주는 것.
박상장 위원  살수,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살수여상기.
박상장 위원  살수여상기?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그것을 추가로 시설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운영을 잘하다가 '96년도 8월달에 와서 저희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점검기준이 강화되어 8월달에 점검을 해 본 결과 다른 것은 이상이 없었는데, 내부에 정화시설에 대한, 
박상장 위원  과장님, 그런 정도의 답변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호프방식으로 했다가 이것은 안되어서 살수여상기를 다시 보상해서 성문아파트가 준공됐다 이 말씀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살수여상기를 거기는 업자가 분명히 해서 그동안에는 살수여상기로 물을 뿌려서 정화했다는 얘기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렇죠.
박상장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살수여상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이건 확실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확실해서 살수여상기를 설치한 곳이 있고, 관리한 곳이 있어 가지고서 그동안에는 내지 않다가 지금은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내게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을 지시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았습니다. 
  여기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각로가 문제가 되는 곳이 있죠?  소각로 점검에서 비정상되는 곳이 있죠, 서오아파트나 고덕면사무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비정상되는 서오아파트를 보면 적정한 후보지로 인해서 이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소각로가 서오아파트에는 설치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 그것이,
박상장 위원  그게 어째서 그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적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당초 서오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저희가 시범으로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의해서 소각로 하나를 시설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났는데,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신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 옆에 일반건축물 4층 높이의 건축물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바람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부녀회장하고 관리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한신아파트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 번 해 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협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서오아파트측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하는 지역에다가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소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각이 되서 그 매연이나 냄새를 한신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박상장 위원  이전할 계획이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의해서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가 분뇨처리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아한 점을 묻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법률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97년 9월 18일 환경부령 제30호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내용에 그동안에는 젖소를 먹이는 운동장을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그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규격면적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개선명령이나 시정지시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을 몇 회하고, 시정지시를 몇 회하면 고발을 한다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는 그런 조항은 혹시 없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에관한법률에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거기에서 적출되는 배출되는 양이 시험결과에 의해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다시 어떤 시설을 개선하라, 그러니까 부족된 시설을 개선하도록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후에 다시 개선되면 이상이 없고,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고발된 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이나 시정지시를 몇 차례이상 거부했을 때에는 고발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느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몇 차례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지적했을 때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에는 그 배출물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병행해서 언제까지 개선을 하시오 하는 개선 지시를 합니다. 
  그 기간내에 개선이 안될 때에는 1차에 한해서라도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현문 위원  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제가 핵심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정화시설요?
신현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오물, 정화조가 아니고 분뇨집하장인가‥‥.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퇴비사요?
신현문 위원  예, 퇴비사.  그 퇴비사가 돼지 퇴비사는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젖소를 먹이는 퇴비사는 제 눈으로 본 기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돼지라든가 또는 소라든가 이런 것도 내내 허가대상이라든가 신고대상이라든가 또는 권고대상으로 면적에 의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로 그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여기 9월 18일 환경부령 제30호에 의해서 젖소의 면적은 운동장까지 포함시켜서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포함해서 허가대상 면적이 아니라 신고대상 쪽으로 집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당연히 신고대상이 아니라 면적이 운동장이라면 다 넓은데 이것을 포함해서 허가대상 업소로 집계가 되어서 나와야 할 사항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허가대상업소가 당초 연초보다 조금 증가한 사유가 이 운동장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한 것이고요.
신현문 위원  젖소를 조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젖소는 대부분 운동장이 최소한도 100평, 200평이에요. 
  그것하고 건축물하고, 포함시켜서 저한테 자료를 준다고 보면 당연히 허가대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고대상으로다가 젖소는 다 그쪽에 더 많아요.  125건, 허가는 25건, 이것은 허가대상업소로 다 잡아 줘야 되겠고,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젖소의 분뇨는 그 사람들이 트랙터 앞에다가 밀어내는 것을 부착해 가지고 산더미마냥 갖다가 쌓아 놔요.  다 그렇습니다.  절대 비가 안맞게 시설을 만들어서 젖소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비가 오면 그대로 흘러서 하천 내지 농작물에 흘러서 이웃간에 불화가 생기고, 차마 말 못해서 이웃간에 신고는 못하고,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보는데, 젖소도 당연히 퇴비사를 씌우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하기야 뭐 돼지 분뇨보다는 피해가 적다고 봅니다만 상당한 쪽에 약 30마리가 1년동안에 쌓아 놓으면 집 덩어리만큼 쌓아 놔요.  이런 데에 대한 퇴비사를 앞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저희가 '97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대상업소, 신고대상, 간이축산, 또는 법규미만, 권고대상보다도 더 미만되는 곳까지 다 하면 6,816업소가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4,08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총 339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고발을 2건, 개선명령 25건, 시정지시가 31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젖소 사육장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따져 보면 축산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지도계 직원 두사람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점검한 것도 월 1일로 따지면 17개이상 점검한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인적사항에서도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점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환경보호과 직원이 하루에 17건씩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 지도.단속은 군 환경보호과에서만 합니까?  읍.면에 산업과는 해당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현문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에는 체면 때문에 잘 않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무래도 서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처럼 나가서 강력하게 지도.단속하기는, 
신현문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자기들이 하기가 곤란하면 환경보호과에 제보를 줘서 우리면에 아주 못 쓸 방류하는 퇴비사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도 해서 시정을 해 줘야지, 아마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나왔다 하면 그분들은 어렵게 보고, 면직원들은 지나가다 봐도 못본체 하고 그냥 지나 가고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젖소 퇴비사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엄태룡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자료 36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끝나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저희가 계속비 사용승인은 '98년도까지 받았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1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 거기하고 기간을 맞춰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1년을 늦춰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왜 그러냐면 먼저 준공을 해 가지고 방류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당초에 설계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해서 최종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먼저 1년이상 빨리 준공해 가지고 방류하다 보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또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업비가 현재 18억원이 부족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배정된 금액이 78% 배부해 줬는데, 나머지 22%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진도를 봐서 배정을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18개월이 소요되도록 그렇게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가분하게 '99년도까지 연장을 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날 입찰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엄태룡 위원  낙찰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엄태룡 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착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금년안에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금년안에 우선 착공이라도 하려고,
엄태룡 위원  착공하고, 명시이월로 넘겨야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계속비,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같은 것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까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주변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반발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정도는 해소되고,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진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이라 하는 것은 주민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전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가능한한 들어 주겠다고 군수가 약속한 사항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엄태룡 위원  대략 보니까 1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 주려면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한 번 뽑아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총 사업비는 제가 뽑아가지고 각 실.과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거 기억 못하겠어요?
  확실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 얼마 정도 들어 간다는거 기억이 안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까지 판단된 것으로는 총 4억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여기 5가구 이전하는 것만도 3억 4,000만원의 감정이 나왔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3억 4,000만원하고, 그동안 시설한 것까지 전부요?
엄태룡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동안 지원한 것까지 전부 합쳐가지고요?
엄태룡 위원  예, 전부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총 금액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느냐 이거예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까지 일부는  
하고서 아직 미비된 것이 상수도 시설하는 비용이 약 4,000만원이 부족됐고,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되고, 또 배수지를 복개해서 확장을 해 달라는 것이 약 3,000만원 소요되서 약 1억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형편상,
엄태룡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이 요구사항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세웠느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98년도에 그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한푼도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그래서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수정발의할 때 조치하는 것으로 별도 보고는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1억원을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수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엄태룡 위원  여기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군수가 약속한 사항을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데에 대한 과장로서의 어떠한 책임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사실 환경부서에서 일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줘가면서 업무를 해결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된 바는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관철을 못시킨 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의식같은 것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엄태룡 위원  책임의식 느끼시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은 어떠한, 물론 예산이 충분치는 않죠.  다 어렵죠.  어려운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곳은 많지만 그래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늦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엄태룡 위원  오전에도 김영현 위원님께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당히 질책도 하시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양심에 가책을 받으시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이것을 수정발의 하겠다, 약 1억원정도를 수정발의하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수정발의를 한다면 이 자원은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저희가 위생매립장 시설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15억원을 줘가지고 위생매립장 시설하는데 거기에 군비가 24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마 8억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약 4억원을 절감하더라도 내년도에 당장 위생매립장 공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그것은 국비보조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엄태룡 위원  국비보조를 이런 사업에 하라고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 거기에 군비를 8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8억원 부담은 거기에 써야지, 이 주민요구 사항에 돌려 쓸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런데 내년도에 위생매립장 시설 공사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한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 단계로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서 군비부담하는 것 중에서 4억원을 절감하더라도 이런거하고, 고덕하고, 봉산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재원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적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들어 주겠다, 노력하겠다 해 놓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인상을 줘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일단 약속한 부분은 약속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주민들이 신뢰하고, 따라오고, 협조를 하지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할 때만 마지 못해서 한다, 해 주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결되면 이건 하나의 성의없이 내년도 예산에 10원도 넣지 않고 한다면 주민들이 군행정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약속한 사항은 철저하게 이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엄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태룡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5가구 이전, 이가비가 4억 4,000만원이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3억 4,000만원요.
박상장 위원  거기 소요되는 것이 약 4억 4,000만원 된다고 그랬어요?   3억 4,000만원하고, 또 1억원하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아니, 그동안 거기 시설을 한 것은 저희가 빼고,
박상장 위원  시설한 것은 빼고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내년도에 추가로 요구할 것까지.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 말고, 그것만 해서 전부 시설한 것이 1억원정도 되고, 앞으로는 3억 4,000만원이 더 들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내년도에 추가로 시설해 줄 것이 약 1억원정도 소요되고, 
박상장 위원  그럼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3억 4,000만원 이가비를 그렇게 주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은 타 과하고,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도시과하고 같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도시과하고 같이 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예산하고 환경보호과 예산하고 플러스해서 3억 4,000만원이다, 이가비를 해 준다 이런 말씀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이가를 해 주는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왜 이가를 해 주는가, 이가할 때에는 13가지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었고, 그것을 그냥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냄새가 별로 않나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오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5가구는 이가를 해 다오, 좀 가까우니까.  그것이 200미터입니다.  200미터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반대하는 주민이 지난번에 뭐라하냐면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냄새가 200미터만 가고, 250미터나 300미터는 안가느냐, 200미터나 300미터에도 지금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반대시위도 많았어요.
  반대시위도 많아서 주민들이 여기 하수종말처리장가는 차 통로도 밤새 막아가면서 농성을 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가구에 3억 4,000만원만 줘서 그것이 잘 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 5가구 이전하는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홍성이라든지 논산에 시설한 것을 그분들도 한 번 가보셨기 때문에 실제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만 조금 그 주변, 바로 공장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 옆에서는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현지를 가본 분들도 이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됐고, 저도 홍성 처리시설하고 논산까지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는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하는 입장에서 냄새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냄새가 별거 아니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된장찌게 냄새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외국사람이 된장찌게 냄새 때문에 외국같은 데에서는 된장찌게를 못해 먹는데요, 교포들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생각할 때 냄새가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냄새가 많이 날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날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5가구를 이가를 시키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로 냄새가 안나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5가구만 해 주고, 나머지를 안해 준다고 봤을 때 200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고, 250미터나 300미터는 안해 준다고 봤을 때 그 냄새가 200미터나 300미터는 차단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잘 알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이주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6년도, '97년도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97년도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 계를 보니까 259개로 되어 있고, 작년 행감자료에는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76개로 나와 있었고, 올해는 89개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 대기배출업소는 여기는 111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5개로 되어 있어서 총 수량이 82개의 수치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작년 행감자료하고.
  그럼 똑같이 '96년도 분으로 이렇게 행감자료를 제출했었고, 올해도 똑같이 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은 대개 어디에서 수치가 오차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 '96년도 공해배출업소에서 폐수배출업소나 대기배출업소, 또는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배출업소는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6년도에 자료를 뽑아 본 것은 '96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자료이고, '96년도 행정감사자료하고 차이나는 것은 그 감사시점 이후에 배기같은 것은 수시로 배출허가를 받았다가 없어지고, 또 수시로 사업장이 생기면서 배출허가를 받았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그러면 말이죠, '97년도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총 294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8월달에 불과 3∼4개월 전인데, 그때에는 449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또 편차가 155개가 나요.
  그러면 3∼4개월동안에 배출업소의 유동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97년도 저희가 8월달에 업무보고드릴 때에는 배출업소 수가 아니고, 단속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수배출업소가 102개인데 연 1회를 하게 되면 102개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연 2회를 하게 되면 204개소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단속계획하고, 총 업소의 수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주원  업무보고 때에는 배출업소 단속계획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렇죠.
○간사 이주원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 그러면 '96년도에 계획이 2억 562만 4천원에서 1억 7,497만 1천원을 받아서 85%를 징수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15%인 3,080만원은 그후에 받아진 거예요, 안받아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것은 저희가 계속 고지발부를 할 때 전년도에 체납된 사항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고지를 발부하기 때문에 징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징수한 결과 78%뿐이 지금 실적이 안올라서 저조한 실적인데, 이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건축물인 경우는 덜한데 자동차는 수시로 폐차하고 이전하고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현재 독촉기간을 줘가지고 이후에는 저희가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려고 지금 후속단계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을적에 그 수치관계는 18,611건으로 되어 있는데, 9,782는 이 건수는 그것을 반도 못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수치관계는.
  먼저는 여기에서 업소를 다니면서 지도했다라고 해서 배로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의 부과 건수는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수치가 나와 있는 건지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상반기에요?

○간사 이주원  예.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이게 부과기준이 3월말하고, 9월말하고 1년에 두 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 현재로 해서 따지게 되면 아마 9월말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치 건수가 작아진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공원공설묘지 사용계약자 석물설치 현황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묘의설치조례 제5조를 보면 분묘의 구조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신현문 위원  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의 말씀을 듣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분묘구조는 분묘의 형태를 평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분묘의 해당되는 시설은 묘비를 와비형으로 하고, 석물을 분리해서 묘비 상석, 향토석, 꽃병을 한 조로 해 가지고 분묘지역을 이러한 내용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상석을 하고, 옆의 비석도 동일화시켜서 공원묘지의 형태를 규격화하는 쪽으로 다 하도록 하라는 시설기준을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공설묘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보면 시행규칙 제2조를 보시면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신현문 위원  바로 그 시설기준이 평토하고, 옆에 석물을 하고, 비문까지 이렇게 규격화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시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어떠한 강제성이 있는 기준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조나 규격을 규격정도는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어떠한 일정규격을 가져야만 공설공원묘지의 전체 미관이나 그런 쪽에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구조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행정을 이행하는 군 입장에서 구조를 어떠한 비문까지, 그 비문이나 기타 둘레석 외의 모든 사항을 행정규제쪽으로 심하게 묶어서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주민의 서비스행정이란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그래야만 원활한 서비스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기준을 묘비 상석, 향토석, 화병까지를 강제 조건으로 시설기준에 넣어가지고 주민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설공원묘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잘사는 사람들이 들어 가는게 아니예요.  거의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서 묘를 쓸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가는데, 이런 향토석이나 화병이나 상석, 묘비 전부를 어떤 시행규칙이나 구조속에 묶어가지고 강제 규정으로다가 이것을 하라, 이것은 주민의 부담을 요구하는 이러한 조례상 규정은 본 위원은 강제규정으로써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원화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조성을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면 하나의 공동묘지화 같은 인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호하는 그런 면이 확실히 적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전부다 엮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드린 말씀하고는 아주 다른 말씀이네요. 
  그런 규격을 아름답게 만들고, 공원의 어떤 규정이나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잘 분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아주 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부담이 덜 들어가더라도 공원묘지에 가서 거기의 둘레석이나 기본적인 것만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규칙이 되어 있어야지, 강제규정으로 상석도 해라, 향토석도 해라, 화병도 놔라, 이런 강제규정을 줌으로써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것이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의 시행규칙을 조금 변경시켜서 그 둘레석같은 것은 좋습니다.  
  어떤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좋은데, 그 상석이나 향토석이나 화병같은 것은 본인 스스로 아주 어려운 분들이 와서 돈이 없어서 못올 수도 있어요.  못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양에 저해 여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보기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양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도 이런 강제규정을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 분양의 선택 내지 부담성이 없는 규칙을 보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그럴 의사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최근에 인근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공원묘지를 보면 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도 못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공원화사업 차원에서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인근 보령시나 타 군에서 하는 사항을 보고 대략 거기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타 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할 필요없어요. 
  우리 지역의 모든 여건을 볼 때 넉넉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공동묘지를 가기도 조금 그렇고 한 분들, 중산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복지행정측면에서 행정의 어떠한 규제에 의해서 가기 어려운, 또는 기피하려고 하는 인상 내지는 경영사업은 빨리 풀려야 됩니다. 
  빨리 분양을 해야 할텐데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지 않으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분양이 잘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경영사업 차원에서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삭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떠한 시기에 다시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신현문 위원이 질의하신 예산공설공원묘지 사용계약자 석물설치 현황과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시행규칙 제7조, 사용료의 비용 이렇게 하고서 제2항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제2항은 제1항에 대한 금액과 물품등의 납품 및 공금에 관한 사항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운영위원회는 군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운영위원장이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묘지관리운영위원회를 실.과장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과장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박상장 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누구이고, 예산군의 실.과장은 다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박상장 위원  그럼 실.과장은 전체 다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전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기에서 한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그 위의 제1항을 보면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변경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2항의 제1호를 보면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하고, 묘비는 와비형으로 하며, 석물등 기타 석물의 형태와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했단 말이에요. 
  따로 정한 것은 어째서 우리 감사자료에 따로 어떻게 정한 것인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그 시설기준을 석물과 규격제재에 대해서 별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금액하고, 물품 납품은 모든 실.과장 회의에서 한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다른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 없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 조례는 어디에 그렇게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은 실.과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어디 조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군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박상장 위원  아니, 군에서 안을 만든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안을 만든 겁니까, 다른 데에도 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다른 시.군의 예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안을 정해서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다가 붙였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제24조 시행규칙 이것은 군수가 하는 것이 시행규칙이란 말씀아니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따로 정한다는 것은 군수가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은 그런대로 실.과장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정한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조례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나 물품 모든 것은 예산군청의 부군수이하 실.과장이 정하는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분양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금년도 10월 20일까지 지금 5기가 분양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도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설묘지 현장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 가정복지계 직원이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야간을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지금 현재 11월 20일까지 5기가 분양이 됐는데, 앞으로 분양한 분들의 가족중에서 사망자가 발생되서 장례식을 한다고 할적에는 그 장례식의 절차문제는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장례식 절차‥‥.
김동숙 위원  장례식에서 매장을 할 때, 우리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매장할 때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매장인부라든지 거기에 필요하게 들어 가는 물품을 준비했다가 필요한 사항은 다 제공을 합니다. 
김동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5기가 분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3일내에라도 장례를 치룬다고 할적에 거기에 대한 인부라든가 그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거기 인부는 계약이 되어 가지고,
김동숙 위원  항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인부는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군하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응봉 평촌리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주민들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공설묘지 소재지 부락의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몇 조가 되어 있습니까?  
 장례를 모실적에는 주민들하고 우리군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5명?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앞으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이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성화가 됐을적에 2∼3년후에는 지금 홍보가 덜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분양계획도 사실상 내년쯤이면 많은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주민들 5명가지고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분양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매장인부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조가 5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많이 발생할 때에는 평촌리 매장인부중 계약한 대표가 있으니까 그 주민들로 해서 5명이 1조로 되어서 매장에 차질이 없도록 인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계시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거기에 잔디라든가 모든 구성물에 대해서는 준비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백회같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잔디는 봄철이 되어야 떼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들어가서 그 시기에 맞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다음에는 두 번째로 제가 그 현장을 요즘에 여러 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난달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홍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지역은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고 아직  완성된 공원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사로 인해서 붕괴되어 있고, 다져지지도 않았고, 떼가 살지도 않고 있고 해서 이것이 제가 오래전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홍수로 인해서 사태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군에서 홍수 대비로 인한 어떠한 사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홍수로 인해서 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완전히 붕괴되어 가지고 묘지가 떠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가 발생된다고 가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묘지를 썼을 적에 그 대책을 우리군에서는 주변에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로 빨리 조성을 해야 할텐데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데는 내년 봄이면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홍수에 대비 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기금을 적립해서 일단 홍수가 났을 때에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금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이 계속 추진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몇 사람의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직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소장이하 7명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분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시점이 아니고 해서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가 묘지 상류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꽃 재배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잔디를 심는다든가 꽃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거기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묘목 재배단지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묘목재배할 계획은 산림부서에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을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산림과하고 협찬으로 할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 드리냐 하면 홍수를 대비해서 우리는 철저한 대책과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재배면적이라든가 재배시기를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기성이 될 수 있도록 홍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계약을 했을 적에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는 사용계약증을 받고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서는 군에 와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군에서 해서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단지별로 순번대로 지점을 정해 주게 됩니다. 
김동숙 위원  무슨 국화라든지 단지명을 해 가지고 코드별로 순위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분양하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그리고 대금은 금고에다가 내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대금은 군에다가 납부를 하고서,
김동숙 위원  금고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하단에 가사용 신청, 즉 선분양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희망자는 없죠?  현재까지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금년까지는 지금 사망자 접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현행대로 추진을 하다가 내년도에 들어 가서 선분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선분양하는 쪽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지금 하단에 보니까 장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훈령 제716호 등등을 열거하셨는데 말이죠, 장기분  
양은 법적으로도 억제를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는 이런 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보건복지부 훈령하고, 도 훈령에 장기계약을 못하도록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으로 봐서는 상부기관의 명령인데, 그런데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은 선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가분양, 즉 선분양에 대해서 제안이 되어야,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죠.
권오흥 위원  돈 있는 사람들이 몇 년후라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예약을 해 놓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겠네요. 
  아마 이것이 제한되는 모양이죠?  그런 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우선 연령적으로 법적으로 노인이라는 이런 연령층이 되면 장기예약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직 안나왔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결재만 나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 대목이 있기에 이 기회에 내가 질의드린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적에 거기에서 매장 작업단이라고 하나, 그 작업인부를 5명을 현재 지정하고 있다 했는데, 그 보안책으로 거기 책임자가 더 필요할 적에는 사후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어느 대목에 가서 보니까 10명, 작업단이 10명으로 기록된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것은 지금부터 10명으로 2개조로 구성해 놔야 해요.  왜냐면 건수가 동일 동시에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 거예요.  동일 동시에.  그러면 5명으로 우선 해 놨다고 하면 상당히 제한된 시간일텐데, 거기 매장하는 것 등등은 말이죠.  그래서 2개조를 갖고서도 어느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인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에 5인만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을 더 보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보완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 작업 인부들이 하루 일하는데에 대한 노임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계상된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1인에 5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1기를 매장하는데 25만원의 인부대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장기신청자는 지금 아직 세칙에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을 지금 단계에서는 못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죠.  금년에는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번에 건설과 업무보고에서도 금년 6월에서부터 분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에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6월달부터 분양할 수 있는 묘지의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는데,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아직 마련이 덜 되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반조성이 되면 될수록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거기에 투입된 것을 이것이 경영수익차원인데, 이것이 뒤따르지 못하고 내부에서 아직 세칙이 안됐다, 무슨 분양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됐다, 석물이 어떻게 됐다 이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조금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 대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도 여기에서 뭔가 장기분양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법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이 세부계획은 이것도 동시에 이루워져야 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적에 신청자가 장기분양을 받기 위해서 계약 좀 합시다 할적에 지금 계약 못받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받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게 내년부터 받겠다는 것도 저희 실무자측에서 안을 계획수립한 것이고, 일단 결재를 득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양을 지금 현재 5기를 계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결재를 미리 서둘러서 계획을 장기분양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동시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장기분양자가 나왔을 때에는 그것이 제한된 연수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됩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야 할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분양자가 요청해 오면 아직 결재 안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권오흥 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용은 그렇거든요. 
  여기 내용은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수립이 안된 것이거든.  지금 결재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안된 것이라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죠.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사전대비가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분양을 5기를 했는데, 분양이 벌써 시작됐는데 이 세부계획이 아직 결재가 안나왔고 한다면 말이죠, 이것도 내부적으로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대목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서두르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가사용신청 선분양을 할 때에 예를 들어 죽어서 거기에 갈 사람을 아주 정해 놔야 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사용신청 선분양을 받고자할 때에 A라는 사람의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A라는 사람이 그냥 분양만 받아가지고 아무나 써도 되는 겁니까?  이 가사용신청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용할 사람의 직계가족,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가진 자나 그 직계가족 이렇게 어느 정도 대상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직계가족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장인, 장모가 있다 하더라도 장인, 장모는 아니겠네요.  직계니까 장인, 장모는 제외되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제외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제외되죠.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직계로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직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직계로만 되니까 여하튼 아들이 했다면 어머니도 쓸수 있고, 아버지도 쓸수 있고, 그리고 만일 본인이 죽었다고 하면 쓸수 있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연령을 저희들이 제한하려고 합니다. 
박상장 위원  사용은 A라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로 해서 가사용신청을 해서 선분양을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죽으면 못들어가요?  연령이 적어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사망했을 때에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것은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예약을 하게 되면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6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예약이라는 그 내용이.
박상장 위원  묘지의 장기예약은 6개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6개월안에 돌아가시는 것은 되고,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6개월안에 돌아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시는 대로 들어와야 되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박상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이런 질의는 안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권위원님 질의내용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선분양은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묘지 분양이 거기에 조성되는 묘지 개수를 우리 관내 사람들한테 소화시킨다는 식으로 하다보면 아마 10년내에도 절대 소화 못시킵니다.  그런거 생각을 한 번 안해 보셨어요?
  괜히 관내만 찾고, 뭐 가족 찾고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저도 전화상으로 몇번 문의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전화상으로 계장님들한테 제가 몇번 했을 거예요.  지금 선분양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광시에도 몇 사람이 있어요.  사방에서 자꾸 전화가 오길래 그 전에부터 제가 관심을 두고 언제,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다가 미루고 와서 이게 12월달부터 또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홍보내용, 또 12월달에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세세한 사항을 나열해 가지고 예산군민 전체에 한매씩은 나누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제안도 해 봤어요.  전화상으로 계장님들한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찬밥, 더운밥 찾아가면서 장사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외지 사람이라도 좋고, 뭐라도 선분양을 하다보면 최소한 전국적으로 공개를 해 놓고 하더라도 몇 년동안에 이것이 다 나갈지 안나갈지 모르는 그런 실정인데, 돈은 가득 빚을 얻어다가 투자해 놓고서 어떻게 장사속으로다가 우리군도 경영이니까 장사속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양하지 않고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 한 번 세워본 것이 없어요? 
  한 번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런 것을 한 번 구상해 봤어요?  기획팀이나 군청의 간부회의 같은데에서도?
  분양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견해가 있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정하기에 앞으로 몇 년에 몇기씩 해서 어떻게 소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장기적인 비젼이 있으면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1차 묘역이 1,868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사망자수 통계를 보면 약 1,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감안하고, 거기에 대한 가족관계를 생각해서 약 1,500기를 분양하면 내년도 공사비는 충당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박상문 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내년까지 하면 전체가 다 끝나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99년도까지 공사합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죠.  내년이니까 맞아요.  제가 '98년으로 착각을 했네요.  '99년이면 끝나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 기수가 몇 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8,080기입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죠, 8,080기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8,080기를 '99년도에 끝내 놨다면 끝나고부터 몇 년동안에 8,080기를 전부 소화시킬 수 있나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거기까지 생각하다 보면 이 분양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 지금도 이 최근에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건의가 많기 때문에 몇 번 묻다가 지쳐서 명년에 뭔가 뚜렷한 안이 세워졌을 때에야 선분양이 된답니다 하니까 그 자손들은 내려오면 무조건 묘 자리를 사러 다니는 겁니다.  
  다른데 밭이 됐든 뭐가 됐든지 화급한 사람들이 몇 년, 최소한도 몇 달을 앞두는 사람들이 지금 선분양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지 몇 년후에 돌아가실 사람들을 놓고 묘 자리를 사러 다니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라도 빨리 꿰어서 구슬이라도 팔려는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올해 죽는 사람만, 또 예산군 사람만, 예산군 가족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다가는 앞으로 보세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에 참석해서라도 군 내부에서도 외지, 내지를 가릴 것이 없어요.  
  빨리 서둘러서 미리 묘지가 조성이 되지 않더라도 순위에 따라서 그 지형에 따라서 빨리 판매대책을 세워서 최소한도 '99년도 완성되기 이전에 60%는 전부 이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약 40%를 가지고 끌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뚜렷하게 내부적으로 조율된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기에 더 이상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라든지 군수님한테라도, 기획감사실장이 효니 그런 것을 잘 하시니까 그 분한테 가서 한 번 상의를 해서 판매대책에 대해서 서둘러 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일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어차피 이 달은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몇 일 남겨놓고서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명년 1월달이나 2월달에는 대규모로다가 외지사람들, 전국적으로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오라는 식으로다가 한 번 해 보세요. 
  몇 개나 들어오나, 그래도 몇 개 안들어 와요.  여기에 몇 개나 들어오겠어요?  
  내년도에 2,000기만 들어오면 성공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1개 면에 1년에 돌아가시는 사람들 그 평균을 내봤습니까?
  저희면에서 제가 해마다 애경사로 돌아가시는 사람을 추산하면 광시면 같은데는 60명에서부터 70명입니다.  예산군내에 전체 돌아가시는 분이 어림잡아 1,000명을 넘지 않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1,058명입니다.
박상문 위원  1,058명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1,058명이면 공설공원묘지로 들어올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것을 따져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전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1,058명인데 그중에 최소한도 반만 들어오면 성공인데, 그렇게 따져봐요.  몇 년에 가서 이것을 다 분양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팀에 가서 간부회의때에 과장님 혼자 풀기에는 어려우실테니까 안을 짜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라도 빨리 판매대책을 먼저 공사하고 병행해서 내년에 최소한도 몇 %는 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듣다가 답답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짤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제 생각인데 과장님, 이렇게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주문 내지는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군의 사망자 통계를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묘가 있는지를 각 실.과장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분양하고, 빨리 조성해서 좋은 꽃동산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는 화려한 동산이 되도록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에 그러한 좋은 묘지가 있다, 공원묘지가 있다.  천안이 전국에서 1위를 가는데, 천안이상 가는 것을 우리군에서도 묘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적이 예산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왜 여기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예산군에서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할 적에 가족들이 제주도나 부산, 서울에서 와가지고 이 젊은 아이를 어디로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공원묘지가 어디 없느냐 할적에 저희군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도 국한되게 예산사람이다 라고만 하면 장사 안됩니다.  우리가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짜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맺고,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의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문 위원  공통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이 불용예산 내용에 노인의 집하고, 불우아동가정 위탁보호비가 전체 미집행이 되어서 노인의 집 운영은 3회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도 하다가 안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2년동안 안됐으니까, 내가 본예산을 보니까 그게 안올라 있더라고요.
  그것은 완전히 예산군에서는 없어지는 거구요, 불우아동가정위탁보호비는 금년에 대상자가 없어서 활용을 못했는데, 명년에는 또 올랐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이 됩니다.  
  요구 아동이 발생할 경우에 가정위탁을 시키는 건데,
박상문 위원  아니 글쎄, 돈 60만원, 60만원 해서 120만원이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안되는 것도 자꾸 예산에 올리는 것도 쑥스러운건데, 다시한번 더 시험해 보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전용된거요, 이게 여성대학운영이라고 해서 보상금에 400만원을 넣었다가 일반수용비로 전용해서 한서대 사회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이 여성대학이 명년에는 또 5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여성대학에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일반 주부들인데요, 금년도에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맨날 그 여자들이 그 여자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서도 다 참여를 하고, 
박상문 위원  순수한 우리 주민들중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는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안받는 것으로 하고, 직접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경로효친 실적과 건전가정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읍.면 순회교육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모역할 교육, 이것은 12개 읍.면을 다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12개 읍.면 순회 교육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12개 읍.면을 다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감사초빙 해가지고, 
박상장 위원  강사를 초빙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충효예 교실 운영은 아직 안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하절기는 하고, 동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하절기는 했고, 동절기 것은 아직 안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래서 동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리고 경로효친하면 우리가 효실천 하는 것하고는 상관됩니까, 안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효실천 사업하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효하고 관련이 되죠.
박상장 위원  관련되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효도카드를 제작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효도카드 제작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제작이 된 것이 없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이,
박상장 위원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효도카드는 얼마나 거기에서 제작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559만원으로 2,500매를, 자료에 나왔습니다.
박상장 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요?  업무보고에 있다.  가만 있어 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행정감사 15페이지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효실천 운동에 추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도전화카드,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기에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감사,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15페이지요.
박상장 위원  15페이지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2천원권 2,500매, 559만원.
박상장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라든지 그동안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중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행정감사에만 올라왔지, '97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 업무보고나 여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게 있습니까? 
  거기에 한 번 보세요.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효실천에 카드를 559만원을 들여서 2,500매를 발급한 것이 있나.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빠졌습니다. 
박상장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누락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빠졌으면 본래 업무보고에 없던 것이라고 봤을 때 행정감사자료에는 어째서 이것이 나오죠?
  그럼 예산에 없는 것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획감사실의 감사자료에 보면 가정복지과로 해서 599만원으로 효행카드 2,500매 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가정복지과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는 업무보고에도 없고, 아무 곳에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그것은요.
박상장 위원  아무데도 없길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기획감사실장님도 확실한 대답을 안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정복지과장님은 알고서 그렇게 한 것인가 질의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박상장 위원  만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만들었는데 업무보고에 빠지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기획감사실하고,
박상장 위원  감사자료가 아니라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2,500매의 효도카드를 해서 599만원을 썼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효행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뽑아 줘가지고 기획감사실,
박상장 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는 것을 감사자료를 뽑아다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여기에는 빠졌네요.
박상장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는 전부해서 2,500매만 거기에서 했습니까, 또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는 2,500매밖에 안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 나머지는 안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 나머지는 한 것이 없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2,500매만 제작을 해서 효실천 사업에 같이 했다, 그 다음에는 없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또 한게 있어요.  1,189만원을 새마을 효행사업비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또 잘못 됐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언제 집행됐느냐면 '97년 3월 28날 해 가지고 그날 내시가 되어서 나갔어요.  효행운동 전개 사업비로 해서 새마을로 해 가지고 효행 전화카드 제작은 1,189만원으로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 발표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의 발표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에 가 있든지 잘못됐다는 얘기요, 실제로 여기는 그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또 짚느냐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새마을로 해서 효행 전개사업비로 해가지고서 1,189만원을 뺐다 이런 얘기예요. 
  빼가지고 이것을 뭐 했느냐, 효행카드 5,000매를 한다고 했어요.  2천원짜리 5,000매를 해서 이것을 가져다가 가정복지과로 줘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효행 실천을 해야 겠다 이런 얘기예요.  해가지고 이것이 나간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돈은 새마을로 빼가지고 카드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서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줬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가정복지과장이 어째서 모릅니까?  2천원짜리 5,000매를 제작해서 가정복지과로 줘가지고 예산군 효행카드를 전체 효 전개사업을 하고 있을 때 가정복지과장이 모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배부는 했죠.
박상장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물건이 왔으니까,
박상장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때 2,500매이상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과에서 제작 결의한 것은 2,500매이고,
박상장 위원  또, 그러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현품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배부를 한 것이죠.
박상장 위원  아니, 왜 그러면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2,500매 599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5,000매는 받아서 효사업하는데 가서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는 안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박상장 위원  않고서 이것을 제가 얘기할 때 어리둥절하고 계시다가 지금 기획계장이나 가정복지계장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한 것이냐 이렇게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을 감사에 임할 때 그렇게 한다면 누가 이것을 질의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다시 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가정복지과에 연관된 것은 가정복지과로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째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모르는 것을 새마을 예산으로 세워서 빼가지고 가정복지과에 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교어린이집 관리현황과 아동복지증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동복지시설 보호지원 해 가지고 1개소에 44명은 이것이 신생원인가요? 
  1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1개소 43명요?
박상장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덕산 신생원입니다.
박상장 위원  신생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엄태룡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엄태룡 위원  질의를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효실천 운동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기획감사실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엄태룡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산업과장은 증인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정과 반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주민이 반대하는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반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술면 화산리에 설치되는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인쇄가 대흥면으로 되어서 제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됐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대술면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신양에서 말이죠, 일반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농지전용신청을 했는데, '96년 4월 6일자로 허가를 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그리고서 전용허가를 한후에 보니까 '96년 9월 21일날 최재수외 23인이 교회를 신축한다 이렇게 용도가 일반주택과 교회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그래가지고 전용허가 취소를 한거죠?  어째서 취소를,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취소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을 한 겁니다.  일반주택으로, 
김영현 위원  24명이 취소를 해라, 일반주택이 아니고 교회를 지니까, 그런 얘기군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그것이 진흥지역이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거기가 농림지역입니다.  보호구역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는요?
○산업과장 박상목  경지정리 안됐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한 것이지, 교회짓는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애당초에 근본 목적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짓게되면 반대한다, 주변이 소란하고 공해가 있다 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선 일반주택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일반주택으로 짓는 과정에서 그 구조상 이게 교회가 아니냐, 이것은 교회가 분명하니까 최재수외 23인이 이것을 반대해 왔던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면적은 얼마나 되요?  전용허가면적.
○산업과장 박상목  그게 500평방미터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사전에 전용할 때 사전답사를 나가잖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렇죠.  사전답사를 나가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12월 30일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일반주택으로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1년후죠, '97년 11월 19일날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날짜가 이미 '96년 9월 21일자에 전용허가 취소가 됐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것이 일반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했는데, 그간에 교회로 활용을 않고 있다가 주민들이 일반주택으로 활용을 하니까 진정을 안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본래 목적대로 교회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추곡수매 일정 및 대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농가가 말이죠, 빨리 매상을 해서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심정은 대략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다른 농외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벼를 가져다가 빨리 매상해 가지고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농민이면 다 똑같을텐데, 이 11월중에 총 수매일정을 보면 어떤 읍.면은 16회가 공판일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는 3회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수매물량 배정에 형평성을 잃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사실상 군내의 수매일정을 각 읍.면마다 형평성을 가지고 수매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수매일정이라든지 또는 검사원의 인원 수, 또 지역의 특성, 노조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매일정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읍.면별로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약정수매에 의해서 물벼 수매도 하고, 일반벼 수매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물량이 많은 지역, 또 물벼 수매를 많이 한 지역은 일반벼 수매가 그 양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조금 형평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이 물벼 수매가 말이죠.  물벼 수매하고 일반벼 수매의 실적과 일반벼 수매의 목표가 읍.면에 내려지는 명세서하고 군청에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립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물벼 수매가 92,500가마가 맞습니다.  총 계는 맞는데, 읍.면으로 보면 오가면만 맞지, 전부 적고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보낼 적에는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요,
김영현 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 감사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의 배정내역이 맞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당초에 물벼 수매 총 계는 92,500가마인데, 당초에 읍.면으로 배정한 숫자하고 감사자료의 숫자하고 다른 점은 물벼 수매를 배정했습니다만 중간에 농가에서 물벼 수매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각 읍.면별로 재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의 배정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됐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물벼 수매를 많이 한 읍.면은 일반벼 수매 배정량을 늦추거나 적게했고, 물벼 수매를 적게 한 읍.면은 일반벼 배정량도 많고, 횟수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물벼 수매를 받는 지역이 예산군에 세가운데인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R.P.C가 있는 곳이 세군데입니다. 
김영현 위원  R.P.C가 세가운데이니까.  물론 타 면의 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 지역농협이 R.P.C를 운영하는데 예산군 농민들이 전부 출자를 해서 R.P.C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물벼 수매가 전부 끝난 후에 일반벼 수매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물벼 수매를 제외한 양을 가지고 일반벼 수매일정을 잡아가지고 매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거기 현황의 수매기간을 보시면 산물벼 수매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고, 일반벼 수매는 10월 29일부터,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 개념을 두지말고 본 위원의 말이 맞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이것은 수매일정이 물벼 수매와 일반벼 수매가 중복되는,
김영현 위원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R.P.C 해 가지고서 흑자가 나는 농협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김영현 위원  됐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35페이지를 봐 주시면 삽교농협이 1억 1,700만원의 수지액으로 나왔고, 봉산농협이 1억 700만원, 고덕농협이 1,500만원으로 수지액이 전부 파악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직접 농협에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은 R.P.C의 직접적인 경영분석을 한 자료이고, R.P.C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경비 이것을 전부 사업관리비에서 주고, 거기에서 수익나는 것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흑자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관리비나 경영관리비는 전부 사무실 비용에서 나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건조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도정  
이런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경영분석을 가지고 흑자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흑자는 R.P.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과 경비와 거기에 소모되는 전기세라든지 전부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익이에요.  그런데 3개 R.P.C 흑자나는 조합이 없습니다.  제 말씀이 틀려요?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글쎄, 위원님이 농협에도 계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해당 농협에서,  
김영현 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그것을 받았을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너희 R.P.C에서는 얼마가 적자냐, 흑자냐 이것을 받았을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그런 자료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하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 R.P.C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합원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농협이 하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왜냐 하면 그 이유는 정부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을 잘 못시켜 주니까 농협이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이 R.P.C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자가 났을 적에는 누가 그것을 보조하느냐 조합원들이 합니다. 
  매년 R.P.C 안할적에 흑자나는 것을 잉여금으로 적립해논 법정적립금이라든지 자본적립금이라든지 모든 적립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이 하는거 아닙니까? 
 또, 자꾸 적자나다 보면 나중에 파산지경까지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이 자기 출자금의 5배를 경비로 부담해야 되요.
  이런 어려운 여건을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정부가 농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합장이나 그 임직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하는 겁니다. 
  아주 좋아서 수익사업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과장님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은 휴경답 지원내역 및 생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경답의 지주는 대략 어떤 사람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이 휴경답은 대략 어떤 사람의 노는 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휴경답은 주로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됩니다만 자기 소유도 있고, 또는 부재지주 답이라든지 노약자, 영농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대개 휴경을 하게 됩니다. 
  주로 휴경논이 많은 것은 여건이 불리한 이러한 지역에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불리하다면 경지정리도 안되고, 기계화 영농도 안되는 이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수리관계도 그렇고요.
김영현 위원  땅은 예산에 있지만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또 부재지주.
김영현 위원  또, 남자가 없고, 여자분들만 있는 집, 또 노령이 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집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이러한 휴경답이 너도나도 짓겠다는 그러한 인식을 농민들에게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글쎄요.  그게 그간에도 휴경답에 대해서 경운비라든지 기반조성비, 또 제초제라든지 이런 갖은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히 여건이 불리하다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쌀생산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했고, 또 그러한 지원도 했고 해서 사실상 자의적으로 휴경답을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조가 7,300만원을 휴경답 169헥타에 지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037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전부 보조만 해 주고, 생산량은 전부 지주가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지주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지주보다도 그 생산자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지주에게 일부 계약을 해서 협의해 가지고 지주에게 일부 주고,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농촌을 공약하면서 신농정을 펼친지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해가지고 증산을 해서 농가들이 잘 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  떠나는 농촌이 아니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한지가 벌써 5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농어촌 구조 조정을 위해서 4조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과 또 특별자금도 있죠?
  농어촌 특별자금 이것을 했습니다만 물가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떠나는 농촌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확실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충청남도내에 빈집이 천가구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이유는 5년동안에 아까 여기 유흥선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뺐습니다만 '93년도 추곡수매가 5% 인상, '96년도에 4% 인상, 그래서 9%입니다.  5년동안에.  5년동안에 3년은 제자리 걸음을 한 거예요.  1%도 인상이 안됐어요.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소비자 물가는 28%이상 올랐어요.  심지어 사립대 등록금은 70%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농가부채는 눈덩이마냥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전국 농민의 55%가 빚을 갚기 위해서 빛을 내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 휴경논이 발생이 되느냐, 이것을 억지로 보조금을 줘가면서 지으라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스스로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소득이 있고, 수지가 맞는다면 지주한테가서 사정합니다.  내가 논 200평 한 마지기에 두짝을 주겠다, 세짝을 주겠다 해서 도지를 지을테니까 나를 주시오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지가 안맞으니까 내버려도 안지어요. 
  그런 곳을 행정기관에서 왜 자꾸, 물론 산업과장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건의해서 보조금은 안나가도록 말이에요, 놀리면 놀리는 것이지.  
  놀려야 기타 논농사하는 사람들 쌀금이 오르면 좋지 않습니까?  이제 달러도 바닥이 났으니까 수입은 못할 것이고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휴경답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농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써 안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먼저 미곡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의 총체적인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신현문 위원  그 운영상의 문제점은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R.P.C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면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쌀 유통을 민간화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유통시설, R.P.C라면 하나의 쌀 가공유통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별로 지금 세부적으로 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수매라든지 또는 원료 확보 이런 것이 공매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민편의를 위해서 저장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이런 시설이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금년같은 해도 사실 물벼 수매를 함에 있어서 수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면, 유통면, 또 공매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크게 어려운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저는 직접 미곡처리장을 설립할 때부터 관여를 했던 봉산농협의 이사로써 재직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운영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이 수율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농가에서는 75%의 수율이 나오는데, 미곡처리장에서는 71% 수율밖에 안나왔다.  그 이유가 뭐냐, 쌀길 빼고, 깨끗이 부쳐나가고, 또 불량품을 색채 분리기로써 빼내고 이러니까 수율이 떨어진다, 그것까지는 약 1%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수율조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각 미곡처리장에서 이사들이 책임을 지고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벼를 100톤을 넣고 수율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라인이 여러 라인이 있는데, 라인을 거치면서 새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로다가 수율이 일정치 않아요. 
  그 수율을 조정하는 데에도 기술자들이 작동을 해요.  이래가지고 상당한 손실을 농협에 가져오는 곳도 있고, 기술자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장난도 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전체 미곡처리장의 운영상 상당한 헛점이 있다, 심지어 거기에서 싸래기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기분좋게 개 먹이라고 던져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운영관리를 하신다니까 말씀인데, 두 번째로 수분측정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 신암에서 2,000가마를 가지고 미곡처리장에 갔는데, 일반 농검에서 가지고 측정기로다가 15%를 가지고 갔어요.  
  밖에서 수분측정기로 조정해서 15%로 건조수매를 한다고 해서 가져가서 넣다가 보니까 거기는 중간중간 수분 자동측정기가 측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17%가 나오는 거예요. 
  그 1%에 대한 감가를 해 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매를 못하고 2,000가마가 돌아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신력이 없다는 이런 말씀은 그럼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와가지고 그때그때 모든 것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믿고 갖다가 맡길 수 있는 미곡처리장이 되어야 하는데, 수분상의 1∼2%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수분문제라든가 수율문제는 직접 과장님께서 검사소 직원을 상주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는 쪽으로 관리 감독을 해 줘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 지난 번에 많은 물량들이 몰리니까 앞에다가 차를 막고 못들어오게 억제를 했어요.  도저히 건조시스템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건조시스템을 준다고 했는데 봉산농협에서 반대해서 아마 더 확장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밀리기는 하지, 조합장은 민선이라 친구들이 가져오니까 놓고 먼저 해 달라고 하니까 안해 주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벼가 밀려서 쌓여 있다가 열하루만에 들어간 벼가 썩어가지고 야적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상할 거냐, 농협이 손실처리를 해야 될텐데 지금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것이 우리 봉산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그런 무계획한 농협의 운영문제도 있고, 관리 감독문제도 있고 해서 가을철에 바심을 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이나 3∼4일 늦게 해서 산더미같이 밀려서 변질된 벼가 많아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은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미곡처리장 운영 관리에 감독관리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고, 주민과 공공기관과의 신뢰도를 우리가 놓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곡처리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답에 대해서 저도 감사자료를 냈습니다만 다른 위원이 했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휴경답의 정의를 우선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휴경답이라고 하면 기존에 영농에 종사하다가 요즘에 와가지고 소득면이라든지 인력면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여건 이런 변화에 따라서 말 그대로 노는 땅을 휴경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지난 번에 휴경답 보상금이 나왔었죠?  휴경답에 대한 보상금,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산업과장 박상목  보상금이 아니고,
신현문 위원  지원비요?
○산업과장 박상목  경운비 지원하고, 기반조성비.
신현문 위원  기반조성비?
○산업과장 박상목  예.
신현문 위원  주로 그 자금이 나가서 배분된 쪽에 지급한 부분의 명단을 발취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로 휴경답을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노약자로써 직접 경작을 못하는 분, 노약자, 병약자, 또 타 지역에 가서 땅을 사놓고 경작을 못해서 묵는 땅 이것으로 대략적인 휴경답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지원한 것으로 제가 대충 압니다.  경운비같은 것도.
  사실 휴경답이라는 본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노약자도 이웃의 젊은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대신 내가 한 마지기에 쌀 한가마나 가마 반을 받는다고 서로 경작조건 계약에 의해서 주로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아주 못지어서 지을 사람이 없어서 노는 땅 이것이 정의로 볼 때에는 휴경답이 아니냐, 그렇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휴경이라고 하면 작년에 농사를 짓고 금년에 쉬는 것도 사실은 휴경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운비라든지 기반조성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적어도 2∼3년, 보통 농기계를 가지고 경운이라든지 이렇게 경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데에다가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중장비까지 동원해 주는 그런 휴경답을 생산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일이고, 서로 간의 어떠한 계약체결을 하는 것은 하나의 임차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신현문 위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도 각 읍.면에 답으로 되어 있는데, 묵는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말하자면 읍.면장한테 휴경답을 전부 발취해서 답으로써 노는 땅, 발취해서 농사를 짓게 대리경작, 콩이라도 심어라 이렇게 지시해서 거의 다 휴경답이 없도록 조치시켰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100%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고, 작년도에 169헥타를 생산했고, 내년도에도 이것을 생산화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답이었는데, 매립을 했어요.  매립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쌀농사가, 답에 대한 관념이 조금 희박할 때 그냥 독 같은 것으로 밭마냥 만들어 놓고, 지목만 답으로 되고 있고, 실은 지금 묵고 있는다든가 아무것도 경작을 않는 땅 이런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 것은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논을 밭으로 쓴다 든지 밭을 논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논을 밭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자갈을 갖다가 붓는다든지 경지형태를 떠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하나의 불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경지상 논에서 밭상태로 좋은 흙을 갖다가 객토를 했다든지 할 때에는 거기에는 모를 안심고 밭작물을 심는 것도 하나의 경작이니까 그런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것이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우량농지 조성요.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산간 골망퉁이에 조그만한 논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매립해서 흙을 갖다가 부어서 큰 면적으로 만들어서 우량농지로 요구했을 때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40센치이상을 높였을 때에는 농촌지도소장의 허가를 맡아서 더 복토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농가가 여덟 개의 조그만 논을 약 2,000평이 되는데, 그것을 흙을 갖다가 메워서 우량농지를 만들어야 될텐데 그것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밑에 논하고 위에 논을 맞추려면 2미터, 3미터까지 흙을 쌓아야, 그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꼭 지도소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권장할 사업인데, 어떤 법적 제재만 가지고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지도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객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흙을 매립할 수 있는 흙이 농지로서의 우량농지 말 그대로 우량농지가 될 수 있는 흙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자갈이 섞이고 농지로써 가치가 없어질 흙을 갖다가 덮느냐 이것 때문에 농촌지도소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만일 몇 미터를 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흙을 갖다가 붓는 것은 상관없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물론 몇 미터라고 하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죠.  경사가 심한 것은 아래의 땅과 위 땅이 같게 하려면 몇 미터도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역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량농지를 만드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우선 2페이지의 공통질의 사항으로 불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에 따라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액 미집행된 액수가 해외연수하고, 선진지견학 두건으로 해서 2,000만원이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12월중에 실시예정이라고 그 사유가 되어 있어요.
  이거 12월중에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문 위원  대상자가 벌써 결정이 됐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이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비 1,000만원하고, 농민의 농업선진지 견학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박상문 위원  글쎄, 지금 집행이 안됐는데.
○산업과장 박상목  이게 대선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대선전에 해외연수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박상문 위원  지금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 있다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되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거 가급적이면 요즘 흐름에 전반적인 사회흐름이 해외연수 안보내고, 안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거 종용해서 포기를 못시켜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지금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니까 국내견학으로,
박상문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 전부 모든 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국내견학으로 이렇게 바꿀려고 합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97년도 벼직파 재배현황과 지원내역이라는 제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그런데 우선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읍.면별, 개인별로 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읍.면별은 그냥 합산만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 뒷장에 읍.면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니 글쎄, 읍.면별은 나왔는데, 개인별은 없네요.
○산업과장 박상목  개인별로 지금 농가가 9,731농가인데, 그것이 좀‥‥.
박상문 위원  많기 때문에 못했다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농가가 약 9,000여 농가인데, 다음이라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박상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9,000여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신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문 위원  이것을 과장님하고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감사자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산업과 직원들이 읍.면별 1,400정보는 확인하고서 나타난 수치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산업과장 박상목  여기 현황에는 9,731농가에 1,400헥타 재배한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박상문 위원  9,300 몇 명이라고 했죠?
○산업과장 박상목  9,731농가요.
박상문 위원  9,731농가?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 뒷장에 자료가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게 해서 면적이 1,400정보가 됐다, 그렇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런데 사실상 작년도나 금년도에는 직파재배 여건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1,400헥타를 직파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400헥타를 직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상문 위원  그 정도를 인정하시니까,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결론을 맺읍시다.
  파악은 실경작 면적이 정확히 몇 정보 됩니까?  정확한 계산 안나왔어요?
  한 가지 실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편성시에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질의도 오고간 적이 있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문 위원  전년도에도 우리가 1,400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이 올라 왔길래 이것이 정말 심는 겁니까?  
  저는 농사꾼의 입장에서, 농촌에서 사는 입장에서 물었더니 지난해도 했고, 금년에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지도소장이 왔을 때에도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하는 식으로 그분은 확보했다는 얘기는 않고 해야 될 사업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뭔가 이것을 앞으로다가 권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밀려고 하는 의지로 해서 그렇게 답변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후에 제가 과장님이 칼로 무우 자르듯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1년을 두고서 지켜보겠다고 관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광시에 몇 정보로 나왔습니까, 80정보로 나왔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문 위원  광시에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숫자가 지금 얼마로 나왔습니까? 
  거기 지금 자료가 없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제가 파악한 것은 15내지 20헥타정도요.
박상문 위원  그렇게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알자는 얘기예요.  지금 농가 호수라도 거짓말, 어떻게 해서 직원이 보태왔는지 몰라도 세집에 올라있다가 한 집이 포기를 하고, 두 집이 했어요.  두 집이 했는데, 전체 면적으로 한다고 신청한 면적이 2정보입니다. 
  그 사람이 올린 실제면적이 3,971평을 심었어요.  그럼 그거 몇 정입니까?  2정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약 1정,
박상문 위원  1정 3반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1정 3반.
박상문 위원  1정 3반이 실제 심은 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1정 3반이 80정으로 둔갑한다는 사례가 이거 광시뿐이 아니예요.  대흥도 제가 간접적으로 물어봤고, 어떤 사람이 직파했는지 여기 계신분들 직파한 곳을 다녀보면서 어디에 직파했다고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작년도에 안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자꾸 우기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잘 하시는지 지켜본건데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궁여직책으로 전국에서 1등을 한 번 하려니까 이런 가공적인 숫자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저는 이해하는 쪽에서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그것도 그래요. 
  이것이 무슨 숫자 뿐이 아니라 거기의 지원 액수가 1년에 얼마가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그 직파관계로 우리군 돈이 얼마정도.
  자료를 보면 순전히 직파재배단지 9개를 조성하고, 제초제를 지원하고 해서 8,800만원이 소요됐는데, 국.도비가 2,570만원, 나머지 6,230만원이 순전히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갖다가 아까 얘기한대로 9,731농가면 거기에다가 준 근거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요?  긴 사설을 늘어놓지 말고요, 뭐가 잘못되긴 잘못된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이 저도 뭐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박상문 위원  아니 글쎄, 결과적으로 이 수치가 뭔가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다 하는, 아닌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거기에다가 맞춰서 9,731농가에다가 돈을 주긴 준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직파기하고, 거기에 대한 제초제 지원은 된 겁니다.
박상문 위원  9,731농가에다가 줬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9,731농가가 파악이 된 것인데, 사실 직파재배를 1,400헥타가 못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박상문 위원  아니, 지금 정확히 몇정보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분야에, 다른 데로다가 전용해서 썼다든지 그래서 제가 전용까지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전용을 왜 공통사항으로 넣은 줄 압니까?  그런 몇몇 과에서 그런 엉뚱한 데로다가 옮겨서 쓰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그것을 공통사항으로 질의했는데, 제가 대충 아는 것도 넘어가고 했는데, 이 문제는 본 질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질의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조금 황당무개한 그런 것으로 제 입장도 그렇고, 답변하는 입장도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작년에도 100% 했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대등소유한데, 명년에는 그것이 없죠?
  안올라 와 있더라고요, 명년 예산에?
○산업과장 박상목  내년도에 그 직파기 공급이 있을 겁니다.
박상문 위원  직파기 공급은 있어도 이것이 제초제 지원이니 뭐니 해서 1,400정보니 그런 숫자 개념은 없고, 이게 금년부터는 뭔가 정확히 그 상황 인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지금 뭐라고 이것을 해야 할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직파재배 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직파기가 '98년도 공급이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직파기가 '98년에도 공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22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금년에도 22대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개 보면 벼직파 재배를 농가에서 거의 안하더라고요.  거의 않고,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인데 그냥 시범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 직파재배는 사실상 성력재배라고 해가지고 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급을 하는건데,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기에 지금 말씀대로 성력재배라고 해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농민이 선호를 해야 해요.  농가가 선호해야 되는데, 농가가 지금 기피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피하는 현상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도 22대가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나갔고, 벼직파 재배 현황을 보면 예산읍에 농가 수가 445명이 나갔어요.  445명이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헥타는 60헥타가 되고, 이렇게 나갔다고 봤을 때 아까 박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읍에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민이 원하지 않은 것을 구태여 지금 나간 직파기도 많다라고 봤을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지원을 해 줘야 옳지, 또 '97년도에도 1,400헥타를 해서도 이 서류에 맞추기 급급한 103%라고 해 놨을 뿐이지, 이것이 '98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민이 원하지 않고, 실제 그 농가에서 원하지도 않고, 소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현황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 여기를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했다고요?
  그렇게 해 놓고, 거기 추진사항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홍보 및 단속을 농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단속결과는 뭔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저희 행정하고 농검하고 합동으로 해서 원산지 표시 이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항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또는 위장을 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사항을 단속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단속을 한 결과 시정조치를 7건 했고, 과태료 부과를 17건에 51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단속대상 품목은 224품목으로써 국산이 144품목이고, 농산물 가공품목이 81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추진사항에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단속을 농검과 합동으로 지속적 실시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행감자료에 그것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21억 8,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박상장 위원  총 사업비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거기 방제복이라고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방제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800착에 3,600만원 되어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이것이 우리 농가 1,800명에게 나가는 겁니까?  이 방제복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 방제복은 주로 농가에 보급되는 건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제복을 공급하는 것은 유독성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포할 적에 인명피해라든지 농약중독 이런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방제복을 공급해서 그것을 입고서 농약을 살포하라는 뜻인데,
박상장 위원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제복이 있는데 이 1,800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농가에게 공급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농협에 이것을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읍.면에서 농협으로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장 위원  농협으로 이걸 공급한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이것을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농민들이 입고서 잘 하는지, 공급은 잘 됐는지? 
○산업과장 박상목  일부에서는 방제복을 착용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별로 착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박상장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까, 필요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자체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줘도 고맙게 생각하는 농민이 얼마나 되며, 우리 농민들한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불만의 소지도  많이 있어요.  정말 골고루 갈 수 있는거, 농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것을 농민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공동방제 하는거 있죠?  공동방제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공동방제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공동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공동방제는 취약지나 또는 취약농가, 인력이 부족한 농가로 노약자나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계획을 세워 줍니까, 읍.면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들은 군에서 각 읍.면에 그런 방침을,
박상장 위원  읍.면에 줘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읍.면에 어떠한 방침을 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한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공동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어떤 면은 얼마얼마 면적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청하는 양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죠.  그 공동방제의 면적으로 취약지라든지 노약자가 짓는 경지라든지.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여기 공동방제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8,100만원이 섰습니다만 섰다고 봤을 때 이것이 예산군에 효율적으로 노약자라든지 노약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공동방제라고 해서 약을 문앞에 하나 던져주는 것인가?
  공동방제라고 하더라도 누구네는 갖다 주고, 누구네는 안갖다 줘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갖다 줬으면 다 같이 한 번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공동방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약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약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박상장 위원  약으로 지원하는거, 여기에는 입도열병이라고 하는데, 입도열병이 발생했을 때 가가호호 누구네를 갖다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냥 둬요.  않는 집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그런, 
박상장 위원  공동방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같이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되는데, 누구는 그전에 했어요,  우리는 안했고, 또 하기 싫고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방제를 하는 것도 하시더라도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왜냐 하면 할 때에는 공동방제가 정말 될 수 있는 방법,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방제가 또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우리가 항공방제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금년도에 실제로 500정을 실시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금년도에 했는데, 이게 효과는 좋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것은 금년도에 삽교 용동리 뜰하고 하포리 뜰에 했는데,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개 농기계같은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죠?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박상장 위원  기반조성사업?
○산업과장 박상목  기반조성으로 신규 개원이라든지 또는 품종갱신, 배수시설 관정, 점적관수, 스프링쿨러, 품질관리시설 이런 것은 기반조성사업에 들어 가고, 농기계로서는 지게차라든지 SS기 분무기, 기타 지주목이라든지 가지받침대 이런 것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저도 생각하면 유통하면 이게 과수가 출하한다든지 농산물이 출하한다든지 이런 것을 유통으로 생각하는데, 생산의 유통을 지원해 주는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생산과 유통을 병행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사실상 개인별로 저장시설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능금농협에 400여평의 저온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선별기도 있고요. 
  그래서 기반조성과 농기계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운반차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상장 위원  내년에 운반차량이면 유통지원이 제대로 되네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부실영농회사 운영에 관해서 몇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가 전부 몇 개소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우리군에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10개소를 육성했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보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영농회사의 운영이라고 하면 하나의 위탁영농이 주가 되겠는데요, 거기 운영실적에 보시면 완전위탁과 부분위탁이죠. 
  완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앙에서부터 수확까지를 완전위탁이라고 하고, 부분은 경운만 위탁하는 것, 또 정지만 하는 것, 이앙만 하는 것, 시비, 병해충방제, 수확, 건조 이렇게 해서 부분위탁한 것이 1,516헥타가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영농회사의 운영이 사실 제대로 되는 곳이 없지 않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거기의 자료에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농기계 지원대상이라고 나쁘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탁영농회사라고 해 놓고, 군에서 어떤 감사가 나온다 하면 한 번 모여서 기계를 다 갖다가 모여놨다가 도로 집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회사가 간판만 붙여 놓고 창고만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의 형식상 국가에서 농촌에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영농회사를 만들어라 하니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보조금 5,000만원을 금년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부실하고 개인사유화가 되어 있는 영농기계 여기에다가 돈까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이런 지침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영농회사의 근본 목적과 아주 위배되는 현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기에 일단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56동을 지원했네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신현문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의 설립목적은 어느 부락이든 많은 농기계들이 우천에 녹이 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농기계를 사용안할 때 같이 넣고,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취지 목적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신현문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농기계 보관창고도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영농단이면 영농단, 마을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창고를 지을때부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원을 해 줘도 농기계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 문제가 첫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 부지에다가 보관창고를 건립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사람만 활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공동활용을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 상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56동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약 16%에 해당하는 농기계밖에 보관이 안됩니다.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앞으로 보관창고를 더 보급해서 농기계 보관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농촌의 농기계가 저도 6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1개 농가에 3개, 4개씩 있습니다. 
  1개 부락에 1동을 짓는데 얼마나 지원됩니까?  평수대로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산업과장 박상목  동당 2,400만원정도.
신현문 위원  약 2,000만원이상 든다 이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2,400만원정도.
신현문 위원  이게 16%도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원해서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우리 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으려면 우리 예산군의 예산 약 2년분을 가져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농기계 보관창고도 아까 말씀대로 부지가 없어서 어떤 특정인의 땅에다가 지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아주 외딴집, 그런 집에 짓더라고요.  부락하고 아주 떨어진 곳, 누가 거기에다가 맡기러 올 사람도 없고, 사유화 됐어요. 
  지금 의식이 신청하는 사람 자체도 나 좀 농기계 창고하나 지어주게 해 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주민의식이 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으면 내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넣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넣을 것이 없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개인명의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데 올릴적에 마을 작목반이라든지 마을 영농단이라든지 이렇게 공동명의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유도해서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완전 개인거예요.  그리고서 농기계를 다른 사람이 넣으러 가보니까 거의 찾거든.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넣고 남는 땅은 뭐하는지 알아요?  벼를 쌓아 놔요.  벼가마를 쌓아 놔요. 
  이거 완전히 개인 창고를 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
  예산군 예산 1,300억원 2년분을 가져야 예산군의 농민들 농기계 창고를 다 지어줘요. 
  이런 사업은 농민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내 놓은 쪽으로 솔직한 말씀을 하셔야지, 실제 실용면과 현실은 맞지 않는 사업, 이것은 국고를 반납하더라도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반납하더라도 현실성 없는 예산은 다 돌려보내야 되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영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이회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신현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회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영농회사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 농촌에 부녀화, 노령화 인력이 되어 가기 때문에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회사를 육성하는 것이 근본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영농회사 설립할  당시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않는 것 같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영농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사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1회에 설립할 때만 지원해 주고, 그 뒤에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되고, 또 농기계를 많이 보급하다 보니까 영농회사의 대행 작업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수지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회사에다가 내년도에는 1개소에 약 5,000만원의 운영자금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회운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양돈을 하고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만 그 영농회사에다가 맡겨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농회사는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간접적으로 고령화라든지 부녀만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에 혜택을 주는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영농회사는 결과적으로 영농회사도 타산이 안맞으니까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해요.  그 사람들이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 영농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영농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기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해서 했는데, 그 회사가 육성이 되려면 잘 관리를 하고, 운영을 잘해서 타산이 맞아야 그 지역의 회사도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또 고령화된 분들이라든지 부녀자만 있는 사람들도 위탁을 시키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싼 값으로 기계같은 것을 공급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영농회사가 아닌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고령화되고 이러면 이웃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싸요.
  그러니까 그 영농회사가 지금 운영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항공방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집단적으로 영농회사를 하는 분들이 대략 모 이앙하는거 이것하고 추수할 때 당시 탈곡하는거 그것만 하지 안해 줘요.  약도 안해 준다고요.  요즘 약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까?  약도 안해 주고 그러니까 영농회사에다가 맡기기만 했지, 고령화되고 부녀자만 있는 분들이 농약은 농약대로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오니까 사실 그거 맡기나 마나한 이러한 결과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 이앙할 때에도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그 지역에 따라서 논에 따라서 잘 맞는 약이 있다고 영농회사 사람들도 얘기하고, 일반농가들도 얘기하는데, 일괄적으로 약을 산업과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약이 잘 안맞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초제 같은 것을 했다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풀같은 것이 잔뜩 나서 사람은 고령화 됐지, 부녀자만 있지, 누가 일해 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논을 묵히다시피하는 이러한 사례가 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설립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도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영농회사가 운영이 잘되도록 지원같은 것이라든지 기왕에 기대를 가지고 설립하고 했으면 뭔가 적극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해 줘야 여러 사람이, 국고는 잔뜩 가져다가 사용하는데, 실제 농민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국가가 농촌에 투자하는게 뭐가 있느냐고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42조원씩이나 투자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왜 국고를 이렇게 손실시켜 가면서 어려운 경제 파탄이 왔네, 뭐네 하는 것을 온 공직자들이 잘 알아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도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잘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텐데 지금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산업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한편으로 공감이 갑니다만 사실상 농촌에 지원은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때 농어민들의 자세라든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 개개인의 선호도를 다 따져서 저희가 행정을 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농어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회사라든지 또는 저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농림사업 이런 것이 앞으로 부실경영이 안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뭐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농민들이라든지 우리 국민성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영농회사나 이런 곳에 뭔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고령화된 분들이나 부녀자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국가가 그런 회사에다가 특정인에게 많이 지원해 주고, 기름도 면세로 다해 주고 이러는데, 실제가 불신을 받는 것은 그 영농회사나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어려운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간접적으로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영농회사라든지 이웃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온다고 이렇게 평을 받을 수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질의는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이주원  예. 
○위원장 김영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 질의를 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그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사항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사무실 운영비에 96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경영인 사무실하고 여성농업인 사무실하고 별개로 씁니까, 같이 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경영인 사무실하고 여성농업인 사무실하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공동으로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간사 이주원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설치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공판장 설치 시행자로 능금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거기가 지금 광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광장지구로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도시계획구역의 광장지구로 되어 있는데, 
○간사 이주원  그럼 광장지구로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현재로서는 광장지구에선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착공을 해서 공판장을 설치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주원  지금 거기에 조성하려고 하는데가 건물이 지금 창고로 들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현재 일부는 공지이고, '87년도에 설치한 농산물 집하장이 있어요.  그것의 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기 해가지고 그 면적까지 합쳐서 공판장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일부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일부는 공지다 그런 말씀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간사 이주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면 '97년도 12월중에 도시계획변경이 확정되는대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간사 이주원  그러면 '97년도 12월달에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확정된 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이 지금 계획상으로 12월 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광장지구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거기의 농업경영인의 수가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이 제일 많이 되어 있나요?  어때요?
  자금지원도 도내의 최고 수준이라고 했는데, 자금지원도 최고 수준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간사 이주원  이 자금지원 현황은 도내 어떠한 규정없이 임의로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 경영인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농발심의회에서 몇 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옵니다.  그래서 1인당 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씩 융자를 하게되면 인원이 줄고, 또 금액을 낮추게 되면 인원이 늘고, 그렇게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많고 적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아까 박상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관계에 있어서 애당초 제가 생각할적에는 상반기 업무보고할 적에는 25명으로 2억원이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산업과장 박상목  2,000만원요.
○간사 이주원  2,000만원요.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간사 이주원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15명으로 줄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당초에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농민회에서 해외연수 과목이 아니고, 국내 선진지 견학비로 이렇게 해서 2차 추경에 항목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농업경영인들이 해외 연수가던 그런 인원이고, 예산입니다.
○간사 이주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방침에 의하면 읍.면에 거주하고, 경영규모가 1헥타미만 농가로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예산군에서 해당하는 학교수가 몇 학교나 되요?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우리군에서 공업고등학교가 있죠.  신례원에 있는 중앙공업고등학교.
○간사 이주원  공업고등학교 한군데죠, 군내에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간사 이주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른데로 갔을 때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에 갔을 때에도?
○산업과장 박상목  예, 됩니다.
○간사 이주원  되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간사 이주원  그러면 670명은 전부 공업고등학생이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간사 이주원  그렇습니까?  그 지원비율은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요?
○산업과장 박상목  제가 자료를‥‥.
○간사 이주원  거기 자료가 안됐으면 추후에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회운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또 끝으로 차례가 왔고, 질의도 많이 내놓고 해서 공무원들의 퇴근시간도 되고 해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할텐데 과장님이 길게 안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과 공통사항인데, 국.도비를 농어촌에 잔뜩 투자했으니까 이 서류는 잘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7년도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공통사항입니다만 집행금액이 380만원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380만원은 꽈리고추 이런데에 투자된 모양인데, 380만원씩이나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이 충남디자인연구소라고 위치는 천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게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도에서 지정된 연구소죠. 
이회운 위원  도비 50%에 군비 50%를 해서 한거군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회사면 저렴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연구해도 될텐데,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것은 디자인 전문업체입니다. 
이회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처리 현황, 반려, 불허가 처리 지연사유등 많은 건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산업과에서는 거의 농지전용허가 이런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결과적으로 산업과장님이 진흥지역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골치아픈 거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진흥지역을 안만들었으면 더 골치아프죠.
이회운 위원  진흥지역으로 많이 안해 놨으면 실제 충남에서 예산군이 제일 허가관계라든지 와서 투자를 하려면 까다롭다고 하는데, 실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산군이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안이나 아산같은데 이런 곳에는 친절하게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진흥지역같은 것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공장을 짓든지 투자를 해도 쉽기 때문에 시청이나 군청이 친철하게 하고 잘해 준다고 하는데, 예산군은 진흥지역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까다로워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은 그러한 사항인데, 그래도 잘 처리를 많이 했네요.  이러한 부분은 농어촌 지역같은 곳에서 조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애로가 많은 사항인데 이런 점은 주무과장님으로써 좀 더 폭넓게 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는 이러한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는 내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관계 기명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런 위원회같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산업과에는. 
○산업과장 박상목  우리과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만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받아 보셨군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질의에 실.과에다가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기명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들어 와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하나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33페이지, '95, '96, '97년  
도 읍.면별 규산질, 석회공급 현황, 이 사항은 먼저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질문을 내놓고도 기회가 없어 질문을 못한 사항입니다. 
  규산질, 석회질 공급에 대해서 불편을 야기해서 농민에게 불평이라든지 그러한 쪽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고, 느낀 것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에 있어서 거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그 체계가 '96년도 이전과 '97년도, '98년도 체계가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농가 희망량을 저희 행정에서 조사해 가지고 물량신청을 합니다.  물량신청을 하게 되면 물량 신청량에 의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마을별로 농협에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마을단위 뜰별로 농협에서 살포를 해 주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해는 중간에서 이런 공급체계가 바꾸어졌기 때문에 조금 시행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별 희망량을 조사해서 농가별로 배부를 해 주다 보면 마을별, 뜰별로 살포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규산질비료 포당 100원씩 지급을 해서 자력으로 살포하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공급물량 신청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살포문제를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체계가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개량제를 사실상 농가에 보급하다 보면 선호해서 잘 쓰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살포를 잘 않는 농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를 좀 더 홍보해서 토양개량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자료수집을 했습니다만 토양개량제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는 국.도비, 군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8억 2,980만원을 투자하여 농경지 전.답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산질이 6,000톤, 석회질이 6,950톤을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공급하고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앞으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간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표지가 많고,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게 되는데, 그간에 하신 일은 조금 공급체계가 잘못된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공급체계가 잘못됐다기 보다도 공급을 농가들 자신이 규산질이면 규산질, 석회질이면 석회질 몇포를 신청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도 살포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관이라든지 또는 마을에 구퉁이에 일부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조금 아쉬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간에는 이게 답이나 전 이런데만 식량증산 목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과수나 이런 데에 갖다가 쓴 사례도 많이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석회는 과수원에서도 쓸수 있어요.
이회운 위원  그렇고, 지금 농촌지도소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지력검사인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지역에는 규산질을 써라, 석회질을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지금 지도소에서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을 합니다만 논두렁 같은 곳에다가 일괄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면 한포도 헛되지 않고 잘 갖다가 사용할텐데 한 번에 실어다가 논두렁이나 밭 구퉁이에다가 쌓아 놓으니까 그것이 터져가지고 그냥 데굴데굴 돌아다니고, 급한대로 논두렁 물고가 터지면 포대를 갖다가 틀어막기도 하고, 이런 사례를 산업과장님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은,
이회운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하면 하여튼 공급체계가 잘못됐든 사용농가가 잘못됐든 그 과정은 잘못된 겁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협같은 곳에서 기왕에 살포하는데 고령화되고 부녀자가 다 못하기 때문에 100원씩 해서 해 주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본인이 할 수 있다면 100원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왕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농협에서 완전히 창고나 이런 곳에다가 보관해 놓고 이것도 다른 비료를 사다 쓰듯 농민들이 필요할 때 토양개량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논, 우리 밭에는 이것을 갖다가 써야 되겠다 하면 손실도 안되고, 아주 효과적이고, 이렇게 좋을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공급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런 차원에서 필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들별로 일괄 살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지질검사를 하는건 필요가 없네요?  그 들별로 한 들판에는 그 옆에 논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다 써야지.
○산업과장 박상목  물론 토양검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들이면 들녁별로 거의 토양생도가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잘못됐을 때에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때 얘기가 될테죠.  토양개량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실태는 아까 신현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물벼 수매관계, 지금 미곡처리장이 봉산, 삽교, 고덕 이쪽에 다 있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이쪽에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한다고 하는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다된 겁니까, 군에서 그쪽이 들판이고 해서 그쪽에다가 미곡처리장을 전체 설치한 건가요?
○산업과장 박상목  저도 항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군에 한 개 지역으로 국한해서 3개 R.P.C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R.P.C에서 운영하는 건조저장시설 이것은 꼭 R.P.C가 있는 장소뿐만 아니고 인근 군내의 어느 지역에다 설치해도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일반 도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권유를 해서 지금 R.P.C가 없는 이런 지역으로 건조저장시설이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이쪽은 않고, 그쪽은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했다손 치더라도 군민이 볼 때에는 모든 행정을 편중적으로 한다고 이러한 평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벼 수매하러 가는데 가까운데 있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하죠.  이쪽에 멀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벼를 수매하는데 상당한 경비도 더 나가고,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항시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우리군의 농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군행정은 정말로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건지,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에 불편을 느꼈고, 손해 본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미곡처리장이 없는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한다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런 방향으로요. 
  이회운 위원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떠한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편중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삽교나 고덕이나 봉산은 농협에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된 것이고, 신암 농협도 작년도에 신청해서 R.P.C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거기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또한 예산읍에 개인 도정업자입니다만 관작리에 있는 도정하는 시설에다가 건조저장시설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신양이나 광시, 이런 오지에도 건조저장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신양농협과 광시농협이 합동으로 해서 R.P.C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형편이 안되어서 지금 상태로 보면 어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권력이라든지 이런 작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회운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군민이나 농민들이 볼 적에는 그런 것이 홍보라든지 어떠한 것 하나가 우리 군내에 시설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할적에는 여러 사람이 알아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알면 주무과장은 골치아픈 사항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홍보를 덜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각 읍.면으로 하나씩 시설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주무과장님도 덜 복잡하지만 예산군에 할 곳은 많은데, 하나나 두 개가 나왔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많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회운 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게되는 것은 과장님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거 아닙니까?  군민한테.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도로변 과일판매상 현황 이것이 많은 내용으로 72개소나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예산이 이 사과판매 관계 때문에 예산사과가 아주 주산지이면서도 서울 같은데에서 또는 판매점에서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열어보면 속박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의 욕을 많이 먹이고 하는데, 이것이 판매장소를 선정해 준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식허가로 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정해 줬죠?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농가 스스로가 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판매장을 일시 사용허가를 얻어가지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4개노선에 72개소가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것보다 가건물이 많습니다. 
  가건물이 많고, 영업형태를 보더라도 연중하는 곳이 한군데밖에 없고 나머지가 전부 계절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불공정거래라든지 속여 파는 그런 상행위가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행정지도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정거래를 하도록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발부해서 공정거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 행정이나 기타 기관에서 지도.단속을 받는 것보다는 생산한 농가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교육이라든지 현장 단속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말씀을 잘 하십니다만 여기 보니까 건물형태가 제대로 정상적인 건축물을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가건물 포장을 치고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얘기 듣기로는 본인이 한다고 해서 지정을 한 장소에서 본인이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라고 해서 임대로 장소를 제공해 줘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산업과장께서 단속이나 어떠한 지도할 그런 뭐가 없습니까? 
  한 번 알아 봤어요, 파악은 해 봤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본인들이 거의 판매행위를 하지 그것을 상인에게 넘겨줬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노변판매상 조사를 11월 1일까지 지났습니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회운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 지도소 이런 데에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소에서 여기를 지도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민은 벌써 안할 사람이 하면 그것은 왜 간섭을 하느냐고 이럴 정도로 거부감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능금조합이나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하는 단속은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 받아 들일지 몰라도 면단위의 상담소장이 한 사람씩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여기 관계기관 군, 읍.면, 지도소, 능금조합 합동으로 공정거래여부의 지도.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제재를 위한 단속보다도 행정 지도입니다.  
  어디까지나 지도이고, 교육시 겨울철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럴 때에도 우리 예산군의 특산물인 사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불공정 거래는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협조해 달라는 이런 정도의 지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회운 위원  하여튼 주무과장님께서는 능금조합하고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과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게 과격하게라도 뭔가 단속을 해서 과수원 같은 곳에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거 없어요?  지원해 주는거 있죠?  능금조합 같은 곳에서도 있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그건 것을 단속해서 뭔가 이런 것을 지적받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같은 것을 억제한다든지 뭔가 규제에 대한 차이를 두고 해야지 말로만 가서 해 봐야 그게 시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불이익이 사과 몇상자를 속여서 팔아가지고 앞으로 불이익을 본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뭔가 단속이 되고, 지도가 되지 일절 그런 것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혜택주는 것을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 준다든지 벌을 받는 것이 있어야 시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사과의 주산지인데, 서울 판매장같은 곳에 가서 예산사과라고 하면 가져가라고, 아주 소용없다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불신을 받는다고 하면 다같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같은 사람은 사과농사를 않지만 예산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할 때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일은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시정이 되어야겠지만 주무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못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촉구를 하면서 이 문제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은 안한 내용입니다만 끝으로 신양문제,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개인건물인데, 아마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골치아픈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 군의원으로써 한 번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지난 11월 19일날 주택을 교회로 쓰겠다고 용도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어저께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회운 위원  승인을 해 줬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이 공신력이 없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상당히, 왜냐 하면 주민이 23인이나 종교시설 교회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진정했고, 또 면사무소에서는 개인 주택으로 한다고 목적을 했기 때문에 그때 허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각서같은 것까지 주민들한테 써 줬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법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이러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는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또 몇 개월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 준다면 그 민원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시켰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게 애당초에 사실 근본목적은 일반주택이 아니고, 교회의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반주택으로 일단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목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때문에 그분들도 조금 비켜가는 상태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각서를 이 교회의 목사라는 분이 각서를 자기 자필 로 해준 내용같은 것 이런 것은 보셨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때 민원인들에게 각서나 서약서 이것을 다 제출했습니다.  
  면의 행정기관에도 교회의 형태를 짓지 않겠다, 교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각서하고 서약서를 본인이 스스로가 제출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징구한 것도 아니고. 
이회운 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사전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군요. 
  일반주택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가 그때는 교회로 한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로 허가 신청을 한 건데, 그것을 주무과장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그때는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로는 못해 준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교회로 하려고 신청한 것까지 알고 계신것 같은데.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도 면에서 신청서가 전달이 되어야 저희가 그때 비로서 그 상황을 알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는데, 그 지역은 일반주택이 됐든 교회가 됐든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입니다. 
이회운 위원  거기는 절대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싸움만 부치는 것이지, 그때 법이나 지금 법이나 법은 똑같은데 개인끼리 약속한 사항도 하나의 사회 일반적인 법이라고요.  
  꼭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하고, 우리가 헌법으로 명시된 것만 법이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저희가 교회로 신청이 들어 왔으면 교회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교회로 쓰려고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일반주택으로 허가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준 것이  
고, 결과적으로는 민원을 본인들이 해결을 했는지 안했는지 깊은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처리를 해준 겁니다. 
이회운 위원  산업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지역의 허가는 어떠한 허가로 뭔가 규제를 못하고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여기의 이 밑에도 유익산업 관계도 나와 있는데, 지금 법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민원때문에 못해 준거 아닙니까?   민원때문에.
○산업과장 박상목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회운 위원  그러면 그 위에도 23인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야기한건데, 본 위원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이것이 한 동네입니다. 
  동네 사람이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손해를 안보려고 별로 관여를 안합니다.  않는데, 지금 이것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자료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사항이라면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묻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듣는 것은 많고, 나도 판단하는 것은 있어요.
  산업과장님이 뭔가 민원 때문에 이것이 법은 뭐하지만 민원때문에 못하는 것이 잔뜩한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할 때 그냥 하고서 많이 찾아다니면 얘기를 한다든지 할적에 어떠한 책임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셨나.  법으로 따진다고 할 때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했을 테죠.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것은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애당초에 교회로 짓겠다고 목적사업을 교회로 해서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왔으면 그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한데, 거기에서 신청할 때에는 농가 일반주택으로 신청이 왔기 때문에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허가신청자나 민원인이나 이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개월을 하다가 그때 당시 일반주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내용이고 한데, 민원인이 많이 발생한 것을 주무과장님은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할적에는 민원인들을 불러서 중개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없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어떠한 법으로만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감사자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과장이 군의원들보고 건의서라든지 도장을 날인해 달라든지 접수도 하는 이런 판국에 법은 공정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산업과장님이 법관도 아닌데, 지금 일을 처리하려면 민원인들을 부르든가 찾아가서 얘기하든가 상황을 알아보고 해야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때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랐고, 추후에 최재수인가요, 그분외 23명의 진정서를 받고서야 그때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는지 일반주택으로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를 해준 것 뿐이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신청자와 민원인이 서로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이회운 위원  좋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이러한 일을,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내가 따지고 싶어서 따지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 지역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건데, 산업과장이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목적대로 해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뭔가 군민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소지를 남기는 겁니다. 
  진흥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처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안되고, 그러면 그때에는 당장 필요한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때는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런 전례를 남기는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이회운 위원님, 제 말씀하고 이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회운 위원  의견차이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많은 민원인이, 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고, 여기 23인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23인이 반대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만나 보지도 않고 나가서 확인도 안해 보고 서류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일이 발생하든지 산업과장님이 이일은 책임을 질 문제죠.
○산업과장 박상목  이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그 허가신청 전의 일은 제가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후에 일반주택을 짓겠다고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형태가 일반주택이 아니고 교회형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안 겁니다.  그후에.
  애당초에는 일반주택으로 허가신청이 들어 왔었어요.  일반주택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이게 무슨 일반주택이냐, 구조상으로 봐도 일반주택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다 해서 거기에다가 종교시설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던 겁니다. 
이회운 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허가기준에 의해서는 하나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할 얘기는 없지만 이 민원이 생긴 것을 전에 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말씀을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산업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한 일이죠.
  나는 이것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지역에서 말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해서 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은데, 그렇게 않고서 했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한 번 안해 봤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교회로 해 주고, 안해 준 것을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일이에요. 
  그런 일인데, 법으로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서류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밑에 같은 사항은 민원인 때문에 법으로는 서류나 이런 것은 하자가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민원인 때문에 재판하고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할 때 뭔가 판단한다고 할적에는 행정은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좋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 목사님이나 누구하고 틀려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괜히 군의원이 뭐 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올지 모르니까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낸 것도 아니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 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공장이 일곱가운데중에서 예산농산과 삽다리 한과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고, 다섯개 공장은 부실운영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가공 공장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상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삽다리 전통한과하고 예산농산영농조합인데 이것은 효림리에 있는 사과잼 가공공장으로 이 두개 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타 가공공장은 현재 부실운영으로 채권압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운영면이라든지 또는 운영자금의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으로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국상 위원  그리고 채권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채권압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거해서 조치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가공공장에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중에 파산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파산이 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 보조금 회수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해 논 겁니다. 
권국상 위원  앞으로도 공장의 선정과정에서 사업상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이주원 위원 거수 )
  먼저 박상장 위원님이 거수하셨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권국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파랑새식품이라든지 무한농산은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요?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경매까지도 갔었는데요, 저희가 채권을 확보를 해논 것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가격에 의해서 얼마가 나오면 그것만 우리도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건 경매가격이 만일 파랑새식품이 넘어갔다고 봤을 때 경매가격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채권자들이 다 나누어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는 별도로 재산을 압류해 놨으니까요.  채권하고.
박상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랑새식품에 의해서 예를 들어 파랑새라든지 무한농산이라든지 그 둘을 예로 들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 두 농산물가공 공장이 그 재산압류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압류를 했을 때에는 그 전체를 압류하고, 경매도 전체가 경매하는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는,
박상장 위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는 별도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서 보조금을 회수할만큼,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가공공장하고는 예를 들어 경매가격이 얼마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개인재산을 압류해 놨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재산중에서 보조금을 회수할 만큼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공공장은 어떠한 사람이 경매를 해서 입찰을 했을 때 이 보조금은 또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이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동질의 사업이라면 계속 이어갈 수가, 
박상장 위원  예를 들어 내가 파랑새식품을 했다면 거기의 메주를 그냥 메주공장을 하겠다면 보조금은 그전대로 이행할 수 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장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일곱 개 중에서 부실한 것이 다섯개라면 사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지가 잘못됐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중에서 삽교농산 영농조합법인 차류 가공제품에 있어 가지고는 '95년도에 사업비를 받았는데, 지금 제품이 개발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사업계획을 했을적에 제품이 계획서에 안들어 있어 가지고 이게 심사를 거쳐가지고 나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여기 제품 개발중이라고 한 것은 애당초에 차류 더덕이라든지 이런 차류를 생산할 목적으로 가공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더덕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범하게 가공하는 것보다 엑기스를 추출한다든지 특수한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지금 그런 방면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 개발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나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이 됩니다. 
○간사 이주원  됐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간사 이주원  그랬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 개발하는 중이라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죠.  더덕차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경제성으로 맞지를 않아요.  요만한 병이 단가로 2천원정도 나와야 되는데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제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간사 이주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정상적으로 하는 곳이 삽다리 전통한과하고 예산농산 영농법인 사과잼은 정상이라고 했는데, 외면상으로라는 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외면상으로는 정상이다 했는데, 내면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삽다리 한과하고 예산영농조합법인은 사실 내면적으로도 상당히 튼튼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주원  그래요.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택  권오흥 위원님, 제가 잘 못들었는데,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셨습니까?
권오흥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택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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