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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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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 1999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일시 : 1999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특히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지난 토요일 감사를 다 마치지 못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외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위원장 이주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3페이지의 '99년도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 예산과 최근에는 고덕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의 국비지원 확정으로 보건기관 건물 현대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효실천을 통한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와 도우미 활동의 활발한 추진으로 신뢰받는 위민행정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완벽한 방역대책 추진으로서 급성전염병 발생을 극소화하고, 특히 인근 논산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유행한 세균성 이질의 발생을 예방하였으며, 민·관 협력에 의한 저소득 특수 질환과 무료시술로 군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연초 계획한 영세노인 의치시술사업이 당초 도비 지원 계획이었으나 도비 예산 미 반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대마 및 앵속 밀경작 예방을 위한 주민계도에도 불구하고 검·경 단속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2000년도는 주민계도에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건소 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보건소 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 보건소 위치에 대지가 1,089평, 건평을 498평 규모로 사업비는 10억 8,100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9년 7월 31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과 송금이 이루어지면서 31일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기본설계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10월 8일에는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승인 신청을 하여 11월 11일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연말까지 실시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2000년 2월 15일까지는 공사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며, 2000년 3월 10일에 착공해서 2000년 10월 30일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인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자유회관 2층으로 보건소를 임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주민의료봉사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균등한 의료시혜 제공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30일 현재 추진상황은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수정원과 신생원, 그리고 가나안노인의 집에 대해서 매월 1회 10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고, 한방 순회 진료를 4월부터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매월 1회 총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장병 무료검진은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24명을 예진한 결과, 그리고 24명 중에서 정밀감사를 받은 결과 2명이 수술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조만간 수술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주민 실명예방사업은 대전이안과 병원의 협력하에 11명에 대한 검진 결과 2명은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였고, 1명에 대해서는 무료치료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지마을 순회진료와 같이 현장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행정을 실현하고, 민·관 협력에 의한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후유증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과 진료 이외에 구강보건 교실 운영을 통해서 치과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영세노인 의치시술은 당초 12명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 보조 미 반영으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치면세마, 즉 스켈링은 361명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이 사업은 치과의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인당 실비인 3만원씩을 받고 시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를 1,339명을, 불소도포는 3,60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유치원 및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 보건교육도 22,49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검진 및 실태조사로 33개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구강보건의날에는 건치 아동 선발대회와 어린이 동극제도 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구강질환 예방교육을 중점 실시해서 어려서부터 치아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도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그간 출산억제 위주의 가족계획사업을 가족복지증진으로 전환 추진시키며,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지난 10월 31일까지의 추진상황은 가족계획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영구 및 일시피임과 피임약제 기구 보급을 10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교육과 성상담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 상담으로 그간 3,47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족계획에 있어서는 정부의 존 피임시술에서 자율피임 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성교육에 있어서는 양호교사 미 배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사춘기에 성 개념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기본 예방접종 실시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예방접종으로 폴리오, 피디티, 엠엠알, 간염, 풍진 등 5종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12,662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유식 공급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3개월분의 이유식을 37가구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사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신생아에 대한 정신박약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간 692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이상자 발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PDT등 각종 예방접종을 적절히 실시하고, 특히 읍·면 순회 예방접종을 적절히 실시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매체를 통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모성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안전분만을 위한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도모하고, 모성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영·유아 및 임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458명을 실시했습니다.
  임부 기형아 검사를 1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유아원 건강관리로 유아원을 순회하면서 1,178명에 대한 무료검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모자 건강교실 운영은 주부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써 그간 8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궁암 검진이 2,380명, 유방암 검진은 23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특히 자궁암 검진에서는 그간 1차 이상소견자가 11명이 발견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전문의료기관에서 재검한 결과 3명이 암으로 발견되어서 수술치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유방암의 확인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임부에 대한 산전진찰 등 초음파 검진을 통한 이상 임신 조기발견 사업의 철저한 실시로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읍·면 순회교육과 유아원 순회 건강검진으로 영·유아의 건강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병·의원, 약국 등 민간인 135명을 위촉해서 환자 발생 유무를 수시 파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설사환자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을 해서 가검물도 체취하고, 보건교육도 실시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약 160일간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민간 의료기관과 도와 보건복지부간에 상호 질병정보를 교환하는 등 방역활동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활동으로서는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연막소독을 47회, 잔류소독을 68회, 취약지 일제소독은 7월부터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서 일제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에 대해서 매일 염소소독을 실시하였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분제용 살충제를 2,060가구에 대해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을철 열성질환 및 유행성독감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말라리아 환자로 확인된 환자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투약 치료와 확인 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환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사업이 아닌 유료의 접종은 예방접종 원가만을 받고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인성 질환에 대한 보균자 찾기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서 3,7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고,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먼저 결핵 관리사업에 있어서 B.C.G 예방접종과 X선 객담검사, 그리고 등록 환자에 대한 추후관리를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성병 관리로는 S.T.D 즉, 임질검사가 되겠습니다만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1,00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매독검사도 2,374명을 실시하였으며, AIDS도 1,64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AIDS 및 결핵 예방 캠페인도 지난 6월달에 실시한 바 있고, 또 집단 교육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병검사 결과는 그간 비임균성 요도염 4명과 임질 4명이 발견되어서 치료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나병 관리는 관내에 지금 28명의 음성나환자가 있습니다.
  2개월 간격으로 나관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 주고 있으며, 나양노자에 대한 생계비도 4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나환자에 대한 의족 등 보조기구도 3명에 대해서 보급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AIDS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지속적인 결핵예방 및 치료활동을 전개를 하고, 음성나환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등 만성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그간 의·약사 정기 감시를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해서 각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앵속와 대마의 개화기와 수확기인 5월과 7월 사이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앵속 불법 재배자 3명이 적발이 되어서 38본의 앵속을 압수한 바가 있었으며, 그동안 의·약사 감사 결과 행정처분은 부적합업소 1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처분내용은 의원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고조치와 적출물 관리에 있어서 부적정 하게 하였던 3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지시하였고, 약국에 있어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등 3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추방캠페인은 4월 7일 보건의 날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 및 불법의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사랑방 진료소 운영입니다.
  사랑방 진료소 운영은 16개 보건진료소에서 마을 건강원과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81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주요내용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성인병 관리 등 보건교육과 종이공예품 만들기 등 문화 강좌를 함께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노인 건강교실 운영은 읍·면당 경로당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요 교육 내용은 노인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는 주부 건강교실을 12개 읍·면에서 모범부녀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인병 관리사업입니다.
  성인병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단위 사업으로 첫째, 가정간호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등 유소견자와 만 35세에 달하는 자 약 3,9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요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 및 검사활동을 하는 것으로써 그간 4,1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성인병 교실은 매주 목요일 당뇨교실을,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고혈압교실을 정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간 보건소 등록환자에 대해서 당뇨는 연 인원 8,152명을, 고혈압은 10,509명에 대해서 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인병교실 운영을 통한 보건교육으로 자가건강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악성질환 조기 발견사업입니다.
  악성질환, 즉 암이나 골다공증 등을 조기발견해서 치료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은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검진 항목은 위암 등 5종의 암과 성인병 질환으로 6종을 검진하는 것인데, 검진기관은 건강관리협회에 위탁 시·군을 순회하면서 검진을 합니다.
  그간 111명에 대해서 검진한 결과 이상소견자 10명이 발견되어서 전문의료기관에서 재검 또는 치료를 권유한 바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45세 이상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간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관내 중앙병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간 이상소견자가 36명이 발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다공증 등 악성질환의 조기검진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이상자의 조기발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정한 치료와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가 정신질환자는 금년도 저희가 실태조사에 의하면 159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 보건사업 담당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전문강사를 초빙 실시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 대한 관리사항은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의 그동안 실적으로 1억 1,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6개월 이상 입소자에 대해서는 매 6개월마다 계속 입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용 환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행사로서 지난 5월 정신보건의 날에는 수덕사 견학과 자체 체육대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4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환자 방문사례 관리와 병원안내 등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정신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이동진료반을 매월 1회 보내서 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으로 명예보건소장제도 운영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의 명예보건소장제도 운영입니다.
  명예보건소장에 의한 농촌지역 순회진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순회 일정은 매월 1회 읍·면마다 1개소씩 선정 실시하며, 진료는 명예보건소장이, 그리고 의료 장비와 약품 지원은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간 10월까지의 실적은 8회에 거쳐서 실 인원 302명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 반응은 주로 노인건강 돌보기를 실천함으로써 주민이 크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물리치료 장비인 저주파 치료기를 활용함으로써 신경통, 근육통 등을 앓는 환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료 및 건강 상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혈액형 및 간디스토마 검진사업입니다.
  주민 혈액형 검사는 보건소 내소 민원인과 각종 순회 진료시에 검사를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1,03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혈액형을 오인하고 계셨던 13명에 대해서 즉석에서 혈액형을 바로 알려준 바도 있습니다.
  간·폐디스토마 검사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실시한 사업으로 저수지 및 하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간 358명을 검짐한 결과 간디스토마 환자 10명이 발견되어서 무료투약 등 치료 조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혈액형 바로 알기를 위한 검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디스토마 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각종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는 그간 440명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여 연인원으로 8,082명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로 방문 진료해서 건강 상담과 함께 물리치료도 병행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도우미 활동으로 공공근로 인력 7명을 활용해서 방 도배 등 가사 보조활동을 18세대에 대해서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을 분담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산읍 지역을, 농업기술센터는 기타 읍·면 지역을 담당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미용사의 협조로 두발정리를 실시하고, 적십자봉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김치 담가주기도 실시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노인 목욕봉사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독거노인 100명에 대해서 역시 적십자 부녀봉사대와 합동으로 목욕 봉사를 실시하고, 물리치료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방문 진료팀을 활용해서 방문진료와 물리치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치매환자가 다소 늘어서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121명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입원 진료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5세 이상 치매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번기에 약 2개월간씩 입원 진료를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입원 진료기관으로는 인근에 있는 국립공주 정신병원과 부여 요양병원, 그리고 홍성의료원을 활용했습니다만 저희가 그간 9명에 대해서 입원 진료 혜택을 줬고, 진료비는 의료보호 1종인 경우는 전액 무료, 그리고 보험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에서 예산으로 40만원씩을 지원해 줬고, 간병비에 대해서는 보호나 보험 구분 없이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 치매환자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통해서 간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1명에 대해서 기자재인 패드 3통씩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치매환자의 가족자조모임을 개최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간호방법 등 간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적극적인 치매 질환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치매환자의 등록 및 간호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3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으며, 3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47페이지의 일부 병·의원에서 적출물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확인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적출물 발생현황은 의료 기관수가 종합병원이 1개, 의원이 33개 등 총 60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적출물 발생량은 14,592킬로그램이었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는 우리 관내에는 없고, 당진군 우강면 창리에 당진위생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출물 처리의 적정여부를 수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만 점검결과 일반쓰레기와 혼합 처리한 의원이 1개소 있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적출물 불법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의 당뇨교실 등 성인병 교육시 의사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은 어린 학생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 '98년도에 성인병 관련 보건교육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뇨 관리와 고혈압 관리, 그리고 사랑방 진료소 순회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주부 건강교실과 노인 건강교실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간 전문강사 초빙교육으로 성인병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은 당뇨 교실과 고혈압 교실을 운영할 때에 96회에 21,65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76회에 걸쳐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순회 건강교실 운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노인 건강교실과 주부 건강교실, 그리고 사랑방 진료소 운영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상호협력으로 학생에 대한 성인병 교육을 위해서 각종 보건교육 자료의 제공 등 학교와 협력해서 학교 보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9페이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일부 사람들의 근무상태가 불성실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바라며, 보건지소 치과의사가 읍·면을 순환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30명이 있고, 진료는 일반진료의 경우는 전 보건지소 1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치과진료는 6개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즉,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신양 등 5개 지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간 복무점검은 연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여 복무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는 공중보건의사 5명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치과진료는 그간 보건소와 지소를 합하여 '98년도에 23,613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고, 구강 보건교육 활동으로는 17,20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복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성실자에 대해서 신상필벌이 확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치과 공중보건의사 각 읍·면 순회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치과의사가 읍·면을 순환 근무할 때에 과거 처음 초창기에는 그렇게도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주민들이 날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욱 불편을 느낀다는 여론이 있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5개 지소에서만 고정해서 진료하도록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 순환근무 대체방법으로는 각급 학교와 유치원 등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구강교육팀이 현지를 방문해서 불소도포나 각종 구강 검진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사업을 대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순서는 김영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승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권국상 위원님, 최무영 위원님, 이한두 위원님, 신현문 위원님, 박순환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요, 병의원, 약업소 단속기관이 물론 보건소는 들어가겠죠.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군에서 저희 보건소가 주무 부서가 되겠고요, 충청남도와 그리고 식품의약청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수사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안 해요?
○보건소장 김현규  수사기관은 주로 사건,
김영현 위원  고발해서 고발이 들어갈 때?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런 경우가 있고. 
김영현 위원  알겠어요. 지금 병·의원이 있고, 약국과 약방이 있단 말이에요.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약국하고 약방하고 차이는 조제를 하고, 못하고 이런 관계인가요? 그 차등이 어떻게 되요? 
○보건소장 김현규  차이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약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이고, 약방은 과거 약사가 부족했던 시절에 약종상이라 해서 도에서 면허를 시행해서 자격을 준 사람들인데, 주 차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말이죠, 약국과 약방이 회사로부터 약을 구입할 때 원가가 틀리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전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입하는 약국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똑같은 지역에서 같은 약국이나 약방을 하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과거에는 약값에 대해서 표준소매가제도라고 해서 일정하게 약을 높여서도 낮춰서도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약국에서 스스로 값을 정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약국마다 차이가 있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규제나 통제를 못하고 자율적으로 맡긴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구입한 가격보다는 싸게는 팔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가격보다는 높게 팔되 스스로 약국에서 값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아까 적출물에 대해서도 말씀나왔습니다만 적출물 관리가 상당히 부정한 병·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건이 적발됐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처벌내용에서 법이나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정명령만 내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분 규칙을 적용하면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을 팔았다던가, 또 팔려고 진열장에 놔뒀다고 할 적에 법 적용에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진열 할 경우, 또 판매했을 경우는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3주요?
○보건소장 김현규  3일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11월 25일자로 1개소에 대해서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과 이견이 있는 그런 적발 할 의원이 있는데, 삽교 신가리에 위치한 연세의원이 말이죠, 유효기간이 경과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 할 목적으로 약품장에 진열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적발되어 가지고 업무정지 90일을 했어요.  맞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적용해 가지고 90일 동안 업무정지를 했느냐?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병원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정지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취급하는 향정신성 의약품만 취급을 90일 정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서 처분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연세의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법과 향정신성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이 90일간이 병원업무 전체에 대한 정지가 아니고, 향정신성 의약품 그것에 대한 것만 90일간 업무취급을 정지했던 것입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향정신성 의약품은 관리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좀 이견이 생겨요. 
  왜냐 하면 여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1차에 한해서 업무정지 1개월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세의원 같은 데는 90일이면 3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국민보건향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걱정한 나머지 상당히 벌칙이 강화되야 만이 그런 규정이 지켜지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리법 시행규칙하고는 너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임의로 처분기간을 더 연장해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처분규정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기간을 임의로 더 연장해서 처분하지는 않았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90일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두 번째 위반이 되어서 가중처벌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김영현 위원  아니죠, 소장님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1차 적발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99년 9월 11날 1차 지적이 됐습니다. 처분실적을 보면 30일간만 해도 되는데 90일을 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여기 약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행규칙하고 보건소에서 적용하는 법하고 상이 하느냐, 같으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의료법,
김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차 적발이 됐는데, 3차 적발한 그 법을 적용했다 이런 얘기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 좀 다음 시간에라도 좋으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일반 종합병원 이런 데도 지도단속을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종합병원에 대한 허가나 지도감독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법 상. 다만 그 중에서,
이한두 위원  의료관리 이런 것은, 
○보건소장 김현규  의료법에 허가와 지도감독 권한을 도지사에게 두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분적인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일반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 교통사고시 응급조치 할 때 과다의료비 청구 문제는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믿고, 교통사고시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일반인들이 사고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로비해서 진단 주수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예가 혹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과다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 했을 경우 어디에 의뢰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항간에 그런 얘기가 시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진료나 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양심에 따른 고유권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진단을 했든 그것을 제3자가 사실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들의 의사로서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사건이나 어떠한 진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물론 조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도 그 부분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의사 고유권한인데 의사가 양심에 따라서 공정성 있게 하면 좋겠지만 더러는 과다하게 진단이 어떤 외부의 압력이랄까 로비에 의해서 과다진단으로 해서 예를 들어 3주가 됐을 경우는 구속이 안 되는데 3주 이상이면 구속된다 했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보통 교통사고가 12주 정도 진단이 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다쳐야 그런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글쎄요,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의사가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12주 진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요즘에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 상처도 없고, 일반 타박으로 해서 머리가 띵하니, 아프니, 목이 아프니 이런 형태를 진단하고서 12주 진단을 끊어서 구속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식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도 너무나 과다한 진단으로 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예가 있는데, 억울해 가지고 조치를 호소하려면 보건소에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의뢰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경우 간혹 진정민원이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일단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보건소에다 낼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일단 하여튼, 
이한두 위원  보건소에 의뢰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보건소장 김현규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도 보건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할 것이고, 의원급은 허가나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조사를 해서 그 사실 경위를 진단 기록과 함께 첨부해서 조사를 하고, 그 판단을 보건소가 독자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의약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우리 주위에 이런 사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병·의원 지도단속 할 때 이런 의식을 전달해 가지고 이런 사례를 전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암 검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은 조기발견해야 치료가 중요한데 보건소보다도 전문기관에서 검진하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이 정확히 검진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암 검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외래환자만을 다루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료진이나 아니면 의료장비가 암 검진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를 합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자궁암이나 유방암 검진 같은 것은 가족보건협회에 위탁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물론 검진 의료진이나 장비에 따라서, 또 병·의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저희가 하는 사업은 1차 검진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차에, 예를 들어서 자궁암의 경우 11명의 이상 소견자가 발견됐는데, 그분들이 다시 큰 대형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종 암으로 확인이 된 사람은 3명이 나오듯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환자가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밟아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소견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신요양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정신요양시설 수용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한 것을 소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관내에는 대흥면 하탄방리에 수정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환자가 현재 50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30명, 여자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설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의 경우는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20% 지원되고, 그 외에 약품비로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1인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로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수당 성격으로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해서 1인당 월 9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도내에는 12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개소는 장급 여관보다도 나을 정도의 훌륭한 시설도 있습니다만 우리 수정원 시설은 아직 그런 정도에 미치지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떨어지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일단은 반영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목욕탕하고, 세탁시설 등 전체적으로 총 6,000여 만원이 됩니다만 지원해서 시설도 개선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여기 수정원에 수용된 인원 중에 예산 군민이 아닌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대부분 다 이쪽으로 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놓습니다. 
  거의 다 이쪽으로 주소가 옮겨지고, 개중에 최근에 들어오는 분들이 주소가 옮겨지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확히 50명 중에서 몇 명, 몇 명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옮겨와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오는 예산 군민이 아닌 타 지역 환자분들한테도 군에서 어떤 혜택이 갑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전액 국·도비입니다, 군비가 안 들어가고요. 다만, 군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은 아까 약품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약품비도 사실은 운영비속에 포함돼서 국·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판단할 때에는 그 약품비 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일부 도비와 군비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데 정신요양시설은 감독도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무 감독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감독하는데 지적사항 네 가지가 뭔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주로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 예방이고, 또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보호자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설 내에서 공중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안전점검 같은 것들이 미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토록 하였고, 지난번 씨랜드 사건 등에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뭐 이런 등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소장님은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근무자의 근무감독 현황 및 지원내역, 읍·면 방역현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무감독에 대해서 연간 5회나 6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만 여기다 적시를 한 것입니다.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다 군민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나 근무자가 근무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최대한의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이게 '98년도에 5건, '99년도에 8건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가면서 뭔가 더 시정되야 할 문제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잘못되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하여튼 공중보건의사얘기가 나오면 늘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느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관리에 애로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건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병역의 의무를 3년간 마치기 위해서 와서 일하는 과정에 물론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국민이고, 국민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와서 근무하고, 자기 근무를 함으로써 우리 국력은 체력이라고 했는데 건강에 최대한 기술 관리를 해서 치료해 줄 의무를 다 못한다 라고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은 우리 행정차원에서 최대한 이해시켜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강력히 제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최무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의무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 의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다 못하는 그러한 소위 그래도 최고의 엘리트라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지키지 못한다고 봤을 때에는 뭔가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솔선수범을 해 줘야 되는데, 최고의 학벌을 나온 분들이고, 엘리트라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못 지킨다고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소장님께서 최대한의 조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적발건수가 실적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한편으로는 전보다 강도 있는 지도감독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떤 확실한 체제가 안 선다 라고 봤을 때 그 밑에 계신 분들을 다루기가 아마 소장님께서는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시범 타켓으로 뭔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봤을 때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40여명이 근무하시는데 무슨 본을 보겠어요, 무슨 본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서부터 부은 물이 발 뒷꿈치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치실 분들이 자기 위치를 못 찾고 못 고친다 라고 봤을 때 상당히 내실을 기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뭐 다른 것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선 그분들의 자세가 틀렸다 라고 봤을 때에는 모든 일이 잘 된다 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한 것을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의료장비 구입이 2대네요, 여기 보면?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위원  뭐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먼저 하나는 수질분석기를 구입했습니다. 1,13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군정질문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외선흡광광도계라고 해서 수질검사시에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를 측정하는 자동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텍트럼라이트건이라고 해서 치과진료 보조장비로 100만원 짜리를 한 대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 책자 이런 데를 보면 무조건 외국산 수입의료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가격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선 시·군에서 상당한 가격차이를 두고서 구입을 한다.  거기에 따른 상당한 의혹도 제기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 같은 경우 보건소 증·개축 한 후에 특별히 의료장비 구입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재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나요, 증·개축 후에 의료장비가 더 많이 들어 와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설이 증축되고, 현대화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장비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겉만 이렇게 해 놔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국비에서 지금 보건소 의료장비로 국비 5,000만원과 전산장비로 5,000만원, 지소장비로 3,000만원 등 1억 3,000만원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몇 칠 전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이 예산은 이번 정리추경 때 계상을 했다가 명시이월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국비만 의존해 가지고서는 진료장비를 모두 다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데에 따라서 다소 군비도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장비 구입에 따른 부조리나 비싸게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 수질검사 장비 구입하는 것도 전 시·군을 다 조회를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수의계약입니다만 그래도 입찰에 버금가는 견적을 받아서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러 가지 책자를 보면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됐고, 심지어는 현 시가보다 다섯 배 이상, 여섯 배 이상 이런 정도로 차이를 보이면서 구입한 시·군 사례가 있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의료기 구입을 할 경우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심층분석을 해서 알아본 후에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약품 구입은 자료에 보면 '99년도 4억 9,584만원인데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구매를 하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매월 1회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월 1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하다보면 간혹 품목이 많다 보니까, 140여개가 되다 보니까 간혹 몇 개 품목이 특정약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긴급약품으로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한두 위원  약품 구입할 때 회사에서 직접 구입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중간 상인을 거쳐서 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한 번 구입할 때 평균 잡아서 140품목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40개 제약회사를 다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도매상이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 저희가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그분들한테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의약품 구입할 때에도 역시 타 시·군이나 이런 데를 비교하면서 좀 더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재고현황인데 재고현황은 하도 품목이 많아서 제대로 제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만 장기 재고되는 그런 약품도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재고되는 것?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아까 140품목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도 저희가 수시로 도매상하고 연락을 해서 수시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약품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한두 위원  교환 조건이 가능하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위원  약품을 잔뜩 구입했다가 새로운 약품이 들어와 가지고 재고가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이 대형병원 같은 데에서, 또 의사가 수시 교체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의사한테 필요한 약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건업무가 가장 중요한 인명에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말씀하셨는데, 유효기간요. 지금 여기 '99년 12월 20일 현재 의약품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구입을 하지도 않고 사용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98년도에 넘어온 재고를 올 1년 동안 썼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럼 이 약품이라는 것이 여기 15종이 되는데, '99년도에 하나도 구입을 안 한 것이 15종이 되거든요.  그럼 15종이 전체적으로 다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냐, 1년 아니라 2년이라도 놓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약품인지, 이런데 보면 효소제라든지 영양제, 또 소화기능 질환에 쓰는 약품, 또 혈류개선제, 소화기 질환, 항생제라든지 혈압약 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작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99년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않고 '99년도에 사용을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현규  우선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에 있는 노발긴하고 베로텍이라는 것이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있는 노발긴하고, 베로텍이 '98년도에 500개씩 이월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저희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99년도에 구입한 품목입니다. 
  이것은 명예보건소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분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에 오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98년도에서 이월되어 가지고 '99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품목이 있습니다. 몇 개 품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약품을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상하고 매월 1회씩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고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임박해 오는 것들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월되어서 '99년도에 사용을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제품은 신제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98년도의 재고를 '99년도에 쓸 수 있도록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교환을 해 준다 이거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 참, 마음 좋은 회사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저희뿐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약을 그대로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김석기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항생제를 보니까 약 일곱 가지이거든요. 항생제 종류가. 
  물론 치과에서 쓰는 항생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종류가 대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항생제 말씀이시죠?
김석기 위원  예, 여섯 가지인가.
○보건소장 김현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사환자에 대해서 쓰는 항생제도 있고요, 소염 목적으로 곪지 않도록 쓰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용용도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병 치료용으로도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의료수가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병원협의회 협정이나 또는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고지한 금액에 대해서 진료수가를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보험의 경우는 보험을 적용하고, 일반수가의 경우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신현문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일반이용자가 고지한, 예를 들어서 초진은 얼마, 재진은 얼마 하는 것을 병원에 가면 고지한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병원마다 수가표를 게시를 하고 있는데, 
신현문 위원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저희 보건소에도. 
신현문 위원  일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특진이라는 것이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현문 위원  특진은 병원마다 다 다릅니까, 아니면 의사의 경력에 따라서 특진료를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보통 의원급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종합병원급에 가면 전문의 중에서도 특진의사로 지정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규정의 명칭을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그런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경우는 특진료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종합병원을 가면 특진료가 요즘에 4천원씩 가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으로 접수된 분은 별로 거의 없고, 대부분 종합병원은 특진이에요. 
  상당히 특진이 과연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특진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해 놓은 것인지에 대한 일반 수용자가 모르고 있다. 
  제가 간호사한테 물어 봤어요. 특진 의사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들한테 특진을 배려하는 것이냐 했더니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과장님들에게 특진료 4천원을 더 받도록 되어 있다. 그 특진료가 내용적으로 어떻게 병원마다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가 일단 중요한 부분은 방금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잉진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일반 진료수가에 대한 것은 의혹이 없는데,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의 재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아까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잉 진단의 사회문제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빨리 국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진료 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진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미흡한 쪽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모 병원이었습니다만 그 환자의 수술부위가 어느 곳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뇌 수술 쪽이라고 봤을 때 2일반 동안에 1,000만원의 수가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400만원 꼴입니다. 
  뇌 수술의 수가가 하루에 400만원이 들어간 것인지, 다리가 절단됐을 때 팔이 절단됐을 때 절단 수술부위에 대한 객관적인 투명성 있는 수술 수가가 직접 돈을 내는 수혜자한테 투명성이 안 보여 가지고 병원에서 1,000만원 내라면 1,000만원인줄 알고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술을 먹고 가서 횡포를 좀 부렸어요. 이럴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투명성을 밝혀 달라 그러니까 300만원, 400만원 깎아 주고 하는 이런 사회가 과연 우리 사회구조가 엉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병원에 가서 사고났을 때 입원했을 때 내가 수술을 받은 부위, 또 먹는 약품의 성분, 가격, 품명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병원에서 달라는 금액, 약 주면 값에 대한 제시만 하고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해도 그 요구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의료체제는 너무나 정리되지 않고, 투명성 없는 이런 사회의 의료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매일 접하면서 이것이 하나에 그동안 걸어왔던 의료기관 행위를 관용으로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의 의료 전담을 하고 있는 소장님의 소견과 앞으로 주민을 위한 의료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견 좀 말씀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김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2000년도인 내년에는 의약계 변혁이 예고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되고 있는 의약분업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료수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수가 체계가 행위별 수가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한 만큼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의 소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정부에서는 지난 '9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진료나 진료비 지급의 내역을 정형화하는 것입니다. 
  질병 분류 체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을 하면 이것은 100만원이다, 백내장수술이다 하면 50만원이라고 정해 놉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 놓으면 과잉진료의 소지는 없어지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진료비에 관해서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진료비의 명세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의료비의 산정방식을 처치료, 수술료, 방사선료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대분류, 소분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진료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책자에서 정한 대분류 기준으로 보통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보통 평균 25개 내외가 되는데 그 내역을 대분류 단위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검사를 하면 검사료 얼마 이렇게.  그 중에 검사도 여러 가지 했을 테죠.  그러니까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수가 없고, 약도 투약료 얼마, 약 받은 것, 입원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수십 가지 약을 먹었을 텐데 그것을 다 영수증에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대분류 항목에 기준해서 영수증 발급을 하고, 그 중에서 보험은 얼마고, 본인 부담금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구체적으로 투약받은 진료 검사한 항목 그것을 다해 주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요구를 했을 때 병원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혜자한테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약 분업에 대해서 상당한 혼선도 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은 계도가 되어야 약 분업에 대한, 내년도 7월부터 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현규  7월 1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시고, 약 분업이 만약에 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7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내용은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외래환자는 원내에서 조제나 투약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임의조제 행위가 금지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에 의해서 환자에게 약을 조제 투약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서로 상호간에 전문성을 높이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항생제 같은 것, 페니실린 같은 것은 다른 선진국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나라에 비해서 6배 내지 7배 항생제를 과다투약을 하고 있고, 적정율도 사용에 적합한 WHO의 권장치가 22.7% 라고 하는데 우리는 67.4%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보험 환자 중에는 일단 약을 받으면 58.9%가 항생제가 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 그동안의 의료나 약국 이용 관행으로 봐서 다소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계속 이대로 끝까지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정부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도 병·의원이 있는 읍 지역의 지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미정입니다만 의약업소가 없는 읍·면 단위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현행대로 진료 체계를 유지할 것이고, 또 보건소에서도 외래환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의료 취약지를 찾아 나가서 하는 방문 진료사업 같은 것은 현행대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바로 제가 물으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 우리 시골지역에 있는 진료소나 지소에는 어려운 영세민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찾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예외규정을 뒀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신현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시 응급조치 의료수가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의료비 수가 영수증을 내놓고 요구하는데, 그런 경우 보험에다가 요구할 때 일반환자한테 요구한 금액하고, 보험회사에 요구한 금액하고 그게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험적용 산정방식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일반 교통사고나 응급환자한테 과다요구 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를 보험조합에 요구했을 때 어떤 차이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현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는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과다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토록 하고 있고요. 
이한두 위원  그럼 의료보험에다는 몇 퍼센트이고, 환자 혜택받는 것은 몇 퍼센트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에 청구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죠?
○보건소장 김현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진료 처치료라든지 투약료라든지 항목마다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이한두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위원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시 응급 조치하고서 타 병원으로 이송한 그런 사례를 '99년도 1년간 그런 사례를 기록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시 응급조치 후 타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송한 기록을 뽑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경우는 물론 병·의원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병·의원에 파악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기록을 '99년도까지 그런 사례를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위원  왜 자꾸 이 문제를 갖고 얘기가 되냐면 이러한 사고시 응급 조치비가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전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여기 서류 제출하신 것을 보면 진료의 심사 및 지도감독에서 보험조합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인의 보험수가가 많이, 진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에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험수가가 과다 청구됐을 때,
박순환 위원  일반인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을 때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얘기하면 이것이 다시 시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보험료만 따지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현규  보험료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불조치 등 이런 것을 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까 신현문 위원님이나 이한두 위원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됩니다만 작년도 여름에 9시 20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병원에 대술 궐곡 사람인데 실려 갔는데 거기에 가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루저녁을 잔 것이 720만원 나왔어요. 
  무슨 720만원이냐 그러니까 도착해 가지고 거의 죽은 거지, 말하자면. 거기에서 운명을 했는데, 죽은 사람을 데리고 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병원이 진료도 엉터리예요.
  작년에는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체했다고 해서 약을 먹고 밤을 새 가지고 터져서 조외과에서 보니까 맹장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고생한 사람도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신양 사는 어느 부인이에요. 갑자기 밤에 아파서 갔거든, 그런데 감기증세라고 해서 갔는데 별일 있을 것 같아서 밤새서 천안에 후송했는데 혈관이 터졌어요. 
  엉터리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어요? 
  경고를 한다든지 말이에요. 말로만 병원이지 일반 병원만도 못하는 이런 병원에 의사를 데려다 놓고서 결국 골탕먹는 것은 주민이 골탕먹는단 말이에요. 
  조금 일찍 갔으면 머리 같은 것 터지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맹장 같은 것도 맹장도 몰라 가지고 체했다고 해서 자서 터져 가지고 조외과에서 수술하는 이런 엉터리 의사가 예산에 많단 말이에요.  어느 병원을 지정하기 참 곤란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건소장 김현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병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병원이 그러한 경우가 허다한데 특히 시골병원이 아무래도 대도시에 있는 병원보다는 그런 오진율이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진료한 것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가리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 단계로서는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박순환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순환 위원  예.
○위원장 이주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보건진료소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적에 아마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연차적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는 각 면에 한 두 개 있죠? 
  두 개나 있는 진료소에서 그 진료소가 담당하는 부락의 목록을 예를 들어서 김개똥, 김삿갓 이렇게 명단을 해 가지고 김삿갓 하면 그 집에 대해서 가족을 전체 파악해 가지고 질병문제를 파악해서 이 집은 고혈압이 많은 편이다 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가계에 대한 병명에 대한 계획서를 기록해 가지고 나이가 어느 정도 달해서 고혈압이 있다면 이것은 고혈압이 발생 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를 해서 통보해서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군정질문 때 컴퓨터를 유용하게 보건진료소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도 컴퓨터는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16개 보건진료소에 컴퓨터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적에는 초창기에 그저 문서나 편집하고, 워드기능만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유익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전주에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 개발된 별도의 진료소 프로그램을 저희가 샀습니다. 
  진료소당 50만원씩 투자를 해서 사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 있느냐면 환자 등록이나 차트관리, 일지 정리라든가 진료 및 상담 관리 이런 것들을 정형화해서 체계 있게 관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 대한 가족사항, 병력, 보건소, 진료소를 방문한 일시, 상담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최근에 받은 예방접종은 뭐고 상세히 나타납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인구가 보통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데, 그것을 금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를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방문을 못한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저희가 진료소 현지를 나가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장복 같은 경우는 약 70%정도는 입력이 됐다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 중에 70% 정도는 입력되어서 누구 이름만 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로 내소환자 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동불편 방문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기록 작업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몇 년 전부터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것을 한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공석으로 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얘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엄호해서 그 사람들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박순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박순환 위원께서 건의서 처리내용 질의서를 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의내용은 현 고덕 보건지소가 폐쇄될 적에 신축 보건지소가 탄생되면 구 보건지소를 쓰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 아뇨?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런 요지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만세운동기념관을 사용하겠다 하는데, 인한수하고 장문환이 거기 나오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현 보건지소 안에다가 현충비를 세우고, 두 번째는 기념관을 사용하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 같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한 건도 독립운동 한 기록이 없어요. 또 거기 사진이라든가 유품 이런 것도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이 좀, 이렇게 회신을 해 가지고는 건의를 했던 이용호가 과연 이해를 하고 그냥 말 것인지, 회신 내용이 조금 미흡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이 회신 내용을 보시고 그분한테 전달한 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것이 지난 9월 2일날 회신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신한 내용 첫 항목에는 국비 지원을 요청 중에 있다고 이렇게 첫 항에는 그렇게 회신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상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회신을 해 드렸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회신내용을 보면 영구시설물 말하자면 현충비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궁극적으로는 보건지소를 다 사용하게 해 주고,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현충비 만이라도 세울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전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요구한 차선책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 상으로, 
김영현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소장님께서 현지에 있는 지소의 부지내용을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약 150평정도 군유지,
김영현 위원  글쎄, 150평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 소유권자가 누구누구 있는지 알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인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군유지가 건물쪽에 있었고, 앞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던 것을 몇 년 전에 매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시기는 아시는데 좀 덜 아시네요. 
  부지 앞뒤에 타인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소유는 해결이 됐어요. 됐고, 뒤에 있는 대지는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많지도 않아요, 20평정도 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보건지소 신축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그것을 살려고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달란다 이런 얘기요. 이 보건지소가 약점을 잡아 가지고. 그런데 후면의 20평만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일곱 평을 현 지소가 깔고 앉았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건물이 앉은 대지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요. 
  물론 저도 이런 것을 자꾸 임대를 해 주고, 현충비도 서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임대를 해 줬을 적에, 또 사용토록 해 줬다고 할 적에 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건의사항 회신내용은 더 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을 회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현 위원  혹 이것이 앞으로 이런 건의가 꼭 온다면 그때는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회신 내용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만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14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여기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몇 본까지예요? 
  이렇게, 그게 뭐라고 하지‥‥.
○보건소장 김현규  적발 기준 말씀이십니까?
박순환 위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앵속 같은 경우는 한 포기도 허용이 안 됩니다. 
박순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술 송석에 사는 이장이 이웃집에서 세 포기를 얻어 왔어요.  세 포기를 얻어다가 한 포기를 화분에다가, 꽃이 예쁘니까 심고 화단에다 두 포기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걸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대전특수수사대라는 곳,
○보건소장 김현규  예, 마약전단범죄수사대.
박순환 위원  마약, 거기로 가서 조사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한 포기라도 걸리면 안 된다 라는 지식이 없어 가지고 두 집이나 갖다 심고 해서 대술도 서너 사람이 걸렸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한 포기도 안 된다면 이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주민이 걸려들지 않도록, 주민이 위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도 예산소식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몇 분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일찍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인구 고령화라든지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병만 위원  제가 부여를 가봤어요. 
  예전에 한 번 가봤는데, 여기는 그냥 요양병원이 아니고 노인요양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치매환자도 있지만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노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있어요. 젊은 사람은 못 가요. 
  이 요양병원은 어떻게 설립될 수 있고, 유치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하나의 병원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의 경우는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쪽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주로 노인분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을 위주로 하는 분들.
박병만 위원  이거 국가 시책사업으로 어떻게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로 하는 분들이 많고.
○보건소장 김현규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개인병원의 경우는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또는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병원 개설을 할 수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한 가지 좋은 예가 홍성의료원이 지방공사 의료원인데, 여기에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해서 그쪽에 별도의 치매병동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개인병원과.
박병만 위원  그게 국가 시책적으로 지어주는 병원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국가시책으로 합니다. 
  이것이 개인병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지원해서 각 시·도마다 어쨌든 한 개 이상의 노인 전문병원을 짓도록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박병만 위원  한 개?
○보건소장 김현규  한 개 이상. 
박병만 위원  이상?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래서 충남은 현재 지원 계획이 홍성의료원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여기 가보면서 예산에도 이런 병원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박상문 의장님과 이주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총 33개 주요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1월 중에 6,995명을 실시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 농정 및 군정 홍보로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여 농업인 교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농촌진흥청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쌀 증산시책 적극 추진으로 벼 한 필지 및 한 포기 더심기, 우량다수성품종 확대 보급, 제초제 체계처리, 병해충 사전 방재, 도복벼 일으켜 세우기 등 노력을 경주하여 쌀 생산 전국 최고수량인 시바르당 589킬로그램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꽃길 조성용 꽃묘 192,000본을 성공적으로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4-H 꽃길 및 꽃탑 1개소를 설치하여 인상깊은 관광예산 홍보 및 정서순화로 2년 연속 도 4-H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촌 독거노인 생활환경개선으로 생활의 질 향상 및 효실천 생활화를 정착하여 독거노인 도배 및 세탁 169호, 이발 451명, 경로당 도배 2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 순회 수리로 농업인 불편해소 및 수리비 절감과 기대이용률 제고로 수리 1,024대, 정비 1,043대 하여 수해피해지구 긴급수리반 지원으로 영농 문제를 해소하였고, 경제난 위기감에서 점차적으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절약형 농업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농민 밀착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상담소 철수와 지도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농약비료 과용과 축산폐수 등 농촌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농업인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등 총 33개 사업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1개소 5헥타, 정밀균평 벼 재배시범 1개소 22.8헥타, 제초제 처리실증 2개소 2헥타, 다목적 개량곳간 1개소 2평을 설치하여 헥타당 26만원의 건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 정밀균평작업 대상농가 사업추진으로 가을갈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쌀 증산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 0.4헥타, 초다수성 벼품종 시범 1개소 10헥타,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 1개소 5헥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192톤, 벼 양질 우량종자 시범단지 2개소 8헥타, 쌀 증산 실증시범포 20개소 7.4헥타를 설치 운영하여 신육성 품종 비교 전시 및 다산벼 69.4톤을 생산 수매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0년 벼 보급종 공급신청 안내홍보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생력형 못자리 실증시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른못자리 실증 6개소, 부직포 못자리 실증 53개소, 마른못자리 플라스 부직포 실증 1개소 등 총 3개 사업 6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노력비 및 자재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직포 못자리 실증시범포 생육이 양호하여 내년도에 확산 될 전망이기 때문에 실증된 자료를 활용해서 각종 농업인 집합교육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벼 초다수성 신육성품종 실증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초다수성 신육성 품종 실증 채종재배 6개소 1.4헥타를 익산435, 익산438 두 개 품종을 실증 재배하여서 금년도 생산된 종자를 내년도 고도 재배기술 희망농가에 확대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재배결과 익산 435, 438이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도 재배기술 희망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존형 농업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양 정밀검증 2,800정, 토양관리 전산화사업 9,163필지, 토양 환경개선시범 1개소 1헥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 10헥타, 아이피엠 농업인 교육 4회 100명, 잔류농약 간이분석 100점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토양 정밀검증 결과에 따른 처방서에 의한 토양관리 지도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약 안전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30아르, 소득작물 예찰포 1개소 10아르를 설치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지도로 활용하였습니다. 
  금후 주요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 및 외래  
해충, 돌발해충의 상태, 방제대책에 대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형 시비 실증시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벼 환경친화형 비료실증 7개소 2.8헥타, 시설채소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실증 1개소 0.4헥타를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여 관행된 화학비료 시용량을 30% 절감한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시설원예 새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공배지 양액재배 1개소 0.2헥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2개소 0.4헥타,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1개소 0.2헥타, 시설원예 환경자동기어 1개소 0.2헥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2개소 0.2헥타를 설치 운영하여 양액 재배기술 실용화 등 시설원예 새기술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장을 농업인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국화 새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화 연3기작 재배를 1개소 0.2헥타, 미니화분 관광상품화 1개소 0.1헥타를 설치 운영으로 토지 이용률을 향상시켰고, 미니화분에서는 77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기작 국화재배 기술보급과 2002년 세계꽃박람회 대비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소득작물로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과수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수거 밀식과원 조성 1개소 1헥타, 과원 조류퇴치 시범 3개소 3헥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과원 조류퇴치 시범은 거울 반사빛에 의한 조류 접근방지 효과를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기반조성 및 정식 준비지도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시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과원 보온덮개 피복 1개소 1헥타,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시범 1개소 0.1헥타, 과원 운반시설 시범 1개소 1헥타, 농약살포 횟수 절감지도 1개소 2헥타를 설치 운영하여 제초 노동력 절감 및 농약살포 횟수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썼습니다. 
  17페이지, 비가림 저공해 구기자 생산시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비가림 하우스 설치 2개소 400평과 노지 품종비교 1개소 0.2헥타, 비가림 품종비교 1개소 0.2헥타를 설치 운영해서 구기자의 탄저병 이병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농약살포 횟수를 15 내지 18회에서 3회로 줄이는 효과를 거수하였으며, 노지 품종비교 및 비가림 품종 시범포는 청양 구기자시험장과 연계해서 농가 자부담사업으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을 폐츄니아, 프록스, 사루비아 등 3종 192,000본을 생산해서 3,424만 5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수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폐추니아 육묘를 30,000본 계획으로 11월 24일날 파종해서 2000년 4월초에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육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꽃 육묘장이 없어서 현재는 개인 비닐하우스를 연 5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꽃 육묘장 300평에 시설비가 약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버섯시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버섯 출하조절 상품성 향상시범으로 저온저장고를 3개소 10평, 태양열 이용 느타리버섯 재배 1개소 60평, 누에이용 동충하초 재배 1개소 다섯 장을 사육해서 버섯 저온저장으로 해서 출하물량 조절로 수치가격을 높였고, 잠업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룩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저온저장시설 활용 고품질 버섯 안정적 출하지도 유도와 누에이용 동충하초 재배규명으로 재배 확대 및 잠업을 활성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우리꽃 상품화 개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생꽃 채취, 우량꽃 선발 상품화 1개소 100평, 이 내용은 메발톱꽃, 복수초 등 자생화를 채취해서 저희 센터 내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로화단용 1개소 100평도 꽃잔디, 자운영, 유채꽃 등을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자급사료 생산지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1개소 3농가는 현재 공동사육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 1개소 6농가,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범 1개소 2농가, 축산환경 개선시범 1개소 1농가, 가축 가검물 검사 464종, 축산환경요인 순회측정 통보 20농가 412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공동사육시설은 무창돈사 하고, 자돈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완공해서 모돈 200두를 입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험연구입니다. 
  농민의 애로기술을 보고 느끼고 배워가는 현장감 있는 실증 교육장화 하는 사업으로써 잎마늘 무가온 양액재배를 198평에 잎마늘 리크를 시험재배 완료하고, 이어서 방울토마토 저수거 양액재배 시험을 해서 역시 수확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조직배양 순화묘를 스파트필름외 1품종을 7,000본 생산를 해서 아파트 직거래 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장미 품종별 삼목증식은 활착 삼목묘를 현재 5,000본 포장 관리를 하고 있고, 고추 및 토마토 대목 육성 연구로 고추 플러스 까마중, 이 까마중을 대목으로 하는 고추 육묘시험이 되겠습니다만 50평에 접목을 해서 시험했습니다. 
  토감 및 무추 실증시험은 무에다가 배추를, 또 감자에 토마토를 접목해서 시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시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수입 228만 7,500원을 군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창소 쪽파 품질 생산성 향상 기술연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상 및 토양환경 비교분석 이것은 1년차 사업으로써 기상, 토양환경 비교분석, 연작장애 규명을 위한 생육 및 생산성 비교분석, 쪽파 종구 크기에 따른 종구 생산 영향, 쪽파 재배방법에 따른 쪽파 생산 영향 이런 내용을 3년차 사업으로 충남농업기술원과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현재 예산읍 창소리의 두 농가를 선정 시험포장을 확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우량씨감자 및 M9 무병묘 생산 시험연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량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조직배양묘 양액 재배시설 50평을 활용해서 소괴경 씨감자를 1차적으로 200킬로를 생산했고, 지금 현재는 2차 계획으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양액재배 씨감자 증식재배로 증식망 온실을 200평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내년 봄에 증식을 해서 내년 가을 종서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M9 무병묘 생산은 저희가 연간 500주 목표로 해서 무병묘 기내배양, 순화재배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과수 화분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화분은행 1개소를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해서 약 채취기 등 4종의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배 개화기에 51농가가 78회 활용해서 46헥타에 대한 인공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수분을 하지 않은 일반농가는 착과율이 45%인데 비해서 인공수분을 실시한 농가는 98%까지 착과율이 향상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분은행 이용 농가수 증가에 따라 개약기 등 꽃가루 채취장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농가에 확대 보급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과 초생력 밀식원 조성 1개소, 사과 품종전시포 조성 1개소, 배Y자 밀식과원 조성 1개소 0.1헥타, 과수 모수원 설치 20주 등 저희 센터 내에 이러한 사과 과수 실증시험포를 설치 운영해서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배상자 밀식재배 시험연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배상자 밀식 양액재배로 과일 운반상자 200개를 활용해서 묘목을 식재해 가지고 양액공급 및 관수시설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기에 들어가서는 일반포장에 비해서 200%의 수량 증수 효과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시험연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 농업 경영컨설팅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컨설팅 서비스 자료 개발 보급으로 24개 작목 397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진단표 조사 및 자료입력을 실시했고, 경영상담실 운영으로 4,097명에 대한 대농민 영농상담과 ARS를 이용해서 농산물 가격정보라든지 농사 기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누계가 연간 7,500회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1일 평균 25회 ARS 전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아파트 이동장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파트 직거래 개최 2회, 우수농산물 생산 현장견학 3회, 차량앰프 설치 홍보 1대, 아파트 이동장터 운영을 총 34회를 실시해서 4억 1,612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려서 생산자에게는 17%의, 소비자에게는 25%의 이득을 안겨준 효과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직거래를 현재 8개에서 10개 아파트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영농 정착인력의 조직적 관리로써 추진상황으로는 월례모임 11회를 개최했고, 귀농자 작목별 교육을 4회 52명, 우수농장 방문 및 선진지 견학을 1회 13명을 실시했으며,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은 '98년도 11명에 2억 1,200만원, '99년도는 14명에 2억 5,600만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H회원 전문교육 2회 98명, 4-H 3대교육행사 3회 750명, 4-H회원 시범영농 3명, 품목별 4-H활동 지원 3개소, 농업인 시책교육을 2회 167명을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학습단체별 연말 총회 개최 지도로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 사례는 금년도 실시한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8개 농민 단체가 통합 추진함으로써 농업인 단합 및 풍년 분위기 자축을 유도한 바 있고, 4-H 꽃길을 도내 최우수 2년 연속 수상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제19회 농어촌발전대상 농업부분 특별상 수상으로 오가면 월곡리 이강원 4-H 회장이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농어민 교육과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6,955명, 품목별 상설 농업인 교육 365명,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지원 200명, 여름철 농업인 교육 1,074명, 농업기계 기술교육 150명,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123회 2,067대, 방치된 농기계 수집 재활용 195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영농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가 주거환경 개선 39호,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에 작업장 16평을 마련해서 농산물 가공기계 25종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 천연염색 보급 12회, 폐타이어 운동시설 설치 12개소, 농가 하수구 미나리심기 40호를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농촌여성 조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개선회 육성 1,050명, 과제교육 101회 2,133명을 실시하였고, 농촌여성 기능강좌 1,117명, 농촌여성 솜씨, 맵시, 마음씨 자랑대회를 농업인 대회와 병행해서 1회 205명을 실시했고, 우리음식연구회 작품집 소식지 발간은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농촌 노인 생활지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 1개소에 왕골 시험재배 5평, 개량베틀 구입 2조, 재봉기구 구입 1조 등을 실시했고, 전통기술 전수교육은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취미강좌 14회 423명, 노인 음식조리법 교육 6회 174명, 노인 보유기능 발굴 12명을 선정해서 보유기능을 발굴 전수토록 하였습니다. 
  36페이지, 농촌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24개 마을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 169호를 도배, 문바르기 등의 작업을 실시했고, 노인 머리커트 451명, 거동불편 노인 방문, 생활 도움은 32명이 71회 방문 도움을 줬으며, 오지마을 경로당 도배 2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37페이지, 이동 생활개선방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동 조리기능사반 운영으로써 40회 200명, 이동 바느질방 운영 29회 495명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동 조리기능사반은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미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요리학원에서 이런 내용을 국비 지원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은 제고해 볼 생각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전액 농가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 26,984제곱미터 부지에 시설규모는 본관 600평, 교육시설 195평 포함해서 795평의 시설규모로 소요예산은 2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작년도 명시이월분 15억원을 포함해서 16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건축설계, 부지조성 토목공사, 건축공사 계약 및 시공에 들어가서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만 공사기간 중 우기 등으로 인해서 공기연장 사유 발생으로 사고이월 예정인 사업입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차 공사인 교육시설 195평과 조경, 도로, 광장 포장 등에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70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해서 총 4건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된 사항으로는 71페이지, 과수시험포의 과수목 재배 상태가 일반 농가보다 부실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과수시험포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현황으로는 면적이 14.7헥타 중에서 과실 생산 운영면적이 2.2헥타, 지역농업센터 부지가 3헥타, 공지 및 기타면적이 9.5헥타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4.6헥타를 운영해서 과일을 생산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과 또는 노목을 제외한 2.2헥타만을 축소 운영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9년도 운영 결과 배를 18.9톤을 생산해서 예산공판장 출하 및 경매를 통해서 2,267만 9천원의 군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편입예정지로 '99년 6월 10일날 토지 교환 계획 및 절차에 따라서 저희 과수시험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제외한 면적은 도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사과 품종 전시, 저수거 밀식과원 실증시험 등 21세기형 과수 새기술 실증시험연구를 통한 과수포를 새로 조성해서 과수농가 시범교육장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농기계 수리부품의 재고품이 매우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농기계 수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 요망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현황으로는 저희 수리 전담 요원이 농촌지도소 1명, 별정 8급 1명, 일용 1명해서 3명이 현재 전담을 하고 있고, 차량은 2.5톤 순회지도 차량 1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품은 1,015종 5,000점을 확보하였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수리실적은 123회에 2,067대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 103%이고, 부품 공급은 936종에 2,593점을 공급했습니다. 
  내구성, 소모성 부품 확대 공급으로 재고부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고,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순리로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농가의 수리 정비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동 농업기술센터 운영 체제를 확립해서 분야별로 전문지도사와 합동 순회수리반 편성으로 당면 실천과제 병행지도를 실시하였고, 수리요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장 원인과 수리 정비요령 동시 교육을 실시해서 대상 농업인이 직접 수리 실시에 참여해서 자가 수리 정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3페이지, 유리온실 등 대형 농업관리 시설의 설치 지원시에는 경제성과 작목 선택 과정에서 장래 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으로 유리온실 및 경질온실 시설면적이 115농가에 25.6헥타, 유리온실 5헥타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물 주 재배작물 현황은 유리온실에는 완숙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가 전면적 재배되고 있고, 자동화 비닐하우스에는 방울토마토, 꽈리고추가 90%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공배지 양액재배 면적은 27농가에 7.1헥타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시설농가의 산 교육장화 해서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외 6개소 1.6헥타를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고,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순회교육을 2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품목별 경영 형태 진단 및 경영 개선지도로 시설 토마토 외 9개 작목 95명에 대한 경영지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첨단 시설원예 교육 및 현지 기술 지도를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시설 투자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보완 활용하는 쪽으로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74페이지, 태양열 주택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더욱 사업이 확대될 수 있기 바라며, 그간 태양열 주택 시공업자가 난립되었다가 많은 업자가 도산되어 기존 태양열 주택에 문제가 있는데 이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으로 태양열 설치 농가가 118호입니다. 
  '96년도에 14호, '97년도에 69호, '98년도에 35호, 금년도에는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농가 7호가 온수기 내부에 장치된 심야 전기히터 고장으로 작동이 불량상태였고, 고장 발생시 시공업자가 거주지 이전 및 업종 변경으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태양열 온수기 제조업체의 원활한 AS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촉구한 바 있고, 농가가 제조업체 AS를 직접 요청토록 지도했으며, 태양열 온수기 업체에 AS조치 여부를 확인한 바, 현재 7농가 모두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관내 귀농자 분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귀농자가 75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위원  거기에서 75명을 전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지원한 사람이 25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시설채소를 비롯해서 작목이 몇 가지 있는데, 다섯 가지 작목에서 어떤 작목이 제일 낫다고 판단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 시설채소 재배를 하는데 시설을 요구하는 작목으로는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꽈리고추 이런 작목이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목 나름대로는 다 소득이 있습니다만 농산물이라는 것이 생산이 과잉됐을 경우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작목이 좋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수 작목도 있는데, 이 과수 작목같은 것은 임대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위원  임대해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귀농자들요?
김영현 위원  자기가 사서하는 것이냐, 임대로 하는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거의 임대 쪽이 많을 겁니다. 
김영현 위원  지원금이 2,000만원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위원  그것 가지고는 사 가지고 못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어렵죠.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가구당 대출 한도가 2,000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융자금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융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신용대출이냐, 아니면 담보대출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대출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금은 신용보증대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이 없고, 정부가 신용보증을 해 줘 가지고 대출 융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위원  글쎄요, 2000년도부터는 모든 대출금이 연대보증인 없이 정부가 신용보증을 해서 융자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요. 
  그런데 귀농자한테는 이미 신용보증 대출이 실시됐으니까 대출금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다고 봐야죠.
김영현 위원  만약에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자들이 지금까지는 성적이 우수하고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귀농자들이 농촌에 정착을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공장 가동이 활발해질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도시로 나갈 적에 사후조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법적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여하튼 IMF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농촌으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도시로 나갈 경우에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가 일단 귀농을 해서 영농하는 사항이 성공적으로 수지가 맞는다든지 그냥 농사를 지을만 하다든지 이런 쪽을 저희가 영농 지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농사짓는 것보다 도회지에 나가서 벌이가 낫다고 나갈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영농하고 있는 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 지도를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융자금이 '98년도부터 나갔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98년도.
김영현 위원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에요. 
  그럴 적에 연리가 5.5%로 싸기 때문에 이자 상환하는 데에는 별로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부터는 분할상환 원금까지 갚아야 해요, 이자하고. 
  700여만원 이상 갚아야 한다 이런 얘기요, 2,000만원 융자받은 사람이. 
  그럴 적에 과연 농사를 조금 지어 가지고서 원금하고 이자를 보태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의심해 볼일이고, 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도저히 소득이 안 맞아서 농촌에 정착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어서 어떤 공장이나 회사에서 오라고 할 적에 그 사람은 떠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융자금 상환 문제도 있고, 또 개인한테 임대를 했다면 임대료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러니까 상환기간 이전에 이농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토록 그러한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김영현 위원  물론 융자금은 상환을 해야죠. 하고 떠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구체적인 대책은 제가 아직, 
김영현 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위원장 이주원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간사 권국상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부품 재고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차원에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수리기간이 '99년 3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그 기간에 수리를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위원  나머지 기간에는 이 수리팀들은 뭐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나머지 기간에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겨울철 농한기 농기계 관리요령에 대한 순회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관리요령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거의가 농가에서 농기계를 쓰면 쓸데만 챙기지 그 뒤에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농기계의 수명이 짧아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농기계 보유 농가를 순회해서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관리 지도보다는 그 기간에 대부분이 농기계들을 쓰지 않고 농기계 보관창고에다 보관을 한다든지 사용을 하지 않을 시기인데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농기계 보관창고의 기계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를 통해서 내년도를 대비하여 수리를 실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검토를, 
이한두 위원  왜냐 하면 농번기시기에 갑자기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했을 경우 긴급을 요해서 수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농민들이 쓸 때 쓸 시기 바로 직전에 기계를 만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차라리 기계를 농한기 기계를 쓰지 않을 시기에, 또 순회를 하게 되면 동네에 들어간다면 읍·면 순회를 한다고 하면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 농민들도 일손이 바쁘지 않은 시기이고, 기계도 쉬고 있고 해서 그런 시기에 오히려 미리 미리 수리팀을 가동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3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 기간은 물론 영농철도 되겠습니다만 영농기 이전도 미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간은 거의 월동기 이거든요. 그래서 쇠붙이를 만지려면 온도가 내려가는 혹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 수리팀이 이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 새해영농 설계교육 창단팀으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 123회 수리실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읍·면 마을단위까지 순회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마을까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갔던 지역은 많이 빼 놓고 그 인근마을 이렇게 하고, 그 부락에 들어가면 인근 부락도 같이 참여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위원  오지부락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수리를 하게 되면 부품 값을 받는데, 부품 값이 최하 얼마까지 받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부품은 저희가 농기계 조례에 의해서 3천원 미만내에 해당되는 것은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해 줍니다. 3천원이 넘는 부품 값만 받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이 3천원까지, 언제 조례가 제정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98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한두 위원  '98년도요.
  3천원 짜리 부품이라면 아주 경미한 것일텐데 조례가 그렇게 됐다니까 그것은 그렇고, 문제점으로 자료 내신 것을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예산 부족으로 부품 확보를 못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농기계 기종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부품도 많이 필요로 하는 부품도 있고, 또 어쩌다 한 번 필요로 하는 부품도 있고 그러니까 부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구색을 갖춰서 확보하려면 돈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장수리용 정밀계측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농기계 부품 재고현황은 제고되는 부품은 교환이 된다든지, 반환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까 보건소에서 약의 기간이 지난 것은 교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 농기계 부분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구입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기종에 대한 부품을 확보했는데 그 후에 기종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부품이 필요 없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품이 있는가하면 그런 중에도 옛날 농기계를 쓰는 농가들은 어쩌다 필요로 하거든요.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은 최대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반환이 안 되는 부품, 약처럼 반환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반환이 안 된다고 할 때 부품을 구입하는데 새로운 신종 농기계가 매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부품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위원  예.
○위원장 이주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정밀균평형기 '98년도에 삽교 용동리에 공급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다 보조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민간 자본적 보조로요.
신현문 위원  이게 어떤 대표라면 단지 대표라고 하면 한 개인일텐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일러주시고, '99년도 예산 확보를 3,000만원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여기 기계공급이 잘 안 돼서 2000년도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봄에 이양시기에 공급이 안 됐고, 금년에는 활용을 못한 거죠. 
  그 이후에 공급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가을에 작업을 해서 내년도 이양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98년도에는 기계를 잘 공급해서 정지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99년도는 예산은 세웠는데 기계 공급이 안 돼서 2000년도 정지 작업하는데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것은 '98년도에는 정밀균평기가 건답용하고, 습답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공급한 것은 건답용이고,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습답용입니다. 
  지역이 고덕 상장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습답용을 필요로 해서 습답용으로 공급할 것이었는데 이양시기에 미리 정지 작업하는 시기에 기종 확보가 안 되어서 그 이후에 공급한 것으로 이렇게. 
신현문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제가 판단를 하건데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당해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를 공급 못하고 2000년도에, 그러면 상장리는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기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들어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들어왔는데 금년 농사에 활용을 못한 거죠. 
신현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000년도에 효교지구 대단위 농지정리사업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여기에도 정밀기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내년도에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새로운 기종이나 새로운 영농 방법이 중앙이나 어디에서, 연구기관에서 연구해 가지고 주민에게 보급해야 될텐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다. 
  2,500만원 짜리, 3,000만원 짜리 정밀균평기라는 것은 논을 쓰리는데 판판하게 쓰리는 기계다 이거요. 
  그런 기계를 고가를 주고, 더군다나 이게 많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 몇 분들한테 주는데 나중에 개인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연차적인 대단위 사업장마다 시범사업 예산 요구해서 공급을 해 줘? 
  시범사업이에요, 개인 지원사업이에요?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각종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는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함으로 처음 할 때 농가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농민들이 스스로 따라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농업기술의 시범사업 추진 측면에서는 농사가 사실은 그렇게 수지 맞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 효과도 거수하면서 반면에 농가지원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밀균평기가 논 균평하게 고르는 작업에 쓰이는 기종인데 한 대가 2,500만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농가에서는 그것을 자비 들여서 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차원에서 하는, 
신현문 위원  지금 트랙터가 말입니다, 당초에 2,500만원, 4,000만원 짜리도 본인이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당초에 트랙터가 한국에 도입될 때 시범적으로 한두 개 효과가 있다, 편리하다 그래서 산 거예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물론,
신현문 위원  저하고 생각하는 각도가 다른데, 정밀균평기가 영업용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논 쓰리는데 판판하게 잘 쓰러서 모 심는데 지장없고, 제초제에 넣는데 지장없다, 좋다 그러면 어떤 농가가 가지고 있으면 그 농가한테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그것 가지고 영업행위도 할 수 있고, 트랙터 마냥.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사업을 군에서 이런 시범사업,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 사업쪽에서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면 중앙에서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따오기 힘들다면 두 번, 세 번 연속으로다가 시범사업 않는데, 이런 것을 주고 이렇게 하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예산 세우면 따오면 주니까 자꾸 요구하는 건데, 이 시범사업을 솔직히 얘기해서 추진을 그동안 수십 군데 해서 시범사업이 100건도 넘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많이 했어요. 
신현문 위원  그 중에서 실제 지도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어서 주민들이 따라 왔다, 보급이 많이 됐다 이런 쪽의 실적평가를 좀 서면으로 저를 주시고, 시범사업 결과 실패한 우리 농민들이나 기타 많은 분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패해서 따라 오지 않고 실패작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정밀기를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것은 금년도 정지작업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기계는 들어왔는데 작업장에 공급을 못 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의 생각이 아주 엉터리없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론이 맞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회사측하고 해서 단지에서 금년도에 이양하는데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촉구를 하고 했었는데 기종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또 시범사업에 성과를 내서 확대 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근한 예로 종자 같은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이 잘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짓는다든지 양액시설 한다든지 이런 것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것은 이렇게 잘못이 된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대단위 경지정리 3,000평 이상 농지 정리하는 지역에 사실 정지작업 하려면 어렵죠.  일반 트랙터 가지고 어려우니까 군에서 전부 국고 지원이니까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상장리 지역의 대단위 사업장에 줘서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에 효교지구 경지정리할 때 그쪽으로 대표자에서 넘겨줘서 정지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정밀 기계의 효과가 있다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이게 한 개인에게 줬어요. 그것은 영원히 개인 것이 됩니다. 
  개인의 논을 정리하는데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위 사업장마다 해마다 시범사업으로 사 주려고?
  이것은, 그런 예산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경지정리할 때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해 주면 시책적으로 더 좋죠.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이주원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귀농자 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신용대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신용대출이 아니예요. 
  그 자금을 지금도 못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보증인이 없으니까 못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신용보증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순환 위원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대술 이근평씨 사위가 버섯재배 한다고 내려왔는데, 아버지를 세웠는데 안 되어 가지고 중앙에 질의하고 아주 한참 난리 났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원해 준 중에서 대술만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자꾸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자기 장인어른을 보증을 세워 가지고 해서 안 돼 가지고 중앙에 질의하고, 아마 고충처리위원회 거기까지 질의해 가지고 난리를 폈거든요. 지금까지 못 받아요. 그것은 물론 농협이 나쁘지. 
  농협 얘기는 할 것도 없지만 그 귀농자가 뭐 있습니까, 돈이? 
  그것을 받으려면 한 사람만 세우면 되는데 두 사람 세우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  아까 소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는데, 여하튼 농협측에서는 채권확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까 신현문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밀균평기 이것을 개인한테 줍니까, 단지 내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단지에 주는 겁니다. 
박순환 위원  단지 내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순환 위원  그럼 그 단지에서 다 쓸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여기 보면 '98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25.2헥타 그 단지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박순환 위원  협업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한 사람 명의로 줘도 전체가 쓸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데 그 사람이 단지 대표가 되는 거죠.
박순환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시골에 말이에요, 우리가 창고를 주잖아요. 농기계 창고 이런 것, 이름만 걸어 놓고 혼자 하잖아요. 
  다른 사람 못 넣어요, 혼자예요. 이게 하나의 헛점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전체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면적은 다 하도록 그렇게,
박순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 중에서 농기계 공급 지원으로 해 가지고 12월달부터 내년도까지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98년도 12월달에 세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러면 '99년도 봄에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이유를 달아서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못 쓴다?  그건 책임지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공급된 것은 기종이 건답용이었고, 금년도에는 농가에서 그 단지에서 건답보다는 습답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중간에 기종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건답용으로 신청을 했다가 다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산 요구당시에는 기종이 건답용으로 됐던 것인데, 
박순환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가에서 단지에서,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할 적에 농가에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신청을 해 놓고 농가에서 다시 바뀐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처음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요구를 하고,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저희가 자본적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종선택은 농가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박순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단지로 들어가기 위한 그 기계가 그쪽 어느 지역입니까, 고덕 상장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상장리.
박순환 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계를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하다가 바꿔달라고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예산요구 당시에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기 이전이거든요.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역선정도 하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지역이 선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기종도 우리는 작년도에 쓰던 기종으로 계획을 했던 거죠.
박순환 위원  그런 기종이 없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공급해서 늦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러다 보니,
박순환 위원  회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존 공급되던 기종이 계속 공급이 된다면 제 시기에 공급이 됐었을 텐데 기종이 바뀌다 보니까 회사측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때에 공급, 
박순환 위원  본 위원 묻는 것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가 건답, 습답을 같이 안 만들고 건답만 만들고 있다가 나중에 바뀌니까 습답을 다시 만들어서 늦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회사 사정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묻는 것이고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거예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어떤 경우도 그 해 예산에서 쓰는 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했으면 반드시 그 기계를 3,000만원이나 2,500만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 써야지, 그  에 예산 세운 것을 다 무시하고서 12월달부터 내년에 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뭐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해 예산 세운 것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기계를 공급한다? 
  이것은 안 되죠.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우리가 시범사업, 금방 신현문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선정 문제부터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범사업을 할 적에 농가를 일방적으로 지도소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몇 농가를 뽑아서 거기에서 선출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시범사업을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군 자체사업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처음에 먼저 예산요구 당시에 보조내시가 된 국·도비 사업하고, 저희가 자체계획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농가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 예산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농가를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현지파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현재 이 자료는 시범단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순환 위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자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쌀 다수확 품종 시범포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순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다수확 뭐요?
박순환 위원  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벼 다수확,
박순환 위원  시범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시범단지요?
박순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시범단지도 내내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선정해요. 
박순환 위원  그렇게 않는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언제 한 번 시범단지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그런 적이 있었죠, 중앙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순환 위원  위에서 시범단지 좀 뽑아봐라 하는, 그 위치를 뽑아봐라 한 사항이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중앙에서요?
박순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박순환 위원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그 위치를 농촌지도소에서 몰라 가지고 한참 애먹었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언제 것인지?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확한 그런 공문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범포를 했다면 어디에 시범포를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범포 단지를 뽑아 오라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못 뽑아 가지고 그것을 시킨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도대체 예산 농촌지도소라는 데가 벼 시범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농촌지도소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날짜를 여기에서 정확히 해 달라고 하시면 해 줄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범포 하면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글쎄요, 저는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여하튼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박순환 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왜냐하면 적어도 기술농업을 담당을 하는 기술센터에서 벼 시범포도 모른다는 얘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죠. 
박순환 위원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돌아가셔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어요.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박순환 위원님한테 전달이 되도록 조처바랍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전답 토양점검 분석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6,385점을 분석한 결과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죠.
박병만 위원  여기 보니까 많이 PH나 유기물, 인산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이 저희가 농토배양 10개년 계획사업으로 '80년도부터 '88년도까지 실시한 내용입니다.  논 토양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 변화했다고 생각하세요, 같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상황이 많이 바뀌었겠죠.
박병만 위원  바뀌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80년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금년까지 논 토양은 '88년도까지 끝났고, 밭 토양은 금년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논 토양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했다든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800점 규모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80년도부터 '88년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교육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럼요.
박병만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산성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타 군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토양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계속 점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80년대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해서 농민들이 내 토양이 화학성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바로 자기가 필요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토양에 유기물이나 인산이나 이런 모든 화학성분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토양 분석결과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이 결과 나왔으면 이런 부분이 성분이 많고 적고 하니까 비료를 예를 들면 인산 같은 경우는 뒤에 밭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밭 토양에서는 유기물은 부족한 대신에 인산가리분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박병만 위원  남아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쓸데없이 비료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줄여 줘라 이런 식으로 시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유기물 같은 것이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유기물은 지금 퇴비해서 유기물 보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볏짚을 논에다 넣도록 그런 지도를 많이 하고 있죠. 
박병만 위원  축산폐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지도소에서 이 축산을 분뇨화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을 자원화 하는 쪽으로,
박병만 위원  예,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과학기술원 같은 데에서 시험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을, 
박병만 위원  지금 왜냐 하면 환경 관계도 있고, 농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퇴비를 넣어 가지고 비를 안 맞게 해서 빨리 유기질로 높여줘야만 토양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니까 농민 스스로가 토양점검을 의뢰한 거죠, 300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병만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하우스나 과수 재배하는 분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논에는 아직까지 내 논 검사해 달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하우스나 과수 같은 것은 고가가 나오는 것이고, 논은 가격이 적으니까 그런데 사실 논 토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여기 독거노인 생활 개선에 대한 어려운 사업을 하셨는데, 169호에 대한 추진실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독거노인 하면 군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고가는데 불편사항도 있고, 사실 가서 보면 저희는 도배라든지 뭐 여기에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다른 부분도 지원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고 애석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도 분기별로 공공근로자가 자꾸 바뀌거든요. 처음부터 하던 사람이 계속하면 하던 거니까 어느 정도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정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수혜 하는 입장이나 가서 도와주는 입장이나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참 좋은 사업이다 하는 그런 내용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글쎄 뭐 물론 사회적으로 들어보면 공공근로 요원들이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평을 안 해요, 왜 이런 것을 시키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뭐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하다가도 어느 정도는 몸에 배면 잘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다행입니다. 이 밑에 보면 청소년 효실천 봉사단 조직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병만 위원  이것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효실천 봉사단은 저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모인 겁니다. 
박병만 위원  자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자원봉사자죠.
박병만 위원  이분들이 실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일요일날이나 방학기간 동안에 가서 말 심부름도 해 주고 이런 정도. 청소도 하고. 
박병만 위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인데, 여기 290원인데 112정도밖에 안 들었다. 그래서 3,400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290원이라는 가격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저희가 기른 꽃묘 그 수준의 묘를 살려면 그 정도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본을 살 때 가격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니죠, 우리가 생산된 만큼.
박병만 위원  150,000본을 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폐츄니아를 30,000본을 생산했다고 하면 그 30,000본 그 정도의 규격물을 살려고 할 때 그 정도는 줘야 한다는 그런 산출기준에 의해서,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한 본 값이 아니고, 많은 양을 구입할 때에도 이 가격이 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병만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박병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꽃묘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육묘장이 없어 가지고 개인 육묘장을 200평 임대 해 가지고 묘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럼 이 하우스는 누가 설치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개인이 지은 하우스를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50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96년도로,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4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300평 정도 육묘장을 지어야 될텐데 돈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임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소요자금은 그 시설이 유리온실이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닙니다. 
  하우스 그냥,
김영현 위원  비닐하우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다가 내부시설 점적시설이라든지 관수, 육묘 하려면 배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단순한 온실뿐이 아니고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임대료가 10년이면 5,000만원이요. 물론 그 500만원이 소비성은 아니겠습니다만 없어지는 돈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다고 봐야죠.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4년 됐는데 6년만 더 가면 비닐하우스 한 동 값이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위원  이런 것은 중기계획 같은 그런 것 안 세워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고 하면 부지를 활용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도 해 봤습니다만 예산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쪽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것을 사서 공급할 적에는 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2,100만원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3,400만원이 절감도 되지만 수익도 된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영현 위원  3,400만원 덜 썼으니까. 
  그렇다면 수익사업으로 볼 적에 이것은 분명히 이 사업은 수익이 온다고 할 적에는 당장 돈이 없어도 기채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의지가 없다든가 소홀히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만 지출하고, 계속 남의 임대만 사용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접촉을 해 봤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장 센터 청사 문제가 긴박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은 이전한 후에 그런 시설을 보완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주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군 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당장 급한 것이 저희 집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집 좀 짓고. 
김영현 위원  이것이 금년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4년 전부터 임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금년에 발생됐다면 그런 말씀이 지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4년 전부터 매년 50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아마 꽃묘 생산도 아마 군 수익사업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경영수익사업요.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기채라도 해서 과감히 빨리 지어 가지고 한다면 1년에 500만원씩 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기채를 하면 이자가 있겠습니다만 저리자금으로 얻는다면 이자가 1년에 500만원까지는 안 가겠죠.
  소장님께서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저기 부군수님 앉아 계십니다만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부군수님께서도 걱정하신 사항이고, 저희 걱정해 주시는 측면에서 왜 자꾸, 뭐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부군수님한테도. 
  그런데 왜 진작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느냐면 드릴 말씀은 없고, 금년 같은 경우는 우선 급한 대로 저희 집을 짓는 것이 더 급해서 제가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요구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김영현 위원  그것은 뭐 소장님네 집 짓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짓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건의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단보당 589킬로의 기록으로 전국에서 1위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에 힘써 오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하셔서 새로운 기록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결과는 농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보답차원에서 봄철 수도작 영농이 시작되면서 못자리 상토 관계가 상당히 봄철 돌아오면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특히나 산간지역에는 나름대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녁에서는 못자리 상토 구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군청내의 중장비가 많이 있고, 중장비가 대부분 읍·면 도로 보수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읍·면에도 포장율이 높기 때문에 중장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봐져서 겨울 농한기에 이용해서 못자리 상토지역을 토취장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지고 읍·면 또는 영농 수도작 중심으로 한 들녁이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상토를 마을에서 요구하는 양대로 보급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관계는 관계 부서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한 가지 질의 드립니다.
  부직포 못자리 시범을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해 봤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 사항이 7∼8년 전부터 부직포 못자리가 시범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작년도 봄에 경남쪽을 내려가 보니까 80%가 부직포 못자리에요. 
  저희 지역에도 한 분이 했는데 상당히 모의 건강성, 또 후기의 성장률, 주민의 못자리 설치 불편성, 편의성이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시범사업에서 선도적인 농업군으로써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이런 좋은 못자리 설치 방법을 제쳐놓고, 타 지역은 80% 정도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군에서는 이런 것을 권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력형 못자리 실증시범을 금년도에 마른못자리 실증, 부직포 못자리 실증, 마른못자리 플러스 부직포 해 가지고 6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금방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도 적게 들고, 자재비도 안 들고, 모 생육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산될 전망이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통해서 기술상의 문제는 뭐고, 또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신현문 위원  바로 그런 부직포 보조금을 중앙으로부터 얻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잘 되니까 더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주기 위해서 부직포 보조금, 국고지원 보조금 같은 것을 줘서 빨리 확대시켰으면 농업군으로서의 면모가 서지 말입니다, 다른데 다 했는데 이제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언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리고 하나의 농사라는 것이 그 해의 기상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부직포가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 하면 부직포의 문제점은 못자리 기간동안에 저온이 왔을 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교육을 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장소에 대한 호우 및 침수 피해 같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장소 및 기술지도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선정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삽교 수촌 같은 경우는 기왕에 시설된 하우스에다가 내부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원한 사항인데, 그것은 기왕에 시설됐기 때문에 시설된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면 그런 내용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고, 새로 신규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유리온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침수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지 조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9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설치 등 각종 시설물 정비 보강으로 양질의 문화예술 공간을 통한 공연 및 각종 문화행사 적극 유치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대화합을 도모하였고, 둘째 관광기념상품을 개발 제작하였으며, 셋째 충의사, 추사고택의 각종 시설물 등 사적지와 유적지를 쾌적하고 품위있게 유지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삽교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지식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다섯째 공설묘지 사용계약을 확대하였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11월 25일 현재 사용계약이 240기를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문예회관 주차공간 협소로 각종 행사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며, 각종 시설물, 문예회관, 자유회관, 도서관, 충의사, 추사고택 등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노후시설 보수 및 건물 내벽도색 등 예산부족으로 쾌적한 시설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음향반사판 설치 1식, 옥상방수 1식, 무대기기 안전점검 등 총 3건에 1억 8,826만원이 투자되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이용실적이 금년 12월 24일 현재 공연하고 행사가 261회, 이용인원이 55,821명, 사용료수입은 1,507만 6천원이 수입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연 및 일반행사 유치 30회,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 편의도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삽교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 1식, 독서교실 운영 2회 총 2건에 62만 8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인원 및 도서대출 현황으로 11월 24일 현재 이용인원이 10,943명, 도서대출이 10,674권이 이용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서구입으로 양질의 일반 및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전산입력 비치하고, 쾌적하고 산뜻한 시설 관리로 청소년과 일반주민의 학습장 및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의사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관리입니다. 
  윤의사 기념관 이중출입문 설치 1식, 본전 건물 등 9개소 도색, 공중화장실 보수 2개소, 조경수 관리 600주, 잔디관리 57,563평방미터, 화단조성 7,000본, 제67회 4.29행사 제수용품 및 환경정비 등 1회 해서 총 7건에 3,266만 3천원이 투자되어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실적으로 11월 24일 현재 관람료가 1,428만원, 주차료가 785만 2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철저한 안내 및 효율적인 사적지 관리로 관람료 및 주차료 계획에 초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조경수, 잔디 등 및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홍보와 친절한 안내로 관광객의 유치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 문화재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사고택 안내도 제작 1식, 주련설명판 설치 10개, 잔디 및 조경수 관리, 추사글씨 양각제작 6종 해서 총 4건에 1,339만 1천원이 투자되어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관람료 징수실적으로 관람료가 1,083만 5천원이 징수됐고, 관람인원은 63,839명이 이용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친절한 안내 및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로 관람료 계획량 초과 징수토록 하  
고, 잔디 및 조경수 관리와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상품 개발제작 판매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월 22일날 관광기념상품 개발판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그간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광기념상품 개발 판매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기념상품 품목과 판매가격을 결정했으며, 또 금년 2월 23일날 의원님 간담회 시 저희가 샘플 전시도 했고, 또 금년 3월 31일날 관광기념상품 개발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날 저희가 제67회 매헌문화제 시 관광기념상품을 충의사에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6월 29일날에 관광상품매장 이것이 신축예산으로 해서 2,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됐고, 8월 30일에 관광예산 상품 판매장과 매표소를 겸한 건축물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도에다 냈습니다. 
  9월 28일날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위치를 변경하라는 보완 지시가 있었는데, 당초 우리가 신축한 그 장소에 보완을 해서 재 신청을 9월 30일날 했습니다. 
  건물 내용을 말씀드리면 철근콘크리트 한옥기와로 육각형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날 제10회 추사문화제시에 고택에서 관광기념상품 홍보하고 판매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0월 21일날 관광상품 매장 예산이 적어서 2,500만원을 추가로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총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10월 26일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상품 매장 신축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지연되어 매장을 신축하려고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70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광기념상품 판매장 신축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2000년 연초에 해빙과 동시에 저희가 조기 신축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사용계약 대대적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설묘지 사용계약 실적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500기를 연초에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량 달성이 지난해서 금년 10월초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목표량을 300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300기로 잡아서 금년 11월 24일 현재 실적이 240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율이 80% 입니다. 
  공설묘지 사용안내 홍보 등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사용계약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계속해서 소속 전 공무원의 홍보 요원화로 읍·면에 부여한 사용계약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설묘지 안내홍보물을 수도권과 도내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출향 인사, 민원인 등에 발송 및 현장안내 상담 등으로 해서 사용계약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사용계약 우수 읍·면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건의사항이 1건으로 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건의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공설묘지 사용계약을 제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타 시·군의 묘지가격 및 묘지사용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서 더욱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 저희 공설묘지 현황으로 위치는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이고, 사업 면적은 237,337평방, 묘지 조성기수는 8,081기 중에서 1차 준공묘역인 1,868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계약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억 8,0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시공자는 대산건설이 되고, 현재는 70%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설묘지 사용계약 실적이 금년 11월 25일 현재 총계로 말씀드리면 1차 준공 묘역기수가 1,868기 중에서 '98년도에 202기가 사용계약이 됐고, 금년 '99년도는 240기, 그래서 총 누계는 442기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3억 4,406만 7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와 같이 공설묘지를 추진하고 있는 보령시 공설묘지 사용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령시는 147기가 계획이 돼서 현재 추진실적이 54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누계가 보령은 364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5년 차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공원묘지 현황 및 사용계약 내용 비교표를 저희가 참고로 부쳤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음향반사판 설치라든가 방수 공사를 금년에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공사감독일지를 전부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별 문제 없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문예회관 방수공사가 8월 24일 전부 끝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월사업은 없고, 음향판 설치는 3월 29일까지 하고, 옥상방수는 8월 24일까지 전부 보수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이 공연장하고, 별관 옥상면적이 몇 평이나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붕면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방수 처리한 지붕면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설계도면을 지금 봐야 알겠는데요,
김영현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수를 할 적에 공사감독일지에 설계와 상위하게 하기 때문에 지적해서 기록한 사항은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감독일지는 감독자가 쓰는 것 아니겠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쓰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 감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느냐, 있었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감독자가 현지에서 공사를 할 때 직접 입회를 하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가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처음 저희 방수공사라든지 여기 음향반사판이라는 것은 직접 감리자하고 저희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감독을 하고 그랬습니다. 
  일지도 그렇게 기재가 됐고,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긴 것은 없고, 구두로 지시해서 시정을 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아니죠. 추진과정을 전부 일지로 기재를 합니다, 공사하는 사항을. 
  특별히 설계보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된 거죠.
김영현 위원  안 됐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설계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공을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시공자가 지적해서 감독일지에 기록할 만한 그런 시설 밖의 일은 않고, 전부 설계 그대로 시설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뭐 이상이 없겠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상이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누수되는 곳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없어요.
김영현 위원  지하도 그렇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아니죠, 지금 방수한 옥상이라든지 여기는 누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하실 기계 방수는 누수되는 것이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하실에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좀 있어요.
김영현 위원  뭐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무슨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냐면 지하실 벽하고 산 절개지하고 한 벽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방수공사를 시공했는데 암벽에 의해서 비가 오고, 장마시에는 물이 끼어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계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벽을 카타 해서 벽하고 절개지하고 띠어 놔야 물이 안 스며들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비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설계를 해서 재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먼저 번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문예회관은 기왕에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보수기간이 지났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김영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부분별로 틀립니다. 건축물의 경우 2년 짜리도 있고, 1년 반 짜리도 있고, 3년 짜리 그렇습니다, 부분별로.
김영현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금년도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했어요, 방수공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벌써 지났다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금년에 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방수공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벽쪽 하고, 당초 시공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됐기 때문에 카타를 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 산을. 
김영현 위원  아니, 당초에 지하실 기계장치실이 당초에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누수된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 7월달에 다시 보완공사를 한 것은 누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또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제가,
김영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지을 적에 신축할 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금년 7월달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재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또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가 방수공사를 했는데, 건물 내용상으로 봐서 일단 내부 물이 많이 끼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닥에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물이 들어와 있어요, 지하수가. 그래서 일단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 절개지 암반하고, 또 지하실 벽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벽쪽하고 암반하고 떼어 내야 차단이 되어서 물이 빠지는데, 사업비가 약 4∼5,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많이 끼어 들기 때문에 내부 방수공사만 했는데 그것은 일종에 100%가 안 되고, 약 6∼70% 정도 그렇게 방수가 됐다고 판정을 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할 만한 그러한 사고는 없었다, 전부 설계대로 했다 이랬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아니고 뭡니까? 
  금년에 3,805만원을 들여 가지고 재 방수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또 누수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요. 
  이런 것은 공사감독일지에 기록을 해 가지고, 추후에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런 얘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글쎄요, 김위원님 말씀하고 제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의견 차가 뭐예요?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옥상방수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수를 해서 100%가 끝났는데 지하실 방수공사를 하려면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암반하고 지하 벽하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100% 방수되려면 4∼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방수공사를 100%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방수공사가 약 4,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서 옥상 방수와 지하실까지 했습니다만 옥상방수는 나름대로 100% 자부하게 끝났습니다만 지하실 방수관계는 일단 내부적으로만 방수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계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공사 항목별로는 이상 없이 끝났습니다만 근본적인 조치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김영현 위원  글쎄 뭐 그것은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암반하고 벽을 절개를 해 가지고 서로 누수가 안 되도록 떼어 놔야 한다는 그런 원리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옥상방수를 할 적에 지하실 기계방수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했는데, 어째서 그때 그러면 암반하고 절개해서 공사를 않고 그냥 방수공사로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그런데 그것을 왜 공사감독일지에 기록을 않고 그냥 전부 설계대로 했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하고 의견 차이가 난다고요?  어째서 의견차이가 나요?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아닙니다. 저희가,
김영현 위원  아니, 틀렸다면 말씀을 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수공사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100% 지하실 방수가 되려면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8,000만원 정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도면을 군청의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방법이 없다. 우선 예산에 맞춰서 내부 방수공사를 하고, 근본적인 것은 2000년도에 절개를 해서 떼어놔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서 이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공사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답변이에요?  맞는 답변이냐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제가 생각하고,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지하 기계실 방수 100% 완료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요. 
  문제 발생은 누수만 안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8,000만원이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2000년도에. 그렇지 않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 지하실 관계를 지금 설명이 100%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서 뭐 공사감독일지에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기록을 안 했다는 말씀은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누수가 되는데? 
  과장님, 제 말씀이 틀렸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면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북부 순환도로가 문예회관 뒤로 나갑니까, 앞으로 나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뒤로 나갑니다. 
이한두 위원  뒤로 나가요? 
  그럼 그게 나가면 문예회관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거기가 벽면으로 따져서 7∼8미터, 약 10여미터 정도 떨어질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도로 노면이 문예회관 지하실 수평으로 해서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한참 위에 있죠.
이한두 위원  도로가 새로 난다고 하면 문예회관 지하실 밑에 쪽으로 내려갑니까, 위쪽으로 올라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도로 평면이 지하실보다 한참 위에 있어요.
이한두 위원  한참 위에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이한두 위원  내년도 4∼5,000만원 예산요구해서 뒤쪽 절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도로 개설할 때 그때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도로지반이 문예회관 지반정도와 아니면 조금 밑으로 되면 자연적으로 되는데, 문예회관 지하실 바닥보다 도로면이 한참 제가 볼 때 3∼4미터 높을 거예요. 
이한두 위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뒤를 절개한다고 하면 뒤쪽 부분을 옹벽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 공사에 관한 것은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는 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봤는데요, 지금 지하실에 기계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차면 전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식이 되고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벽 쪽하고 절개지 쪽하고 떼어 놔야 차단되지, 그냥 붙어 있는 상태로서는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예산에 시설비가 '99년도에 4,000만원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98년도요?
김석기 위원  '99년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99년도,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음향판 설치라든지 옥상방수, 음향판 설치는 이월사업이라 여기다 안 넣은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시설비 2억 7,200만원 그 중에 포함이 됐어요.
김석기 위원  작년도 것은 이월됐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지금 문예회관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 아홉 명입니다.
김석기 위원  소장님 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아홉 명의 인건비를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수입은 1년에 1,500만원 정도 들어오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사용료 수입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1,500만원 정도 들어오고, 1년에 행사가 약 250회 정도, 240회 정도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공연한 수입이라든지 공연일수, 이런 것을 보면 아홉 명이 거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화·예술·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처럼 수입 지출을 맞춰 가지고 하는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투자는 해야죠. 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먼저 구조조정에 거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되어 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볼 적에는 문예회관 관리라는 것이 기술자 조명이라든지 전기 이런 기술자하고, 행사가 끝나면 청소할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많이 줄여 가지고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없나, 그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 문예회관이 총괄 서무를 관리하고 있는 데예요. 
  거기서 충의사, 추사고택, 공설묘지, 도서관 총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력이 한두 명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기구 조정할 때. 
  저희가 총 22명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인력이 되겠습니다만 문예회관에서 한두 명 정도가 보강이 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없어요. 
김석기 위원  그리고 여기 자유회관 말이에요, 자유회관은 지금 거기에 책임자가 나가 있지는 않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먼저 12월 31일날 기능직이 한 사람 있었는데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문예회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자유회관에 지금 무상임대라든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여섯 가운데 나와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일곱 가운데가,
김석기 위원  일곱?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행사로 봐서는 많은 행사는 않죠, 거기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전에는 좀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문예회관을 오려고 하고 자유회관은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내년도에는 보건소가 들어가서 사용하다가 내 놓으면 거기를 다시 시설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들 세를 주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거기 일곱 가운데가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보건소가 신축되기 위해서 1년 정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결심이 나서 쓰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보건소가 떠나면 그 뒤에 사용관계를 별도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여기 보면 무상 사용근거가 있는 단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지체라든지 이런 데에는 무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개별법으로 무상이 가능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여기는 개별법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있는데 나머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실적,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실적 차이가 나는 것은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박병만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동일자이면 같아야 됩니다.
박병만 위원  여기 보니까 문예회관 사용일수가 업무보고에는 261회로 나와 있고, 여기는 215회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게 정확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261회가 맞습니다. 
박병만 위원  행정 자료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막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무료 사용처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예산초등학교라든지 나아가서 충청남도라든지 전국 단위에서 금상, 은상 받아 가지고 공연하는 것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그런 것도 받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공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만 위원  예, 말하자면 예산의 위상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는 학교들 있잖아요, 학생들. 그 애들이 와서 금상이나 은상 받아 가지고 다시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는 사용하는데 조례상으로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군에서 직접 하는 행사는 안 받고, 군에서 각 단체들 보조를 했을 경우에 그것도 안 받고,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은 전액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글쎄, 법 규정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는데, 선생님들 얘기가 돈 들여 가지고 군에서 행사를 해 줘야 하는데 돈 보조 안 하면서 행사에 쓰는 행사비까지 받는다고 선생님들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수익사업도 아니고, 예산군의 명예를 높여 가지고 전국 단위에 가서 금상이나 은상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연하는 행사비 얼마 안 되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저희가 그런 사항은 그렇게 느끼겠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떨어지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규정에 없는 한 조금 곤란해요.
박병만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군에서 문화차원에서 문화공간을 위해 연예인들 불러다가 1,000만원씩 들여서 한 일도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랬죠.
박병만 위원  그런데 학생이 전국 단위에서 2위를 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것이 10만원도 안 되죠, 받는 것?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박병만 위원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5∼6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안 해 주고서 받아 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면제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까 여기 근무하는 분이 많다고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예회관에서만 일 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아홉 명이 다 문예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다 일 하고 있는데, 다른데 업무를 하시는 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상으로 문예회관이 쉽게 얘기해서 본부 그런 형태입니다. 서무계. 
  충의사, 추사고택, 공설묘지, 도서관, 자유회관을 총괄하고 있어요, 문예회관에서.
박병만 위원  됐어요. 예를 들면 군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아닌 것도 나가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주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다 하죠.
박병만 위원  행사에 국민의례 하는데 아무 음악도 안 나오고,
  불도 꺼 주지도 않고, 직원 하나 나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뭐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먼저 번에 행사를 하실 때 담당이나 뭐 뭐를 요구한다, 뭐 뭐가 필요하다 그런 사항을,
박병만 위원  그럼 요구를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요, 요구를 해야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 행사시에 사전에 조율이 되야죠.
박병만 위원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 하느냐고 물어보러 와서 체크를 해야 되요, 아니면 행사하는 사람이 쫓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병만 위원  물어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그 사항은, 
박병만 위원  문예회관 행사를 위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그럼 문예회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들이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뭐 뭐가 필요하느냐, 국민의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조명은 어떻게 하느냐고 미리 물어봐서 그때 와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행사 전에 5일전이나 3일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간사 권국상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시나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각 읍·면에 사용계약 목표를 500기로 했다가 300기로 축소 조정하였는데,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이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500기를 사용계약 하려고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도저히 500기 목표가 9월말로 따져 보니까 앞으로 약 3∼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실적이 500기 목표달성은 지난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획 자체를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권국상  그리고 올해 읍·면에 계획된 수량이 150기였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권국상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시에는 읍·면장 및 사회복지담당자 회의를 2회 했고, 읍·면 지도점검 및 업무지도 등도 2회 했다고 했는데 수량이 150기에서 올해 89기, 59%밖에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읍·면에 읍·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자나 직원, 또 이장님들 그렇게 합심돼서 저희 공설묘지를 여러 번 방문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그 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산간지역인 대술, 신양이라든지 광시, 봉산 이쪽의 실적이 저조한데, 그것은 기왕에 현재 군민들의 정서상 자기 개인 산에다 매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공설묘지에 매장되는 분들이 거의 외지분들이 7∼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사용계약을 하려면 출향 인사, 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읍·면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간사 권국상  '98년도보다 '99년도 실적이 20%정도 상승했는데,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2000년도에 기왕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저희가 350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간사 권국상  사용계획 확대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라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업무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문예회관 이용실적에 대한 계획이 150회로 계획을 했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그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박병만 위원  금년도 계획이 150회이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261회를 했다고 그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적게 세운 이유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가 음향반사판을 금년 연초에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어 달 정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을 조금 낮췄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8년도에 329회를 했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높아야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목표 자체를 이렇게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8년도에 329회를 했고, '97년도에 318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150회로 했다고 하는 것은 목표 자체가 문제 있다. 또 '95년도부터 1,345만원, '96년도 1,500만원, '97년도에 1,6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목표를 1,000만원 세웠다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왜 이렇게 세웠는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어 달 정도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을,
박병만 위원  두어 달 정도 빠진다고 하면 1년에 24% 빠진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빠져요, 반 이상으로?
  너무 낮죠, 목표를 높이 세워 놓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노력할 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박병만 의원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만 위원  자료에 의해서요?
○위원장 이주원  예.
박병만 위원  그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6페이지, 삽교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독서교실 운영해서 하계, 동계 방학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각각 5일간씩 삽교 도서관에 고등학생들을 초청이라고 할까요, 오라고 해 가지고 독후감이라든가 발표요령 이런 것을 교육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이용실적에서 '98년도 이용실적과 금년도 11월 24일까지의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작년도 이용실적이 몇 명이나 되요, 그 도서관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작년도에는 이용인원이 18,267명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12월말 현재로 됐기 때문에 동기 대비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보면 '99년도에 사업비 1,8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1,900권이라는 도서를 구입했어요. 그때의 '98년도 1년 운영한 결과 도서 구비를 전부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책이 없어 가지고 이용할 사람도 안 오고 이래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이유를 빙자로 해 가지고 예산에 1,8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도서도 1,900권이나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18,000여명이 이용을 했다면 물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1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약 40여일간 잔여기간이 남고, 또 방학을 주면 학생들이 더 올 것이다 이렇게 안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24일 현재 10,943명이라 말이에요, 이용한 사람이. 
  그러면 과연 40일 동안에 7,000여명 이상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지금 1일 평균을 보면 하루에 독서반에 온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리고 독서 대여한 사람이 33권이에요, 1일.
  그런 것을 볼 적에 과연 40일 동안에 7,000여명이라는 독서인원이 오겠느냐, 또 7,000권이라는 책을 빌려갈 수 있겠느냐?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되겠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 8,000여명 정도가 부족한 형편에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관을 이용하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방학 때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단정적으로 해서 8,000명을 상회하겠다,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5∼6,000명 이상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상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현 위원  5,000명이 와도 작년도 실적보다는 적은 인원인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서도 과장님께서는 예산군 관내의 교육 향상과 문화발전을 가져왔다고 만족을 느끼시는 소감 한 마디만 말씀을 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글쎄요, 우리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텐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에서 협조라도 하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실적이 작년만도 못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도서관 이용에 일반인은 물론이고, 각급 교육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을 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수감자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대술면 의용소방대 청사의 안전성에 대하여 박순환 위원님의 지적은 부실시공으로 현재 건물의 상태가 재난 위험이 있어 재건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으로 그러면 우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또는 재건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셔야지, 그러한 정밀 안전진단도 없이 업무소관이 아니다. 또는 부서간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등 무책임한 답변에 대하여 그러한 자세로 어떻게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서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우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주의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경우도 이 자리는 과장님은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개인 과장이 아니라 군 전체 전반적인 문제를 군수를 대신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건축이 잘못됐든 어떤 후속조치가 잘못됐든지 간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전진단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그런 과와 별개의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군수의 답변을 들어야 마땅하지만 위원장님의 경고조치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박위원님께서 대술면 소방청사에 대해서 좋으신 고견과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 실·과장으로써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그때 체계적이고 매끄럽게 답변을 하지 못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술면 소방 청사는 '96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하자발생과 보수가 몇 차례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의 유관 검사만으로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기술과 고도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아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법령이나 당초에 계약했던 내용,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만약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거듭 토요일날 저의 여러 가지 답변 미숙으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과장님의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박순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토요일날 과장님께서 소방시설 신축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책임회피 식의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수감자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듣기에 곤혹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질의를 하신 박순환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하고 끝맺는다니까 더 이상 거론할 연유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소유자와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소유자는 저희 예산군이고, 관리자는 충청남도입니다. 
  그것이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소방업무가 도의 업무이고, 또 소방청사가 도의 소방차 차고로 사용되고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허가, 즉 사용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하자나 보수비, 유지관리비 이것을 다 도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대 명칭이 어떻게 되요? 
  면 소재지에 본대가 있고, 또 전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락에도 소방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명칭을 어떻게 부르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명칭은 면 소재지에 있는 의소대를 무슨 면 의용소방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리는 무슨 면 무슨 소방대 무슨 지대, 그 부락 명칭대로 지대라고 두 글자를 거기에다 부락 명으로 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대에는 전부 소방지대의 사무실이라든가 창고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건물이 있으니까 분명히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 전기세라든가 전화세, 또 지대에는 소방차가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소방차가 없는 대신 모터가 있다고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옛날,
김영현 위원  그 운영비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누가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 부분이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방 청사에 대해서 도와 일제히 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도에서 부담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거기에 소방차가 없고,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담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협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부락 소방대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대에서.
김영현 위원  글쎄, 이것은 금년도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문제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만 어저께도 소방대지대 지대장한테 물어보니까 전기세, 전화세, 모터펌프 유류대 같은 것을 전부 출동수당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요. 
  출동수당은 본대에도 전부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대만 출동수당을 못 먹고 이런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론 도 소관이죠, 그런 것도? 
  관리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판단해서 도 소관이다,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것이 명백하게 구분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용소방대 임명이나 운영은 저희 예산군 소관입니다.  그런데 소방 업무는 또 도의 소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김영현 위원  업무자료 보고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모든 소방대를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예산군은 소방대원이 630명인데 44명이 1년에 가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 정도,
김영현 위원  그러면 약 7%가 가고 있습니다, 전체 소방대원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소방대마다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44명 모범 소방대는 누구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지금 소방대가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저희 군비로 가는 경우가 44명, 그리고 각 지역 대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단합대회 침목 자체적인 행사이고, 군 주관으로 하는 것은 44명입니다. 44명을 선발하는데 저희가 22개 대가 있습니다. 한 대에서 2명씩 이렇게 지역 소방대장한테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해서,
김영현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가면 뭐를 보러 가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주로 소방서도 견학하고, 소방장비 같은 것을 제조 판매하는 데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관광을 가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말씀합시다. 
  그래서 지대의 관리비를 출동수당에서 내게 하지 말고, 이런 데에서 절약한다든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약을 한다든가 이틀 갈 것을 하루로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3조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추천해서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추천해라, 추천을 하는데 복수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역소방대에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뿐만이 아니고 어떤 소방대장이 예산군 관내 어떤 소방대장이 질의를 한 일이 있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청남도 조례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복수 추천을 해야 한다 이런 답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들은 소방대장이 비밀리에 중·고·대학생 자녀를 가진 대원의 내용을 뭐해 가지고 추천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한 명 추천을 해서 한 명만 추천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왜냐 하면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보호자와 학생의 서약서를 내야 된데요. 
  또 의용소방대장 추천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전부 보호자를, 또 학생은 알려야만 추천이 된다. 그래서 복수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은 아무 얘기가 없는데,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은 보호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방대 사기진작이라든지, 무슨 소속감을 갖는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기진작이 아니고 소방대원들끼리, 또 소방대장과 대원과의 서로 불화만 가져온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권한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떻게 단일 추천해라, 복수 추천을 지향하라는 그러한 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요.  다만, 할 일은 과장님께서 건의서를 하나 내주셔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러이러한 사유로 복수추천은 상당히 지난하니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화감을 안 갖도록, 이질감을 안 갖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건의서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지키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도에 정식으로 조례개정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조례 개정하라고는 할 것 없어요. 그냥 건의만 하쇼. 
  무슨 권한으로 과장님이 도지사한테 혼나려고 조례 개정하라고 해요.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서를 한 번 해 주시고, 제가 뭐 과장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복사 좀 해서 저 한 장만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소방서가 옛날에는 지서 청사내에 조그맣게 있다가 현재 여러 가지 소방장비 현대화가 되면서 차량도 커지고 그러므로 해서 소방 청사가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그전에 소방청사 다시 지어질 때 주민들이 대지를 마련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는데 요즘에 소방서를 다시 지으려고 보니까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다시 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 주민들 성원에 의해서 대지를 마련해서 기부체납 한 대지를 팔아 가지고 대지를 다시 확보해야 될 형편인데, 그것이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 주민들이 다시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군에다 또 기부체납 하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원래 기부체납 한 땅을 팔아 가지고 대지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지금까지 소방 청사 신축사항을 보면 대지를 지역에서 전부 기부체납 받아서 소유권을 우리군으로 이전한 다음에 건축비만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서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 지역에서 대지를 구입해서 군에 기부체납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무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관례 때문에 타 면하고 형평성, 읍·면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 대지를 기부체납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안들과 비교해서 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 계속 기부체납 받아 오다가 갑자기 어느 면에 대해서 기부체납 없이 이렇게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 부분을 저희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행처럼 지금까지 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옛날과 같지 않아서 상당히 냉정해 져서, 그리고 소방 청사는 대개 읍·면 소재지 주변 면사무소를 위시한 그 주변에 대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지가가 올라서 대지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리고 대술 같은 소방 청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애당초에 적은 예산을 줘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서 어떻게 지어봐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요. 부실공사의 근본 원인이 된 사실이다 이거요.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읍·면에서 변칙적으로 해서 소방 청사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 예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 또 주민들이 대지 구입해서 군수한테 기부체납하고, 그 전 것은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례가 관행처럼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하는데 그런 관행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말씀인데 이 부분을 관계 실·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읍·면 소방 청사 지으려면 200평 이상 구입해서 기부체납 해야 되는데 읍·면 소재지 땅값을 보면 적어도 20만원 30만원 이상까지 되다 보면 도저히 지역에서 대지 구입을 할 형편이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충분히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진행에 있어 가지고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아울러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된 강평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군정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준비 및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8년 제3대 예산군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체로 군정의 주요업무가 과거 획일적인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수요자인 군민의 입장에서 무한서비스 체제로의 전환 등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노력함으로써 '99년도 단위당 쌀 증산 전국 1위를 비롯하여 규제개혁업무추진평가, 재난관리업무 평가 등 각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함께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을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느끼는 감회가 아니라 '90년대를 마감하고, 더 나아가서는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미래를 조명하는 숙연한 자세로 군정에 대한 종합정리 및 평가의 기회로 삼아 정책감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등 한 차원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율 책임행정 풍토 진작,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예산 낭비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고 행정부에 대한 질책과 비난이 아닌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실·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수감 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와 업무숙지 미흡,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미흡, 효율적인 예산 운영 미 개선, 공무원의 법규 직무연찬 미흡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수감에 성실하고, 더욱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우수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기관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주민의 행·재정적 피해예방 미흡과 공공기관의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군수 산하 각 보조기관간의 업무 협조에 보다 긴밀함과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수행에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으며, 다음은 광시면 월송소류지, 대술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안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하자원인 규명과 함께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면 노화리 대형관정의 경우 완공은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제반여건 변동으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음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나 경영수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우리군에서 출자한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경영상태를 점검 분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침출수에 대한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환경오염 등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완벽한 처리대책 수립과 예당저수지 주변 매립장의 경우 저수지 내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양면 서계양리, 신양리, 또는 응봉면 입침리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배수관이 당초 시공당시 협소하게 설치되어 용배수 및 우기시 배수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외에 수범사례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민원 업무 벤치마킹제 운영, 효장학회 설립, 새천년 예산사과의 품질개선과 유통개선을 위한 발전대책, 거동불편 노인 방문치료 및 목욕봉사 등 타 시·군과 차별화 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은 행정의 변모된 모습으로 귀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민주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군민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 추진에 있어서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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