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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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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일시 : 1999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일시 : 1999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외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산업과장  권용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위원장 이주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의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미나리꽝 설치 5개소, 부레옥잠 식재 5개소를 관리하여 자연정화를 유도하였으며, 환경보전 6개 단체에 대하여 단체별 책임활동 구역을 지정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인 한국재활용협회로부터 재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수상한 바 있으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민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별 폐 자원 집중수거의 날을 180회를 운영하였으며, 재활용센터를 자원 절약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학생 및 단체, 주민 등 22회에 387명에 대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지원사업을 협의 중에 있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변화, 여망 충족이 미흡하여 환경의 중요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기초환경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이기주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환경기술의 최신시설 도입과 설치 당위성의 홍보가 필요해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 등 18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에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160평방미터 이상의 상가, 여관, 사무실 등의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은 총 20,556건에 5억 560만 2천원을 부과하여 17,030건에 4억 978만 2천원을 징수하여 81%를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조치를 실시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범국민적 국토대청결운동을 10회에 25,0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매월 국토대청결의날을 운영하여 955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왔습니다.
  행락질서 확립 대책으로 행락 불편신고센터를 국민관광지와 도립공원 2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행락질서 지도 단속반을 4개 반 16명을 상시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말 자원보호 활동과 자원보호 운동을 970회 35,0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계도단속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기회교육과 홍보실적은 현장교육이 10회 25,000명을 실시하였고, 자원보호캠페인 전개를 10회, 신문보도 70회, 유선방송은 45회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상황은 오수정화처리 미나리꽝 설치를 7개소 설치 운영하였으며, 예당저수지 오일휀스 부레옥잠 식재를 1개소, 마을 단위 하수처리, 고효율 정화시설 운영을 1개소 등 자연 정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보호단체 자연정화활동과 감시홍보활동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예당저수지 청소를 5회에 5,5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예당저수지 새마을양식계에서는 매일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행락 지도단속반을 2개 반 8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낚시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떡밥 과다사용 제한사항 등 지도활동과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시설 123개소를 점검하여 부실업소 14개소에 대하여 고발 2개소, 시정 12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인접군인 청양과 홍성군과 연계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청양군은 52개소, 홍성군은 18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등 44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월별 환경보존 주제설정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보호의 달로써 관련 업소 22개 업소를 단속하였으며, 2월에는 공기 보존의 달로써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을 158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2,550대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맑은 물 보존의 달로써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무한천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회색공간 녹화의 달로써 환경 정화수 5종 15,000본을 식재 하였으며, 5월은 수질 보존의 달로써 250개 단체 3,800명이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환경 보존의 달로써 환경의 날을 맞아 예당저수지에서 250명이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7월에는 행락질서 확립의 달로써 행락 불편신고센터 2개소 운영과 지도단속반 2개 반 8명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하였으며, 8월은 아름답고 깨끗한 국토 보존의 달로써 피서지 국토대청소를 2회 실시하여 장마 쓰레기 4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9월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의 달로써 자동차 1,654대를 배출가스를 점검하였으며, 10월은 자원사랑 만남의 달로써 자연보호 헌장 선포의 날 자연정화활동과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11월은 농촌환경 정화의 달로써 뒷마무리 국토대청소를 무한천에서 8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농촌쓰레기 수거의 달을 운영하여 농약 빈병 12톤과 폐비닐 7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2월은 에너지 절약의 달로써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봉사단체 활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자연봉사단체 주요활동 규역을 지정 책임감 있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군지부는 예당저수지, 지도위원회는 수덕사, 자연보호여성봉사단체는 삽교천, 자연환경보호회는 무한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녹색환경감시대는 환경운동연합예산군지부 등 환경봉사단체 2개 단체를 추가로 발족하였으며, 환경단체의 자연활동 도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보호위원회 회원 7개조 21명을 편성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야간순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우수단체 예산군 자원환경보호회 환경보존대상 표창을 모범 회원 7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활동과 캠페인을 10회 15,0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수 환경보호단체 시상 등으로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실천 종합시상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환경보호 업무 종합 추진성과를 서면과 현지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결과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연말 종무식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실적평가는 1/4분기에 8개 분야 27개 항목, 2/4분기에 8개 분야 27개 항목, 3/4분기에는 5개 분야에 21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4/4분기에는 6개 분야 21개 항목을 12월중에 실시하여 연말 종합평가에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환경보존 실천분위기 확산과 환경 행정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상황은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131개 업소에 대해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7개 업소를 적발, 고발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경고, 개선명령, 시정지시 등 24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대기배출 지도단속을 110개소에 대하여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2개소를 적발, 고발 1개와 조업정지 2개소, 경고, 개선명령, 시정지시 등 19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및 신고대상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64개소에 대해서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6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특정시설 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하여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개 업소를 적발, 경고 1개소와 시정명령 2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5,006대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차량 67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4대, 시정지시 63대 행정조치 하였으며, 유독물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단속활동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5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1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1개소와 시정지시 10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배출부과금은 1건에 120만 8,950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8건에 2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상황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78농가에 대하여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8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개소와 시정지시 27개소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344농가에 대하여는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2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고발 2개소와 개선명령 6개소, 시정지시 16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정화시설이 정상으로 가동하여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순찰일지 비치입니다.
  추진상황은 순찰일지를 배출업소 305개소에 비치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 피해우려 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원 다발업소 및 환경피해 우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폐수배출업소 부레옥잠 식재입니다.
  추진상황은 폐수배출업소 4개소와 예당저수지 1개소 등 5개소에 부레옥잠을 식재하여 생육실태 관리를 16회 실시하였으며, 유입 배출수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한 유입수 정화율이 질소 50%, 인 55%가 자연정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년도에 대비하여 번식묘 육묘는 동절기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육묘장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0년도에는 신규 식재 예정지를 조사하여 식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오염 감시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한 상담을 4회 616명을 실시하였으며, 상담내용 중 조치하여야 할 사항 51건을 행정조치 후 통보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을 22건에 6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환경 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를 1,250,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투기단속반 13개 39명을 운영하여 553건을 적발하여 수거지연 135건, 현지계도가 376건, 과태료 부과 42건에 431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교육에는 22회에 387명을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는 1,445톤을 처리해서 4,939만원의 판매수익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912톤을 수거하여 110톤을 사료화, 퇴비화 하였으며, 위의 공적을 인정받아 민간단체 한국재활용협회로부터 재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오수단독정화조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상황은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체 7개 업소, 오수처리시설 145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시설 32개 업소에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으며, 분뇨정화조 100인조 이상 222개 업소에 대해 점검하여 부적합시설 1개소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고, 분뇨 등 관련 영업업체 3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55개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적정수질 초과업소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방류수 수질검사 및 관련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입니다.
  신양면 무봉리 재활용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1일 10톤 처리규모의 2대를 11억원의 사업비로 2000년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을 당초 6개 공동주택지역에서 대흥면과 고덕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1대를 지난 7월에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지난 8월 16일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일 처리능력 1.5톤에서 20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재활용센터에서 임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을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이 조성되면 이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거지역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0톤 확충시설도 12월중에 착공하여 2000년도 6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98년도 12월에 수립하여 소각로 설치예산 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를 10월 2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입지선정을 하고, 2000년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0년도 4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0년도 8월에 착공해서 2002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200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흥면 대률리 산 5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27,214평방미터, 그 중에서 매립장은 100,578평방미터입니다.
  진입도로가 22,636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34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 26일에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10월 26일에는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 2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완료하고, 2000년 4월에는 착공하여 200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560평방미터, 처리용량은 1일 150톤 처리에 처리방식은 자연정화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3억 6,700만원이고, 사업은 2000년도 6월이면 완공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는 '97년 12월 2일에 착공하여 '99년 4월 25일 부지성토를 완료하였으며, '99년 7월 15일에는 강관파일 시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0년도 5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 6월까지는  전기공사, 기계 및 배관공사를 완료하여 6월말에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매립장 주변 농가 이주입니다.
  신암면 예림리 산 6-111번지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약 2,000평으로 설치시설로는 옹벽, 침출수 저류조, 차수막 등을 시설하는 매립장입니다.
  이주 농가는 예림리 69번지에 거주하는 김석기씨로 가족은 6명입니다.
  소유 주택은 21평으로써 이주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99년 2월에 시가감정을 하였으며, 5월에 손실보상협의를 한 후 6월 4일에 보상금 2,846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99년 11월 10일에는 이주비 41만 6천원을 지급하여서 12월달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건수는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2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3건 중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명절 때와 행락철, 김장철 등을 중점 단속하는 13개 반 39명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 총 553건을 단속하여 135건은 경고, 376건은 현지계도,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31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취약지역 77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입간판을 설치하였고, 도로변 하천변의 쓰레기는 국토 대청결운동, 행락질서 확립과 특별 대책기간 등을 설정하여 읍·면별로 일제 수거를 하였으며, 2000년도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 투기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전용전화 128번 운영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로서 축산폐수시설 설치 미 이행 농가로 인해 농촌지역의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 배출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황으로는 대상농가가 10농가입니다.
  이행 농가가 1농가, 미 이행 농가가 8농가, 미사용 농가가 1농가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총 대상 10농가 중 3농가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7농가는 축산을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완료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집단민원해소에 최선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조치사항으로는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지속적인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주민대표와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지원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협의하여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요구사항을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막대한 재원을 들여 시설한 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타 시·군의 운영 상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예산읍 궁평리 부지에 4,102평에 1일 150톤을 자연정화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63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의사항과 같이 염려스러워서 타 시·군의 시책을 알아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아보면 설계 및 시공 당시 유입수질이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BOD가 농도 5,000으로 추정이 되어 있으나 시공 후 가동시 유입수질 BOD가 20,000 이상으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됨으로써 처리가 과부하가 발생해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동시 미생물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후에 점차적으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나 가동 시점부터 고농도 폐수를 유입함으로써 미생물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당초에는 BOD가 7,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1차 설계변경시에 15,000으로 변경됐습니다. 
  (청취불능), 가동시 미생물이 적응하는 점차적으로 고농도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초기에 유입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사 중 계속 타 시·군의 문제점 및 대책사례를 살펴보고서 현지견학 등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제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적정지역 설치 검토 및 소각로를 최대한 이용토록 지도점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규 소각시설 설치는 향후 관리 운영상 편리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치를 선정하도록 할 것이며, 소각로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읍·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최대한 소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매립하는 쓰레기 양을 최소화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순서는 먼저 박순환 위원님, 신현문 위원님, 이한두 위원님, 최무영 위원님, 권국상 위원님, 김석기 부의장님, 김승기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빛이 안 나는 자리에 앉아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 주교농공단지 여기 자료에 보면 29개에 폐업이 5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파악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파악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언제 파악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1월 말경에 파악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다시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이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산적해 있더라고요, 서너 가운데가.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쓰레기는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관리소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5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부도가 나 가지고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약 3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정리를 해서 창고 안에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처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그 업체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를 부친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서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감량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경매 부치면 대부분이 그간에도 보면 경매 부친 업체에서 새로 들어온 업체에서 그 쓰레기는 몽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 문제는 부도난 업체라도 쓰레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분리해서 물어 볼게요.
  일단 부도가 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군에서 강제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우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기업체 쓰레기는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관리사업소에서 그 쓰레기를 정리해서 한쪽으로 건물 내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부도난 업체가 처리가 되면 다른 사람이 경매 붙어서 오면 그 사람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부도가 나면 폐기물은 별도 씌워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관리를 건물 내에다 일정하게 정돈을 해서 모아 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정돈은 누가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누가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저희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경매를 부치면 경매 부친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니 그 처리비용까지 계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경매에 낙찰된 업체가 오면 그 쓰레기를 깨끗하게 다 처리를 합니다. 
박순환 위원  휴업 업체는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휴업 업체는 그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저희가 휴업 업체에다가 처리해 가지고서 쓰레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완벽히 한다니까 더 이상은 질의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우선 이 업체 수 문제도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는 조금 시각차이가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을.
박순환 위원  또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처리가 안 된 것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부도가 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 부분이 바깥에 야적해 놓으면 비를 맞고 나면 그 오물이 나오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박순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유해 배출업소가 등급별로 보면 청색사업장, 녹색사업장, 그 다음에 적색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적색사업장이 없다 라고 지난 군정질문 때 답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적색사업장은 어떠한 사업장을 적색사업장 이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적색사업장은 검사를 연 1회 해 가지고서 시정지시를 받은 업체는 적색사업장으로 합니다.
신현문 위원  좀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정명령이나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된 단속실적이 이렇게 열 아홉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럼 다 적색사업장이죠, 지금 말씀대로 라면.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점검해서 지적이나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적 받은 업체는 적색사업장이에요.
신현문 위원  그러면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답변이 잘못됐다.
  여기 답변하신 내용을 카피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적색사업장이 없다고 했어요.
  청색사업장이 121개소, 녹색사업장이 12개소, 적색사업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2년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연 2회 이상 적발됐을 때에는 적색사업장이 발생되는데 2년이라는 기간 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신현문 위원  그럼 1년간 사항이다, 이 설명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그 의뢰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51건인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51건을 의뢰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조치된 사항이 바로 지금 저한테 준 지도단속 현황이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공장폐수 44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위탁하는 곳이 44개소죠.
신현문 위원  위탁?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러니까 폐수를 자체 처리를 못하고서 다른 전문처리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는 곳이 44개소입니다.
신현문 위원  위탁하지 않는 공장 폐수업체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자체 처리,
신현문 위원  자체 처리하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자체 처리 하죠.
신현문 위원  위탁 처리를 하는 곳이 44개소이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44개소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지적한 후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44개소 점검을 했는데 지금 병원이나 사진관 이런 계통이 주로 많이 있고, 공장은 몇 건도 안 되지만 병원 폐수나 사진관의 폐수는 전문처리 폐수 업체에서 우리 관내를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지고서 돈을 주고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폐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장폐수 처리업체는 그것을 돈을 내고서 처리하기 때문에 혹시나 유출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달이면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서 양이 어느 정도 찼을 때에는 위탁처리를 지시하고 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 된 증서를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 질문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내용을 잘 감지하실 겁니다만 공장 폐수 중에서도 아주 못 쓸 폐수가 부동액 공장 베터리 뽀르드액을 만드는 황산, 부동액 공장 이런 데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이 거기 탱크에 다 수거되어 가지고 공장폐수 전문업체에다 실어다가 처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 상당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하천을 보면 진짜 저희들도 모르는 이상한 오물질이 하천에 흐르고 있고, 오물질을 한 번 수거해서 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세대만 살고 간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베터리의 황산 부동액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구를 망치는 이러한 나쁜 폐수다.
  이것은 과장님의 직을 걸고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바로 지난번에 문예회관에서 불신발기인대회 할 때 그 강사 하시는 양반 말씀이 저는 명심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남이 따라 오는 길이다 라는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우리 지역이 아니라 지구를 망치는 이 나쁜 공업폐수는 철저히 막아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소신에서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이쪽에 신중 질문을 드렸고, 다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동액 공장 현장에 가서 작업장에다가 다시 시설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서 작업한 물이 흘러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작업장을 다시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탱크도 한 개 더 확장시켜 가지고 가서 위험스러워 보이면 저희가 시설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저도 그런 사항을 알고 직접 누가 고발한다고 하기에 고발 전에 내가 가서 한 번 경고를 할테니 고발은 다음에 해라했는데, 가서 저도 봤습니다만 의원 배지를 들고 소규모 중소기업에 가서 잘 했다, 잘못 했다 지적한다는 것도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도 분담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심지어 봉인제를 해라.
  그 입구에다가 과장님이 이렇게 확인 도장을 찍어서 퍼낼 때 확인하고 그렇게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공장폐수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신현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읍·면 쓰레기매립장 토지 매입 현황과 활용실태 및 침출수 처리현황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읍·면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도 활용을 못하는 읍·면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고덕면 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고덕면 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주민의 집단반발도 있습니다만 고덕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일대가 전부다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서 금년도에도 이장단과 지역협의회를 거쳐서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대표 모여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주민 설득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 반발에 의해서 추진을 못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금도 설득을 계속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지역 유지들과 협의도 했고, 이장단에서도 협의를 했고, 주민들 모아 놓고서 주민들 총회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0여명이 극구 반대해 가지고 지금 성사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10여명 정도가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타협 가능성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주동자가 지금, 저도 거기 고덕면에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왔습니다만 주동자가 서너 분이 있는데 서너 분이 반대를 굽히지 않아서 그것을 꺾지를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지역에서 타협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주동자 몇 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면 어느 장소에 하든 상당한 집단민원 발생이 있어 가지고 각 읍·면 공히 집단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설득해서 활용을 했는데 고덕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95년도에 토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5,539만 1천원을 주고서 '95년도에 구입을 하고도 만 4년이 지나도록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그 동안 어떤 주민설득이나 이해를 촉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4년여 지나도록.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데 이것이 '98년도까지는 고덕에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시가지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다 활용하기 때문에 추진이 미온적으로 했지만 지금 고덕의 그 매립장이 폐쇄되고 버릴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바짝 대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굉장히 서둘러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지금 10여명 정도만 극구 반대해서 못하는데 지역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고덕면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고덕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무봉리 음식물 처리기계로 와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고덕면의 쓰레기 처리 업무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분리됩니다.
  분리되어 가지고서 무봉리로 다 걷어 들여요.  걷어들이고, 나머지 가연성 쓰레기는 전부다 태우고 이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자체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대률리 종합위생처리장이 2001년도에 완공하신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그럼 앞으로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차라리 5,500만원 고덕면 쓰레기 후보지 이것을 매각해서 그 돈을 활용하도록 하고, 2001년도는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후에 종합위생처리장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굳이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5,5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느니 차라리 이것을 매각해서 유용하게 쓰고, 현재 처리하는 대로 그냥 사용하다가 2년 후에 종합위생매립장에 매립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종합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서 읍·면에서 여기로 다 온다고 해도 읍·면에서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만 가능하다는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읍·면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완벽하게만 설치된다면 읍·면에도 있는 것이 여러 면으로 편리하겠죠.  그래 가지고서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종합위생매립장이 완벽한 처리시설을 가지고 엄청난 자금 투여를 해서 매립장을 해서 읍·면 것까지 전부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하는 만큼 읍·면에서 아무리 깨끗이 시설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매립하는 이상으로 더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매각해서 활용하는 쪽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침출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읍·면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읍·면에 매립장이 소규모로 되어 있어 가지고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밑에 차수막을 깔고, 그 차수막 밑으로 침출수 저장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저장조가 많은 양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름 한 철 장마철에는 넘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1년에 한 번씩 장마철 전에는 그것을 전부 다 퍼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침출수 위탁처리 업체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전에는 약간의 위생사업소에다가 처리를 해 봤는데 위생사업소에서 미생물 용량이 맞지를 않아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예산읍에 정화조가 있어 가지고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고, 삽교읍에 정화조가 있어서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은 예산읍과 삽교읍에서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산에 침출수 위탁처리 하는 업체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읍·면의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읍·면 것은 여름 장마철 전에 6월이면 6월에 한 번씩 저희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침출수를 퍼내도록 해 가지고 퍼 가지고 예산읍하고, 삽교읍 정화조에다가 처리할 수 있겠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업체가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퍼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분뇨탱크에다가 침출수를 퍼다가 예산읍 침출수 처리하는데 갖다가 붓는다고요.  거기에서 처리해서 내보내게끔 요.  
  그리고 삽교읍에다 퍼다 처리해서 내보내게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읍·면에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금년도에 침출수를 푼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뇨, 덕산도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양이 적은 곳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군데 넘치는 곳에는 저희가 다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금년도에는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마 직전에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침출수가 비만 한 번 오면 침출수 탱크가 가득 차고, 그 비닐 위에 물이 둥둥 뜨는 상태인데 장마 전에 푼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얘기이고,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오고 나면 바로 한 번씩 계속 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예산읍 처리시설에다 갖다 넣는다고 하는데 현재 예산읍 처리시설은 자체 처리를 하기도 오히려 제대로 정화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 거리가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읍 정화조 시설은 장마철에 비 많이 왔을 때 그때 한때가 위험스럽고, 여느 때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장마 우수기간에 그때 한때만 위험한 단계에 있고 여느 때에는 처리가 완벽합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은 읍·면 침출수 처리가 사실상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 꺼리가 되고 있는 것이 광시면 쓰레기장이 아닌가.
  왜냐 하면 광시면 쓰레기장하고 예당저수지 상류지역하고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미터밖에 안 되요. 
  거기에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전개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진정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데 광시면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당저수지하고 직선거리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의 우려성이 있는 지역으로써 광시면 같은 경우는 우선 고덕면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2001년도에 종합위생처리장이 완공되면, 특히 읍·면 쓰레기장 중에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있는 읍·면의 쓰레기 처리는 반드시 종합위생처리장으로 우선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이한두 위원  우선 광시 처리는 2001년도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광시면 쓰레기매립장이 규모는 별로 크지 않은데 밑에 침출수 저장조가 있고, 그 밑에가 예당저수지가 있어서 저희가 관심 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시면은 쓰레기를 고덕면과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타 면보다도 우선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소각할 것은 소각해서 쓰레기 매립을 적게 하도록 광시면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시면은 소각을 최대한으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빨리 시켜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제일 빨리 우선적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른 신양이나 대술 쪽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우선 광시면 쓰레기장을 폐쇄하고, 고덕면이나 대흥면 쓰레기장 처리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설치현황 및 무단방류 단속현황인데, 제가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28건, 신고대상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124건인데 이것이 2건은 고발이 되고, 7건은 개선명령을 했으며, 116건은 시정조치, 그러니까 143은 시정조치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정조치나 개선명령 한 것이 실행에 잘 옮겨졌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서 우리가 반드시 두세 번 확인을 하는데 확인해서 안 되면 고발에 직접 들어갑니다.  고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정지시 된 것은 100% 잘 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100% 잘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최무영 위원  이것이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농가들이 얼마만큼 잘 이행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정명령도 좋고, 개선명령도 좋은데 이것을 얼마만큼 담당 부서에   
서 확실하게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한 것이 잘 이행됐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차례 찾아가서 해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결과보고를 저한테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렇게 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서 해 드리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개선명령 7건하고, 시정조치 한 것,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43건하고요.
최무영 위원  143건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결과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최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수거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수거실적을 보면 말이요, 각 읍·면별로 상당히 실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든다면 예산읍 같은 데는 발생량 보다도 거의 184%라는 폐비닐 수거실적이 있는데,덕산 같은 데에는 오히려 7%선밖에 안 되고, 고덕 같은 데도 8%선밖에 수거를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그러니까 예산읍 환경담당은 봉급을 더 주고, 또 덕산이나 고덕면에는 적게 주나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99년도 11월 20일 현재로 자료를 드렸고, 저희가 추진한 것은 11월말까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실적이 홍성 재활용센터로 실적이 안 잡힌 곳에는 아직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30일 현재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은 것을 말씀드리면 실적이 부진한 데가 광시면 한 군데만 있습니다.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 데에는 조금 더 수집이 됐고, 관심이 부족한 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만 11월 한 달 동안에 열심히 해서 농약 빈병이 11월 한 달에 107톤, 폐비닐이 708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숫자를 이번에 저희가 12개 읍·면을 많이 순회하면서 지도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광시면 한 군데가 좀 부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데에는 12월 중에 보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10월말 현재 실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0월 20일 현재입니다.
김영현 위원  10월 20일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이 대조표에 의해서 보면 40일 동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현재 수집된 것도 재활용센터에 안 넘어가서 수집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11월말 현재로 뽑은 거는 엄청나게 많이 되어서 광시면 한 군데만 실적이 부진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지금 실적 없는 읍·면이 실적 좋은 읍·면을 따라 가겠습니까, 40일 동안?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하나의 변명이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이 발생량에 대한 목표 대 실적이에요. 
  그런데 수거량에 대한 실적은 말이죠, 예산읍이나 신양 같은 데에는 상당히 많이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27% 이런 정도의 실적을 올렸는데, 응봉이나 덕산, 고덕 같은 데에는 0.3% 내지 0.9%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거 총량에 대한 비율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각 읍·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대 주민 홍보가 미흡했고, 또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상가격도 이것이 물론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올려줘야 해요.
  아까 시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50%를 상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폐비닐이 1킬로에 3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1킬로에 30원인데 누가 그것을 모여 놨다가 수거하려고 해요.
  또 이 농약 빈병도 한 개에 15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50원요.
김영현 위원  50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이런 것도 인상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만 담배 값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을 줘야 만이 홍보 계도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에는 두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인데,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속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어 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의 신원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물론 단속요원이 상당히 적거나 없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시간대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이나 야간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고서 옛날, 여기에는 뭐 으슥한 산이나 다리 밑 같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옛날 하던 버릇을 투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지적이 될까봐 새벽이나 밤중에라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공근로 요원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가서 그것을 계속 가서 지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투기를 야간에 하는 것은 11시나 12시에 버리는 것이 아니예요.  초저녁에 갖다 버리지, 또 이른 새벽에 버리지. 
  근로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가 42건에 431만원을 징수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이 이렇게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3킬로 미만이 10만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3킬로 미만이 42건을 부과·징수했다 그런 결론이 되지 않겠어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대략 지나다 본 예가 있습니다만 누가 봉지 3킬로나 2킬로 달랑달랑 들고 가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손수레를 이용해 가지고 하천에 갖다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수십 킬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10킬로그램 미만은 20만원, 100킬로그램 이상은 40만원, 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에다 담아 놔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무단투기가 규격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라든가 마대라든가 이런 데에 담아 가지고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서 규격봉투를 사다가 쓰레기를 담아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읍·면에서 청소차로 수거를 해 갑니다. 
김영현 위원  읍·면에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읍·면에는 읍·면에서 청소차가,
김영현 위원  읍·면에 청소차가 한 대밖에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삽교읍 같은 데는 몇 개 부락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부락이 많아도 일정한 지역에다가, 
김영현 위원  그것은 안 되요. 
  왜냐 하면 28개 부락, 30개 부락 이런 데에는 그 부락의 물론 한 가운데다 전부 모여놓으면 가능하지, 그렇지만 누가 갖다 놉니까? 
  자기네 자연부락 단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 리에도 열 가운데, 스무 가운데 갖다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재주로 차량 한 대 가지고, 도저히 수거가 안 되지.  이것은 뭐 예산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어떠한 아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고질적인 무단투기 이것을 근절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해 주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 실적이 11월 20일 실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응봉면 같은 경우는 발생 예상톤이 26톤, 수거량이 6톤, 비율은 23%, 그 2자를 써놓은 거예요? 
  2천원이라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판매액이 2천원요.
이한두 위원  2천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6톤 수거했는데, 6톤이 2천원밖에 안 가요, 폐비닐이? 
  뭐가 잘못됐죠?  이 수거량이 6톤이오, 6킬로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6톤요.  6톤인데,
이한두 위원  6톤이 2천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무상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것은 무상으로 나가서 금액을 거기에서 산출할 때에는 거기에서 쓰레기 수거할 때 금액을 산출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 얘기는 폐비닐이나 빈 농약병, 기타 고물이라든지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고철을 상당량 모여 가지고 시상을 한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마을별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이장이 동네별로 수거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시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별로, 또 군 단위로 어떤 시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그런 시상제도를 만들어서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저희가 군 행정평가 하는데 시상하는 것이 종합평가를 하고 있고, 환경업무에 시상제가 있습니다.
  환경 업무도 11월에는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수거실적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가지고 거기 평가를 해 가지고서 연말에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면 단위로 시상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면 단위로 시상합니다.
이한두 위원  면 단위 시상도 좋지만 면에서는 부락 단위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하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상당히 수거율이 높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1월중에 폐비닐이 138톤이나 수거되고, 농약 빈병이 22톤이 수거됐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아주 11월 한 달 집중적으로 했는데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 들어올 적에는 핸드폰을 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동으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각 지역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삽교의 시내권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삽교읍장 하고도 몇 차례 상의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만큼은 분리수거를 해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별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삽교읍, 예산읍을 더 중점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교읍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서 고통이 많은데, 읍장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2000년도에는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위원  다음은 덕산 호텔이나 여관의 규격에 맞는 소각로가 필요하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위원  다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위원  다 잘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개인적으로는 지금 소각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소각로 한 대 설치하려면 적어도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해서,
김승기 위원  아니,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호텔이나 여관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안 돼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소각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죠.
김승기 위원  그러면 빨리 시정조치를 내려 주셔 야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너덧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차를 가지고서 환경감시 한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녹색단체로 가입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단체 회원입니다.
박순환 위원  거기에 우리가 혹시 기름 값이나 식대를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게 없어요.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 환경보호단체가 6개 단체 정도 있고, 올해 2개 단체가 생겨서 6개 단체가 있는데 봉사활동을 잘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무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단체 보조금이라도 주면 되는데 여기는 보조단체가 되지를 않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간에 조끼 제복만 한 가지 해 줬는데, 그것을 한 단체에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신고를 많이 해서 건당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원금은 현재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본인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열심히 하십니다.
박순환 위원  앞으로 2000년대는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지원할 방법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해서, 지금 공무원 몇 십 명보다 낫잖아요. 
  본업을 전폐하고 다닌다 고요.  이런 분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참 열심히 합니다.
박순환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길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예산군 환경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년도 예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하여튼 그 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그 사람도 사명감을 갖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쓰레기 자원화 시설해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서오나 한신아파트는 통을 놓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그럼 석탑이나 현대아파트 같은 데에는 통을 놉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거기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 이유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거 몇 번 말씀드렸을텐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요,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 듣는데,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10톤 짜리가 아직은 설치가 안 됐어요.
  그간에는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서 처리를 기계가 쓸만한 기계인가 시범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1.5톤 짜리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난 9월인가 10월에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10톤 짜리를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0톤 짜리를 해 가지고 지금 고덕, 대흥, 예산읍 6개 주택지를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톤 짜리, 지금 구입한 것이 20톤 짜리인데 구입한 것이 설치되면 각 아파트단지에는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서 일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수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서오나 한신처럼 그렇게 설치해서 한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대흥면 거기에다가 어차피 소각로 설치하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소각로 설치하는데 대흥면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땅을 얼마 사라고 한다고 했죠?
  설치하는 그 장소 내에서 반경 얼마까지 땅을 사 달라고 한다는 한 번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현재 쓰레기장 부근에서 우리가 500미터 거리까지 산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데 500미터면 9,800평정도 되요.
박순환 위원  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제시하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거기에서는 1킬로까지를 사 달라고 해요, 1킬로까지를.
박순환 위원  그 1킬로까지 사야 된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쓰레기소각장 주위의 1킬로 반경을 조사를 했어요, 환경을 담당하는 대학교수가.
  1킬로 안에는 사 줘야 된다, 조사하니까 1킬로까지는 그 땅을 못 쓸 정도의 나쁜 분진이 떨어져 가지고.
  또한 지금 얘기하는(청취불능),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1킬로 안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1∼2년 거기에다가 소각한다면 상관없지만 예산군 전체 쓰레기를 적어도 몇 십년 사용한다면 1킬로까지 사 줘야 됩니다.
  이것은 500미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생명 같은 땅을 못쓰게 된다고 했을 때 미리 보상해서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분야의 재정투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군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 점차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재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그것을 세워서 1킬로까지 땅을 못쓰게 됐을 때에는 군 재정이 아니라 개인 재산이 절단 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반드시 사 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참고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종합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99년도 쌀 생산 10아르당 589킬로그램으로 전국 제1위를 비롯하여 농업 분야 농림부 평가에서 우수군, 퇴비증산 우수군 입상과 풍년농사를 달성하는 등 농업군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육성, 정보화 교육,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고, 경지정리, 농기계 공급, 사과 대묘 생산사업, 사과 가공공장 확충, 농산물공판장 개장 등 농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호우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특산품인 사과 생산량을 평년작 이상으로 생산하고, 과실낙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여 실현시켰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8월 2일 폭풍 및 태풍 올가로 인한 농작물 침수피해 및 과실낙과 피해,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었으며, 9월 20일 강우 및 태풍 바트에 의한 벼 도복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지원으로 우리군 농정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후계인력 육성과 신규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영농 기반 확충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신규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있어서 총 87명 계획에 79명이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71명에게 자금을 집행하여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몽산포에서 저희 군 5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은 1,117명을 주 2회씩 11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제21회 농업의 날 예산군 농업인 대회 개최는 '99년 11월 11일 8개 농업인 단체가 통합해서 행사를 성대하게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완료자에게 영농창업자금을 우선 배정하여 조기 집행하고, 후계자 지원 융자금은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어민신문 12월분 보급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분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어민 자녀 680명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연 4회에 대하여 3억 7,039만 3천원의 학자금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를 파악하여 소급 지원하고, 2000년도 지급대상자를 12월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추진상황으로 병해충 공동방제 9,678헥타를 100% 완료하고, 병충해 항공방제는 2,000헥타 중 농약대 미 확보로 50%만 실시하였습니다.
  제초제 지원은 1,640헥타를 100% 완료하고, 토양제 공급 6,957톤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농 2개소는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98%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력살분무기 224대를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직 완료되지 않는 중소농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 12월중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으로 적기영농을 실천하고, 농기계 보조 지원으로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기계 공급 117대 중 쌀 전업농에 88대, 공동이용조직에 27대, 벼직파기 공급 2대 등 117대를 100% 공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은 현재 5동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5동을 12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분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관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양곡의 품질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여 양곡 손실과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부양곡 제고 및 품질조사를 4월과 11월에 2회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 점검은 월 1회씩 11회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12월에도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업자 계획은 4월에 1회를 실시 완료하고, 정부양곡 훈증소독은 5월에 1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쥐 잡기 사업은 11월 27일에 1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다단계 판매구조를 축소하여 물류를 원활히 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산물 부가가치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3,087,000매 공급계획에 2,470,000매를 공급 완료하여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617,000매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이집하장 장비 지원 2개소, 농산물 포장재 개발 1점,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2회 등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부지는 능금농협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부지면적 3,238평에 건축면적605.5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원이 100%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8억원, 군비가 4억원, 융자 4억원, 자담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9년 5월 12일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99년 6월 11일 농산물 공판장 개장승인을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99년 7월 12일 농산물 공판장을 개장하여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산물 공판장이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촉기획팀 운영입니다.
  WTO 출범에 따른 국제간의 경쟁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농·특산물 판촉활동 실무 기획팀을 운영하여 농·특산물 판매량 확대로 농가소득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직거래장터 도농회와 금요장터에 대해서 50회를 실시하고, 농산물 직거래 실시를 양배추 11톤에 대해서 예산군청 산업과에서 직접 안양시 동안구청에 직판을 하였습니다.
  충남, 전남 우수 농·특산물전 행사 참여 5회, 일본 동경식품박람회 및 뉴욕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 1회, 농·특산물 판촉기획팀 정기회 및 소위원회 개최 4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덕산면 지당관광내 가야호텔입니다.
  거기에 10평을 800만 8천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직거래장터 그러니까 지당관광 내에 설치한 직판장을 12월중에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및 가공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처리 함으로서 농가편익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장 위치는 오가면 신석리 78-2번지로 대동정미소 목석진씨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9,375평방미터, 건축면적이 3,170평방미터로 규모는 건조시설 1,000톤, 저장시설 1,000톤, 가공시설은 1일 20톤을 가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은 융자가 6억 4,000만원, 자담이 1억 2,000만원 등 8억원이 투자되며, 융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가 됩니다.
  건조시설과 저장시설은 '99년 10월 4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준공은 '99년 10월 5일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99년 산 산물벼 수매는 계획량 27,162가마를 100%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과수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키 낮은 사과조성 5.1헥타로 농기계 공급 15대, 기반조성 12.3헥타로 관정 3동, 비 가림 시설 1헥타로 품질관리시설 3동에 72평 등 총 6개 사업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과대묘 생산사업입니다.
  우리군 제일 특산품인 사과나무가 노령화되고, 재배기술이 낙후되어 노동력 및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사과 왜성대묘를 다량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 시키코자 합니다.
  10아르당 생산량은 현재 1,500킬로그램에서 3,000킬로그램으로 높이고, 노동력은 286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낮추며, 킬로그램당 생산단가가 현재 733원에서 300원으로 낮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 및 사업장은 삽교읍 목리 517-83호로 사업자는 예산능금농협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반조성 8헥타로 농기계 구입 3대, 묘목 생산 8헥타를 13억 9,900만원 투입 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00,000주의 묘목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국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력지원은 공공근로요원 1,18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키 낮은 사과원 조성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능금농협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0년 가을부터 2001년 봄까지 매년 70,000주 이상씩 사과묘를 공급해서 과원을 조성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담배·인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인삼의 생산유통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생산된 잎담배를 양질로 건조 조제하여 농가소득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 37.8헥타로 잎담배 건조시설 2,000필 등 총 2개 사업에 6억 807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 된 가족 경영체 확보와 타 산업부문 종사 가구와 소득 균형을 이루며, 일정 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 단위의 전문 경영체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밭작물 1농가에 농기계 구입 1농가를 완료하고, 채소 5농가에 농기계 구입 3농가, 하우스시설 2농가를 완료하였으며, 과수 전업농 4농가는 농지구입 4농가로 완료하였으며, 특작 전업농 2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2농가로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 시설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5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는 저희 산업과는 총 6건에 완료가 5건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이 1건이 있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 4건 중 3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건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참여 하에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영농법인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부실 운영이 되지 않도록 부실 운영시 기 지원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확고히 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현황을 보고 드리면 법인은 42개가 있습니다만 이 중 32개가 영농조합법인이며, 회사법인은 10개가 있습니다.
  정부자금 지원법인으로 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이 17개 법인이며, 농업회사법인이 1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부실 영농조합법인은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산 법인은 현재 4개로 오가 신협 부속 영농조합법인, 분천 영농조합법인, 예산 낙농연합 영농조합법인, 제일 영농조합법인 4개가됩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법인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로 지원금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 압류된 법인은 대술 파랑새식품, 삽교 가야영농조합법인, 삽교농산 등 3개소이며, 또 회수된 조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덕면 고궁식품으로 해서 '99년도 5월 2일 취소를 하였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6,000만원이 지원됐으나 저희가 1,563만 6천원을 회수 조치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입니다. 
  불법 농지전용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불법전용 방지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농지전용허가시 전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지 점검하기 바람.
  현황으로는 신양면 귀곡리 491번지 전 500평방미터 농업인 주택부지가 되며, 광시면 하장대리 16-3번지 답 475평방미터로 주택 및 점포부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신양면 귀곡리 491번지 50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98년 12월 31일 특별조치 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광시면 하장대리 소재 주택 및 점포 부지는 '73년 1월 1일 이전 건축물로 농지법 적용이 안 되는 농지로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농산물 집하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가 비어 있으나 타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생산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저희 군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62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92개소 등 총 154개소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9년 1월 23일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비수기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읍·면장에게 공문을 시달 조치하였으며, '99년 2회에 정기점검 결과 타용도 사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네 번째가 됩니다.
 농·특산물 판촉기획팀 운영실적이 저조한 바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특산물 홍보내용을 개선하기 바라며, 안양 도매시장에서 우리 군 농산물 직판장이 휴점 상태로 장소 이전이 불가피하여 안양시의 협조를 얻어 장소를 이전하여 운영을 개선하기 바라며, 우리 군 농산물이 대도시에서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대도시 자매결연을 1개소에 대해서 광명시 철산3동과 고덕면 지곡리 작목반에 대해서 추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농협에서 1,4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양시의 팔도 농·특산물 직판장내 예산 농·특산물 직판장 장소 이전을 요청하여 2000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직판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에 있었는데, 저희가 안양시청을 두어 번 갔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수시로 해서 이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부 18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지상으로 이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본동경식품박람회 참가를 해서 예산농산 쨈 수출계획을 25억원 어치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금년도 잦은 강우와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과수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피해 예방대책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로서는 주요 피해 원인이었던 겹무늬썩음병 방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일자는 '99년 1월 15일 10시부터 17시까지 자유회관에서 750명의 과수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겹무늬썩음병 방제를 10년간 연구한 경북대학교 엄재열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과수농가에 대한 정보지원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당초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나 저희들이 추가로 1억원을 더 요청해서 사업을 4억 6,000만원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관광농원 조성사업에 의하여 추진된 관광농원이 전국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함으로 우리군내 관광농원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저희 예산군에는 덕산면 둔리 덕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덕산관광농원과 오가면 오촌리 김충민씨가 운영하는 성림관광농원, 응봉면 송석리 유병호씨가 운영하는 능금관광농원 3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99년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관광농원 3개소에 대하여 운영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도 정상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99년 7월 29일 관광농원 운영 철저 및 위생, 안전사고 미연 방지토록 공문을 발송 조치하였고, '99년 9월 15일 관광농원 3개소 운영상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오전 감사는 중식을 위해서 이상 마치고, 오후 1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휴경 농지 현황을 보면 조사면적이 358헥타로 되어 있고, 잔여 면적이 10헥타로 되어 있는데, 보조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한 총 면적이 401헥타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경 면적이 총 358헥타가 되어서 생산화 한 면적이 총 348헥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1헥타를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97년도, '98년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기반조성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97년도, '98년도 기반조성을 하고 경운비 지원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53헥타가 경작여건이 불리해서, 또 경작을 기피하는 이런 논이 되어서 여기에서 53헥타가 중복 추가로 자재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경운비 지원됐기 때문에 53헥타가 추가로 돼서 401헥타가 됐습니다.
신현문 위원  글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생산화 촉진 자경 면적에 대해서도 장비 지원이나 경운자재 지원이 됐습니까, 자경도?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는 경운 자재 지원이 되었으며, '97년도에는 경운 자재 지원도 하고, 기반조성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99년도, '98년도라고 했는데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10헥타는 전부 기반정비사업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잔여면적이 10헥타 남았다고 했는데, '99년도 10헥타 한 그것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신현문 위원  아직까지 휴경답이 10헥타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여건이 불리해서 요즘은 농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휴경으로 되어 있어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조성도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서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콩을 심는다든지 다른 대체 작물로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대리경작을 할 때 지원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신현문 위원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신현문 위원  대리경작 외에 자경하고, 기반조성사업 하는 데만 줬다?
○산업과장 권용운  대리경작도 기지만 대리경작도 본인이 않는 데에는 대리 경작하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소유주와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경작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도 10헥타 이상의 잔여면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쌀 농사가 농촌에 수지 면에서 제일 낫다고 해 가지고 많은 휴경지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혹시 지원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계획이 없다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없습니다만 이것은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 가지고 휴경 논은 한 필지도 놀리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10헥타의 자금을 줘서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한 것은 11헥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휴경논을 없애는 것이 저희 당면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현문 위원  곁들여서 과장님께서 뒷면에 자세한 농업인구 노령화, 부녀화 일손부족 현상 증가로 기반조성 정비, 대리경작을 추진할 수 있는 전업농 육성에 지원해야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농촌 노령화 현상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육성 지원은 상당한 쪽에 심지어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민들은 상당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50대, 60대 사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녀 대학을 가르치고, 분가를 시키고,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농촌에, 또 옛날에 고생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조금도 지원 보조가 없고, 젊은 세대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붙잡고 농촌을 지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농업을 전담하고 계신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50대, 60대 중간에 있는 어려운 농촌의 농업인입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농업 경영인들이에요, 따지면.
  지원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강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라도 드려보신 일이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그 동안에 방송에서 여러 번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직불제 추진으로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WTO에서도 직불제는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농가한테 직불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부터 정부에서는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로 직불제를 어떠한 논에서 어떠한 사람한테 하는가 하면 여권이 불리한 경지나 농가한테 지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항상 도에도,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우리는 절대농지에 대해서도 논 이런 데에 대해서 직불제를 직접 지불, 그러니까 보조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분기별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수상 딴 것도 거기의 심사에서 탄 겁니다만 그래서 농민들 식량이라는 것을 안보다 안보다만 떠들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땅 한 평에 3만원, 3만 5천원 짜리를 가지고 짓는데 땅금도 올라가지도 않는 거 왜 우리 농민들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보존하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보상금을 직불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속 건의 드리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여하튼 우리 산업과장님은 농민의 심정을 잘 아시고, 또 농업 정책에 앞장서서 시행하는 실무과장으로써 농민들의 어려운 입장이 현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항시 염두 해 두시고,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앞에서 행정 건의를 해서 농업을 생업으로 아는 우리 농민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본 위원의 감사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주원  신현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과수 육묘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0년 가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가서 주당 보급가가 대략 얼마 정도로 보급을, 보급단가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시중에서는 1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단가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정부보조와 우리 군비를 보조해 줬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1년간 투입을 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농민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과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셔 가지고 최종단가를 적정하게, 그러니까 들어간 것과 공급해야 할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을 해서 공급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단가는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현재로서는 확실한 예상단가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반업자들이 생산했을 경우 1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략 예상가격이 6천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1단보 3,000평에 권장 주수를 대략 몇 주정도 권장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키 낮은 사과는 10아르당 300평당 170주 내지 250주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200주 이렇게 심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한두 위원  300평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300평에.  그러니까, 
이한두 위원  1헥타당 3,000평에 3,000주?
○산업과장 권용운  2,000주.
이한두 위원  2,000주?
○산업과장 권용운  예, 평균으로 따지면요.
이한두 위원  평균 2,000주?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3,000평 심는데 2,000주면,
○산업과장 권용운  2,000만원입니다.
이한두 위원  2 곱하기 6 하면 1,200만원인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6천원씩 따지면?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과수농가들이 처음부터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산단가 원가를 최대한 절감해서 최대한 원가 보급해야 되지 않나.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투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일반 꽃묘 가꾸는데 코스모스 누렁 잎 딴다는 인력을 이런 쪽에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생산 원가를 최대한 절감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되는 사과 과수원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약20% 정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지원도 하고, 기술지도도 전격적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게 2년생 묘목을 보급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2년생 묘목?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그럼 2년생 묘목이라면 가지가 댓 가지씩 뻗은 나무를 보급하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현재 있는 나무도 1만원에 공급해 달라고 일반 과수업자들이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심으면 그 이듬해부터 이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한 묘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년생 묘목, 물론 묘목 자체는 상당히 좋겠지만 2년생 묘목을 심었을 때 활착율이 1년생 묘목 심었을 때와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고사하는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금년 여름에 과수 관계하시는 분들과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2년생 묘목을 심은 농가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활착율이 안 좋아서 많이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2년생 묘목을 보급해서 그런 실패의 우려성 보다는 1년생 묘목으로 단가도 낮춰서, 1년생 묘목이면 단가가 낮을 것 아니에요. 
  1년생 묘목으로 해야 활착율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2년생 비싼 묘목 심어서 많이 죽이고, 또 다시 보식해야 되고 그러면 크는 격차도 많고   
해서 그런 분야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금년,
이한두 위원  금년도에 시범농가 한 농가들이 많이 실패했어요.  많이 죽였다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과장 권용운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1년생 너무 약한 것을 공급해서 많이 실패를 봤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서 2년생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비교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2년생 같은 경우는 겉 가지나 이런 것은 수세가 좋을지 몰라도 뿌리 부분에서는 그것을 캘 때 뿌리 상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활착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 같아요. 
  차라리 비싼 묘목 2년생으로 보급해서 많이 죽이느니 1년생 싼값으로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2년생 심어서 그 이듬해 수확한다고 하는데 그 이듬해 수확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생산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묘목 생산하는데 거기 대목을 100,000본 전부가 M9으로 생산하고 있나요,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지금 이태리에서 들어온 것이 9,000본을 식재했고, 또 우리 군내에서 대묘를 나머지는 확보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생산이 덜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거기에서 엄청 자란 묘가 생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의 충당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보통 우리가 심는 사과 대목이 M26 대목을 대부분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M9, 26보다 M9 대목을 많이 심을 계획인 것 같은데, M9은 우리지역 토양하고 확실하게 적응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대목을 쓰는 부분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습니다. 
  M26 같은 것은 조금 경사가 있고, M9 같은 것은 아주 토질이 좋고, 환경이 좋은 데에서는 잘 됩니다만 좀 환경이 나쁘고, 토질이 나쁘고, 경사도가 심한 곳 같은 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M26을 보급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M9과 M26만 묘 포장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도 생산하고, 일반 묘목도 생산해서 우리 과수 농가들이 찾는 여러 가지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해서 전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아무튼 우리지역으로서는 과수분야가 상당한 수입을 갖다주는 농가 품목이기 때문에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하는데 생산원가를 최대한 절감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감사합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각종 농기계 농가 보유현황하고, 관내 폐농기계 현황, 버섯·인삼 생산 지원금 및 영농기자재 지원현황 이 세 분야에 제가 감사자료를 냈는데, 간단히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97년도에 44,945대의 농기계가 '98년도에 42,919대로 줄었고, 또 '99년도에도 '98년도 있는 농기계 보유가 '98년도나 '99년도나 똑같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97년도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니까 44,945대이고, '98년도에는 42,919대인데 '99년도의 현황도 42,919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98년도에 농기계 보유대수가 '99년도하고 똑같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98년도는 400여대가 줄었습니다만 '99년도는 사실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농협과 해당 읍·면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조사해서 15일 이후에나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대수가 2,026대로 '98년도에 이렇게 농기계가 줄어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 군내의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떤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차질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답 같은 경우 100% 기계화 율이고, 전체로 따지면 73%가 기계화 율이 되어 있고, 밭이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기계 보유가 줄은 것은 사실 항상 우리가 써먹는 기계가 옛날에는 소형화 기계였습니다만 지금 기계는 대형화, 또 승용화로 옛날에는 밀고 다니는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의 조그만 농기계가 줄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콤바인 큰 것이나 이런 것이 줄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능률면에서는 '97년도에 44,945대의 능률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폐농기계 수집 보상금은 몇 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급됐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98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지난해부터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최무영 위원  그럼 지난해 447대가 폐농기계로 되어 있고, 420대는 1만원씩 한 대당 바인더라든지 농기계 대수에 의해서 1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지난해 447대 중에서 420대는 420만원 보상비가 나갔고, 27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못 준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건 못 줬습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없었고, 또 작년도까지는 고물상에서 수거하는 것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것이 고물상에서도 수집한 것을 농가들한테 수집확인서를 받아서 하면 그것도 주기로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어떤 분은 주고, 27명에 대해서는 보상비도 안 나갔다고 봤을 때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집업자한테 수거보상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가 어디 있으니까 가져가라 하면 수집업소에서 와서 가져가는 말하자면 운반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운반비로?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수고비로 주는 겁니다.
최무영 위원  그래요, 매년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폐농기계 수거현장이 사실 고덕에 있는데 고덕 상몽리에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어요, 연락만 하면? 
○산업과장 권용운  예.
최무영 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96년도에 150대, '97년도에 167대, '98년도에 420대, 금년도에는 17대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여기 계획에 올린 것을 보면 95대 라고 금년에 이렇게 계획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17대밖에 않고 95대가 중에 나머지는 언제 할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도 여기서만 꼭 한다는 것보다도 고물상에서 하고 해서 사실은 71대를 수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상에서만 17대를 했습니다만 전체로는 71대를 수거해서 75%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도, 꼭 이것이 95대로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망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전부 수거해서 농촌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사실 기존보다는 수거를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최대한 운영을 해 줘서 많이 거리에 있는 농기구들이 눈에 덜 띱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농촌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 그전에는 농경지에도 버린 이런 폐농기계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은 눈에 안 띱니다. 
  그러나 근처에 가보면 폐농기계로 얼른 실어가야 할 이런 기계들이 아직도 가정 주변에 저희가 다녀볼 때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이 거기에서 썩고, 기름이 썩고 한다고 봤을 때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도 엄청나게 있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행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건데도  
늦어지는 것은 바로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덜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농민들한테도 자기 농기계가 버려지는 것은 쉽게 치울 수 있는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력이 사실 면에 공문 하나 띄우고, 면장이 이장들한테 공문 띄우고, 이장회의 할 적에 얘기가 된다면 그런 것이 쉽게 수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신속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늦는 것은 바로 산업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 과장님의 조금 무관심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이 빨리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감사합니다.  적극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자료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폐농기계 수집현황을 보면 폐농기계 수거현황 '96년부터 '99년까지 현황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98년도 보면 240대로 되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420대인데,
김석기 위원  예?
○산업과장 권용운  '98년도가 420대인데 잘못,
김석기 위원  여기 240대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그게 먼저 드린 건데, 240을 420으로 잘못 프린트 했더라고요, 먼저 것.
김석기 위원  그럼 그 뒤에 '98년 폐농기계 수거실적에는 447대로 되어 있죠?
  '98년 폐농기계 수거실적에는 447대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앞에 있는 폐농기계 수거 현황은 수집소에서 혼자 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98년도. 
김석기 위원  어느 수집소에서 한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고덕면,
김석기 위원  상몽리?
○산업과장 권용운  예, 상몽리 구본옥씨.
  저희가 폐농기계 수거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업을 수거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최무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버섯, 인삼 생산지원 내역인데, 버섯 관계에서 표고버섯 하시는 분들이 해당된 사항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여기요?
이한두 위원  예.
○산업과장 권용운  여기에는 표고버섯이 아니고, 저희가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 지원내역이에요, 이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표고버섯은 지원 그런 게 없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표고버섯은 아까 보고 드린 중소농 사업 같은 곳에서는 표고버섯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왕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중소농 앞으로 2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중소농 앞으로 할 것은 뭐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이한두 위원  업무보고에서 나온 사항인데.
○산업과장 권용운  아까 한다는데요?
이한두 위원  예.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신암면 만사리에 표고버섯을 8농가가 하는데, 폐교된 만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뜯어서 아주 판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사리 작목반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중소농 시설화 작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완료되고, 또 한 군데는 삽교읍 수촌리 방울토마토 단지를 하는데 방울토마토가 작년도에 수출을 했습니다만 수촌리의 면적이 적어 가지고 박스가 하나 안 차 가지고 공주로 실어가서 공주에서 같이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확보해서 삽교 수촌 단지로 직접 일본으로 직수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액수가 5억원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여서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국상  권국상 위원입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현황에서 보면 콤바인 1대 배정한 면도 있고, 8대, 또 안 한 면도 있어요. 
  또 이양기도 배정이 안 된 면도 있는데, 이것은 다 신청을 받아서 한 건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쌀 전업농은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거기에서 개인별 심사해 가지고 저희 군청으로 심사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하면 농기계 구입사업은 도에서 저희 산업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50 내지 70명 정도가 배정돼서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대상자를 전부 농업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개인별 심사를 해 가지고 등수를 메겨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 산업과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권국상  특히 올해 배정된 동력분무기 읍·면 공급한 것이 말썽도 있었죠?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공급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과장 권용운  행정을 원활히, 또 매끄럽지 않게, 형평에 맞지 않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간사 권국상  이런 것을 공급할 때에는 각 읍·면 경지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담당자한테 이런 것도 주지시켜 경지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에 맞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농산물 가공공장 정상화 방안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9년 4월 17일날 농산물 가공공장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무한농산외 2개 업체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도에다가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그럼 도에다 할 적에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도나서 운영을 못하는데 기술이 없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데에 무슨 기술경영 컨설팅만 갖다 오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업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산에.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했죠?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이 사업의 성격부터 자세히 먼저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사업은 지방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지정을 하고,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 자금을 집행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침사항으로도 있습니다만 점검을 해 가지고 사항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을 도에 보고를 해서 도는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는 농림부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를 시켜서 매년 운영상황을 이렇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군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김석기 위원  군에서는 협조만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그럼 군에서 압류를 왜 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경영 관리는 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을 가공 중단한다든지, 또 팔아먹는다든지, 부도나 폐업이 됐을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보고해서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류를 한 것은 저희가 예산군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못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켜 놓은 겁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가공공장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산업과장 권용운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세 가운데?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신청할 적에 이 사람들이 원해서 신청을 했느냐?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들이 나가서 정상화를 왜 않느냐, 빨리 정상화를 해라했습니다만 당신이 정말 못한다면 포기서를 내라, 지정취소를 우리는 농림부에 내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컨설팅을 냈습니다. 
  우린 정상 운영을 한다, 그래서 안 내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김석기 위원  그럼 컨설팅, 지원한다면 대표자들의 도장을 찍어 야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그럼 강희진 같은 사람도 도장 찍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 내서 도에 컨설팅,
김석기 위원  그럼 거기서 컨설팅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도에 우리가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 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금부족이니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기 위원  7월 27일에 농산물 가공공장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 했는데, 여기 세 가운데 확정 대상자로 들어가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그럼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니까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면서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은 기술과 경영 지원을,
김석기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이것이 안 된 것인가요, 돈이 없어서 안 된 거지.  메주 만드는데 무슨 기술이 있고, 염소 잡아서 엑기스 내는데 무슨 기술이 없어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강희진이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설립을 해서 메주 한 번 집에서 해다가 매어 놓고 만 사람인데 '98년도에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94년도에 한 번 하고 만 공장이 '98년도에 압류를 했고, 구자문이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설립했는데 '97년도에 압류를 했고, 박제순이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설립해서 했는데 '98년도에 압류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이거 압류를 하는데 압류비용만 들어가지 이 사람들한테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런 형태에 가서 압류한 거 아니에요?
  다른데 다 잡히고, 1차 2차 3차 들어간 뒤 제일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 가서 슬그머니 가서 잡고, 행정이나 저기에서 뭐라고 하니 압류라도 해 놔야겠다 해서 해 놓은 것이지, 이것으로 해서는 하나도 돈을 건질 수가 없죠?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김석기 위원  경매를 해도?
○산업과장 권용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맞고, 실제로는 우리가 경매를 하더라도 배당금이 돌아올지 참 의문스러운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운영하는데 압류를 한다는 것도 운영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운영을 안 할 때에 압류를 하다 보니까 늦은 것뿐이지, 여기를 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이런 문제를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계나 도나 중앙에서 이런 것도 감사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군 의회나 이런 데에서 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결말을 지어라. 
  경매해도 돈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것은 무슨 결말을 지어야지 결말도 안 지어 놓으니까 자꾸 우리가 결말을 짓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저도 결말을 지으려고, 작년에도 부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결말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아주 포기를 받자 말이요, 못하는 데에는 포기를 받아서 농림부에, 우리 사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청을 하자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를 않고 경영컨설팅을 내고, 
김석기 위원  우리 사무가 아니다는 것보다 우리 돈도 조금 들어갔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리고 중앙에서,
김석기 위원  우리 군에서도 들어갔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우리 군비도 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없습니다.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자금을 집행했고, 이것은 중앙 사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가 아니고 사실은 중앙 사무인데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앞으로 다시 거론이 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지원현황인데, 물류 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은 농산물 운반 절감 효과를 위해서 있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물류 표준화는 유통과 운반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보관, 유통 다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데 예산농협 같은 데에는 지게차가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산농협에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직접 신청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승기 위원  농산물 집하장이나 미곡종합처리장 그런 것이 없는데, 사용 용도가 아주 적을 것 같은데 예산농협 같은 데에는?
○산업과장 권용운  농협도 유통사업을 사실은 따지면 전적으로 유통사업은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도 많이 합니다. 
김승기 위원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채소 그런 것, 유통‥‥.
김승기 위원  예산농협은 그 사용 용도가 어디에서 쓰고 있나?  어느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나?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승기 위원  삽교,
○산업과장 권용운  농협 창고에서 벼를 운반하고 있답니다.
김승기 위원  삽교농협이나 덕산농협, 고덕농협 같은 데에도 미곡처리장에서 쓰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사실은 물류표준화사업 이것은 미곡처리장에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산물 이용하는데 쓰는 것이지.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래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간이집하장 이런 데에서 더 쓰면 좋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은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공판장이나 간이집하장 이런 데에서 쓰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협은 뭐 상관없겠습니다.
  농산물을 다루기 위해서 쓰는 것은 다른데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데 미곡처리장 같은 데에는 본래 지게차 같은 것이 다 준비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이 적으니까요, 하나 가지고는. 
김승기 위원  더 보강해서 쓰려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물량이 많으니까요.
김승기 위원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도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감사합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32개이었는데 4개는 해산 및 포기를 하고, 현재 28개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11개 작목반은 비 지원이고, 17개 작목반이 지원한 그런 거죠, 표에?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17개 법인에 100억원을 지원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위원  작목별로 보면 가공사업도 있고, 미곡, 영농대행, 축산, 채소, 버섯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위원  거기에서 미곡이라든가 영농대행, 가공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 유리온실이라든지 P필름으로 하우스 짓는 것으로 비교적 시설비가 많이 드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시설채소 하는 두 곳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운데 중, 제가 익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법인들의 체면도 있고 해서 밝히지 않는데, 한 가운데는 원금 상환이 미 도래가 됐는데 이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융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조합법인은 기일 내에 이자를 잘 상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운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
  왜냐 하면 한 가운데 법인은 이자가 '99년 12월 27일까지 갚아야 할 이자가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일 미 도래가 그 중에서 725만 1천원이에요.  이것도 12월 27일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25일쯤 남았어요.  그런데 이 정상 이자라는 것은 기일 내에 상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만 연체 이자가 1,343만 9천원이 발생됐어요. 
  그렇다면 이자 상환도 못하는 이러한 작목반에 지원금이 무려 13억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할지 상당히 우려가 되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말로만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감사합니다.
  저희가 1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인농장과 홈실영농조합도 갖다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육인농장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고, 고덕 홈실은 오이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담을 해 보면 우리가 장부상으로,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체이자가 1,300여 만원이 되고, 이자를 못 갚는다는, 저는 사실은 장부까지 확인하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서 이런 큰 사업체가 자빠지면 큰일 나겠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하나도 그런 위기감을 못 느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우리는 뭐가 하면 뭐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느냐, 당신을 뭐를 도와줘서 잘 할 수 있게 해 주느냐, 우리를 부려먹어라 말이오.  당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당신이 위급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부려먹고, 다른 데는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데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이 애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산업과이지, 여러분들 뭐 하러 앉아 있느냐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그럽니다만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들이 지원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유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유류 절감시설 같은 것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운영의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숫자까지 나열해 주셔가면서 이렇게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 검토해서 하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물론 현장을 갔다오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한 가운데는 토마토를 심고, 한 가운데는 오이를 심었는데, 지금 문제는 유류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또 지금 토마토나 오이는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득을 올려 가지고 다만 이자라도 갚느냐 이런 얘기요.  갚을 방법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볼 적에는. 
  대출금 원금하고 이자는 농협중앙회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원장을 보고 제가 확인한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말이죠, 조금 있으면 12월말이 지나면 금융기관에서는 독촉장 내보내고, 강제 회수독려를 하려하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자를 갚기 위한 융자금을 또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를 갚기 위한.  그럼 2,000만원을 얻어야 이자를 갚아요.  그러면 그 이자에서 원금이 또 이자를 낳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물론 이것은 정부가 42조원이라는 농어촌개발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너무나 크게 자본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든지 많이 하면 소득이 있다 이런 방식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술지도 내지는 유통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돈을 줄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요.  이런 것은 빨리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사업 자금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빨리 개선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맥 놓고 있다가 이 사람들 몇 년 안 가면 큰일나게 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본인이,
김영현 위원  지금 말이죠, 채무라는 것은 이자 없이 써도 어려워요, 농사 짓는 데는. 
  물론 공산품을 만드는 기업 같으면 마진이 많기 때문에 50%, 70% 자기 자본의 채무를 지더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데 이 농사라는 것은 그렇게 마진이 있나요, 없지. 
  더군다나 특수작물 오이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이 미곡이나 일반 작목보다는 소득이 좋다 하니까 너도나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과잉생산이 된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유리온실에 대해서 해 보니까 작목이 토마토하고 오이밖에 없느냐, 파프리카 밖에 없느냐. 
  그런데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봐도 넓은 면적에 작목을 재배할 수가 없답니다.  해 보니까 작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할 것이 마땅치 않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마땅치를 않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하면 그 많은 면적에 손 품이 다 가서 일을 못하고, 다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작목이 아주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말이죠,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전부,
김영현 위원  정부가 농가소득을 올려서 잘 살아 보라고 하는 것이 죽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래서 하여튼,
김영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영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거수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년에 미곡생산을 우리가 전국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신 담당자와 과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금년에 스티커를 배부한 일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품질인증 스티커.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배부 다 됐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배부할 때 기준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작목반장들한테,
박병만 위원  작목반장한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본래 이것이,
박병만 위원  확인하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작목반장들한테 같이,
박병만 위원  쓰라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한 번에 쓰라고.
박병만 위원  그럼 이것이 군 위상이 있는데 품질이 저하된 곳에 줬을 경우에 그것이 군에서 인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좋다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시장에 나갔다 품질이 안 좋을 경우에는 군의 위신을 잃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우리가 스티커를, 이 품질관리 지정부터 말씀드리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거기로 신청해서 거기로 지정을 해 주고, 이것을 부치는 것도 써먹는 것도 거기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병만 위원  아무 데나 부치는 것이 아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아무 데나 부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다음에 금년에 과수낙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30% 이상만 농가가 피해보상을 받았죠?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30% 밑이라도 뒤에 있습니다만 농약 대는 전 면적에 대해서 다 줬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30%나 퍼센트 같은 것 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기준을 그러니까 30%라고 하면, 
박병만 위원  조사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봐 가지고 몇 퍼센트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러니까 천상 과수원은 가서 보고 주인하고, 이장하고 같이 봐서 이게 30%다, 20%다,
박병만 위원  주인하고, 이장하고, 직원하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직원하고 봐 가지고 이것이 30%다 하면 30% 잡고 해서,
박병만 위원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면 얼마라고 하고, 보는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예, 협의해서 이렇게 잡도록.
박병만 위원  내가 듣기에는 모 인이 자기가 50% 이상 낙과가 됐는데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알아 봤더니 29%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저희들이 사과를 떨어진 것 세어 보지도 않고 슬쩍 쳐다보고 갔는데, 주인한테 물어도 안 보고 29%라고 해 가지고 보상 하나 못 받았다.
  금액의 문제보다도 조사 자체가 괘씸하다 말이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전 산업과장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원칙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세어서 실제로 30%인지 40%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보기에 30%이고, 농민들이 보기는 40% 라고 하면 굳이 우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러나 엉터리없이 40%를 100%라고, 90%라고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이것은 보면 다른 과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날짜가 급박하죠, 조사하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급하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서 주인을 만날 사이 없이 대략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전부 조사표에 반드시 경작자의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기준이,
박병만 위원  도장을 다 받아 왔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그래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기준이 보면,
박병만 위원  그 사람의 얘기는 조사하는 사람 얼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재해가 끝난 뒤로부터 예를 들어서 침수면 침수가 빠진 뒤부터 5일 이내에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물이 차 있을 때 우리가 서면으로 구두로 500헥타가 침수됐다 하는 것은 다 못씁니다.
  나중에 정밀조사 해서 늘어나건 줄어들건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그것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바람이 끝나고 하면 5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됐는데, 가보면 집집마다 사실 다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가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장님하고 같이 다니는 직원하고 해서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다, 또 그 집만 간 것이 아니라 인근 과수원도 갔고, 여러 과수원을 갔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본인 생각에는 우리는 더 됐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됐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갔어도 주인을 못 만나는 집도 여러 집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원래 30% 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이것은 뭔고 하면, 
박병만 위원  그런데 내가,
○산업과장 권용운  농작물재해대책법에 보면 반드시 30% 라는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래요?
○산업과장 권용운  뭐든지 30% 밑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29%에서 30%면 1% 차이인데 사실 저울로 재 보는 것도, 들어 본 것도 아니고, 달아보는 것도 아닌데 기왕에 29%라면 30% 해 주지, 29%를 해 준 원인이 뭐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과수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의 면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가 A라는 면에도 1,000평이 있고, B라는 면에도 1,000평이 있어서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35%,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해면적을 총 면적으로 나누어서 100으로 곱한 면적이 피해비율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 곳에서는 35%가 나왔고, 한 곳에서는 20%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태서 따져보니까 그 농가에 29%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수 같은 것은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농작물 전체 피해 같으면 농가 단위로 피해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박병만 위원  농가 단위는 그럴 수 있는데, 과수원이라는 것은 한 자리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권용운  과수원은 저도 이해가 좀,
박병만 위원  30%면 30%, 35%면 35% 이게 눈대중으로 하는 것이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해 줘야 원칙이고, 내 생각에는 주로 국비가 보조 오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의 어려운 농사꾼들이 전체 보상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해 주는 건데 어떤 위로하는 면에서 조금 올려서 줘야 되고, 만약 급하다면 일시적으로 보고한 다음에 다시 주인을 만나 가지고, 전화라도 해서 당신 없을 때 내가 가서 봤는데 29% 잡았는데 당신 생각에는 얼마나 되느냐. 
  저녁에는 전화하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일과가 끝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의 의견이 개진된 다음에 중지를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본인은 50%라고 생각하는데 29% 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해복구 같은 것을 보면 수해보고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농가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주인을 못 만나면 자기 혼자 보고 왔으면 저녁에 주인한테 전화라도 해서 당신 농가를 가서 봤는데 25% 같아서 29%로 올렸는데 당신은 어떠냐 하면 본인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은 과수낙과가 몇 퍼센트나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 보면 좋은 뭐가 있을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29%로 해서 1% 때문에 못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최대한도로 이득이 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박병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김석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빼 논 것이 하나 있어요.
○위원장 이주원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아까 제 질의에서 하나 빼 논 것이 있어요.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의 지역특산품을 무엇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산업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우리 예산군에서 지역특산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나 되나?
○산업과장 권용운  지역특산품은 첫째, 쌀도 우리가 특산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1등을 여주 진천쌀을 빼 놓고서는 저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되고, 쪽파, 방울토마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드는 가공식품으로 쨈도 있고, 전통옹기도 농산물은 아니라도 특산품으로 해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지역특산품 하면 이것저것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예산지역에서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 해서 어느 시·군에 내놓아도 이것은 예산지역의 특산품이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때 돼 가지고 쌀도 되고, 사과도 되고, 쪽파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산하면 사과, 다음에는 쌀이 1등 했으니까 쌀이라든지.
  그런데 쌀은 우리만 쌀이라고 하지, 예산군은 다른 데에서 볼 적에 쌀이 지역특산품으로 인정은 안 해 주거든요.
○산업과장 권용운  왜요,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는데, 타 시·군에서 볼 적에는 예산군 쌀이 지역의 특산품으로 생각을 별로 않는 것 같아요.
  한국유통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산군 쌀은 없어요.  왜 없느냐고 그랬더니 우선 비싸고, 다른데 보다 비싸고, 미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 갖다 논다.  여기 한국유통 가보시면 아마 예산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역특산품이 되겠어요, 우리 쌀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격도 타 시·군의 좋다는 쌀과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예산에서 많이 판매되는 유통에 예산 쌀이 있어야지, 예산 쌀은 없고, 부천인가 어디 경기도 쌀이 와 있는 것을 볼 적에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보니까 작년에 덕산 세심천에다가 우리가 590만원인가 줘 가지고 코너를 하나 마련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그 코너를 마련할 적에는 무엇 무엇을 갖다 놓고서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냥 작목반을 준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만들어서 작목반을 줬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그럼 작목반에서 그간 1년 동안 550만원을 들여서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 가지고 얼마만큼 수입을 올렸느냐, 파악을 해 봤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금액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저는 여러 번 가서 지도를 하고, 무슨 품목을 파는지 확인하고, 또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 직판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개 가정이 지금, 그러니까 작목반한테 다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가게에서 팔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 사람이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팔아서 수입보다는 다른 것에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덕산 세심천 뿐이 아니고 여기 880만원인가,
○산업과장 권용운  예, 가야장요.
김석기 위원  800여만원 해 가지고 가야에다가 그것을 또 만들고 하는데 싸이판 같은 데에는 자기네들이 코너를 하나 줘서 예산군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저기만 해 주면 내 주겠다, 군비 필요 없이 내 주겠다 이거예요.  와서 제의하는 사람이 없더라.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석기 위원  우리 군의원님들이 전부 목욕을 가서 한 번 물어 봤어요.  어째 여기는 우리 특산품이 없느냐.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당초에는 덕산싸이판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지금 신암 분이 싸이판을 사 가지고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하고 당초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한 것은 건축이 되지 않는, 확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건축을 하고 해라하는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다 하기로 한 것을 옮겨서 거기 아니면 할 곳이 덕산온천, 아니면 가야장이 제일 좋은 곳이 아니냐 해서 가야장에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개장을 못한 것은 IMF 여파가 촌에는 지금에서야 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래서 그것은 1,000만원 임대료를 받고 가야장에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참 2,0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0만원을 해도 선뜻 대드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개장을 못했습니다.
  싸이판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데에다가 집을 짓게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 안에 매점이 있잖아요?
  이쪽 옆에도 진열해 놓은 데가 있고.
○산업과장 권용운  장난감 하는데.
김석기 위원  그런데 한쪽을 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거기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준 데요.
김석기 위원  그 사람은 우리한테는 군에서 상의하는 저기도 없고, 또 와서 의논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자주 가니까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세심천처럼 작목반한테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매점이라든지 한 칸을 늘려서 매점을 하는 사람으로 해서 마진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옹기도 갖다 놓고, 우리 예산의 추사체라든지 이런 관광상품을 병행해서 거기에다 갖다 놓고 매점 하는 사람한테 마진을 줘서라도 많이 팔 수 있는 홍보도 하고, 홍보책자도 갖다 놓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산업과장 권용운  좋은 말씀입니다.
김석기 위원  또 동경식품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예산농산에서 가는데, 이것은 임차료라든지 항공료를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통공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거기 자료를 보면 어디에서 항공료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통공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유통공사는 농림부 직속기관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거기에서 직접 준겁니다.
김석기 위원  뉴욕 추석맞이 농축산물 판매 행사장도 예산 전통옹기나 삽다리 한과를 임차료하고, 항공료를 충청남도에서 대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저희가 이런 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품목을 도내에 있는 것을 세밀히 해 가지고 참여시켜서 저희가 참여가 된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참여를 시켰다면 예산농산은 거기 일본에 가서 많은 계약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예산 전통옹기라든지 삽다리한과 이런 것은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는 보고 같은 것 없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나열하지는 않고, 그것도 엄청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1월 29일과 군청은 능금농협과 같이 구정 전인 29일에 정부종합청사 제일청사 세종로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과를 200박스 가지고 가서 시식회도 하고, 판매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사과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능금아가씨 두 명도 같이 데리고 하루 전에 가서 해서, 정부종합청사 관리소장이 충청남도 예산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요청해 달라는 정식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날 예산사과 홍보를 위해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쌀 생산 단보당 589킬로를 생산해 가지고 전국 제1위를 했고, 또 퇴비 증산 우수군으로 입상을 한 데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업과 전 직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하겠습니다.
  그런데 퇴비 증산 우수군이라고 했는데, 도내에서 몇 위나 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위원  퇴비증산?
○산업과장 권용운  우수군이라면 2등입니다. 
김영현 위원  2등 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위원  본 위원도 퇴비 증산을 할 적에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2위를 한 동기는 그 부락의 이장과 동민입니다.
  이장이 앞장을 서 가지고 전 동민을 모집해서 대천리 공동묘지가 7,700평이에요.  또 지곡리 공동묘지가 9,200평입니다.  그리고 용리 공동묘지가 8,700평, 그래서 25,600평에 대한 공동묘지를 깎아다가 퇴비를 한 거예요. 
  아시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묘는 벌초도 해 주고, 퇴비증산도 했단 말이에요.
  일석이조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후속조치가 별로 개운치 않아요.
  퇴비 증산해서 예산군 위상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속처리가 아주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 2위를 할 적에는 장비가 트랙터를 비롯해서 트럭, 경운기가 150대 동원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했습니까? 
  목마르면 막걸리를 받아다 먹어 야죠.  또 때가 되면 밥이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대는 고사하고, 기름 값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대답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무리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무리하잖아요. 
  이장보고 너 빚져 가지고 퇴비 증산해서 우리군 실적 올려서 위상 높여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여기 공개석상에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개인끼리 하면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고 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권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여비 줘야 출장 가죠?  여비 안 주면서 출장 가라고 합니까?
  마찬가지요, 공무원들 여비 안 주면 출장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저기 부군수도 계시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른 보상금은 줄 수 없습니다만 시상금이라도 군비로 세워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 듭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글쎄, 그 방법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집행기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겠느냐, 얼마를 주겠느냐?
  가격은 한 번 흥정을 해 보도록 하고,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상사한테 보고도 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장은 지금 상당히 쪼들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러한 일이 여기 산업과나 면장이 퇴비증산 해라, 시범포를 만들어라 할 적에 이장이 말 듣겠어요?
  또 부락민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트랙터, 화물차 하루종일 끌고 몇 일 돌아 다녔는데 기름 값도 안 주는 그런 일을 또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 생각을 해서 줘요.  좋게 얘기할 적에 줘요.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판촉기획팀 운영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거래장터 50회, 농업기술센터 도농회에서 30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많이 다니면서 보셨어요, 과장님?
○산업과장 권용운  예, 봤습니다.
박병만 위원  어떻게 우리 예산군하고 다른 군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장터 운영 같은 거 할 때 농산물을 모여 놓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에서 충남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들 해 놓은 그런 것을 볼 때?
○산업과장 권용운  우리보다 잘한 곳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 곳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연구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런 행사가 바로 군 위상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피알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같이 그때 갔었잖아요.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예산사과를 요런 것을 갖다 놨는데 참 초라하고,
○산업과장 권용운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그래도 예산하면 특산물 중에 사과 아닙니까?
  지난번에 내가 능금조합 그 행사에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 사과를 보면서 내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충남사람이 모이고, 전 지역사람이 모이는 그런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행사에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그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충남뿐 아니라 타 도 있잖아요.  전라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전에 있는 사람이 예산의 소복식당에 온 사람인데 3개월을 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었느냐, 소복식당에 서울 사람들이 전국 사람들이 식당 밥을 먹으러 온다 해서, 갈비탕을 얼마나 잘 하는지 한 번 먹으러 온다 해서 자기도 3개월을 먹으러 다녔대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다니면서 언제 왔느냐, 낮에 바쁜 때 오면 주인을 못 만나니까 한가할 때 와 가지고 먹으면서 종업원을 불러 가지고 뭐를 넣느냐 확인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배워 가지고 손님이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예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하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잘 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해서, 그게 정보죠,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서 자기 식당을 개발하는데, 예산은 농업군 아닙니까?  
  농업군이니까 농업군으로써 다른데 다니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예산군이 참석하는 그런 곳만 볼 것이 아니라 경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도 다음에 나갈 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을 때 다음부터는 좋은 것을 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그렇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산물을 갖다가 홍보하는데, 지금은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세계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입수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많이 운영되는 곳을 확인하셔 가지고 정보 수집해서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써 세계화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아까 정부종합청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부군수님이 직접 중앙에 계시다 오셔 가지고 거기에도 하고 있고, 또 부군수님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한참 전부터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런 창안을 해서, 
박병만 위원  스티커도 보니까 유기 재배, 무농약 재배, 저농약 재배, 일반 재배했는데, 사실은 유기농 재배도 지금 예산군에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라도 가면 이거 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도 2주일간 교육받고 왔거든요.  포도를 판매하는데 집에서 특송만 시키는데도 아침이면 바쁩니다.  23농가가 하는데 얼마나 좋은 포도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그냥 소매로만 나가는데 택배로 나가는데 잘 되요. 
  그러니까 유기농도 앞으로는 세계화를 위해서는 자꾸 산성화되고, 요즘 우리가 지도소를 통해서 하우스 해서 포도,
○산업과장 권용운  비가림 재배요.
박병만 위원  비가림 같은 것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빨리 도입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환경 친화적인 조림, 육림사업 추진으로 경관조성 및 임목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조림 및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지 자원화가 촉진되었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 산불 지도대원 발대식으로 산불 예방의식을 고취시켰고, 노변 꽃길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민 소득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반성과 교훈으로는 산불의 초등진화 대책 미흡으로 산림 피해가 예산읍 수철리에서 발생되었고, 축산 사업비가 지원 감축되어서 축산농가의 의욕이 저하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림사업외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제수 80헥타, 큰나무 10헥타 등 90헥타를 식재했고,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4,500킬로를 침엽수 조림지 50헥타에 시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 간벌사업 등 986헥타를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100% 완료됐고, 천연림 보육은 5헥타, 덩굴제거가 56헥타, 간벌이 142 헥타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아직 미진한 사업인 덩굴제거 56헥타와 천연림 보육 39헥타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간벌 8헥타는 12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는 간벌 111헥타, 천연림 보육 61헥타, 어린 나무 가꾸기 28헥타를 국비 2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용 인원은 계획이 7,825명입니다만 106%인 8,329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광지 벚꽃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벚꽃 식재는 군도2호선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치를 말씀드리면 우선 군도2호선과 공설공원묘지 입구, 상수도 정수장·배수장, 수덕사 주차장 주변, 차동고개 화단에 식재가 됐습니다. 
  여기는 약 500본을 군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덕산면 대동리 양묘장에서 관리했고, 11월 26일부터 굴취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식혈파기와 식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6일까지는 식재를 완료하고, 24일까지 지주목 세우기 및 정리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3개의 가로화단을 관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초화류 및 숙근초를 식재했고, 절개지 23개소에 대해서 덩굴장미와 개나리, 영산홍을 관리 및 식재를 했습니다. 
  또한 꽃길 254킬로에 코스모스, 맨드라미, 채송화를 식재했고, 가로수 309본을 보식하고, 전지전정 및 병충해 방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 도 단위 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행자부에 추천되어 어제 행자부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표고 재배사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9,000평방미터의 표고 재배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시설부지 정리를 완료했고, 자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표준 설계도를 보급해서 설계비용을 절감시키고, 12월말까지는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방계획이 야개사방 0.5킬로미터입니다.  대술면 궐곡리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5월 30일 공사발주가 됐고, 지금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설이 8.5킬로, 임도 보수가 3킬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도 신설을 8.7킬로, 장소는 대술 시산에서부터 궐곡리외 3개소와 이것은 12월 3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 보수는 신설 쪽으로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0.84킬로를 추진했습니다. 
  광시면 대리가 되겠고, 이것은 12월 11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임도시설 예정지 사전 설계를 12월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전국 단위 임도심사에서 저희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담당공무원 1명을 산림청장 표창을 받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산불을 발생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산불방지 추진실적은 홍보물 및 진화장비 12종에 1,427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요원을 활용해서 오지부락 순회 계도활동을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12월 15일까지 추진을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찰이라든지 공원, 사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100헥타와 흰불나방, 기타 돌발해충 등 21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산림 해충 방제 지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명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 예정지 분포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야생조수 보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순환수렵장이 충청남도가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월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내홍보물 11개소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 조수보호원 두 명을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공원구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134건을 내준 바 있고, 수렵조수 포획승인 79명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여기는 관내가 16명, 관외가 6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불법 수렵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반식, 퇴비사, 장비, 건조식, 활성오닐 등 41개소에 7억 8,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3월 26일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는 31농가가 완료됐고, 10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15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량이 943,000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이 860,000두, 진도는 약 90%가 되겠습니다. 
  방역 체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돼지콜레라 8,000두는 12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분뇨 악취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리사루외 3종 약제를 13,140킬로를 8개 부락 23개 농가 260,000두의 가축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6월 20일 구입해서 농가별로 희망 약제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762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재 소요량이 68톤입니다만 기왕에 375농가를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춘기 462헥타, 추기 292헥타 등 754헥타를 파종 완료했습니다.  공급된 자재는 종자가 67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존 사료자원 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볏짚암모니아 99기, 개미산 150기 등 249기를 축산진흥기금과 지방비, 자담 등 2,600만원을 투자해서 1기에 3톤 규모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61호를 선정했고, 개미산은 162기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볏짚암모니아는 11월 23일 현재 6농가에 14기를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볏짚이 쌓아지는 대로 가스주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 기자재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는 고압세척기 6대, 공기압축기 24대, 발효사료기 2대 등 32대를 10월 29일까지 모두 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7,47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기계의 이용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게 35,000마리, 참붕어 120,000마리 등 155,000마리를 저희 군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예당저수지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기왕 3월 25일날 참게 35,000마리를 방류했고, 5월 6일 참붕어 120,000마리를 방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된 어류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홍보안내판을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예당저수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105회, 관공선 운영을 145회, 낚시터 지도관리 5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낚시터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44페이지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시정요구가 한 건, 건의가 한 건해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쓰러진 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헤치고 있는 사례, 이것은 국도45호선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례가 있으니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현황에 가서 가로수 관리현황은 '98년도 말 현재로 수종은 은행나무 외 6종, 전체 본수는 7,802본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국도45호선에서 대치가든 및 시량초등학교 앞에 은행나무 3본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본은 작년도 12월 10일 제거하고서 보식을 했고, 이것은 대치가든 앞이 되겠습니다.  두 본은 시량초등학교 옆인데 바로 세우기를 해서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까치가 늘어서 과수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수확기에는 유해조수를 손쉽게 포획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건의를 바람 하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우선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는 총포 소지가 전체 엽총, 공기총, 기타 해서 2,271종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구제허가 처리사항을 보면 '97년도에 46건, '98년도에 54건, 금년도에 134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리결과는 우선 저희가 도에 지난 1월 14일 유해조수 구제절차를 법적으로 간소화 해 다오 하는 건의를 낸 바 있고, 저희군 자체로 특별구제대책을 수립해서 4월 28일 수립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한 결과 134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산림축산과장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위원님,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굴취 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금년도에 봉산면 마교리에서 굴취 채취를 했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복구현장 다 확인하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읍·면의 산업계 직원 중에 산림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직은 산림직이 아니라도 산업계에 한 명씩 있습니다.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현문 위원  군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사업을 하실 때 읍·면에 해당된 산업계 직원한테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가 관리, 살피라고 하는 군에서 업무가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시가 나갑니까? 
  예를 들어 봉산면의 굴취 채취가 가니까 잘 하고 있나 살펴봐라 하든가 그런 사업지시 같은 것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일반 농사 분야는 읍·면에 시켜도 기술적인 면이나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맡고 있는 산림이나 축산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전문적인 기술도 아닙니다만 기술적인 면으로 볼 때 읍·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행정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기술적인 얘기를 해서 이게 될 것이냐.
  또 인허가 업무로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굴취 허가나 모든 허가가 모든 인허가 업무로 이루어지는데 군수가 직접 허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결과 복구까지 군수가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업장을 다니면서 직접하고 있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가 읍·면장보고 하라고 저희가 지시는 별도로 않습니다. 
신현문 위원  마교리 굴취 현황을 감사자료를 받고서 면에 물어 봤어요, 담당계원한테.  모른다는 겁니다. 
  그 면의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알아야 한다.  굴취 채취, 기타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상황 자체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읍·면에 있을 때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그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서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굴취 채취에 대해서 임의대상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산에 있는 나무를 캐다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캐는 자체를 굴취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과거에는 군수의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고서 반드시 굴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월 19일자로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허가대상이었던 조림지라든지 천연림지라든지 관상수 재배 임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림지에 대해서는 산주 임의로 캐가도, 자기들이 옮겨도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해제가 됐어요. 
  임의대상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산주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현문 위원  본인이 조림한 산림 조림에 대해서는 임의로 굴취를 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조림지 내에,
신현문 위원  조림지 내에?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조림지 내에 나무를 보통 우리가 경제수 같으면 3,000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400본 정도 육성하는 건데, 중간에 나무가 빽빽하면 캐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과거에는 전부 다 군수한테 허가를 받았는데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자기들이 봐서 캐갈 수가 있어요.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조림한 지역내의 것은 임의대상이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 법이 4월 19날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조림한 데에 대해서 본인이 굴취를 해서 임의로 파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신현문 위원  그런 뜻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좋게 얘기하면 솎아내기가 꼭 필요한 임지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대로 나무 숫자는 많이 심어놓고, 나중에 가서는 캐려면 서로가 경합이 되니까 그 중에서 솎아내는 거죠.
신현문 위원  그런데 본인이 조림할 때에는 조림 방법이라든가 조림 식수라든가 산림과에 신고를 하고 합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조림 자체를 저희한테 보조를 안 받는다고 하면 본인들이 심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한테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수한테 신청하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자기 자력으로 하겠다고 하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심는 것은. 
신현문 위원  조림 간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림하도록 되어 그런 것이 없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런데 조림 간격이,
신현문 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본인이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대충 산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큰 나무는 1,500본, 작은 나무는 3,000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개 알고 있고, 그 이상 더 심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이 굴취 채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된 것은 '97년도 일입니다. 
  덕산에서 봉산쪽을 쳐다보면 시동리에 해발 400미터 되는 산이 있는데, 40도 되는 산 정상을 거의 올라가서 약 50평 정도의 굴취 채취를 했어요. 
  그 뒤에 채취한 분이 예치금을 예치했다가 산림과에서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를 하라고 해서 복구를 했는데, 벌써 3년이 됐습니다만 그 현장을 지나가 보면 떼를 입히고, 단풍나무를 몇 개 심었는데 그것이 다 고사되고, 심지어 그 산 어덕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지고 구렁이 생기고 형편없습니다. 
  멀리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쳐다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머리 기계총 올리면 영원히 머리가 안 나는 그러한 산이 되어 가지고 아주 흉합니다. 
  굴취 채취를 그전에는 산림과에 허가를 받고, 예치금을 예치시켜 놓고 복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예치금에 의해서 복구했다고 해서 복구 준공처리를 한 뒤에는 일체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  그 뒤에 나타난 사항들이 바로 황폐한 개간현상이다.
  이런 데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써 후속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놔서 그런 데에 대한 후속조치가 예치금으로 한 후에도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나무도 심고 할 때 조림을 해서 흉하지 않은 산림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게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원래 허가는 '96년도에 나간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은 '97년도 5월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에 임야라는 것이 한 번 훼손하면 절대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서 산주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보기 싫은 결과가 생깁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만 이것이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뭐한데, 제가 이것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산림 훼손 자체가, 굴취한 자체가 개간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용도가 뭐냐, 밭입니다.  그렇게 해서 밭으로 용도를 허가해 주고서 거기 밭에다가 뭐를 심느냐면 묘목을 심어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허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전체적으로 피복을 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실무자하고 제가 현장을 가보고 해서 실제가 밭으로서의 용도가 아니고, 또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용도가 안 된다면 차라리 거기에다 나무라도 심고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신현문 위원  그럼 개간을 해 줬으면 지목이 변경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변경까지 됐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어요.
신현문 위원  위원님들이 다 아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분이 시동리 조씨라는 분의 산인데, 20년생 이상 되는 소나무를 굴취해서 2만원씩 팔아먹는데 개간허가를 해 준 것인데 실제 담당과장한테 물었더니 그 당시에 목적이 뭐냐 물으니까, '96년도라고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96년도.
신현문 위원  조경수 식재 소득지원 개간허가다 그렇게 되어서 지목까지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산의 경사도가 40도 이상 되는 경사도입니다.  산 거의 꼭대기쯤 되요. 
  그분의 토지가 그 밑의 4∼5,000평의 잡종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경수 식재 소득지원사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산 어덕에 있는 소나무를 팔아먹는데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지목이 지금 전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전으로 지목 변경이 됐으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앞으로 못 심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전체 그 안에다가는 심으면 안 되죠.  조경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신현문 위원  조경수 생산이라고 해서 복원했는데 나무 심은 것이 뭐냐, 한 번 가보세요.  없어요, 없고 그런 사업들이 우리 예산군에서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사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기되어 있으니 상황도 빨리 복구해서 산으로서의 가치가 나가는, 또 멀리서 봐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임야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지나갈 때마다 보고, 황토물이 농경지로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굴취 채취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질문서를 냈더니 봉산 마교리에 잣나무를 187본을 허가해 줬어요.
  이게 본인의 조경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의대상지역이다 해서 관심을 안 갖는 모양인데, 이 굴취 채취도 그래요. 
  나무를 심었는데 잣나무를 줄 맞춰서 심었다고요.  그 간격을 적당히 하기 위해서 솎아서 가져가면 괜찮은데 좋은 나무만 갖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굴취 합니다.  산 다 버리는 거예요.
  산림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식재한 임의대상지역이라도 산림 전체 관리 측면에서 철저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전체 임야 관리에 좋은 결과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산림보호, 육묘 이상의 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주원  신현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먼저 가축방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축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약품을 썼는데, 돼지콜레라에 대한 약품 지원액이 금년도 얼마로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금년도에 4,464만원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의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농가를 직접 상대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 자료 밑에 보시면 방역 실시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 제가 명기를 했는데, 우선 약품을 구입합니다, 저희 군에서.  해당되는 두수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서 군수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총괄 공동방역사업단이라고 해서 축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가축약품을 구입하면 축협에다가 일단 배정을 해요.  축협에 배정하면 축협에서는 축종별로 공동방역사업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양돈협회라든지 육우회라든지 낙우회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저희가 공수의사 4명하고, 저희가 지정한 방역요원 3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비 지원했다는 얘기는 바로 약을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한두 위원  방역요원들은 누구예요? 
  농가들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농가도 있고, 축협 직원도 있고, 양돈협회 종사자도 있고, 약품상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방역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4,424만원은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이 지원금은 농가들이 요구하는 수급을 100% 지원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금년도에는 거의 100% 됩니다. 
이한두 위원  거의 되는군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작년도까지 콜레라 방역비가 조금 모자랐었는데 대일 수출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 반영된 겁니다. 
이한두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족해 가지고 양돈협회 자체 회원들이 자금을 출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대일 수출 관계 때문에 콜레라 예방접종 관계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리라고 믿어지거든요. 
  만약에 예산군에 콜레라 병균이 들어왔다 하면 반경 10킬로 이내에 있는 양돈 농가들은 병에 걸렸던 안 걸렸던 모두 폐기처분 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돼지콜레라에 관한 사항은 양돈 농가들하고 심층 대화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살펴보셔서 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어 방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1,000만원 들여서 예당저수지, 송석저수지, 방산, 이게 빙어하고, 참붕어, 참게 다 포함된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가 금년도에 방류한 실적이 전체는 빙어 알로써 65,000,000립, 65,000,000개죠. 
  어류가 135,000마리인데, 그 중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한 것은 맨 밑의 참붕어 120,000마리가 됩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했고, 그 위 빙어는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줬기 때문에 지원된 겁니다, 어민들이 돈을 낸 것이 아니고. 
  참게는 35,000마리가 보령수산 종묘배양장에서 자기들이 부화를 해서 줬기 때문에 지원실적에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비로 된 것은 120,000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두 위원  관내에 있는 저수지에 어종을 좀 더 확대해서 넣을 수 있도록 도나 보령수산 관계 된 그쪽에 로비해서 많은 치어를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빙어는 한 번 넣으면 넣은 숫자만큼만 크는 건가요, 계속 자연 번식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것은 자연번식이 안 되고 1년이면 그냥 끝납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한두 위원  이 빙어는 완전히 오염되지 않은 물에서 큰다고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날로 먹고 그러는데, 예당저수지나 송석저수지나 방산이나 이런 데에는 상류에 인가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깨끗하다고 볼 수 없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의 상류에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조그만 소류지 이런 곳에다가 방류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먹어도 위생에 해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직까지는 예당저수지에서 잡는 빙어를 바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빙어가 산다는 자체가 깨끗하다는 얘기고, 간접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가끔 위원님들께서 정치망 치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빙어를 잡으려는 반드시 정치망 쳐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잡아요.  정치망을 쳐야 잡지.
  정치망이라는 것이 가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빙어 잡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피라미 같은 것을 잡으려면. 
  대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수면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10헥타 이상 되는 수면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예산 수철리저수지 좀 넣어달라, 살목저수지 좀 넣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자기들도 넣으려고 하는 기준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저수지를 10헥타 이상 짜리로만 고르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조그만 것도 넣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확대해서 넣어 주셨으면 하고요,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 낚시터 관리에 대해서 낚시 다이를 만드는데 숫자라든지 어떤 규격 같은 것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허가,
이한두 위원  조건상, 조건에?
  그 부분은 이따 업무보고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한두 위원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현황인데 '88년도부터 '98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가동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금 저희가 '88년도부터 지원한 것을 전체적으로 실태 점검은 못해 봤고, '94년도부터 보조금 관리할 수 있는 '94년부터 '98년 분까지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읍'면을 통하고, 저희 군의 표본조사를 위해서 660개소를 점검해 봤는데, 그 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586개소 나오고, 비정상적인 것이 74개소 정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또 군에서 표본조사 한 것도 10개소를 해 봤는데, 정상이 7개소, 비정상이 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가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영이 어려운 사람들 관리를 잘못하고 해서 항시 민원이 생기는데,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지원한 농가는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장 그것이 생기면 그것을 이 사람들이 활용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퍼서 내면 자기들이 특별한 시설 없이도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고,
이한두 위원  일단 시설을 해 줬으니까,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해도,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안 해도 자기가 굳이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런 처리시설을 했는데 축산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분뇨, 분뇨만 들어가죠?  물만, 침출수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뇨.
이한두 위원  뇨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분은 건져서 거름으로 쓰고,
이한두 위원  그리고 찌꺼기를 가지고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금은 유기질비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짚하고 쌓아 둔다든지 톱밥하고 쌓아 가지고, 왕겨나 짚이나 톱밥하고 쌓아서 발효시켜서 비료로 쓰는 거예요.  소 키우는 농가들은 아마 100%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한두 위원  우분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돼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한두 위원  돈분 문제는 그렇게 사용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돈분 가지고 비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공장 같은 것이 주변에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금 삽교에서 그것을 했었어요.  삽교에서 하고, 오가에서 먼저 한 번 크게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말았는데, 지금 삽교에 비료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공장이. 
  그렇게 하고 농가별로 규모가 일정하게 크면 교반식 이라고 해서 비료를 어느 정도 발효를 시켜 놓으면 대개 과수업자라든지 특용작물 하는 사람들, 하우스 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큰 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규모가 작은 농가가 문제예요, 사실은 오염시키는 것이. 
이한두 위원  여하튼 축산분뇨 처리문제가 상당히 주변의 민원소지가 있고 한데,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지원을 했으니 만큼 제대로 활용을 하고,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보다도 지도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양묘사업 추진현황, 가로수 식재 관리실태, 간벌 및 칡 제거 사업내역,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 칡덩굴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40헥타, '99년도에는 110헥타 로 칡덩굴은 번성해 나가는데, 이게 어째서 사업계획은  줄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사업계획 자체가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1차 산업분야 농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안 줄고 있는 것이 이 산림 분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보조내시를 해 주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금년에 추진실적이 190,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아니, 112헥타 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리고서,
최무영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작년도 142헥타에다가 금년도 1차분 56헥타가 추진되어서 196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알아보시기가 나쁘게 되어 있는데,
최무영 위원  1차 분에,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칡 제거할 적에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십니까? 
  인부를 직접 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 업자한테 하청을 주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임협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예산 임협을 시켜서요. 
  그렇게 해서하고 있는데, 반벨이라는 제초를 도포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칡 한 본에 약제를 1씨씨 내지 1.5씨씨 도포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해서는 절대 이게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고, 세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두 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연간 두 번요, 2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56헥타를 가지고 두 번하니까 112헥타가 되는 거죠, 쉽게. 
최무영 위원  그런데 그 시기를 말이에요, 물론 기술적인 차원에서 잘 착안해 가지고 실시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봄에 산에 순이 조금 나올 적에 약 치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볼 적에 실시하는 과정을 보면 참 덥고, 엄청나게 퍼져있을 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적지 않겠는가, 조금 봄에 일찍 한다고 봤을 때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칡이 1미터나 2미터 뻗어 나갔을 적에 하는 것하고, 적어도 많이 뻗는 것은 약 10미터 이렇게 뻗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최무영 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뻗었을 적에 약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하기도 어렵고, 우선 이것은 전부 사람이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최무영 위원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 실시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무척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 번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를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칡덩굴 1미터 이상만 뻗은 다음 약 처리를 한다면 어떤 약을 살포해 가지고 칡이 죽는 확률도 시험해 봤겠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조금 뻗어나갔을 적에 사람도 다니기 좋고, 그때만 하면.
  또 약을 조금 더 칠한다 하더라도 10미터 퍼져 있을 때 살포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주무 부서에서 연구해 가지고 인부들에게도 기름을 덜 주고, 인건비 절약도 되고, 또 칡 죽이는데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삼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물론 가을에 할 때에는 어쩔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산이 칡 때문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도립공원지역이기에 항시 산밑에서 살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은 생각해 보는데 엄청나게 주변에는 예를 들어 국도45호선에서 양쪽 산이라든가 이쪽 상가리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이라든가 거기 다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솔직히. 
  소나무 같은 것이 그냥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최대한 세심한 생각을 해서 실시를 해 준다라고 봤을 때 효과를 보고, 우선 인부들이 위험한 약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땀 흘려가면서 그 속에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봐도 잘못한다고 지적할 용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더라도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 온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양봉농가가 어떻게 줄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에는 176농가가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162농가로 줄고, 벌통 수도 5,938통이었는데 4,507통으로 줄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겁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이 파악은 양봉 회원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가 행정으로 하고 있고요,
최무영 위원  행정으로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게 하고서 행정으로 하고서 회원들한테도 물어보는데 회원이라는 것이 이 숫자 내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보다는 숫자가 많고, 읍·면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양봉단체 회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볼 때 이것은 제대로 파악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정확성이 없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예산군내의 양봉 농가수라든지 통수가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정확하게 한다면 8,000 내지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한 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또 응애류 구제약이라든지 노제마병 구제약이라든지 나가면 회원들간에 서로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양봉농가들이 협회로 나가서 할 때는 그 사람한테는 신청에 의해서 명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안 나간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그러한 농민간에 혜택을 못 가는 분들이 항의하고, 입씨름이 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직접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고루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앞으로는 이 파악 좀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칡덩굴 제거약 반벨이라고 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반벨.
박순환 위원  요새 고엽제 문제가 자꾸 지상에 떠들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장갑을 끼고 하라고 하는데 장갑을 벗어서 조금 묻었는데 오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약을 왜 쓰느냐 하고 말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독성이 독한 거예요? 
  일반 제초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하여튼 일반 제초제로 칡을 죽이다 안 되니까 반벨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거죠.
박순환 위원  이것을 산림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사람을 사서 씁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조합에서 사람을 사서 씁니다.
박순환 위원  사서 써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조합 직원이 안전교육(청취불능), 작년도에 했는데요, 이것은 원래는 칡을 봄에 일찍 하고, 그렇게 하고서 안전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약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하는 것도 그렇고, 산림 약이 전부다 독성이 강한 약이라고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사고는,
박순환 위원  여기에 신경 좀 써서, 손에 조금 묻었다고 해서 오바이트 할 정도면 아주 맹독성입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발효사료기 보급 지원현황인데, 농가의 축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김한재씨는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요 100두 정도 입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건용씨는 약 30두 내에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 사료기를 지원하는 것은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신청을 받으면 지금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물량이 나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본인이 신청해야. 
김승기 위원  이런 것은 낙농가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을 텐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런데 생각보다 낙농가들은 신청을 안 해요.  배합사료를 쓰기 때문에 않고, 전부 한다면 한우 농가인데 한우 농가들도 이건용씨가 먼저 자기 개인적으로 하다가 이것을 다시 신청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받았는데, 조금 원료 수집이라든지 답리사료 확보가 어려우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은 신청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 효과는 아주 좋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꼭 효과가 좋다고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려요.
  배합사료를 절약하고, IMF 터진 상황에서 사료 값을 절약시킨다는 것은 대체 사료로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데, 실제 그 사료가 똑같은 여건에서 놓고 볼 때 효율적이냐는 것은 저희들도 의심을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보호조수 밀렵 단속현황, 금년도에는 없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금년도는 지금 봄 연초에 한 것은 실적이 없고,
김영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가을에 시작합니다. 
김영현 위원  자료가 조금 바꿔진 것 같아서.
  다음은 순환수렵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렵기간이 3개월 반이나 되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수렵할 수 있는 수류나 조류가 수류는 종류가 하나이고, 조류는 일곱 개인데 수류 중에 청솔모를 한 사람이 하루에 세 마리 미만만 잡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또 조류에 가서 수꿩을 하루에 한 사람이 세 마리만 잡아라.  그럼 암꿩은 잡을 수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암꿩은 잡으면 번식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번식에 문제가 있다?  
  이게 지켜져요?  총을 들고 가는데 암꿩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지나치고 마나, 쫓고 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글쎄요,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서 이 업무를 제가 처음 다뤄봤는데 실무자도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사실은. 
  실무 과장인 저도 웃었는데, 어떻게 보면 차 갖고 다니면서 교통위반 하지 말라고 60킬로를 지키라고 하면 60킬로를 지키느냐. 
  70킬로로 가고, 때에 따라서는 80킬로도 가고, 50킬로도 가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엽사들이 지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실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꿩이 아니고 암꿩이 보이는데 총 안 쏩니까, 쏘죠.  그건 하나의 기준을 정해준, 법으로 있으니까 정한 것뿐이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혹 암꿩은 안 잡고, 수꿩만 세 마리 잡은 사람이 내려오다 수꿩이 또 한 마리 있는데 그거 안 잡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 더 웃기는 것이 있어요.  수렵금지 구역에서 도로변에서 600미터 들어가서 수렵을 하라 그런 것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것은 혹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수보호구역이 어디예요?
  조수보호구역이나 공원구역에 철조망 쳐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것은 안 해 놓고, 표시만 해 놉니다.  저희가 입간판만 세워 놓습니다.
김영현 위원  표시인데 모조리 다 표시를 못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다 못하죠.
김영현 위원  어디 일정 장소에 하나 꼽아 놓을 테죠.  그러면 저쪽에서 모르잖아요.
  보호구역인지 공원지역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구역은 알아요?  그것은 선 그려 놓지 않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 문제점이 있네요.
  수렵 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일,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치 않는 일, 이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  
는데, 왜 수량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것이 문제는 야생조수를 보호하자는 그런, 큰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을 제정, 이게 법이오, 규정이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저희 규정입니다.
김영현 위원  이 규정을 만든 사람이 참 안 돌아가도 한참 안 돌아가는 사람이 규정을 만들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조수보호를 하려면 3개월 반으로 하지 말고 1개월 반이나 2개월을 해요. 
  수렵기간을 좁혀라 이런 얘기요.  이게 마리 수 제한해 놓고, 또 금지구역 정해 놓고 이게 지켜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법이나 규정이나 지키지 못할 것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불법이 나옵니다.  꿩 세 마리만 잡으라는데 다섯 마리 잡아도 누가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불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조작해 주는 거예요, 군민한테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도지사 소관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말이에요, 아니 기간 단축을 하면 자연히 덜 잡을 것 아니예요. 
  꼭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을 제정해 놓고 말단 공무원들보고 지키지 않는다고 야단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건의 좀 꼭 해 주실테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알았습니다. 
  기간이라든지 수렵 수량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현실화하자는 얘기는 제가 사무실에서도 했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규정은 규정이니까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
김영현 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산불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기하실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수암산 정상으로 해서 등산로를 가다보니까 둔리 쪽으로 몇 년 전에 산불이 났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등산로 주변을 보면 소나무도 여기는 더러 심은 것 같은데 거기는 식재 한 것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거기에다 산불 난 다음에 조림을 한 데입니다.
이한두 위원  소나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한두 위원  그 지역이 순전히 마사토여서 상당히 박토여서 소나무 심은 지가 몇 년 됐을텐데 비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등산로 주변만이라도 비배 관리를 해서 빨리 수종이 클 수 있도록 최소한 관광도로 주변만큼은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면 관광객들이 너무 삭막하지 않도록 그쪽에 식수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기왕에 나무를 심었는데 관광도로 주변에는 차라리 단풍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동안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서 포획허가 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포획허가를 낼 때 주로 어떠한 품목으로 포획허가를 내주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유해조수 14페이지, 구제허가 134건은 주로 까치하고 비둘기가 주종입니다.
이한두 위원  까치하고 비둘기,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가을철 과수 때문에 요.
이한두 위원  까치하고 비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한두 위원  그럼 까치는 예산군새로 아무리 유해조수라 하더라도 보호 해 야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글쎄요, 과수지대에 까치를 군새로 만들은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군새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하는데 과수 농가들은 그것을 안 잡으면 과수 농사 망친다고 아우성이니까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차원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게 부결되고 말았는데, 관계 부서에 다시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이 어제 신문에서 발취했습니다만 논산 같은 경우는 별로 과수지대도 아닌데 까치로 30년 동안 군새로 했다가 원앙세로 바꾼 그런 기사를 어제 봤는데, 논산뿐만 아니고 과수밭이 많지 않은 그러한 시·군도 거의 까치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면서까지 유해 조수인 군 새를 바꾸는 이러한 예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아까 말씀드리다만 낚시다이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제한숫자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이것은 사실은 내수면어업촉진법에 제한된 수량은 없어요.
  얼마를 설치한다는 것은 없는데, 다만 수면면적이 예를 들어 낚시하는 면적이 몇 정이다 하면 그 면적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개로 농조하고 합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200개로?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이한두 위원  그럼 규격이나 시설이 기준 같은 것도 없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시설기준 같은 것은 낚시객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기준은 있죠. 
  그리고 낚시 좌대는 일부 낚시하는데 부대시설이지 필수시설은 아닙니다. 
이한두 위원  금년도에 보면 낚시 다이에서 부실해 가지고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그런 예도 있었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도 있고, 또는 너무나 크게 완전 조립식 건물로 해서 크게 수도 없이 많이 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별로 건전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말씀 겸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2억 6,700만원이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것은 시·군마다 똑같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시·군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같지는 않고, 저희가 금년 봄인가 의회에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이 15개 시·군에서 예산 순위가 아홉 번째쯤 됩니다.
박병만 위원  많은 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순서가 아홉 번째로,
박병만 위원  중간정도 되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중간 조금 밑이죠, 사실은.
박병만 위원  그런데 국토공원화 관계가 코스모스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병만 위원  코스모스하고 무궁화는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산이 공원화사업 일등 하니까 주민들은 매일 먹고서 꽃만 키운다고 그렇게 비난도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코스모스가 잠깐 키웠다가 베어 버립니다.  베고 나니까 사람들이 참 시원하다는 거예요. 
  안 심으면 좋겠다고 제가 도로 가에서 많이 듣는데 이 돈을 갖다가 같은 돈을 갖다가 차라리 꽃잔디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고, 일반 길에는 싹 잘라 가지고 잔디나 키워주고, 공지가 있잖아요.
  공지 있는 데에는 지금보다 더 화려하게 보기 좋게, 정말 참 좋다 이런 소리나게 해 주고, 일반 나무 있는 데는 싹 깎아 버려서 잔디를 키워주든지, 아니면 꽃잔디로 해 가지고 보기 좋고. 
  이거 키우는데 누가 키웁니까, 주로 공공근로자가 키웠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내년도에는,
박병만 위원  공공근로자를 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쓰는데요,
박병만 위원  줄죠?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행자부 얘기를 들어보면 약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산의 칡덩굴이 벤다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다 환영하고, 방 도배 같은 것은 환영하는데 꽃에 가서 매달리는 것은 사람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싹 깎아 버리고 내 생각에는 코스모스하고 무궁화는 심지 말고, 공지 있잖아요.  공지 있는 데에다 투자해서 아름답게 해 놓고, 농촌에서 농기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람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다치거나 사고 난다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그래서 금년도,
박병만 위원  한 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본 위원의 얘기인가, 아니면 농촌의 얘기인가 과장님이 한 번 지역별로 해서 여론조사 해 보세요.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 다수가 싫어한다면 굳이 할 것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금년도에는,
박병만 위원  제가 농촌이 집이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군은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왜 돈 들여서 자꾸 거기에다 하느냐.
  물론 한 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보기도 좋지만 공공근로자들은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읍·면 가면 직원들도 구조조정으로 해서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하는데 굉장히 애써요.
  그러니까 짐도 덜어 주고, 그런 면에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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