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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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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8월 28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예산군문화예술단체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안
  5. 4.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발언(이송희,강연종)
  3. 1. 예산군문화예술단체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4. 2.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안
  6. 4.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계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의 부동의로 고려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8월 21일 채택하신 예당저수지 증고계획 철회촉구 결의문은 지난 8월 24일자로 대통령실과 국토해양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2009년 7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이송희,강연종) 
이송희 의원  의장님, 5분 발언 있습니다.
○의장 권국상  발언은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을 남기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국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며, 역사를 발전시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예산군이 타 지역보다 역사가 발전하고 군민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발전하고, 예산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한 목소리로 무릎을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군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제 갈 길을 간다면 그것은 결국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태도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겉으로는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협력과 상생으로 예산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집행부의 자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세 명의 의원이 지난 2009년 6월 15일자로 예산군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려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거쳐 2009년 6월 2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좀 더 보완할 터이니 시간을 달라고 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차 회의에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산시를 방문하여 우리 군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 조례를 수정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모두 받아들이고 금번 회기에 처리토록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동안은 군정질문이 밤늦게 까지 이어져 의사일정을 잡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 8월 26일 의사일정을 추가로 잡아 아침 일찍 9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가결 직전이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군수를 대리한 최화진 기획실장은 본 조례를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다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했던 것 아닙니까.
  본 조례는 두 달이 넘는 여론기간이 있었음에도 말 한마디 없다가 돌연히 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군은 농정과 군수 따로 있고, 기획실 군수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두 달이라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보완을 거듭하며 만들어진 조례를 어렵게 의사일정까지 추가로 잡아 본 조례를 가결하기 직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자태는 이송희 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려는 고도의 집행부의 속임수에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의회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 기관이요, 의원 또한 군민의 대표입니다.  이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군민 앞에 해명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 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간부회의를 주재한 권한 있는 박기청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의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기청 부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권한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5분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박기청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기청  이송희 의원님께서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정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문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선진국 일본이나 아니 선진국 이라기 보다 이웃 나라들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에도 농협기능을 통해서 국가 농산물에 대한 계획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도 IT산업이 발달되니까 전국에 농산물 작목별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율을 해 주고 하는 기능이 실은 필요합니다.
  계획생산이 될 때 국가가 각 작목별 계획재배가 가능할 때 그런 때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으로 농산물 재배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작목별 수확되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생산물이 다 성숙되어서 상품화할 때 가격이 매년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경우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 강원도 저쪽에서 매년 계속 다량 생산을 하는데 재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채소 값이 매년 차이가 많잖아요.
  4~5년 만에 대게 이런 폭락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배추 한 포기 2천원, 때에 따라서는 가을 김장철 가까이 되어서는 폭우가 장마가 진다든지 출하가 안 되고 하면 배추 한 포기 4천원, 5천원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을 일기가 잘 되어 가지고 재배면적이 많을 때에는 배추 한 포기에 2백원, 3백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최저생산비가 어떤지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매년 틀리고, 또 지역별 생산제 투입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산출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평균 가격으로 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최저생산비가 배추 같은 경우 한 포기에 800원이라 한다면 그 해에 800원 이상이 되어서 하는 거야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200원, 300원 되어도 밭에서 처분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800원이 최저생산비라면 500원을 우리가 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산출이야 조례에 지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갈 테지만.
  그러면 그 수많은 것을 우리가 지방재정이 부담을 하고 가야 되요.  그러면 조례에 단일 배추하고 무만 정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배추, 무만 했을 때 예산의 특화작목으로 재배되는 것이 연합 수박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창소리 이쪽지역의 쪽파라든지 고덕 저쪽에 꽈리고추라든지 다른 작목들도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런 작목들 재배농가들도 영농조합들도 왜 배추, 무만 하느냐 이렇게 논란의 대상도 또 됩니다.
  그래서 만일 조례를 정해 놓고 서산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한 것이 없는가 본데 설령 다른 단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여건에 그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든 농산물이 계획생산 통제가 되고, 지금 IT산업이 발달되었으니까 중앙 정부차원에서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대만이나 이웃나라들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것도 지역별로 얼마 면적의 김장이라든지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 면적만큼만 지으면 좋겠다 해서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계약재배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전체적인 농작물 시세가격이 그 해 연도에 들쭉날쭉해서 최저생산비에 미치면 그때 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 배추와 무에 관해서 최저생산비 지원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최저생산비와의 차이 지원액이 들쭉날쭉하고, 엄청나게 우리 지방재정이 부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재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 못할 바에야 조례 제정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무, 배추에 국한해서 이 지원조례를 김장 무와 김장 배추에 국한해서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시작했고요.
  그러면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벌써 시작된 지가 개월 수로 상당한 개월이 지났거든요.
  검토도 했고,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서산시에서는 최저생산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품목을 지원하고 요청하는 주민이 적어서 시가 나서서 홍보를 하면서 이 지원 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원하는 품목도 늘려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산시라고 해서 국한된 3종 내지 5종의 국한되는 작물만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없이 이 조례를 시에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로 서산시하고는 틀려서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답변석에 나와서야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의회 의원과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얘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부군수 박기청  그 과정은 제가 이 조례안이 이번 의원 발의로 다시 재상정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기에 제가 수요토론회 때 우리 실·과장 회의 때도 그런 의회와의 관계,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완 할 거 보완 좀 하고 해서 의안이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실·과장들한테 주문을 줬고,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우리 농정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게 정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갈 조례 같으면 오히려 의원님들 발의한 것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 골고루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조례로 담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차라리 전 품목으로 해서 누구나 최저생산비 차원으로 가야지, 
이송희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박기청  이런 현상이 오면 어느 현상들이 또 오느냐 하면,
이송희 의원  부군수님, 한 가지만.
○부군수 박기청  아니 아니, 계속 제가 한 번,
이송희 의원  잠깐만요, 조례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어떤 지정 조례가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의 고루고루 배분이 되는 지원 조례가 다 배분이 되는 조례로, 분야 분야에 따라서 지원 조례를 만들죠?
  그렇게 되죠?
○부군수 박기청  조례는 군민의 어느 조례가 됐든 특정목적에 궁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군민 전체 골고루 가는 것을 거기에다 주안을 두고 조례를 정하죠.
이송희 의원  다수의 농민들, 가을 김장 무와 배추는 전 농민들 누구도 다 경작을 하는 품목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민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한 부분이고요.  아까 특작 부분 얘기를 하는데 특수작물 부분으로 인정이 된 그분들 그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 군 농산물을 지원하죠?
  경작 지원도 하고, 모든 여러 분야에서 지원들이 보이지 않게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을 아니라고 거절 못할 걸요.
○부군수 박기청  그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정사업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사업 내지 도비 보조사업 하고, 군 자체사업도 하,
이송희 의원  그러니까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사업, 군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아닌 일반 농민들 대다수가 경작을 하는 가을 무, 배추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을 전 군민, 아니면 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농가에 적용해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못한다 라는 이유를 거론해서 이 조례를 밟는 이유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조례가 상정해서 결정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와서 이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처사가 더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원 물 먹이기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을 인정 못하고 의회 위상을 흔드는 일이고, 의원 개인 이거 엄청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부군수 박기청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 안으로 우리 집행부 안으로 제출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제출하고 설명하고 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제출한 발의안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안건 되면 그때 와서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송희 의원  집행부 의견 안 묻습니까?
○부군수 박기청  집행부 의견 묻는 과정은 제가 분명히,  
이송희 의원  절차 안 거치나요? 
○부군수 박기청  농정과장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농정과장이나 실무자한테 그대로 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우리 실·과장 의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했어요.
이송희 의원  자,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예산군 행정이 이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했으니까요.
○부군수 박기청  그러시고, 농특산물 중에 무, 배추가 전 농가가 심는 게 개인이 소비하기 위해서 무, 배추 김장용으로 담는 거 당연하죠.
  하여간 100포기를 심든 200포기를 심든 다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100포기 200포기 심는 사람의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대량으로 해서 자기 자가로 하는 김장용이 아닌 상품으로 출하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송희 의원  그렇죠.  경작 300평까지를 한으로 뒀으니까.  김장 무, 배추 누구도 다 심습니다.  나 먹을 것만 심는 것이 아니고 심는 중에 조금 더 심어서 맞으면 출하도 하고 나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을 채워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부군수 박기청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이송희 의원  제가 이 조례가 성립되지 못함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행정이 어떻게 의회에서 상정한 조례나 아니면 의회에서 낸 안에 대해서 사전 이렇다 한 마디 이야기 없이 본 회의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가차없이 밟을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부군수 박기청  그것은 받아들이시는 과정의 입장인 것 같고요.  만일 그런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못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명으로 하는 것은 사전에 의견 듣는다고 하는 절차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는 분명히 농정과장이나 그 실무자한테, 또는 간부들 수요토론회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16개 시·군 의회 중에 의원발의 조례가 가장 많이 발의되고 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 늘 조례로 담아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들 중에 혹시나 더 보완해야 될 것은 우리 집행부 간부들한테 의원님들이 설령 의원발의 입법으로 안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집행과정에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명시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수없이 지시를 합니다.
  뭐 지시보다 서로 수요토론회 라든지 이런 기능을 거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에 최저생산비 지원조례 문제도 실은 수요토론회 때 실·과장들하고 얘기했고, 당초 제출했을 때 그것이 안이 성립이 안 되고 보류되다가 이번에 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얘기가 나는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됐다고 한다면 하여간 우리 실무자들이 의원님께 보고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안 됐다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지금 최종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저한테 질책하신다면 그건 직원한테 내가 한 번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명히 안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송희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보면 집행부, 아랫사람, 상부에서 일은 지시해서 해 놓고 브레이크는 위에서 걸고 책임은 밑의 담당이나 과장들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식의 행정이 그렇게 계속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기청  답변 않겠습니다. 
  제가 물러나도 됩니까?
○의장 권국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종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의장 권국상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제가 우리 의회 생각과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을 오늘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언론인도 계시고, 또 방청객도 계신 자리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경제가 어렵다고 사람이 못 사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연일 언론에서 방송에서 떠들썩대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이게 IMF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경제난이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그런 병이 처음에는 돼지 콜레라 라고 일명 했었는데 그런 병이 확산되어 가지고 제가 어제는 천안 성무용 시장이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흥타령 축제를 취소하는 것을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해 가지고 어제 저도 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에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군민체육대회라든가, 또 옛이야기 축제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어제 여기 계신 박기청 부군수께서 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신다 해서 어제 답변을 못들은 바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TV를 켜니까 뉴스에 첫머리가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망자가 한 명 또 발생했다는 긴급 뉴스가 나와 가지고 저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동안 늦게까지 군정질문 하시느라 혼이 나셨는데 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내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를 제고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시간에 앞으로 옛이야기 축제 때, 또 군민 체육대회 때 보건소장으로써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했더니 오늘 소장님 참석했습니다만 염려 없습니다.  
  왜 염려 없습니까 했더니 마스크를 7만장을 준비하고, 물 티슈를 7만개를 준비했으니 행사장 주위에 소독만 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어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축제란 정의가 뭡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축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기에 사실 축제는 흥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마스크 쓰고 가서 웃습니까?  마스크 쓰고서 축제하는 거 봤습니까?
  마스크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론 비위생적일 때에도 착용할 수 있지만 마스크 쓴 모습은 경건하거나 슬프거나 애도의 뜻을 표할 때 그런 안 좋은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지.  축제장에서 마스크 쓰고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우리 군수님이 판단하실 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본 의원이 보건소장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군민 체육대회도 12개 읍·면, 물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군민체육대회지만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세계가 다 비상이 걸리고, 국가적으로 예비비를 풀어서까지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막대한 시기에 꼭 우리가 군민 체육대회를 치르고, 또 옛이야기 축제를 해야 옳은가.  
  사실 옛이야기 축제나 군민 체육대회는 꼭 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연례 행사로써 우리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꼭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합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만 한 사람이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을 하지 못하신 부군수님께서는 잠시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피곤하신데 제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소견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기청  강연종 의원님, 아주 저희 군정에 애정 어린 그런 고언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의회 의사진행과정에 전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군수님하고 통화를 오늘 아침 7시경에 했습니다.  이게 종전에 2~3일전까지만 해도 신종 플루가 그렇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서로 내부적으로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3~4일 전에 천안시장이 흥타령 축제 그것도 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오픈행사 이면서도 행사 중지를 하겠다.
  단 웰빙 엑스포 만은 각 도내 또는 전국에 천안과 관련되는 인적자원들한테 매표를 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으로는 가되 실내행사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실외 오픈행사로 이렇게 해서 천안도 웰빙 엑스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 천안 부시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웰빙 엑스포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마스크나 이렇게 준비하고, 약 준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세손 세트 기계라든지 외부에 소독 같은 엄청난 그런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웰빙 엑스포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옛이야기 축제를 해 가면서 단순히 마스크하고 그런 조그만 준비를 일반에서 2,000만원 정도 해서 준비하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10월 11월 갈수록 환절기와 병행해서 일반 독감환자와 신종 플루가 더 확산이 될 거랍니다, 11월 정도까지.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행사를 해 놓고 더 가면 학교가 휴업도 하는 사태도 발생될 수 있을 테고 하는데, 우리 옛이야기 축제 타켓이 어린이들하고 가장 신종 플루 걸릴 수 있는 계층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연령층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올 건데 과연 휴업도 하고 더 번졌을 때 관광객들이 오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와서 환절기인데 독감 걸려 가지고 하면 전부 이게 플루 인양 이렇게 우리 보건기능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하고.  지금 보건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확진 검사결과 플루 환자로 판명이 된다면 옛이야기 축제 와서 신종 플루 걸렸다 이런 것을 지방행정이 감당하고 가야 될 문제.  너무나 어려운 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과나 추진 부서에서야 1년 동안 준비해 온 거 합시다 합시다 하는데 저나 군수님이나 아침에 걱정을 한 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전부 모시고, 그 다음에 지역총화협의회가 사회단체장님들 전부 인적 구성으로 총화협의회 회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총화협의회 회원님들, 기타 또 빠지는 우리 예산지역사회 여론을 모아 주실 분들 전부 구성해서 어느 시간 정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한 번 전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총론으로 이 행사를 할까 안 할까 결정을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옛이야기 축제뿐만이 아니라 9월 20일 아까 말씀주신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10월 15일 어머니들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우리 추사 1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군 행사를 총 망라해서 안건으로 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지역 유지, 지역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계층들한테 한 번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핸드폰이라든지 뭐 공문으로 시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 연결하면 의원님들 전부 참석하셔서 의사를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문화예술단체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2.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09년 8월 2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예산군의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의 경쟁력 제고 및 활력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에서 경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지도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안 
4.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예산 수반에 어려움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는 사항으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며,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 공통지침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자격에 의용소방대원은 중복가입 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0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성의 있는 보고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예년보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제5대 예산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민선4기 군정을 평가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군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이 분석하고 평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께서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유관기관 유치 등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개별기업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치하를 드렸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농촌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농업시책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에 더 많은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행정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삶의 희망과 의욕을 갖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절봉사와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친절, 봉사를 생활화한데 대하여 치하를 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는 부서에 격려와 치하를 보냈으며,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부족한 부서에 질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규해석과 적용 미숙으로 군민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심지어 5배까지 사업비를 투자하는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한 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얼마 되지 않아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시기가 도래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 권한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소수 이익 단체의 이의 제기로 사업을 변경하는 등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흐름과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늑장대처로 몇 백 억원의 공모사업을 놓치는 공무원의 안일한 행태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 피해행정, 원칙 없는 행정, 군민 혈세 낭비의 행정, 소신 없는 행정,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 등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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